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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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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6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득의원외 2인)
  4. 3.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김경태의원외 2인)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제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24일 김경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이 발의되었고,9월 26일 이준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득의원외 2인) 

(10시 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미리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에 의해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보건소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김경태의원외 2인) 

(10시 16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91년도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및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자중 시의회에서3인 이내로 선임하여 고양시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정기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추천자 명단과 결산검사 사항 및 일비의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자 중 3인 이내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과 인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영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전직공무원 출신으로서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이강혁 씨와 허균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정종득 의원과 김희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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