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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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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9월 2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2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4.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4.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7. 6.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시장제출)
  4.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4.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7. 6.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동안건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시장제출) 
3.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의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시의회 사무기구의 기능 및 인력보강이 승인되었기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시의회 사무과를 시의회 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담하게 될 전문위원 2명이 증원됨으로써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2. 9.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산신도시 지구의 서북측 개수로 공사에 편입되어 매각 처분된 송포동 보건진료소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곳동 1735번지 소재 토지231㎡를 송포동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취득하고, 본시의 공유재산인 행주산성 휴게소는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금번 행주산성 휴게소 임대 계약시 행주외동 산 9-1번지소재 진입로 부지 150㎡를 토지주와 팔각정 휴게소의 연간 대부료 678만 3970원을 상계 처리한 기간인 무상사용기간7년, 유상 사용기간 3년으로 총 10년간 대부 처리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주산성 팔각정 진입로 확보 건에 대하여는 벌써부터 조치되었어야할 사항으로써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 9.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8일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소의 관장 업무는,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실험, 방류수의 수질관리,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보하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사업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동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 40조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긴급안건으로 상정되므로 인하여 회의당일 심사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미비와 함께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29일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학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   이 안건은 오늘 처음 와서 보는 내용인데, 내무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이 안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이 안건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준칙안을 지난 토요일 날 접수했습니다.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가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꼭 상정하고자했던 배경은, 지금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공사가 80% 진척되었고, 현재 일산신도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조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가동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찍이 이 사업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제야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는 직원을 빨리 배정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부터 배워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수차례의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구직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시로 직원2명만 배치한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박한 나머지 이번 회기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또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상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이유는,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이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3. 방류수의 수질 관리
    4.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 내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6.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나.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송포동에 두도록 되어 있고, 3조 내용은 전편에서 설명 드린 6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되어 있고,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정원승인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내역은 관리계와 기술계의 2계를 두고, 5급 1명의소장과 지방행정주사 6급이 1명이고,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6급이 1명이고,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전기기사보 7급 1명, 기계기사보 7급 1명, 지방화공 기사보 7급 1명, 지방환경기원8급 1명, 지방보건기원 8급 1명, 지방기능직 전기 7등급 1명,기계 7등급 1명, 전기 8등급 5명, 기계 8등급 5명, 화공 8등급 2명, 난방 8등급 2명, 사무보조 10등급 1명, 위생 10등급 2명, 방호 10등급 2명으로 30명 정원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 없이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내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다른 의원들께 설명을 한 후 보고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또 다른 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3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수입부족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효과적 시행이 어려웠으므로 수용가의 부담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 인상하고, 일부 불부합한 업종을 변경 조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를 종전에 대비하여 가정용 8.9%, 영업 1종15.8%, 영업용 2종 6.9%, 욕탕용 1종 8%, 공공용7.7%를 인상하며, 업종별 구분에 있어 종전에는 가정용을 1종과 2종을 나누던 것을 가정용으로 단일화하였고, 영업용을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던 것을 1종과 2종으로 축소조정하고 욕탕용 1종과 2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써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 행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은행(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기채의 상환과 각종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사모공채와 교부공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2. 8. 17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발행계획 금액은 682억 원으로써 농협 기채상환을 위하여 사모공채 562억 원, 각종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교부공채 300억 원을 92년 9월부터 발행하며, 사모공채는 농협에서 전액 인수하고 교부공채는 공사계약 업체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공채이율은 사모공채가 연리 13%, 교부공채는 연리 9%이고, 상환계획은 사모공채의 경우, 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하며, 교부공채는 원금과 이자를 2년 만기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9월 29일

산업·건설 위원장  조동원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   신인철 의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 인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가정용 8.9%, 영업용 1종 15.8%,영업용 2종 6.9%, 욕탕용 1종 8%, 공공용 7.7%로 인상폭이 나와 있는데, 이 인상폭에 대한 산출기초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의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총괄 원가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원가계산서라는 것은 상수도 조정료와 급수수익, 요금 단가,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총괄원가해서 총 생산물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통합하면서 가정용, 영업용 1.2종을 비율로 한 것입니다. 가정용 8.9%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6월 달에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협의했을 때 9%이상을 올릴 경우에는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9%미만으로 전국적으로 상수도 물 값을 조정한 것입니다. 
신인철 의원   그렇다면 영업 1종은 어떻게 15.8%가 올라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는 저희가 영업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했는데, 그것은 사실상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지금까지 써 온 것이고, 현행 영업 1종부터 영업 2종은 영업 1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누진율을 잘못 정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 물을 적게 쓰거나 많게 쓰는 사람들의 불편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경우에는 8.9%미만입니다만, 물을 사용하는 양과 대비했기 때문에 영업용에서는 15.8%로 당초 누진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정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신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정에관한질문 

(10시 51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시게 되는 질문은 의원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희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여러 의원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의원   정종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철의 의장님과 더불어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했던 사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장항동 일대의 국유재산으로, 물론 장항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송포동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유재산(전·답·대지·기타) 총 면적과 임대권자의 개인별(주소·성명) 임대면적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주소·성명은 유인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임대료의 산출기초(전·답·대지 . 기타 지목별)는 어떻게 한 것인지?
  아울러서 불하계획과 불하조건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민원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장항동 거주 이모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90평의 임대료가 약 200여만 원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 바도 있고, 장항리 일대 약 40여명의 임대권자들에게 불하를 하라는 지시와 신청을 받은 후 고양시측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반송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0여명이 바쁜 일정 속에서의 재산상의 또는 심적인 고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하절차는 법규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반려된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난번 5회 임시회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시행 전 임의 건축, 즉 도시계획이 공포되기 전인 건축허가가 없던 지금부터 약 30년 내지 4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 과세가옥대장이 없는가하면, 어떠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저희 고양시에서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구제해 주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해서 날로 발전하는 고양시에서 무허가 건물이라 되어 있는 30년 전에 지은 그 건물들은 가옥대장, 등기부 등본 등 중빙서류가 없는 관계로, 중산지구의 예를 들면, 이장이 확인서를 해 주어서 2개월가량의 공람을 한 다음에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또 역시 무허가 건물이니까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시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물론, 그동안 몇 차례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해 준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누락된 것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적가옥의 동수와 현황은 몇 동이나 되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지 ?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양시에 벌금형까지 본다면 몇 분의 몇이 전과자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 하에서 30-40년 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겠는가하는 것입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득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장항동 국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은 536필지에 953,686㎡입니다. 현재 대부는 337필지에 664,096㎡를 대부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계속 대부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지는 도로나 구거나 안기부 시설부지 등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부대상은 불과 30-4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는 사용면적에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5/100의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용 대지 및 기타 사용목적의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동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유형이 같은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사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유지용 대지의 경우는 25/1000를 적용하고. 기타 사용목적의 토지는 50/1000을 대부 요율로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이 상당히 복잡한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경작목적 대부는 농지소득 금액X대부면적 X15/100가 되겠고, 건물유지용 대부는 비교산정지가X대부면적X25/1000로 하고, 기타 사용목적 대부는 비교산정지가X대부면적X50/1000으로 해서 연간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지.전.답.기타의 경우에 대한 산출방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료 조정은, 대통령령 제13553호(91.12.31)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국유재산(신규 대부, 하천, 구거, 도로부지 등 용도폐지 된 재산은 제의)을 2년이상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년
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중가 시에는 이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의 관련법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I2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분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일단의 토지가 시지역의 경우는 3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에 한해서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개념이라는 것은 300㎡이하의 토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각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300㎡이하가 독립된 토지라야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이 공유한 일단의 공동소유로 된 토지로서 국가 지분면적이 300㎡이하인 토지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0㎡이하의 토지로서 그 형세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 최대 폭이 5m이하로써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300㎡이하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의 경계선이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인접한 경우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인 사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매각사유가 되는데, 그 조건은 경계선의 1/2이상이 사유지와 접하고 있어야 한다는 애기입니다.
  81.4.30.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의 농지매각이 제외되어 있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절대농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업 진홍지역안의 농지로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은 1만㎡이하의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에서는 가능한 것이 시단위에서는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접수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도에 숭인신청 하고, 또 중앙으로부터 심의결과 통보에 의한 승인대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예가를 작성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의 조건은,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12월 30일까지만 해도 5년분할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그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시불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관리계획은 금년의 매각대상을 전년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5일자로 268필지를 매각 승인신청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분 승인된 것은 98필지에 해당되고, 처리불가필지가 50여건이 됩니다.
  승인 날짜는 4월 13일자인데. 시로 승격된 이후에 처리불가분이 있어서, 처분승인은 98건 밖에 되지 않고 처분 불가 55건이 발생했으며, 소유권 비정리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이 10건, 중앙심의 중에 있는 것이 110여건이 있습니다.
  중앙심의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승인된 매각계획은, 저희가 6월 달에 토지감정 의뢰를 하여 감정서 접수를 8월 달에 하고, 매매 실예가 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계획을 10월중에 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여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매각할 매각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또한 금년에 작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신청서를 9월 20일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낸 것도 보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10월 15일까지 보완서류를 받아 명년도 매각대상 필지로 실태조사를 하여 11월 달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신청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접수된 건수는 42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18건, 300㎡이하의 소규모 건이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임대한 명단과 정확한 산출기초는 예시를 들어서 정종득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경우에 중앙부처의 어디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관리청 소유가 중앙의 재무부 소관이라면, 소유권자의 소관청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계통상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서 다시 도를 거쳐 승인되면, 저희는 그 승인된 내용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리고 현재 55건이 처분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구제불능입니다.
  그 55건은 농지가 42건, 면적초과 2건, 민원소지가 있는 것 1건입니다.
  이것은 법규저촉문제로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정종득 의원   그리고 93년도 신청예정이 42건이 들어와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의원   이중에서 미비되는 사항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시에서 판정을 잘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일거리를 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보충 질문은 조동원 의원께서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불하기준이 일단의 면적이 300㎡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평수로 따지면 90평인데, 그렇다고 하면, 95평짜리를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역시 불하가 불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부료가 따로 있고 변상금이 따로 있고, 지역개발 공채가 있는데, 변상금은 몇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지?
  또 대부료도 여기에 보면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에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동원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일단의 면적이 300㎡인데, 소유권자가 2인으로 되었을 때 300㎡를 넘는 95평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3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원수에 불과하고 이것은 매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매각대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할 때의 변상금은 몇 년까지 계산해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치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받되, 5년 동안 경작했을 때에는 5년 치를 변상 받고, 2년을 경작했을 때에는 2년 치만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받을 때에 전에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토록 했는데, 3년간을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하면, 95평에 대한 것을 두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이 두 사람 소유로 분할이 된다면, 그때는 매각대상이 가능하다고 관단됩니다.
  그런데 분할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95평인데, 이것이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90평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한사람은 5평을 소유하고 있다면,90평을 소유한 사람은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에 해당되는데, 5평 때문에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할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를 분할했을 때에도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의 토지개념에 저촉이 되어 300㎡라는 것은 옆의 5㎡나 50㎡가 인접해서 붙어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300㎡이하의 면적에 한해서 매각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됨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 300㎡라는 것은 독립된 지번을 말합니까?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연결이 되면 안 됩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료는 평당 3,400원이 되는데, 변상금은 평당 2천원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대부료와 임대료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변상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때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20%의 추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조동원 의원   변상금에 20%를 추가한다면, 오히려 대부료보다 변상금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애기는 변상금이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변상금은 평당 2천 2백 원 밖에 안 되고, 대부료는 평당 3천 3백 원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변상금 자체가 5년을 소급적용한 것인지, 1년을 적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5년 소급하는 것으로 봐서 2천 3백 원,3천 3백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연도에 지력에 의한 생산성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전·답의 농산물이요?
조동원 의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농산물은 소득금액을 가지고 따져서 계산합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시금치를 재배하던 밭이 내년도에 가서 인삼을 심었을 경우에 소득원이 더 나온다고 봐야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소득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3년간 임대해 준다면, 3년 동안은 금년에 책정한 금액대로 밖에는 징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신청당시의 작물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인삼을 심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시금치를 심었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인삼심었던 임대료를 징수해야 하는 얘기가 나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는 거기까지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신청당시에 사업계획을 그 신청목적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3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물론 3년씩 하니까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거기에도 불이익과 이익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생길 수가 있지요.
조동원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당해 연도 임대료 산정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동원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조동원 의원   덮어놓고 제가 질의하니까 맞는 말이라고 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최원섭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 당해 연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제도상의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현재 변상금과 대부료의 차이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몇 년 치인지를 다시 알아 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지와 대지의 경우 어느 쪽의 임대료가 더 비싼지, 싼지를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15/100라는 단위와 25/1000라고 해서……
  농지가 비싼지, 대지가 비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아까 90평에 2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 셋째로, 이 임대료가 우리 시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는지 ?
  만약 시의 직접적인 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 최저의 임대료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하기 때문에 전·답에 비해서 대지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전·답은 평당 기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인데, 대지의 경우는 평당 300-400만원이 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산출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90평에 200만원이 나왔다는 대부료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못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혹시 사무착오가 아닌지,90평에 대한 상황자료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료를 걷어 들일 경우에 시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청으로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임대료 중 30%는 시로 교부되고 70%는 상급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임대료를 최저치로 할 수 있으면 적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임대료의 산출방식은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잃치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법규 규정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종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시행 전 임의건축 후,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과세대장에 등재가 안 된 무적가옥의 동수와 현황과 또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제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아직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사한다는 소문을 주민들이 들으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고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락형태로 조사되니까 그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도나 건설부에 출장 가서나, 감사를 나왔을 때에도 누차 건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84년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시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년 전의 건축물은 지금현재도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후 7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84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상 가능하다고 했으면, 모든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빠진 것은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라도 고양시 전체 무허가 건축물의 동수를 확인해서 중앙에 다시한번 건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의원   예.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었던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동과 구산2리, 법곳리 지역에 가서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게,…… 무슨 도시계획 지역도 아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도시계획외지역입니다.
정종득 의원   그런데 건축물이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가하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야 하는지, 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인지, 30년전에 지은 건물로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임의건축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임의건축입니다.
정종득 의원   66년도, 68년도, 70년도, 71년까지 지어도 임의건축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73년 도시계획이전에 지은 것은 모두 임의건축입니다.
정종득 의원   본의원이 학교를 지을 때 허가를 받으려고 고양군청에 와서 알아보고, 다른 곳에도 알아보았지만, 허가권자가 없었습니다. 66년도에 지을 당시……
○건설국장 조시웅   없습니다.
정종득 의원   당시 맘대로 지으라고 해서 지어놓았는데,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공포되면서 규정에 맞추어 선이 그어졌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중산지구가 들어갔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었는데 도시계획이 공포된 다음에 저촉이 되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받아주질 않아요.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법상 타당성이 있었다면 받아 주었겠지요.
  그래서 심의사항이니까 심의결과가 가능하다고 하면, 양성화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된다, 도시계획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지은 집인데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등기가 없으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확인서를 가지고 2개월 공람을 한 다음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 평가하는데도 1/3정도 건축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값을 못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이런 것을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장항동에 가보면,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에서 나온 분들이 둑밑에 마구 집을 지었는데, 이분들 중에 과세가옥 대장이나 등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없을 수밖에 없지요.
정종득 의원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겁니다.
항상 중앙에만 얘기해서 안 된다, 된다라는 식인데……
  이러한 문제가 불씨를 낳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중에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점을 본의원이 생각해 보았을 때에,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시행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임의건축에 대해 양성화 내지는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영봉 건축과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고…… 그렇다면 전과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찾아서 연구노력해 주시고, 물론, 여기서 국장님께서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하는데,……
  도시계획공포 이전인 72년 말까지의 임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구제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당연히 구제했어야 하는데, 지금 법규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기본계획이 되니까 그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함께 중앙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의원   도시 기본계획은 언제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도 계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3월 달에 공청회를 갖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때는 공청회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보고회를 갖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보고할 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종득 의원   감사합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중복되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71년 7월 30일 이전 또는 64년 9월 I7일 이전, 92년 8월 25일 이전, 읍으로 승격되기 이전의 건물은 모두 대장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도·벽제·원당지역이 92년 8월 25일 이전의 건축물은 등재가능하다고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당도시계획이 언제쯤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 8월 25일 이전 건물은 가옥대장에 모두 등재시켜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기 이전의 건물은 역시 또 가옥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옥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년도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조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는 고양시가 1차고시부터 3차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71년도 7월 달에 1차 고시가 시작되면서,3차 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건물
은 모두 등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후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동원 의원   아니,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저촉을 받고 있는 곳은 면단위에서 시로 승격된 곳은 송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승격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지도 ·벽제·원당은  92년 8월 25일 이전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92년 8월 25일이요?
조동원 의원   이전이라고 해 놓고서, “…한하여 도시계획법, 건축법상 저촉 사항이 없을시 추인허가 처리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당은 도시계획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92년 8월 25일 그린벨트로만 규제한 것인가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92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여기에 보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것, 또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포일 이후 것으로 얘기하셨어야 하는 것인데, 92년 8월 25일 이전으로 해 놓으니까, 원당지역은 92년 8월 25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은 모두 추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날짜를 잘못 기재하여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차 고시한 것은 72년도이지, 92년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오자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에
게 주시면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그 연도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고시된 날짜가 대장에 나옵니다.
조동원 의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빙서류의 년도는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20년전에 지은 집이라면, 한옥을 짓고서 상랑고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쓸 수 있게끔 되어있어 등기이전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전부 브로커로 짓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무얼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매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에 항측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이전의 항측에 있던 건물을 모두 등재가 되는 사항이고, 고시이후 건축물이 또 신규로 생겼을 경우 허가인지 무허가인지가 식별되어 무허가는 등재가 되지 않고, 허가는 등재 가능합니다.
조동원 의원   그린벨트 지역 외에는요?
○건설국장 조시웅   외지역이라고 하면 전부 양성화 내지는 신규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러한 곳은 지금 현재 허가대상 건물이 있고, 허가대상 건물이 아니고 불법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화 계획에 의해 양성화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의 지역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날짜는 고시일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지만, 바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기 전에 무허가로 준공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포가 92년 10월 30일 날 읍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면, 9월 28일에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주는가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건축물 준공이 되었다면서요.
조동원 의원   준공은 되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무허가라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조동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자신이 준공을 했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공사를 허가 없이 해서 준공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조동원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년도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60년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증빙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빙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모호한데, 그것은 인우보중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검토하여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우보중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허준 의원   허준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4년에 구제할 수 있었던 건물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린벨트도 함께 포함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했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상 만약 그때 등재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소유자의 책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기간을 사전 예고를 했고,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분이나, 면이나 읍일 당시에 읍·면장이 수시 출장하여 확인해서 자기 면에는 몇 동 몇 건이 있다는 것을 심의신청 했고, 또한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실책이 아니고, 소유자의 잘못입니다. 
허준 의원   73년도 건물인데 사실은 공적으로 한번 헐렸던 경험도 있는 건물이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준 의원   그렇다면 공부상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녹지지역입니까? 
허준 의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73년도 건물인데, 사실상 그때는 허가사항도 아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잘못되어 헐리기까지 한 건물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등재하자고 하니까, “그때 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구제되겠지요”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공무원을 탓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수룩하게 넘어간 건물이 적잖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84년 이전 건물이면 구제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공무집행의 불이행이라든지, 본인의 미비된 어떠한 신고라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꼭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 건축물을 이러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인 개발제한 구역에는 사실상 고시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현재까지도 양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준 의원   축사의 경우는 구제될 방법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 외의 사람도 이와 같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의 공무원들 태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전에는 완만하고 자기이익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성들이 엿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는 데에는 무조건으로 헐거나 하지 말고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입니다. 
  그린벨트 내 문제 중에서도 화전·신도지역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가장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이 63년도 9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그때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린벨트 지역의 건축허가는 71년도 그린벨트 이전에 지은 집들은 허가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시 이전에요.
진광산 의원   예, 고시 이전이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대장상에도 다 나와 있는데, 추인을 받으려 하니까  63년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받지 못한 집들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각 시도로 도시계획지역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관할 경우에는 어느 법에 저촉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도시계획과 고양시 도시계획을 분리했을 경우의 해당 법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 도시계획구역이 63년도 9월 달에 지정되면서, 화전과 신도지역이 서울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하여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화전지구와 신도지구가 저희 도시계획 구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광산 의원님과 저도 은평구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어 10월 1일자 위원회에 참석키로 되어있는데, 서울시 은평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W월 8일자로 연기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었던 우리지역의 시설들을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 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사유도 받아서 저희가 수렴을 하여,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도 포함되는데, 고양시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과 현재의 모든 제반사항을 우리 고양시 나름대로 법을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63년도 당시에 합법화된 건축물 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10월 8일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알아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모든 행정의 허가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받고 있으면서 관리대장이나 가옥대장은 모두 71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 그 이전 건물로 관리대장에는 모두 나오고 있지만,  63년도 이전건물이 아니니까 못해 주겠다라는 식인데, 그렇다면, 화전이나 신도지역은 거의 다 양성화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63년도 이전에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잘 지은 집의 경우 건축년도를 새겨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인우보증도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신도·화전지역은 그린벨트 중에서도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안권자는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 화전에서는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점도 63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그때당시는 녹지지역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도……
진광산 의원   개발예정지구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사유를 분명히 알아보고 63년도에 도시계획이 되면서 71년도 사이의 건축물의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기본계획에 수렴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진광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희태 의원   의장!
○의장 이철의   예.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기왕에 무적 가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선에 있는 가옥인데요.
  본 건물 중 안채는 I960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행랑과 별채는 6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린벨트 경계선이라서 그런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항측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가옥대장도 있었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수년 전에 항측을 할 때에 그린벨트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빠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항측에 나타나니까 건축물 대장에서 제외한 것이지요. 기등재 되어 있는 것을 항측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다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건축물 대장에 올릴 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김회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장이 멸실된 것은 아니지요?
  개발제한 구역 내의 안채와……
김희태 의원   아니, 안채는 남아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다면 안채는 남아있고, 사랑채가 대장상으로 멸실되었습니까?
김희태 의원   아니지요.
  그것을 멸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철거대상에 속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이 63년도 건물인데,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의 건물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항측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당시 항측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희태 의원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그린벨트 경계선이니까 모두 빠졌다가, 그 이후에 항측을 하면서 62년도 건물이니까…… 아니, 멸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렇게 철거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희태 의원   아니,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국장 조시웅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김희태 의원   그런데, 항측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측은 비행기가 촬영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은 중복점이 있고,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경계지점을 못 찾아서 못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장상에서 멸실만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유를 저희에게 주시면……
김희태 의원   만약에 멸실이 되었으면 어떡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복구할 수 있는 사유만 된다면 복구해 드려야지요.
김희태 의원 :  62년도 건물이고, 등재되어 있었던 상태이니까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소유자를 알아서 저희 도시과 녹지계장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등재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조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구입에 있어서 최초 구입면적이 1,000㎡이상이라야 농지 매매가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항동 생활오수(분뇨)가 급증하여 부락의 작은 구거로 유출되어 악취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일산동 주공아파트 앞 신호등이 중동에서 주공으로 진입시 적색등에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성사지역에 당초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하면서 이후에 각종 관허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구일산 8리 (현 중동 9통)는 불부합지역으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구획정리나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구 일산읍 주엽 6리(신도시)의 석재 분쇄현장에 석분이 다량으로 산적하여 있는 바, 이 석분을 농로에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대신해서 부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장항동 상수도가 현재 신도시내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로 배수관이 자주 파열되어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도시와 장항동의 경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구풍2리의 기존도로에서 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합니다.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풍3리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장항동에 무의촌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조동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구입에 있어서 최초의 구입면적이 l, 000㎡이상을 구입하여야 농지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훈령 제699호(89.12.29)로 발표된 내용에 보면, “제3조(농가의정의및용도중명발급)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다만,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 가족이 농촌에 이주하여 농지를 1천㎡이상 매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농지원부에 등재될 자로서 농가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농지는 경작이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농가만이 구입할 수 있으며,농가의 범위에 속하는 최초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농지매매 중명은 최초 구입면적이 1,000㎡이상이어야 발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생활오수가 급증하여 부락마다 작은 구거로 유출되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장항동의 가구수는 400여 가구에 1천3백9십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에 수세화 인구는 520여명으로서 약 93개소 정도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첫째 정화조는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정화효율을 제고하여야만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으나,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화조 청소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정화조의 배출구는 기존 하수구로 연결되어 일반 생활오수와 혼합되어 인근 지천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이를 정화처리 하여야 할 시설의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발생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항동은 인근에 농경지가 많아서 축분 및 분뇨를 농지에 환원시켜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발생하는 악취로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또 장항동은 계획도시가 아닌 농촌발전 지역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배출되는 오수관리 및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 하수종말 처리구역의 확대와 생활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정화조 설치가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내부청소실시로 정화효율을 제고하여 분뇨를 적정 정화처리토록 하며.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는 적정기일 신속히 수거 처리토록 하여 소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하는 한편, 점차 정화시설올 설치하도록 권장해나가는 반면, 축분이나 분뇨를 농지에 이용 시 토양과 신속히 혼합하여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일산동 주공아파트 앞 신호등이 중동에서 주공으로 진입할 때 적색등에서 진입하여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바,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 26일 날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고양경찰서에 공안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에서도 그곳뿐만이 아닌, 여러 곳에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지점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추진을 촉구해서 빨리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구입에 있어서 최저면적 l,000m이상인데,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수산부 훈령 제 699호……
조동원 의원   아니, 농지에 대한 기본법이 어떤 법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동원 의원   농지개혁법에 준해서 현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동원 의원   아니. 농지라면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하여 모든 시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의 모법은 농지개혁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농지개혁법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타시군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는 신도시라든가 공영개발 등으로 인해서 보상관계. 기타 수용관계로 인해서 인근 지가가 많이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000㎡라고 하면 300평인데, 신도시 주변만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도시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이외에는 수도작으로 할 수 있는 논이 평당 3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보면,300평을 사려면 1억 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은 사람 중에 1억 이상을 받은 사람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땅덩어리만 사가지고 나갑니까?
  집도 하나 사야하고, 터전이라도 있어 채소라도 가꾸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약 100평 터전을 샀다고 하면 농가가 아니라는 것이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몇 천만 원을 가지고도 조그만 땅덩어리를 살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법인 농지개혁법 모법의 3조를 보면, “본법에 있어서 농가라 함은 가족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을 농가로 본다”고 했는데. 꼭 여기에 300평 이상을 가져야만 농가로 본다는 개념의 훈령 이 잘못된 것이지,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따뜻한 온방시설에 서 넥타이 매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상부에 건의하여 다만 100평이라도 사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00평이라는 등기를 갖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300평 이하는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고양시와 같은 특수지역에 한하는 사정이고, 이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정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면,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토를 팔았다고 보면, 그 사람도 농가로 봐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안될 것으로 압니다만, 국회의원들 중 농촌출신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밭이고 논이고 농지 300평을 사려면 약 1억 원이 소요되는데 보상을 받아서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면 남는 5천만 원을 가지고 텃밭이라도 사서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농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엄연히 농지모법인 농지개혁법이 있는데. 다른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평수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사실상 일산신도시내의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구역 내 농지가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되어 농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이러한 특수사정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농지전용허가 심사 세부규정에 나와 있지요.
  제3조를 보면 농가의 정의로 용도중명 발급 1천m로 되어 있는데, 14조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법 14조를 보면, 농지카드 및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라는 것을 중명하기 위한 필요적 요건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리고 모법인 농지개혁법상에 보면,14조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봐도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런데, 단지 이용실무 지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무 지침이 법에 상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훈령에만 평수가 명시되어 있고 법에는 사실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상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수지역은 특수지역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항동뿐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생활오수와 분뇨가 함께 섞여서 나가니까 악취가 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농촌지역이니까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부 생활오수와 분뇨를 모두 구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동네에서 빠져나가는 구거를 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신호등 관계는 공안협의중이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곳으로 진입하려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안협의를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현재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1천 평一2천 평을 짓던 사람이 벽제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논을 사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형질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에 먼저 신도시에서 농사를 짓던 기득권의 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89년도에 발표되었으니까 아직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기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법정투쟁을 하면서 보상을 늦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명문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파악을 해서 정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의원   이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항간에 동네에서는 3년 이내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는 1년 이내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사정이 여유치 못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종득 의원   그리고 일산동 주공아파트 신호등 건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곳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해서 미주 7·8차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신호를 받고 들어가다가는 교통순경에게 적발되게 됩니다.
  그런데 적신호를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적신호를 받지 않는다면 홀트 쪽으로 가서 우회전을 해서 홀트 입구에서 또 역시 무단회차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소지가 생깁니다.
  미주 7·8차 아파트의 고충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수차례 나가서 보았는데도 도저히 방법 이 없습니다.
  그리고 홀트 입구에서는 또 무단회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한테 붙들리지요. 적신호를 받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다 보면, 또 붙들리게 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안협의중이라고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해준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빨리 좀 해 주시고, 경찰관서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신호를 받아서 미주 7·8차로 진입한다고 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애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차를 내려서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이것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김익환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신도시를 비롯한 화정지구라든가 중산지구, 탄현지구 등 7개 지구에서 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신도시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지가가 많이 급등하는 바람에 웬만한 돈을 가지고는 농지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지를 갖다가 여타 인접 시군에 가서도 살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런데, 쉬운 예로 여기에서 수용을 당해 김포에 가서 사면 김포에서는 농지매매증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수용확인 필중을 가지고 가면 해준다는 애기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 자연부락의 대지일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지에 건축물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대지가 1백 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외에 대지에 붙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00평, 아니면 50평으로 해서 대지에 붙어있는 준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대지의 경우는 명의이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관계법령에 대한 저촉부분을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대지가 그린벨트라든가 일반지역에서 건축물의 2배 밖에는 대지로 지목변경 안 해주고 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러한 경우와 또 실질적인 대지이면서 법정지목은 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대지이면서 일부는 전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올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명의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서 많은 혼돈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 대지위에 집이 있고, 그 붙어있는 전이 50평이나 100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대지의 역할을 하여 대지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명의이전이 어떻게 되는지 ?
  또 그런 경우 개인이 구입했을 경우와 법인이 구입했을 경우에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먼저 말씀하신 택지개발 지구 내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타 시군에서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통작거리가 20KM이내에는 자동적으로 농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다만 이분들이 20KM를 벗어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농가로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농지취득인정을 도지사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20km가 넘는 지역에 가서도 구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에 가서 농지매매 중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김포는 강 건너 사이지만 실제로 통행거리를 따지자면 상당히 멉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통작거리가 20km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반려를 당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런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농지취득 인정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가서 구입을 하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김익환 의원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포군청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반려를 하니까 못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지사의 취득인정을 받게 되면……
김익환 의원   취득인정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 일산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농가로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면, 수용중명을 발급 받아서 도에서 취득인정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가서 매매중명 요구를 하면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수용확인서만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무조건 매매확인서를 해즙니까?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20km에 관계없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수용 당하신 분들도 모르고 있으며, 또 해당 시·군에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이 지금 실효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명의변경문제는 제가 등기이전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대지에 붙어있는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전이 대지화 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지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지목 상에 전이라고 하면, 전으로 매매가 되겠지요.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농지일 경우 1천㎡이상이어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대지 옆에 붙은 50평이라든가 하는 것은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게 바로 법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가가 그 대지를 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농가가 아닌 사람이 그 대지를 샀을 경우에 50평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 취지로 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 땅을 사기는 같이 샀는데, 그것이 명의이전이 안되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요.
김익환 의원   문제는 그겁니다.
그 옆에 붙은 땅이 1천㎡이상이 된다면 별도로 나중에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1천㎡가 안될 경
우가 문제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가가 아닌 사람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답변내용 중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수용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군에서 시에서 수용중명 발급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농지취득 인정서를 발급 받으면. 통작거리 20km 이상이 되더라도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의원   어떠한 경우라도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제가 먼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의 농지취득 인정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통작거리는 20km 이내라야 되고, 만약에 20km 가 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농지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사실상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정영진 의원   또 타지역에 가서 살 경우에 현재 신도시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커다란 애로사항이 있는데, 타지역에 가서 사는 경우에 잔여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전혀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토지가 없어야 되고, 또 가서도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으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듣고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대답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참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왜 여기서 장시간 신경을 써가면서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공신력 없는 답변을 서슴지 않고 마구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필요조차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익환 의원   죄송하다는 말씀도 참 좋습니다만, 거의 보면 공신력 없는 답변들이 가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도 의아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의원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만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질의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작거리 20km가 넘을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방법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김익환 의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위장전입이 됩니다.
  불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셔야지요.
  합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하라는 것은 또 불법을 자행하라는 얘기인데,……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지에 가서 거주를 해야겠지요.
김익환 의원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통상 주민등록 이전만 해놓고 얼렁뚱땅해서 6개월 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불법적인 것을 강요하면 안 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애기하시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
김익환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더 심은 소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용당한 일산신도시라든가, 수용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내지는 농지구입 보장성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대책이 없다고 할 경우에,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하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현 체제로는 농지취득 인정을 도지사로부터 받을 때에 주민등록 이주각서를 내면은 20km 이상 되는 지역에서도 농지매매가 가능한데, 다만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주각서를 제출하고도 나중에 이주를 안했을 때에 이것이 효력 발생을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의원   국장님께서는 대책이 정확치 않으신 것 같은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접 시·군이라든가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본인들이 이주각서를 내서……
김익환 의원   이주각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주각서는 20km 넘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0km가 넘더라도 이주각서를 첨부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후에 이주각서를 제출하고, 실제 이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주를 안 할 경우 통작거리 20km가 넘으면 못산다는 에기가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주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산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되지, 매사가 얼렁뚱땅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들도 잘못 알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변에 대한 추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km 이내를 말씀하시는데,20km 이내라고 하면 농수산부 장관 인정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농가이니까……
  그런데 20km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인정서를 받으면 농지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만평을 갖고 있다가 9,900평이 수용이 되고, 1백 평이 현재 남아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 수용지구나 주민등록지에 단 1평이라도 농지가 있다면. 농지 개혁법 제5조 2항 4호에 농지매매 중명을 받으러 갔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한 평이라도 땅이 있다라는 경작표시만 해주면 전부 부결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20km 이상이라도 농수산부장관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용지구 내에 난 한 평이라도 농지가 남아있다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산업과장께 한번 여쭈어 보세요.
  단 한 평이라도 농지가 있다라고 하는 경작농지 표시를 해주면 농수산부 장관의 인정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농수산부 장관의 인정서가 아니고, 농지취득인정은 도지사로부터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매매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땅이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을 팔겠다라는 각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조동원 의원   각서를 첨부하면 돼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동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동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의 성사지역(성사아파트 단지 쪽)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는 가능하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각종 관허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지역의 모든 행위는 도시계획법외에는 변경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모든 용도지역 배분과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청회 때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의 지정관계는 기본계획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각 용도지역별로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초과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삼아 나중에 도시기본 계획에서 용도지역 배분관계를 다룰까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 일산8리(현 중동 9통)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바, 구획정리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단의 토지가 5만m이상이어야 가능하고, 말씀하신 불부합 지역은 1만 2천㎡입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지는 합니다만, 재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은 현 단계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기본계획에서 용도배분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검토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 일산읍 주엽 6리의 석재 분쇄장에서 다량의 석분이 산적하여 있고, 그 석분을 신도시이외 지구의 농로에 부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주엽6리 소재 석재 분쇄는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위한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석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허가 낼 때 시한부 허가이고, 목적사업 외에는 반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장항동 상수도가 신도시에 수원지가 있는데, 각종 공사로 배수관이 자주 파열되어 식수에 어려움이 있는바, 신도시 경계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급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도시 경계에서 연결하여 급수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만, 현재 매설된 관은 PVC관입니다. 이 PVC관이 수압에 견딜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겠고 이음부가 신도시와 연결했을 때 견딜 수 있는가도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산신도시 공사 중이고 토지개발공사가 아직 준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토개공, 수자원개발공사, 저희 시에서 나가 보았는데, 장항리 일대와 일산구도시 일대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은 64개 마을로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존 관로는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모두 교체해 줄 것을 토개공과 수자원개발공사에 건의하여 현장조사는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재에 말씀드리고, 다만, 가정관은 나중에 개인 부담으로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신도시에 준공된 25만 톤의 물을 사용할 때에 기존 관만이라도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신도시 진입로를 개설 및 포장하면서 경계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경계석을 일부 제거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없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개공과 전화로 구두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측에서는 철도변 시설녹지를 확보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점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성사지구 상업지구 문제인데. 이점은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일산 현 중동 9통 불부합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재산권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5만㎡ 이상이라면 구획정리나 재개발 지역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의원   그러면 현재 불부합 지역이 1만 2천㎡인데, 중동 9통 전체주민이 동의할 경우 중동 9통 전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구획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 해소기간을 약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는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은…… 필요하다고 하면, 재개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 점은 용도지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나중에 검토하여 내년도 후에나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도시 발표 89.4.27이전에는 그곳 대지의 땅 한 평이 2-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이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이 되지 않아서 분할과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지주에게 공한지세도 나오고, 토초세도 나오고 하니까 등기이전을 해가라는데, 해가는 조건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라는 애기입니다.
  공시지가는 200-3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2—3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00배 이상이 오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2백만 원을 들여 샀을 경우 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몇 천만 원이나 물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재산상의 피해를 결과에 가서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타 지역보다 일산지역에 특히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용도를 세분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탕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저희의 현 입장으로 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 기본계획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조동원 의원   국장님께 어려운 요청입니다만, 지금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로 부과 받았는데, 사실은 내 땅이 아니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토초세가 나오는데, 그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반려 받았다고 하면, 이 지역은 이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하겠습니다라는 고양군수나 시장이 보낸 중빙서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은 측량도 안 되고 건축허가도 안되니까, 민원실이나 해당 부서에 가서 “건축허가 납니까”라고 도면을 제시해 보면, “불부합 지역이라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런 줄만 알고 지내다가, 현 시점에 와서 그 지역이 이런 지역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몇 년도부터 이 지역은 이러한 지역이므로 건축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중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고지되기 이전부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여기는 건축허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중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는 것은 못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외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사실상 명문화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실제 내 땅은 아니되, 공부상은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토초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이 땅을 팔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판 상태인데,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토초세를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불부합 지역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하여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토초세를 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면해 달라는 얘긴데, 감면할 수 있는 중빙서류는 시장이 발행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가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3-4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무서에 올리는 것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의를 제의하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 주엽6리의 석분관계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도로의 보조기충재로 포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용으로 밖에는 반출되지 않습니다. 또 그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도로 개소가 많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여분양이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사실상 신도시 밖으로는 이러한 차가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신도시와 연계된 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신도시와 연계되지 않은 도로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조동원 의원   신도시와 연계되는 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장항동, 주엽동, 대화동에서 신도시로 들어오는 농로도 다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신도시와 계획된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존의 농로는 제외 된다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상수도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신도시의 상수원에 연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와 장항동, 백석동의 경계지점에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한 후 지정관로를 통해서 급수하자는 얘기인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경계지역에 새로 물탱크를 신설해 달라는 애기 아닙니까?
조동원 의원   그곳에 신설해서 저장하면, 거기에서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 배관된 관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압이 달라집니다. 지금현재 사용하시는……
조동원 의원   물탱크에서 나오게 되는데, 왜 수압이 달라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PVC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연결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현재 정발산이나 백석동의 열병합처리장 옆에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그곳의 높이와 비슷하게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두라고 해서 물의 높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시찰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토개공과 수자원 공사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항지구, 백석지구의 상수도시설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37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기존관로만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교체해 놓고, 나중에 가정관은 수용자가 부담하여 점차적으로 한강계통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토개공이 이곳에서 떠나기 전까지 이 시설은 다 해주는 것을 시입장에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조동원 의원   그러니까 37억중에 1/2인 16억5천만 원은 토개공에서 댄다는 에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와 토개공이 협의를 하겠지요.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철의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조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동에 보건진료소 설치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건지소는 식사동, 도내동, 지축동, 고양동, 설문동, 내곡통, 향동동, 가좌동, 법곳동으로 9개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 관련법규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제15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군수는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 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의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군 단위 취약지구는 제반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나 시 지역은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항동 주민 보건진료는 현재 일산신도시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낙민동 사무소 2층에 임시로 설치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장항동 모든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항동 관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진료를 실시코자 합니다. 장항동뿐만이 아니라, 농촌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는 지금현재 완전한 시체제가 아니라,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을 뿐이지, 모든 생활상태는 군 체제 그대로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평원   예.
조동원 의원   그래서 이것을 장항동이나, 물론 타 지역도 농촌지역이 많겠습니다만, 시 체제하에서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는 특수하게 군전체가 시로 승격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 다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부에 건의해 주시고, 낙민동 사무소 2층에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가 되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되면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인지 ?
○보건소장 박평원   먼저, 고양시는 군전체가 시로 되었기 때문에 오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료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고양시의 특수한 여건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사무소 2층의 보건지소는 진료소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의사와 간호원을 파견하여 일과 중에는 보건소가 운영하고, 일과 후에는 회생병원에서 앰블런스 1대를 대기시켜 놓고, 혹시 신도시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후송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곳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임시로 나가서 신도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조동원 의원   그렇다면, 장항동이나 백석동은 무의촌인데. 신도시에 거주하는 특권층만 보건소에서 진료 봉사하는 상태입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장항동이나 백석동에 배치해 놓고, 신도시 입주민들은 그곳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잖습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아닙니까?
  장항동이나 백석동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장항동이나 백석동에서는 야단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조의원님 말씀을 각별히 참고해서 어려운 농촌지역의 의료관계는 이동진료를 실시하여서라도 최대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무슨 때만 되면 본토인만 찾으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토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신도시 주민과 대등한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연의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 및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92년 9월 8일자로 자유로 29km가 개통되어 본 의원도 가보았습니다만, 자유로는 국도로 인정되는가? 아니면 지방도가 되는가를 묻고 싶고, 그 많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와 도로관리는 어디서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교동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 1차 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교외선 철도 밑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에 대하여 92년 7월 31일.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하실 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조사한 결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성사동 I7통과 내통 지역 하수구의 맨홀 숫자는 몇 개인가? 현재까지 맨홀 청소는 몇 개나 했는가? 성사동 17통과 19통에 있는 하수구가 적은 비에도 역류현상을 보이며, 리스 앞에는 맨홀위로 물이 솟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광역하수도관의 규모와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의원의 견해로는 대장동으로 이어진 원당천이 협소하고 성사지구 건설로 인하여 하천 바닥이 높아 장마철에는 배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성사지구에서 역류된 모래가 리스쇼핑 후문으로 쌓여 하수도 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담당 국장은 내년을 대비해서 원당시내의 맨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원당천 복개의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는 9월 8일 개통되었는데, 자유로의 구분은 국도인지, 아니면 지방도인지, 또 어느 도로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고 제159(90.5.19)호로 지방도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는 명실공히 지방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및 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유로의 가로등은 950등입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했습니다만, 인수가 될 경우는 시가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50등에 대한 전기료는 등당 월 6천 원씩으로 월 약576만 원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년간은 약 6천9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자유로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고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자유로를 자유로 사업소를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북부도로관리사업소로 격상해서 자유로를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인지,아니면 그냥 현 체제대로 두고 포장 보수는 북부지소에서 하고, 잔디라든지 사면의 정리 등은 시가 시비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저희 간부들은 북부지소를 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원안이 되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교동 원당국민학교 입구와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보도에 대해서 정 의원님께서 7월 달에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제조사를 했습니다만, 폭 자체는 50m로 도로 15m, 철도 10m, 일부 철도를 횡단해서 공지 10m, 나중에 생길 소방도로 10m를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측을 해본 결과. 횡단구배가 약 25%정도 됩니다. 상당히 단거리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정광연 의원 말씀대로 보행자 도로이긴 하지만 동서간의 교통체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 본예산에 용역비로 계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사 I7통, 19통 맨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사 17통 구역은 농촌지도소, 리스, 전화국,  영창연립해서 모두 12개소가 됩니다.
  다음에 성사 19통에 초원연립과 성진부페 부근에는 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17통과 19통의 맨홀 숫자는 21개소가 됩니다.
  맨홀청소는 몇회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리스상가에서 전화국 방면으로는 역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두번에 걸쳐서 5일씩 열흘 동안 작업을 한 바 있고, 성진부페 앞은 두 번에 걸쳐 3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초원연립 앞에서 빗물받이와 맨홀 4개소가 우수처리가 잘 안되어 이틀 동안 한 번의 준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성사동 17통,19통 하수구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하수과장을 대동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 3회에 걸쳐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3회를 하는 이유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는 현재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 전역을 준설하다 보니까 많은 회수의 준설이 여의치 못합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기시 응급 하수도 복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저희의 하수관망계획은 군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강해서 하수관망이 필요한 시설은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교동, 성사동 지역의 광역 하수도관의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관의 규모는 흡관 l,100m/m가 매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스는 2.5X2.0이고, 연장 11.8km입니다. 위치는 성사동 주공에서 일산신도시까지 차집관거로 끌고나가서 11.8km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원당과 성사지구의 오수 우수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내년 봄에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있어서 자유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갔을 때에는 고양시가 어디이고 파주지역이 어디인지 몰라서 전체적인 등 숫자를 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950개라고 하셨는데 월 전기료는 등 하나에 9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건설국장 조시웅   6천원이요.
정광연 의원   6천원이라고 했을 때에 월 576만원, 년간 6천9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 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장거리의 넓은 잔디 등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우리 고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물론, 지금 인수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고양시에서 관리, 전기세 등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에 자유로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고양시가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유로는 지방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도 내야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이러한 막대한 6천9백만 원이라는 년간 예산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꼭 해야겠다라고 본다면,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던가하는 점을 연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무 뜻 없이 인수받고 한다면, 현 체제로 보았을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서 국장님도 자유로를 가 보셨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가 보았습니다.
정광연 의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낀 점은 고양시에서는 땅만 내어 주었지, 아무런 이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주까지 가 보았습니다만, 파주의 경우는 자유로로 인하여 많은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는 도중에 파주지역에만 수익성이 있는 IC나 휴식처를 만들어 놓았지, 실질적으로 고양시를 거쳐 가는 도중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다면, 행주산성을 IC로 돌아가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겠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정광연 의원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갖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원당국민학교 입구의 지하도에 대한 것은 내년 봄 예산에 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맙습니다. 우선 용역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성사동 17통,19통 하수구의 맨홀숫자는 몇 개인가에 대해서 총 2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소도 2회에 걸쳐 5일을 작업하고, 성진부페 쪽으로는 2회에 걸쳐 3일 동안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작업을 했다고 보는데.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해야 할 부분만 확인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성사동 들채다방 들어가는 부분에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 3일 동안 청소를 하고. 5일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5일을 한 성과가 뭡니까? 다만, 국장님께서는 보고만 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장확인을 하셔서 맨홀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성진부페 쪽에도 2회에 걸쳐 5일 동안의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곳은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토관이 원래 작고, 또 밑부분은 그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 물은 원래 아래로 해서 새로 공사한 양수장 언덕의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물은 리스에 있는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리스쪽은 높기 때문에 그곳으로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모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진부페에 있는 하수관을 갈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하수관망계획을 87년도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의 기존관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원당과 성사지역을 차집관거 시설로 끌고 내려가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결해야겠고, 다음에 돌채다방 입구에 물이 역류되고 있고. 물이 솟구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트럭 밑의 잔여물을 그대로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를 투입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곡괭이로 파보니까 토관이 깨져서 준설기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준설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광연 의원   지금 모두 메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부분 외에는 모두 준설되었습니다.
정광연 의원   금년도에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조금만 많이 왔다면, 리스방향은 완전히 물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작업실시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조금만 비가 많이 온다면 큰 난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흠관이 l,100m/m와 2.5……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박스입니다.
정광연 의원   이 l,100m/m는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원당 6거리에 묻혀 있는데, 참고 말씀을 드리면, 성사리에서 일산신도시로 진입되는 25m 도로를 지하도로 700m 구간을 끌어갑니다.
  현재 설계용역 되었습니다만, 금년 11월이나 12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시 이설할 것인지, 아니면 복관을 써서 옮길 것인가 등을 검토했는데,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지하도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광연 의원   그 박스는 지금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원당 6거리 있잖습니까?
정광연 의원   주공 2차에서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의원   그것이 지금 박스로 설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  예.
정광연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도로망이 뚫리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물이 비가 오게 되면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두 한군데로 모이게 되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광연 의원   그렇다면 현재 성사동, 주교동. 원당리 일부 시청 안으로 들어가 있는 면적, 예를 들어서 100㎜의 비가 온다고 하면. 현재 이 2.5m의 박스에서 바로 휘감으며, 서울에서 내려오는 박스 100㎜가 바로 휘감아서 내려갈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광연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계산해서 하셨다고 하면, 주공에서 내려오는 원래의 토관과 성사리 고개가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광연 의원   고개에서 내려오는 토관하고, 그것이 가장 큰 토관입니다. 그러면 서로 맞닿아서 내려가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 떨어지는 비 100㎜를 계산상으로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셨는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광연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토관 가지고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서 다시 개설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다음에 신설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유역에 떨어지는 물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 통소단면을 여유있게 계상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량해야 하는데, 예산상으로 허용이 될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정광연 의원   제가 비가 많이 올 때에 하수과에 얘기한 바 있는데, 하수과에서도 인원이 충분치 못하여 맨홀에 대한 확인과 여러 가지 도로의 긴급 상황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맙습니다.
정광연 의원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하수문제가 그때그때 빨리 확인되고 재조정되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수과에도 기동력이 준비되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정광연 의원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이러한 문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강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별지가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행신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영농보상과 이주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선 개별지가에 관하여는, 건설국장께, 이에 수반되는 내무부 싯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내무부, 국세청, 건설부, 은행 또는 한국 감정원등의 가격선정이 각각 달라서 건설부가 이러한 복잡한 토지가격의 평가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싯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89년 4월 1일 공포된 이래 *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번에 걸쳐서 표준시가가 공시되고, 이에 수반하여 각 토지의 개별지가가 평가되어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용지 매입 및 토지의 수용, 사용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가감 정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어 민원의 대상이 있는 바,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공시지가(표준지)는 몇 필지 얼마나 되며, 금년도 본시에서 개별지가를 조사, 평가한 대상(필지,㎡)은 얼마인지, 그중 상승시킨 필지와 하락시킨 필지는 각각 얼마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조사, 평가를 누락시킨 필지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상이 얼마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 개별지가 조사, 평가는 실제 누가 했는지 ?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와 각 동의 심의위원회는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감정 평가사나, 토지평가사, 은행(농협, 축협을 포함)에서 감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고양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중 위원으로 위촉된 중개업자는 시와 동에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 ?
  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얼마나 되며, 그 처리현황은 어떠한지 ? 개인이 아닌 지가 산정 기관이 직권으로 이의신청한 건수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
  지가 산정이 과연 공평 타당히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공시지가와 내무부 싯가 표준액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한학수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 내 영농보상대상 인원과 면적은 얼마였으며, 보상실적은 어떠했는지? 미지급된 영농 보상액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
  특히 , 임차동에 대한 미지급 실태와 그 보상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누락자에 대한 보상용의는 없는지 ?
  상기 지구 내에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김경태 의원   특히 이주대책 중 사실상 주택으로 수년간 사용 거주 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창고 등으로 되어 있어 제외된 소유자가 얼마나 있으며 이들에게 내부지침서를 만들어 택지를 공급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경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시지가표준지는 얼마나 되냐고 말씀 하셨는데 고양시의 공시지가표준지는 880필지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본시에서 개별지가를 조사, 평가한 대상필지는 얼마이고, 그 중에서 상승시킨 필지와 하락시킨 필지는 각 얼마이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또 조사 평가를 누락시킨 필지는 없는지 ? 또 있다면 그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개별지가 총 필지는 88,851건 입니다. 가격 상승 필지는 77,790건입니다. 하락 필지는 5,28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로 조사가 된 것은 신도시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575건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필지가 250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개별지가조사평가를 실제 누가 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지가 조사는 총 122명으로 시 직원 26명, 국세청직원이 출장을 해서 47명, 기타 보조원이 49명으로 해서 총 122명이 개별지가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와 각 동의 심사위원회는 각각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가평가는 고양시지방토지평가위원 14명, 동 심사위원이 345명 감정평가사는 3명으로 한국감정원에서 2명. 대한감정원에서 1명으로 3명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2명,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2명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얼마나 되며, 그 처리과정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산정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접수 건수는 모두 307건이 됩니다. 처리 내용은 조정이 235건이고 기각이 72건이 되겠습니다. 기각 같은 것은 골프장이 개별지가가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직권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조사청구가 676건 중에서 조정이 604건으로 기각이 72건입니다.
  그 다음 개인이 아닌 지가산정기관이 직권으로 이의신청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지가산정기관이 이의 신청한 건수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개별 토지가격산정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지가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끝으로 말씀하신 공정 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생각이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공정을 기했고, 이의신청을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세무사, 평가사 등을 통해 다시 재조정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상 적정을 기해서 평가를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사평가를 누락시킨 필지 250건 정도가 지번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번 중에서 없어진 것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지번이 누락된 데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일부가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지번별로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250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엔 많이 누락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경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구획정리지구가 몇평 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평이 채 안됩니다.
김경태 의원   거기가 지금 지가 산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원 누락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구획정리사업지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경태 의원   전원 누락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92년도 분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가산정이 공평타당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의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서류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계장을 통해 서류를 국장들에게 배부하다.)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색에서 일산신시가지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신리에서 능곡간 사이의주공지구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토지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193-2가 있습니다. 193-2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붙은 195-4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전체가 2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예정된 도로 인데,이번에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원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근 토지로서 거의 사실상 가격이 비슷함에도 대지와 전이라는 사유 때문에 개별지가가 상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193-2를 보면 올해 평당단가가 409만 원입니다. 바로 그 옆에 붙은 땅이 178만 원입니다.
  그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에 주공의 보상계획은 거의 비슷합니다. 262만원과 261만원입니다. 만원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의원   이제 그 다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황이 비슷한 인근 토지임에도 개별지가산정이 상이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보면 192-1호가 있습니다. 192-1호 답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180-4,5가 있습니다.
그러면 192-1호와 5호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액은 다 268만 9천 2백 원으로 똑같습니다. 또 사실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92년도 얼마냐 하면은 192-1 호는 273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180-4, 5호는 182만원 입니다. 거의 9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확인 되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의원   그러면 91년도를 대비하여 개별지가가 대폭 상승 또는 하락되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3, 193-2, 190-5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48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금년 상승분이 409만원입니다. 상당히 올랐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는 262만원입니다. 주민들이 정부 개별지가는 410만원인데 왜 보상가액이 왜 262만원이냐 이렇게 항의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공평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아래 필지를 보면 188-1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는 264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와7만원으로 50만원이 떨어졌는데, 보상액은 29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참고로 써 놓은 게 있습니다. 188-1,2번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90년도는 264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92년도에는 545만원입니다. 그런데 188-1 은 21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밑에는 보상이 523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의 주민은 297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 에기는 실제 보상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지가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보상이 덜 나왔다고 애기하는 겁니다. 이런걸 보며 우리가 똑같은 행신지구를 보아도 91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필지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한분이 이것처럼 지가산정을 당초에 높게 했다가 내려 줘가지고 한 푼이 안 나왔습니다. 한분은 낮게 했다가 높였습니다. 2억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평수예요. 거의 같습니다. 이러 했을 때 그 주민이 정부를 과연 믿겠느냐?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지역만 조사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각 지역을 조사해보면 정말 엉터리입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제는 공정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별지가는 누가 조사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말은 시청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거의 대학생이 조사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며칠 교육 받아가지고 과연 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자는 애를 무척 썼습니다. 토지평가계도 정말 밤샘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세금이 여기서 부과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차등이 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표준지가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은 개별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보상과 별개에 있는 사람들은 개별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지역만 샘플로 조사를 하셨는데, 이지역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많이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많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김경태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필지는 지금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송까지 걸립니다. 지금 조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가산정을 148만 원대에서 480만원한 것을 지금 조정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뭐 보상가격이 오르느냐? 또 여기서 평가가 오르느냐?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도면 가까운 근처만 봐도 지가산정 자체가 너무나 판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부과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면은, 그것은 관여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과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만 거기서 판단할 뿐이지 모든 문제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맞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토초세가 올해는 예정 신고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 의원   그런데 내년은 3년 치입니다.
  고양시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그린벨트에도 대지가 큰 분들은 전체가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하락했습니다. 토지가, 그러니까 서류상만 인상이 되는 겁니다. 땅값 자체는 하락했어요.
  우리가 고양시가 되어서 인상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능곡 구획정리가 땅이 300만 원에서 350만원됩니다. 그러나 지금 270만원에도 안 팔립니다.
  그리고 행신지구 280만원 하던 땅이 170만원에도 안 나갑니다. 일산신시가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땅이 안 팔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땅값이 하락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상 요인만 봐도 내년도 전 지역이 토초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인상분만 봐도……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예.
김경태 의원   전부 평균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엎질러진 물이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경태 의원   그래서 지금 동 직원들도 사실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까 질문한 것도 있지만은……
제 소견으로는 내무부 과세싯가 표준액의 등급에 배율을 정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20년간 한 것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형평은 상당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상당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표준지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시지가를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그러니까 잘 맞았던 것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통해서 나대지하고 전, 답, 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배율정하는 것도 다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토지소유자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올려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와 별개인 사람들은 내려 달라고 애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관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의원   이의신청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의신청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정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토초세가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금 문제가 있는데, 관외 지주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관외지주가 있습니다.
김경태 의원   행주 같은데 특히, 김포 쪽에서 온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분도 비행장이 들어서가지고 거기서 행주 땅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관외 지주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토초세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다 나왔어요. 거의 전체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러나 작년보다 하락되었습니다. 실제 땅값 자체가…… 그러나 서류상만 상승되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분은 무척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데, 건설국장과의 질문과정에서 다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 질문요지는 공시지가와 내무부시가 표준액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부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공시지가(개별지가를 포함)를 참작하여 매년 내부무의 조정 지침에 의거 인근토지와 균형이 되도록 내부무시가 표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 지침은 매년 시달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개별지가, 공시지가의 결정관계에 의해서 내무부시가 표준액도 김경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등급 가격입니다. 토지등급가격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정기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조정을 하고, 그 다음 수시분은 내무부시가 표준액을 수시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변경허가를 받거나 할 때에는 수시로 내무부시가 표준액을 조정해서 과표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태 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영농보상은 농경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편입이 되어서 상실한 실농가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 전체가 148농가, 면적은 14만1천8백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가 3억6천3백만 원이 되겠고, 현재 미지급된 영농보상액과 사유는 무엇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148농가 중에서 67개 농가를 지급 완료되어 있고,81개 농가가 미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지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을 했다하더라도 그 서류가 미비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임차농가에 대한 미지급 실태와 보상 구비서류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임차농에 대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세과세중명, 보상급수령용 인감증명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임차농중에서는 전체가 40농가가 되겠습니다만,30농가가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큰 원인으로서는 농지세과세중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차농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했을 때에 보상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농민에게는 큰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 법적인 구비서류가 3가지가 구비되어야 되겠지마는 농지세과세중명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인우보중을 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해서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옥주에 한해서는 저희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원하거나 또 택지 단독부지 50평 이상 70평을 원하는 분에게는 택일하여 원하는 부분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창고나 부속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은 법상으로 보면은 무가옥자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속사나 창고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주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주대책을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주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지급을 해서 이주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실 아까 임차농에 대한 농지세 과세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미중유의 수해 때문에 사실상 영세농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해 때 수해 복구비를 주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주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우보증으로 대체하신다니까 별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주대책 중에 사실상 창고로 되어 있었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세부지침을 세워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
○사업소장 이경호   현재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네 분 중에 두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주민등록 이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경태 의원   예.
○사업소장 이경호   그리고 두 분은 창고에서 사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부속사에서 사시는 분이 한분이 계신데, 이것은 사실상 10여년 이상을 살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침입니다.
김경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철의   예. 정영진 의원님.
정영진 의원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보상액 산출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영농 보상액 산출방법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10아르당 33만6천원입니다. 그것은 전·답의 경우 단일작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이 가격을 지정을 했습니다.
정영진 의원   전·답이 같습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예. 똑 같습니다.
  답과 전이 다릅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33만6천원이고. 전의 경우에는 8만6천원입니다.
정영진 의원   전의 경우는……
  답은 심어지는 작물이 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작물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물에 관계없이 8만6천원 똑같습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의 경우에는 사실 품종이 여러 가지 수십 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농수산부에서도 그것을 일일이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일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 의원   임차농 관계없이 자작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업소장 이경호   맞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주변에 57개 음식점 가운데에 무허가 음식점이 절반이 넘는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양시나 경찰서, 경기도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가구당 30만원에서 250만원의 과징금을 들어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92년도에 와서도 단속이 다른 해보다도 자주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에 과징금을 물고도 입건이 되어서 재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주산성 주변은 주말이면 5천명에서 1만 명의 행락객이 몰리고 있어서 현재 식당보다 더 많은 음식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유로 개통과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되어나갈 경우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유원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산성리 1058번지 일원에 경기도 허가로 ’92년 6월 8일자로 19가구의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남한산성 주변과 같이 음식점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광주군 동부면 산성리 주변은 행주산성주변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지역 및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군이나 경기도에 문의하셔서 우리 고양시도 남한산성과 같이 우리 행주산성 주변 내지는 북한산선 지역의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해주는 이러한 일을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가로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에게 청소용 리어카를 지급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곡 기차 건널목 삼거리 로터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다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능곡지구 개발사업지구내에, 즉 대한주택공사 지역입니다.
  구 행신 4리 (성신새마을)가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중간에 섬처럼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미관상이나 택지 개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을 편입시켜야 우리 고양시의 균형 발전 내지는 미관에도 좋고 소외된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이곳을 편입시켜주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곡 행주동의 1차 세인연립 지구에 사업 당시 인도로 만들어진 도로가 처음에는 인도가에 쥐똥나무를 식재했으며, 그 후 보도에 주민들이 밭을 일구어서 경작을 하거나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혼잡한 도로가 더욱 혼잡하고 도로가 아주 불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도블록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지역인 행신지구의 현재의 공사 진도는 얼마나 되었으며. 정상적으로 개발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이나 공장이 아직까지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입자는 몇가구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한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 주변에는 57개소의 음식점이 있으나 절반이 넘는 31개소가 무허가 음식점으로서 관계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말이면 5천명 내지 1만여 명의 행락객이 몰리고 있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음식점이 필요하며, 더구나 자유로 개통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타 시군인 광주군에서는 똑같은 지역에 허가를 해준 사실도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주산성 주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7개소의 대중음식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1개소는 무허가 대중음식점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8일 17개소, 그리고 7월 7일 10개소, 7월 30일 31개소를 고발조치 함으로서 총 58개소를 고발을 해서 무허가한 업소 당 평균 1.9배씩 고발이 된 셈입니다.
  주말에는 1일 5천 명 정도의 행락객이 행주산성 주변에 대중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 업소 당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현재 수준의 대중음식점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 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용도가 대중음식점이어야 하나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중음식점의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대중음식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우선 되어야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개 업소가 구속이 되었고,100만 원의 벌금을 문 업소가 21개소,150만원의 벌금을 낸데가 3개소 또 200만 원의 벌금을 문 데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가로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가로 환경미화원에게 청소용 리어카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계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가로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75명에 현원이 저명으로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도로변에 가로미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종전에는 가로미화원을 배치해서 당시 군에서 직접 통합 관리를 해서 가로청소를 해왔고 시가 승격되면서 또 신도시가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서 청소 구역이 확대됨으로써 가로환경미화원의 중원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므로 지난 2회 추경 때에 의원님들께서 인원을 확보해 주셔서 37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3대인데 이것을 각 구간별로 배치를 해서 가로 청소를 하고 있고 특히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는 미화원 한 사람당 1대씩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리어카는 가로환경미화원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4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을 해서 1인당 리어카 한 대씩을 지급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리수거 관계는 지역별로. 주택별로 마을자체를 활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분리수거는 분리수거 체계의 정착화와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있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는 우선 분리수거 시범단지 6개소를 지정을 해서 수집함을 26조 그리고 현재 8월말부터 신도시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8조를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번에 도에서 1천200만 원을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3차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시비 1천200만 원을 합해서 약 48조의 분리수거를 추가로 구입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 수거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물론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리된 자원들을 수거할 수집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이번에 차량비 900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어서 시비 9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2대를 산다고 하면은 현재 분리수거 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주산성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광주군 남한산성하고, 우리 행주산성과는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도 많은 기존 음식점이 많은데도 이번에 내개를 내주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한학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한학수 의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이따가 건설국장께서……
한학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지금 사항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다가만 행주산성의 음식점 관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 5%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남한산성은 광주군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한학수 의원   거기가 똑같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목으로 상가도 많고 그런 곳인데, 이번에 추가로 19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도시과에 확인해 보니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한학수 의원   이것은 내일 제가 광주군의회의장을 만날 일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똑같은 용지인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게……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주어서…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한학수 의원   어떠한 방법으로도 허가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번에 자유로 건설시 행주산성 진입로를 계획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행주산성에 진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런데 먼저 그것을 안했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안했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매일 붙잡혀 가고 벌금을 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특수지역으로 취급을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88년도에는 저희가 건설부장관에게 그 지역에 관해서…
한학수 의원   제가 평일 날 나가보면 안전지역이나 여의도 이쪽 사람들이 거의 거기에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래서 평일도 점심시간에는 음식점이 만원이 되고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도 걷어야 되고……
  빨리 양성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건설부 녹지공원과에 출장 갈 계획입니다. 그때가면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다음 건설국 소관으로서 능곡 건널목 로터리 공사가 예산은 계상되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지역 중에서 토당등 412-19, 465-6. 的5-3번지 토지 소유자 박지관 씨와 이신길 씨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이의신청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상심의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보상을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만 철거가 되면 사업은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닙니다.
한학수 의원   그렇죠. 간단한 작업인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공에서 시행하는 능곡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성신 마을이 왜 제적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행 택족법에 관한 기준이 건설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택족법에 의한 사업이……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유보지인 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거지역내 기존마을,10세대 이상의 기존취락은 제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의건 조희가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자금 한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견에 포함해 가지고 가급적인 그 지역도 넣어 가지고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학수 의원   가급적이 아니라 그것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곳은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좋을 것인지 안 들어가야 좋을 것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들어가야 좋은 건데…
○건설국장 조시웅   일단은 제적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지요.
한학수 의원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무슨 방법으로 해서든 집어넣어야 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의견에……
한학수 의원   택족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균형발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 조회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주동 세인연합주택 옆에 보도를 훼손 해가지고 포장마차 내지는 현재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했으니까, 지금 바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고, 그 포장마차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의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읍 당시인 ’88올림픽 때에 화단을 만들라고 해서 화단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화단은 없어지고 전부 야채밭이 되어 버렸어요. 야채밭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자동차 같은 것을 갖다가 놓고 장사꾼들이 들어서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을 포장해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신지구 공사가 원만히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행신지구는 29만 4천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12월 8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 17일 완공 예정으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이 1백2십만6천루베, 박스가 1천1백4십m 배수로가 6천3백미로 전체가 공정이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저희가 93년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아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빈집이나 공장철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46동에 대한 대집행을 빈집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후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헐어가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장물 중에서 공장이 50개동이 아직 미철거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상가 수용 문제 때문에 보상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떨어지면,10월달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나오면 강제 집행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가구는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총 세입자가 행신지구에 452세대가 거주하고 살아 왔습니다만, 현재 잔류하고 있는 세대가 9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공사는 많이 했던데 빈집 철거를 하는데 일부분만 철거가 되어있더군요. 부분적으로만 해놓았으니까 미관상 좋지 못하고 위험 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가 보던데…… 그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그곳에 가면 해나무가 있죠? 큰 거……
○사업소장 이경호   예.
한학수 의원   해나무가 고양시 보호수로 되어 있는데, 팔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업소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희귀수나무라고 해서 저희가 산림과 계통으로 도에다 전달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이냐, 없는 나무이냐를 알아 봤는데, 저희가 회답을 받았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없고, 또 옮겨도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폐기 조치를 하라고 하였는데…… 며칠 전 지역유지 몇 분이 들어오셔서 “그 나무를 파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농담 삼아 “우리가 보상가 다 주었으면 우리 재산인데 왜 당신네들이 파십니까?”라고 했더니, “마을에서 심고 기른 나무인데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판다면, 개별적으로 팔수는 없고 마을에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서 판다라고 하면 팔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학수 의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신주택이 허가가 나서 짓는 중인데, 그와 같은 일은 공사진척이 다 되기 이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어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런 사정을 아셔야 됩니다,
  아파트 선수금 약 2천억 원을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지어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행신지구 택지개발을 완벽하게 하려면 ’93년도 8월 달에나 되는데, 현재 물량은 도에서 내려와 있고 먼저 시작을 해야만 완공시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건축업자들의 입장을 보아도 완전히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하게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시기에 완공시기를 맞추어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학수 의원   그런데 이번에 서구라파 쪽에 가보니까, 택지개발을 해 놓고서 10년쯤 있다가 집을 짓길래……
○사업소장 이경호   원래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한학수 의원   택지개발하기도 전에 집을 지어 나가니……
○사업소장 이경호   사실 그렇게 해야 저희도 사업하기가 무난합니다.
한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국장님 장시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벽제다리 앞 사업장인데 명칭은 축산물 작업장 즉 도계장인데, 도계장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여름철에는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시에다 진정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아울러, 제가 도계장의 내역을 알아보니까 거금을 들여서 정화조 설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는 왜 가동이 되지 않았는지……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답변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젓번 고양시의 택시메타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결과도 없이 택시기사들의 입을 거쳐서 심한 욕설만 나오는 형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질문한 결과가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욕설과 함께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을 때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제교 뒤편에 소재한 도계장에서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조치방안은 무엇이냐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도계장에서 악취가 발생을 해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았더니 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관계로 공한지에다 일시적으로 적치를 해놓고 있어서 거기에 서 악취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억제를 위해서 폐기물은 당일 당일 수거토록 조치하고 주기적인 소독도 실시를 하고, 공한지 폐기물은 공한지에 적치를 금지하도록 행정처분과 동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랜드킹이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만 한다면, 11월초면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랜드킹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닭에서 나오는 내장과 털을 분쇄해서 가열한 것으로 비료로 일부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찌꺼기는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 27일 날 경고를 하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악취발생 억제조치로서는 폐기물을 오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은 당일마다 수거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아울러서 정기적인 소독도 하고 회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득 의원   도계장 같은 곳은 악취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민가가 형성이 되어 주거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주 점검을 하시고 주민들의 여론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오염원 분포 및 계절별 하천 오염도는 어떠하며, 취수장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지류 및 오염원 지역의 단계별, 예를 들어서 몇 십m씩 끊어서 오염도는 어떠한지 ? 또한 고발된 27건에 대한 날자 및 위반내용과 위치는 어디며, 선유동 불미지 부락 앞 제방 및 주변에 10여 년생부터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를 자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선유동 불미지 부락 축구장에 군데군데 흙을 쌓아 놓고 제방 위와 제방 밑을 파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에 대한 계몽 및 교육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오염원 분포와 취수장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단계별 단위 오염도는 어떠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내 오염원 분포는 별지를 붙여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인 오염입니다. 그것은 주택, 창고, 화장실,, 점포, 차고, 계사, 우사, 돈사, 양어장등이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수원을 관리를 하면서 수질을 1급수에서 5급수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1급수에서 3급수까지가 되고 정수처리를 하여야만 마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 채취하는 원수는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반응입니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 이하로 정수 처리해서 음용수 기준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에서 상류로 을라가면서 지류 및 오염원지역의 단계별 단위 오염도는 어떤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절별로 오염도는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확인을 한 결과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단계별 단위 오염도 측정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건연구원측의 말에 의하면 본류에서 지류로 통하는 지점에 대한 단위 오수량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단계별 오수량은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27건에 대한 고발과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동기는 ’92년 6월 26일 날 서울지검 의정부 지정 수사과장의 주재 하에 보호구역내 시·군 담당계장들의 연숙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였더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을 조사해서 지참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갔습니다. 1차 조사 때 18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미한 것을 빼고 7건만 가지고 갔습니다만, 검찰청에서는 그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데 왜 이것만 해왔느냐,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고의로 누락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정부지침 검찰관계관이 현지조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유동 불미지 앞 제방의 나무를 벤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떠나서 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 내에, 그래서 여름철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저희는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원 가지고는 단속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의 애기들이, 그렇다고 보면 그늘을 없애면 행락객들이 줄지 않겠느냐……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 같고 저희가 현행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제방 상에 있는 것을 베었던 것입니다. 베어놓고 보니 그늘이 없어서인지 행락객은 사실상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행락객들이 와서 다 떨어놓고 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선유동 불미지 부락의 축구장의 흙을 쌓아놓은 이유와 제방 밑에 길을 파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저희 고양시 관내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은평구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이 75명이 25인을 기준으로 하여 3교대로 체력단련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놀고 간 자리는 5가구 정도가 오염원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수도법에 의해서도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도 행위자에 대해 계고조치도 했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빌려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파놓았던 것입니다. 일부터 흙을 쌓아놓은 것은 아니고. 굴착을 하다 보니까 흙이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방에서는 사실상 고양시민인지 서울시민인지는 모르지만 제방 상에다 폐타이어, 기타 잔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흙으로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길을 왜 파놓았냐고 말씀하시고, 고수부지 같은 것을 왜 훼손해 놓았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경운기나 리어카만 통행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차량들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애기입니다만 지역주민이나 김희태 의원님께서 많은 불편과 사실상 피치 못할 입장에 처해 있어서 저희로서는 무어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다만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을 모아 놓고 상수도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야입간판은 10개를 세워놓았고, 홍보물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안내문을 작성해서 유인물로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별도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태 의원   첫 번째 질문인 오염원 분포 및 계절별 하천 오염도는 별지를 붙였다고 하였는데 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장물 현황이라고 별지를 붙여 드린 게 있죠……
  의원님 드린 것에는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김희태 의원   그러면 별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이 별지내용을 김희태 의원에게 전달하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염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을 별지에 붙여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 창고, 화장실, 일부점포,, 교회, 차고, 마을창고, 관리사무소, 관리사, 계사, 우사, 돈사, 양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주택, 창고, 화장실, 교회, 마을창고 여기 직업명까지 나왔군요. 사마리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화장실, 창고, 주택 205호 이렇게 나왔는데……
  리사무소, 마을창고. 이것은 기존시설을 아닙니까?
  이것은 오염원이나 지장물 현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김희태 의원님께서 오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오염원이라고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지를 못하게 해야지……
○건설국장 조시웅   사람이 사는 것도 일정한 정화시설을 해서 완전 정화되어서 배수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염원으로서 간주처리 되기 때문에……
O 김희태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계절별 오염실태는 측정을 해본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8월 한 달입니다.
  벌써 8월 15일만 되어도 행락객은 거의 끝나는 실태입니다. 그렇고 지금 가보면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한데, 사실상 언제 오염이 많이 되냐 하면,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염도 측정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저희는 현재 답변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김희태 의원   2급수라고 해도 그때에는 3급수인지,4급수인지 모르는 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매일 채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경기도 보건소와 부천시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급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계절별 오염원을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출장을 해가지고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확인했던 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수하면서 취수장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절별로 안하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오염원을 계절별로 한 바는 없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두 번째,본류와 지류가 합치는데 그런 지점도 측정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측정한 게 없고요. 취수장에서만 직접 취수를 하고요.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오염원이 어딘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집수가 되는 곳에서 채수를 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오염원이 어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경안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굴포천 같은 큰 하천 같으면 오염원이 사실상 눈으로도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한 바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지천이 없기 때문에…
김희태 의원   그러면 단속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어느 단속이요.
김희태 의원   단속은…… 아니 그렇다면 물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똑같이 COD가 얼마며,2급수나, 1급수라면 단속할 것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죠.
  그것은 지금현재 오염원 측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단속관계는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수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상류지역부터 하류지역까지를 단속해야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물이 깨끗해도 단속을 하라고 하면,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늘 단속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세 번째로 고발 및 행정조치 된 위치가 어디이며,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지금 현재 1차 조사된 것이 선유동의 388번지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김희태 의원   그것이 다 선유동입니까? 그러면……
○건설국장 조시웅   오금동에도 있고, 선유동에도…
  거의가 다 선유동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오금동에는 몇 건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오금동에는 공장이 506㎥로 유명세 씨라고 한 건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유명세 씨요. 그래서 한 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러면 이것도 6월 26일에 조사가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때에 조사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리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린 대로 9개 시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담당자 회의를 의정부지청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 사유 같은 것은 그때 당시 규명을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 내 위해시설물의 현황에 대해 불시에 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했던 것이지 행정적인 고발을 했던 것을 아닙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그것이 고발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행정부처에서는 그것을 고발로 볼 수가 없지요.
  자료제출로만……
김희태 의원   글쎄 자료제출인데, 위반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자료제출을 다 했으면, 검찰청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고발로 보아도 별다를 게 없는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 처리될 것은 다 기정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사실상 27건이 오금동 1건을 제외하고는. 공장이 불법건축물에다 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장미하우스 아닙니까?
  장미하우스도 그린벨트 내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87.9%인가 거의 90%가 그린벨트 내에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리고 좌채류나 엽채류를 해도 땡볕에서 하지 않고 그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늘을 가려야지요. 또 흙과 같이 섞이니까 바닥 포장을 해야지요.
  그린벨트 내에서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사라는 것이 화훼 하는 사람치고 관리사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할 때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바대로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쓰고 있는 거나 주거용이 아닌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관리사가 아닌 주거용 목적과 장미를 재배하지 않고 타용도로 쓰거나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축사로 사용하되, 주거와 같이 겸용하는 것, 그런 것으로만 27건을 조사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인데, 당장 벽제역에서 넘어가면서 보면, 산업과에서는 저온창고 시설을 하기 위한 융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하고 저온창고 시설만 있고, 방은 없습니다. 또 어떤 집을 보면 방만 있는 집도 있는데, 사실상 고양시화가 무엇입니까?
  장미지요. 장미 기르는 사람이 새벽 3시까지는 강남터미널이나 대도상가에 가야 되거든요. 새벽 3시까지……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 가야 되겠지요.
김희태 의원   그렇기 때문에 2시 이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2시 이전에……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세를 살면서 장미를 하는 사람들, 또 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장이 멀리 있는 경우, 밤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는 경우, 밤에 난방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한다거나 각종 기자재관리 등 그런 것은 공히 인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1차, 2차로……
김희태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구역내에서 행위허용 범위 내에서 범위 조항 안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범위……
김희태 의원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또 무엇을 할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김희태 의원   아니, 법에도 형평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상식에 어긋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다음에는 불미지부락, 한 50호 사는 부락인데, 지주까지 합치면 30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검찰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건설국장 조시웅   27명입니다.
김희태 의원   지주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아니 땅 지주 말입니다. 토지 지주까지 같이 갔으니까,다음번에 집수리를 하고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또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사건화 된 뒤에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또 다시 지정이 된 것입니다.
  91년도에 지적고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3만톤이 들어오고, 4단계 사업이 ’95년도부터 들어오고, 한강계통 물이 25만 톤이 일일 생산능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김희태 의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하란다고……
  주민을 무엇으로 아는 겁니까? 공무원의 직분이 뭡니까?
  주민들 편안히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분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당연한 말씀인데요.
김희태 의원   그런데 주민들……
  아주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을 위법이라고 해서, 물론 위법이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다음번에 또 하라고 하면은 내가 자꾸 불려가니까, 자꾸 불려 가면 지적받을까봐……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지적받고 불려갈까 봐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김희태 의원   솔직히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속이 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를 건의합시다.”라고 시장님께 진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좋은 말인데, 만일 타 시군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도 해제가 되겠느냐, 그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니 검토를 해보자고 애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검토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상수도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5천명입니다만, 급수인구는 14만 4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물량을 보더라도 선유동에 정수장을 폐지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상수도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본 사항이고, 지금 김희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 대로 다음에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김희태 의원   그리고 행정이 너무 졸렬하다고 봅니다. 가평 같은데 42건이 위법사항으로다가…
○건설국장 조시웅   예. 48건이요.
김희태 의원   42건이 제일 많지요. 그곳은 팔당수원지, 안서면, 가평을, 하면해서 4개면에서도 42건, 이곳은 적은 면적인데도 현황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미지 부락이라는 농지가 200마지기, 4만 명인데, 송포 같은데 2-3사람분의 농토밖에 안 되는 좁은 구역에서만 단속을 할 뿐, 양주군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면서…… 27건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 같지만 다른 곳은 면이 아닙니까? 4개면에서 불법농지전용이나 불법건축을 축사를 고발이나 보고를 하였지. 이곳처럼 장미하우스 작업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평 같은 데는 산악지역이 있고 실제로 행락객들이 이곳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해서 그린벨트규정만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의원   나무는 왜 베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나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하천법이나 지침에 보면은 하천제방 상에는 나무를 삭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단속 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응   어느 단속 부서를 말씀하십니까?
김희태 의원   하천에 있는 나무를 벤다거나하는 관리부서……
○건설국장 조시웅   하천만 관리한다면 하수과가 해야지요.
김희태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수도과에서 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수도법 3조에 의해서 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다 베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나무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하천제방 상에 있는 나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양주군에도 베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어디요?
김희태 의원   삼하리……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양주군에 저희가 협조를 해야지, 저희가 직접 가서 나무를 베지는 못 합니다. 
김희태 의원   한쪽만 나무를 벤다면, 행락객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이 미치지 못해서 아름드리나무 근 40년 된 것을 그것도 한 두 그루도 아니고, 그냥 뚝방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 버렸으니 말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유는 행락객을 줄이기 위하여 나무를 베게 한 것인데……
김희태 의원   그리고 일용인부 두 명은 왜 채용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희태 의원   일용인부 두 명…… 그것 모르고 계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일용인부 두 명을 어떻게……
김희태 의원   현재 거기에서 나무도 치우고, 쓰레기도 줍고 있는데 그 채용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채용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상당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김희태 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을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인원은 정수장 위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청소인부로 두 명만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청소인부를 며칠자로 발령을 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9월 1일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9월 1일에는 행락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행락객이 없는데 인부를 쓰느냐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김희태 의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금년뿐이 아니고, 금년부터 계속해서……
김희태 의원   그러면 9월 이전에는 누가 근무를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원경찰들이 했는데 청원경찰들이 부족합니다.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사실상 8월중에 청소인부를 두어야지, 왜 9월 중에 청소인부를 둡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정수장에 청원경찰이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9월부터 채용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손이 모자란다니, 8월이 행락객이 많은 시기인데, 8월에 모자라는 것이지, 9월에 모자랍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현재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라도……
김희태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소인부가 모자라는 겁니다.
김희태 의원   청소인부가, 지금 할 것이 뭐가 있다고, 모자라서 9월에는 두 명을 두고, 한참 행락객이 많은 시기인 8월에는 청원경찰 3명이 관리를 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희태 의원   그렇다면 녹지과에서는 보광사 넘어가는 수녀골에 3명씩 인원을 배치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김희태 의원   여름철에 수녀골 그 좁은 골짜기에 3명을 배치했는데, 그 넓은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청원경찰 3명만을 배치하고, 2명은 지금 나무 베는 일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청수장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들이 정수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상당수 인원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은공을 가지고 있는 하천내의 청소 등에 손이 미치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보완한 것이 9월 1일자로 청소인부를 2명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지금 청소할 것이 없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런데 청소할게 많아서 일용인부 2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청소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근해서 지저분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인원을 보충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이철의   김희태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김희태 의원   아닙니다.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익환 의원   의장 !
○의장 이철의   예.
김익환 의원   예. 김익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텐데 본 의원은 회의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사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다가. 급작스럽게 몇 가지만 먼저 회의와 연관해서 준비를 했는데, 미약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상수원지에 삼화낚시터와 청수낚시터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낚시터가 2군데 있습니다. 위치는 양주군입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낚시터의 허가 종류가 낚시터인가, 아니면 내수면 어업에 의한 양식장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으로 허가가 났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두 번째로 양식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식장에서 나오다 보면 여러 가지 어분이라든가, 낚시밥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물이 썩어서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수치, 오염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낚시터 2군데에, 낚시터인지 양식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두 낚시터에 당초 허가일자와 갱신을 했다면, 최종 갱신일자를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는 갱신허가 불허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갱신허가 한 이유를 알고 계신지, 또한 갱신허가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다면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낚시터나 양식장의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일곱 번째,하천의 관리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터는 허가가 낚시업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양주의 삼화낚시터와 청수낚시터 두 군데 모두 낚시업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염도 측정을 해보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터에서 나오는 지점은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의 오염도 측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낚시터 허가를 하면서 양주군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갱신허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양주군에서 ’90년도 7월 7일날 허가가 되어서 매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년이 안 되어서 갱신허가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수낚시터는 91년 5월 20일 날 허가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당초허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삼화낚시터와 청수낚시터가,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허가는 모르고, 삼화낚시터가 90년도이고, 청수낚시터가 91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갱신허가일로 지금……
김익환 의원   갱신허가일로 알고 계시죠?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다섯 번째 말씀하신 갱신허가 사유는 저희가 규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3년마다 양주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갱신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 본 바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의원   다음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양주군수입니다.
김익환 의원   양주군수요? 확실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다음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다음에 하천관리청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준용하천이면 시·도지사 내지 시장입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하천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시장입니다.
김익환 의원   시장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관리까지 경기도지사가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관리까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실태 여부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낚시터 2군데에서 배출되는 오염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검토도 안 해 보았는가, 점검도 안 해 보았는가도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고, 그 다음. 정화시설을 당연히 썩은 물, 본 의원이 확인은 못하고 얘기로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뿌옇게 사료 썩은 물들이 흘러나온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조차 안했다? 그런 문제와 그런 물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가평의 가두리 양식장에 견학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일부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시설 자체가 포화되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찌꺼기가 방류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낚시터 허가를 하면서 정화시설을 해야 낚시터 허가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화시설 자체가 없다면 갱신할 때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허가를 안 해 주었을 겁니다. 양주군수도 똑같은 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의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2군데 낚시터에서 수질 오염을 안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제가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장에서 1급수 내지 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원에 가서 매달 검사를 합니다.
김익환 의원   간단하게 하시자구요.
  시간이 길어지니까,2군데 낚시터에서 오염을 시키겠느냐, 안 시키겠느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오염이 되고 안 되고는 검사를 안 했고,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역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채수를 취수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였다면, 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김익환 의원   그렇다면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조사도 안 해 보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   왜 본 의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낚시터라는 것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날수 없었던 사안이고, 갱신허가조치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김익환 의원님께서도 허가날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가평의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을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서울시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일정기준의 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주군수가 허가를 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했고, 정화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했다고 봅니다.
김익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태자체를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오염을 시키기에 충분한 업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했을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허가권자가 양주군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시설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김익환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앞뒤가 정리가 안 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어장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것으로 양어장 허가절차가 끝나지는 않지요? 최종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하였더니 “시장군수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의 내용이?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양어장 허가는 시장군수가 맞지요.
  양주군수가 했으니까요.
김익환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2항 1호를 봐 주십시오.
  법령집이 없으신 것 같은데,본 의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업의 유효기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 법조령을 찾아보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수면 어업의 허가나 면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시장·군수가 한다고 먼젓번 회의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1항 1호입니다. 제7조에 면허어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식어업이고,8조에 보면 8조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낚시업이 나옵니다. 7호에 가서, 8조 1항 7호입니다.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는 어업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촉진법에도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주군수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주군수로 권한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한테요.
김익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수산청장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수면어업에 대한 허가도 도지사가 해주게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하는 것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도 도지사가 관리 및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내수면어업에 대한 낚시업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옆에다는 낚시업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도지사가 허가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먼저 회의에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촉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의원이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다음 회의 때 재차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시면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먼저도 수차에 걸쳐서 본의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시장·군수인가, 도지사인가를 가지고……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는 단속이라든가 관리책임을 양주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만 내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의원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속하는 시장·군수가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허가하거나 할 때에는. 관계 허가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관리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상호 협의이지요.
김익환 의원   아니 허가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협의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허가권자를 도지사로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로 알고 있으니까……
김익환 의원   아니 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법과 시행령에도 있다고 해서 권한위임이나 내부위임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익환 의원   아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법에 수산청장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했고 또 도지사가 위임을 하려면 위임유예조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법전에 유예조항이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내부위임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환 의원   내부위임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겠지요. 법에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내부위임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늦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김 의원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는 지사냐 시장·군수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시장·군수가 했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통보만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도지사가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을 하고……
김익환 의원   아니,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권자가 도지사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권자이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권자도 도지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역에 허가를 내줬으며, 또 갱신이·90년 7월 7일에 됐고 삼화낚시터가, 청수낚시터가  91년 5월 20일에 갱신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또 갱신을 해 줄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갱신해 준건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주 오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또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본 의원이 허가권자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군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애기가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낚시터가 상당한 오염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해시설물로 협의요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철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원래가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익환 의원이 앞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법전을 놓고 법전을 찾아서 허가권자라든가 관리자를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시장·군수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건설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산 의원   아까 질문한 중에 제방의 나무를 베셨다고 했는데 수종은 무엇이고, 수령은 몇 년생이고, 몇 그루나 베었는지, 또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나무를 베었다고 했는데, 그 법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천보호법에도 저촉이 되어 베었다고 하셨는데 그 법규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은 양주군이 전체 면적의 몇 %이고, 고양시 지역이 전체 지역의 몇 %인지 , 또 행락객에 의한 오염이 심해서 나무를 베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지역 중에 행락객이 많이 오는 곳은 양주군입니다.
  우리 지역은 양주군 전체 면적의 매분의 1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면적을 그렇게 하신다 해서, 상수도보호 차원에서 나무를 벨 수 있는지, 또 행락객이 오는 계절이 7, 8월입니다. 그 7, 8월의 오염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겨울의 물 수량이 적었을 때의 오염도보다 더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 월별 오염도 측정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광산 의원   서면 말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오염도 측정 관계는 아까도 김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오염도 측정은 월별, 계절별로 한 것이 아니라 정수장에서 채취해서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보건연구원과 부천에서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1급수에서 2급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만 조정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오염도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목제거한 것은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건설부 훈령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 상수도보호법 제3조에 나오는데, 지장물에 대한 것은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천 기성제 수목제거라는 것은 건설부 훈령으로 해서 기성제정비 지침입니다.
진광산 의원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도 정화를 해주고, 공기도 정화를 해주는 것이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의원   그러면 행락객이 2개월을 약간 지저분하게 어지러 트려 논다고 해서, 2개월만 단속원 한 두 사람 정도만 투입을 해서 단속하면 되지, 그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서 과연 상수도 수질 보호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오히려 나무가 공기를 정화해주고 수질을 개선해 주는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수질 개선까지는 판단이 안갑니다만, 저희가 나무를 벤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락객이 그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벤 것이지,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있어서 정화도 좋고 그늘도 좋고 하는 자연경관을 보아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행락객이 가급적이면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늘을 없애려고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진광산 의원   아니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이 상수도 보호하는데 더 플러스가 되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상수도 보호하는데 더 필요하면 더 심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나무를 자꾸 심는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광산 의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치산치수는 첫째가 나무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원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만 이 지역에는 하천제방상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나무를 그냥 두었으면 바람직한 얘기가 됩니다만, 그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행락객이 그늘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진광산 의원   글쎄 행락객 문제도 아까 김희태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만 벤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다시 일영 유원지로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오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상수도 취수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매일 마찬가지인 것을 오히려 플러스되는 것을 잘라서 없애고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그늘이 없으니까 일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영 나름대로 양주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조체제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광산 의원   그럼 공정하면, 우리도 양주군과 똑같이 나무를 베지 않고 어떤 보호차원에서 해야지 여기는 베고, 거기도 그럼 공정하게행락객이 못 오게 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지역이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현재 양주군의 경우는 하천제방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나 하류로서 수심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고수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양주군과 현지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의장 이철의   제 생각에 보충질문 시간이 약 30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피로하실 것이고, 우리도 질의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물어주시고 서면을 통해서……
김희태 의원   아직 보충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철의   아직 또 남았다고요?
김희태 의원   예.
○의장 이철의   계속 하십시오.
김희태 의원   축구장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축구장도 수도과에서 축구 못하게 흙을 붓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시설관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도법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것입니다.
  축구장은 사실상 허가된 축구장이 아닙니다. 고수부지 관리를 하다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거기는 고수부지가 아니고 제방 외입니다.
  제방 외 하천부지이지 고수부지가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천제외지라는 것이 고수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천 시설물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나무 벤 것도 수도법 3조라고 말씀 하셨는데,3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에 대한 것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의원   여기 수도법 3조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에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러면 행위를 금지나 제한해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의원   그러면 원천적인 근원지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행위유발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희태 의원   아니 행위유발 시설이 아니지요.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그럼 행위를 금지하게끔 하는 것이지, 거기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인다고해서 주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나무를 벤다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김희태 의원   맞으면, 나무 베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맞는다는 말씀은, 법에서 명시한 것이 뭐냐 하면, 오염 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위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외지에서의 시설물은 국유화 된 하천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제방의 사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제방의 사유지도 하천입니다.
  다만 국가가 보상을 못해서 등기이전만 못했을 뿐이지 국가귀속 재산 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나무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나무나 축구장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조시웅   유발시설이 되겠지요.
김희태 의원   나무가 유발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원인제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글쎄 원인을 제공하는 고정물하고는 다른 거 아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 다르진 않지요.  
김희태 의원   아니 다르지요.
  거기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지. 고정물을 없애라는 금지 조항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지요.
  지금 고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법 해석을 어디에 물어 봐야 됩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방에 폐타이어를 싸 놓을 우려가 있어서 제방을 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우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야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희태 의원   야적을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그것을 파 논다고 하면 야적을 못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되지요. 제방상에다 폐타이어를 쌓아 놓았는데……
김희태 의원   아니 파 놨다고 해서 야적을 못하냐 이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파 놓은 상태에서 요철이 생기는데 할 수가 없지요.
김희태 의원   국장님이 현장을 안 나가 보신 거예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토요일에 나갔었습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둑이 넓은데 반은 파 놓고, 반은 군데군데 파 놨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확인했을 때 폐타이어가 3~4차분 정도 들어와서 야적이 됐었습니다.
김희태 의원   제방을 팔 수 있는 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나 막 팔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안되지요. 그것은 아무나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에서 밖에 안 됩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제방을 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청의 허가를 득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해 시설이 염려되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만 제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희태 의원   그럼 원상복구하면 또 같다 놓을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러니까 거기에다경고판을 붙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지는 못했고 홍보 유인물은 배부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하천제방 파 놓은 것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가 이전에 위해시설을 쫓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장시간 의원님들께도 죄송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주민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단속이 되지 않았나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희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위를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려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고.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서 개발제한구역만 가지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저희의 과잉단속에 의해 이런 불미스런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태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도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상수도 오염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청경들이 동네 아이들이 물에서 놀거나 하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땡볕에서 엎드려뻗쳐 시키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면 취수장에 침 뱉고 오줌을 눕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그 아이들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저 양수장은 왜 안 없어지나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그런 단속보다도 왜 필요한가를 교육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건설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이해 납득이 가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라도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정무   잘 아시겠지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또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들 그리고 방청을 늦게까지 해 주시는 시민과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하도 늦어서 답변할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세미나를 가진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시청이나 관공서를 어디에 유치를 하느냐, 사실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깊이 구상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전에 이런 구상을 하면서 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안건으로 질문을 내 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내 순환도로 및 교통편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신행주대교가 개통 직전에 붕괴되어 가지고 고양시내 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로가 일부 개통이 되서 조금은 교통체중이 풀리나 했더니 신행주대교 붕괴로 많은 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도로 가설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통 체중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주대교에 부교를 설치하는 것을 시에서 한번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신평동 집수장 및 배수장 계획과 그 시행 상황입니다.
  집수구역은 고양시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명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꼭 사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을 피력한다면 행신, 강매, 행주동 집수계획과 배수 관계입니다. 이쪽은 신평지구 집수지역 보다 오히려 낮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지역입니다. 중간에 고능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꺾어지는 배수장을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집수가 힘든 곳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되어 있다면, 지금 행주 낙차고에서 삼성당 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회도로라고 할까 시외도로로 만든 것인데 여기에 배수로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교, 성사동에서 화정동, 대장동을 거쳐서 가는 배수구도 지금 삼성당, 그러니까 옛날 토당4리 구역인데 거기에서 꺾어져서 항상 배수에 어려움을 치루는 곳입니다. 침수가 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청 관공서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양시청의 청사가 부족해서 종합민원실 2,517평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다 준공이 되면 외부에 나간 모든 사무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일부 여유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의 시청은 여기 있는 시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봐서 당분간은 여기를 시청으로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라 함은 시청 부지가 어디에 정해져서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구 유입되는 상황과 또 앞으로 하나의 시로 발전했을 때에 구청이 설치된다고 봤을 때에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내에 시청 부지라고 해서 확보된 것이 있는데 일산신도시에는 27-83블록의 7,259평, 화정지구 화정리 349-1 번지는 5,982평으로 토지이용 계획에는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시청 부지라고 해서 시청이 그리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지확보 측면에서 그냥 토지이용계획에 확보된 것이고 또 이 확보된 것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야
앞으로 구청을 세우든지 시청을 세우든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시청 부지로 확보된 면적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땅을 매수해서 확보했다가 필요시에 구청이라도 짓게 되면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소상히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순환교통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순환버스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리를 줄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월 17일에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저희 관내 운수업체가 동해, 신성, 서부, 대성, 명성 이와 같이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5개 운수업체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시내 순환버스 운행과 신도시 임시 운행에 대한 협의를 1차 한 바 있고 또 바로 어제는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역시 5개 운수업체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시내 순환버스 운행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회사 간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5개 회사가 모두 참여를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마침 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데까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참여를 해서 회사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결정을 못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5개 업체가 모여서 앞으로의 예견되는 운행상의 문제점을 조정한 다음에 다음 주쯤 저희가 다시 초청해서 결말을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곧 시내 순환버스 문제는 저희가 시내버스를 지정해서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   사실 저의 핵심 질문은 행주부교, 신행주대교가 가설되자면 4~5년 걸리니까 그 안에 부교를 임시전시용처럼이라도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행주대교 부교설치 문제는 제가 갑자기 어떤 안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을 못 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동의 배수장계획과 배수계획, 행신, 강매, 행주동의 집수계획과 배수계획, 성사, 주교, 화정, 대장, 토당등 배수 및 집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오수·우수·분뇨까지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고, 일일 처리능력이 27만톤입니다. 그리고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신평동 배수펌프장은 우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가 상당히 빠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평동 배수펌프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유역이 대장천 유역과 행신천, 도촌천 유역해서 67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을 보면 1.8m의 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마력짜리 17대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분당 7,500톤씩 강제 펌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67㎢에서 나오는 우수를 배제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신, 강매, 행주동 집수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우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오수는 차집관거 시설을 통하여 일산신도시로 송수가 되고 우수는 신평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흘러서 유수지에서 강제펑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신, 강매 지역도 오수·우수가 분류관으로 해서 오수는 말씀드린 대로 일산신도시로 가고 우수만은 신평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서 93년도 말까지는 완전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93년도 여름철에는 임시 수용해서 시설이 가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준공기간 단축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해를 대비해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기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사, 주교, 화정, 대장, 토당 등의 배수계획도 기존 시가지에 대한 오수는 우수와 별도로 해서 차집관거를 통하여 일산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오수·분뇨까지 1일 27만 톤의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시민이 100만이 될 때까지는 하수·오수·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허준 의원   지금 건설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역적인 것은 여기 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강매리의 답은 신평리의 답과 레벨이 같다고 할까, 해발 높이가 같은 편이고 오히려 그곳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침수상태를 봤을 때. 그런데 중간에 행주대교로 가는 길 쪽이 오히려 그쪽보다 높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전에 배수로를 잘 파지 않으면 거기 물이 오히려 역류하지, 신평리 집수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각도가 상당히 급커브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을 많이 줄수록 물이 배수되기가 힘든 것인데, 더구나 이번에 낙차고라는 말을 잘못 아셨는데 하여간 행주로타리 있는데서 748 구 종점을 돌아오는 외각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허준 의원   그 도로를 냈는데 우리가집수장을 거기에 설치하면서 그 도로를 또 파고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왜 사전에 배수로 정도는, 거기에 집수장을 만들고 있고 배수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만들면. 이 시설비가 내 돈인지 국가 돈인지는 모르지만 좀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남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청소하는 격으로 일할 테니, 이중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하면서 왜 계획이 안서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배수로 가지고는 전·답이었을 때는 물이 집수되고 천천히 내려오지만, 도시화되면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물이기 때문에 확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에 우수보다는 곱절의 배수량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수로 가지고는 도저히 넘쳐서 수용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다면, 사전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사하는데 첨가돼야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한데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허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자연유화 방식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은 강제배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조금 다르고,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100% 반영했습니다.
  지역 노인들을 만나 뵙고, 지역에서 오래 사신 던 분들을 만나서 통수 단면과 배제단면이 여유 단면을 갖도록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수장을 미리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토개공에 협조를 해서 유수지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제 배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수구역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설계용역단과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허준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 이전에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큰 비가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시설 가지고 얼마만큼의 배제능력이 되는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모순된 점은 토개공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농지, 저것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공사를 한다면 굉장한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제유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쪽에서 집수해서 배수펌프로 퍼 올리지 않는 한 저쪽 밑에 있는 물이 배수로로 순순히 올라 올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끝나고 제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서면질문서및시장답변서제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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