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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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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2년 12월 2일 (수) 10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하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부탁드릴 말씀은 국 및 사업소멸 업무보고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과 질의, 답변을 하실 때에도 가급적 용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되, 부득이 보충질의기 필요한 경우 질의하는 위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 조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92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설치·관리현황해서 2억 5천만 원 이상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7페이지 하천주변 수목벌채 현황이 있는데, 그 수목벌채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행해진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저희가 매년 기성제정비를 춘, 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제정비시에 수목벌채를 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벌채된 수목은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수도과에서 벌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현재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수목벌채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제방 내의 시설물, 수목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수도과의 권한이 아니고, 기성제정비 측면에서 벌채가 가능하고, 상수도복호구역 내에서 수목을 제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제거를 한 것은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벌채를 한 것이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수목에 있어서 벌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채를 했을 때......
김희태 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수도과에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벌채를 했는데, 다만 그때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목을 제거한 것은 그 수목으로 인해서 행락객이 그 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오물, 폐기, 방뇨하기 때문에 제거를 한 것이지 수도과에서 권한이 있어서 벌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월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월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는 수목이 제방에 장애가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수목을 제거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같은 국내에 있는 하수과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럼 하수과에서 벌채를 주관해야 하는 것을 수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주관을 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운영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행정운영상인데, 먼저는 수도법 3조에 의해서 나무를 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법 3조에는 나무를 베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도법 3조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글쎄 금지행위를 정한 것이지, 나무 밑에 행락객이 모여서 어떤 행위를 유발시킨다고 해서 나무를 베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벌채하므로 해서 그 지역에......
김희태 위원   아니지요.
  지역을 떠나서 그런 월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상 월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지역관리를 하면서 월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다만......
김희태 위원   그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여기 시행령 4조에는 금지행위가 나와 있고, 행위의 제한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이상의 금지나 행위제한법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생각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존하는 법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법 3조와 시행령 4조는 행위의 제한입니다.
김희태 위원   글쎄 행위의 한이지 행위유발 시설물이 아니니까 그 나무를 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고의로 베었거나, 현재 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위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무로 인해서 폐수라든지 행락객들의 오물투기가 자행되니까,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 것이지……
김희태 위원   하수과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와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 건설국내의 과이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과간의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과 나름대로 상수도보호……
김희태 위원   그런데 나무 베는 행위는 수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행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과의 본연의 임무라고 하더라도 수도과가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수과와 협의해서 수도과에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수과에서 했다, 하수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도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만 수도과의 주기능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또 하수과는 기성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수구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필요한 사실을 하수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희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나무를 베는 근거는 없지요?
  하수과와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수도과 독단적으로는 나무를 벨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독단적으로 벨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과는 수도과대로 업무분담이 있고,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하수과에서 기성제정비 측면에서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수도과에서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수도과에서 벤 것이지......
김희태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하수과에서 할 것인데 수도과보고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과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과라도......
진광산 위원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김희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광산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를 제거한 것이 357주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그357주가 베어진 뚝의 거리가 몇 km정도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무가 서있던 거리는1.5~2km 범위내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행랑객이 주로 오는 지역이 몇 m정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진광산 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행락객이 들어오는 곳이 보통 1km 범위내입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락객이 주오 오는 곳이 청천수 앞에 바로 하천부지가 넓은 부분, 또 사람이 먹고 음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 부분에 있는 나무가 몇 주로 보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주수는 현재 잡목 내지……
진광산 위원   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있는 얘기, 그러니까 제3자나 누가 봐도 인정하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나무가 357주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지역의 나무가 아니고 또 아까 하천정비 차원에서 베었다고 했는데, 그 미루나무 같은 경우는 50년, 60년생, 짧게는 20년생 이상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하천경비를 하기 위해서 베었다고 하면 그전부터 하천 흐름에 어떤 방해를 줬다든지 ,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고, 제방 너머에 있는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제방 하천 안에 있는 것보다 하천 뒤에 있는 나무들이 더 많이 베어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그리고 올라가다 중간을 쳐버리고 베다만 것이 있고, 반쯤 자르다 만 나무가 있습니다. 행락객이 오기 때문에 상수도보호차원에서 베어야 할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20주 미만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 뚝이 좁고, 행락객이 앉을 만한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뚝에 벤 것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상을 가 보시면 물이 어디까지 찼었느냐, 매년 관리를 하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가 뚝 위에 있거나, 하천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정비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천정비를 위해서 베었다, 저는 벤 자리를 가봤습니다. 뚝 하천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안, 밖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미개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 자체를 육안으로 봐서 판단파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구역 내의 수목을 벤 것이지 하천구역 외 나무를 벤 것은 아닙니다.
  하천개수구간 같으면 육안으로 봐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곳은 미개수 구간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락객이 들어와서 조용히 놀다 오염물질 투기나 방뇨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성제 차원에서만 정비를 했겠습니다만, 우선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수목이 문제가 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벤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법선 내제, 외지, 특히 내제측의 나무를 많이 베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육안으로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벌목을 하면서 하천법선 내에 있는 것을 베었는지, 밖에 있는 것을 베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분간이 안 됐습니다만 실제 육안으로 판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수목을 확인해서 베었을 때는 하수과와 수도과가 같이 나가서 도면을 놓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베었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성이 있는 나무를 베었다고 생각합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서 법을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연한 말씀입니다.
진광산 위원   제 삼자가 봐서 인정하는 것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청천수 앞의 하천변으로서, 행락객이 오고 모이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곡릉천의 수질오염도 측정한 것을 봤는데, 7, 8, 9월에 행락객이 주로 옵니다. 그때 오염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물증이 없습니다. 행락객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 수질오염도를 보면 오히려 갈수기인 1, 2, 3월에 수질오염도가 더 높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글쎄 그것은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을 할 수 있는 사업소가 팔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행락객을 말리시려면 일영, 장흥 이쪽에 상수도보호구역 행락객을 막아주세요.
  거기에 비하면 고양시 행락객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있는 얘기는, 지금 그 하천변 맞은편이 장흥지역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맞습니다.
진광산 위원   장흥지역 하천뚝에 있는 나무는 몇 그루 베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장흥지역은 협의를 요구했지, 저희가 베지는 않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럼 협의 요구한 근거를 보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협의해서 나무를 몇 주를 베어 달라, 이 지역의 나무는 하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 베어야 되겠다 하는 의뢰서를 보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양주군에다 수목이 지장이 되고, 행락객이 거기 모이니까 나무를 몇 주를 베어달라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북부지역 행정협의회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상수도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야겠다면 바로 양주군에 의뢰를 해서 베게끔해야지요. 그리고 상수도보호 차원에서는 고양시고 양주군이고 같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뚝도 하수정비 차원에서 한쪽만 한다고 해서 하수정비가 되고 뚝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같은 하천이에요.
○건설국장 조시웅   같은 하천이라도, 공사상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광산 위원 말씀대로 공사상 문제는 저희가 군을 초월해서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주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너희가 나무를 몇 주 베라하는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없고, 다만, 양주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가, 그 지역내 행위는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은 보냈고, 말씀드린대로 북부지역 행정협의회 때도 상수도 보호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태 위원   하수과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기성제정비 기획서나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대한 나무를 벤 것이 하수과 기성제정비 계획서에 입각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즉흥적으로 저것을 베자고 해서 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에 의해서 나무를 자른 것인가,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하는 사업이고……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수도과에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든가, 하수과 기성제보호 차원에서 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수목을 벌채한 것은 춘, 추의 계획에 의해서 벤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유발시설 자체가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과와 수도과가 협의를 해서 벤 것이지, 기성제정비계획 차원에서 벤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협의만 하면 아무런 계획이나, 몇 주를 베겠다든가 하는 계획도 없이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행정행위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성제정비 계획은 춘, 추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했다면, 정비 치원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행정을 말로만 하고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행정을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김희태 위원   협의한 근거를 보여 달라는 얘기지요.
  정비 계획서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천 기성제정비계획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한 기성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수목을 제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희태 위원   글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기성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유발시설 자체가 7, 8월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해서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베었다는 얘기입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예. 허준 위원.
○허 준 위원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것을 정비해서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허준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김희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허준 위원께서 제의하신 정회를 하자는 말씀과 김희태 위원께서는 계혹해서 진행을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
  제 말씀은 졸렬한 질문과 답변으로 지속되는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준비한 후 계속하자는 것이지, 질문을 마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저도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께서도 정회를 원하십니까?
김희태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정회 전에 다루던 하천 주변 수목벌채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천 주변에 수목을 벌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동기는 행락객들이 와서 하천 상류에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베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말씀에는 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벴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목적이 둘 중 어떤 게 높은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중이 높고, 다만, 수목을 제거하게 된 것은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의해, 수도법에는 수목을 제거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영진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이 회의가 감사이고, 집행기관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외 다른 분은 각 국에 속한 과장님들 뿐입니다.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책임자 되시는 부시장님이라든지, 책임자가 오셔야지 진행하는데 어떠한 권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부시장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원활한 감사수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긴 답변 보다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을 벌채한 동기가 행락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더 컸는가, 제방보호차원이 더 컸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행락객을 못 오게 하는 차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둘 중 하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락객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오지는 않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땡볕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어떤 오염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무를 베라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행락객이 오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나무를 베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선책이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나무를 안 베고 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을 투입을 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인력가지고는 너무도 벅찬 단속이었기 때문에, 물론 단속에 너무 성과 열을 다 못한 게 저희의 실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락객을 오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잘하는 직무수행입니까?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 잘하는 직무수행입니까?
  어떤 것이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락객을 오지 못하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은, 물론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에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장에서 폐·오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오수방류를 방지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이러한 계산이라면, 근본적인 근절책으로 축사를 깨버리고, 소를 팔아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요. 아예 오수방류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수방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축사를 폐쇄시키고, 소를 팔아버리면 오수는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축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정화시설을 하는데, 안 하고 오수가 내려올 때 단속을 해야 할 일이지 축사를 헐어버리고, 소를 팔아버리는 것이 능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팔고, 안 팔고는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니고, 축사에 대한 정화시설을 말씀하신다면, 정화시설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
정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는 행위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었냐는 얘기에요.
  나무를 베서 행락객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최선책은 단속을 해서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최선책이 아니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물의가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법령과 행정에 의해 하다보니까 그러한 물의를 저지르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의 잘못은 뉘우치고,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행락객이 오지 못하도록 단속하시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굳이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위원님 중에도 그 부락에 사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과 협의하면서, 이러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은 나무를 베는 방법을 구상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협의를 한 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저희의 하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 그런식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아까 그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처분·설치·관리현황(가액 250만원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소관으로는 현재 2억 5천만 원 이상의 취득하고 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취득·처분·설치·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공공시설의 취득과 중요재산의 설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공사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산에……
김희태 위원   재산 및 공공시설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주요재산 및 공공시설에 관한 법규에 보면, 공사용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넣는다면, 당해연도에 시행한 공사사항을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안 넣었는데, 왜 안 넣었냐하면, 그 사항은 공공시설의 취득관계법령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은 앞 페이지의 시설현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취득·처분의 사항만 여기에 넣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지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취득.처분이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희태 위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뭡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조시웅   공공시설은 공적인 시설을 전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다만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용 시설이 여기에 안 들어가고 건축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희태 위원   공공시설에 공사용은 안 들어가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시설공사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신축공사도 안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다만 재산에 속하는 건축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물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소관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시설공사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김희태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금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사회산업국소관으로 가로등 문제가 나왔습니다. 건설국에서도 내년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농촌가로등을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무려 5억 2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로와 일산신도시에서 내년도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가로등의 등수와 현재 사회산업국에서는 200W의 가로등을 쓰고 있는데, 건설국에서는 260W를 써야 되는 이유와 현재 가로등의 정확한 숫자와 고장 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힘드시겠습니다만, 고장 연월일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만두고, 고장 난 숫자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로등은 저희 관내 726등이 있습니다. 등당 21원씩해서 260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산업국에서 가로등 시설한 것은 200W라고 말씀 하셨는데, 건설국에서 시설한 것은 260W입니다. 촉수에 따라서 밝기가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쓰는 것은 사용빈도가 적은 지역인 것 같아서, 사용촉수를 줄인 것이고, 260W는 사가지내에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도 260W를 쓰고 있습니다. 허용범위가 200W에서 300W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60W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등수가 몇 등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관내에 211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고장유형을 말씀드리면 램프와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기요금 총 예산액이 4천 4백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산 상에 나온 것이 92년도 전기요금 지출해야 될 돈이 4천 4백만 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4월 달까지는 553등, 5월 달에 640등이 되었는데, 물론 추경에 등설치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역시 640에서 650으로 올라갔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이것도 등설치 예산이 섰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자꾸 증설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증설되었는데, 10월 달에 726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차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3차 추경이 세워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3차 예산에 세워준 것이라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구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현재 221등이 고장이었는데, 전부 수리하셨다고 하셨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일산시가지 역전에서 봉일천 방면과 덕이 3거리에서 국민은행 연수원, 주공 쪽을 다녔습니다. 그곳을 다닌 결과 총 가로등수가 71등, 고장이 28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뽑아보니까 40%가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4천 4백만 원 중에 일산만 40%가 고장 났겠냐는 얘기입니다.
  고양시 전체가 40% 고장나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4천 4백만 원 총 예산 중에 40%를 절감한 1천 8백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을 과다지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5억 4천만 원이 전기요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40%라고 하면 2억여 원이라는 전기요금을 주민들은 혜택도 못 받고 과다지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상에는 21원으로 월액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제가 한전에 알아보니까 W당 20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당으로는 3천 2십 원이 맞는데, 한전에서는 고양시에서 10,000W면 10,000W를 계약해서 자기네가 징수를 할 뿐이지, 200W짜리가 있는지 260W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W와 260W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200W나 260W 가로등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구태여 60W를 밝게 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연간 전기료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8등이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장 보수를 해서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당장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동장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사무소 앞에는 전부 꺼져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동사무소에 2개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일산에 동사무소가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불이 꺼진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28등에 대한 전기료를 누가 물든지 고양시에서 변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10월 달까지의 전기료 납부 영수증과 가로등 유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조동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등수가 맨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553등을 1월부터 4월까지 유지하다, 5월에 87등을 해서 640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까지 640등으로 가다가 8월에 10등을 신설했는데 어떻게 640등이 되었습니까? 650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요. 8월에 10등을 신설했으면 당연히 7월까지 640등이고, 8월 달에는 650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월말고지 대는 8월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10등은 8월에 설치를 했어도, 전기료산정을 하느라고 60등으로 했고요. 다음 달로 넘어가서 9월 달에 650등이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87등 설치한 것은 역시 5월에 적용이 되지 말고 6월 달에 적용이 되어야지요. 그런 말씀이라면, 5월 달에 87등이 늘은 것과 8월 달에 10등이 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신설을 했는데 적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5월 달에 신설된 것이 잘못되었든, 8월 달이 잘못되었든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료확인이 필요하다면 자료확인을 해주시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바로 자료확인을 해주시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바로 자료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가로등 보수를 211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새벽에 잠을 안자고 확인한 결과 40%나 되는 고장율이 확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211등에 대한 가로등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토취장 사용에 따른 개간보상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일명 사미섬입니다.
  이것이 고양시와 김포 사이에 있던 큰 섬입니다. 한강 토취장 사용에 따른 개간보상비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그랬는데 해당 없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바가 없어서 토지개발공사에 확인을 해보았고, 해당동 조회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91년 8월 달에 처리한 사항을 봤을 경우, 해당자가 정금주씨를 포함해서 10명이고, 면적은 44,000평이 되는데, 옛날에 지도읍과 일산읍 당시에 개간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토개공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때당시 지도읍과 일산읍에서 확인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근거할 자료가 없으니까 돈을 못 준 상태이고 10명중 정금주 씨는 확인이 되어서 32,836㎡대한 상당금액 1천 1백 65만 6천원에 대한 금액을 받아 갔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셔서 토지개발 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읍에서 개간 사실을 확인을 못해주어서 돈을 지출을 못해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의회사무국에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언제 건설국에 이송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저희가 기획실에 11월 10일날 이송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11월 10일 날이요?
  감사자료가 넘어간 날이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11월 10일 당일로 각 실국에 넘겼습니다.
조동원 위원   11월 10일이 맞습니까?
  감사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에서 며칟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11월 10일 당일로 각 실국에 넘겼습니다.
조동원 위원   11월 10일이 맞습니까?
  감사자료요청을 의회사무국에서 며칟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저희가 11월 10일 날 취합해서 기획실로 넘겼습니다.
조동원 위원   11월 10일 날 넘겼는데, 하루 만에 자료가 다 넘어왔습니까?
○전문위원 김유선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11월 25일 날 넘어왔습니다.
조동원 위원   11월 25일이요?
○전문위원 김유선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15일 동안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조사를 하시든가, 협조공문을 띄웠어도 자료가 다 나왔을 텐데, 해당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낸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잘못된 것 갖고 됩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의회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냅니까?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해당이 없는 자료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인사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이 2건이고, 수도과에 해당되는 것이 1건입니다.
  행신동 223번지 일대 일부 얘기가 하사관주택단지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난번 2차 추경 때 하수도 이설 및 포장공사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는 하천부지를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해서 하천폐지를 92년도에 18건이나 했는데, 용도폐지하고 18건을 매각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도과 소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신동 주로 가라뫼쪽 주거지역 쪽에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관로설비가 미비했다면,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졸속행정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보완중이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아니 올해가 다 가는데 여태까지 설계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소규모사업인데 아직 착공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바로 조치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18건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각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하천부지에 거의 다 집으로 사용하고 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매각한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매각한 현황을 사본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회계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다음 가라뫼 상수도관 관계를 말씀하셨고, 6,000여세대가 급수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한강계통 상수도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자체는 실제로 넉넉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관경이 좁기 때문에, 거기가 250m/m에서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신리 3거리에 300m/m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이용해서 가라뫼 일대에 물을 주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지역의 급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 얘기는 250m/m관이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거기가 주거지역이고, 또 주거지역이라면 집을 지을 예정이란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자꾸 번복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과연 수요예측을 못한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졸속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행정행위가 현실을 못따라 가니까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건축이 먼저 되고 뒤 따라서 수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종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33페이지에 91년도 감사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면 다 완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서 한전, 통신공사 등에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사유지를 지주의 승인없이 도로를 굴착하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 학교부지 내에 본 위원의 승낙 없이 한전전주를 이설을 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해 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주로서는 언제 설치할지 모르니까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전주가 서 있고, 하루는 수도공사를 했고, 굴착한 도로 위의 포장을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일산동 555-1에서 555-23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그 옆에 천지빌라는 89년도인가, 90년도에 준공처리 되었는데,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그러한 결론을 낳게 되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지주승인 없이 시설 설치한 점에 대해서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15톤에서 25톤 덤프트럭에 흙을 적재해서 저희 고양시 관내를 종횡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도로파손료 부담액을 부과해서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예를 들어보면 송포도 앞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시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1억 5천……
○건설국장 조시웅   1천 5백만 원입니다.
정종득 위원   1천 5백 9만 5천원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파손료 부담액을 받으신 건데, 시비로 지출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도로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톤 덤프트럭에다 흙을 완전적재하면 54톤이 나온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드는 신도로에서는 가급적이면 과속도 안 하고 달리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구도로에서만 종횡무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54톤의 무게가 한번 시속 80km로 주행을 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타시는 승용차 3만대가 지나가는 도로파손이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되었을 때에, 구도시는 아무리 고양시에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가지고 재포장, 덧씌우기로 예산을 자꾸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도로파손 부담액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수도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로 월 몇 회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1일 수질검사도 있고, 주간검사도 있고, 월간검사도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수장, 배수자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 표준수질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산배수장에서 일산시내에 물공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이 일산시내에 산다고 합시다. 일산동 647번지에 살면 그 지역에서 한번 해주시고, 가정급수전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지 않고 팔당물이라고 해서 배수장과 배수지에서만 각종 수질검사를 해서 가정 급수전까지 나간다고 그것이 완결되었다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일산역외 지역, 번지수로 보면 617번지부터 산 40번지까지 일산시내입니다. 신도시가 일산경의선 외곽으로 되면서 배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만 되면 일산은 오물 분뇨가 거꾸로 역류를 해서 578번지 일대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것에 대해 동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하수정비사업에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매년 분기별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안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가 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승인된 사항은 사유토지 해결을 2건 했습니다.
  91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도로굴착부분 중에 사유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 등의동의가 없으면 부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승인이 없을 때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접수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강화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잠시만요.
  도로굴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는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나, 수도과에서 임의대로 하는데, 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도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개의 공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급수 같은 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소유자에게 공무소에서 사정 내지는 말씀을 드리고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급수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고, 한전주를 학교 부지에다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한전주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전주가 토지소유자와 협의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천지빌라에 동의도 없이 굴착한 사유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산 구도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15톤 내지 25톤의 중차량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도로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느냐는 질문과 특히 송포동은 3차 추경에 1천 5백만원을 세워서 보수를 했는데, 사실상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한 것이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구두약속은 했습니다만, 발생원인부터 조사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로 인해서 발생된 도로손괴 내지 파손된 것은 토지개발 공사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체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잠시만요.
  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깨져버리고, 발주처가 토지개발공사인데, 그것을 각종 건설업체가 분담해서 도금을 맡아서 하는데, 시비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도로에다 덧씌우기를 하고 손상되고 그러는데 다 소급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공사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차량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놓으면 자꾸 깨지기 때문에, 완전복구를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사완공시점에 가서는 지역의 도로 전체를 보수할 예산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장과 협의한 사실입니다.
정종득 위원   서면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공증까지도 해놓아야 믿어지는 얘기지요.
  국장님과 시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어디에서 가서 받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관내에 손괴된 지역을 조사해서 토지개발공사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관내에서 손괴된 지역보다도 통일로만 빼놓고 다 파손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상수도 수질검사를 가정수도전과 기타지역에서 해야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은 정수장 나름대로 주간 검사와 월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팔당계통물이나 한강계통상수도는 원수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화를 한 정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정급수전까지 가서 조사를 할 여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일산역 주변에 기존도심지에서 신도시 쪽으로 철길 횡단박스 같은 것이 하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우기 때 침수 내지는 하수도에 오수가 기존도심으로 역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여름에도 일산역에는 박스시설을 확장 내지는 확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예산상문제도 있고 해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시설 자체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일산수계 차집관거시설 조사측량설계를 거의 끝을 마쳐갑니다.
  그래서 우선 성사지구부터 착수를 해서 일산수계도 다시 차집관거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시설을 계획해서 설계가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차집관거시설이 되면, 일산 구도심지의 폐수시설도 원활히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연   예. 정종득 위원님!
정종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채발행이 8백 62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살림을 다루다 보니까, 밖에서 보았던 것과 의회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에 차이가 납니다.
  인색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자 선정문제가 나오고,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채취료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지난번 91년도 제3회 군당시 임시회의에서 조동원 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군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에게 골재채취허가 하고 있는 것을 고양군의 재원확보를 위해 한강, 곡릉천, 창릉천 골재채취허가를 고양군 직영으로, 예를 들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고양군직영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답변은 그때 건설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봉주 관리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1년도 당년에는 어려우나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직영 또는 위탁해서 수입을 증대할 계획을 검토해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남들이 알고 있는 고양시와는 달리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보면 골재채취허가 기간이 '92년도에는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93년도부터는 고양시에서 직영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를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직영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골재채취허가를 해주는 것은 전량이 민수용입니다.
  민간업자가 다 파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60만㎡를 10개 업체에다가 허가를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판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예를 들어 100만㎡이면, 100만㎡, 200만㎡이면 200㎡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봤을 경우, 당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확보를 해야 되고, 또 골재처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를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막혀서 고수부지에다 야적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이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골재는 관수용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 시.군에서 견디어 내질 못합니다.
  먼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주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수용이 아닌 관수용으로 군이 직접 골재해거랄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어서 심지어는 과장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에게 숙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기회 있는 대로, 별도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 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채근을 해서 골재채취 내지 딴 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발굴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작년에 그러한 질의가 있었을 때, 나중에 조동원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에게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상 고양시에서의 답변은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말로만 전부 검토, 연구 보고 드립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마지요.
  검토, 연구해서 보고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검토, 연구하여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종득 위원   서면으로 의사록에만 검토, 연구보고로 남기지 마시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 위원님!
김익환 위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그동안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쁜 시간 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마다 질의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실 때에는 다름 위원님들의 질의도 염두에 두셔서 여러 위원들이 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요점만 핵심적으로 해 주시고, 집행기관 측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게 하천부지 임대현황, 임대수입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금액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면적만 나와 있는데 임대를 해주고 평방미터로 징수합니까? 돈으로 하지 않고요?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봤습니다.
진광산 위원   체납액도 평방미터로 금액이 나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변명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임대현황은 임대한 것이 없고, 다만 점유현황이기 때문에 점유현황은 먼저 장에서 폭넓게 나열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오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액하면 금액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평방미터로 표시하면 안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진광산 위원   하천부지 임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하수과에서 합니다.
진광산 위원   하천부지가 농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건설국장 조시웅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진광산 위원   임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신도지역만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구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상승에 따라서 너무 임대요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신도지역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를 전부 할까요? 신도지역만 할까요?
진광산 위원   신도지역만 해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신도지역만요?
진광산 위원   예.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2년도 사업 중 설계변경 공사현황해서 나와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흥국사 입구 교량공사 등 5개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추가지불된 공사금액이 1억 2천 9백 66만 8천원입니다. 공사설계저체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많이 되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공사를 설계변경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액보다 계약액과 실제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흥국사입구 교량검사 같은 것은 당초에 교량본체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벽을 시설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내년도 우기 때 양쪽제방에 손괴가 올 것은 염려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변경하면서 날개벽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진광산 위원   흥국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억 2천 9백 66만 8천원이라는 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그러한 예산이 추가지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 사항은 전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세워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이 건의를 했거나, 동장이 요구했을 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설계변경 하면서 현장감독 공무원의 복명에 의해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흥국사 같은 경우 당초 사업예산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부족액은 어디서 충당을 하였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사업비 7천 4백 26만원은 예산액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가액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요구할 것은 추경에 요구했고, 예산액이 설계를 해 보았을 대 예산액이 여유가 있으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다만 말씀드릴 것은 입찰 차액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위원님께서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창능천 하수계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용역비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이 우리 고양시 예산만 2억 원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서울시 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한테 해당되는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시설부담비까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부담비는 나중에 정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수를 보아서는 고양시가 훨씬 적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리고 하천을 가보시면 공장들은 거의 자체정화시설을 했는데, 4만이라는 인구의 진관내·외동은 G, B 이전에 지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혀 정화시설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래서 그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또 한 가지 공장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공장의 자체 취수, 예를 들어 경기섬유, 동양섬유에서 취수관로 그러니까 집수정을 묻어서 하천의 물을 전부 뽑아 쓰기 때문에, 장마철 외 그 지역을 가보면 경기섬유까지는 북한산의 깨끗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뽑아가기 때문에…… 경기섬유 같은 경우 하루에 몇 천 톤씩 물을 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죽은 하천이 되어버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사천이 되어버리는데, 하수기본설계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 설계에 대해서 대강 하수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도내리지역 중간쯤 내려와서, 아니면 그 지역쯤에서 중개 시설을 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중개펌프장이요.
진광산 위원   중개 펌프장시설을 해서 중량하수처리장으로……
○건설국장 조시웅   난지도요.
진광산 위원   난지도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경기섬유나, 동양섬유에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도 다 취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죽은 하천이에요. 70년대에는 항상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수관으로만 묻어서 하면 죽은 하천이에요.
  쓰레기장화 밖에는 안 됩니다. 하천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며, 공장이 하천에서 물을 뽑아 쓸 경우 요금을 받고 있는 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받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얼마나 받고 있는 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서 하수관로 설계비만 2억씩 들고, 설비하는데 몇 십억 몇 백 억이 들지 모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예전의 하천을 찾으려면 공장들이 쓰는 물을 다른 것으로 대치해주고 살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설계에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능천의 건천화대책이거든요.
  건천화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와 우수를 유입시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섬유 등 공장에서 유수점용허가를 득하여 공업용수로 쓰는 것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찻집관거 시설과 창능천 건천화대책을 종합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병행해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기회의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대장동에 있는 정수장의 수원을 한강, 잠실 수중보 상류라고 했는데, 잠실 수중보 상류에서 취수를 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곳이 취수원입니다.
○허 준 위원   10여 년 전에 인천의 상수도를 팔당에서 가지고 가는 시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시가 10여년 후인 지금 하는데 잠실 물을 상수도취수원을 한다고 하면 오염도 같은 것이 괜찮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팔당이나 수원이 좋은 취수원을 찾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고양시에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지 묻고요.
  둘째로, 보도블록 보수가 아니라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교체입니다.
○허 준 위원   사실 전에 쓰던 보도블록을 보수만 해도 쓸 것 같은데, 전부 교체를 하는데, 원래 쓰고 있던 재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도블록이 새로 되어있지도 않고, 노견이 전부 방치되어 있는 곳에 옮겨 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 도로마다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 준 위원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된 노견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노견이 파손도 되지만,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등도 차도록 많이 올라와서 교통사고라든지, 많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노견을 정비해서 보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자전거라든지 체증이 생길 때 옆으로 오토바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 준 위원   이상 네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산신도시의 취수원을 한강수중보 상류에 설치한 것을 팔당댐위로 해서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건설부 내에 공공기관입니다만, 수자원 개발공사가 별도로 시설하는 겁니다. 수질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당댐에서 초당 최고 방류랑이 3만 톤이 방류가 됩니다. 그리고 팔당댐 상류에 있는 물이나 잠실수중보에 있는 물이나 수질로 봐서는 거의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물량이 모자라는 것을 어디에서 취수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문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건설부 당초안은 제가 아는 바로는 팔당댐 상류 우측에 광주군 일대에서 취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관계로 또 수량관계로 안 되고 기히 설치된 수중보위에서 추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 준 위원   서울시에 오염이 안 되는 곳에서만 해도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체관계는 저희가 2백여만 원을 들여서 간선도로주변에 보도블록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발생재는 이면도로 내지 학교진입로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생재를 다른 곳에 버릴 수는 없고 해서 학교, 이면도로에 재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허 준 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간선도로의 이면도로 내지 도시계획 도로인 소로에는 실제로 허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견ㅇ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노견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폭이나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많이 나오고, 어느 지역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소로미만의 도로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으로 보도관계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은 예산을 요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면적의 보도나 자전거 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크게는 1m에서 70cm 정도의 보도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검토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시의 장비가 있잖아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허 준 위원   모래를 깔고 그레이다로 밀고만 가도 노견이 멀쩡하게 살아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 준 위원   그러면 본 보도로 보완이 되고, 인도로 보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방치되어서 물이 고여서 그리로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청소는 하면서도 그것은 일체 정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몇 번씩 지적을 하여도 도로계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부실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르당 250만 원 이상 드는데, 노변까지 포장을 한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허 준 위원   아니 포장이 아니라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허 준 위원   모래를 깔고 그레이다로 밀기만 해도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허 준 위원   포크레인으로 밀어만 주어도 자전거나 사람보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비만 오면 물이 고이니까 그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토당 7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역전 3거리 방향에 공사를 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능곡역 앞에서부터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능곡역 앞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양질의 토관이 나왔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사 중에 쓸 만한 토관이나 흄관이 있을 경우에는 농로나 마을안길 사업 등에 활용합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장공사가 안 되어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을 금년 10월 달에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옹벽과 포장을 시도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워주시면 마무리 공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획실에서 신인철 위원이 다루었던 얘기이고, 아까 진광산 위원도 말씀했던 문제인데, 창능천 문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창능천 제방보강공사비에 설계비로 9억 3천만 원, 예정가격이 4억 3백 5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런데 낙찰금액에 공 4억 1천 3백 6십만 원, 용 4억 5천 9백만 원, 관에 2억 9천 4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11억 6천 6백 60만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준공이 92.11.14일 날 되었는데, 공,용,관을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보고서류 25페이지에 창릉천제방 승상공사와 관계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제방보강공사는 당초에는 전체총공사비가 8억 1천 2백만 원이었습니다.
  14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예산액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도급액이 3억 2천 4백만 원이고요. 관급액이 2천 9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도급액이 3억 9천 8백만 원이 되고, 관급액이 9천 3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입구 간에 제방축조를 하다보니까 개인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는 제방부지......
한학수 위원   보고자료 25페이지를 보면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보상비가 1억 8천 2백만 원인데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제방부지를 최소화해서 보상비를 최소화 하다보니까 실제로 옹벽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줄이고, 제방의 법면을 줄여서 옹벽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급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시멘트와 철근가격입니다.
한학수 위원   예. 그래서 92.11.14일 날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이것이 어느 부근입니까?
  여기보면 고양시 도내동, 용두동, 신도동, 화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화전동 앞에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3개 제방이 되겠습니다. 도내제와, 아말제, 화전제가 있는데, 화전제는 구화전교 건너편이고, 아말제는 용두리 방향이고……
한학수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와 감사자료를 같이 보면 빨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당초부터 도급액 중에 관급액을 포함해서 넣은 것이고요.
  25페이지에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최종 정산한 금액을 보고드린겁니다.
  한학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창릉천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창릉천 제방보강공사 설계용역에 2천 50만원이 있고요. 창릉천 수계하수처리계획 및 설계해서 1억 3천 1백 65만원이 있습니다. 보수공사용역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창릉천 제방보강공사 설계용역이 보수공사이고요.
한학수 위원   지금 말한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이 창능천수계 하수처리 시설용역입니다.
  나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창릉천수계를 전부 유도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아직 안되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안 되었습니다. 설계성과가 나오면……
한학수 위원   저는14페이지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직 성과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사업 중 설계변경 공사현황으로 창릉천 제방숭상공사로 나온 것과 계약일 해서 금액입니까? 날짜입니까? 3억 2천 4백……
○건설국장 조시웅   3억 2천 4백 18만 5천원입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계약일에 왜 금액이 나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한학수 위원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계약금액입니다.
한학수 위원   계약금액이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한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지금 창릉천이 준용하천이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런데, 준용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 창릉천처럼 내버려진 하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도심하천으로는 보기 힘든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하천개수차원에서 정비해 나가야되는데, 여태까지 차일피일 한 것은 창릉천수계 하수종말처리관계 때문에, 병행해서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아까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천화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릉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천화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한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여러 곳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준용하천치고 이렇게 정비가 안 되고, 이렇게 버려진 하천은 처음 보는 하천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없습니다.
한학수 위원   느끼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제방을 쭉 내려가다 보면 하우스가 많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많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런데 하우스가 임대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있고요.
한학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행주산성 밑의 창천교와 강매2리 쪽 문제가 어제도 말이 나왔었는데, 그곳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올 겨울에 빨리 준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창천교 밑에 있는 5천 평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한 3, 4년 전부터 거기에다 매립을 하였습니다.
  하천을 매립하는 일은 세상에 없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없습니다.
한학수 위원   지금 가보면 풀이 나고, 제방에서 내려가는 길을 내서 밤이면 몰래몰래 쓰레기나 흙 같은 것을 버립니다. 강매리도 어제 신인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도 자꾸 돋구어지고 있습니다. 강매리도 마을에 나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마을 사람이 거기에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흙을 받았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악성쓰레기로 산업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등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이 높아지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꾸 하면 무엇을 합니까?
  지난 2년간에 걸쳐 적개다리 부근 제방이 자꾸 범람을 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래서 또 하상을 높여서 공사를 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 하류지역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사는 자꾸 해서 무엇 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우수, 오수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수부지를......
한학수 위원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한학수 위원   그 곳을 고수부지라고 하지만, 원래 집수지라고 말을 합니다.
  창천교 밑에 부분은 집수지입니다. 집수지가 자꾸 높아지면 장마철에 물을 어떻게 걸러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한학수 위원   하우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바로 직원을 내보내서 바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속 방치하면 언론계통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출하신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수착오로 생각이 되는데, 맨 아래쪽에 창릉천수계 하수처리계획 및 설계로 착수일자가 12월 31일 이고, 완료일자가 6월 28일 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계수착오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착수일자가 며칠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 되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볼 때에, 계수라든지, 내용이 충실치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되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예.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이 부분은 건설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다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착수일이 며칠자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91년 12월 31일 날 계약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91년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3번째 칸에 보면 덕이~구산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93년, 94년 3개년에 걸쳐서 완공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이 늦어진 관계로 진척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일자를 보면 95년 7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준공일자 95년 7월 24일을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한 것보다는 사업공사 공기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임의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금년, 내년, 후년해서 94년 말에는 준공을 해서 그쪽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져서 95년 7월 24일로 준공을 늦춘다고 하면, 그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착공이 늦었으면 공기를 당겨서라도 완공을 '94년 말에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95년 7월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공사기간은 이렇게 해놓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특단의 노력을 해서 94년 말에 당초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로 징수현황입니다.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부과가 되었는데, 부과시기가 각각 언제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에 있는 10건은 6월 달에 허가를 하였고, 7월 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로 나눈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허가자가 골재판로가 없어서 사실상 전사용료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1차, 2차 구분해 달라고 해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수의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허가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2회로 나누어 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년도 말에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골재가 야적되기 전에 채취를 하는 대로 자꾸 반출이 되어서 자금이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1차, 2차 계획 기간 내에는 완전히 수납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채취를 하는 업자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시에서 채취료를 징수하는 것은 채취하는 것에 따른 징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판매한 다음에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채취업자에 대한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시하고의 관계는 채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판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건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징수를 독려하셔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다루어졌던 부분입니다만, 자유로에 상당히 많은 1,802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 도로를 고양시에서 관리이양을 받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관리이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명년도의 일이기는 하지만, 가로등 전기료를 고양시에서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의무는 당연히 시에서 져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고, 당해 시장군수가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건의 한 것은 모든 부담이 시로 오기 때문에 자유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소를 만들어 주던지, 지금 현재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북부지소를 더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바로 본인의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관리유지비를 내면서 관리를 했을 때, 고양시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 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후에 그 도로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각종보수공사를 했을 때에, 그 예산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봐서 고양시에서 관리를 맡지 않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래서 기히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7페이지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맨 아래부분에 보면 율락동이라고 있습니다. 율락동이라는 것이 아직 지명이 확정되지 않은 사태에서 이런 보고문서에 표시하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미 일산신도시 배수장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율락동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조금 제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액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산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천만 원인데, 추진공정 숫자는 사업량보다 적게 했는데, 1천 3백 48만원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시설개량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 사업량 566개 사업비 1천만 원은 계획당초년도에 1천만 원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후 단가가 매년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과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해 그해에 맞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시정이 되는대로, 다시 저희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566개에 대한 1천만 원의 단가와 517개에 대한 1천 3백 48만원의 단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계정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건수입니다.
  용지폐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용도폐지를 받아서 불하받아야 될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대상자들을 찾아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동을 통해서라도 동장회의시 통보를 해서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91년도에 73건에 92년도는 아직 회계연도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용도폐지할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8건이면 상당히 미온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이 없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하천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용도페지 해서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87년도부터 대장을 빼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폐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땅도 불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으로 그랬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로 해서 현재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토지이고, 불하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다음은 구산배수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산배수장에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금년에 간이상수도를 끌어다 주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결시켰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연결시켰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물이 나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부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돈을 주었습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의 간이급수시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부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하신 부락관계는 5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구액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별도로 그 관계를 말씀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배수장에 가보았는데, 금년에 예산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상수도배관공사를 했는데, 제가 가보았을 때 식수공급이 안 되어서 물통으로 물을 떠다 먹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지저분한 물로 그냥 뽑아서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 구산배수펌프장에 같이 붙어있는 오륜관문이라고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관리인을 지정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문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오륜관문에 대한 관리를 구산배수장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작동부터 유지관리측면이 다릅니다.
  배수관문과 구산배수장과의 다른 점은, 배수관문은 지역내수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구산배수펌프장은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행해서 관리를 했을 경우, 유사시에 제대로 원활히 가동이 되겠는가가 염려가 되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건은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벌써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배수관문위탁관리수수료로 해서 1만 9천 3백원X150일로 2백 89만 5천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도 내수를 배제시키는 시설입니다.
  어떠한 동력이 업이 내수배제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밀물과 썰물의 관계만 잘 알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구산배수장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배수관문하고 구산배수펌프장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물론 많은 시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불과 3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그쪽에 청원경찰도 배치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지경에서 오륜관문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원경찰로 채용해서 관리를 같이 시키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별도의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산 배수장에서 겸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일산지역에 탄현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국소관이 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소관이 되는지는 양쪽이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탄현지구 외에 나가있는 나머지 부락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구 외요?
정영진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머지않아서 고양시 거의 전 지역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언제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여기서 언제쯤이라고 시기를 단정 지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간선 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까 동사업의 주간선시설만 된다면 그 지역마다 급수시설은 그때그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줄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언제 해주겠다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일단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금년 당년만을 보지 말고 5년, 10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 지구 외에 지역에 상수도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설해야 할 도로를 또 굴착을 해야만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25m 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5m 도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25m 도로를 상수도관로와 도시가스관로를 묻기 위해서 머지않아서 파야 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파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관로를 미리 묻어놓으면, 안파도 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좋은 방안입니다만, 각 부처의 예산사용시기라든지 예산의 확보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 저희 시나, 토지개발공사나 공동으로 시설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토지개발공사나 한전 쪽의 얘기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못되는 거고, 지금 탄현지구공사를 하면서 우선 공사가 끝나면 건설국에서 주관을 해서 상수도를 묻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묻어주어야 되지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공연히 도로를 깨지 말고 미리 관로를 묻어주면, 공사가 원활하게 되고, 도로파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물론 도로선형이 확정되기 전에 관로를 매설해 놓고 나중에 도로공사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일부는 상수도관의 경우도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안 되어있는 지역에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5만 톤 중에서 15만 톤만 금년에 되는 것이고 10만 톤을 내년부터 더 확장해 나가면서 구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계획을 해 나가면서 지역 지역 간의 도로를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탄현지구 외에 기존부락과 SBS 들어가는 곳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SBS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서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신청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 자체계획은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상수도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상수도공급계획이 있는지, 수도과장님한테 묻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자리에 수도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확인한 바로는 탄현지구에서 인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95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곳도 관로가 안 묻어지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묻을 계획이 현재는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계속 사업으로 현재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요약해서 종결을 지어보겠습니다.
  탄현지구 외에 있는 부락에 상수도를 묻을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개설하기 전에 묻어두는 것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가지와……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다음 SBS를 먼저 공급하고 지구 외 부락에 상수도를 늦게 공급하는 일은 업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시에는 어떤 도로든 사유지가 있으면 지주의 승낙을 받게 되어있지요? 동의를,
○건설국장 조시웅   도로공사시오?
정영진 위원   예. 포장할 때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송포 158번 종점입구에 207-4, 5로 되어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주택 앞의 도면상의 도로 이외의 면적이, 지난번 금년 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바닥이 깨져서 다시 재포장할 때에 다 씌워버렸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씌워졌는데, 그러한 경우는 잘못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하신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고, 도로개설 및 포장을 해오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사례 등 두 가지로 양분되겠습니다만, 사유토지임에도 관에서 그냥 한다는 것은 관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응분의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고, 지난번의 덧씌우기 할 때 노견 비슷하게 여유토지 있는 것을 그냥 씌워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포장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의서 징구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207-4, 5번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동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동의서 받은 것이 있으면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당사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감사에 임했으니 질문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힘드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먼저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용역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항시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만, 어느 실·국이고 각종 용역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의 사장효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번째 92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 1천만 원이 서있는데, 계약금액은 5백 47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54.7%밖에는 되지 않는 금액인데, 따라서 약 45.3%의 예산 사장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맨 밑에를 봐주십시오. 창릉천수계 하수처리계획 및 설계에서도 당초 2억 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이 1억 3천 1백 65만원으로서 약 34.175%에 달하는 예산사장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뿐이 아니고 각 어떠한 예산이든지, 여기에서 나타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용역사업이든지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당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요청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림짐작으로 하셨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는지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각종 용역이나 사업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넘아가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4번째 줄에 육교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육교설치공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육교설치공사는 주공 1단지와 주공 2단지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본 위원한테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으로서는 참석할 이유가 사실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육교를 설치하게끔 예산을 세워주었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육교에 대하여 당초에 예산을 요청하기 이전에,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그것을 반영시켜주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만이지, 그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서 위원들을 와라, 가라 회의를 한다는 등, 회의를 한다고 해야, 매일 반대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몇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가서 위원들보고 설득을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본회의 때도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위치변경은 안 되지 않느냐고 하였고, 다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설득 시켜서 당초 계획된 위치에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반대 측의 주민과 찬성 측의 주민들을 다시 모아서 내일 6시부터 8시까지 관리사무실에서……
김익환 위원   글쎄 그런 문제는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고,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집행부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요.
  집행부에서 그만한 판단력도 없습니까? 위원들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욕이나 먹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모신 것은 상황을 구두로 말씀드리고, 당해지역의……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잡다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위원들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위원은 위원으로서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곳에 위원들이나 오라 가라 걔기를 하고, 왜 그러면 당초에 옮긴다고 생각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위원들한테 의논 한 마디 없이 옮기기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보고 참석을 해서 해명을 하든지, 총대를 메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 사항은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상으로 나타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도 참석을 안 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시면 될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을 가지고 쓸데없이 그런 곳에나 오라고 하고, 당초에 왜 의논을 못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회의를 소집한 것이지 위원님들을 나쁘게 생각해서 오라 가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7초에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바당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먼저도 제가 공공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익환 위원   맞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벽제고 가설공사 문제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원들이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면, 실무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수해서 쓰겠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예시를 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위원에게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의회에서 질의 해보니까 다시 수리해서 쓴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두들겨 부수고 다시 다리를 놓고 있어요. 다리를 놓아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위원들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질의를 해서, 지역사회에 일어난 현안문제이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촉구해서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위원들한테 의논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위원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강행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걸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째 줄에 단가계약으로 시도소파 보수공사, 원당동 덧씌우기 공사, 성사택지개발보도블럭 설치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와 맨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음 장에 난지도 제방도로 덧씌우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두 건입니다.
  주교동 보도블럭 설치공사, 송포동 재포장공사 해서 몇 건입니까? 약 10건이 됩니다. 설치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와 맨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음 장에 난지도 제방도로 덧씌우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두 건입니다.
  주교동 보도블럭 설치공사, 송포동 재포장공사 해서 몇 건입니까? 약 10건이 됩니다.
  총사업추진이 20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0건이 단가계약으로 해서 100%,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100%로 공사를 특정업체한테 입찰케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년간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년간 단가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더 비싸진 것은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지침에 백제건설 한 업체에만 10가지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을 모두 다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내규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단가계약이 되어있으면,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격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한 업체에만 다 주라는 조례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한 해당사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요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단가계약이 된 사람들한테는 일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백제건설을 누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단가계약 10건을 한 업체에만 100%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단가계약이 특혜는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만 주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개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당해연도에 단가계약에 낙찰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혜의혹부분이 짙다고 생각하면서 질책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줄을 봐주십시오.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홍도 3통 하수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질문드리기 이전에 본 위원이 금년 11월 1일까지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아예 제출조차 안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성사동-도내동간 도로차량고행시설 설계도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요청하였고, 다음 주교동, 성사동, 도로굴착복구공사 설계도면(전화선매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을 요구했습니다만, 주교동, 성사동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은 전혀 제출이 되어있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전문위원님께 촉구도 하였는데도 지금까지 도착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성사동-도내동간 도로차량고행시설 설계도면을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자료라고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요구한 것인지 내역서를 요구한 것인지 그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서류를 해 오신 것을 보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음 서류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도 3통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한 것을 먼젓번 정기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씨조차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복사를 해서 자료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자료를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현장대리 인계서에는 대표이사가 나훈 씨로 되어있고, 준공계에는 대표이사가 나승 씨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공동대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두 명이면, 지명원을 붙여주던가,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붙여주던가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자료를 공무원들 고생시켜 가면서 요청한 것인지 아십니까? 도대체가 수감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무언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감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는 말씀이신데요.
  대표자 변경관계는 여기 11월 5일자로 대표이사 변경신청이 들어와 나훈 씨에서 나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가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자료불충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  그 정도도 판단 못할 만한 의원이 앉아서 자료요청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익환 위원   매사에 자료가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한 건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보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흥도 3통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데는 흥도 3통 간접노무비 계산한 것을 보니까 14%로 되어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서 14%를 계산한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설계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를 계산해 내는 것이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다음 직접공사비에서 기타경비 3.16%를 곱하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현재 요율은……
김익환 위원   요율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3.16%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요율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다음 직접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다음 이윤은 직접공사비에서 곱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맞습니다.
  이윤은 직접공사비에서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직접공사비+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해서 공급가액이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김익환 위원   공급가액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공급가액에는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지만,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붙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인건비는 잡재료 같은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지 순수한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안 붙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안 붙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토공, 맨홀공, 관공은 다 인건비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장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공사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율이 별도로 계산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여기서 꼭 시인을 받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못하겠고 다음 임시회의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기타경비가 3.16%를 곱했는데, 64만 6천 1백 57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하니까 65만 9백 39원이고, 일반관리비에서 6%를 곱하니까, 이 계산서에는 1백 35만 8천 1백 89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뽑으니까 1백 23만 5천 9백 61원이 나옵니다. 금액도 맞지 않고, 이윤도 직접공사비에서 10.78%를 곱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치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계산방식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2년도 도로굴착허가에 대한 내용인데,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주교동, 성사동 전화선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한 사실이 있지요? 도로굴착허가가 금년도입니까? 전년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92년도사항만 기재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아니 성사동, 주교동에 도로굴착허가를 해준 것이 언제입니까?
  '91년도입니까? 92년도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91년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91년도 언제쯤 됩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날짜는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몇 월정도까지라도 확인이 안 될까요?
○건설국장 조시웅   91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91년도 6월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91년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사동-도내동 간의 차량교행시설 내역에 대한 도면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해보았는데, 제출된 것이 이것입니다.
  (도면을 펼쳐 보이다.)
  표준단면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마 담당공무원이 그림 솜씨가 좋은가 봅니다. 그리고 사진을 붙여서 위치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장이 나오고, 폭이 나오고,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91년도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표준단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건설국장 조시웅   표준단면XL 이렇게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를 이렇게 합니까?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려면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나와야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사정가를 적용시키든지 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내고 입찰을 주어야겠지요?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절차로 한다고 보면, 지금 이것가지고 서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그것은 표준단면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이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단가 산출이라든지, 대가표같은 것은 별도로 내역을 첨부해서 공사비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단면도만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위치도 밖에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김익환 위원님께 드린 것은 간이설계로 해서 위치도와 표준단면을 만들어서 표준단면XL 하면 연장이 나오고, 물량이 나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자꾸만 따지면 힘들 것 같고……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지금 그 도로가 보조기층 20전을 하게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20전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요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본 결과 길이는 거의 맞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폭도 거의 맞고요.
  그런데 두께에서 보조기층은 전혀 깔은 사실이 없고요.
  20전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깔은 사실이 없고, 와야매시를 중간에 넣게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와야매시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포장한 것이 10cm-15cm가 나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수개월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자로 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개만 샘플로 찍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총공사층이 40cm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기층과 콘크리트한 것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cm-15cm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15cm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약 50%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근거를 제시하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놓은 결과 이렇게 금이 가있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또 자로 재니까 주저앉은 것이 3, 4cm씩 주저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로 재는 장면들을 다 찍은 겁니다. 센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담배갑을 놓고 찍으니까 담배갑 반 이상이 주저앉았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저앉았지요?
  그러면 공사를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입찰을 했든 사업자가 선정 되었겠지요?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감독을 하지요.
김익환 위원   감독을 하게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감독조서를 꾸며서 준공을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있던 공무원은 수치를 잘못 계산하는 공무원이었든지, 아니면 눈이 아주 나쁘던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김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익환 위원   또 한 가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리고 준공을 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독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이 나가지요? 보통
○건설국장 조시웅   검사공무원이 지정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 공무원이 되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도 그렇고, 검사공무원도 그렇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 나가서, 감독과 검사를 했지 않느냐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김익환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사업은 '91년도 시공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미만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했으니까, 상당한 금액을 그 사람들이 폭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회수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70%나 80%정도의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더라도, 우리가 100년을 보고 공사를 했을 때, 50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50%이상 해주었을 때, 다만 5년 내지 10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태로 했으니까 1년을 못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도 안 되는 얘기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을 다시 까내는 비용을 포함해서 징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본 위원이 일단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서류 하나 요청을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물어보면 거짓말이나 하고,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도 3통 문제도 본 위원이 준공일자가 언제냐고 했더니, 「11월 12일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준공검사가 다 끝났겠네.”했더니 「안 끝났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날이 11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준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 임명되어서 검사를 15일 이내에 마쳐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당연한 얘깁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15일 이내에 감독조서를 꾸며서 준공처리를 해주어야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래야지만 돈이 공사업자한테 나갈 수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서 서류를 다시 요청받아 보니까, 11월 20일 날 준공조서가 꾸며졌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 사항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제대로 관리를 하겠고요.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미스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성사동-도내동간 차량교행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의 촉구사항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원신 7통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다.)
  원신 7통 187번지 김복성 씨 논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봐와 같이 축대를 쌓는데, 축대 쌓는 돌에도 규격품이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규격품이 아니고, 돌규격품 만드는 곳에서 찌끄러기 남은 것, 버릴 수 없는 것을 주워서 다 쌓은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견치석이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돌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던 거꾸로 쌓든지, 자갈을 쌓든지, 규격품을 쌓든지 좋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쌓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배가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요.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나가서 헐고 다시 쌓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보수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공사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1년도 안 된 것이 배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1년도 안 된 것이 배가 나오고, 금이 가서 무너지니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보수공사를 즉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해가면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시하는 사진들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서 나타난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내보이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요청했더니 설계도면을 여지껏 제출해 주지 않아요. 여지껏 안 나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익환 위원   주교동, 성사동입니다.
  제 얘기만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촉구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전공사가 이만큼입니다. 20cm콘크리트로 하면 웬만한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질 정도입니다. 보조기층을 안 해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을 지적했더니 이쪽은 파 놓고, 본 위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싹 덮어씌워서 위장까지 해 놓았을 때, 본 위원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시정을 시켰습니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굴착복구공사를 하면서 사진에서 나타나다시피 하나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로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내리 것은 그래도 좀 나은 겁니다.
  도로굴착을 했으면 그 흙을 들어낸 다음에 전화매설을 하고, 바로 좋은 흙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흙으로 성토를 하게 되어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환토치환을 해야 되는데……
김익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 20전을 까고, 콘크리트 20전을 깔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꾸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차가 지나다니고, 한 달, 두 달 방치를 해놓다 보면, 차가 다니다보니까 덜컹대면서 이렇게 되지요?
  (사진을 내보이다.)
  덜컹대면서 차가 다녀서 대충 다져놓으면 레미콘으로 그대로 쓸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이고 뭐고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조차 없는 겁니다. 공사를 이렇게 해놓아서, 마무리 공사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도 보일 겁니다.
  (사진을 내보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과연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도 거론만 할 뿐이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탱크 밑의 원당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절토부분의 흙이 그 전에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대를 싸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로 얼기설기로 해서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게 있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  그 두께가 보통 이 정도는 됩니다.
  거기 굵은 철근 한 가닥 두 가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또 무너져 내려서 축대 위에 걸려 있어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었어요. 결국은 1년 정도가 되어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다시 하기는 했는데, 바로 그러한 예료, 불과 몇 년 전에 한 공사를 날림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들여서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부실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실 된 공사는 100%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뜯어내는 비용까지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을 안 할 것이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들은 본 위원이 촉구하는 측면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 예산을 서로 나누어먹기 식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10년, 100년 가야 할 공사가, 단 며칠 못 가서 깨지니까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주민피해는 마찬가지이고, 또 결국 피해를 감수하면서 1, 2년 지나다보면, 아우성치니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쉬운 예로 주교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덮어씌우기 공사하신 거 아시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덧씌우기요.
김익환 위원   예. 덧씌우기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김익환 위원   물론 건설과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로를 한번 포장해 놓은 것을, 물론 원상복구 하라고 원상복구예금을 원인자 부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그 이튿날 망가져 버리라 보니까, 엉망진창 되고, 도로가 걸레가 되다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헛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마음자세를 얼마만큼 내 살림을 하듯이 시정을 살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 발전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으면서 왜 못합니까?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설국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언성을 높게 말씀드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시정이 도리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사전 예방과 지도를 충분히 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이번의 일을 거울삼아서 업체를 지도감독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를 하심에 따라 예정시간보다 감사가 2시간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앞으로 남은 감사대상부서를 감안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주시고, 집행기관 측의 업무보고와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이 10월 1일자로 분국신설되어서 아직 국체제의 업부수행능력이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이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접어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48페이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9조와 동법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11조를 보면, 법제9조 1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라고해서 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추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시로 승격이 된 후 전부 동으로 행정편제가 바뀌었는데 시승격 후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보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저희는 시지역이기 때문에 읍.면구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 자료에 의하면 건축가의 신고건수가 139건에 준공건수가 1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준공건수가 121건인데, 건축진행 중이면서 준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미준공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 후에 접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사가 마감되었더라도 준공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법사항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음은 신고처리 했을 때 시공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신고처리는 감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렇다며 제가 봤을 때 준공 시에 건축법 즉 대지여건이나 도로 등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현재 어떠한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자재나 이런 것 등에는 걱정할 바가 없고, 다만 이격거리나 일조권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또 대개가 그렇게 위임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어떤 인근주택과 대지소유자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민사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이 법이 적용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절차상 간소화되고, 설계비의 부담도 들어가지 않고, 당장은 편리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법을 악용해서 인근 친지의 명의를 빌린다거나 사용승낙을 해주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60평 미만의 축사를 신고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구체적으로 옛날처럼 규제하던 그런 틀을 놓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강력하고 세부적인 규제사항을 놓고 관치규제가 한계에 부딪쳐서 늘 어떠한 분쟁에 말려 들어가야 되고, 당사자 간에 민사로 처리해야 할 것을 행정이 끼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이법이 완화된 이후로 주민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항간에 건축사들의 요구와 많은 문제점 제시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건축행정을 수행하면서 민간관의 어떠한 이해관계에 말려들어가서 행정이 늘 어려움을 당했던 저희들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이 앞으로 어떠한 큰 문제가 야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발전적이고 종전에 저희들이 바라던 그러한 방향의 개정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물론 상급기관에서 개정한 법을 수행하시는 것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설계비가 절감되고 절차상 편리하니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해서 무질서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신고 받고 처리하는데 감리도 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인근지역주민들과 분쟁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 준공처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장기간 가다보면 무허가 건물만 양산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건축행정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마침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지난주에 듣고,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우리 시에 적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신고건축물은 건축물대장작성을 할 때에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그려다 준다든지,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조례제정을 하신다니까 앞으로 이런 무허가 건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수립이 거의 모두가 20여 년 전에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과 현재 고양시는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실시시기는 언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역 윗마을, 구지명으로 말씀드리면 윗배다리 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이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교동과 통일로로 연결되는 39호선에 접해있는 마을인데, 마을 앞 도로의 굽은 지점을 펴기 위해서 도로계획선이 마을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축사나 부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계획선에 처족이 되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여건으로 보아서 수정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저희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가 20년이 넘도록 원당지역에 구획정리사업 일부가 완료되었을 뿐, 그리고 지난해에 완료된 능곡지구의 일부 구획정리사업시행 이후에는 별도 도시개발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으로 2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나서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건설이 되면서 저희 지역이 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도처에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기존도시에 상당한 변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에 장기발전이라든가 구상이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군당시에도 저희들은 우리 고양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의 재정비성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 수립을 사실은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도 상반기에 시작을 했다가 하반기에 사실은 시승격이 충격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시가 92년 2월 1일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을 기본 계획에서 내려주어야 도시계획을 실시하도록 절차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비 착수했던 것을 사실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서 금년에 시가 되어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마찰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을 마친 후에 하반기부터 다시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갈 요량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빨리 추진할 경우 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재정비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에서부터 후반 상반기로 대충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윗배다리의 도로선영이 불합리하게 마을로 지나가서 개발제한구역과 도로시설에 묶여서 이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신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계획으로 발전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선영이 불합리한 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그린벨트법에 저촉이 되었어도 할 수 있는 행위도, 이 도로계획선에 걸려서 못하는 행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선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토당 제1공원관계를 여쭈어보겠습니다.
  토당 제1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신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씨 종중묘가 대단위로 있었는데, 토당 행신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유시 종중묘를 지금 공원지로 한다는 것으로 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허가를 내주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원지역에 이장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답변 드릴까요?
김경태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토당 제1공원주변에 저희기 지방문화재로 관리하던 유영장군묘가 있었습니다.
  유영장군묘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지구에서 처리가 되었고, 유씨종증묘 중에서 그간 역대 고려 때부터 공신들이 많으셔서 유영장군 외 네분이 추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로 토당 제1공원 서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모두 다섯 분의 묘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이것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구분, 지방문화재의 보전이 필요하게 되어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을 도시공원에서 그대로 받아서 문화재보전구역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유영장군묘만 택지개발지구공원 내에 존치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리로 모셔다가 최소의 면적을 냈습니다.
  약 2,900평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묘지를 새로 조성을 해서, 문중은 다릅니다만, 유씨 문중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될만한 훌륭한 업적을 가지신 분들의 유적을 잘 정리된 공원 일부분에 정리해서 문중 아닌 여러 후손들도 유적을 기리는 의미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공원에다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시 공원법이나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류근창 씨가 자연녹지를 전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묘를 쓰기 위해서 형질변경 시킨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요.
  공원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김경태 위원   제 애기는 농지복토로 되어있는데, 농지복토를 해서 묘지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농지로 쓰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부분은 농지로 그냥 쓰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묘지를 쓴 부분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에 도로가 지나간 부분이 높이 올라가고, 이 논은 4m 이상 깊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깊어서 물이 괴지 않게 하고 논을 그냥 논으로 쓰도록 흙만 복토하는 겁니다.
김경태 위원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유씨 종중묘를 관리했던 분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전체 주민이 거의 관리를 했는데, 사실상 대지가 되어서 많은 보상은 받았지만, 이분들이 유씨종친회라고 해서 일부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하나도 안 해주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다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것은 산소를 모두 이장시키면서, 유씨종중은 포크레인으로 대규모 공사를 한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여쭙는 겁니다. 정당하다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그다음 능곡 제 2공원이 있습니다. 제2공원 조성한 것 중에서 능곡중. 고등학교 뒤쪽으로, 사실 2차선 도로가 개설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능곡 고등학교 뒤쪽에는 고등학교에서 정구장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태우는 곳, 그리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능곡종고에서 교육위원회에 그 땅이 정씨문중땅인데,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것을 제외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능곡 토당 제2공원조성계획에서 능곡중·고등학교가 사용되는 부지를......
김경태 위원   능곡종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능곡종고......
김경태 위원   종고의 일부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일부분을 조성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서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게 할 의향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지요?
김경태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토당 제2공원조성 계획이 끝났거든요.
  또 앞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되어서 도에 승인신성을 올려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학교가 꼭 필요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검토할 여지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면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경미한 것이라면 실시계획을 할 때도,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을 어거지로 공원조성지구에 집어넣어서 개발도 되지 않고, 학교에도 불편을 주고 하는 문제는 일단 계획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빼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한 귀퉁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다음 우리가 원능중로 2-1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를 다 끝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지보상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지난번에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주민약속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도로를 포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당시에 지도읍에다 우리가 요구하기는 돈은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하면, 일산간선도로 개설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채권으로 3년짜리 채권을 주면, 보상금을 받고서 하겠다는 방식을 지도읍장한테 주문을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왔는데, 사용승낙을 받을 때, 3년 후에 땅값을 받겠다는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이것을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어떤 약속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랬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금년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지급했으면 했는데,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것을 원만히 해결 못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부 보상을 못했는데, 다행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이 아니더라도, 금년 연말까지 서류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내년도 년초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는 해 놨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실은 올해까지 주려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던 것이고, 최소한도 보상비는 3년 정도는 어떠한 여유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주민과의 약속을 받는 과정에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으로 당겨서 12억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학수 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그러시죠.
한학수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당초에 관계가 되어있어서, 지주들한테 굉장한 항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보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문제가 금년에 법개정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문제가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소유자가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류를 넘겨주시면요.
한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관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올해 안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넘겨주시면……
한학수 위원   관계공무원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가 만나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학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결심도 받고......
한학수 위원   제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등기를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지가산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가격결정에 있어서 밑에 보면 조사반편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23명, 고용원이 49명, 동사무소 2명이 있습니다.
  그 고용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용원……
김경태 위원   고용원이 49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고용한 것인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개는 일반인들입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을 고용했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23명으로 각동에 1명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원 2명씩 해서 동당 3명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가 산정이 공정치 못했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가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대에는 동사무소의 정규 직원을 배치해야 되고, 또 이것이 일반인이나 대학생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달라붙어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3년 동안 지가산정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다른 시, 군보다는 상당한 기준으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그래도 3년 동안 추스르고 정돈을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좋다고는 저희 자신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용원이 대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는 방학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들로서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조건이 무척 어렸습니다만, 대개가 어떠한 것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필지에 대해서 유사토지를 원용해서 산술식으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는데, 49명을 우리시와 동직원으로 동원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고용원을 쓰라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가산정을 해서 여러 민원을 받고 있을 때마다, 저희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토지평가사들한테 전문적으로 맡겨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표준지만을 부동산평가사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김 위원님께서 고용원이나 학생들을 일시에 고용해서는 책임 있게 못 작성된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가가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주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적이 되면, 토지평가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때그때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성실히 아주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면, 성사지구 아파트 투기혐의 세대가 4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세청이 5명만 통보를 했다는데, 왜 42명 전부 통보하지 않고 5명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혐의세대 그러니까 상당히 글자로 따지면 어떤 기분 나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문을 안 열어 주거나, 또 정당히 조사를 나갔는데, 저희에게 어떤 증명이나 실지 분양자가 입주했다는 증거 될 만한 서류를 제때에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 기분이 나빠서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하지 못한 세대를 혐의세대로 봤고, 저희가 야간에 가서 이러이러 해서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해서조사에 응해서 적출된 게 5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안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가 사실은 분양자가 이주하지 않았다는 확증을 잡은 것이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적출을 해놨다는 표현이지, 42세대가 전부 위법사항인데, 조치를 유보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 아파트에 있어서 사실 법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다만 처음에 최초분양자가 입주해야 되고 입주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우리가 6개월 정도를 투기혐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왜 단속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고, 또 세를 준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과연 밤중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밤 10시고 11시에 합동조사반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내년 3월 달 이후부터는 2개월 정도를 살아야 매매할 수 있다는 이렇나 법적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지금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사항밖에 못 되는 겁니다. 1년 미만 매매이기 때문에, 1년 미만 매매는 양도소득세를 실제차액으로 한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솔직히 사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투기로 모는데,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왕 조사를 한다면 다 해야지, 5세대만 고발한다면,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는 1/3정도가 전매가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명만 했다는 것은 결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성사지구에 저희도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 투기단속반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축해 내는 방법이 일반 여론에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5세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유, 무다 하는 말씀은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 드려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부동산 중개업 허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산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일산신도시만 별도로 부동산중개업 허가지역인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부동산 중개업은 고양시 전부가 허가지역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무허가 중개업소가 45페이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45페이지와 4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동별 허가, 무허가 현황이 있고, 4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고발된 사람은 누구이며, 45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고발 안 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우선 46페이지 무허가업소 고발 2개소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의회감사자료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일제 조사하는 식으로 각 동에 무허가 업소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해서 받아보니까 17개소가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 단속업무를 보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고발도 주변에 있고 해서 저희들은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했지만, 저희 단속에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설로 운영을 안 한다든가 또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는 부동산중개입허가가 하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현대화된 부동산중개업이 아니라, 복덕방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의 단속이 어려웠던 점도 있고, 단속을 나가게 되면 가게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늘 회피하고, 또 그 다음 집에 가면 바로, 문을 닫고 간판만 보이고, 해서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적출이 되었는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무허가업소에 대한 대접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는 무허가중개업소 명단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명단이 상당히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도 이 명단 중에서도 허가업자가 있습니다. 무단장소 변경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혐의자를 잡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투기혐의자를 잡는 것인데, 실제로 허가업소에서만, 시정요구가 52건이고, 기타가 2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요율수수료 표시판을 게시하지 않았다는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사실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태 위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산신도시 주변에서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명칭 자체도 사실상 모르지만 전화 하나밖에 업습니다. 명함도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을 단속해야지, 실제로 이런 허가업소를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경태 위원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간사 김희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6시52분 속개)

○간사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공원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건설부나 상부기관에 승인신청서류가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비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공원법에 정한 공원조성계획은 기본계획서류와 나중에 실시설계로 구분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제출되거나, 조성계획을 용역해서 우리가 납품받는 서류는 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시설의 배치……
진광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 계획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기본계획이면 됩니다.
진광산 위원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먼젓번에 자전차 체육공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시계획까지 끝나야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차 주무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요.
진광산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5천 1백만 원이라는 실시계획용역이 더 추가로 거기서 부담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진광산 위원   두 번 실시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때 질의드릴 때도 기본계획 가지고 승인신청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답변 하시기를 이것은 세부계획까지 끝나야 되는 겁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려야 할 형평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지구 내 공원조성계획은 대개가 기본계획만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전차 체육공원인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과 행위허가승인이 같이 올라가서, 조성계획은 경기도지사가 인가하는 것이고, 행위허가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경기도에서 검토가 되면, 가지고 있다가 건설부에서 행위허가승인이 내려오면, 그와 동시에 그때 가서 같은 날짜로 승인이 되면서 인가가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전차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실시설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짚어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에 땅가름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기본계획서가 있습니다.
  쭉 표시된 것을 보면, 휴게실, 광장, 잔디밭, 전망대, 어린이 놀이터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간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만 가져도 승인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설계비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품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측량비 전액이 들어갑니다. 지형측량과 여러 가지 측량비용이 전부 들어가고, 그다음 입지계획을 하는 공원조성을 하는 기술자의 등급별로 얼마얼마를 써라 하는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서 고급기술자 몇 명, 중급기술자 몇 명으로 쭉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해냅니다. 품셈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자료는 허락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 아니 그런데 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요.
  토당 제2공원과 탄현공원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54원과 128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기본 계획을 할 때에는 우선 측량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개가 공원이 임야이기 때문에 대차가 엇을 수 있습니다만, 구릉지와 도시형태의 여러 가지 측량난이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설배치도……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시설 가격에 따라 즉 조경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경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동명기술공단에서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동명기술공단이지요? 지금 탄현지구 이것은 지구 내입니다.
  국장님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같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탄현지구 내의 공원조경공사도 거기서 다 설계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같이한 것을 나루라는 게 아니고, 설계한 실시도면부터 검토를 하니까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돈 빼기위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국장님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것을 몇 미터에 하나씩 넣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요.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이......
진광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10m에 하나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진광산 위원   아니 그것은 가로수 얘기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수림대를 형성해서 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도면을 봤을 때 제가 그걸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계도면을 봤을 때 너무 필요 없는 시설물, 또 너무 필요 없는 나무식재가 많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도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신도시개발, 택지공영개발해서 조성해야 할 조경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개택지개발에 10억, 토당 제2공원도 10억이 내정되어 있는데, 조경을 하는 전문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면자체를 보고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통일로 주변의 가로수도 인건비를 들여서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 갖다 주지 않으면, 나무자체를 너무 가까이 심었기 때문에 베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조경설계 한 게 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시설물을 다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시설물을 잔득 집어넣어서 복잡하고, 돈만 많이 들게 설계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셔서 필요 없는 우리 고양시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오지 않게 착안해주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저희들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에는 대개가 특별한 지역 외에는 조경목식재가 별로 계획도지 않을 것입니다. 진위원님 말씀하시는 진뜻 이 과밀식을 해서 나중에 섞어 내야 되고, 또 비교적 단가가 높은 나무를 심어서 공사비만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나 군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 공무원들이 그 방면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직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광산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자료제출한 조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현동 일신자동차학원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의 최종결재권자는 누가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720㎡의 허가건이기 때문에 이런 근린생활의 결재권자는 과장에게 위임 되어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전결사항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사항의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시장, 군수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과장님 전결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듣기로 하고요.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누가 최종결재권자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닙니까?
  다음에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와 처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용어의 정의를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만큼 두 단어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처리하면 대개는 어떤 민원 등의 신청을 해결해 주는 방법의 의미가 강하게 있고, 그다음 처분일 경우에는 어떤 위법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인 조취를 취했을 때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정도로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은 법률적 용어이고,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와 처분이 어떻게 다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부상도로는 도로에 대한 포장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대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국으로 있으면 그것이 공도지요? 사도가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지적상도라고 하지, 공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국가일 경우에는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소유자가 국가일 경우에는 누가 포장을 해야 됩니까? 소유자가 국가일 경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로포장을 어떤 토지소유자의 구분에 따라서 포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지적공부상 도로가 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가에서 포장을 해야 된다고, 관리상의 업무지침을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공부상 도로가 마을과 마을도로라든가, 또 농로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동원 위원   이용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떤 원칙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동원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것도 이용자 부담으로 하지 우리시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이 어떤 단체나 그런 지원 아니겠습니까?
조동원 위원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셔야지요.
  이용자 부담이 있고, 지원부담도 있으면, 이용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용자가 하겠다고 하면 이용자 부담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맞지요?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관을 떠나서요. 저도……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히 못하시면 건설국 소관이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요.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총무국에서도 새마을 사업으로 할수도 있는 것이고……
조동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이용자 부담인가, 아니면 이용자가 못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부지 점용목적을 명시해서 점용허가 신청자가 제출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허가청에서 허가를 하면,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생길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일신자동차학원 내에 9,999㎡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해 허가를 다시 해 준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조위원님이 현장을 답사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을 저희는 지적공부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 면적을 하천부지를 보지 않고 허가가 그냥 나갔습니다. 형질변경면적에 포함되어서 나갔던 겁니다.
조동원 위원   형질변경 면적에 포함되어서 나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포함되어서 나갔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도면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탄현 산 17-1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준공처리후 5-1토지대장상 임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9,999㎡로 허가가 났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92년 5월 22일 512㎡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9,999㎡에다 512㎡를 합하면 10,511㎡가 되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12㎡를 추가해서 변경절차를 밟았어야 맞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행정상으로 약간의 잘못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다음에 일신자동차학원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도로에 붙은 것이 파주농조 용수로도 있고, 또 국가의 소유인 하천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농조에 용수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농조에서 공작물설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농조에서 김지훈 씨한테로 회신이 온 것을 보면, 탄현리 4-10외 2필지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용면적은 296㎡인데, 국장님께서는 도면을 보시는데 전문가이시니까 도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신자동차학원 바로 밑에 4-19호가 있지요?
조동원 위원   그것 외 2필지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7-1과 8-19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3필지를 합산하면 약 700㎡됩니다.
  그중에서 296㎡만 쓰라고 했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보니까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면도 볼 줄 모르고 공사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는데, 파주농조에서는 296㎡만 쓰라고 했는데, 복개를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8-25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296㎡를 어느 쪽의 토지를 이용하라고 해주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문에는 분명 3필지만 쓰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첨부도면에 보면 요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수로 전구간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첨부된 도면의 부분만을 사용해라, 어떤 시설을 설치하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수로가 되는 전구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어떤 수로의 구조물 설치도 원만하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앞의 몇 필지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성 어떤 제한의 의미를 두지 않았고 첨부된 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필지만 동의를 했는데, 왜 나머지 것을 다 했냐 하시는데 대해서는 앞에 공문을 가지고는 지적하신 것이 맞고, 첨부된 도면에 보면, 그래도 주변에 도로변 전부를 그렇게 똑같은 구조물로 설치해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사용승인칠지에 대한 초점을 안 맞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 편한대로 회신문을 해석했는데, 그 점은 도면과 앞의 공문하고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주농조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협조를 해서 받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개는 저희가 민원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건은 마침 민원이 해당기관에 의견을 일부 받아가지고 와서 일본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생략하고 민원인이 협의 받은 내용을 그대로 존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8-25까지 구거를 복개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일산에서 봉일천 가는 도로에서 홀트고아원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것은 현재 구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 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부 사업자가 포장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사업자가 포장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아니에요.
  이것을 사업자가 포장을 했다고 하면 국장님 큰일 나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회 옛날에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깨져서 다시 재포장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사업자가 시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나 깨진 것을 사업자가 재포장 했다는 것과 사업자가 했다는 것은 다르지요. 엄연히 구거니까, 포장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포장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은 아직 답이 안 나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도에 대해서 지목상 도로를 누가 포장해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양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허용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비단 10,000㎡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허가면적이 들어왔을 경우에, 토지지적상 경계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토부분의 정점을 기점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게는 절토면을 따져서 허가를 해야 맞습니다.
조동원 위원   절토부분까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절토부분인데, 토지지적상 경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9,999㎡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절토부분 상단을 기점으로 해서 9,999㎡나와야 되는 것인가를 따져 보았을 때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형질변경면적을 따지면 상단의 절토부분을 따져서 허가를 해야 맞는 면적입니다.
조동원 위원   상단까지 했다고 하면, 실제가 토지경계부분까지는 8,000㎡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실제 이용면적보다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조동원 위원   아니 이용면적이 10,000㎡라고 합시다.
  10,000㎡인데, 실제 절토상단 부분까지는 11,000㎡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조동원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10,000㎡를 훼손하는데, 지적도상 경계점을 기점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8,000㎡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점을 절토부분 상단점으로 봤을 경우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그렇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조동원 위원   이것으로 따지자면 전체가 지적도상 경계점으로 해서 10,000㎡이냐는 얘끼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허가한 부분은 이용면적만을 허가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부분까지만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형질변경 사업계획서에 보면, 진입로 포장공사는 5m 폭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부상 도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까 지적과에 내려가서 재어 보니까 2.8m가 나오는데, 3m라고 잡고, 2m 부분이 파주농조 소유인 용수로 복개로 인해서 2m 증폭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으니 이따 정회하고 나서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위원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자료를 받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에 임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원당지구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 가로등 보수공사 한 것이 있으시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있습니까? 공사한 것이 있느냐만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물탱크 밑에 축대공사 한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 나옵니다.
  총건수를 따져보니까 21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불허가건수가 19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건인데, 약 반수이상이 불허가 처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형질변경허가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첨부해야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설계를 꾸미는데 평방미터당 금액이 산정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됩니까? 설계비용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계숫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숫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 40건 중에 19건이 반려되었다는 것은 많이 재고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사회산업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던지, 뭔가 해결이 되어야지, 민원이 19명에 대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사전심사제 같은 것을 도입 하지 않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군부대인 9사단에서도 군부대 동의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라고 고양시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형질변경 허가처리에 관해서 말입니까?
김익환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요.
  기억이 없습니다만, 형질변경허가 업무를 사전에 어떤 심사제를 사용하라고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김익환 위원   현재 군부대 동의 올릴 때도 전체설계를 완벽하게 설계해서 올리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목설계는 부분적으로 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도를 표시하고, 간략하게 일반적인 위치도를 그려서 번지와 함께 넣으면, 군부대에서 예비심사 사전심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통보를 해주면, 그때 본 설계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협조해 달라고 고양시청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관계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요구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건축관계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오래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토지형질변경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토목설계가 건축계획 같은 것과 지형물을 깎고 내리 쌓고 하는 문제가 건축계획설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지점으로부터 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지점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지요.
  지형이 변경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가설계를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얼마나 깎느냐?……
김익환 위원   지형 어디에다 얼마를 깎아서 얼마만큼의 건물높이로 짓느냐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요.
김익환 위원   그것만 써서 개략적인 것으로 해서도 할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측량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김익환 위원   측량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는……
김익환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건축허가도 역시 일종의 토지형질변경을 전제로 해서 건축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믄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행정의 어떤 복잡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지 못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산림훼손 허가현황이 있는데, 위에부터 다섯 번째 줄 92년 5월 13일 덕이동 산 45-1번지 자동차 및 중장비 정비학원부지라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일 경우에 그 지역에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6페이지를 다시 봐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56페이지입니까?
김익환 위원   예. 토지거래 허가처리현황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전·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역주민으로서 라는 단어가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통작거리 20km미만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허가규정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농지매매규제를 그대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잡종지나 대지일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사람이 실제 사용자면 됩니다.
김익환 위원   무조건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평수에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관계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대지일 경우에는 150평이 넘으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외지인의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세금을 더 내면 되니까요.
김익환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3번째줄 파주군 법원읍 대능리 유동복 씨 건이 있습니다. 설문리 답이 6,148㎡입니다.
  그러면 약 1,800평 이상이 되는데, 법원리에서 설문리까지의 통작거리가 20km미만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20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파주군 법원읍 대능리 219번지에 사는 사람이 설문리에 땅을 살 리가 없는데, 이것은 토지거래를 확인해서……
김익환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매도자인 것 같은데……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잡종지일 경우에는 평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외지인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사용목적과 금액만 산정하여 따지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쯤 됩니다.
  덕이동 산 118-11 이관구 씨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신상근 씨가 대자리에 전 252㎡를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명할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내용의 이용목적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김익환 위원   이용목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용목적을 떠나서 전·답농지일 경우에는 통작거리 위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서울 마포구 아현동 사람이 여기 것을 살 수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가 통작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이용목적 같은 것은 필요 없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분명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이 250㎡이면, 약 80평이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도 가옥이 있어서 꼭 이 지역에 살겠다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김익환 위원   가옥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전 가족이 이주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 가옥에 살면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농지……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공장같은 경우에도 평수에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산동 36-1번지 이주원 씨인데, 이 사람이 관내 사람이겠지요?
  주소지가 관산동으로 되어있는 것과 반려사유가 미거주라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관내거주자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용목적 부적합으로 해서 반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목적은 전·답은 농사를 짓기 마련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는데 반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건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는 공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장마당이 되었냐는 것은 차치하고……
김익환 위원   그러면 반려사유에는 이용목적 부적합이 아니지요.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든가, 어떠한 사유가 되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게 지적을 해서 나갔습니다만, 일단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다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다른 반려사유가 돼야지요.
  민원문제를 이렇게 쉽게 다루시면 안 돼요. 지금 민원문제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민원문제의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반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목적을 달아서 반려를 해 주어야지만이 불만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물론 반려사유가 난이 적으니까 거기 전부 반려된……
김익환 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항동동 홍삼표 씨도 이용목적 부적합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원당동 사람도 이용목적 부적합이 되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반려 사유에다 명기하지 못했는데……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지요?
  법원을 대능리와 마포구 아현동하고 해서 같이 종결을 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이 있는데, 건수로 자료가 모두 5건이 나왔습니다.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발급된 것과 발급불허가 한 것이 꼭 5건밖에 안 되는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발급현황이란 제목 하에 양식에 반려일자만 하라고 했는데……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서두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길, 임야매매증명서 건별 신청현황 및 발급사유현황과 발급불허사유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해서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설사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눈이 어두우신 분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이라고 썼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괜히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간주를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현상이 자꾸 나오면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 양식에 매이게 되는데, 타이틀보다는 양식에 구체적으로 메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려일자 해서 불허사유만을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불허내용만 썼습니다.
  또 허가한 것은 안 뽑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김익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자료 요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1일 벽제동 산 19-2가 있습니다.
  장기장, 최현복 씨가 산림매매, 임야매매증명 신청을 했는데, 산림법 제 114조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114조가 어떻게 되어있는 법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실이용자에게 거래되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김익환 위원   반려이유가 그게 아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반려사유가 무엇이냐면, 그 임야는 돌이 많아서 나무를 도저히 식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식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나무가 전혀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당초 반려 내용이 그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김위원님 모르는 말씀 그만두시지요.」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벽제동에 있는 산에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북한산같이 돌산은 아니더라, 그런 산은 없더라」 그러면, 몇 천 평이나 되는 산이 다 돌산이라 한다면 몰라도, 돌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나무를 식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식재하는 목적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이라 해서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임야매매 증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임야는 평생 가도 팔수가 없겠지요?
  임야매매증명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돌산이라는 산은 대대손손이 상속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팔수는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상속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설사 돌이 있다하더라도, 한 3, 4천평 된다고 했을 때, 다만 500평이든, 1,000평이든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지요.
  벽제에 나무를 못 심을 만한 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요. 전부 안 돌아봐서 이것은……
김익환 위원   이 지역에서 그래도 다년간, 수십년간 살아오신 분이 안 다녀보셨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북한산 같은 산은 없지요.
김익환 위원   그런 산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찍어와 보라고 했더니, 좀 높기는 해도 이렇게 아주 산림이 울창합니다.
  (사진을 내보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산을 돌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살지 못한다고 반려를 하느냐는 겁니다. 잘못되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속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장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입찰금액이 9백 30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절감율 4%로 되어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절감율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에 대한 절감율이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금액에……
김익환 위원   설계금액에 대한 절감율, 설계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거기에서 사정가를 적용시키는 게 절감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절감율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율이 그거지요.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절감율을 적용시켜서 예상가격이 나오겠지요?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설계금액이 9백 47만원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입찰금액은 9백 3십만 5천원이 나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예정가격은 나오지도 않고, 절감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산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계산을 하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9백 47만원에 대한 절감율 4%를 적용시키면, 9백 9만 2천원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9백 9만 2천원 나옵니다.
  9백 9만 2천원이 나오면 9백 9만 2천원에 대한 98%의 낙찰율이 있지 않습니까?
  곱해주어야 되겠지요? 계산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맞겠지요?
  금액은 몰라도 되니까, 방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에다 절감율을 곱하면 예정가격이 나오지요? 예정가격에다 낙찰율을 곱하면 입찰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공식인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절감율 이런 게 사실 별로 통용되는 계산치가 아닌데……
김익환 위원   시간이 있어야 계산을 하시라고 시간을 드릴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계산을 해보았는데, 계산방법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금액은 나중 얘기고요.
  설계금액 곱하기 절감율이면 예정가격이 나오고, 예정가격에다 낙찰율을 곱하면 입찰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공식인데 왜 그러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신사적으로 하시자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9백 47만원이고, 입찰금액이 9백 3십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뽑았을 때 예정가격이 9백 9만 2천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9백 47만원……
  다시 계산을 해보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익환 위원 계산을 하다.)
  금액이 틀릴까봐 본 위원이 다시 검산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9백 47만원에서 절감율 4%를 적용시키니까 9백 9만 2천원이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거기에서 낙찰율 98%를 적용시키니까 8백 91만원이 나오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랬는데, 입찰금액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9백 3십만 5천원이 나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지요?
  (감사자료를 가리키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39만 5천원에 대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오바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오네요.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공식대로 계산한 것이니까 맞겠지요.
  계산한 것은 확실하니까 공식이 틀렸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여기 쓰여있는 절감율 4%와 낙찰율 98%가 존중되어야 된다면, 여기에선 입찰금액과 설계금액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료가 저희 회계부서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작성율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터지만, 9백 47만원의 성계금액으로 입찰을 했더니, 9백 3십만 5천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다음에......
김익환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한참동안 계산을 뽑아야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요. 또 여기서 질의시간도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요. 자료 수치 하나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쉽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료 수치 하나가 아니에요. 금액이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저희가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 문제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소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이 분명한데, 그 옆에 절감율 4%와 낙찰율 98%라고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을, 저희가 다른 부서에 확인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오차나 잘못된 것인가를 서면으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지요.
  감사를 하는 것이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질의라면 다음 기회에도 좋지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감사인데, 어떻게 다음에 또 얘기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우선 넘어가서 95페이지를 봐주세요.
  95페이지에 그린벨트 내 건축물 이축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 당초소재지는 나오는데, 이축대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미비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당초소재지는……
김익환 위원   나오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나오고……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축소재지가 안 나오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신청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신청지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럿은 신청자이지 신청지입니까? 그것도 미스프린트에요.
  그러면 신청지가 주소, 성명이 어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김익환 위원   일단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서류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명시측량 지정업자 현황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작년까지 했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했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언제부터 안 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작년도 이후입니다.
김익환 위원   작년 이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개략적으로 월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월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금년 6월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91년 6월이요.
김익환 위원   91년 6월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8페이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가로등 보수공사 현황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론 그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공사설계 예산서라고 해서 설계년월일이 3월이라고만 찍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류도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3월이 뭡니까?
  3월 1일이면 1일이고, 3월 31일이면 31일이지요. 마음대로 썼다가 고쳤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필요시에 고치려고 공란을 비워두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3월이라고 하면, 대충의 물가시세나 기준이 3월 중에 단 하루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중에 물가시세를 가지고, 3월 중에 조사해서 설계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현재 총 민원접수 처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하지 못함.)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과에 민원사무처리부를 요청을 했더니, 총 882건에 달하는 민원처리 접수부를 본 위원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의 자료를 요청한 결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도시과소관이 4.317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올려준 것은 882건밖에 안 올려주었습니다. 개략입니다.
  890건이 될는지 몇 건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약 1/5도 안 올려주었는데, 1/5이나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접수 처리건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답변을 하지 못함.)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부의 도시과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빨리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민원실에서 일단 민원접수가 접수되면 거기에서 각 부서로 넘겨주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그날그날 민원접수를 한꺼번에 접수를 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민원접수처리 대장에는 날짜가 일률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맞겠지요?
  접수번호는 다르더라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날짜가 1월 10일 했다가, 1월 며칠이었다가, 대충 4월이다 3월이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민원접수 처리대장이 뭡니까? 민원접수 처리대장을 얼마만큼 우습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진짜 주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관리자체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또 분량이 많아서 본 위원한테 추려서 골라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던 적던, 타이탄으로 한 트럭이 되어도 좋습니다. 위원이 요구를 했다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 겁니다. 뭔가 거기서 지적을 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많으면 많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자료가 많습니까? 도시계획국의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가방으로 한 가방이나 됩니까? 아니면 보따리로 한보따리가 됩니까? 얼마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많다고 하면서, 도대체 자료준비를 해주시는데, 전부가 엉망진창입니다. 개략적인 지적을 쭉 해왔습니다만, 민원접수 처리대장 이것을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철저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보통 처리하게 되어있지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15일을 전후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몇 달씩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은 접수처리대장에 기재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몇 달씩이나 가는 게 있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한두 달, 세달 정도지요. 뭐 몇 달 되겠습니까?
  한 열달 정도는 안 됐으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군부대가서 안 오는 거나 가지고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횡포입니다.
  항시 앞으로는 민원접수 처리부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료의 기초가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감사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엉터리로 해주고, 정리도 안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총무과에서 넘어온 자료는 건축과 것도 3,859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안 해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까지 위원들의 애를 먹이고, 자료를 제출할 때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색출해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는 3월 달에 된 모양입니다. 착공이 7월 15일날 되어서 준공이 8월 17일 날짜로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공사발주금액이 9백 69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을 5일 앞두고 정산을 했는데 3백 63만 5천원을 정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가 30%를 넘는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30%를 넘게 했든, 못되게 했든 다 좋은데, 여기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신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출장일시가 92년 8월 7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라고 해서 나온 내역을 보니까, 가로등 신설 5개소 및 보도블럭구간을 더 파기하여 가로등 보수공사를 당초에 하려고 하였으나, 소형고압 보도블럭설치를 92년 5월 7일 착공, 92년 6월 27일 준공하여, 더파기 보도블럭 훼손이 불가한 상태임. 그래서 공사를 정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공사계획을 구상할 당시에, 제 얘기 들으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믄요. 예.
김익환 위원   구상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해서 어디에 뭐가 고장 났고, 어디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고, 어디를 더파기해서 고쳐야하는 등 구상이 있으니까, 공사실시 계획서를 내부결재로 올렸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은 착공일이 92년 5월 7일 날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것은 착공일이 92년 5월 7일 날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착공한 것은 7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는 5월 7일 날 착공을 해서, 도시과가 착공하기 이전에 착공을 해서 7월 14일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월 14일까지 공사를 해온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6월 27일……
김익환 위원   건설과에서는 5월 7일 날 착공해서, 6월 27일 날 공사를 끝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 7월 14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7월 14일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 나가서 사전공사를 충분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이런 소형고압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다 순회했으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9백 68만 5천원입니까?
  그렇게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까 지적하신대로 설계가 3월 달에 되었는데, 6월 달에 공사가 끝났으면, 당초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설계 변경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설계해 놓았던 것을 바로 집행함으로서 이러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결재를 올린 것은 6월 17일 날 올렸습니다. 그 가로등 공사를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6월 17일 날 올렸어요.
  그러면 5월 7일 날 건설과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서류상의 준공일은 6월 27일이나, 그 이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결재를 받을 때쯤이면, 건설과에서는 거의 공사가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거나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내부결재를 6월 17일 날 올려서 결재를 받아서 7월 14일 날 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를 착공하는 공사시행자도,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사하고, 장애물은 없는가 등등을 조사해서 공사에 응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자도 그렇고, 시공자도 그렇고, 충분히 누구든지 그 구간에 공사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강행한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누가 보든지 확인해서 설계를 바꾸었어야 되는데, 확인절차를 빠트렸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대로 하기 곤란한 지점에 공사를 하겠다고, 품의를 받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감사는 어차피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 출장복명서 제출해준 이 자체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날짜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 집요하게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더 했더니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김익환 위원이 자료를 내보이다.)
  도대체가 뭐가 뭔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고, 연필로 긁적긁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뽈교환 5개면, 뽈표시를 해서 빨간색깔로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범례에 빨간표시는 뽈교환, 네모 안에 X표한 것은 배전판교환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선으로 한줄로 하면 보도블럭포장, 어디서 어디까지 두선으로 표시하면 굴착구간으로 해서 범례를 만들어 주어야 설계도면이 되지, 이게 무슨 설계입니까? 담당직원이 머리에 넣고 설계를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설계입니까? 설계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이거가지고 설계라고 하신다면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정상적인 설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보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도 보셨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범례가 없어 보기가, 현장감독관의 어떤……
김익환 위원   이 설계가 합당한 설계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되면 대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김익환 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도면을 보시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한테 뽈교환이 어디어디 것이고, 배전판 교환이나 더파기가 당초에 설계했던 것이 어디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어렵습니다.
김익환 위원   못하시죠? 못하시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을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 도면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이 도면을 복사하다보니까……
김익환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8월 초에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공사업자들이 강행을 하더라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지적을 해서 당신네들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공사를 강행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나고 간 다음에 내가 담당공무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때 갖고 온 겁니다. 연필로 써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판단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나중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설계도면에 대한 내역도 설명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문제되었던 사안인데,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설계도면이 잘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일단 설계도면에 대한 지적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그때부터 부랴부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급작스럽게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3백 56만 5천원입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공사는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믄요.
김익환 위원   현장감독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공사가 작든, 크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입니다.
김익환 위원   물론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또 매일 감독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출장복명서에 달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이지요.
김익환 위원   출장복명서를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2회 밖에 출장복명서가 없습니다.
  감독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쓴 사실이 없고, 그러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출장을 했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공문서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날짜도 안 맞아요.
  단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허위공문서라고 입증을 해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라도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출장복명서도 없고, 감독조서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설계도면도 그렇고, 구멍가게를 해도 물품이 뭐가 들어왔고, 나갔고 일지를 쓰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정산을 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요청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찾기가 어려운데, 산정을 해서 더파기를 한 구간에 11mX0.6 했습니다. 당초에는 444m였습니다. 그런데 11m, 15m, 6m 세 군데를 굴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굴착한 것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5m짜리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굴착한 것을 확인하기조차 어렵고, 공사를 해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공사현장 사진을 보이다.)
  거기서는 안 보이실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장을 봤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현장을 보고 어제 찍어온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부려놓고, 발로 꾹꾹 밟아 놓은 것과 흡사합니다. 두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굴착구간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할 부분에 보도블록이 한 장도 안 깔려 있고 이렇게 흙입니다.
  (사진을 내보이다.)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현장에 가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m씩 판 것을 따져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만, 하여튼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굴착을 당초에 440m을 예상했으나, 건설과에서 소형고압 보도블록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왜 또 가로등은 5군데에서 3군데로 줄였습니까? 그 이유는 안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굴착이 안 되니 신규가로등을 설치 못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못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다음부터 서둘러서 그렇게 했을 뿐더러, 또 봉신전기에 있는 분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봉신전기에 끄나풀이 있다더군요.
  그 사람은 봉신전기의 직원도 아닌데, 명함을 전무로 새겨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시의 대부분의 공사를 그 사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공무원들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해도 공사만 잘 했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봉신전기 사업자면허를 가지고, 빙자해서 전무로 명함을 새겨서 공사를 따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알면서도 공사를 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정산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정산을 얼렁뚱땅 맞춰서 하다보니까,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산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봉신전기의 전무라는 사람한테 가서, 김익환 위원이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정산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봉신전기 전무라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입씨름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산을 하게도면, 도급된 금액을 깎아내려서 돈을 덜 주게 되겠다는 얘기인데……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하실 것 같으면, 건설국에서 올라온 굴착공사 구간도면이 여기 있는데, 당초에 도시과에서 설계했던 444m는 여기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으니, 이외지역도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설계가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왜 정산처리를 했냐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굴착을 하기로 했는데, 굴착을 하지 않고 공사한 이유는, 예를 들어 가로등이 전부 안 들어와서, 케이블이나 관이 전부 개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440m를 파기로 했었는데, 파들어가면서 고치니까 바로 입구에서 고장 난 부위를 찾아낸 겁니다.
김익환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현장검증을 오늘밤에라도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어물어물 공사를 하긴 했는데, 당초에 다 파헤칠 필요 필요성도 없는 것을 설계에 넣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본 위원한테 지적이 되니까, 두드려 마쳐서 부랴부랴 정산을 했을 뿐이에요.
  그 구간에 대해 담당직원이 나가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나가서 몇 번째 전주에 등이 안 들어오고, 배전판이 안 좋고, 안전기가 나쁘고, 램프가 나쁘고, 어느 구간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선이 나간 것 같더라 하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일률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의 전반적인 잘못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가로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사과정에서 이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채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김 위원님께 납득할 만큼 소상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못했음은, 아까 말씀드린 도면이 우선 완벽하지 못해서 설명 드리기가 부끄러웠을 테고, 또 한 가지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담당공무원이 현재 9급 정도이니까, 용기백배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감독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익환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들을 들을 시간이 없고,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위원이 나가서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입니다. 다 하셨고……
김익환 위원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나가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압니다.
김익환 위원   차후 담당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소명을 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이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상수도배수장 아래 산소 밑의 축대가 붕괴되었던 것을 아시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해서 공사시행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불과 몇 년 되질 않은 겁니다. 당초에 축대가 무너져서, 절토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사람이 깔려죽는 바람에, 기히 축대를 쌓은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역사 때문에 축대를 쌓았던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축대 위에 산소와 축대와 연결하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가로사방식으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그 만든 것이 불과 2, 3년 만에 무너져 내려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들렸던 사안입니다. 흘러내린 지점을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 철근이 한 두 가닥, 대자로 한 두 가닥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내 보이다.)
  이 따위로 공사를 했으니까 몇 년 만에 무너져서 이번에 다시, 주민의 인명피해 손상이 올까봐, 본 위원이 수차례 걸쳐 요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만큼의 예산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이 공사를 잘 했으면, 철근콘크리트니까 수명이 법적내용년수가 주택일 경우에도 80년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물이라고 할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0년 200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 2년 2, 3년 만에 무너져 내려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철근이 한 두 가닥입니다. 한 가닥 들어간 것도 있고, 두 가닥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여기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한 공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양회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요. 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현재도 하고 있으면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은 그렇고……
김익환 위원   이것은 무너질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김익환 위원   무너질 것만이라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일단 지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소명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소명을 하십시오. 소명하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모든 재정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도 다 세금을 냈습니다. 봉급에서 1원 한 장 공제 못 받고 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날림공사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의 어떠한 차질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당장 지금 급해서 소하천 정비 제대로 못해서, 농사철에 장마철에 뚝이 터져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공사도 못해주는 시점에서, 혈세를 걷어서, 공사를 한 번도 하기 힘든 것을 몇 번씩 하게 만들어야 쓰겠냐는 겁니다. 당장 급한 것이 많은데, 급한 것도 못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매사에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김익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음성이 높았고, 너무 장시간 지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몇 가지 현실적인 사항을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소명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몇 번 나갔냐는 것을 물으신다면, 공부상에 기재된 것은 2번 밖에 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공사현장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또……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길게 말씀하셔봐야 이득 되실 게 없을 겁니다. 점심시간이고 언제고 수시로 나가서 볼 수 있었으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다 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러면 눈감아주고 업자와 결탁을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꾸 일을 크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간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함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민원과 공사를 전부 수행하는데, 이러한 썩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준엄한 시민의 질책으로 알고, 본 건에 대한 지적을 거울삼아서 성실하게 공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저는 상급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밤잠 안자고 노력을 했고, 또 축대 붕괴된 부분의 재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도 없으면서 전문가에게 구조개선을 해가면서까지도 이번 공사만은 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그 공사 설계보다 몇 배 두꺼운 구조개선을 해서 시공을 했음을 밝혀드리고,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공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예.
정영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지금 정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정회)

○간사 김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예. 정종득 위원님!
정종득 위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가 공영개발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해서 4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태   정종득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예.
정영진 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성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희태   정영진 위원께서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업무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거수로 표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또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략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이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15페이지에 각종 용역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탄현지구 추가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이라는 용역명칭이 있는데, 이것이 추가지정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이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며, 비고란에 92년 5월 27일부터 용역중지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금액에 대해 지불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정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 추가지구 지정은 실질적으로 일산신도시와 거리가 약 1,100m가량 떨어져 있는 입지지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 구시가지와 탄현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사이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당초계획 세울 당시에 제척이 되어서 지금은 탄현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는 그 지역과 연계가 되지 않고, 구 시가지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2, 3년 후에 탄현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 시가지내에 농경지가 남는 현상이 되어서 지난주에 건설부에 다른 업무 때문에 올라갔다가 해당 담당고장과 의논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녹지 지역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택지개발 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서 건설부에 올리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고, 이것이 건설부로부터 추가지정에 대한 승인이 나온 이후에 하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욕심만 그렇지 사업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난 후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불 동명기술 공단에 용역을 준 겁니다만, 지난 5월 27일부터 용역을 중단시키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건설부에 출장을 해서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보충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용역준 것이 91년 10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역예산은 4천 9백 7십만 원 가량이 용역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계약금이 4천 9백 7십만 원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이중에 용역은 현재 중지되어 있지만, 계약금액 중에 지불된 것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업이 일시적인 중단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전액 집행 안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계약금액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는 계약금은 주었을 텐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전액 지불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제가 91년 10월 추경 때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가지정 개발계획이라는 자체가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하면, 이미 예산이 집행된 상태에서 중지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첨가해서 참고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탄현지구에 구시가지로부터 들어가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 들어가는 노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탄현지구 개발지역으로 중산지구로 2개 노선, 15m폭과 30m폭 도로 2개 도로와, 철도를 횡단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해서 3개 노선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까지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정영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온 것은 언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약 2주전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20일에서 22일 사이인 것으로……
○허 준 위원   그러면 용역 준 것을 다시 중지하지 말고 재개해야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추가지정 지역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보가 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주었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차원에서 했다가 중간에 녹지지역이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 준 위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첨부가 된 다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허 준 위원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주어야지요.
  우리 자체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가 중지시킨 겁니다.
○허 준 위원   글쎄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허 준 위원   글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가 중지를 시켰으면, 만약 이것을 시행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하면 용역을 다시 주어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건설부에 서류가 1차적으로 공문만 올라갔고요.
  관련서류가 접수되어서 저쪽에서 진하는 것이 연결이 되면, 중지되었던 사항을 풀으려고 합니다.
○허 준 위원   하자가 있어서 중지한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닙니다.
○허 준 위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업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족득 위원입니다.
  당초부터 건설부에 승인 또는 허가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이것을 90% 또는 100%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단독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장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됩니다.
  항상 차상급기관의 허가라든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사업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의 실수라기보다도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건설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추가지정 되는 면적은 전체적으로 몇 평방미터가 되겠습니까? 약수터 건너 홀트 앞에서부터 일산고등학교 뒤까지 내려가면서 영진빌라 뒤에 논이 추가지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는 상태라서, 추가지정은 바람직스러운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을 세우셨다면 면적을 알고 있을텐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추가지정 받고자 하는 것이, 81,000평가량 되겠고요.
  아까 3개 도로확장에 관련되는 것이 21,0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본래 91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도 그것을 했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가 탄현지구에 들어서는데, 그러한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전용도로 하나 없이, 지금 있는 게 폭이 아마 6m밖에 안 되지요? 한 8m될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8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거기 하나로 그 많은 골재를 비롯한 전장비 시설물품을 다 운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음 계획에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3개씩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해 주셔야 되고, 야간에 골재운반을 하거나, 또는 토취장 흙을 운반하는 것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1,000평방미터는 도로부지고, 81,000평은 녹지지역인데, 이것은 늘어남에 다라서 예산확보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업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감독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오.
  1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조사설계용역해서 낙찰회사가 동명기술공단,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다 같습니다. 그런데 탄현지구만 일반경쟁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전부 지명경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명경쟁이 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수의계약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알겠습니다.
  실시용역과 기본설계는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데……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요청한 19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명경쟁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응찰하는 회사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지명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질문하신 지명경쟁사항 성사조사설계 용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개미만으로서 5개 회사가 적정한 대상회사로 지명이 되었고, 사업에 대한 것은 4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에 10개미만의 사항이 적용이 되어서 입찰한 결과 동명기술공단에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진광산 위원   글쎄 저는 회계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탄현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내역에 수목식재 해서 5억 9천 9백 74만 4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지금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조경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진광산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현재 내년도 후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억 미만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 가운데, 총괄입찰한 결과 금년에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관련되는 사업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만 식재를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산서에는 10억에서 1억만 남기고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는 것이 1억이고요.
진광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재해서 5억 9천 9백 74만 4천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것은……
진광산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돈이 없는데, 나무를 재하면 지출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금년도 사업범위는 1억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하고요.
진광산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내년도 후년도까지 하는 총괄입찰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
진광산 위원   총괄입찰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10억 8천 7백만 원이 총괄조경공사 총금액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제가 동명에서 기본설계한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부분계약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효자조경에서 부분설계해서 시공한 것을 주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이것을 주셔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부분계약한 내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식재는 5억 9천 9백 74만 4천원 어치를 할 것을 올해 공사는 1억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식재관계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5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 되어서 식재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명기술공단에서 설계한게거의 전부가 아까 도시과에서 공원설계도 거기서 했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설계자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사지구 뒷편을 생각해 보시지요.
  뒤편에 경사진 면이 있는데, 플라타너스를 몇 주 심었습니까? 플라타너스를 심었는데, 3.4m정도밖에 법면이 안 되는데, 플라타너스를 몇 주 심었는지 아실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3주정도 심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3주정도 심으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법면높이가 몇m정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한 6m정도 폭이 될 겁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6m와 경사도가 있으면,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거리는 몇 m정도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경사도에 의해서 다르겠는데요. 75%로 본다면 4m 5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런데 3주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플라타너스가 최고 크면 어느 정도 크다고 보십니까? 교목으로 들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통상 예시를 해서 20년 자란다고 하면요.
진광산 위원   아니 20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심은 나무가 한 7, 8년 도니다고 봐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 나무가 1년에 자라는 생장속도,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년간 자라는 것 말씀입니까?
진광산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년간 자라는 것은 토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잘 자라면 70cm는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법면이 6m밖에 안 되는데, 3주를 심어놨습니다.
  그 한가지만 봐도 동명기술공단에서 조경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많이 심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뽑아내지 않으면, 톱질을 해서 베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설계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부터 다 봤습니다. 이런 설계를 한 회사한테 전부 사업을 맡겼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그리고 조경 구조물 자체도 쓸데없는 구조물을 많이 넣어서 설계비 자체도 많이 빼냈을 뿐더러, 시공하는 업자는 거의가 다 효자조경이던데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조경이 가장 어수룩한 부분인데, 마침 제가 조경을 알고, 또 조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진광산 위원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히 사업이 끝나고……
진광산 위원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 굉장히 많고, 이것은 전혀 손도 안 댄 겁니다. 행신택지지구도 전혀 손을 안 댄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플라타너스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인데, 밀식한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계획지구 조경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한 다음,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맡게 되면, 그것은 절대 주관적인 무엇이 개입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감사합니다.
○간사 김희태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산신도시 관내에서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법적인 문제로 계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보상 문제로 법정투쟁을 하는 것이 다 끝났는지와 현재 법정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는지와 아울러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보상문 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현재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 올라간 것이 토지와 지장물을 합해서 총 157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되는 시점은 대강 저희가 내년 1월 중이면 수용재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이 만약 1월 달에 재심이 끝난 다음에는 수용령을 발동하시게 되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절차상으로 수용재결이 되서 불복이 있으면, 나중에 재심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결과에도 계속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정종득 위원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현재 행정소송에 있는 것은 없고, 현재 공구가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있는데, 4공구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그런 건이 없습니다.
  1, 3공구에 있어서, 아까 157건이라고 했는데, 지장물이 15건, 토지가 142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에 필요한 서류가 보완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이 93년 1월이면……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이미 올라간 지는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서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개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시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통지가 나가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토지 수용된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위원회 같은 것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그런 것은 특별히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김경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인데, 수색에서 일산진입로까지, 그 중에서 서두물에서 행신리, 능곡간 도로가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상협의에 응하시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두물에서 행신리구간, 능곡사이가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김경태 위원   거기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보상협의에 불응한 분이요?
김경태 위원   예.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아직 지장물에 대한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난 7월말까지 보상을 타려고 했는데, 타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토지분에 대해서요?
김경태 위원   예.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지장물은 아직 보상이 안 되었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28명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지난번에 10월말까지 해서 안 된 분은 이의신청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받는데……
김경태 위원   예.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종결이 된 게 아니고, 일단은 2차로 지장물 협의와 관련해서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28건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희태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김경태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오능-식사 간 토지보상 문제에 저번에 계류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오능서부터 159번까지는 거의 다 협의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9번 종점부터 창능천까지는 보상가가 1/3정도밖에 안 되어서 많은 토지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현재 그 공구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92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동산리-원흥리 가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필지수로 92필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92필지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진광산 위원   동산리-원흥리간은요?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동산리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용지매수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습니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홍국선   예.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역사적인 시승격을 하였고,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생활민원과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등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솔선수범하고 성실한 근무자세와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시정을 수행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바로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6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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