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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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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고양시(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일시 :1992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회산업국장 김영준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고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감사자료 요청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자료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선 감사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농지전용신고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로 농지전용 신고 승인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환 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말씀하십시오.
김익환 위원   농지전용신고 반려현황만 나와 있는데, 농지전용신고 승인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구폐질자와 주거불량자에 대한 인적사항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본위원이 당초자료요구를 하기에는, 『보통사람 경조사찾아보기 개인별 실적현황』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본위원이 요구하는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 개인별 인적사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기공급동의서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의서 발급 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동의서 발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접수대장이 따로 있던지, 아니면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기공급동의서는 한전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은 민원인들이 제출한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신고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신고서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전기공급동의서를 발급해 줄 때, 대상물건에 대한 어떠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급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서 발급을 하지만, 여기에서 전기공급가능성……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기공급동의서 발급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에서 관련이 되는가, 건축과에서 관련이 되는지, 지역경제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축물이라든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한전에서 공급동의서를……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전조건부등록업체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이전조건부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대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자료에 나온 것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원본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체현황이 있는데, 산업폐기물 배출업체 관리대장이 따로 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각 업체별로 관리원부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폐기물업체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산업폐기물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있을 텐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업폐기물은 발생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생자가 자가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사리현동 267-4 창혁산업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창혁산업에 대한 공장관리대장이라고 하나요?
  원부가 있겠지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진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일단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반드시 시정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본 행정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혹여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이 있는데, 총 차량대수는699대에 금액은 3천 2백 62만 4천 6백 2십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당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적환장에서 수송용 박스에다 옮겨 실어서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박스에 들어 있는 쓰레기양이 김포매립장에 가면 계근을 하게 되는데, 차량에 더 실리고, 덜 실리는 데에 따라서 양이 다르게 됩니다. 
  대당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양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당가격을 보면 회사별로 나와있는데, 단순비교가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은 자활상사의 평균치가 대당 5만8천 5백 99원이 되고, 벽제개발은 대당 3만 5천 6백 21원밖에 안되거든요. 적환장에서 다시 싣는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확한 계근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다만 이 표에 제시된 자료는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하면서 차량별로 계근량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확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싣고 나간 물량이라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는데, 반입료에 대한 지원금액이거든요.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차종별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묘하게 자활상사에 대한 것은 대당 5만 8천여원이 되고, 벽제개발에 대한 것은 대당 3만 5천원밖에 안되었다면, 벽제개발은 적은 차에 조금 실었고, 자활상사는 큰 차에 많이 실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론롤차라고 해서 쓰레기 있는 것을 그대로 실어다 수송함에 적재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압축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압축용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같은 11톤 박스라고 해도 압축으로 수거한 쓰레기양은 근량이 많이 나가고, 일반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차에서 적환한 것은 근량이 적게 나가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압축용차량 보유현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 장기 발전방향으로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는 계획 을제시하셨고, 쓰레기 소각로 2기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지역의 쓰레기 문제보다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화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이 오염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으로써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농촌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지역에 80개의 박스를 배치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늘어나는 쓰레기양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청소지역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는 시면서 농촌지역으로 인정을 받은 농촌지역 도시가 된 시입니다. 그래서 언제 농촌지역이 완전히 도시화가 될 것이냐 ,또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거의 농촌의 형태가 가까운 장래에 도시화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중장기 발전 방향에 시전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정확성은 있을 수 없겠지마는, 계획이니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은 전 지역을 청소지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구상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화되는, 개발되는 상태에 따라서 청소지역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잡을 수 없다면은, 현재로는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론롤박스라도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은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농촌지역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론롤박스의 증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쓰레기 소각로 2기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요. 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도 일부를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김포매립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지만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해서 그리 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고양시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멀지 않은 성남에도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쓰레기 소각로를 언제쯤 어떤 형태로 건설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쓰레기 소각로는 현재 일산신도시에 한곳을 설치하도록 토개공이계획이 되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한군데 부지를 확보 중에 있는데, 부지확보가 되면, 반드시 택지개발지구내에도 한곳에 설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언제쯤 시기를 잡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96년도 정도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96년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계속 운반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정영진 위원   96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년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현재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실어 나를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자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은 수송용 장비와 거기에 따른 반입료,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정도로 얘기를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은 장비와 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적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예. 매립장이나 적환장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매립장에는 세륜세차시설은 안되어 있고 
정영진 위원   규정상 하게 되어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비산 예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매일 15cm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립장이 없는 단계입니다. 
  관내에 매립장이 전부 끝났습니다만, 과거에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재규정이 잘 이행은 안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에서, 여기 17페이지에 분명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5조해서 아래쪽으로 아까제가 말씀드린 일반폐기물을 고르거나 압축할 수 있는 장비와 운반차량의 세륜, 세차시설 설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해야 될 규정을 어기면, 일반인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적환장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사실상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퀴나 차가 오염이 된 상태에서 거리를 질주할 때에 도로가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먼지로 인해서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공해를 끼쳐 주는 결과가 되는데,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서, 일반주민들에게 각종 공해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는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적환장에는 세차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적환장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김포지로 반입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관내에는 매립장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이 만들어지면서, 세륜, 세차장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그런것은 시행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위법사항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청소대행업체지원현황해서 월별로 지원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 85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6월 달에 2백35만원이 지급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관내에서 제가 얼마 전에 행주산성 옆에 난지도로 가는 도로상에서도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내다 버린 것을 본적이 있는데, 고양시관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 관내에는 일반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발생자가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는 직접관여를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전혀 현황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산업폐기물 발생업체에 대한 처리실태는 저희가 파악을 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발생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청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전혀 관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특정폐기물 처리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업무영역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거기까지 깊숙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규정을 찾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산업폐기물을 자체처리 할 능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아무 곳에나 방치시켰을 때에 결국은 고양시의 주변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되는 업무가 아닌지, 그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능력을 갖추든, 아니면 어디반입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생산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조치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으로 인한 고양시 주변의 환경오염은 엄청날 것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91년 6월 달에 갑자기 지원 금액이 많이 나간 것은 그때당시 읍·면에서 관리유지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있는 자료가 없음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 달부터 차량유지비가 많이 나간 것은 11톤 차량이 증차가 되어 운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유지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때에 차량보험료도 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금액이 많아 진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국장님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알고 답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국의 과장, 계장님들은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설명과 함께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계장, 과장님들께서 국장님보필하시는 것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답변이 되는데, 누가 봐도 계속 5월까지 85만원, 6월만 빼놓고 7월부터 85만원인데, 6월 달에만 2백 35만원이 지출되었다면, 질의가 나올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도 자료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서운한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24페이지에 91년도분인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으면서, 유독 고양위생공사에 9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유지비와 차량보험료를 지원을 했거든요.
  다른데 보면, 전부 지급된 데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고양위생공사에만 매월 12달을 차량유지비와 차량보험료가 지원되었어야 했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양위생공사건도 91년도 신도읍 당시에 신도읍에서 지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료는 성의 있게 짜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것은 계를 낼 수 있었는데도, 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가축예방주사는 적기에 적정하게 시술하셨는지, 그다음에 공수의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지방공수의 2명, 국가직공수의 2명이 있는데, 공수의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방역문제는 그때그때에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병이 발생될 것을 우려 또는 발생하기 직전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수의들은 가축무료진단이라든지,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찰업무 등을 매월 10회 정도에 걸쳐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가축방역실시를 제대로 했는가하고, 공수의에 임무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의에 임무가 매월 10회 이상 방역지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 했는가, 또 적정하게 예방접종을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해본 사실이 있으신가를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수의들에게 매월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믿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가축예방주사 접종하는 것과, 공수의의 관계는 두 부분이 모두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실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장님은 계장. 과장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하고, 보고를 받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번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확인을 하고자 통보서를 냈었습니다만, 3일동안의 일정으로 짧아 하루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현지를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촉구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어떠한 기회에 반드시 현지확인을 할 것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3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심증이겠습니다마는, 이 불법농지전용이 35건이 아니고 그것의 몇 배라는 것은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은 『골재야적장등에 대해서는 92년 12월말까지 원상복구조치하겠으며,』『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장비와 청경을 지원받아 92년 12월말까지 합동강제 철거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에서 직접다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골재야적장등의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 할 충분한 계획과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있는 힘을 다해서 기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불법전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전용을 해서 재산상에 치부를 하고, 이익을 득하게 되는데, 관에서 이것을 방관했을 때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에 이러한 계획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신대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61페이지에 주. 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적발건수가 4,900여건이 되고, 그중에 부과가 2,48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것이 차적 조회가 되지 않아서 부과가 이것밖에 안되는지, 왜 이렇게 부과실적이 저조하며, 징수실적은 부과된 것에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됩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부과건수에 따른 징수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50몇% 밖에 안 되는데, 적발에 대한 징수실적은 30%미만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미진한 실적이 나와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주. 정차위반을 하면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부과를 하게되어있는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에서 경찰서에서 범칙금통보서를 받은 것은 내지 않으면, 과태료도 붙게 되어서 꼭 내야 되지만, 시청에서 『주. 정차스티커 부친 것은 내지 않아도 고만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내지 않아도 고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어떻게 조치가 되며, 최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적발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징수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우선 적발건수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저조한 것은 그동안 91년도까지는 북부출장소에서 차적 조회를 했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 경찰서에다 저희가 차적 조회의뢰를 해서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차적 조회를 직접 할 수 없는 데에 부과저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소변동을 하는 소유자들이 많고, 차량이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자꾸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에서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는부과나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소변경이나 소유자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는 데에도,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데에 부진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차량등록계도 시에 설치되어있고 해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부과라든지 징수실적을 만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마지막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차량등록을 압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압류하였을 때에는 차주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압류를 하게 되면 차주는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겁니다. 
  운행은 하는데, 매매행위를 하거나 폐차처리를 할 때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지,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3만 원짜리 과태료를 지금 내지 않고, 그것을 5년 있다 폐차할 때, 그때 내도 3만 원 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것인데, 지금내면은 3만원을 내고, 나중에 내면은 3만 5천원이든지, 4만원이 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붙게 된다면 지금 내겠지만, 지금 3만원을 내나, 차를 매매할 때나, 폐차할 때 내도 같은 3만원이니까, 지금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을 압류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 정차 위반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가 내지 않아도 그만이다. 내지 않아도 그만이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 갖다 내는데,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어떠한 업무추진에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지 않으니까,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실적이 적발건수에 비해서 약 5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차적 조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적 조회를 북부출장소나, 경찰서에 서신으로 업무협조를 할 때에 협조가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정차위반을 하는 것은 현재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은 고지하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고지하는데 몇 년 걸려서 한다고 하면은 차적이 옮겨질 수 있지만은 길어봐야 몇 개월 사이인데, 이사이에 차적이 바뀌어서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답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적발건수에 대해서 약 50%를 부과 했다고 하면은, 어떤 답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문제는 국장님의 답변이 궁해질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적발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의 실적을 훨씬 높이셔야 되고, 징수역시 신경을 쓰시면서,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량등록을 압류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셔서, 서둘러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아랫부분쯤 개량마스크 15,000개에서 6백 30만원이 있는데, 6백 30만원이 지원된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지원된 금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농가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527가구입니다.
정영진 위원   7천 몇 세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527가구입니다.
정영진 위원   15,000개면 실질적으로 농가 1호당2개씩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본 위원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개는커녕 한개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어떻게 공급을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개량마스크는 동을 통해서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결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도 받지 못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급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업마다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고부정적인 시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가가 7,500세대 밖에 안 되는데, 15,000개를 사가지고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저희 집에도 반드시 두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두개가 못 들어온다면은, 하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고, 이웃에서도 개량마스크를 받아 보았다는 사람을 접촉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자유로 시범온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확보가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몇회 추경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년 2회추경이면 시기적으로 몇 월입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지확보 한 이후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범온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시범온실을 예산확보 했으면, 당연히 서둘러서 추진했어야 되고, 설립한 후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토지매입관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을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12월 5일경이면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하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되면, 시설을 하나의 교육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위해서, 일단은 농촌지도소 기술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전업농가로 하여금 임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시범온실을 설치하여야 겠다는 의도는 상당히 좋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관리운영 하겠다는 확신이 서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도소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설계부터지도소에서 해야 됩니다. 
  자금을 재배정을 해주어서 지도소에서 하게 하던가, 아니면 산업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면, 처음부터 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일이지, 지도소와 협의해서 관리운영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독농가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것 인지가 지금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종결을 짓고 관리부서를 결정지어서 시설과정부터 관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같은 페이지 맨 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250평에 5백만 원이 있는데, 지원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지원금입니다.
정영진 위원   250평을 설치하는데, 5백만 원을 지원하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41페이지 맨 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해서 250평에 사업비가 1천 29만 8천원인데, 나머지는 융자입니까? 자부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자부담입니다.
정영진 위원   나머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는 41페이지에 1천 29만 8천원 중에 자부담 얼마라는 것을 넣어주셔야지, 똑같은 자료를 여기에다 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혼동만 생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중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두 번째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이 있는데, 사회산업국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이쪽과 관련되어서 그러는데, 타 부서의 업무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자료를 성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완공예정일이 9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공승락서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완공이 12월31일이 됩니까? 이것은 3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 내년, 후년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에서는 금년에 예산투입만 되겠지만, 완공예정일을 92년 12월 31일로 잡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매사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고맙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 내외에 다니는 일반버스의 구역 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금표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금표에 대한 자료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업무보고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자부담은 얼마이며,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허준 위원   전액무상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허준 위원   부락에 나가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여 있는데 계속 이러한 지원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토양의 개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한 것입니다.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자료요구 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위생공사도 반입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고양위생공사는 전혀 지급된 현황이 없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관내쓰레기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을 했습니다만, 일부업체에서 난지도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위생공사는 현재까지도 난지도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다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대행업소별 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부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이 전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서래용역하면, 운전기사분이 1백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 고양위생공사는 85만원, 벽제개발은 1백 8만원으로 차이가 2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화원도 계산을 해보니까68만 7천원부터 최고 78만5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액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를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운전원에 대한 급료차이는 운전원은 차량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11톤 차량이라든지, 4.5톤 차량에 따라 운전원의 보수가 차이나고, 미화원들의 급료차이는 가족수당을 받는 미화원이 있고, 가족수당을 못 받는 미화원이 있어서 급료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나와 있는 3,875ha 전 지역이 고양시의 진흥지역으로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상부기관에 올라가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 져서 이 정도는 된다고 보고, 즉 전국적으로 201시. 군·구에서 합의 되어서 올라간 것이 87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책자를 보면 9월호에 나와 있는데, 이 87개 시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된 것은 93년도에 다시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읍. 면별로 간담회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에서도 관계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진지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비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침상 도저히 진흥지역에서 제외 할 수 없는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고, 곁들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장항 6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침상 제외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에 보면, 현재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되,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1년 간 운영을 해보고 다시 진흥지역으로 책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침상 그 지역도 진흥지역에서 제외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후에라도 제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에 따른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합의가 되어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책자에 보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93년도까지 다시 조정하게끔 되어있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산업국종료선언을 하셨는데……
○위원장 정광연   오전감사를 마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김익환 위원과 정영진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후 감사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영진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금일감사 종료 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감사자료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및 추인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11월 30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허가신고 종결관계는 계속해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화전, 신도지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화전, 신도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신도, 화전은 몇 동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신도. 화전지역이 축사신축 허가가 됩니다. 실제로 소를 키우고 있다면 G.B내에도 허가가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양성화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떠한 건의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조사를 해서 도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농림수산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이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광산 위원   실제로 신도, 화전이 신축허가는 되고 있습니다. 신축허가는 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안 해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니까 어떠한 대안을 건의를 하던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사람들은 불이익을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오수. 정화시설 지도단속에서 검사의뢰 한 것이 11회로 되어있는데, 의뢰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에서 쓸 수 있는 농약이 있고, 쓸 수 없는 농약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3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 및 어린이집 지원에 신애원 47명, 7천 4백 2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어린이집지원에 410명, 1억 3천 3백 8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아동시설은 동산동의 1.2.3골프장내에 있는 신애원이라고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고아원에 인원이 47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조를 해주는 것은 시설보호비라고 해서 백미, 정맥, 후식비, 연료비피복비, 장의비 등을 시설보호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장이 있습니다. 원장, 총무, 간호사, 조무사, 의사가 있는 데는 의사 인건비, 청소부, 세탁부……
진광산 위원   전부나열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저를 한 장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자료제출한 조동원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말씀하십시오.
조동원 위원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페이지입니까? 
조동원 위원   예. 10페이지요. 생활고 비관 자살자 현황해서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게 전체가 30명이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동원 위원   그런데, 고양신문에 자료가 정확성이 있다기보다도, 문제는 10월 2일 날 고양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에 정확성 여부를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미비로 인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17명이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살자 현황 자료를 보면 생활고비관자살자는 1명밖에 없고, 전부 가정불화 등등으로 해서 사망 했는데요.고양신문이 오보를 했는지, 집행기관에서 자료가 미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살자 중에는 생보자와 영세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망자의 전입년월일이 언제이고, 사망일자가 언제이며, 사망자들에 대한 구호대책이 있었는지?또 향후 생활비관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에 유흥음식점 허가현황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66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료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 77페이지에 가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77페이지요? 
조동원 위원   예. 허가현황이,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흥음식점 현황해서내용을 77페이지에 두면 어떻게 자료를 파악합니까?
 앞으로는 같은 건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에서 총건수가 35건 중 원상복구 23건 고발조치 미조치해서 총 35건인데,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는 사실상으로 타용도에 이용하고자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농지전용을 할 때에, 복토의 두께가 몇cm입니까? 또 농지전용의 설계비용이 평방미터당 또는 평으로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932등입니다. 요금납부액이 1천 5백 9십 7만 7천원인지, 1만 5천 9백77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기료를 등당으로 하는지? 키로당으로 납부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40페이지에 꽃상설전시장 설치운영 이라고 되어 있고,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꽃전시 및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93년도 꽃전시 행사장은 어디로 하는지? 그리고 상설전시장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의 통일로 신호체계개선에서 권역별 연동제는 바람직합니다만, 바로 밑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압식)로 4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압식으로 신호등체계가 유지되겠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미비 된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자료준비 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먼저 생활고비관 자살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에 10월 2일 날 고양신문에 게재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동에 시달을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자살사유를 파악해 보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의해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어떠한 빈곤이라든지 또 자기의 신병,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양신문에 10월 2일날 게재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10월 30일자 고양신문에 구체적으로 정정을 해서 보도토록 한바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며칠자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월 30일자입니다.
조동원 위원   10월 30일자에 오보정정 보도를 하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정 보도라기보다는 10월 2일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망원인을 들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사람들 중에 생보자나 영세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생보자는 한가구가 있고, 내년도에 생보자로 책정될 한 가구가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영세민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영세민은 없습니다.
○조 동원 위원   가족 중에서 사망을 했겠습니다만,30명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나 사후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대상자등은 수시로 생활보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책정을 하여 구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물론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이 안 나왔어요.
  서울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오늘아침에 이사 와서 사망했다고 해도 고양시에서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망일자와 사망자의 전입일자를 알면,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살다가 사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고양신문에도 이러한 오보기사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전입일자와 사망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 다음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로등 전기요금은 1천 5백 9십 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기준이 등당이 아니라, W당 20원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W당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Kw요.
조동원 위원   Kw당 얼마씩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20원씩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측정을 합니까?
  계량기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설치당시의 장소에 따라서 몇Kw등인지 측정이 되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요금이 지급됩니다.
조동원 위원   Kw면 시간당으로 나온다고 했지요?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밤 시간이 길고 짧은 시기가 있는데, 통틀어서 Kw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요금관계는 설치를 할때에 100와트짜리인지, 200와트짜리인지는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덜 쓰고 더 쓰고에 관계없이 당초 설치할 때에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설정이 됩니다.
조동원 위원   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시에는 보안등이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농촌가로등입니다.
조동원 위원   도시가로등은 등당요금으로 계산을 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시가로등이요? 
조동원 위원   예. 
  현재 932개 농촌가로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전부 사용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중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동안 일부고장이 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바로바로 고장신고를 하도록 해서저희가 다 수리를 해서 현재는 전부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리할 동안 전기료를 납부해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고장이 나더라도 월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당시에 등이 몇 Kw냐에 따라서 계약된 금액을 내야 됩니다.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는 불이다 켜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름값을 드릴 테니 2일 동안 밤에 순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켜있는지, 꺼져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다니는데 가로등 1개소가 있는데6개월째 고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반만 내야 될 것을 1천 5백만 원씩이나 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조위원님께서 혹시 도시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동원 위원   농촌가로등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농촌지역입니까? 
조동원 위원   예. 설치할 당시 몇 Kw로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고쳐주니까 마을사람들이 올라가서 고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밝게 해주신 다니까 고맙고요. 참고삼아 농촌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준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어촌가로등의 전기료가 W당 20원이라고 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맞게 답변하신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맞는지 모르실테고, 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계자가 답변자료를 드리십시오.
  W당 20원씩의 전기료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0W짜리는 2천원을 내고 있고, 200W짜리는 4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원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서 345페이지를 직원을 시켜서 찾아보세요. 
  농어촌가로등 공공요금해서 39원 10전 X 200w X624개 X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등당 정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설치당시 양에 따라서 정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책정금액이 5천 8백 55만 6천 160원이 서있는데, 년도 말이 마감된 것은 아니지만, 1천 6백만 원 정도가 지급된것인데 ,정액이라면 전기가 안 들어와도 돈은 내야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을 작년, 금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2번을 다루었던 부분인데 ,제가보기에는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등설치 위치도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위치도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을 오늘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것이 끊어져서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지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군정에 관한질문으로 다루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다루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전년도에도 농어촌가로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본결과 불용액으로 상당액이 남아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개인살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과 2천만 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5천 8백여만 원의 예산책정을 해놓고,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여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w당 20원씩이라고 하는 것이 200w에 39원 10전과 계산이 맞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39원 10전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책정 할 당시에 잘못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가로등 숫자는 932개가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932등은 맞는 숫자입니다.
정영진 위원   가로등 설치된 현황에 대한자료를 위치도를 분량이 많으면, 복사할 필요 없으니까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전용의 복토두께는 정해진 두께 없습니다. 
  그것은 현지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두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설계비용도 정해진 공식가격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하려고하니까, 기본적인금액이 2백 평에 1백 2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이2백 평 초과마다 평당 3천 원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5백 평을 일시전용허가로 해서 답작에서 전작으로 일시전용으로 하고자 하였을 경우에, 5백 평을 하면 2백 10만원이란 설계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5백 평을 답작에서 전작으로 전환을 하면서, 210만원의 소득이 더 나오겠습니까?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면, 예를 들어 용지에다 대충적어서 몇Cm복토해서 배추나 콩을 심는다고 제출하면 허가를 해주셔 야지, 법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꼭 설계사무소에 가서 21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야 허가를 해주여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전용에 있어서 복토의 두께가 얼마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논을 메꾸어서 전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고발이나 벌과금 같은 것은 물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고발건수가 전부 답에서 전으로 전환된ㅠ것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타용도에 썼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인데,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것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복토의 두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발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서 주민홍보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고맙습니다. 
  설계문제는 간이설계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조동원 위원   아니지요. 농지전용허가는 당연히 2백만 원이 들든지, 1천만 원이 들어도 해야 되겠지만, 일시전용은 복토의 두께의 제한이 없다고 하였으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일시전용를 하면 콩을 심든지, 배추를 심어도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전용허가는 받되, 설계문제는 설계사무소에가서 500평당 210만원이라는 많은 설계비를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간이설계로 가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일시전용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일시전용의 기간은 3년입니다.
조동원 위원   3년이면, 앞으로 일시전용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안들이고도 간이설계로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동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상설전시장관계는 고양시가 꽃을 특산물로서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고 전시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관내는 적당한 장소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설전시장이라고는 해 놨습니다만, 연중 상설을 해서 운영하는 전시장은 저희가 개설을 못하고 91년도와 같은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시하는 형태로 밖에 전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 전시할 전시장도 금년도에 전시한참전비 앞에서 보면 벽제관산리 쪽이 되겠습니다. 개울건너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91년도, 92년도에 설치하였던 장소에 설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대자리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와 금년도에 설치 한 자리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조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다음 신호등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압식)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관내 통일로구간은 16.3Km에 달하는데, 16.3Km구간에 신호등이 28군데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직접차를 운전하시면서 그 구간을 통과하실 때 보면, 조금가다 신호에 걸려서 멈추어야 되는 그러한 운전을 하는데 불편한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고쳐서 비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을 때에는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신호를 하고, 건널목에 사람이 있어서 보행자가 건너야 할 때에는 지압식으로 되어있는 신호기를 작동해서 건너간 다음에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보행자들의 건널목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신호등을 조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차는 별로 없을 경우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경우 그것을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면 신호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정지표시만 해 놓아도 됩니다. 1천 5백만 원씩 들여서 신호등을 왜 만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통문화가 그렇지 못합니다. 차가 많이 지나가고, 사람이 금방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파란불을 누르고 지나갈 텐데, 사람들이계속 건너기 위해 파란불만 누를 텐데, 차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제 경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행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어떤 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서있는 나는 바보라는 듯이 쳐다보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신호등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재검토하여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재검토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청소행정 종합계획에서 대형건물 건축허가 시에 재활용품 수집 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법적인 근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형건물뿐만 아니고 각종 개인주택에도 쓰레기 수거에 원활한 수거를 위해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는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건축허가 때에 적당한 용기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인철 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구속력을 가져야 시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달성이 말로만 그치는 계획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법적근거를 확인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조례라도 제정을해서 의무화해서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동페이지에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풍토정착에 분리수거용 마대보급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 마대보급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놓아도,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은 차에 전부 혼합을 해서 가지고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분리수거관계는 사실상 전 주민들이 전부 이사업에 동참을 해 주어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달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마대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분리수거를 해 놓더라도 수거과정에서 완벽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점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분리가 안 된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범단지를 몇 군데 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단지부터 개인주택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분리수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홍보를 해보아야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과감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수거할 당시에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 배치해서 수거를 하던지 해야지, 가정에서 문 앞에다 분리해서 버려도 싣고 가는 사람들이 다 섞어서 실어 가는데, 그러면 주부들이 가정에서 분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방법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별도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음 쓰레기 불법 매립 및 무단투기행위 근절책으로 경고판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경고판설치로만 무단투기 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경고판 설치는 특히 공한지라든지, 외진 곳, 주민의 눈에 잘 띠지 않는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우선 경고판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인철 위원   지난 임시회의에서 한학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신동 장미아파트 뒷산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안내판 바로 밑에까지도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대형쓰레기 즉 가재폐품이나 예를 들어 보일러 낡은 것, 난로 등은 누가 수집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실상 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는 분류가 되는 대형쓰레기 인데 청소업체들이 쓰레기의 종류에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치우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식사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임시로 설치를 해서 압축기이라든지, 파생, 절단기 등을 설치해서쓰레기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변 청소론롤박스나 쓰레기 수집장에 갖다 놓아도, 청소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뒷산에다 갖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발생하는 대형쓰레기도 전부 수거해서 식사리에 설치되어 있는 적환장시설 부지가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선적재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청소업체 지도감독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 분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자기가 맡은 구역의 청소를 얼마만큼 열심히 주민이 바라는 선까지 착실히 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업체로서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쓰레기 발생된 것을 지연처리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장비나 인력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등을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대단위 자체 위생매립장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김포매립장에 반출비 지출액만 해도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시급하다고 보는데, 실시시기는 언제이며, 향후계획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자체매립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김포에 반입하고 있는 반입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김포매립장을 사용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운송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관내에 일정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93년도에는 그 지역을 매립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매립장확보를 위한 예산을 일부 계상해 놓고 있기 때문에,93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입지선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후보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쓰레기 운반업체의 구역을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조정실시 시기는 언제로 보고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정착을 위하여 용기보급 및 주민인식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분리해 놓아도 수거 시 혼합수거 하여 분리수거에 주민들이 좋지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먼저 쓰레기 운반업체 구역재조정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구에 금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어, 96년도까지 전 지역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관내에 인구와 세대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적어도 연내에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구역 조정을 위해서 청소과직원들이 대도시의 청소실태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온 자료도 있고 해서, 그러한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한 연내에 구역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용기보급은 금년에도추경에 2천 4백만 원을 용기보급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고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일부확보해서 공동주택부터 다수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시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예산이 미쳐 확보가 안 되어 보급을 못하는 지역에는 주민 스스로가 용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곁들여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인철 위원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 한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7조 및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매립장의 시설은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이 안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인철 위원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하여 매립시설의 측면 및 바닥에 점토,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차수재료를 사용하여 차수처리 등으로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운영한 쓰레기 매립장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도내동의 매립장과 식사 4통 매립장을 들 수 있습니다. 도내동에 있는 매립장도 논을 쓰레기로 메꾸어서 복토를 했는데, 제대로 복토나 정지작업이 되지 않아서 농지로도 활용을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건설골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종료 복토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도내리 매립장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이 매립장지정 승인을 받아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목변경이나 어떠한 절차를 밟기도 전에 많은 사리부설을 야적한 야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목변경이나 어떠한 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자 중의 한분은 지목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스스로가 그러한 계기를 잃는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초에 매립이 끝난 후에 복토를 하기 위해서 양질의 복토까지도 거기에 갖다가 놓은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완결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내리 매립장은 그러한 상태이고, 식사리 매립장은 매립할 경우 도시계획법이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매립장 조성을 하게 됩니다. 매립이 다 된 후에는 양질의 복토를 60Cm이상 복토를 해서 경계측량을 한 다음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천수답이나 상습침수 되는 지역은 이러한 절차 없이 지주들이 상습침수지역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고, 또 청소업체에서는 사실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으니까,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매립을 해 왔던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역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목변경은 못 할지라도, 전으로서의 우량농지로서는 계속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목변경문제는 땅 주인이 김만규 씨입니다. 쓰레기 매립 후에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시청에 수십 번을 들어왔습니다.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오면, 청소과는 지적과에 밀고, 지적과는 청소과나 도시과에 밀고, 자기 땅 쓰레기 메꾸라고 내놓고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시청에 사정을 하러 다녀도 시청에서 지목변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청에서는 법을 어겨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민들 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그리고 식사 4통 매립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수 유출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매립 복토만 해놓아 가지고, 비만 오면 하천으로 쓰레기 썩은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숨도 못 쉬고, 하천이 오염되어서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책임을 져야한다면 시가 책임을 지고 폐수의 유출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시가 그것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인철 위원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개인이 쓰레기를 메꾸어서 주변에 말썽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시청에서는 당장 고발을 했을 겁니다. 시자체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지역주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관청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행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쓰레기 청소에 관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역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를 돌아보면은,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쓰레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 보십시오. 
  (신인철 위원이 근거자료를 제시하다.)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잘 되었다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셔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도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새마을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쓰레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갖고 어떻게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가 잘되었다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일간지인 고양신문이나, 뉴스신문에는 최소한도 안 나올 정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향동리는 마을 안에 그러한 쓰레기가 쌓여져있습니다. 
  강매동에 가보아도 각종쓰레기를 논에 메꾸어 놓고 있습니다. 주간고양에도 나왔던 강매동 창능천 하류에 돌다리가 묻힌다고 하기에 제가 가 보았습니다. 돌다리가 묻히는 정도가 아니고, 공사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라든지 심지어는 가죽공장에서 가죽쓰레기를 갖다 버린 게 하천바닥에 상당히 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환경신문 9월 30일자에 보면은, 고양시 행주내동201번지 소재 300여 평에 각종산업폐기물 3천여 톤이 매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곳을 확인하러가니까 이미 신도시진입로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조치를 하신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산업폐기물을 일시적으로 함에 보관한 상태로 길섶에 방치한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법매립 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스에 들어 있는 산업폐기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그동안에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없고, 또 한 가지 강매동 뒤 하천이라든지 하천변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기를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넓은 의미의 청소는 저희 시가 책임을 지고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전부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를 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소업체가 청소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청소업체들에게 청소업무를 쥐어준 것이 가정이나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공한지라든지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 까지를 청소업체들에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가 다른 인력을 동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물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
신인철 위원   창능천 하류의 하상을 오히려 준설을 해 내야 되는데, 지금 창능천 하류를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동 분뇨처리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수가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하천을 막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쓰레기까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 분야보다도 환경보전차원에서도 하천에 일반 차량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청소얘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청소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업자들이 하지 않으면 시청에서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현지를 확인해 보셔서 현장이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현재 연도별로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평상시 회의 때 질의를 한다거나 건의를 하면, 현재까지 예를 봐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만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대행업소에 지원된 장비 중 본업무외에 일반청소업무에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 대형물량과 허가물량이 혼합 분포되어 있으며, 동지역에 대한 청소도 대행과 허가업무를 겸하고 있는 업체가 청소를 함으로써 대행장비와 허가장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와 인건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공식석상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양시민이 낸 세금이지 국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제가 회계과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한 달에 1억 3천여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청소는 청소대로 되지도 않고, 관에서 주는 장비나 인원 갖고 일반청소를 다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에서 지원해준 장비를 가지고관에서 부여된 업무만 수행하면 차량관리 유지비도 덜 들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다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구태여 말씀 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관내에 다량오물대상건물과 일반대행대상건물 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저희 고양시의 주택의 구조라고 할까 배치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허가를 받아서 다량 오물 수거를 해야 되는 허가업체와, 일반개인주택만을 담당하는 대행업체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가령 쉽게 원당 한 지역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원당지역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다량 오물 발생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은 허가 업체가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주택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행업체가 하도록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와 대행을 분리해서 그 지역을 청소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같은 업체에 대행과 허가의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원당지역을 수거하다보니까, 대행에 해당되는 쓰레기 발생지역은 시가장비라든지, 인력을 어떠한 적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물량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 적정한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동시에, 가령 아침 5시에 쓰레기수거를 한다면, 똑같이 오후 2시에 끝난다든지, 이러한 운영방법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허가장비나 인력은 덜 확보하고 ,대행장비와 인력으로 허가물량까지 취급을 하게 하니까 장비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되어서 보존문제 등이 따르게 되고, 또 역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부들도 많은 시간 일을 시키게 되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만,그렇지 않아도 빨리 먼저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구역조정 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면은 이것도 불균등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대행업소의 차량이나 인원증원 해 주는 것도 대행물량에 맞추어서 관에서 장비나 인력을 확보했을 것이고, 허가물량을 취급하는 허가업소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앞으로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세금인데,1백 원 쓸 거 1천원을 써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오수정화조가 굉장히 많은 량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정화조청소는 사실상 년 1회 이상의 청소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신인철 위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조에 보면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등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법 54조에 보면 벌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실적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주교동 하나를 보더라도 분뇨정화조가 554건이고, 오수정화조가 36건인데 청소를 몇 번이나 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 하면은, '92년 9월 30일 현재에 청소율이43.3%밖에 안 됩니다. 원당 같은 경우에 대상건수가 1,400건수에 청소건수는 607건으로 국장님께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아도 시청정문 앞에 하수도구멍 있는데 가서 서있어도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 주민위생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몽하고 독려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도내동에 있는 분뇨처리장 하천오염실태를 조사해 보신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창능천의 수질검사는 세 군데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류는 삼송동 덕수교 밑에, 중류지역은 용두동 삼창천이 합류되는 지점, 하류는 행주동에 있는 창능교 밑에서 채수를 해서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바로 처리장 밑에서는 아직까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물론 시설용량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만, 분뇨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분이 하천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량이 모자라면 용량을 늘리던지 하시고, 앞으로는 시설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3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동 722번지, 답 30,301평방미터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인데, 여기에 복토비는 집행을 하지 않고 정지작업비만 3백 10만원 투자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신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확인한 바로는 쓰레기 매립도중 수차에 걸쳐서 중간 복토를 한 사실은 있고, 최종적으로 90년 12월 26일부터 91년 2월 8일까지의 쓰레기 매립장 정지공사비로 해서5천 1백 1십만 6천원이 지출되어있는데, 사업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는 3백 10만원만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토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지비로 3백 10만원이 지출이 되었을 뿐이고, 그 외에 더 이상 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전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주 김만규 씨나 이석기 씨의 말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 후 복토가 빨리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전전 긍긍하던 차에 난지도 매립장에 복토하는 사람이 와서 그곳에 흙이 남으니까 복토를 해주겠다고 해서, 흙을 실어다 복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틀림없이 90년 12월 26일부터 91년2월 8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5천 1백 1십만 6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도 모르신다니까 이것은 추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32페이지에 물가대책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제가 양축농가는 아닙니다만, 돼지가 생돈가격이 현지에서 근당 6백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점에 가면 돼지고기 한 근에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대책 및 조치를 하는 부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심의도 하고, 지도 독려도 한다고 하는데, 판매가격 같은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생돈 한 근에 1천 2백 원 할 때도 3천원, 6백 원을 해도 3천 원이면, 돼지 기르는 사람과 소비자가 모두 바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전에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고시가격이 정해져서 가격을 지키도록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고시가격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자유로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때그때에 인상이나 인하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행정지도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청소대행업체지원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랑유지비는 매년 차량종류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유류대와 차량일반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한대를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페이지니까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2페이지에 92년 1월자동차유지비 1백 12만 3천 5백 원, 2월에 1백 12만 3천 5백 원, 3월에 1백 12만 3천 5백 원, 4월에도 1백 12만 3천 5백 원으로 기계적으로 되어있는데, 차량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년도가 오래된 차는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비도 많이들 수 있고, 운영 상황에 따라서 펑크도 날수도 있고,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도할 수 있는 것인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차량관리 유지비가 1백 12만 3천 5백 원씩 똑같이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급하는 것은 연간 유지비를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어느 달은 차량사정에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면, 더 쓰는 날도 있고, 덜 쓰는 날도 있는데, 유지비만은 그런 것을 일일이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지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중 12달로 나누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차량이 덜 운행되어서 유류대가 덜 들어가도 그만이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신인철 위원   수리비가 5천원이 나와도,10만원이 나와도 고만이고, 많으나 적으나 그만입니까?한번 지출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어떠한 A라는 차량을 한 달 운행을 해보고, 말일 날까지의 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전부 환산하고 요청해서 들어간 금액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의 편성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용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밖에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회계법은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5십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으면 관에서 5십만 원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10만원이 들어갔으면 10만원을 주어야지, 운행을 하나, 안하나, 1백 12만 3천 5백 원이고, 그 밑에 8,9,10월에 가면 2백 28만 1천 9백 44원, 으로 쭉 2백 28만 1천 9백 44원으로 써도 그만이고 ,쓰지 않아도 그만입니까?
  제가 인신공격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국장님 집에 살림을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이달에 남았으면 남은 것을 정산을 해야 되고, 모자랐으면 모자란 대로 정산이 되어서 더 줄 것은 더 주고, 덜 줄 것은 덜 주어야지 쓰던, 쓰지 않던 돈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12달로 나누어서 주는 사람은 남건, 모자라건 주고, 받아가는 사람은 받아 가면 그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간 기준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불을 받고, 다만 문제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년말정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27페이지에 지도위생공사를 보면, 11월에도 130만원 12월에도 130만원입니다. 무슨 정산을 한다고 하십니까?
  당연히 청소차량을 운행하면 새 차는 고장도 덜나고, 헌차는 고장도 많이 나는 것인데, 우리 동료의원도 청소업에 종사하는 의원도 있습니다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더 주고, 남으면 남는 대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청소업 한다고 해서 관허업 하니까 이것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 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문제의 예산도 그냥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정육점의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생산하는 사람도 생산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들을 생각하시고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40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한것은,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는 장소라면, 우선, 청소가 잘되어야 되고, 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하는데, 평소에 다니다보면, 어린이 놀이터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수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풀밭인지, 어린이놀이터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관리나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48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 및 반려현황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92년 5월초 경에 관산동 781-2 이정규 씨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내용이 자료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용허가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 했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신고로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벽제 관산동 781-2, 신청인이 이정규 씨인데, 이 사람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까지 고양시청에서 받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신인철 위원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를 하고, 건축허가도 취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내용은 신고사항으로서 농지가 하천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 있는 대상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 신고당시에 발견이 안 되었는데, 그 후에 하천부지 내에 편입이 된 농지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조치를 취한 것 입니다.
신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농지전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하수계획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까지 났던 것을 취소를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신인철 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설계 사무소에 다니면서 사정을 하면서 설계비를 반환해주라고 하면서까지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산업부서에 농지전용신청을 하면, 신청건수보다 반려 건수가 더 많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허가까지 난 것을 취소를 시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주민은 잘못하면 고발하고, 행정공무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신고처리를 해준 저희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농지가 하천부지 내에 편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은, 그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더 명백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태여 나쁘게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인철 위원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소유자가 하천바닥에다 집짓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소유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농지전용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신고처리해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60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지번과 위치에 대한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미조치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인철 위원   예. 62페이지에 고양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파월장병 중 고엽제환자가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조사 또는 신고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각 군(육, 해, 공군) 본부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고엽제환자 현황은 각 군 본부에서 접수하여 고양시 거주환자 파악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중앙에서 모임이 있을때, 시장이 촌지봉투까지 전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 고장에 어떤 불우이웃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참 딱한 일입니다. 몇 명인지 조차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지난 10월 25일 날 올림픽공원에서 이사람 들의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이 위로금까지 전달을 해주셨다고 해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편지까지 써가지고 와서 이 명단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카드까지 갖고 있는데, 최소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파악은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실정을 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고,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가서 병들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하체에서부터 상체로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걸음도 못 걷습니다. 이러한 불우이웃이 있는데, 관에서 복지정책을 하느니, 복지사업을 하느니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이분들을 파악해서 최소한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로내지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신인철 위원   예.
○위원장 정광연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셨고, 또 거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위원장 정과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드릴말씀은,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업무보고 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n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관내에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외버스 보다는 시내버스가 더 증가되고, 각종 노선이 새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좌석버스가 많이 증가되는 관계로 시내입석 버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외버스구간이 시내버스구간으로 조정이 된 구간도 있고,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일산에서 구산리까지 들어가던 버스가 원당에서 구산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수반한 문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출발할 때에는 배차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게 들어갔는데, 원당에서 부터 가다보니까, 중간에 교통체증이 생겨서 차량 간 간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표상에는 한 시간 간격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40분에도 가고, 어떤 때에는 1시간 20분에도 가고 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생기고, 특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짓하다가 차하나 놓치면, 집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시간 동안에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관내의 시내, 시외버스의 구간과 배차간격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예는 피하겠습니다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야간에는 노상에다 큰 버스를 세워서 주차하는 경우가 관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사고우려가 상당히 크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점도 곁들여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참고하기 위해서인데, 시내, 시외버스의 관내 노선구간과 운행시각을 자료로 주시면제가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90년 9월 달에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해특별영농자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를 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약 5억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리 5%중 2.5%를 군비로 지원했고,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3억 8천여만 원을 들여 2.5%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 10월말부터가 대출받은 융자금에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 되는 시점인데, 옛날부터 흉년이면, 3년이나 5년이 지나야 복구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체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이자 중에 2.5%만 자부담을 했는데, 특별영농자금의 연체이자가 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이자내던 것을 원금상환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15%의 이자를 물으면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즉석답변이 어렵다면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과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개략적인 것 몇 가지부터 질의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사항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조금액이 1천 9백 98만원으로 경로당운영으로 해서나왔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연료비해서 5백 55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경로당에 지급한 것인지, 경로당에 골고루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관내 경로당은 총 126개소가 있습니다. 126개소에 골고루 지급을 하는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경로당운영비를 골고루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도 골고루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난방연료비도…… 
김익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들도, 국장님도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해당 과장님들이 질문나올 것을 예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감사자료요청한 자료가 있을것이고,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든가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야지, 뭐 어려운 대답이라고 매사에 그렇게 힘들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난방연료비도 126개소에 골고루 지급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공통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생활고 비관 자살자 현황이 나옵니다. 자살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축동에 사는 최만복 씨가 해당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최만복 씨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살을 했든, 타살이든 아니면 수명이 다되어서 사망을 했든, 어찌되었던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는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가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대상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의회갑연 및 사망 시 지원으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축동에 사는 최만복 씨가 사망했을 시, 이 사람한테 장례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급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시에서 대상자들이 사망을 했다거나, 혹시 회갑연을 맞이했다거나 하는 사항은 동에서 파악이 되어서 저희에게 지급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그러한 것이 동에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사람이 사망한때가 언제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금년 7월경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7월이면은 지금 현재 11월입니다. 그러면 약 4개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원론적인 것은 피하고 다시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사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10월 2일 고양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결과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사한지가 약 1개월경과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급을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업무소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소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메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사망지급 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회갑시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익환 위원   10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자료를 보면 사망시의 지급액이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망시에는 1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거택보호자일경우에는 30만원이고, 자활보호자일경우에는15만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자활보호대상자이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거택이나 자활에 구분 없이 지사님이 10만원, 시장님이5만원해서 사망시에는 일률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택보호자는 사망시 3십만 원, 회갑시 10만원, 자활보호대상자일경우에는 사망시 15만원, 회갑시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는 일률적으로 15만원을 주고, 또 장재비라고 별도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장례비를 20만원, 행여 사망자는 30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는 장재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지축동 최만복 씨는 물론 가족이 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가족이 있더라도 생활보호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제 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보호기관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에 있어서, 각 업소마다반입료 지출가격이 단가가 전부 다른데, 대당 반입료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일반수거용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과 압착식 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이 1톤 박스에 다 실었을 경우에, 압착식 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량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일반차량으로 수거한 쓰레기는 량이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압착식으로 수거한 것은 반입료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무게에 의해서 
김익환 위원   압착을 했으니까 무게가 다르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무게에 의해서 계근을 해서 ......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그런 질문은 다시 안 드릴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앞으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분뇨 및 오수) 현황 및 청소실적 했는데, 본 위원이 개략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뇨정화조일 경우에 청소실적이 거의 대다수가 약 99%정도는 될 것입니다. 분뇨정화조가 숫자에 비해서 청소실적은 다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정화조일 경우에도 개략적인 것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뇨정화조의 경우에 거의가 실제시설과 시설에 의한 분뇨정화조 청소실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분뇨정화조는 관계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김익환 위원   벌칙규정도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래서 홍보도 하고 정화조를 갖춘 주택에 청소홍보도 수차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만, 역시 정화조를 소지하고 있는 가옥주들이나 건물주가 청소요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요구를 안했든,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고, 안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청소 독려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독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한 결과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법적조치는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못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분한 조치와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별로 거의가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아까 신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청 앞의 하수구에 가도 코를 막을 정도로 분뇨냄새가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 그것이 정화가 안 되고 하천으로 흘렀을 경우에, 우리 하천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이전에,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인지 안 쓰시는 것인지도 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정도 반수이상이라도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부사항으로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고맙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활상사해서 구 일산읍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5대의 청소차량이 있고, 91년도 1월 차량유지비가 85만원이 나갔고, 4월 달에 95만 5천원, 6월 달에 2백 35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12월 달에 가서 85만원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차량유지비에 대한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필요한 유류대, 수리비등이 총 차량 한 대가 운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차량유지비 하면, 포괄적으로 보험료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수리비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정산을 통해서 당초에 업소에서 지급한 명세에 의해서 유지비를 요청해 오면 유지비를 지급해야 원칙이지, 일률적으로 85만원이다, 1백만 원이다, 2백만 원이 다 지급을 해놓고, 그 사람이 구워먹었는지, 삶아먹었는지 모르고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고,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가든,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더 주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차량을 지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있으니까 ,지원한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에서 정액제로 지급을 했느냐는 겁니다. 
  어떤 지침이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량유지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종류에 의해서 각각 예산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편의상 연중 12달로 나누어서……
김익환 위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답변은 피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다만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익환 위원   저의 의도를 빨리 읽으셔야지요. 당초에 차량 한 대당 4.5톤이든, 타이탄이든, 차량유지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지침에 나와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편의대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연말에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나간 돈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떤 개인살림도 아니고, 개인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고, 조그마한 일반사업체에서도 경리장부를 써가면서 수입, 지출을 맞추어가면서 손익계산을 따져보게 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유지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출결의서가 붙든지, 근거자료가 붙어야지 돈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돈이 나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차량유지를 위해서는 그 외에 이 금액 이상으로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비가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김익환 위원   원칙이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러나 현행 예산편성상……
김익환 위원   예산편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근거가 어떠한 근거냐는 겁니다. 
  도대체 영수증도 없이 돈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 주머니 쌈짓돈도 아니고, 국장님 용돈입니까?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지출내역은 저희가 어떤 A라는 업체에 유지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면 A라는 업체가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 지출명세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김익환 위원   작년에 정산 받은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하면, 아까 신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펑크가나든지, 보링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또 운행을 많이 해서 기름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정산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적당하게 청소를 이틀에 할 것을 사흘에 하는 식으로 차량운행을 덜하고, 덜 쓰면 유지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나머지 유지비 남는 것은 주머니에 넣어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명히 각 청소업체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서 분명하게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지급해야 할 곳은 더 지급해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남는것은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전년도에 보통 85만원하던 차량 유지비가 금년도 10월에 와서는 2백 28만 1천 944원이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차량이 증차되었기 때문에 증차될 당시부터 차량유지비를 더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증차관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자활상사가 첫 장에 있으니까 자활상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85만원입니다. 6월 달의2백 35만원도, 증차가 되었다가 7월 달에는 다시85만원이 되었는데, 7월 달에는 다시 차를 팔으셨나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월 85만원보다 6월 달에 1백 5십만 원이 더 나갔는데, 그 이유는 대행사업은 차량을 임대해 주면서, 대행해 준 것에 대한임대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임대료를 업체에 주었다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5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4월분이 되겠습니다. 서래용역의 경우에 총 차량이 6대입니다. 4월 달에 45만 9천 4백 6원이 나갔고, 3월 달에는 24만9천 6백 66원, 5월 달에는 39만 4천 305원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대당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때 당시 탄현동에 매립장이 완전히 포화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일부업체에서 난지도에 반입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때 11톤 차량을 구입해서 11톤 차량으로 쓰레기를 운반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차량유지비가 추가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익환 위원   국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도 벽제개발, 천일공사, 지도위생공사의 것을 모두 뽑아 보았는데, 이 금액이 그야말로 트위스트를 쳤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앞뒤로 올랐다 내렸다 전부 다른데, 기분 내키면 많이 주시고, 기분 덜 내키면 조금주시고 그러시는가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장비차량은 고양시 소유이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고양시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으로 하면서, 청소차량 유지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거쳐서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속질문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별 미화원현황인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정기단속이 연 4회, 시자체단속이 연2회로 해서(5월, 9월), 도·시·군 합동단속이 연2회(4월, 10월), 특별단속해서 연2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회수가지고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횟수가지고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만, 정기단속이나, 특별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도단속 경감대상업소 선정관리해서 나왔는데, 지금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갈수기 때를 기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기타자료는 다 확인을 안하겠습니다만, 단속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기로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창능천·곡능천 주변의 업종별 공해업소현황이 나와있는데, 별로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75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92창능천 및 곡능천 수질검사현황이 임시회데, 1월 달과 2월 달의 창능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M표시입니까? BOD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BOD입니다.
김익환 위원   BOD예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예. 표시가 있네요.
  그러면 25,3인데, 상류지역을 애기하는 겁니다.
  2월 달 39.9, 3월 달 1.6, 4월 달 5.0, 5월 달 2.5, 6월 달 4.2로 나와 있는데, 이 수질검사 현황만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한다면. 과연 어느 업소에서 몇 월 달에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분석을 할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1월 달, 2월 달에 단속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상·중·하류에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류이상에는 무슨 무슨 업소, 중류에는 무슨 무슨 업소, 하류에는 무슨 무슨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서 수질검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수질검사 성적서만 가지고도 어떤 업소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만 계시면 무엇을 합니까?
  단속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고. 또 폐수배출업자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공무원들 봉급주면서 단속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천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속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도대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같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수질검사 성적서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업소라는 것을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틀림없이 어느 어느 업소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아 주시는 것인지, 봐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 76페이지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북부위생처리장 분뇨방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해결책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은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분뇨무단방출 및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요청하는 등 방류수 수질보전과 악취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러면 북부위생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에 거론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북부 위생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위생처리장 자체를 저희가……
김익환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한……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거기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환경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환경청에서 하니까. 고양시에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의……
김익환 위원   단속의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단속의 권한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와서 고양시 땅에다 분뇨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이 있다, 없다가 중요합니까? 그게 고양시 땅이지 서울시 땅입니까? 단속 권한이 있고, 없고를 따질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위법이면 당연히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환경청에서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분뇨를 갖다가 버리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셔야지요.
  서울특별시장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사람이 시키더라도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지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지전용 허가 및 반려현황이 나오는데, 총 34건 중 반려가 I4건, 허가가 20건입니다. 반려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41.18%가 나옵니다. 허가접수 시에 구비서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 신청을 할 때 시에서 어떠어떠한 구비서류를 해 오라는 게 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O 김익환 위원 : 어떤 형식인지 개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가장 중요한 게 설계가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100평 기준으로 대충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본 위원이 왜 다시 재론을 하느냐하면, 이 41.1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허가도 안 나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비서류를 갖추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구비서류를 갖추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을 어디에 가서 찾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연결시키기로 하고. 다음에 농지전용신고 반려현황이 나옵니다.
  이 자료 현황을 보면, 농지전용 처리현황이 92년도에 30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반려건수가 208건입니다. 그러면 총 509건에서 반려건수가 208건이면, 반려건수가 40.86%입니다. 또 건수로 따지면, 허가나 전용을 받기 위해서 반려된 건수가 25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주신 자료에는 34건인데, 나중에 주신 자료에는 허가건수가 51건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자료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50여명에 달하는 민원인이 설계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액적으로도 1,2백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반려가 되니까, 그만큼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제대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순간적이나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전용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인지를 미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알아 본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김익환 위원   아니지요. 민원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허가를 내는 것인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설계사무소에 가서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면, 돈 얼마만 갖고 오면 해준다는 식으로 돈을 갖다 주면 해주는 겁니다.
  민원인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히지 말고, 사전 심사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먼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정도면 큰문제점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올리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재정적인 손실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신고는 10일로 되어있고, 허가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허가는 30일이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신청일, 반려일, 허가일을 다 따져보니까, 제대로 날짜가 지켜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들을만한 것도 못되기 때문에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몇 개월에 달하는, 2—3개월 이상 되는 것도 담당공무원 책상서랍에 넣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보통 1개월,2개월씩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것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조답 같은 데는 농조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대부분 저희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정도도 모르고 여기서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1페이지 밑에서 2번째 줄을 봐주십시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월 14일 일산동 587번지에 사는 이인찬 씨가 증·개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증·개축으로 했는데. 반려일자가 5월 2일입니다. 반려사유일은 5월 2일로 반려사유는 면적과다입니다. 면적과다라는 것을 농조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까? 아니면 군부대에서 문제를 삼은 겁니까?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을 하지마시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일처리를 하셔야지요. 그 정도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알고하셔야지요. 일일이 분석을 해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저촉해서도 보통 2달 이상씩 끌었습니다. 저촉되는 것을 왜 2달씩 지연시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지요. 이것 잘못되면 직권남용으로 걸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리도 없는 민원인 서류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기간 내에 반려를 하든가, 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통보해 주든가 하셔야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60페이지에 92.불법농지전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35건 외에도 엄청난 숫자가 있을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중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도 총 509건 중에 208건이라는 건수가 반려가 되었다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을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불법농지전용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나 허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큰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아까도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가 4,906건인데, 부과한 것 따질 필요도 없이 징수한 것이 몇 건이냐를 따져야겠지요.
  징수건수가 1,433건입니다. 그래서 29.21%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적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연히 행정의 신뢰도만 실추시키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집행력이 있어야지만이 행정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단속을 해놓고 징수를 못하고 있으면 뭐 하러 합니까? 공권력의 실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미징수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압류한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사실을 예고를 해야겠지요? 몇 월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압류를 하면, 이러이러해서 압류를 했으니, 돈을 가지고와서 해지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지도적인 행정처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감사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지원 현황 및 민원접수처리대장 미제출 등등해서 서류들이 몇 가지 안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성실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겁니다.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자료를 마구잡이로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며칠씩 밤을 세워서 공부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겁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실태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지역별로 기수당 사용료 징수액이 다른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줄에 강매동관계는 1기에 3만원을 징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1만원인데 3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다만, 금액이 다른 것은 관내거주자는 1기당 1만원씩을 받게 되어있고, 관외거주자는 1기당 1만5천 원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김익환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양시의 주민이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고양시의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공동묘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누구나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50인 및 건물 100평 이상 업체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제출해 주신 업체수를 세어보니까, 약 140업체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의 문제입니다.
  총무국에서 내준 사업소세 과세내역을 보면은, 약 776개 업체를 발췌를 해주셨어요. 사업소세 과세내역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소세 과세내역』물론 제목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업소세과세 대상은 종업원 50인 이상 및 건물 100평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140업체 밖에 안 해주셨는데, 총무국에서 해준 것은 776개 업체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가 제시해 드린 자료는 등록업체만을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등록업체만 제시를 해 주셨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자진 등록 한것 외에는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물론 미등록공장에 대한것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요.
  물론 10개, 20개정도로 차이가 나면 몰라도, 총무국에서 내준 것은 776개 업체인데, 140개 업체 밖에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가 다시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다시 규명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한 부서에만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섭니다. 쓸데없는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항시 한 부서에 자료를 섣불리 요청을 해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게 해서 제출을 시켜본 겁니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집에서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니 됩니까? 그것을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공급 동의서 발급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만. 동의서 발급이 된 사항에 대해 여기서는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관여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동의서 발급은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저희는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신고사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신고는 의무화 되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의무적으로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전기공급동의서 현황을 내주신 자료도 맞지 않는 자료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축사나 창고용도로 건축이 된 곳도 여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찾아봐도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이것은 도시국에서 또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국 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이전 조건부 등록업체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다음 99페이지를 보시면. 이전등록 공장관리 대장이 나옵니다.
  다음 장을 보면  91, 92공장등록 신청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이전조건부 관리실태에 나와  는 업체가 44개 업체로 되어 있고. 관리대장에도 44개  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1, 92공장등록 신청현황에는 총 54건 중 24건이 반려되고, 33건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건은 왜 빠트렸습니까? 1건은 빠진 겁니까? 아니면 91년도 이전에 등록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무엇을 빼놓으셨는지는 굳이 여기서 알고 싶지는 않고, 일단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리현동 267-4 창혁산업이 나옵니다. 창혁산업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대장원본을 보았으면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혁산업이 조건부 이전등록업체로 등록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이전조건부 등록업체에서 업체가 이전을 했다면. 그 공장은 폐쇄 조치를 해야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업체가 다시 사서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이 김익환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다.)
  자료가 지금 제출이 되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제가 가려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 조건부로 업체를。등록시켜주는 이유는, 우리는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공해배출 업소에 한에서 그러한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물론 본위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공해배출업소는 나가달라는 에기 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 차원에 조치를 하고 있는 깃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창혁산업이 파주군 월릉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람이 팔아서 월릉에 있던 사람이 사가지고 왔어요. 사와서 시설을 하고, 공장을 가동한다고 하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저장탱크가 무너져서, 곡능천의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애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피혁은 공해배출업체인데, 왜 또 허가를 해주어서 등록을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다른 공장이라면 백번 들어와도 좋지요.
  도시형 업종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환영을 하겠으나, 피혁공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것도 나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좋지도 않은 피혁공장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피혁업체라든가, 공해를 아주 심하게 유발시키는 업체 특히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있던 것도 나가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또 받아들여서 공장가동을 하게 하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장시간 본 위원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골프장오염관계에 있어서. 검사의뢰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뢰서 온 것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가 3개소에 110만원을 물렸는데, 과태료 물린 결과를 보면, 13.8PPM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36PPM은 80만원, 17.8PPM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니까, 한양골프장에서 13.8PPM, 36.17PPM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는데, 뉴코리아 골프장은 1, 2월 달에 13.5PPM, 15.4PPM 3월 달에 17.8PPM이라는 오염도 측정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에는 13.5PPM, 15.4PPM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오염도측정에 18홀 이상 정기홀만 측정을 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고양시에는 1.2.3과 올림픽 두개의 퍼브릭코스가 있습니다. 이 퍼브릭코스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오염도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브릭코스에서는 오염이 되도 괜찮은 건지? 근거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약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농약오염은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넘어온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1. 2월 달에 미부과를 한 사유는. 그때당시 정화시설이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과조치를 못했고, 1·2·3이나 88은 18홀 이상만 규제를 하고 그 이하는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어서, 두 군데는 저희가 직접 검사를 안했습니다.
현재 저회시의 기능으로 봐서 오염도측정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 번 골프장 농약오염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골프장이 4군데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골프장 주위의 농지라든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특히 맹독성 농약의 사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 2월 달 부과 안한 과태료에 대해서 시설개수중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3월 달에 한 것은 시설개수 중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3월 달에도 17.8PPM일 때 시설개수 중해서 10만원을 부과했으니까. 이것을 부과를 안 하든지 아니면 3달을 모두 부과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퍼브릭코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퍼브릭코스도 올림픽이나 1·2·3이 1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만 명 됩니다. 오염도는 마찬가지 일겁니다. 농약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는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차에다 농약을 한 탱크를 타서 호스로 물 주듯이 뿌립니다. 그것을 그린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린은 맨 마지막 홀하는 데에다 뿌리는데, 그것을 뿌리는 날은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과연 이것이 맹독성농약이 아닌가. 또 뿌려서는 안 될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맹독성 농약이 아니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뿌리지 않는가를 점검하시고, 주위의 농작물에 농약이 자꾸 축적이 되어서, 그 농작물을 사람들이 섭취하면 사람 몸에 농약이 또 축적이 되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을 못 쓰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준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빠짐없이 금일 감사종료 전에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도 금일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및 방역요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모니터 요원은 몇 명이며 방역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질병정보모니터 및 방역요원은 관내에 약국 및 보건진료원과 마을건강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130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모니터요원, 방역요원. 마을건강원에 대한 숫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방역요원은 동별로 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마을건강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마을건강원은 4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업소에 종사하는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을 구입하러 오는 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채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마을건강원 40명에 대한 교육은 다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이번에 별도로 또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교육을 언제 했습니까?
교육이수자 명단이라든가, 교육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마을건강원이 취약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구가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마을건강원은 의료기구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나 또는 부녀회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질병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즉시 우리 진료원이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이 마을건강원 입니다.
김희태 위원   모니터 요원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모니터요원은 약국을 경영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약을 사러왔을 때, 저희한테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모니터요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건강원은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초의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마을건강원이 상주하는 1차접촉기관이 보건진료소입니다.
  향동동 등에 있는 진료소를 위주로 하고 진료원을 위주로 해서 건강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보건 기초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마을건강원이 응급조치기구를 가지고 있느냐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질병에 대한 정보역할만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이 잘못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기초진료기구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리단위로 있을 때, 취약지구의 부녀회장집 등에서 기초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새마을사업차원에서 시범부락을 선정해서 부녀회장댁에다 기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기구나 약품을 비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발계장을 할 적에……
김희태 위원   교육은 보건소에서 시킨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교육은 그 당시 보건소에서 시킨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소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지요. 소관이 아니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그 당시에 시범부녀회에다 해드린 진료약품이라든지, 구급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회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차원에서 점검과 지원을 해드리고 교육을 보건소에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본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분야의 청소년 문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각 병의원에서 치료한 후 각종 주사기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특별업체가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모 의원 앞에서 검정비니루 종이에 들어있는 것을 어린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장난을 하다가 여기저기 찔리고 하는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홍업소의 종사자 검진회수가 나와 있지 않고, 검진을 했으면 결과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 밝혀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시의 유흥업소의 위생문제를 좀더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 이계철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고양시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종합병원인 회생병원과 복음병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휴진입니다. 휴진을 하는데 실예로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후송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력히 애기를 하니까, 각 병의원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언제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냐는 것인데, 의술이 인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돈 버는 사업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진료는 전혀 안하고 7시면 전부 퇴근입니다. 약방도 문을 닫고, 병·의원이 문을 전부 닫으면 사람은 치료 받으러 갈 장소가 없습니다. 청구 성심병원까지 가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대리진료 문제인데, 각 병·의원에서 특히 치과에서 대리진료를 하는 업소를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해놓으셨는지 ? 물론 약국을 수시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대리진료를 잘못 해놓으면 큰일납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님까지 문책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대리진료가 없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의사라고 하면 항상, 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요. 아주 저속한 말로 돌팔이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보건소장님께서는 고양시에서 누대를 사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에이즈 검사를 많이 했는데,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전체적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수치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고양시에 미혼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센터에서 미혼모에 대해 조치를 위한 현황이 업무보고 상에 누락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병·의원 대리진료문제 해결이라든가, 병·의원 폐기물처리에 관한 것, 휴일에 전 지역이 휴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감사적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시민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시의원님들께 밝혀주시면 결과적으로는 고양시 25만 주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감사합니다.
  고양시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1개소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아이들이 주사기를 갖고 장난을 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출물을 병·의원에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과정까지의 관리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검진회수는 유홍업소는 월2회를 하게 되어있고, 다방은 월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대부분이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보건증을 신청한 사람이 무려 60%_70%가 보건증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신청하고 보름도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폐기하는 보건중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율을 볼 때 비임균성 요도염같은 것은, 저희가 과대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 30%정도 나옵니다.
  매독은 0.5%정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잠깐 와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일반의원에서 휴진하는 사례가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관내에 의료업소가 100여개소가 있는데, 일반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서 의사가 진료를 못하는 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호조무사가 남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두 달간 일하고, 한 달간 놀고 있는 실정이고, 휴일이나 일과 후에 진료를 하게 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그만 둔답니다.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있어야지. 의사 혼자서는 절대로 환자를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병원이 아니면. 일반의원이 진료를 하는데, 의사들 자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최대한으로 보건소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공급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간호원과 간호조무사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병원에서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까지 공고를 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오면서 경기도 고양시라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또 오더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할 적에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출퇴근할 수 있고. 노는 날은 다 놀 수 있으며, 보수는 얼마가 되고. 휴가는 얼만큼 줄 수 있냐는 애기를 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날 온다고 하고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공급을 관에서 원활히 알선해 주면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산부인과에서 야간에 진료를 안 합니다. 산모가 와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가 퇴근하고 없기 때문에, 의사혼자는 애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이 고장 사람이고, 여기에 뼈가 묻혀야 되겠기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진료는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간호조무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데, 변명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의료인들 간의 분쟁에서 나온 판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가 초진을 하고. 의사가 없을 적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왔을 때에 의사가 진료한대로만, 진료를 하면은, 대리진료는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에기를 못하는데, 초진으로 온 사람에게 대리진료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가차없이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는 3천명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양성환자는 고양시에는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미혼모 발생에 대해서는 가족보건계장님과 상담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상담건수도 줄어들고,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선도를 해서 그 사람이 낳은 아기는 입양을 시키고. 그 사람은 좋은 길로 가게 할까하고 생각을 하고, 전화로 얘기해도 전화로 몇 마디 묻기만 하지 그다음부터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요사이 고양시의 미혼모발생에 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보건소장님 늦은 시각까지 업무보고하시고 감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염병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정종득위원님이 일부분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각종 검사추진사업실적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즉석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병 및 에이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객담검사나 각종 검사한 실적이 실적만 나와 있고, 양성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다면은, 표본조사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 고양시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로 이용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2방역 약품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 맨 위에 옥외용 살균제를 보면 금년도에 구입액이 54만원이고, 구입량이 200리터, 사용량이 107리터, 잔고가 416리터인데, 비고란에 보면, 91년이 월량이 323리터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323리터를 이월시켜서 아직 회계연도 마감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107리터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금년에 구입한 200리터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각 종목별로 모두가 전년도에서 이월된량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용한량이 거의 적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년도 이월량을 감안해서 금년도 구입량을 줄이든가, 아니면 사지 않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용량의 증감이 항상 예상이 됩니다만,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항상 필요한 약품이겠습니다만, 재고를 적게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량을 초과해서 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정위원님의 말씀은, 약을 구입함에 있어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 국비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을 확보를 하고, 많은 잔고가 이월이 된 것은 지난 수해 때 보사부와 도에서 배정된 방역약품을 사용하다가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품의 양을 줄여서 구입을 하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적에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약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액 시비로 사야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과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어서 간단히 당부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방역계획과 실시회수가 나와있는데, 방역계획의 7월, 8월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방역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있는데, 고양시 전지역을 7월 달에 73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당초에 약제살포기 1대로서 전 지역을 소독을 했는데, 지역을 안배한 것은 사전에 취약지역에 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다가, 도저히 역부족이여서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해서 차량 1대와 연막소독기를 다시 증차를 해서 2대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취약지역을 소독을 하다보니까 이준득 의원님께서 전부고양시민이세금을 내는데, 오지는 왜 안 해주냐고 해서 오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 저희가 가지고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13대를 동사무소에 배정을 하고, 그리고 백십자 방역에 소독용역을 주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곳은 사람이 휴대용으로 소독을 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전 지역을 차량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전지역을 73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73회를 살포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장비와 인원 또 약품이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건소장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사실 자료도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당부를 드리는 선에서 끝내려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주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소독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런 정도밖에 실시가 안 되었고, 또 왜 우리지역에는 여름이 되어도 소독한번을 안 해주냐는 항의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예상하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의 행정은 예방이 가장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금년도는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그러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소독을 하시는데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명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늦게까지 질문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전체적인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사업추진내용을 보면, 거의가 150%, 170%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지적을 해야 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11월 중순경에 집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현재 남아 있는데, 사업은 150%달성을 했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약품구입비를 단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년초에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보다 약품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과정에서 남는 돈이 잔액이 된 겁니다. 과다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단가입찰을 하여 시가보다 약품을 싸게 구입하였기 때문에 남은사업비입니다. 종목별로 따져보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 예방접종에서 목표가 84,000명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평원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목표에 대해 세운 예산이 얼마다는 것을 책정을 하여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85,425명을 예방접종을 하여 120% 달성했는데도, 사업비는 많이 남았으니까 과다책정이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약품을 싸게 샀다는 것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단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자료에 의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단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평원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농촌지도소장 남궁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년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92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중요사업 중 중요사안을 요약해서 사회지도분야 기술보급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업무보고 내용으로 가름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연세도 제일 많으신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농촌관계를 잘 알지 못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교육자료가 되지않겠나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31페이지와 자료제출 한 것에 40페이지를 대조해보았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순회수리지도실적에 있어서 계획이130일로 나와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보고서에는 150일로 나와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해서 나온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죄송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10월 31일 현재이고……
조동원 위원   현재의 월별계획이 130일에 실적이 141회입니까?
  10월 31일 현재로 130일에 실적이 141회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그렇습니다. 150일인데 130일로 잘못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위에 것이 150일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150일입니다.
조동원 위원   계획이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아닙니다. 
  계획과 실적이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1월 10일 현재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부품센터 판매실적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업무보고에는 부품공급센터로 부품보유기종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기타 등이고, 자료에도 똑같은 기종이 나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부품보유현황은 보고서에는 1,093종이고, 자료제출 한 것에는315종으로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몇 페이지입니까? 
조동원 위원   40페이지 아래 부분이요. 315종에 964개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보고서에는 1,093종에 13,573개인데, 이것은 92년도전체 실적이 되고, 감사자료에는 10월 31일까지의 10개월분 자료통계를 내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업무보고의 부품판매실적에는 1,090개입니다.
조동원 위원   1,093종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1,093개에 1,090종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964개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감사자료에 964개로 업무보고와의 실적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낸 수치가 10월 31일 현재와, 11월말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월별실적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조동원 위원   실적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이라고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서류를 똑같이 맞추지 않고, 날짜를 다르게 뽑은 것이라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 위원   현재 실적이 315종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1/3밖에 안 썼다는 것인데……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964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사 하나를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라, 개수는 하나하나를 숫자로 친 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보유량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부품센터를 운영할 때에, 고양시에 대리점도 있고, 수리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면,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사꾼들이, 민자를 동원해서 고양시의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한 것을 보관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공급하려고 따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원 위원   감사자료에 기종별 수리 및 정비실적도 10월 31일까지의 현황이고, 업무보고는 년중 계획이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년중 계획은 맨 위에 것이 년중계획이고요, 밑에 부분은 추진실적입니다.
조동원 위원   보고서는 151일인데, 계획대실적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조동원 위원   계획대 실적이 그렇지요?100%가 되었지요? 
  기종별 수리 및 정비실적의 계획대 실적이 100%예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계획은 150일이 되고, 수리일수는 현재 151일을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페이지 입니다. 수출용 장미묘목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묘목을 수출하고 있는지와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지? 
  보급을 하고 있다면 주당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장미묘목을 일본에다 수출하려면 밑에 접붙인 것이 굵기가 1Cm가되어야 일본가서 합격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은, 장미묘목을 일본에서도 수입 해다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우선 수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육묘를 가식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합격묘로 20만본를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 가능한 것을 2만주정도를 확보해서, 수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본당 8백 원으로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본에 수출을 해도 8백 원에서 1천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불합격된 나머지 묘목은 고양시내 장미재배농가에 보급을 하여 신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만주에서 2만주가 합격품이 되어서 수출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장미를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품종을 바꾸어야 됩니다. 
  현재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이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보다도 농가에 빨리 보급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몇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작목반에 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장미농가 중에서 40%를 고양시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의 장미농가들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되면, 고양시의 꽃재배 농가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몇 농가에만 접목기술을 함양시킬 것이 아니라, 작목반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과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각 맨 마지막 순서에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년도 행정감사 때에 당부 말씀드렸던, 시승격과 더불어서 지도소에 기구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국에서 시치고는 지도소에 과를 가지고 있고, 기구를 그대로가지고 있는 곳이 고양시 하나라는 것을 봤을 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고양시지역은 화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목에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의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만 수준이 높아지고 농민을 지도해야 될 직원들의 수준이 멈추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도소의 기능이 반감되지 않겠는가 봐서 근간의 직원들의 중장기교육실적과 앞으로 직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제가 평소에 고심하는 문제를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이 과거에는 농촌지도소의 각지소기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기술향상을 시키는데 기여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직원들도 동시에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년 간 장기교육을 받은 직원이 화훼분야에 1명, 축산분야에 1명으로 장기교육을 받았는데, 2년간 교육을 받으면 석사과정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을 축적시키는 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고, 또 일반 분야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원예분야, 축산분야, 경영분야기술분야 등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서, 보다 더 자기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지도직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36명인데, 대체적으로1년에 2주 정도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새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노력을 하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도 지도사가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달에 한번씩, 자주는 두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만, 토론을 하면서 직원상호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같이 노력을 하면서, 계속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하여간 수준이 높아지는 농민들의 수준 이상으로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판매 실적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비수리 일수는 130일 계획에 부품징수액이 목표가 2백 47만원으로 목표자체도 적게 잡혀있고, 실적도 10월 31일 현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1일평균 해 보았을 때, 1만 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품센터 판매실적을 보더라도, 금액으로 보았을 때, 3백51만 4천원으로 수리실적이나, 판매실적이 미흡하지 않는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도로가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농가에서 농기구를 끌고 수리센터까지 나가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 차를 이용해서 오지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하면,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실적이 본인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부품판매센터는 기종이 수없이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되는 농기계가 아니고, 좀 오래된 것은 부품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부품센터에는 대리점에서 요즘 흔히 구할 수 있는 부품보다는 형태가 바뀌어 가면서 구형이 되어서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모를 내다가도 이앙기의 부품이 오래된 것이어서 대리점에 가서 부품 하나가 없으면, 생산하는 회사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품을 다양하게 많이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리실적이나 부품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협수리점이라든가, 또는 개인수리점에서 하는 업무를 관에서 침범했을 때에는, 민이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자꾸만 쇠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오지마을을 다니고, 가까운 곳은 일단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하며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부품을 7천만 원어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년 3백만 원밖에 못 팔았다는 것은 저희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량으로 소비되는 부품을 취급을 하면, 수리점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앙기로 모를 내다가도 장이 나서 세워 놓았을 때 수리점에 없는 부품들을 갖다놓고, 1년에 한번 고장 날까 말까하는 품목도 갖다놓고 해서, 부품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량은 저조하지 않나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보다 많은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품센터와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저희들로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수리센터를 움직이는 데에 기능직이 1명, 운전기사가 1명, 일반기계직 1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나가보면, 이앙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등 해서 어떤 것은 하루 종일 한 개를 고치고 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또 확대해서 지도소에서 추진해서 해주면 고양시 농민들이 원만히 농사일을 하게 되지만, 농협수리센터나 일반수리센터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면서 전체수리기능을 지도소에서 전담해야 되는 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도 어느 선에서 노력을 계속합니다만, 저희가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기계직 기능사가 1명 있는데, 자꾸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숙달된 조교가 계속해서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와 계속 절충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기계직의 빈번한 인사 때문에 농기계수리나 부품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물론 기계직이 누가 오든, 기능직이 누가 오든 간에 지도소장은 훌륭한 기능인을 양성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기계직이나, 기능직이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농민의 수준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직원의 교육을 계속 해 주실 것과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몇 페이지입니까? 
김익환 위원   38페이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뭡니까? 
김익환 위원   감사자료에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예.
김익환 위원   예.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도소에서 계약하셨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설치에 있어서 설계금액에 대비 약 4%를 적용시켜서 예정가격이 3천 5백 84만 5천원이 되었는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낙찰율이 99.5%로 되어있는데, 통상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90%선까지는 유도를 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업자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끌다가 이제 추진을 해서 그러한 진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봄에 추진을 해도 어려운 것인데……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기상 관측시설 설치에도 설계금액이 2천 2백 34만7천원인데, 예정가격도 그대로 2천 2백 34만 7천원입니다. 낙찰금액도 역시 2천 2백 34만 7천원이고,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사정가 적용을 전혀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이것은 조달계약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농촌여성 부업기능 교육장 설치에서 설계금액이 3천 2백84만 7천원이고, 예정가격이 3천 2백 84만 7천원으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왜 적용을 안 시켰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농촌여성 부업기능교육장은 그 자체에 집의 건물내부를 개선하는 사업의 공사가 하나있고, 그 속에 주방기구를 넣는 공사가 하나있고……
김익환 위원   그러한 말씀을 묻는 게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한 공사가 있고, 또 의자, 책상 등을 넣는 공사가 있어서 분야별로 몇 군데로 나누어서 계약이 된 것인데, 예정가격이 있는것도 아니고 입찰한 것도 아닙니다. 서류가 이상하게 되어서 예정가격,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이 아니고,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견적 받아서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의 계약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일단 설계가 되어야 되고,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금액이 나와야하고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물론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익환 위원   설계된 다음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사정가 적용율을 2%,5%, 4%를 적용시키든지 해서 예정가격이 내정되어야 되겠지요. 된 다음 그 금액을 가지고 직접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등 어떤 결정을 해야겠지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공사를 하는 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개수대는 어떠한 물건을 살 것이냐는 식으로 ,앰프를 사면 앰프는 어느 것을 살 것이냐를 결정해서 계약서 견적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금액이 3천 2백 84만 7천원인데, 일단 잡다한 싱크대 같은 계산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동스크린……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각종사업추진현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금액, 해서 정식적인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여기에 수의계약표시를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수의계약이라도 사정가를 적용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약금액이 나왔다고해서 계약금액대로 하는 게 없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사정금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정금액이고, 텔레비전을 사는데에도 설계를 
김익환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전부 텔레비전과 같은 물품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대체로 물품구입 입니다.
김익환 위원   물품구입비 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예. 물품구입비 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지 각종사업추진현황이 아니지요 .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로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단위사업의 어떠한 고액건을 내라고 하니까 이것을 낸 것같습니다.
김익환 위원   물품구입비로 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셨어야지, 사업비로 했으니까, 설치를 하고, 장치를 한다면 분명히 설계가 있었을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서류를 잘못 이해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진광산 위원   :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토양정밀검정에 채소 270군데를 하셨는데, 자체검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서 도에서 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지소도소에 종합검정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시다면, 화훼지역은 63점이 나왔고, 채소지역이 270점이 나왔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면, 특히 장미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토양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많이 검정하셔서 재배농가, 특히 수출을 하신다면 토양선충문제가 크게 대두될 겁니다. 선충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그 단지에서 나오는 뮤 수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실시를 하셔서 재배농가들이 실수가 없게, 재배농가는 이것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병충 같은 것은 발견할 수가 있지만, 토양에서 나오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궁견   현재 저희들이 해본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시설채소단지의 오래 재배된 지역에서 염축성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화훼는 대체적으로 선충피해를 조사하는 것은 종합검정에서는 나오지 않고, 장미재배농가들에 대해서는 장미가 숙근초이기 때문에, 오래 재배한 지역에서는 비료를 잘못 주었을때는 그것도 역시 염축성농도가 장애를 받을 정도로 나오는 일이 간혹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현재 905점을 계획한 것도 무리하게 고양시에서 토양검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책정을 해서 연말이 되어서도 아직도 다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더 많은 면적에 토양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내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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