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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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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고양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고양시(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이관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동)


일시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광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동을 대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서 93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더 큰 목적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년도의 경험을 살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와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시장님은 감사 수감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시장 최병호  존경하는 정광연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저는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고양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본인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니다.
오늘 고양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집행 기관의 잘 잘못을 포괄적으로 감사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의 지표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산하공직자 모두는 감사위원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실 지도편달을 겸허히 수렴할 자세를 갖추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맞는 이 시점에서 금년 한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시민 본위의 일상적 봉사행정 추진 이외에도 공명선거문화의 한획을 그었던 14대 총선과 전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금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일산 신도시와 성사지구에 우리의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한 입주 합동지원반운영. 택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시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철연결공사 및 광역도로망 사업의 지원등 시 승격과 더불어 크고 많은 일들을 추진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 모든일들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시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 할 수 있으나, 혹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오류나 착오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님 여러분들의 엄정한 질책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실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결국 지역발전의 지름길은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수레가 균형있게 전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장으로 부임한지일천하지만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시정수행에 즉시 반영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11. 30.
고양시장 최병호
○위원장 정광연  다음은 실 ·국 및 사업소별로 ' 9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탁 말씀드릴것은 오늘 감사를 해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 감사를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 · 국장과 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 · 답변도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시 승격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_ 92년도 기획실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저회 실에서 추진한 기획, 문화, 공보, 감사담당관실별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예. 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중에 중요사업추진 결과내용중 부진사업 이 16건이 있습니다.
그 16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에 지번도 등고선표시제작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미미하여 취소 했다라고 하면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언제 이런판단이 섯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미미하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음추경에서는 감했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가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진사업 16건에 대해서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립도서관건립 , 고양자전거체육공원조성 , 동사무소건립 , 비모란선인장 수출단지조성 , 선인장배드설치 , 꽃상설전시장개 설. 자유로변 첨단화훼단지 조성 .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설치 , 벽제천 복개 공영주차장설치,교통표시판정비, 한강계통 상수도확장공사,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 경의선 철도 횡단박스 확장공사. 일산간선도로 개설, 능곡로터리 확장사업, 택지개발사업해서 총 16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등고선표시 지번도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여러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가 않을뿐더러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들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계획으로 이월하기위해서 지난 3회 추경때 예산 1천8백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연  예.
정영진 위원  금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서 취소한다라고 하고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기별로 봐서 금년에는 필요성이 낮고 내년에는 높아 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아니 내년도가 아닙니다.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부분중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자전거체육공원 같은것은 벌써 용역비만 지불된 것이 상당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애기로해서 시장·군수가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뀌어서 필요없는 설계용역비를 지출하는, 또 설계용역비만이 아니고 시설용역비까지도 일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이 제대로 된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상급기관의 승인,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린벨트행위허가승인이 난것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나갈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자전거 체육공원은 좀전에 말씀드렸둣이 기본적인 설계용역이 끝나지도않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용역비가 지출이 된 사실이 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설계용역비로는 지출이된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시설을 하기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설용역비가 지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기획실장 임충빈  설계용역비겠지요.
정영진 위원  설계용역비 말고 시설용역비요.
○기획실장 임충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용역비는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정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진사업 1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사업건별로 보고를··…‘
정영진 위원  16건을 다 설명하실수는 없을테니까, 16건을 묶어서 말씀을 하셔야 하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앞으로에 대한 사업추진은 4/4분기 까지는 불과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저회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착수는 한것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착수가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착수 안된것이 있다면은 16건중에 중단 사업으로 넘어갈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대부분이 중단사업으로 종결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진사업 내건에 대한 것은 계획한 바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다음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비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8, 경징계 11. 훈계처분 118건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에는 자체감사 결과가 있을테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텐데, 이 두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의해서 저희가 징계처분한 것은, 견책이 2명. 훈계가 8명, 도합 10명이고. 중앙감사에 의해서 처분한 것은 파면이 6, 정직이 2, 감봉이 5, 견책이 4, 훈계가 11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중에 회계감사에서 밑에 부분쯤 내려가서 경징계 2명에 대한 것은 견책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견책입니다.
정영진 위원  견책은 어떤 사안에서 견책이 나간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송포동과 능곡동 회계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설계비를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또 재정상 환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또 하나는 능곡동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능곡동입니다.
정영진 위원  두 내용의 성격이 비숫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두가지 모두 비숫한 성격으로 적출이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자체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은 맞는 것이겠지요? 사안별로 봤을때에.
○기획실장 임충빈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원본서류를 볼 수 없고. 자료요구한 것이므로 저희들도 상당히 질문을 드리기가 어렵고, 답변을 하시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자료제출내용중 23페이지를 보면. 성사동 종합감사에서는 재정상으로 5건에 9천7백만원의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이었기에, 주의 4명으로 끝난것인지 자료가 나올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성사동 종합감사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해서 5백6십3만2천원을 회수 조치하고, 복사용지 구입건에 대해서 14만7천120원을 변상 조치하고. 출생 및 주민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소홀이 3만7천원이 나와서 변상조치하고, 주민등록중 분실신고서 수수료 미징수에서 51만5천원을 변상 조치하였고, 취득세부과징수 소홀로 9천1백36만7천8백9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견책 2명 받은내용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견책 2명은 공사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본인의 실수로 과다 책정되어서 주의를촉구하기 위해서 견책조치 한바 있고. 이것은 시설공사비 과다계상이 5백6십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로 인정을 하여서 훈계조치한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자체적인 또는 상급기관에 의한 징계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자체이던, 차상급기관에의한 감사이던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형평이 맞도록 하고 계시겠지만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앞으로는 사전예방을 최대한해서 이러한 적발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자전거 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계한게 몇년도이며. 몇번의 설계용역을 주셨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고양자전거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__ 90년 1월 31일날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주었고, 그게 1천6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설계용역을 5월 21일날 주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월달에는 기본설계용역을 주었고,5월달의 실시용역 설계는 5천1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총무국에서 자세히 알것같으니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라던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9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가지 지적사항만 먼저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부분을 봐주십시오.
당초예산액이 2백만원 이었었는데, 91년도에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그대로 1년동안예산사장 결과를 초래했고. 그다음 _ 92년도로 이월되어서도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집행잔액이 2백만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추진중이면은 금년에 될수 있다. 없다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저희가 각 실·과 것을 전체 합한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각 실·국별로다가 감사자료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묻는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여쯤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상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묻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는……
김익환 위원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예산상에 91년도에 당초에 2백만원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2년동안 예산의 사장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봐야겠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지출되기 전까지는 사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던, 91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금년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1년 몇개월, 최소한도 1년 이상의 사장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러한 결과도 나올수 있겠습니다만은……
김익환 위원  아니 그렇게 시인하시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사장결과를 갖고 온것 말일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사장결과를 갖고 왔다면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 왔을 때에는 일단 사장으로도 볼수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볼수도……
○기획실장 임충빈  그러나 지역여건상또 시기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사업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뒤따를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장은 사장 아닙니까. 여러말씀 하실 필요없이 예산이 사장되었는냐. 안되었는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통정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밑에 1억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91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집행이 안 된다면, 약 2년의 사장결과도 가져올수 있다고 봐야 되는겁니다.
다음 그밑에 일산간선도로 개설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4천5백만원이 당초예산에 되어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91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장에 가서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택조성사업 1지구에 예산액이 6억2천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집행잔액 그대로 1원한장 집행을 못하고 6억2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부분에 고양리 벽제천복개공영주차장 설치문제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교지구 주차장실시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1천6백2십만7천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간 예산사장결과를 가져온 사업이 7건에 10억8천3백2십만7천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수치적으로는 계산을 해 보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7건에 대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부분에 능곡_행신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2억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전혀 집행을 못했고, 92년도에 넘어와서 1억4천6백9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천3백9십만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은 7월 30일로 종료가 되었고, 그렇다고 보았을때 당초 예산액이 2억2천인데, 돈을 쓰고 남은 예산이 7천3백9십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남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약 33.6%에 달하는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것을 시인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과다책정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은……
김익환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당초예산. 실제예산보다 33.6%가 더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위원님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7천3백9십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과다책정 되었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과다책정된 비율이 33.6%입니다.
그다음장에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비가 1억9천4백6십만원이고. 부대비가 1천5백7십만4천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91년도에는 전혀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어 가지고 약 1년간 예산사장결과를 가져왔으면서, 92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6천9백97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4월 7일날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약 36%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수치상으로 보아서는 과다책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은 입찰잔액이라던가 필연적으로 꼭 남아야될 돈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또 결론을 말씀드릴테니까. 일단 36%가 과다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실시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쓰고남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당초에 36%라는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느냐, 안했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꼭 그렇게만 따질수는 없습니다.
입찰잔액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잔액이 남는걸 꼭 과다책정이라고 규정 짓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익환 위원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36%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좋습니다.
총 2건인데 평균으로 따지니까 35%이상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해 보는겁니다. 2건에 1억4천3백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으로서 9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의 내역을 볼것같으면, 당초예산액이 179억5천2백38만원인데, '91 년도에 62억 1천9백47만8천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결국 92년도로 117억3천2백9십만2천원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117억3천2백9십만2천원이 1년동안예산사장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물론 전년도의 예산은 전년도에 당년도의 예산은 당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것은 사장결과를 갖고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상 1년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금년사업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2년도의 집행액이 61억7천5백89만8천원을 집행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미집행 잔액이 55억5천7백만4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계산으로서는 현재 55억5천7백만4천원이 되는 현재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근 약 2년간의 예산사장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겁니다.
그다음 19페이지를 연결해서 봐주십시요.
19페이지를 보면은, 앉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또 나옵니다.
있년도 예산중에서 현재집행을 못하고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70억1천4백2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현재 91년도 예산중에서 현재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55억5천 7백만4천원과 92년도 현재 미집행 사업내역을 따져보니까 합계가 1백25억7천1백24천원입니다.
그외에도 예산의 사장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사장이겠죠. 전체적인 사장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을 철저히 해야지만 금년도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금년도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되고, 또 예산을 세울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 아주 정확하지는 못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과다책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 예산자체가 시 자체로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도 계획내지는 중앙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I2월달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해서 부득이 그시기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면 다음년도로 넘기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지금은 감사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러면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년간 사장 내지는 1년간 사장되었다하는 것은 예산책정 된것부터 낱낱이 따져갖고 실질적으로 얼마가 사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본위원이 밝힌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중자료를 내시면 되는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감사차원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91년도에 예산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고. 또 92년도로 이월시
켜서도 또 한푼도 집행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은내년으로 또 넘어 간다고 했을때 약 2년 이상의 예산사장효과가 오는겁니다.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1년, 2년씩 묵혀야 하는겁니까? 그런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다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야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때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때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해서 세세하게 파고 들어 계산을 한다면. 더 엄청난 수치가 나올수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중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한학수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  한학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익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능곡_행신연결도로 사업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능곡一행신간 도로는 기히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7천3백9십만원이 집행하고 남은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완료되었는데,땅의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이유를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창능천 수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설계 용역입니다. 여기에 2억이 책정되어서 1억5백만원이 집행되고 9천4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5백만원의 집행내용과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6억6천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물론 2천7백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한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곡一행신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그동안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을 못 해 드린것을 명년도에 12억을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창능천 수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계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책정해서 완료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창능천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 보지 않으셨겠는데 . 여기서 하수과장이나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창능천에 쓰레기가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창능천안의 고수부지가 전부 하우스화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많은 장마비가 왔을때 대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뚝을 짤라서 직선으로 도로를 내는 일이 생기고 있고. 강매 2리 방향에는 상당한 산업쓰레기 내지는 공사하다 남은 콘크리트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 적개다리의 뚝이 매년 범람을 했습니다. 매년 범람을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학수 위원  좋습니다. 그때에가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지요.
○기획실장 임충빈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과 설계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I2월 I5일날 입찰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신인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하는게 많은데요.
용역주면서 업자선정을 할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용역을 줄때에는 공개경쟁내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성을 봐서 꼭 그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했을때에는, 수의계약내지는 공개 경쟁을 합니다만은.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야지, 전체적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라면 포괄적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신인철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액수의 관계는 기준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각종용역을준 실태를 보면은 동일한 업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을 보면 하던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건축의 경우에, 예를들어 도서관을 짓더라도 여러 업체에서 모델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목이나 건축이나'하는사람이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 하니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기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건축의 경우 모양이라든지, 내부구조라든지, 현상공모를 해서라든지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업자선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행주산성 토성복원공사등 3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율을 봐주십시요. 공히 99.93%, 99.42%, 99.92%로 약 100%로 낙찰율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입찰방법에 적용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찰방법의 부찰제라던가. 최저낙찰제라던가 이런게 있지 않아요.
○기획실장 임충빈  입찰방법은 최저가 낙찰로 하고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최저가 낙찰제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김익환 위원  최저가 99.93%, 99.42%, 99.92%라면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 업자들은 공사를 많이 하니까『눈빛만 봐도 알아 볼수 있어서』그렇게 정확한 금액을 써냈는지 모르겠는데, 낙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이것이 항상 말썽의 소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설계금액이 공개되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 기관에서는 설계금액의 몇 %정도로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고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그래서 매년도마다 말썽이 되어서 금년도 부터는 예정가격 설정하는 방법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행주산성 토성복원공사를 하는데. 예정가격을3가지정도로 별도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찰장소에서……
김익환 위원  지금 앞으로 할 것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감사니까 앞으로 할 것은 본 위원이 묻기 전에는 애기 하시지 말아주십시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85%이상 입찰금액을 써넣었을때. 최저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85%로 알고 있는데. 85%미만이 없을때에는 85%이상을 쓴자로서 85%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을 하게 되어 있고, 85%미만인자가 있을때에는 그사업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사업계획서 같은것을 제출해야지만이 85%미만인 사람이 낙찰이되고, 그런사람이 없을경우에는 85%이상인자로서 85%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입찰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제가 아는것으로는그게 아니고 최저 금액을 써낸업체에다 낙찰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익환 위원  그렇게 알고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또 8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만으로 내려갔을때에는 저가라고 해서 저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업체에서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그 업체에 낙찰을 주든지 안주든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앞뒤가 안맞는 애기인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85%로 보는거 겠지요.
그러니까 85%의 실질공사비 이하로 입찰에 응했을때, 과연 그사람이 85%에 미달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임충빈  그것이 30%인지 85%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찰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99.93%, 99.42%, 99.92%라는 금액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채무현황이 나와있는데,이것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사장의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과 연결된 부분인데, 특별회계에_ 대한 채무는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일반회계 채무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16억3천7백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반중자료를 내실때 이금액에 대한 금리부담문제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일반회계 차입에 대해 유형별로 뽑아가지고, 또 차입선까지 해서 금리부담관계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16억3천7백28만원이 현재 갚지 못하고 있는돈이 있는데. 이런돈을 빌려다 쓰면서, 또 예산을 백 몇십억씩 사장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큰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런것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 있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사원과 경기도 북부출장소. 고양시 자체감사 등등해서 본 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행정상 지적사항이 235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다음 담당관련공무원의 추징,희수 변상건이 재정상으로 5억3천8백56만3천원이 추징, 희수 또는 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분상으로도 能명이 지적을 받았고. 25페이지에 ‘ 92년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총 공무원수 942명. 또 중징계에서 파면 6명, 정직 2명, 경징계에 감봉 5명, 견책 6명, 훈계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공무원들의 징계현황만 가지고 따진다해도 1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상 지적건수가 235건입니다.
또 추징, 변상, 회수금액이 5억3천8백56만3천원이고, 또 공무원 전체 9化명중에 137명이 중징계, 경징계, 훈계를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총 공무원수를 비교 해보았을때. 14.5%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근무태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을 올바로 통솔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을때, 지금까지 행정체계의 모순점이 많아서 그런것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공무원들이 변상과 추징,징계, 훈계를 당하는등. 감사에 지적을 받아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조치결과가 U.5%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각자에게 문제점이 있던지. 아니면 간부직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통솔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의 주시 해서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어느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동단위에서도 재정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변상인지, 희수인지, 추징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천7백69만8천원이 일단 재정상 지적을 받았고, 신분상도 동단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했을때. 이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어떠한 지도감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충빈  물론 137명의 징계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여건으로 봐서 개발제한구역 이라던가. 수도권이전 촉진지역 이라던가, 많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때마다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 체제에서 시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상태등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예방감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지적된 전체사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임충빈  타기관하고는 비교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여러가지 지역여건상 다른데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많은것은 지역여건상 많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은 간부급공무원이 하위직공무원을 제대로 통솔을 못하고 있다는 애기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지역여건상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 지적을 받을수 있는 소지가 다른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나 상급기관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만 보아도 이렇게 많다고 보았을때,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에 대한것을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반중자료가 있다면은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종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종득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가지만 확인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감사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따질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기획실에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지급을 하는데, 어느목, 어느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했으며, 총무국에 또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오고, 사회산업국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읍니다.
물론 플보조라던가, 도비, 시비,기타 국비등이 있어서 여러군데로 나뉘어져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기획실에 지방행정동우희비라고 보조금지원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1년도에는 5백6십만원, 92년도에는 7백4십만원,또 총무국에 보면 91년도
9백 5십만원, 92년도에 는 7백 4십만원입니 다.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어느 부서에 들어갔던지 한군데에만 있으면 될텐데,기획실에서 91년도 1천1백만원, ’92년도 2천3백6십만원,또 총무국에서 91년도 1천1백만원, 的년도에 2천3백6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새마을부녀회에 있어서도, 총무국에 3백6십만원, 91년도, 았년도 4백3십만원, 또 기획실에서 5백만원,6백만원으로. 물론 미집행 사업도 있습니다만, 김익환위원과 정영진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때는 이렇게 요구한것 보다도.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면은, 보조금지급을 국 · 도비, 지방비, 시비, 플보조든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건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실무를 다루는 과장 또는 계장님들께서 저희 시의원들이 뛰어 다니다 볼일
못보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건을 가지고 도비 · 시비 · 국비 지방비 · 플보조 또는 과보조금 ■ 기획실 거치지 않고 나가는 돈으로 되어 있다고 측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이렇다고 하고. 사업 미집행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설국, 도시국, 사희산업국등으로 국별로다 다 집어 넣어 놓았으니까, 한건을 가지고 각 국장이 3번 4번 불려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확인을 하고 계산을 맞추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예를들어 , 지방행정동우희비 이렇게 되어있고. 총무국의 지방행정동우희비지원 이라고 있으면, 어느 수치가 맞습니까? 맞는게 어떤 것입니까? 두번을 주신겁니까? 총무국에서 또 따로 주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또 준겁니까 ? 2중 3중으로 총무국에 들어가 있고, 사희산업국에 들어가 있고, 기획실에 들어가 있고 전부 그런데, 어떤것이든지 간에 통일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을 어느항목까지만 해주시는지 밝혀주시고.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임충빈  정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나온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플보조에서 나간것 만을 저희들이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자료를 이렇게 뽑다보니깐,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혼란이 오고,잘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낼때에는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당과의 예산으로 하여 현황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사항에 대한 것은 플보조에서 나간것과 또 기존 예산에서 나간것도 았고 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에 나간 총액이 되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종득 위원  예.
그렇다면은 행정동우회 비는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총무국이 원안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있는게 원안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총무국에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정종득 위원  노인회 고양시지부는 가정복지과에 있는것이 원안 입니까?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아시는게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서계실 필요가 없지요. 이런식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거의 자료가 전부 이 지경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것이 보조금 지급현황인데,어느것이던지 실 ·국과를 한군데로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총집계를 담당 부서로부터 받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에 넘어가도 본 위원은 그것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허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중단된 사업 2건의 내용과 차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8페이지에 소송건이 있는데, 승소하고, 패소하고 민사소송이 똑 같습니다. 과잉 관권등 관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쉽게 느낄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홍보물 책자가 여러차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것은 한 두권 있었던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 홍보물 책자도 예시해주시고, 또 오자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네째로,비위공무원처리사항 내역을 감사 종료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자료는 제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희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1 시 26분)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 겠습니 다.
(보고내용은 · 的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희)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45페이지를 봐주십시요.
92년도 세입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만 말씀드릴테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업무보고 45페 이지 입 니까 ? 감사자료 45페 이지 입니까?
조동원 위원  예. 감사자료 45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말씀하십시요.
조동원 위원  현재 92년도 세입금징수현황에 징수결정액이 9백99억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9백99억이요.
조동원 위원  9백99억에서 9백47억원을 징수하고, 51억원이 미징수액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단에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고지서 교부방법이 현재 정기분은 통장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관외와 독촉장은 등기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미징수 원인은 행불, 교부불능, 경영부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미징수로 인한 세수결함 대책은 ‘ 92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세무과 직원수와 읍 · 면당시의 세무담당 공무원수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오늘 현재까지의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고양시청 구판사업 운영현황인데.현재 영양사가 한분 계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몇명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종업원 개인별 월별 인건비를 말씀해 주시고. 매점과 수입중지판매 직원의 급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알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게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충의정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해서 ,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면적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대부면적은 평입니다.
조동원 위원  평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2평에 2백19만8천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월 18만3천원이라고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평당 연임대료는 1백99천원이라고 봤을때,지금 현재 팔각정의 토지면적이 45평입니다. 그렇지요? 그 뒷장에 가서 보면은, 팔각정이 아니라 충의정의 대지면적입니다. 충의정의 대지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총무국장 최원섭  충의정의 대지면적이요?
조동원 위원  예.
그리고 행주산성 팔각정은 한번 다룬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99년 임대완료 라고 해가지고 등기완료라고 했는데, 임대가 99년까지 무상임대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무상임대가 아니고, 1 99년도까지 150평방미터의 땅을 희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99년까지 7년동안 무상 사용하고, 3년간은 유료로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조동원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페이지의 51억에 관한 자료제출에 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세무과 정규직원이 26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일용직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규직은 읍.면당시에 68명……
조동원 위원  세무과직원이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세무과 직원에 정규직이 26명이고, 일용직이 30명해서 56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예.
읍· 면당시의 재무담담직원은 몇명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당시에 정규직이 68명이고, 일용직이 21명해서 89명이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오늘 11월 30일까지의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징수실적이 10월말까지는 9백47억4천2백기만7천690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얼마요?
○총무국장 최원섭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이 10월현재 총체적으로 9백47억……
조동원 위원  아니,이자료는 10월 30일 이전에 내준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0월 30일현재로 발췌를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10월 30일현재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미납액은 전액 징수를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는 뽑을수가 없을테니까, 어제까지의 현재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동사무소에 체납액을 통보 해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1,835건에 9천8백7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얼마요?
○총무국장 최원섭  9천8백77만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9천8백75만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9천8백77만원이요.
조동원 위원  9천8백77만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9천8백 이라고 해 봐야 2/3입니까? 2/3정도 징수되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전체 미납액에 비해서는 상당해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고용직 채용을 할때에는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용직 채용은 저희 시에서 예산만 편성하면은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시에 일용직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에 많이 세울수 없는 입장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50억의 세수 결함은 생겨도 좋고.사람 몇 사람더 쓰겠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저희가 일용일부를 더쓰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제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앞으로 정규직을 더 중원요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물론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과거에 81명에서 재무관계를 담당했을 때에는 이러한 세수결함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세수결함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 50억에 대한 결함이 생기는 것을, 고용직 25명이나 30명을 더 쓴다고 해서 , 50억에 대한 법정 금리만 가져도 이사람들을 더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치 않고,중앙정부의 지시에만 억매어가지고 이러한 50억이라는 세수 결함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징수부서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정규직 중원 요청도 그렇고. 또 일용직'확보도 한계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려운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 체재하에서 최대한 징수토록하고 인원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한달동안에 9천8백만원, 약 1억원 밖에 징수를 못 했다고 하면, 5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직도 40억의 미징수 액이 남았다는 것인데. 40억에 대한 금리를 여기 보니까. 김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만 차입금을 최고 13%까지 금리를 주고서 차입를 해다 쓰고있어요. 고양시에서.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50억에대한 연 I3%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 넘지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일용직 급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용직이요?
조동원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일용직은 한달에 불과 한 30만원……
조동원 위원  30만원이라면,5억 이라고 할때는 사람을 얼마나 쓸수 있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논리라면은 저희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현행 제도상에 일용인부를 마음대로 우리가 쓸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쓰고 싶어도 못쓰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쓸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쓸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됩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서에서는 사람을 써서 징수를 더 할 수 있게되는데. 저희도 작년에 상용일용인부를 6명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할 계획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원확보에 협조를 해주셔서 원활한 징수 활동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산부서의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감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여기에 충원 될만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총무국장 최원섭  에.
조동원 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50억에 대한 세수의 결함을 차라리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징수해야만 결국은 50억을 다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더 요구하고 싶지만은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구판사업에 관해서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판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영양사 1명. 인부가 2명, 다른 인부 1명은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매점에 1명, 중지판매원 1명으로 있습니다.
영양사의 월급은 42만5천원을 주고 있고, 상여금 400%, 다음에 인부 2사람은 29만1천원이고, 다른 인부 1사람은 27만2천원인데, 인부의 급료차액은 최근에 들어온사람은 적고. 그리고 보너스 400%……
조동원 위원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얼마씩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영양사는 42만5천원이고.
조동원 위원  42만5천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인부는요?
○총무국장 최원섭  인부는 29만1천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또 다른 한분은요?
○총무국장 최원섭  한분은 27만2천원입니다.
조동원 위원  27만2천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중지와 매점의 직원은 얼마씩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중지판매원이 25만6천원이고, 매점도 같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영양사는 42만5천원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또 아줌마는 29만1천원짜리가 2명, 27만2천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이분들의 10월분 월급명세서를 갖다주시고. 그리고 자동판매기 물품구입비가 5백기만9천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판매액은 9백20만4천원으로 수입금은 3백48만5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수입금 3백48만5천원과 재고 1백53만9천원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이익금이 5백2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재고가 어떻게 이익금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익금은 아니지만 그것을 팔면은 재고값을 포함해서 그만큼 재고량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익금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리고 매점과 수입중지판매도 그러한 계산상으로 나왔는데, 지금현재 구내식당 운영사항에 보면, 1천6백2십만5천원이 부족액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구내식당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부족액이 자동판매기, 매점, 수입중지에서 이월이 된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고가 어떻게 이익금이 될수가 있습니까?
부족액이 더 많아야지요. 재고는 전부 이익금으로 봐서, 전부 팔아서 수입금으로 잡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팔아서 수입으로 잡는 것보다도, 돈이 그만큼 운영상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으로 보았을때, 수입금과 재고의 물건까지 합해서 수입금으로 본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국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하셨고, 예산에는 위원들 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액이 1천6백2십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재고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1천6백2십만5천원의 이익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구내식당만 경영했을때에 부족금액이 1천6백2십만5천원이 나오는데, 요는 자동판매기, 매점. 중지판매에서 나온 이익금과 물건을 사다놓은 재고값이 있으니까, 그것을 합한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이 된것입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수입중지도 그렇습니다.
3억3천5백만원을 구입해서. 3억4천7백만원의 관매액을 을려 이익금이 1천7백만원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수입중지의 이익금은 몇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5%입니다.
조동원 위원  5%요. 또 매점의 이익금은 몇%을 잡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익금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고 애기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식대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천5백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1천5백원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한테 1천5백원을 희사하고, 운영은 봉급제로 하는것이 났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이것은 직장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것이지,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저한테 말씀하면 되는데.직장금고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5백원의 식대를 그냥 준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1천5백원씩의 식대비를 그냥 제공한다고 해도 1천6백만원이상이 나가겠습니까? 몇분이나 식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직장금고에서 이익금으로 1천5백원씩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천5백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나가서 점심을 사먹기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시중에 판매액이 1천5백원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운영에 있어서 좀더 좋게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두어서 영양가치도 고려하고, 위생적인 것도 고려하고. 직원들이 저렴한 식사를 하면서 복지후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장금고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니까 직장금고에서 1억6천만원에 대한 적자를 보았다고 하면은. 1천5백원짜리 만명이 넘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천6백만원이지요.
조동원 위원  예.1천 6백만원이요.
1천5백원씩 받아서 1천6백만원이면 몇명 식사분입니까? 1천명아닙니까?
1천명입니까? 1만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만명입니다.
조동원 위원  1만명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1 만명에 대해서 1 천5백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났지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1 만명이라는 것은 매일먹는 사람을 합해서……
조동원 위원  년간 1만명이 먹을수 있는 돈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1만명에 대해서 식대를 지원해주시고. 임대를 해주어서. 1백만원을 받던지. 10만원을 받던지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10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이익이 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차라리 1천5백원씩 지원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1 천5백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 시중에 가서……
조동원 위원  왜 시중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천5백원을……
조동원 위원  1천5백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구내식당에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당은 임대를 해서 1만원이던. 1백만원이던. 10만원이던 임대료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왜 1천6백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1천6백만원이면, 1만명을 1천5백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식당은 1백만원이든, 1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주면은. 새마을금고에서는 1백만원이든, W만원이든 수입이 되지 않느냐는 애기입니다.
왜 구태여 속을 썩어가면서 1만명에 대한 손해를 보게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글쎄.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회가 이것을 운영하게 된것은, 적자가 좀 나더라도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조동원 위원  이것은 후생복지가 아니잖아요?
도와주어야 후생복지지. 이것은 후생복지도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같은 값이라도 우리가 1천5백원짜리를 직영했을때와,임대를 해 주었을 때에는, 값은 같다 하더라도, 질이 낮아 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한 차이는 공무원들에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원 위원  공무원들의 후생대책, 후생대책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가서 3천5백원짜리 비지밥을 먹고 왔습니다. 우거지탕 3천원이예요.
그러면 본인이 1천5백원짜리 밥을 먹으러가나. 새마을금고에서 1천5백짜리를 지원해 주나 똑같잖아요. 3천원짜리 먹기에는……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여기에서 1천6백만원에 1천5백원을 지원을 해주었을 때에. 매끼마다 1천5백원씩 지출해 줄수 있는 액이 되질않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지요.
조동원 위원  아니 무슨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엄연히 적자폭은 새마을금고에서 믿고주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적자폭은 다른데의 이익금으로 메꾸어 졌는데,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전직원이 매식을 1천5백원을 따질때에는,1천6백만원보다도 엄청난 숫자가 나읍니다. 이익금액만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1천5백원씩 나누어 준다는 것도. 계산을 해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조동원 위원  어쨌든, 이것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임대를 하는 것보다도 약간의 적자가 나서 다른데서 보전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것이 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직원의 의견과 의향을 듣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예.
영양사와 인부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가셨지요?
제가 조사한바로는 영양사는 42만5천원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아주머니 둘은 29만1천원 맞고. 한 아주머니는 22만6천원을 받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22만2천이요?
조동원 위원  22만 6천원이요. 10월분 봉급 명세서 하나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진광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진광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의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고양자전거체육공원 조성사업실시 설계용역해서 용역 비가 나온게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줄때 수의계약을 주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셨는지 밝혀주시고. 또 이 자료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용역설계가 한번밖에는 안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은 계약서 사본인데요. 기본설계용역으로 매년도 1월 30일날 계약한것이 있고. 90년 5월 22일날 실시용역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92년 5월 I3일날 실시용역설계한게 있고. 기본설계용역은 내1년 I2월 10일 계약한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는 90년도에 한 것만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92년도에 실시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이 다 지불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와 이년도에 한것 모두가 지불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체육공원이 90년도에 설계를 해서 실시하려고 하다가, 고양시에 체육공원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여기에 넣자해서 다시 설계를해서 체육시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부에 승인을 받으려고하니까, 이것은 자전거 체육공원으로 승인이 난것이니까, 체육시설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자건거체육공원으로 다시 변경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설계 갖고도 얼마든지 다시변경을 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난상태에서 지불한 금액을 보면. 실시용역이 훨씬 더 콥니다.
에년도에 지불한 실시용역비는 5천1백만원이고. 92년도에 지급한 것은 4천7백2십만원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1的만원, 91년도는 M0만원으로. 두번을 해도 이렇게 했다면 간단히 끝날 것을. 실시용역까지 주어 4천7백여만원이라는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왔는데,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체육공원은 _ 90년도부터 3차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에 관해서 지출 된것은 진광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_ 90년도에 기본설계용역 1천6백만원, 실시설계용역 5천1백만원, ' 92년도에 기본설계용역 1천4백만원, 실시설계용역 4천7백2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1억2천8백2십만원이 총 지출된 셈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가지고도 승인을 맡을수 있었는데, 왜 실시설계까지 해서 많은자금을 지출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왔는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한것으로는 당초에 자전거코스만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하는등 모든 제반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행정절차내용에는 공원조성 계획 승인도 받고. G-B내 행위 허가승인도 받고. 경기도 건설심의희 의견도 받게 되어서,1차로 실시설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는 건설기술심의회 의결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를 가지고 G·B내 행위허가 승인이나. 공원조성계획승인은 받을수가 있는데, 실시전에 기술심의를 받으려면,실시설계까지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하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2차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된것은, 당초에 자전거체육공원의 내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은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발주하고자 했는데, 그내용은 사유지에는 자전거체육공원을 조성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한부지와 기존의 시유지에만 생활체육시설을 넣어서 하도록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한 것은 다목적 운동장,또는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등의 체육시설을 넣어 설계를 해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그곳이 G , B지구이고공원지역인데, G,B내에서 다목적 운동장은 다량의 토량을 반출할 수가 없고. 훼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여야 된다는 재검토 지시가 나와서 다시 검토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올려야 되고, 또 기술심사 심의를 도에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도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기본설계자체를 변경하게 되었고,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승인절차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절차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의 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광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예.
진광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G · B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집어 넣을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선 결정했을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구장. 배구장. 야구장등의 시설을, 아니면 정구장이라던지, 이러한 시설을 시장님이라던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모여서 시설결정을 하였을 겁니다. 무엇. 무엇을 집어 넣어야 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분께 r무엇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해주십시요.j 하고 부탁을 하셨을텐데, G,B내의 행위허가를 상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두번씩 된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그렇지 않았으면은 , 고양시 체육공원으로 추진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전에 면밀한 계획부족이고. 정보부족이라고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선은 다했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변경을 할때에 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에도 다녀오고, 건설부에도 다녀와서 당초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막상 건설부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승인단계에서 다목적 운동장과, 배구장, 농구장은 다량의 토취로서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제척하고, 다시 재검토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진광산위원님말씀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다음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계약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공개입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회사가 결정이 되어서, 다시 사업변경 할때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추진하던 회사에다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주지 않을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된 희사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조경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각 1개지구에 10억정도에 가까운 조경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고양시 자체내에 공영개발이라든지. 시 자체내에 공원개발을 하는데에 대해서 핑장히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술직으로서 조경이나 원예를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 관리감독을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경 공사에 감독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임업직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로 임업직이 도시국 녹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많고. 또 그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경감독은 주로 임업직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러면 임업을 전공했거나. 조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관리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녹지과에 임업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또 전공한 사람이 없더라도. 당초에 임업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토당 제2조성계약이라던지, 탄현지구 조경계획이라던지 설계도를 갖고 보니까, 거의 돈빼 먹기 위한 설계예요. 시설물을 막 집어넣고, 나무도 한없이 많이 넣어놓았어요. 이렇게 설계를 하지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볼때 예산낭비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개 지구를 공사하는데 보니까, 탄현지구만 해도 조경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10억 아니라 5억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공사인데, 필요없는 시설물이라던지 아니면 나무 식재같은게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런것을 조금 알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그런게 많이 세워질 테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한사람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익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김익환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 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 · 현원현황을 보면은, 5급에서 6명이 부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6급에서는 19명이 남고, 7급에서는 48명이 모자라고, 8급에서 53명이 모자라고. 9급에서는 77명이 남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부분과, 현재 관리현황에서 결원수가 43명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선 9급의 현원이 정원보다 77명이나 많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총 정원 · 현원현황에서 결원수가 얼마냐 하는 것보다도, 과연 인사관리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때. 7급, 8급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9급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원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급. 8급은 괜히 급수를 매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사람의 근무년한이라던가 능력등등을 감안해서 급수 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9급의 현원으로서 7, 8급의 일을 대행시키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사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정 · 현원은 원칙으로는 직급별로 정 · 현원이 맞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월 1일 시 승격으로 인해서,6급은 과원이 되고, 또 7급. 8급은 부족하고, 9급은 더 많은 실정인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을 맞추어야 정 · 현원관리가 잘 되는 것인데. 김익환위원님말쯤대로. 7급. 8급부족인원을 9급에서 대행하는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현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또 아울러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전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세입금 징수현황에 있어서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的세입금 징수현황에서 조동원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10월말 현재 51억&천4백35만2천8백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92체납세 정리현황이 있습니다. 92체납세 정리현황은 91년도 세금 체납분에 대한 정리현황을
말씀 하시는 것이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58페이지에 체납세 현황은 작년도분에 대한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을 나타내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나타낸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현재 14억5천4백8만8천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는 거기에 전부 포함된겁니다.
김익환 위원  전체 포함된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92세입금 징수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158페이지는 시점을 2월 28일로 이월되어 넘어온 것으로 파악한 것이고 45페이지는 10월말현재로다 포함되어서 누계로 나타난 겁니다.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92년도 체납세 정리현황은, 91년도에 체납된 건수가 72,556건에 금액이 18억2천8백54만6천원 중에서, 그옆에 징수실적이 나읍니다. 19,338건에 3억7천4백45만8천원을 징수해가지고, 미징수가 53,218건에 14억5천4백88천원이 ’91년도 체납분중에 미징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45페이지에 세입금 징수현황은 와년도 세입금징수결정액에서 징수액을 빼고. 미징수액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5페이지에 나온것은 별도의 92년도 분이고, 158페이지 것은 이월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월된 것만 가지고 얘기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게 그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알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 총 92년도분은 건수가 안 나온 관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91년도에 체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중에서 실제로 징수된 건수가 19,338건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미징수가 53,218건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체납세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체납세 정리를 2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읍 · 면에 있던 재무계가 해체되면서 재무계 장부가 시로 전부 올라 왔습니다. 사실은 체납세의 정확한 금액을 대장으로 정리해서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동별로 분류작업 하는데. 금년 2월달 부터 9월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체납세를 받을 형편이 되질 못했습니다.
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증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도대체가 체납세정리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91년도 것도 약 30%에 달하는 건수 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도 미징수액이 많억8천4백35만2천8백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총 91년도 체납 미정리분을 합해 본다면은,해억3천8백44만8백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정원 · 현원 현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몇명입니까?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게 43명인데, 정원 · 현원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더러. 결원 인원도 4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을때, r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현재 정 ■ 현원현황에서 43명의 인원 확보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고, 말고를 떠나서요.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못하고 있지 않느냐,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세금 수납에 있어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따져보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익환 위원  다음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10월말현재 나중에 추가자료로다가 뽑아주신겁니다.
당초에 자료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아서 별도로 재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말씀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거기에 보면 서초구 서초동 서울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유예액이 3천9백95만9천원이 유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다음 고양시 지축동 삼정주관 2천6백78만4천원이 유예되었고, 파주군 월롱면 영태리 한산주식회사가 9천9백8십만5천원이 유예 되었는데, 이 세가지 징수유예 내역과 징수유예 기산일, 체납개시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액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몇 페이지 입니까?
김익환 위원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40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을 같이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등록세와 취득세의 징수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등록세는 등기를 할때에, 등록세를 받아서 등기절차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 이라던가, 입주일이라던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물어 본게 아니라, 등록세는 반드시 등기등록을 시작할 시점에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9, 40페이지가 계속 연결이 되는 애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40페이지에 등록세 부분이 있습니다. ' 91.6/고라고 표시했는데,고자가 무엇입니까? 고지서 발부했다는 에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대그자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정기분이라는 에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정기분이라는 얘기고요. r고j자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2천5백48만6천원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분 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외에도 등록세가 몇가지 있는데, 등록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등기를 낼때에 등록세를 일부 받은 사항입니다.
일부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따져 볼때에는 등록세를 부족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세를……
김익환 위원  부족하게 납부한게 아니라 잘못 계산을 했겠지요?
법인인데,비업무용 부동산이 있다던가 등등해가지고, 그런데에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 받지 못해서 잘못 계산해서,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잘못 계산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다
김익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테고.
40페이지 그 밑에 92년 3월 고지서 발급분인가 봅니다.
식사동 주기성씨 것을 봐주십시오.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외 1건이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무재산 자로서 타재산 유 · 무확인후 압류코자함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성씨가 재산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취득시기가 밝혀져야 할 것이고. 매각시기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니다. 그렇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맨위입니다.
90년 6월 정기분으로 행주호텔에 재산세외 5건 했습니다. 90년 8월 24일 토지 및 건물 압류,92년 11월말일부 납부 약속 이라고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방세 감액 이의 신청을 그 전장에서 또 해 놓았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해가지고, 그렇다고 했을때, 일부러 기간을 끌기 위해서 감액 이의신청을 또 해 놓은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내용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내용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90년도에서부터 세금을 한푼 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또 감액신청까지 해 놓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해놓은것 같단 말입니다.
92년 1월 13일날 이의 신청을 했단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90년도부터 시작된것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의신청을 했단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십시요.
그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식사동 은성 판넬이 있습니다. 취득세 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몇 페이지요?
김익환 위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했는데, r도산업체로서 타재산 유 · 무확인후 압류코자 함.J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취득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취득시기와, 도산시기를 밝혀 주셔야겠지요.
이것은 당초에 이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은. 여기에서 다시 재차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건데, 그렇게 빠뜨리셨어요. 알아볼수도 없고,판단할 수도 없게요. 고의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런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는 그런면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페이지에 밑에서 2번째 줄입니다.
삼송동 92-1 김대인, 자동차압류건입니다.
92년 9월 22일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무슨 취득세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을 안 낸것인지. 2천2백41 만7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까짓 자동차를 압류해서 무엇을 합니까? 체납액이 2천2백41만7천원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밝혀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따져 보왔습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건수가 총 44건입니다. 그런데 158페이지에서 나타난 체납자 정리현황건수에서는 53,218건입니다. _ 92년도에 체납된 부분까지 다 따진다면은,건수가 10만건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44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율로 따져보면, 0.0몇 몇 %밖에 안나읍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41%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불과 44건이 4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체납정리 못 한것만해도 53,218건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아까 조동원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유사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고액체납건수가 44건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계직원들한테 한명에 1건에서 2건꼴로 맡겨서 시간나는대로 고액체납자를 방문 체납세를 받아오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말씀드린대로 과년도체납액이 많은데, 9월달까지 동별 체납액을 발췌해 냈습니다.
입력을해서 프린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동장합동회의를 하고. 실·과 ■ 소장합동회의를 해서 본청에 각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세금을 받지 못 하니까. 동의 체납액은 동직원과 시의 담당과장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한것은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건수로는 많은 실적을 을렸습니다만. 금액으로는 9천8백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2주동안 추진을 하다가. 선거를 맞이하여 동인력이나. 시인력이 전부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직접 동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연말에가서 남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노력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이 5년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게되어 있는거니까, 내년도 초 부터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내에 컴퓨터를 이용한 체납액을 각과에 연결해서, 또 동에 체납세를 온라인화 해서 민원서류를 띠는 분이나, 수시로 관공서를 들어오시는 분의 성명만 입력하면은,체납액이 나을수 있도록해서 체납액을……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민원서류를……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해결책을 너무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를 제가 정확히 뽑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92년도에는 건수조차를 표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건수를 모르기 때문. 정확한 통계건수는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러나 추정을 해보더라도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금액적으로 보아도 그렇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많은 건수를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다면은. 뭔가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받아 들일수 있는, 어떠한 특별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하는겁니다. 특별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66억, 70억에 가까운 돈을 걷어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현원현황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지방세 미징수액 세금징수에 있어서 소홀한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정원관리소홀은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 반중자료로 답변자료를 내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의 경우에는 읍 · 면이 없어지는 바람에 과원이 되었고. 8급,7급을 충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9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7급, 8급의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43명의 결원은 주로 기계직, 화공직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새로 직제신설을 하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결원이 있는것은 주로 특수직으로 43명인데, 특수직은 도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시험을 처서 뽑아가지고 저희에게 자원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43명의 결원은 앞으로 도에다 요구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중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_ 92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건수별로 나왔습니다만. 정확한 접수처리 현황을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도시과나 건축과 기타 몇개과에 민원접수처리 대장 사본을 요청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리대장 사본과 지금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현황숫자와는 전혀 상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부서에서 제출 한것이 정확하게 제출한 것인가를 분석해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자료가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의 자료를 일부러 다른 실 ·과·소를 연결시키면서 자료 요청한것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자료를 맞지 않게 해 주시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 생고생 시키는 거라구요. 자료를 요청하면은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알아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은. 필요이상의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2페이지요?
김익환 위원  예.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총건수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낙찰금액이 13억5천2백23만9천원으로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9%이상 100%미만이 9건으로서, 7억8천6백47만5천원이고,98%이상 99%미만이 5건으로서, 1억4천8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이상 100%미만이 총 14건으로 9억3천5백12만5천원으로서, 총 사업금액에 비해서 69%에 달하는 사업이, 98%에서 100%미만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외에 85%이상 97%미만이 5건으로 3억4천7백56만7천원이고. 85%미만이 4건으로서 6천9백54만7천원이 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것은 무엇이냐하면.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다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중단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응찰액이 85%미만일 경우와 85%이상일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낙찰을 시키는 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공사입찰방법은 예정가격에 80%이상은 최저낙찰가가……
김익환 위원  80%입니까? 85%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85%입니다.
김익환 위원  85%요.
○총무국장 최원섭  85%이상은 최저낙찰자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의 85%미만일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85%미만이 있을때에 서류를 제출 받아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다른희사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대개 서류제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때 에는 직접공사비를 사업부서에서 산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직접공사비를 산출한것을 제출받아 가지고. 직접공사비의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서를 써낸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데, 이런것이 저가 입찰자의 심의 방법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통상. 공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최저낙찰자로 했을때. 85%이상을 통상 쓰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통상은 85%이상으로 써내는데. 저가 입찰이 들어올때가 간혹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85%미만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금액으로는 6천9백54만7천원입니다. 공사입찰관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85%미만으로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낙찰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관계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못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부분에서도 3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99.93%, 99.42%, 99.92%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담합이나, 아니면 사정가 유출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에 100%에 가까운 금액을 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개경쟁 입찰에서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98%,99%이상의 낙찰율이 담합이 아니냐? 또는 예정가의 누설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담합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는바가 없고. 누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제가 작성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서 주기때문에 누설을 한다면 제가 누설을 했는데, 저는 한건도 누설을 한적도 없고, 또 누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에 가까훈 낙찰율이 생기느냐에 관해서 원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설계금액을 공고당시에 금액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금액을 알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보통 예가를 정할 때에는 이것을 엄청나게 깍아서 정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용역같은것은 대폭 삭감을 하고 있고, 기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깍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2%에서 5%사이에서서 예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봤을때에. 설계금액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써내면, 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고. 두번째는 입찰하는 방법에서도, 한번입찰하고 유찰이 되면은, 다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서 공고를 하는 것이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차입찰을하고. 삼차입찰를 해서라도 낙찰을 시킬려고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하다보면은, 예정가격에 근접가격으로 낙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익환 위원  사정가 적용율을 2%에서 5%라고 하셨는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규정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통상 그저 7%까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에……
김익환 위원  7%까지도 하지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7%를 해도 되고, 10%를 해도 되는데……
김익환 위원  통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통상은 7%까지는 을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예가 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 없고, 재량 행위 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좋습니다.
설계금액은 나갔으니까. 통상 사정가 적용율이 보통 2%에서 5%를 적용시키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99.93%, 99.42%, 的.92%로 거의 100%에 달하는 금액의 낙찰율로 낙찰되기는 힘들다고 보는겁니다.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최저낙찰제. 이방법이 최저낙찰제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최저낙찰제에서 직접공사비 부분이 85%를 보통 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85%미만을 제외하고는, 85%에 가장 가깝게 쓰는사람이 우선 낙찰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최저 낙찰자는 85%미만이 낙찰되는 것이 원칙인데……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85%이상 일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85%이상이라고 그냥 낙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때에는 낙찰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하는 빼고 얘기 하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요.
85%에 가까운 87%가 한사람이 들어 왔다면은, 제일 낮은 사람이……
김익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85.01%를 써가지고 들어와도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85%에 제일 가까와야지 되니까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최저금액으로 써낸사람이 낙찰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설계금액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를 써야지. 85%가 되겠다는 것도 그사
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2%내지 5%에 달하는 사정가를 적용시키니까, 85%의 기준점의 금액이 얼마 일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간의 담합행위나 유출. 아니면 어떠한 보이지 않는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85%에서 85.아%를 쓰는 사람이 무조건 낙찰이 되겠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99.93%등으로 100%에 근접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에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85%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공사를 하는데 85%정도를 써내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그대신……
김익환 위원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이자료에서 보더라도. 78.7%, 78.7%, 78.2%, 81.5%해서 4건이 明% 미만으로다 낙찰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85%해도 힘들다는 것이 어떻게 78%에 할 수 있었냐를 묻고 싶은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업자에 따라서 성향이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밑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업자가 장비나 인원을 놀리면서 어차피 월급을 줄바에는 공사를 맡아서 인건비를 줄이고. 놀리는 장비와 인원을 활용하기 위한 생각을 하는 업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이것이 누설이 될수 없다는 것을 단 한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예정가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정가를 세가지로 정하기 때문에,예정가를 차등을 두어서 세가지를 정해가지고 업자가 그날 입찰할 때에. 세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찰을 합니다. 그때에 다행히 적은 입찰예정가격이 뽑혀서 입찰을 보면은,손해를 덜보고 낙찰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정가의 누설이라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동일건의 예정가를 세가지를 작성해서 줌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예정가 유출을 했느냐. 담합을 했느냐는 것을 밝혀 낼수는 없는 것이고……
○총무국장 최원섭   절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앞으로 별도의 이러한 의혹이 없겠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방법을 모색해서 주위의 공사관계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감사합니다.
김익환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 수집차량 운영현황이 있는데, 급료가 7백49만2천9백30원이고, 차량유지관리비가 2백6십8만8천원으로 총계가 1,018만9백3십원입니다. 폐자원 처분실적을 보면, 189만7천7백원인데, 물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자원을 처분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1,018만9백3십원을 투자하여 금액으로 189만7천7백원어치의 효과밖에 못 보았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0페이지의 폐자원 수집차량 운영현황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취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폐자원 차량이 어디에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는가하는 차원에서 청소과에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운영한 실적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1대에 운전기사, 인건비. 보조원을 포함하면 189만7천원은 적지않느냐는 말씀에는 동감이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관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과는 신설된지 얼마 안되고, 청소과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분리수거함을 곳곳에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동에 배치된 폐자원차량 2대도,청소과에 더 배치해서 분리수거를 순희하면서 수거해서 했을때에. 상당한 판매실적도 나오고,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하게 된것이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쓴돈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수물품 현황 및 관리사항자료를 요청한것은 시에서 수시로 정수물품 승인신청이 의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어느 실과소에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장비가 있는데 또 사는 것인지, 없어서 사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장비 보유현황과 부족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더니. 자료현황을 보면. 현황만 나오고 부족현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현황은 하나도 없으신지, 금년도 정수물품 승인신청 들어 온것을 보니까 10억원에 해당되는 정수물품 승인신청이 들어 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부족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주실때 성의껏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것은,75페이지에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컴퓨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어떠한 것을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와 통하는데. 왜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하면은, 주로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AT컴퓨터와 XT컴퓨터에 연관해가지고 전산망을 구축할때 쓰는 컴퓨터를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예. 김익환위원님.
김익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과, 진광산위원, 김희태위원은 현장검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아야 겠기 때문에. 또 장시간 오래도록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해주시고, 저희는 나가서 현장검중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방금 김익환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 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긴급동의안이 나왔으면, 위원들한테 가부결정을 물어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정광연  죄송합니다.
지금 김익환위원님이 긴급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防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정광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신인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인철 위원  질의도중에 정회가 되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현재 지가가 인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59페이지 입니다.
신인철 위원  159페이지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등급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지의경우 지가 상승율이 267.7%, 조정전의 과표가 평균 166%, 조정후 과표인상율이 461.9%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핑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땅값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관에서 땅값을 올리려고 오히려 부추기는 현상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 조정이라든지. 지가조정을 할때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91년도에 세금을 10만원 내던사람이 금년에 처만원정도 나온다든지 하면은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급조정에 관한것을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가조사를 할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어느 정도 걸맞도록 하여 조정이 되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한것중에 새마을과 소관으로 사무분장표에 보면. 재정사업계획 및 수립시행, 복지소득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이라고 업무분장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은, 자료는 나름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료제출을 해줄때 의원들이 볼때 확인하기 좋게 복지재정사업이 어떤 것이고. 복지소득사업이 어떤사업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위원들이 찾아보기가 좋은데.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의 제목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것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복지재정 사업시행에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중입니다만은, 감사라기보다 앞으로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행정감사라고 봐서 복지재정분야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50%이상이 G,B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재정사업을 시행할때, 물론 전지역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G.B지역이나, 오지마을에 우선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두번째로 소득사업에서 주민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을 제가 며칠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업무중에서 일반 전작이나 답작물에는 정부 지원자금이 나름대로 배정도 되고. 지원도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반면에 축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제공 이라던지. 시설보강이라던지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다는 것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도 보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해서. 원예가 7농가, 채소가 23농가. 버섯농가가 1농가. 축산이 9농가입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전작이나. 답작을 경영하는 농가의 지원사업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농민들한테 각종지원사업을 할 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예산배정이나 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육성업무추진현황을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4회에 1,820명,고등학생이 1,800명 청소년 심신수련대희에 200명인데. 앞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문제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청소년보호구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두번째로, 청소년 관련사업을 확대해서 참가인원을 늘리고. 많은 교육을시행해서 모범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줄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를들어 시청문예희관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때는 공부한다고 책가방을 들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한다고 나와가지고는. 독서실에 와서는 독서실 주변에 잔디밭이 있는데, 문예회관 잔디밭에 누워서 어른들이 지나가도 일어나자 않고, 담배피고 있는게 독서실 주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교육문제도 교육분야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청소년육성업무에 저희시에서도 점차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MCA와 계약을 맺어서 청소년어울마당도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모여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들 공부방도 년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회 문예회관의 독서실은 협소하고. 휴식할 공간도 적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능곡에 도서관을 발주공고를 해서 며칠후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능곡의 독서실이 500석정도되고. 휴식공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도서관으로, 훌릉한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수시로 위원들과 연계해서 활동해가지고 청소년들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재차 말씀 드리는겁니다만. 지가조사시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를 자꾸 드리는 것은, 이자리에 안나오셨습니다만. 동료의원도 그러한 경우를 당하였는데. 공시지가는 3백만원을 만들어 놓고, 도시개발하는데 수용당해서 보상금은 1백40만원을 받은 동료 의원도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체면상 말도 못하고 있는 의원도 있는데, 이렇게 토지지가 조사하는것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지가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행정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하기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 일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감사에 임하는 위원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관계로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공직자들에게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자료를 통해서 볼수 있는 몇가지중에 미흡한 부분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내용을 보면 도체전에 참여를 해서 시부의 성적이 13위로 나와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애기를 했었습니다만. 19개 시중에 13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고양시와 같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시가 없는 상태에서 19개 시중에 13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 되기전에 군당시 18개군중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촉구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13위를 했던 성적은 과연 부진한 성적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 만일 부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며, 명년도에는 최소한 몇위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각오로 임할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정영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시부에서 13위를 했습니다.
19개시중에 13위를 한것이 잘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13위를 한것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성적이 부진한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되어야지 않겠나 해서 년초부터 시승격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를들어 관계관회의도 수차례 했고,종목별 동호인 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희의도 여러번했고,그래서 동호인협회 조직한것이 여섯군데가 있고, 앞으로 구성중에 있는것도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배구협회도 창단하는 계기를 금년에 가졌습니다. 체육의 등위를 많이 올리는것과 체육의 활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각종목별 협의회가 구성이되어 활발히 되어야 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성적도 우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협회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협회구성 책임자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를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을 협회의 임원진으로 구성을 해서 스스로 기금도 마련해서 협회를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시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떤 대회때에 시상금조, 격려금조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협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개 협회는 그렇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 많은 종목의 협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몇위를 할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자리에서 몇위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등위도 등위이지만 고양시 체육이 활성화되어서 동호인 조직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즐길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체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을 금년에 비로소 설치를 해서 사무국장 1, 직원 1를 두어서 체육회도 활성화하고. 고양시민의 체육활동도 활발히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 각종목별 선수층이 얇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가 된지 얼마 않되었지만. 예를 들어 파주군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선수층도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 규모도 크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양시가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는 것은, 선수발굴내지,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지원이 타 시 · 군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를 발굴해서 꾸준히 관리를 했을때에. 대희에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것이지 별안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구협희가 금년에 창간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대희에 쓰는 것이 아니고,내년대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긴기간을 두고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위까지는 말씀하실수 없고, 저도 묻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지난해에도 몇위는 정할 수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것이 13위가 나왔습니다. 그이상 말씀 안드리고. 보다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페이지수 관계없이 옆에 종합민원실이 현재 공사중입니다만은, 종합민원실 공사기간이 91년 3월부터 9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말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외청에 나가서 별관을 세얻어 있는 사무실이 본청으로 들어 을수 있는지. 들어 올수 없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이며,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종합민원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은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92%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급업체 희사에서도 준공기한내에 마치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인력을 전보다 배로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고. 본사에서도 직접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사의 차질없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일기가 예년에 비해 일찍 춥고, 비도 자주오고해서 공기에 약간의 차질은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기일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것같은데 39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이의 신청 현황이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약 7천여만원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어서 감액을 해 줄수 있었다 하는 것은 애초에 지방세를 부과할때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정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방세를 부과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제기 하지 않아도 적정한 세금만 낼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세 감액이의신청중 일산농업협동조합에서의 이의신청은 저희가 잘못 적용해서 부과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했다고 사료되고, 또 거기의 견해가 달라서 심사 청구중에 있고, 그다음 식사동 동아테이프 주식희사도 _ 92년 1월 11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분리과세 하도록 지시되어서. 저희가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행주관광호텔의 이의신청은 기각결정 또는 변경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 정부가 전부 침수로 인해 버렸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된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각되고,일부는 감액결정이 되었습니다만,최선을 다하고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해서도 감액이 결정 안되었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처리한 결과가 백번 잘 된것인데, 감액결정이 나서 결국은 감해 줄것이라면. 납세자로 하여금 불평을 초래 하게 되고 공직자도 필요없는 일을 번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과할때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정리인데 고액체납자현황해서 1백만원이상 35건 6억5천만원이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92년 2월 28일 현재로 뽑은 자료입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요구한 40페이지의 금액하고 거의 비숫하게 되어 있어서 그렀습니다. 건수도 35건에 금액도 6억으로 거의 비숫한데. 혹시 23페이지 과년도분에 대한 것이 92년10월 31일 현재가 혹시 아니였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월 28일 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 23페이지,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는데. 보고자료 68페이지에 보시면요……
○총무국장 최원섭  감사자료입니까?
정영진 위원  예. 업무보고말고 자료요구 한것입니다. 복사기가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68페이지요?
정영진 위원  68페이지요. 복사기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5섯번째에 보면은.정수가 4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기좋게 보시려면 오른쪽에 활용불가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한대가 폐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입년도가 __ 90년도 3월이고 , 내용년수는 5년인데, 90년 3월달에 산것이 벌써 폐품이 되었다고 하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희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 그렇게된 원인과 77페이지에 피아노가 한대 있습니다. 86년 10월달에 구입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아노의 내용년수는 10년인데,역시 이것도 사용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두가지 모두 내용년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불가 또는 폐품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말씀하신 세무과의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의 수명은 년도로 대강 4년이면 4년. 또는 발행부수가 몇십만부인가에 따라서두가지 종류로 수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폐품이라면은. 년도로 봐서는 경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사기의 사용량이 많아져서 불용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데 , 세무과에 제증명발급이 라든가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수명이 단축이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되어서 말씀드리고,피아노의 활용여부는 폐품대상이 아니라. 활용을 못하고만 있다는 뜻입니다. 3층 대회의실에 설치 했던것인데, 대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활용 못하는 것뿐이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79페이지에 보면은. 시유재산 임대현황과 임대료 징수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대로 본다면. 임대료 총목표액이 2백87억4백92만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2천8백7십만4천9백2십원이 목표치가 되는거지요?
그다음 징수한 실적인 43필지에, 2천1백19만4천2백5십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미수액은 7백51만6백7십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납한 계를 내어보면, 징수실적이 2천1백34만7천원 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7백35만7천9백2십원인데, 이자료가 잘못 나온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자료는 맞아야 되는것인데. 그래서 혹시 차액이 15만2천7백5십원이 차이가 나서, 한두건을 합해서 그러한 금액이 미수액을 수납으로 했든, 미수된것을 미수로 잡은것인가를 찾아봐도. 도대체 미수납중에는 15만2천7백5십원짜리에 근사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원섭  83페이지요?
정영진 위원  예.
시보유중기 및 덤프차량 사용현황인데, 덤프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운행 목적은 모두 도로보수. 소파작업 및 골재운반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가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간 운행 일수를 보면은. 4대를 전부 합친것이 3T7일로 약 1년을 플가동 했다고 봐 지는 것인데. 과연 이 4대의 총사용율이, 항상 연례적으로 연간사용일이 370일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그렇다면은 덤프차량 4대씩을 시에서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덤프트럭의 사용일수가 비교적 적은데, 그원인을 말씀드리면, 덤프트럭이 4대중에 두대밖에 운전원이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 되어 있는날이 두대는 정지되고. 두대는 가동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미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덤프트럭을 이와 같이 많이 보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운전원을 더 확보해서 가동치 않는한 4대까지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운전원을 더 확보를 해서가동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대폐차시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4대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_ 9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모래 운반 하는 것으로 복구용으로 긴급을 요해서 자재를 운반해서 소기의 기간내에 모든 수해 복구를 위해서 덤프를 4대 사게 된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90년도 수해때에 덤프트럭을 구입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차량 4대에 운전사 2명을 배치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개인살림을 하는 경우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대폐차 할때까지 꼭 가야 할것인지,공연히 차량만 세워두고 감가상각비만 없어지는 입장인데, 그안에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안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꼭 4대가 가동해야 될때에는 저희가 기존운전원을 활용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운전원을 활용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차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원의 봉급이 적어서 확보도 할 수 없고, 또 도에서 T/E승인도 100%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플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덤프트럭 말고도, 전체적으로 차량 보유대수에 비해서 운전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덤프트럭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사가 다른차를 세워놓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 행정감사는 어떠한 서류를 확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상되는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인식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공연히 차량만 보유하고. 차량가격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아까계수관계는 총무국 질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김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초과 된다 하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국 · 공유지매각 및 취득세과세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건모두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사지구 단독필지가 7건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세는 했는지, 이자료에는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46페이지를 말씀하신겁니까?
김경태 위원  예.
46페이지 국·공유지 매각 및 취득세 과세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매각재산이 2건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이것 외에는 없는지 ?
제가 알기로는 성사지구 단독필지에 7필지가 있는데, 7필지는 고양시에서 매각한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재산이 아닌지 ? 현황과세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필지는 토개공에 판것인데 .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자치단체이고. 토지개발공사도 비과세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과세가 비과세로 되었습니다.
성사지구내에 7필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취득세 부과여부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취득세 과세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에는 _ 92년도 7월분으로 지적과에서는 부동산매매 계약서검 인대장상에서 , 당초에는 일반매매 192건, 최초분양 206건,기타 56건해서 총 456건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최초분양 1번에서 100번까지, 그리고 일반매매 1번에서 100번까지,기타 56건해서 총 256건을 요청했는데, 현재 이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선거철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사한 결과 지금 일반매매가 100건입니다.
100건중에서 과표가 5천만원 이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5천만원중에서 총 6건입니다. 2건의 과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건중에서 총 17건이 잘못 되었는데, 잘못된 것은 가산세 징수를 잘 못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47페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47페이지 4번째를 보면 윤영자가 있습니다.
과표가 2천4백이고. 취득일이 92년 6월 30일입니다.
이것은 1개월이 초과되어서 수납일이 8월 30일입니다. 세금은 4십8만원입니다.
과표에서 보면은. 8만4천원의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보면은 흥순용이 있습니다.
92년 7월 3일것이고 수납일이 8월 5일입니다. 가산세가 6만8천9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보면은 조병종외 1인이 있습니다.
7월 3일날 취득했고,수납일은 8월 5일입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8만6천60원 누락되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 위에서 일곱번째가 있습니다.
이상운이 있습니다. 이상운씨도 旧년 7월 리일이 취득일이고,수납일은 ' 92. 8월 24일로 3일이 초과되었습니다. 7만6천8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49페이지 두번째 김필순이 있습니다.
취득일이 · 92년 6월 30일이고, 수납일이 _ 92년 7월 31입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7만6천8백원 누락되었습니다.
여덟번째 박형식이 있습니다.
취득일이 * 와년 6월 30일이고, 수납일이 ' 92년 7월 31일입니다.
하루가 초과되어서 15만1천2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아흡번째는 정상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5천만원 이상에서 조사한것중에서, 50페이지에 두번째 보면 장성진씨가 있습니다. 과표가 5천 3백 81 만8천 5백 40십 원입니 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준 검인대장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검인대장상에 일반과세 81번입니다. 81번 상에 이사람이 취득한 금액이 1억1천5백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40%를 감면 한다고 하면은, 이분의 과표은 6천9백만3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36만4천4백2십원이 누락되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보면 김동완씨가 있습니다.
김동완씨도 7월 30일에 취득했는데. 수납일이 9월 5일입니다.
따라서 8만4천원의 가산세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에 김계성씨가 있습니다.
7월 5일자에 취득했고. 수납일은 8월 6일자입니다.
그런데 7월 5일자이기 때문에, 30일이면. 8월 4일이 한달간입니다.
따라서 8월 6일이면은, 가산세 8만4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7번에 김애란씨가 있습니다.
92년 7월 13일날이 취득날자입니다. 따라서 30일이면, 8월 10일이 30일간인데, 8월 13일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4만4천5백6십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11번을 보면 김용덕씨가 있습니다.
김용덕씨는 7월 23일 취득, 따라서 한달이면은 7월 22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납일이 8월 24일이면. 가산세 8만4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를 보면 첫번째에 나읍니다.
이것도 가산세가 2만1천6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53페이지 9번째, 가재민씨가 있는데, 가산세가 9만1천2백원이 누락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첫번째입니다. 여기도 7월 20일날 취득해서. 수납일이 8월 차일 입니다. 따라서 8월 19일 날이 30일입니다. 2일간 초과되어서 26만4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54페이지 3번째 박부권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 7만2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54페이지 9번째 박범석외 1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가 7만6천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은, 11번째 한상우씨가 있습니다. 이분도 가산세가 6만7천3백60원입니다. 그래서 총 17건 179만3천3백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100건에서 17건으로 17%입니다. 총세액이 5천2백8십만7백2십원입니다. 따라서 추징세액이 1백79만3천3백원이라면. 3.3%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김경태위원께서 17건을 지적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루가 차이나는 것은 공휴일 관계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을수……
김경태 위원  그것은 전부 달력을 가지고 뺀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저회들이 자료확인을 해서 누락원인을 서류로 김경태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근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취득세요?
김경태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취득세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기소에서는 등기필통지서를 가지고 취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가 세무서에 한부가 가고. 또 지방관서에 한부 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한부씩 정확히 보면 관계가 없는·데, 그중에 누락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것이, 과연 이중에서 누락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등기검인이 1년사이 6,8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그렇다면 한달에 평균 5백건에서 6백건 입니다.
7월을 택한것은, 7월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7월을 택한것입니다.
여기서 누락된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 한번 과세기관에서도 검인대장을 가지고 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세원 발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반매매이고,두번째를 보면은 100건을 뽑아 준게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분양자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상을 보니까 100건중에서, 이번에 성사지구의임대아파트 중에서 임대인에게 분양을 해준게 있습니다. 이세액을 보면,50%감면해 준 분도 있고, 전액 다 과세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분은 50%만 과세했고, 어떤분은 전액 과세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아파트에 있어서 규모가 적은 40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까지는 50%감면을 해주게 되어있고. 4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은 전액감면 해주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네번째를 보면 성사동 713 주공아파트 125동 105호에 양회권씨 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입니다. 여기보면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는 경기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의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초 분양자에게는 40평방미터 이하는 전액감면입니다. 그리고 신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까지는 50%감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용면적을 보면은 39.720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 뽑아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왜 전액감면을 안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옆에 수납일을 보시면, 수납일이 없는 것이 있는것은 감액처리해서 받지 않은겁니다.
김경태 위원  옆에 수납일이 없는것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아니 수납일이 없는것은 비과세 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액이 나왔는데, 비과세인데 어떻게 세액이 나읍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컴퓨터에서 뽑아낼때에는 감액대상이고. 아니고를 일괄 컴퓨터에서 자료취합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감액대상을 발췌해내가지고, 수납처리를 안한것을 표시를 해서 이것은 비과세처리 된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수납일이 없는것은 비과세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수납일이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수납일이 있는것을 보면은……
그것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업자도 신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가 되면, 50% 감면을 해야되는데, 왜 감면 안된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감액대상은 다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혹시 누락이 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여쯤겠습니다.
57페이지에 11번을 봐주십시요.
57페이지에 11번을 보면은, 김안례씨가 나오는데, 그과표가 4천4백만원입니다.
수납일이 없는데 이것은 8십8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비과세 된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비과세 된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비과세입니까? 수납일이 없는것은?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경태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두번째를 봐주십시요.
과표가 3천5백4십만원입니다. 세액이 7십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50%감액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최초에 분양한것이 아니고 매매를 한것이기때문에, 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입주 할때에는 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김경태 위원  세무과에서 뽑아준겁니다.
최초 분양자 명단만 뽑아준겁니다. 일반에서 뽑아준게 아니고, 최초분양자 명단만 뽑아준건데, 어째서 최초분양자 명단에서 어떤사람은 감액해주고, 어떤사람은 감액을 안하고 전부 과세를 하고. 과연 형평의 원칙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료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후일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득세과세할때 국 · 공유지 관계도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사지구가 1건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된것이 안나왔고, 이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 공유지를 매각했을때에는 세무관서에 통보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받아서거기에서 안한것인지, 또 받고서 통보를 해 주었다면,각기관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것을 잘 챙겨 주시고, 여기도 세원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이 거의 정확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하셔서,대조를 하면 상당한 세원발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바와 같이 동은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시에서 기획 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와 시정 감사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서 대체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주산성 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 달입니다.
행주산성에 대한 업무부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2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조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물론 차가들락날락 하니까, 일시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과 주차장 사용대수가 늘어나겠지요? 500대시설인데, 明0대도 들어 갔으니까요? 3,4,5월이 제일 많은데, 이때가 왜 많습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관람객은 춘기와 추기로서 3월. 4월. 5월 그리고,9월 10월 11월이 관람객이 많은 성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차량도 중가가 되고 있습니다.작년도 예로 보아서는 관람객 5명에 차량 1대로 기준되어서 주차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5명당 1대씩 주차가 되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일정치가 않습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주차료는 소형 5백원. 대형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수와 주차료를 합산하면, 주차료징수에 대한 것은 모르겠군요?
소형과 대형이 있으니까요?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전체를 합산해서 나와야 합니다.
조동원 위원  합산하면 평균치로 880원이 나오는데, 대수와 징수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소형은 얼마를 받습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소형은 5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대형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대형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소형. 대형을 구분할 길이 없지요.
1월달에 총 3,975대에 3백5십만3천원이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 92년도 10월 31일 현재의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한 소형과 대형차량의 주차현황을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를 빨리할 수 있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예.
총 대수는 53,178대로 금액은 4천5백I4만1천원이 됩니다. 그중에 평일에는 34%로서, 대수는
17,768대가 주차되고 금액은 9백43만6천원이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66%로서, 35,410대로서, 3천5백7십만5천원을 징수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소형이 51,779대로 95%, 대형은 1,399대로서 5%가 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 관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세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 的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위원장 정광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연  정종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정종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하는 기준을, 예를들어 명문피아노학원 150명에 15만6천원, 기린피아노학원 200명에 14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선정기준이 시간과 인원을 합병해서 환산처리 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작년도 문예회관도서관운영시 r감시원, 청경을 고용하고 질서유지를 요망함시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현재 질서유지를 위해 몇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하면, 수시에 시에 출입을 하다 보니까. 실예를 말씀드리면, 신인철위원님과 목격을 한 것인데. 공부를 하러온 학생들이 주로 일과시간외어L 봄이나 여름철에 7시나 8시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난 시간에 문예회관 독서실옆 정화조 묻혀있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어느 누가 관리도 안하는 상황에서 흡연을하고 남 · 여 학생이 눈뜨고 보지못할 일을 하는데, 도서관에를 들어가보면. 여직원 1명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도서관은 방학때는 낮에 이용을 하지만, 방학이 아닐때는 야간 늦도록 하는데, 그때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문예회관 옥상수리를 하고 있는데, 페인팅을 하는지, 누수된 것을 막는 것인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다루었던 사업인데,여태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서 물론 관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을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낙찰율이 99.8%로 세상에 어떤 낙찰율이 이렇습니까? 도저히 낙찰금액과 낙찰율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직생활을 29년동안 해보면서, 공사를 하청을 주어 보고, 입찰을 해 보아도 이런 것은 처음보는데. 사전에 낙찰가가 누설이 되었다든가.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수의계약에 조건을 달아서 미리 알려 주었다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것인지. 누가보아도 자료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당 문예회관에서 전기를 사용했을때에. 전기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인부임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는데 문예회관 사용료를 받아서 인부임을 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비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정종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장 사용은 조례상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간과 인원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오전과 오후또는 야간에 하느냐? 평일날하느냐. 휴일날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
또 마이크를 몇개사용하는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고. 프랑카드를 게첨하느냐등 이러한 설비관계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도서관 질서유지계도요원을 확보하느라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사역인부 한명충원에 그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청경 2명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고, 사역인부와 일용인부 2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청경 2명이 확보가 된다면, 야간에도 철저히 근부를 시켜서 독서실에 오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근무요원 1명과 포함해서 2명이서 통제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면학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체육관의 천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초 5월경 폭우가 쏟아졌을때체육관에 약간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 장마때 다시한번 점검을 하기위해 관찰을 해오다가 누수되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공기한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것인데.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음향개선공사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분임경리관,저희같은 사업소장은 1천만원이하 공사나 5백만원 이하의 제조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억이 넘는 관계로 본청회계과에 공사입찰을 의뢰해서 본청에서 계약처리하고,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이라던가,예정가격은 본청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당 전기사용량내지는 사용료로 유지가 가능하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회 시설은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저희가 받는 사용료 가지고는 감히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공익사업으로 쓰이는 시설이니 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득 위원  감사일 까지 천정보수를 마치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기회를 잘 맞추어서 해 주셨는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사항에 대해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지적사항은 주민의 뜻이 됨을 겸허히 받아 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희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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