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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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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6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3.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4. 3.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과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12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래 산,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들어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 지구 내 일산동, 마두동, 주엽동, 장항동, 대화동 중 1,957필지에 2,683,493㎡를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조정하고, 지구와 마두동 150필지 265,050㎡를 풍동으로 지구와 주엽동 453필지 610,000㎡를 장항동으로 편입 경계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1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를 새로 구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시 동벌 지번수 및 면적은 변경 전에 마두동은 지번수가 2,976이고, 면적은 3,164,457㎡, 변경후는 지번수가 2,738에 2,910,307㎡입니다.
  그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간 이동면적입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이와 같이 경계조정을 하여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회시해 주시고, 저희는 그 의견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가 산·하천·농로 등을 따라 경계가 이루어져 있었으나,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는 새로 구획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새로이 조정하는데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산신도시 지역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옛 자연부락의 모습이나 구거, 산, 농로 등의 형태가 없어졌거나 변형되었으므로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경계로 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새로이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동간의 경계를 알아보는데 혼란을 막을 수 있으며,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편리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경계로 하여 법정동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계조정에 따른 지적도,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정리와 작업에 따른 문제점,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와 여론 등을 참작하시고 담당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법정동간 변경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경계하는 도로는 몇 m도로입니까?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도로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도로폭은 알지 못합니다만, 구획되는 큰 도로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 부근의 다른 도로보다 큰 도로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큰 도로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변경되었을 때에 관내 주민이나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롣 큰 도로를 경계로 쪼갠다고 하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만일 그보다 더 큰 도로가 옆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큰 도로를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점검하였습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문서상으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본다면 도저히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의가 가지 않는다면 동간 이동면적표의 비고란에 위치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무리의 경우 몇 번지 인근이나, 일대라든가를 표시해 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면을 보고 위치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행정리의 몇 번지 일대라고 표시해 주신다면 빨리 이해하고, 주민들도 변경된 경계조정이 어떻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의가가시지 않는다면, 총무과장게서 그쪽 지역 출신이니까 대충 아실 것으로 압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비고란에 위치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 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흔히 이산신도시라고 말하는데 고양시와 일산신도시를 구분 짓는 것 같아서 위화감을 준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산 개발지역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일산신도시에 시청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는 독립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라면 일산을 신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로 지금 동을 나누는 것이 주민이 완전 입주한 후에 또다시 나누어야 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지금 조정된 선을 보면 장항동의 경우 장화모양으로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데, 꼭 이렇게 나누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차라리 주엽동으로 포함시킨 경계로 나누는 것이 어떤지, 동사무소를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동사무소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상으로 보면, 중심지에서 먼 거리를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도시 이외의 지역에 장항동이 있고, 계획된 지역에 장항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된 동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법정동이니까요. 행정동의 명칭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 준 위원  여하간 지역 외에 장항동이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있습니다.
○허 준 위원  개발된 곳에 장항동이 있고, 개발되지 않는 곳에 장항동이 있는데, 이 명칭은 공존하는 것입니까?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간에......
○총무국장 최원섭  예. 법정동은 지구 외에도 공존하게 됩니다.
○허 준 위원  주민의 착각을 일으키는 명칭은......
○총무국장 최원섭  행정동이 다시 부여되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허 준 위원  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 신도시 명칭은 늘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한 것인데, 적절한 명칭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를 별개의 시로 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명칭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입주 후에 또다시 나누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입주 후에 다시 나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획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허 준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그것은 모르지요.
  행정관서에서 입주인구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동인구가 늘어가는 것이니까......
정영진 위원  이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동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동이 늘어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것이 다시 쪼개져서 행정동이 되고, 법정동의 인구라든가 하는 것은 행정동의 인구에 따라 동이 분리되니까 거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득 위원  법정동안에서 행정동이 자꾸 분동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장항동의 모양이나 원거리도 마찬가지로 장항동이 분리되었을 때에 거리상으로 근거리가 될 것이고, 지금의 모양새는 그다지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의 법정동도 자연부락의 경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종전에서 행정리가 구획되어 행정에는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항동의 모양새가 네모 반듯하지 못한 감이 있지만, 행정ㅎ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도면의 장항동 쪽을 보면, 삐죽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도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호수공원 경계의 도로가 됩니다.
김정무 위원  호수는 꼭 장항동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나요?
  주엽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호수 전체를 장항동으로 포함하는 것인데, 호수를 쪼개서 주엽동으로 포함시키는 것 보다 호수 전체를 장항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획하다 보니까 도로 모양새가 직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호수가 경계가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허 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신도시 개발지역내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관계인데, 장항동의 경우를 보면, 행정동 구역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다음번 안건이 행정구역명칭부여에서 거론될 사항인데, 행정동이 15개동으로 쪼개진다면 분리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허 준 위원  행정동에 이러한 오차가 많은데, 나중에라도 이러한 물의가 없게 하려면, 행정동도 함께 생각하면서 법정동을 구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두 번째 안건을 다루면서, 심층있게 거론될 것으로 압니다.
○허 준 위원  현재 장항동 자리가 일부 주엽동, 일부 장항동인데, 이렇게 행정동을 만들게 된다면 차라리 주엽동이나 다른 동으로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주엽 1, 2동이나 장항 1, 2동 등으로 나누는 것이 행정동의 착오를 적게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나 것을 참고한 구역구분인지, 이러한 것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행정동도 모두 참고해서 나눈 것입니다
  다음 안건을 다룰 때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설진성 위원  신도시내에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보면, 일단 대도로를 중심으로 한 조정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한 주민들 중에 이번 계획으로 인해 혼란을 가져오는 세대가 있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입주한 낙민동, 천청동, 백마동은 기히 법정동 경계조정을 의회심의를 받고, 도의 심의를 받아서 지번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번의 조정과는 관련이 없고 아무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법정동간경계조정건에 대하여는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의 경계를 새로이 조정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52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새로 구획될 행정구역의 명칭을 부여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명유래 등을 참고로 행정구역 명칭 부여안에 따라 동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입니다.
  제안내용은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동구획 예정인 지역에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업무에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계획도는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별 지명유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석은 종전 백석 4리 도당산에 있는 크기가 약 1㎡의 흰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하며, 사람들은 흔히 흰둘리 또는 핸들리로 부르는 곳임.
  두 번째, 마두는 종전 마무리 마을 전체의 형상이 마치 말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세 번째, 호수는 현 구획지역에 큰 인공호수를 만들고 있어 호수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장항은 종전 장항리 마을 전체가 노루의 목처럼 길다하여 노루목, 모루메기라 불리웠으며 한자로 노루 獐, 목 項을 써서 장항이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 율촌, 율전, 율악은 예부터 밤나무가 많아서 밤가시라 불렀으며, 밤나무골, 밤나무밭, 밤나무 산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발산은 신도시 내에 있는 정발산의 명칭을 줄인 말인데, 구획상 정발산의 위치는 2번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5번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으로는 부적합함.
  중앙은 현 행정구획상 신도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중앙동으로 표시함.
  저전은 종전 장항 1리 마을에 닥나무(뽕나무과에 속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여섯 번째 후곡은 종전 일산 10, 11, 12리 지역을 일산시가지에서 볼 때 시가지 뒤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뒷골 또는 후동이라 불리웠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불리워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팔현은 고양 8현 중 한 사람인 김정국 선생이 학문을 익히던 곳을 상징했고, 강선은 종전 주엽4리 지역으로서 마을 주변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엽은 마을 전체의 지형이 입사귀 모양으로 보여 엽자를 쓰고 마을 중앙으로 수로가 통할 것이라 하여 흐를 주자를 써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황금은 오곡이 무르익은 벌판이 상기되는 지역입니다.
  문화는 새로이 개척된 문명의 도시를 뜻하고, 오마는 종래 주엽 2리 자연부락 명칭으로서 옛날 날개를 달고 태어난 장사를 집안에 후환이 있을 것을 두려워 한 주인이 죽였는데, 이때 말 다섯 마리가 울면서 마을을 떠돌다가 언덕을 넘어 사라졌다는 유래입니다.
  성저는 고대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가 쌓은 성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마을을 성저리라고 불리워진 데서 유래되었고, 대화는 종전 대화 3. 5리 지역으로서 법정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행정구역 명칭 부여안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91년도 지명위원회에서 거론한 안입니다.
  두 번째 줄은 주관부서에서 제시한 안이고, 9월 29일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건이 세 번째 줄의 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번의 경우는 91년도 지명위원회에서는 백석동으로 모두 일치했고, 두 번째 마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에 장항동을 호수동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번째 율악동은 율전동, 율동, 다음에 저전동은 중앙동, 발산동, 후곡동은 팔현동, 후곡동, 강선동과 주엽동은 모두 일치했고, 신동, 황금동의 두 가지 명칭과 오마동은 문화동으로, 성저동, 대화동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지명위원회와 시에서 정해본 것입니다.
  3개동을 제외한 12개동에 행정구역 명칭을 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간의 명칭을 통일시켜야겠다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행정동을 정했을 때에 법정동을 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행정동의 명칭을 정하여 추진코자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일산신도시행정구역명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개발지구중 12개 동구획 예정지역의 명칭을 최종 결정하여 행정국역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차,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부령) 제11조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이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산신도시 개발지구내 15개동 중 12개동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는데 의회의견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제출된 역사적 자료와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행정구역멍칭부여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의안을 보면 마두동의 경우, 법정동이 마두동 아닙니까?
  현재 거기에 백마동, 낙민동이 있는데, 여기의 법정동 명칭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법정동은 마두동이지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는 마두동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백마동으로 나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주민등록표기는 마두동으로 합니다.
김희태 위원  저는 여기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의 4, 6, 9번에 율동, 후곡동, 황금동으로 명칭이 나와있는데, 일산동을 3개 행정동 명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정동 그대로 1, 2, 3동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동인 주엽동도 7, 8, 10으로 3개동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엽동 1, 2, 3동, 대화동 11, 12번을 대화 1, 2동으로, 장항동인 3, 5번을 장항 1동, 2동의 식으로 법정동 명칭을 분할해서 행정동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법정동인 마두동이나 백석동의 경우 천청동, 백마동, 낙민동으로 행정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를 들면, 장항동, 법정동을 도표에 있는 12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지 말고, 장항 1, 2, 3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김희태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을 15개동으로 법정동을 나누었을 때를 보면, 지금의 명칭으로 3개동이 빠진 12개동을 행정동으로 하여 법정동을 쪼개어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게 하려면,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행정동 명칭대로 법정동을 쪼개야 합니다.
  먼저 법정동은 12개로 쪼개지는데, 이럴 경우에 내무부승인이 나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자 문제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내무부와의 절충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내무부의 의견은 법정단위를 12개로 쪼개었을 경우 행정동이 뒤따라 법정단위의 명칭을 부여하지 못했을 때에는 혼란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동과 후곡동이 있는데 강선동과 후곡동을 나눌 경우 법정동도 강선동, 후곡동으로 일치시켜야 하는데, 내무부에서는 강선동의 면적이 사방 2km 이내이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1개 아파트 단지가 1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30개 내외의 번지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한 강선동의 인구를 약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여기의 인구가적어도 3-4만 명은 되어야 분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후곡동으로 쪼개주는 단계는 강선동의 인구가 어느 정도 찼을 때에 분할하게 되는데, 강선동의 경우는 17,000명이 넘고, 후곡동의 인구는 얼마 안 되는 경우, 후곡동 주민이 강선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이 내무부에서는 법정동으로 쪼개놓고 행정동을 승인 안 해 주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질문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먼저번 안건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김희태 위원님이 말슴하신 사항은, 법정동을 쪼개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을 법정도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국장님 설명은 저희들이 듣기에 법정동을 쪼개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저희는 어려운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정영진 위원  답변을 요약하기 위해서 지방위원회에서 내놓는 두 가지 안과 집행기관에서 나온 안 즉, 3가지 안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가 쉬운 것인지, 아니면, 김희태 위원이 얘기한 법정동 백석동의 경우 백서 1, 2, 3동으로 행정동을 쪼개는 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기가 유리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것을 알고서 질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에 나온 안대로 했을 경우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수있지만은 1, 2, 3동으로 쪼갤 때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로 이해되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동에서 1, 2, 3동으로 나누는 것이 내무부 승인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정영진 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제가 내무부 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린 겁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안건을 다루면서 이번 안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대로 자료에 나온 안으로 우리의 의견이 제시되던가, 아니면 김희태 위원이 얘기한 법정동 기준으로 1, 2, 3동으로 하건 간에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내무부 승인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안중에 지명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편안하기 위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의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지금 회의도중 정영진 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구하시는 긴급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11시57분)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행정지구역경계조정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동의 명칭은 법정동의 명칭에 1동, 2동, 3동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지구 외의 일산신도시에 있는 법정동의 명칭과 같은 구역의 경우에도 행정동 명칭을 포함시켜서 부여하되, 지구 외의 기존 행정동의 명칭을 먼저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의 뜻만 따랐다는 등의 위원들 위상문제가 대두될 지도 모르니까, 시 당국에서는 신도시내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 지명위원회에서 논의된 동명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명위원회의 1, 2차 방안을 존중하는 뜻에서 아파트 건물에 명칭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보고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 준 위원  지금 우리가 지명을 법정동으로 하자는 의견은 행정적으로나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인데, 지명위원회를 본회의 전에 소집해서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지, 의사를 동의해 준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되는데......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적게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신인철  질의는 종결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제가 지명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의회의견을 수렴하려하지 않고, 과거의 자연부락 이름을 기필코 넣겠다고 해서 제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만, 또다시 지명위원회에 회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득 위원이나, 허준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을 의회에 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2공유재산취득.처부계획동의안

(12시03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회원섭입니다.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산택지개발지구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본시 일산동 산 49-13번지, 임야 102㎡ 및 일산동 산 49-15번지, 임야83㎡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촉진법 제 26조 및 도시계획법 제 6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하고, 공용의 행정관사를 취득하여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코자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 77조 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1항 규정에 의거, 92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따른 취득·처분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은 공용의 관사취득, 건물 1동, 112, 4㎡, 처분재산은 일산동 산 49-15번지 83㎡입니다.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 동의안으로써 고양시의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ㅇ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제 6호와 지방재정법 제 77조 제 1항 및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 면적 112,4㎡이고,
  1. 공용의 관사취득은 일산지역 건물 아파트 1동 112.4㎡ 매수자는 고양시장이고, 추정가액은 8천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 185㎡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증산택지개발지구 편입용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2. 중산택지개발직 편입 일산동 산 49-15, 토지 1필지 83㎡도 토개공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필지는 추정가액이 1천 5십만 6천원이고, 산 49-15번지 83㎡는 224만 1천원이 추정가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취득대상의 재산목록인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일산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112,4㎡로 추정가액은 8천만 원, 취득시기는 93년도 하반기, 취득사유는 공용의 관사취득입니다.
  이 관사는 경찰서장이 상요하게 될 관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임야가 일산동 산 49-13번지, 102㎡, 처분시기는 하반기, 중산지구 택지개발편입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밑의 83㎡도 마찬가지로 토개공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 페이지에서`93년도 하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원활한 행적목적 수행 및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산 택지개발지구내 편입된 일산동 산 49-13번지 임야 102㎡ 및 일산동 산 49-15번지 임야 83㎡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 공사에 택지개발촉진법 제 26조 및 도시계획법 제 6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하여 매각하고 공용의 행정관사(아파트) 1동을 일산지역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일산지역의 사유지에 있는 공공관사 1동이 일산간선도로에 편입됨에 따른 건물 1동(아파트) 112,4㎡를 8천만 원에 취득하는 것이고, 처분재산은 토지 2필지, 면적 185㎡이며, 중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그중 일산동 산 49-13번지 1필지 102㎡는 임야로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 매도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천 5십만 6천원(1㎡당 103,000원)이고, 일산동 산 49-15번지 1필지 83㎡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어 추정가액은 1㎡당 27,000원으로 2백 2십 4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처분재산은 중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2필지에 185㎡를 처분하는 것이며, 취득재산 건물 1동(아파트)은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공관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이 건은 경찰서장님이 살게 된 관사인데, 부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이것은 먼저 추경에 반영되었던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먼저번은 짓는 것으로 시설비를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3회 추경에 아파트 구입비로 변경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본 위원이 3차 추경안 예결위에서 심의하여 이미 결정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종결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도로 나는 데에 애당초 관사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경찰서 내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시가지에 관통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관사가 없어지게 되므로 별도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관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김정무 위원  기존 관사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보상은 받게 됩니다.
  기존의 시유지도 1/3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은 받은 후 별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지금 취득재산에 건물 1동, 아파트 112,4㎡로 되어있는데, 아파트에는 대지가 없습니까?
  대지는 구입이 안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도 지분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아파트라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지의 정확한 평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파트 구입할 때에는 대지까지 동시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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