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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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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0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1993년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실 소관
  4.   나. 총무국 소관
  5.   다.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6.   라. 문예회관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고양시의회 정기회 제 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마을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세무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 관리소, 문예회관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3년도 예산안의 기획실, 총무국, 행주산성관리소, 문예회관 소관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세무과의 회계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나와주신 실.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가?
○총무국장 최원섭   22명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상용직 하고, 일용직 하고.......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인부임이 22명이고, 또 6명의 일용인부가 있어서 합치면 28명이 되었습니다.
정종득 위원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 대조인부임 165일, 이 인원은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일용인부에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사업인부임입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08페이지까지의 계를 보면 43명 이상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43명이 1년이면 300일을 근무하는데 300일을 전부 계상하지 않고, 165일로 계상했기 때문에 1년 쓰는 것으로 봐서 말씀드린 인원입니다.
정종득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10분 동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의회의 회기 중에 고양시 세금 미징수액에 대해서 세무과에 여러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약 22억의 탈루세액이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아무리 살기 좋은 고양, 복지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22억원이라고 하면, 100%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이며,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가 하고 본인이 각종 자료를 뽑고, 세무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부임의 인원부터 점검을 해보니까......
  실예로 성남시 분당구 같은 데는 세금 업무를 다루는 인원이 1개구에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시체제로 인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서 탈루세원을 찾아내고, 세금을 더 받고, 더 징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히 부과되어 있는 세금이라도 제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인원증원 내지는 보강을 요청한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무부로부터의 정원승인으로 인해서 인원증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쓸 때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지방장관이 소득제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 또는 상용인부를 사용할 수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93년도에 예상해서 약 8백억원 이상을 받아 들여야 하는 세금요인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92년도에 22억원이 미징수액이라고 봤을 때에, 총무국장님은 인원을 증원해 주고 싶어도......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늘려주고 싶어도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약 10명 정도만 일용직 인무임으로 해 준다면......
왜냐하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보니까 약 5명 정도를 상용직으로 바꿔주시고, 약 6-7명 정도를 세금징수원이나 일용직으로 해주신다면, 이 사람들의 급료는 연간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6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최소한도 7억 내지 10억의 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도의 인원만 증원된다면 세금을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더 받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생산성있고 현실성있는 시행정을 해야겠고......
  이것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세금고지 행위를 하는데,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가질 않아서 이미 연체료를 안고 세금고지를 받는데, 저도 몇 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량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고양시에서만은 바보 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박또박 잘 내는 사람은 바보고, 물론, 수많은 사람이 안 냈는데.....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제가 지난 번에 송달용 시장님을 두 번 만났고, 또 건축광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미 각.실.과로 지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막혀 버렸다는 겁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 세무공무원의 시기 앙양은 물론 어렵고, 세무과에서 일용잡금 직원은 아마 수십명이 들고 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에, 아무리 복지행정을 하고,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살림을 할 때에 가정의 수입이 없을 때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놀고먹는 입장이 돼 버립니다.
  20억원 이상의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5년이 되면 이것을 불납처리를 해야 되고......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데서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양쪽 국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에서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서, 이 탈루세원을 받아들이는데 힘이 돼주셔야 할 것으로 보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억원만 더 받아들인다면 우리 일산에서 송포까지의 골목길......
  10억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바로 추적해서 받아들여야 할 텐데, 못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라도......
  인원증원에 대한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우기지 마시고, 제가 규정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용잡금은 지방장관의 적법판정에 의해서 아무리 억제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218페이지, 자가운전 수당이 있는데, 고양시의 자가운전 수당은 30만원씩 6대분인데...... 이것은 실.국장님이 되겠지요?○총무국장 최원섭 : 예.
정종득 위원   죄송합니다만, 어느어느 분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부시장이 해당되는데, 총무국장인 저는 지금 자동차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빠졌는데, 저까지 내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정종득 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님이 제 닭을 잡아먹는 경우가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고양시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서기관, 국장요원입니다.
정종득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사국장은 시장이 명을 하고, 도 최고의 의결기관에 근무를 하는 국장이고 서기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제의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문의를 하니까 시정의 실.국장님에 대해서는 자가운전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 지시에 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아서 제외시킨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희 의회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국장의 자동차를 굴리게 해 주어야 되겠는가?
  이것은 아무리 감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판단을 해 보았을 때에, 하려고 한다면 시장이나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의회 사무국장도 같은 서기관급의 동급 공무원이고, 저희 생각에서는 같이 적용을 해서 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내무부로부터의 질의 회시된 내용에 안 된다고 해서 계상하지 못했는데, 그 점은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한 점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인데, 국장에도 갑, 을, 병, 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건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의 전문위원이 5급 3명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과장급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 위원들의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의회위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연구를 해서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밑밭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의회 전문위원의 할 일인데,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비나 판공비 같은 것을 차등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의회 전문위원은 계속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출장을 내보내서 위원들의 자료수집을 하게 했을 때에, 이것이 막히는 길이 아닌지?“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분 실.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만큼 심도있게 다루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준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운전 수당은 차가 있든, 없든 다 줍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면허가 있고, 자기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 준 위원   다섯 분은 되어있고......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만약에 지금 시청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운전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의회 직원으로서 줄 수 있도록 의회에다 예산을 계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청직원이 아니어서 안 준다는 뜻이 아니라, 본청에 있는 국장 외에는 다른 기관은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것이지, 내무부에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의회에 안 된다는 것을 의회에 계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허 준 위원   아니, 의회는 안 된다면, 동직급이 의회에 와서 하등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무국장 최원섭   하등급 대우가 아니라, 같은 국장요원인데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하등급 대우는 아닙니다.
○허 준 위원   그러니까 의회예산에 넣어서 의회에서 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감안도 해야지, 그러면 누가 의회 국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오려고 합니까?
  수당이 본청직원만 못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대하는 것 아닙니까? 내쫓는 것이지......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각 시, 군 공통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질의 회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부서에도 어느 의회에서도 계상을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나와서 계상하지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허 준 위원   아니, 시장 밑에 있으면 수당을 받고, 의회밑에 와서 일하면 수당을 못 받느다는 것은 어디서 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의회 예산에 넣어서라도 의회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의장 산하에 있으면 못 받고, 인사권은 다 시장이 행하면서......
  결국 여기는 천직으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귀향살이 하는 것 아닌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이 다음에 나아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소급해서 그것을 고쳐 주어야지,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속브해서 고쳐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해놓고서 의회 가서 하급대우 받는다고 하면 누가 의회에 근무하려고 합니까?
  여기가 귀향살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같은 직급에서 시청 본청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자가운전을 받는데 의회에 가서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만약에 내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다못해 시장 관할로 판공비 내지 다른 돈에서라도 주어야지......
  소급해서 주어야 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있으면 이런 하급대우를 받는데 누가 의회에 와서 있으려고 하며, 충실히 근무하겠습니까?
  남보다 더 주어야 더 잘 할텐데......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계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소급해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허 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 삭제합시다!
  이것도 삭제를 해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소급해서 주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용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상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도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왈가왈부 한다고 해서 계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앙으로부터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안 된다고 공문이 나온 이상, 현직 공무원으로서......
○허 준 위원   어디, 그 공문좀 봅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인철   예.
○허 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허 준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   전 시간에 정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의 체납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세무과의 인부임 증원은 사업안부임으로 저희가 기획실장님과 협의하기를 수정예산안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22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재료비 기타에서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 인부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쓰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2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본청시 2,112원 X 6,396㎡로 되어 있는데, 6,396㎡는 뭡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청사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그 밑에 보면 종합민원실이 있는데, 이것이 본청사보다 더 큽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본청사보다 연면적이 더 큽니다.
김정무 위원   231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1.5톤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보일러 두 대의 용량이 1.5톤인 것을 말합니다.
김정무 위원   예. 233페이지, 기본경상비 중 출연금, 청사정비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그 공제회비는 보험성격으로 몰입하는 것이고, 나중에 재해 시에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위에는 공제회비, 밑에는 청사정비 회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공제나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같은 성격입니다.
김정무 위원   화재 뭐 이런 등등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럴 때마다 보상을 받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232페이지, 청사 및 경내 청소용품 구입 1식으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청소하는데 쓰이는청소의 비품으로 소모품, 빗자루등......
  이러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23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옥상 변전실 철거가 있는데, 본 건물의 옥상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것을 꼭 철거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옥상 방수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철거를 하면 방수를 하는 비용이 드는데, 철거하는데 9백만원, 방수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필요치 않으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무 위원   237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동청사건립에 따른 민원대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동이 새로 지어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 밑에 본청사 및 문예회관 지역난방 시설 및 공사부담이 있고, 신도시 동청사 지역난방, 정기, 수도공사비......
  이 신도시 동청사는 이미 지어진 겁니까? 앞으로 지어질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지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고, 위의 본청사 문예회관은 기존의 건물에다가 추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그런데, 신도시의 것은 지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을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앞으로 지을 것이......
  그러니까 백마동 하나 지어진 것 하고, 앞으로 지을 것 3개동이 들어갈 겁니다.
김정무 위원   본청사 및 문예회관 지역난방 시설 및 공사부담이 있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지역난방이 일산신도시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까지 오는데, 여기 종합민원실은 작년에 납부를 해서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문예회관은 앞으로 지역난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위원장!
○간사 정영진   예, 허 준 위원님.
○허 준 위원   201페이지, 수입관리가 100%, 2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대비 200%가 올랐는데, 지방수입 관리에서......
○총무국장 최원섭   지방수입 관리에서 2억 7천 1백 4십 9만 8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허 준 위원   예. 감된 거예요?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감되었다면, 감된 원인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지요.
○간사 정영진   총무국장님, 거기는 수입관리에서 7억 3천 3십 4만 3천원이 감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감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간사 정영진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감이 되어야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206페이지, 리후렛이 35원짜리가 500부인데, 어제 리후렛은 2천원짜리가 되어서 질의했는데, 여기 35원짜리는 좀 적게 계상된 듯해서 어떻게 만드는 리후렛인지, 마분지에다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조그마한 전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35원으로도 충분......
○허 준 위원   35원으로 충분해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그래도 색깔이 좀 있고 멋져야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싸구려로 해 버리면, 보지도 않습니다.
  35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211페이지, 이것은 아주 무식한 소치로 말하고 싶은데, '92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로 2만원씩 1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책자 부수가 적으니까 2만원씩 되나 보지요?
  어느 책자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정도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길다랗게 8절지로 해서 만든 부속서류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허 준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 및 정부노임단가 기준 인쇄인데, 이것도 100부로 1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00부 정도는 사실 인쇄 조판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서 1만원, 2만원씩 들어갈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지침인쇄나 기준인쇄는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기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복사하는데도 힘들고, 1-2부가 아니고......
  그것을 복사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인쇄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쯤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보면 자동차세 전산처리 120원X11,000건 X 4회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수는 11,000대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분기별로 나가는데 년초에 한번 나가는 소형차가 있습니다.
  소형차는 연중 한번 고지를 하고, 큰 차는 4회로 분할해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간사 정영진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4회를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분기별로 하더라도 소액의 1.5톤 차량은 연간 한번 고지를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액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은, 연초에 한번에 고지서를 내달라고 해서, 소형은 한번 고지서를 내고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금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금년에도 했습니다.
○간사 정영진   소형 승용차의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지세 전산처리 임부임, 이것이 8백 3십 만 6천원인데, 세입에서 보면 농지세 수입이 모두 102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수입에 비해서 전산처리 인부임이 8배가 들어간다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해야 되지만, 수입이 102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8백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하는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농지세의 세액은 사실 처리비용보다도 적게 들어간 수입이 되는데, 저희가 농지세만 받기 위한 작업이라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농지세 대장을 만들어 놓아서 민원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양도세 기준이 되는 증빙을 발행해 주어야 하고, 또 보상에 대한 기준도 되고 해서, 농지세 대상을 정비해 놓아야 다른 증명을 발행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과 수입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간사 정영진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하튼 수입이 1백만원이 인부임이 8백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좀 아이로니컬한 입장이 되는데, 가능하다면, 인부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22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맨 위에 보면, 본청, 종합민원실, 문예회관 전기사용료로 기본료가 8천 6백여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가 4천 8백여만원인데, 계약 용량에 따라서 기본료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종합민원실 수도사용료 입니까?
○간사 정영진   228페이지, 맨 위에......
  기본료에 비해서 사용료가 훨씬 적거든요.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전기료의 기본료는 계약용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계약용량에 의해서 기본료를 부담해야 하고, 또 사용료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본료 계약용량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료보다는 사용료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료 계약용량이 높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관사 전기료 기본료 계약용량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15,720원에 사용료가 472,500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운전기사 대기실도 보면은 기본료가 사용료보다 비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약용량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사 대기실은 심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기본료가 사용료보다 많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더 규명해가지고 오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영진   예. 2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맨 아래에 보면은 임대건물 관리비로 태평빌딩, 충현빌딩이 있습니다.
  각기 면적이야 다르겠지만, 건평 평당 3천원, 4천원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평당단가요?
○간사 정영진   예.
○총무국장 최원섭   이 건물이 서로 위치가 다르고, 별개의 건물인데 건물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관리비 요구도 충현빌딩은 종중의 것이어서 종중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해주다 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간사 정영진   그것은 그쪽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대응하는 겁니까?
  지금 이쪽 태평빌딩도 적지만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구형회   시설이 좀 낫고, 다른 데에 임대해준 건물과 비교해서 계상한 겁니다.
○간사 정영진   다음에 235페이지, 제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경상사업비중 본청에 형광등 안정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전형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인데, 형광등 500개를 바꾸면서 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교체하면서의 효과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백만원을 투입해서 형광등 500개를 바꾸었을 때에 절전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절약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 형광등의 수명이 다 되는 시기에 절전형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이 9백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절전형으로 바꾸었을 때의 전기료 절약은 얼만큼을 예상할 수 있는지?
  그 추정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절전효과는 당해연도에 30% 이상이 나오고, 램프의 수명연장이 2배이상 되며, 램프의 점등시 깜박거리는 것이 없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효과는 30%라고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이니까, 그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사 정영진   그렇다면 228페이지에 책정한 전기요금에는 적용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했고, 여기에 절전되는 것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남게 될 겁니다.
○간사 정영진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정수물품 구입이 있는데, 물품구입비에 컴퓨터 386SX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신청은 13대를 했는데, 여기에 12대가 기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프린터기 정수신청이 11개 되어 있는데, 10개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륜차가 정수 8개 신청에 7개로 표시되어 있고, 이런 등으로 몇 개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그 차이는 저희가 이 정수를 책정해서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 요구한 숫자로 파악이 되었는데, 예산절감이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해서 했는데, 예산심의는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1, 2회 등 계속 심사가 되다보니까 자체심의 과정에서 절감되어 숫자가 적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간사 정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실무자와 얘기를 나누다)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수가 특별회계에도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이것을 합해야 우리가 제출한 정수와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영진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심사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이륜차 1대, TV 1대, 전자타자기 1대, 견인차 1대, 정수신청 한 것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이것은 환겨사업소에 해당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해당부서의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사 정영진   그쪽의 것을 한번 확인해봐야 겠고......
  그렇다면 221페이지, 아래에서 2번째에 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2대가 정수신청 되었는데, 어째서 예산요구는 3대를 했습니까?
  정수신청은 강선동에 2대를 사주는 것으로 요청했는데, 예산상에는 3대로 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금고가 고봉동에서 정수승인에 대한 시장결재를 받을 때에 3대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봉동에 금고가 2대 있는데, 하나의 용도가 금고까지 사줄 필요가 없고, 캐비넷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1개를 삭감하고 결재를 올렸는데, 이번에 정수제출한 것ㅇ느 2대로 되고, 여기요구에는 감표시가 안 된 것으로......
○간사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간사 정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3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고양동 청사부지 매입에는 130만원짜리를 400평을 매입하는데요.
  대덕동에는 50만원짜링니데 3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무소 짓는 것인데, 고양동은 비싼 땅 400평을 매입해야 하고, 대덕동은 반 값도 안 되는 땅인 300평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제가 알아보 바로는,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양동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대덕동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면적을 많이 확보해도 청사면적의 배만 형질변경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다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300평만 해놨어도 대덕동 동장 얘기는 이부 주민이 부담하고, 이부는 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할 때에 대덕동 부지를 일부 희사받고, 일부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400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화전지역은 고층으로 군사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2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대개 70평에서 100평입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70평내지 100평인데, 100평을 친다 해도 200평까지는 광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평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100평은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덕동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세운 것입니.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을 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240페이지,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것인데, 공공요금에 전산전용 회선 사용료+32,000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중간부분에......
○총무국장 최원섭   전산전용 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수원에서 원당 간에, 또는 원당에서 수원 간의 회선사용료를 말하는데, 원당에서 수원까지의 회선수에다 월수를 해서 사용료를 곱했는데, 거기에 32,000원을 더한 것은 산정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산출 공식으로 조겁표에......
정영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어서 좀......
  다음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지적측량 검사보조인부임이 12,600원 X 필지분의 4,23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하루에 처리가 10필지인데, 1년에 4,238필지를 10필질로 나누어서 날짜가 나온 것으로 일당 12,600원씩 계산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 표기를......
  기준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물량을 가지고 검사보조원 인부임이 몇 명, 몇일이 필요하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산출기준을 빼는데 이것이 기본이라면 재주가 없지만, 이러한 물량을 작업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몇 명, 몇일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표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표기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꾸어서 해도 되지요.
정영진 위원   우선 보기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얼른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연간에 해야 될 양을 계산해서 몇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하루에 12,600원 X 필요일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알아보기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얘깃거리도 안 되는 것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48페이지, 화분관리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청 전체의 것이 아니고 민원실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어떤 것이요?
정영진 위원   화분관리비용.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민원실내에 있는 화분만을 뜻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화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총무국장 최원섭   화분도 사서 비치도 하고, 꽃꽂이도 해놓고 그럽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행사 때에 들어 왔다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화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민원실에 화분이 몇 개이든 간에, 이러한 산출기초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계절적으로 꽃이 지고, 필요하지 않다든지 할 경우에는 화훼를 하는 사람이나 화원에 위탁을해서 관리하다 가져오는 비용인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여간 다른 시청의 화분관리도 사실상 돈으로 주고 사려면 꽤 나가는 것들도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죽어가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에는 겨울에는 화분을 화원에 맡겼다가, 활동 후에 다시 찾아오고 했는데, 그것은 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과가 있고......
  관리하다가 죽으면 버리고, 행사 때에 들어오는 화분들을 각 과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목이 화분관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화분관리를 한다면 분위기 쇄신도 되고, 또 일부러 사는 것보다는 금년의 경우 시승격으로 인하여 들어온 화분이 꽤 많은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의 호적 한글화 작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타자를 치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90%정도 했는데, 이것은 한글을 전부 복사해서 법원에 보내야 하거든요?
  이러한 작업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이 작업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제 마감단계가 되지 않았나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6명 X 150일이라고 하면, 3명을 연중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제쯤 작업이 마무리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여쭈어 본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255페이지, 연간 장병 입소인원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1년에 군에 입대한 사람들......
○총무국장 최원섭   내년에 1,7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꼬집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정 신상진술서, 이것은 1인당 1매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병력동원 자원 소포는 입대하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싸서 보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진술서는 2천 5백매이고, 소포는 5천매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명부는 3천매이고......
  이것이 같지 않고 2천매에서 5천매까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입소예상인원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내년도 74년생 자원은 1,700명이라고 하지만, 금년에 연기처리 되어서 명년으로 넘어가는 자원이 있고 해서, 숫자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자체도 뭐한데, 소포가 1인당 2매씩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한 2,500매나 3,000매만 하면 도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천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병무관계 예산은요. 병무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기 2,000, 25,00, 5,000......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병숫자와 비슷하게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병력동원 자원소포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병무청에도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로 늘은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민방위 교육은 몇 개 장소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6개 장소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 문예회관하고, 능곡동, 성사동, 화전동, 중동과 관산동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중에 시청산하의 건물을 사용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줄 필요가 없는데......
  지도에서도 지금 능곡동의 지하에서 교육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6개소에서 교육을 하면,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일산의 단협 하나입니다.
정영진 위원   261페이지에 있는 사이렌은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사이렌이 기히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유지비입니다.
정영진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국장 최원섭   연간 유지비입니다. 고장나면 고치고......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에는 6개가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에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이렌이요?
정영진 위원   예.
○총무국장 최원섭   사이렌은 교육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옥상에 민방공훈련이나 비상으로 사용할 때에는 나팔모양의 사이렌을 우리는 것인데, 이 사이렌은 전에는 6개소에 민방위 단말요원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였는데, 단말요원이 없어지고, 오산 비행장에서 직접 통제를 하여 거기에서 단추를 누르면 여기의 것이 자동으로 울립니다.
정영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을지훈련을 안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안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년에는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아직 안한다, 한다, 라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해서 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연례적으로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강 언제쯤으로?
○총무국장 최원섭   대강 7-8개월에 실시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몇가지 좀 식견이 부족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어항관리를 보면 월 12만원씩 해서 14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의 대형 어항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어느 수족관에서 연간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연간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물갈이를 해주고, 청소를 해줍니다.
  일주일에 1번씩 오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월간지가 있는데, 4,500만원X5종X12월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가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여성지가 많답니다.
정종득 위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루하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주로 여성동아나 월간중앙이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종합민원실 직원용 의자가 8만원씩 해서 20개인데, 이것은 신청사가 준공됭ㄹ 때에 들어갈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도 현재 모자라서 회의용 의자 2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쪽 종합민원실로 시민과가 들어갈 때에 구입하여 직원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종득 위원   20개가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시설비에서 천광알람판 설치, 종합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설치, 이것은 본인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떤 장비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민원실에 종합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을 먼저 설치하여 주민들이 오면은 자기네들이 무슨 업무를 보러 왔다고 컴퓨터를 누르면, 해당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서류가 전광 알람판 있는 쪽으로 이관되어......
  약국에서 불이 들어오면 번호대기표를 가지고 있다가 찾아가듯이 자기 서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종득 위원   종합병원의 것과 흡사한 것인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러한 식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히 앉아 게시고, 전광판만 보고 계시다가 불이 켜지면 다된 것으로 찾아 가시도록, 이렇게 민원대에서 쭉 기다려 서서 언제 나올 것인지를 물어보고 하시는 것보다 편의를 주는 쪽으로, 번호표를 사용해서 순번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정종득 위원   예. 그러면 민원실 안에서는 여기에 적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 종합민원실이 준공되어 들어가면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시민과 소관인데, 257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경상사업비에서 이동식 전화기 설치로 3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총무국장 최원섭   이동식 전화기는 병력동원 소집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대로 병력소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병력동원 소집날은 우리 중대장, 예비군, 병무담당자 또 방위병들이 아주 바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입소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까지 가서 데려다가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대개는 그냘 오전 중에 입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부대에 병력을 인솔해 간 사람이 누구누구가 안 들어오고, 몇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무직원이 병력동원 날은 휴대를 해서 수시로 상황전화를 하여 그 사람을 집으로 찾아가서 데려다가 부대에 입소시키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대를 신청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니까 카폰 같은 것이네요.
  무선전화기로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것......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 식으로 된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정종득 위원   병력은 매월 입소되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거의 매월 입소하다시피 합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계상이 되었습니까?
  설치가 된다, 라고 봤을 때에......
○총무국장 최원섭   예.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255페이지......
정영진 위원   3만원씩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262페이지, 일산신도시 지역 내 민방공 정보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디오 경보 수신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본인이 나가보니까 백송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아파트마다 들어서 있던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거기에 민방공 대피시설의 경보시설 설치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아니고, 아파트마다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 경비실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고, 엠프를 가지고, 아파트마다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라디오에서 나오는 경보방송이 집집마다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내무부의 주관  하에 신도시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도비보조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민방위 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염상덕   예.
정종득 위원   저희 고양시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염상덕   정신교육강사가 3명이고, 실기교육강사가......
정종득 위원   실기교육강사가 그렇게 많은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실기교육강사를 도에서 교육시켜서 내보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새로 늘어 났습니다.
정종득 위원   267페이지, 민방위 수방기동대 장비보강인데, 기동 소방대의 대원은 몇 명입니까? 184명인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269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기에 보면 대민협조 기관 위문, 대민협조 기관 격려......
  주로 어느 곳을 방문, 격려하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대민협조 기관 위문은 사장님이 주로 판공비, 정보비로 쓰시는 것인데요.
  경찰서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유관기관......
  주로 경찰서, 군부대 등이 가장 많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기관운영 판공비에 예비군 중대장 판공비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고양시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4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적현황 측량이 있는데, 10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량을 말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10필지라고 추정해서 넣었는데요.
  감사관이 감사를 하다가 지적 현황 측량을 해서 가져오라는 지시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10필지를 예상하여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정무 위원   현황측량인데, 현황측량은 주로 어떤 것을 측량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주로 땅의 면적현황 측량입니다.
김정무 위원   면적측량인데, 어떠한 건에 대해서 하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감사대상 필지를 자기네들이 이것은 측량을 해서 정확한 평수를 알아봐야겠다고 인식할 때에 측량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한테 측량요구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십지문 채취기 셋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십지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실내 공중전화 이용카드 3,000원X50개는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 십지문 채취기 셋트는 주민등록을 신규로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10개의 손가락 전부를 지문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채취기 셋트로 동별로 해주는 것이고, 민원실내 공중전화이용카드 3천원씩 50개는, 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 와서 전호를 걸어야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 전화를 못 걸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받고,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전화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민협조차원에서......
  이것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화사용만 하고 다시 반납을 받아서 필요한 분에게만 일시 대여해 주는 겁니다.
김정무 위원   예.
  십지문 채취기가 주민등록 신규발급시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없습니까?
  아니면 1년만 쓰면 다 망가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채취기 셋트는 기계에 사용되는 잉크, 스폰지 등이 6개월을 쓰면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전문위원 상담관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대도시 전문위원은 누구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건축사 2명, 세무사 2명, 법무사 2사람으로 6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실에 와서 법률상담, 건축상담,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주민전산업무 활용서식이라고 했는데, 주민전산업무 서식이 13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종류는 177종이나 된다는데, 많이 쓰는 것 13종만 계상한 겁니다.
김정무 위원   251페이지, 재료비 기타 중 호적한글화 인부임이 있는데, 호적을 한글로 다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타자로 쳐서 한글타자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한글로 해서 호적 재편제를 합니다.
김정무 위원   252페이지, 부녀 1일 민원실장 간담회라고 해서 부녀 1일 민원실장에 대한 내역이 많은데요.
  이것인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부녀 1일 민원실장제의 운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부녀 1일 민원실장제 운영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원실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안내양이 앉아서 증지를 팔고 있지만,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1일 민원시장들이 와서 상담도 해주고, 대서도 해주고, 그래서 큰 힘을 덜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와서 민원인들을 대하고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하고, 봉사하는 데에서도 크게 자부심을 갖고 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여려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우를 제대로 해 드리는 것이 고작 점심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표창도 해주고, 또 간담회도 하고, 산업시찰도 보내도록 해드리자, 이렇게 제가 지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253페이지, 방위종사원 여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병무예산은 병무청에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100%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00% 지원되다시피 합니다.
김정무 위원   방위 종사원이라는 건 누굽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방위 종사원이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는 방위병을 얘기합니다.
  동사무소하고, 시병무계에 방위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무보조원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뜻합니다.
김정무 위원   25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행불자 색출여비가 있는데, '92년도에 행불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7명입니다.
  한달전에 경상도까지 갔다가 온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257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예비군 중대강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법무청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시비로 생각됩니다.
  예비군들이 병무행정을 하는데 전부를 해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셋째주 목요일은 동원자원의 날이라고 해서, 경찰서, 군부대, 중대당, 동의 병무담당자들이 한달에 1번씩 만나서 관계서류를 맞추어 보기도 하고, 건의,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이러한 것을 매달 하고 있고, 중대장들이 방위소집 때나 입영할 때에는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 간담회를 하여 사기도 앙양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 운영한 사항입니다.
김정무 위원   260페이지, 보상금에 민방위대장 및 주민 신고요원 안보현장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저희가 철원땅굴도 견학하고, 임진각도 다녀오고 했는데, 송시장님이 계실 때에 휴전선 내 임진각을 거쳐서 판문점을 견학시키는 것을 부대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한 번 판문점을 갖다 왔습니다.
  시장님이 부대하고 관계하여 갖다 왔는데, 저도 그때 처음 가보았는데,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민방위 대원들을 판문점 견학을 시켜보자 계상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268페이지, 충무계획서 인쇄가 있는데요. 충무계획서라고 하니까 보안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 20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20종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충무계획서라함은 비밀문서입니다.
  비밀문서를 충무계획서라고 일컫고 있는데,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이 민방위과에서 을지연습을 다루기 때문에 인쇄를 해 와야 합니다.
  을지연습 대비도 되는 것으로 1월 달에 인쇄를 하여 연중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가지는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민이동 계획이라든가, 또는 전시예산 계획이라든가, 전시 부식품 조달계획 등으로 각 과마다 20여종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동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동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277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 임부임이 26명, 복지회관 관리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6명은 각 동에 한명씩 있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정종득 위원   여기의 2명은 별도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능곡과 신도는 신도 복지화관과 능곡 복지회관을 뜻합니다.
정종득 위원   복지회관 2군데는 26명이 아니라, 합치면 28명이 도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28명입니다.
정종득 위원   능곡 복지회관은 지금 어느 기관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총무국장 최원섭   노인회가 들어가 있고, 탁아소가 들어가 있고,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노인정, 도서관은 물론 시의......
  탁아소는 개인운영입니까? 아니면 시직영 운영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시직영이 아닙니다. 개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정종득 위원   개인이 수탁료를 탁아 아이들한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받는데, 다른 탁아소보다 상당히 싸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탁아소는 신도도 그렇고 능곡 복지회관도 그렇고, 저희가 탁아소로 무상 대여를 해주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중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수익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무상 대여를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인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거기에 지시를 하셔서, 현황파악을 하여 그러한 오해나 곡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일용인부를 기본급 주고, 상여금을 주어서 일용이지만 상용이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인부를 파견시켜서 운영하는데, 그 탁아소의 수탁료가 아마 3만원인가 4만원 되겠지요?
  그런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시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276페이지, 맨 아래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은 동장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동장이 아니라 6, 7, 8, 9급에 대우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6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처우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급별마다 이것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고양시 전체의 28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이것은 동직원 중에서 28명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면 동에 안 나가있는 사람도......
○총무국장 최원섭   시청에도 대우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구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지금 청사관리 유지비가 각기 다르거든요.
  신도동은 1,612원...... 314페이지부터입니다.
  주교동은 아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 동에는 보통 870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신도는 1,612원, 능곡, 화전, 대덕은 1,622원, 송포동은 4,09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정영호   송포는유지비입니다.
  관리비하고, 유지비와는 다르지요.
정영진 위원   다 유지비인데?
○기획담당관 정영호   유지비인데요.
  우리 공공청사는 건물유지비의 적용단가가 년도마다 다릅니다.
  5년 이하와 10년 이하, 15년, 20년......
  이렇게 단가가 따로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곱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된 것은 단가가 좀 비싸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은 결과적으로 단가가 쌉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신도하고 능곡 이쪽에......
  신도가 1,612원, 능곡이 1,622원이면, 그 10원 차액나는 것도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것도 목조, 벽돌조, 철근조가 전부 다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단가 기주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신도나 능곡이라는 것이 옛날 읍사무소 건물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정영호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건물이 대옹소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화전동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는 다 870원씩 되어 있고, 주교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신도가 1,612원, 능곡, 화전, 대덕이 1,622원, 송포가 4,094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포 것은 오래 되었으니까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것으로 제외시켜 놓고, 신도와 능곡이나 화전, 대덕과의 차이점도 산출근걱에 의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10원 차이가 나느데......
○기획담당관 정영호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료가 어떤 겁니까?
  석유입니까? 아니면 경유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314페이지, 주교동 문제인데, 다른 데는 다 청사건물 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주교동은 청사건물 관리비로 나와서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임대차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비조로 우리가 내주어야 합니다.
  아까 본청 할때에 4,000원으로 나왔던 것이 그 금액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고드릴 수서를 제대로 갖추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주산성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송영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세덕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리소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정종득 위원   400페이지, 도서관 온풍비 연료가 226원인데, 이것이 석유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유입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경유입니다.
정종득 위원   경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열풍기 연료비가 1,226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시간당......
정종득 위원   3대가 이렇게 들어가 8시간, 140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공연장하고, 기계실 하고, 체육관에 열풍기가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거기 사서직이 한 사람밖에 없나요?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한명 있습니다. 8급이요.
정종득 위원   기능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정규직 사서 8급이 있고, 저희가 독서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서직이라고는 8급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인력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했고, 절충도 해봤습니다만, 정규적인 독서실 인가를 못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보일러라든가, 통신요원, 행정요원, 사역인부를 몇 명 합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득 위원   1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100명 이상 되겠지요?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125명, 평균 그렇게 됩니다.
정종득 위원   그리고 책이 만여권으로 장서인데, 사서직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도서 장서 보유는 27,000여권이고, 시설 규모로 봐가지고는 사서직이 4명 소요됩니다.
  도서관 진흥법을 보면......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누차 주장을 해왔고, 절충도 해 봤지만, 본래 저희 도서실이 별도로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시 문예회관에 속한 일종의 독서실이 되다보니까, 그 인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운영은 일용인부 4명을 투입하여 이동 도서관하고, 도서관 운영에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에 ,도서를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예.
정종득 위원   약 2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주로 시의 도서는 몇 종류로 분리됩니까?
정종득 위원   대충만...... 전문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정종득 위원   지금 문학, 아동, 교양,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도서가 상당히 많고요. 교양도서, 아동도서, 전문도서는 많이 구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도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그분들이 와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다음 기회에 사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득 위원   도서관 장서구입이 5천원씩 해서 3,000권인데, 장서구입은 주로 문학도서라든가, 교양도서가 전집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전집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단행본도 있고......
  전집에 있는 것은 전집으로 몽땅 구입을 합니다.
정종득 위원   고양시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도서 모으기 운동, 그 저에 새마을지회에서 했었지요?
  우리 고양시에는 재경인사회의가 있는데, 이렇나 것도 한번 해보고, 물론, 이것이 다 들어와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2만권 미만이네요? 장서를 구입하고도......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서가 2만 7천권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러면 약 3만권 되겠네요?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2만 7천권 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주민 내지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가 8천 3백권으로 1/3 가량을 기증받은 겁니다.
  금년에도 한 8백여권을 기증받았습니다만, 이동도서를 다니다보면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송 또는 조명시스템을 다루는 기사가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공보담당관실 기사가 겸임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저희가 기능직으로 통신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향 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은 못되기 때문에 통신요원 1명이 음향, 통신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 1명을, 전기직 내지 통신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확보하여 2명이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이것이 고가의 물품인데, 영사실이라든가, 조명기기라든가, 전기기계, 자가발전기 등을 총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해야지, 이것을 잘못 다루다가는 서라운드 스피커의 경우는 550만원 아닙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예.
정종득 위원   기술미숙으로 인해서 한번 실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본인도 그러한 것을 다루어봐서 알겠습니다만, 휴즈 하나만 잘못 갈아끼워도......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세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제 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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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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