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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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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4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이 제출도어 11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4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배부해드린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세출결산, 계속비 결산, 채권, 채무액 결산, 예비비지출, 예비비결산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 2항 및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액의 합계는 3,521억 2천 5백 9십 3만 8천원, 세입 결산액은 3,489억 3천 5십 9만 4천원, 세출 결산액은 3,172억 2천 1백 5십 4만 6천원, 세계 잉여금은 317억 9백 4만 8천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 채무액 결산에서, 전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84억 5천 3백 8십 3천원, 채무액은 475억 9백 8십 5만 4천원, 91년도 본년도의 발생액은 6억 5천 9백 9십 8만 3천원이 채권액이고, 채무액은 1,052억 4천 7백 9십 3만원입니다.
  9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91억 1천 3백 8십 6만 6천원이고, 채무액은 1,527억 5천 7백 8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출 결정액은 3억 8천 4십 8만 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7천 7백 3십 8만 5천 2백 6십원입니다.
  불용액으로서 309만 7천 4십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수치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83억 8천 2백 6십 8만 9천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705억 4천 5십 3만 9천원, 수납액은 682억 5천 9십 3만 3천원, 불납결손액은 4천 8백 7십 5만 1천원, 미수납액은 22억 4천 8십 5만 5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액이 182억 3천 8백 7십 8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208억 1천 4백 1십 2만 4천원, 수납액은 196억 1천 8백 1십만 5천원, 불납결손액은 94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8천 6백 6십만 9천원, 세외수입의 합계는 215억 5천 1백 2십 1만원, 징수결정액은 316억 6천 8백 2십 6만 1천원, 수납액은 305억 7천 4백 6십 7만 4천원, 불납결손액은 3천 9백 3십 4만 1천원, 미수납액은 10억 5천 4백 2십 4만 6천원,
  경상적 수입의 예산액은 83억 3천 3백 4십만원, 징수결정액은 96억 6천 2백 3십 5만 7천원, 수납액은 96억 1백 6십 6만 2천원, 미수납액은 6천 6십 9만 5천원, 임시적 수입에 132억 1천 7백 8십 1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220억 5백 9십만 4천원, 수납액은 209억 7천 3백 1만 2천원, 불납결손액이 3천 9백 3십 4만 1천원, 미수납액은 9억 9천 3백 5십 5만 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91억 1천 7백만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예산액은 5억 3천 3백 1십 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습니다.
  보조금은 89억 4천 2백 5십 3만 1천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4억 7백 9십 9만 2천원, 수납액은 84억 7백 9십 9만 2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583억 8천 2백 6십 8만 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654억 2천 1십 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489억 1십 2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3천 1백 2십 8만 7천원, 불용액은 86억 8천 8백 7십 3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937억 4천 3백 2십 4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15억 2백 6십 3만 9천원이고, 수납액은 2,806억 7천 9백 6십 6만 1천원, 미수납액은 8억 2천 2백 9십 7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에서 3천 7백 5십 8만 6천원, 주택사업에서는 6천 8백 2십 7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에 4천 5백 8십 7만 9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1백 7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억 4천 1십 3만 8천언,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에 3천 2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937억 4천 3백 2십 4만 9천원, 예산현액은 2,952억 6천 6백 6십 2만 7천원, 지출액은 2,683억 2천 1백 4십 2만 2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76억 6천 1만 9천원, 불용액은 192억 8천 5백 1십 8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이월액이 38억 1천 1백 8십 9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145억 9천 4백 1십 4만 6천원, 상수도사업에서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2천 6백 6십 9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6천 6백 1십 8만 9천원, 주택사업에서 불용액은 4억 4천 8백 7십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의 불용액은 89만 8천원, 새마을소득금고의 불용액은 4천 3백 6십 7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31억 5천 8백 8십 1만 8천원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은 15억 3천 5백 3십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불용액은 6천 5백 6십 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은 8천 5백 3십 3만 7천원, 주차장 사업의 이월액은 10억 8천 6백 1십 3만 3천원, 불용액은 2억 1천 7백 8십 6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은 389만 5천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채무액 결산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계는 84억 5천 3백 8십 8만 3천원으로 융자금 채권이 84억 5천 3백 8십 8만 3천원이고, 본년도 발생액은 융자금 채권으로 6억 5천 9백 9십 8만 3천원, 금년도말 현재액은 91억 1천 3백 8십 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 조서로서 일반+특별회계입니다.
  90년도 말 잔액은 475억 9백 8십 5만 4천원, 91년도 행위액은 1,117억 2천 6백 4만 3천원, 합계, 누계가 1,592억 3천 5백 8십 9만 7천원, 91년도 상환액은 64억 7천 8백 1십 1만 3천원, 91년도 말 채무액은 1,527억 5천 7백 7십 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 첨부가 되어있고, 기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분 각 1권은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시 정영진 위원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정영진  정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강혁, 허 균 검사위원은 지난 10월 13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규모는 3천 5백 2십 1억 2천 5백 9십 3만 8천원이며, 세입은 3,489억 3천 5십 9만 4천원이고, 세출은 3,172억 2천 1백 5십 4만 6천원으로, 317억 9백 4만 8천원이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583억 8천 2백 6십 8만 9천원에, 세입은 682억 5천 9십 3만 3천원이고, 세출은 489억 1십 2만 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3억 5천 8십만 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937억 4천 3백 2십 4만 9천원이고, 세입은 2천 8백 6억 7천 9백 6깁 6만1천원이고, 세출은 2,683억 2천 1백 4십 2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123억 5천 8백 2십 3만 9천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이월액 78억 3천 1백 2십 8만 7천원 중, 명시이월액은 27억 7천 5백 9십 7만 6천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50억 5천 5백 3십 1만 1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76억 6천 1만 9천원이고, 이중 명시이월액은 18억 2천 6백 7십만 7천원이었고, 사고이월은 58억 3천 3백 3십만 2천원이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있어서는, 91년도 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91억 1천 3백 8십 6만 6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1,527억 5천 7백 7십 8만 4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75억 4천 8백 7십 2만 3천원으로써, 90년도보다 3억 4천 1백 9십 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액이 3천 4백 8십 9억 3천 5십 9만 4천원이며, 세출액은 3, 172억 2천 2백 5십 4만 6천원으로, 잔액이 317억 9백 4만 8천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 5억 4천 6백 4십 2만 7천원의 69.6%인 3억 8천 4십 8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3억 7천 7백 3십 8만 5천 2백 6십원을 집행하고, 309만 7천 7백 4십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세입결산중 지방세 체납액이 11억 8천 6백 6깁만 9천원으로서 90년도 체납액인 6억 5천 4백 1십 2만 3천원보다 5억 3천 2백 4십 8만 6천원이 많은 55.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체납액이 10억 5천 4백 2십 4만 6천원으로, 90년도의 체납액인 4억 8천 6백 7십만 8천원보다 5억 6천 7백 5십 3만 8천원의 체납액이 늘거나 46.2%가 증가됨으로써 매년 거의 2배가량이 늘어났음은, 시승격으로 인하여 읍·면에서 취급하던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이 결여되었고, 또한 세수인력의 감소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다고는 사료되나, 지방세수 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풍토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집행기관 측에 세수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는 91년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이 무려 279억 7천 3백여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279억 7천 3백여만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의 7.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예산 계상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예로서, 청소년 지방육성 위원회는 구성만 하고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수당 1백만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계상착오로 예산 3천 1백만원 중 1천 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법 전용 농지 원상복구 장비 임차료는 37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전용된 농지는 많음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농민에게 적기에 지원해야 할 콤바인 부속품(칼날, 체인 등)구입예산 5천 6백 4십 7만 5천원이 전액 불용예산이 됨으로써 90년 수해당시 농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아 농민의 크나큰 불만을 초래케 하는 등,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었으며, 예산확보 후 상황변화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타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등 대민 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자체를 견지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 또는 이월액으로 남아 예산시장의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촉구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함이 타당하나, 91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해빙기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사업 등 12건에 8천 3백 4십만원, 장마기를 대비한 재해대책 사업 9건에 7천 8백 6십만원이 지출되어, 매년 반복되고 연례적인 예측 가능한 재해예방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써, 예비비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차우 예산계상 시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책정하여 집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1년도 고양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3,521억 2천 5백 9십 3만 8천원이며, 세입은 3,489억 3천 5십 9만 4천원이고, 세출은 3,172억 2천 1백 5십 4만 6천원으로 317억 9백 4만 8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83억 8천 2백 6십 8만 9천원이며, 세입액은 682억 5천 9십 3만 3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89억 1십 2만 4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93억 5천 8십만 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937억 4천 3백 2십 4만 9천원에, 세입은 2,896억 76,661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683억 2천 1백 4십 2만 2천원으로 123억 5천 8백 2십 3만 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 불난결손액 4천 8백 76십 5만 1천원은 납세자의 행불, 시효소멸 등으로 인한 것이며, 미수납액 22억 4천 8십 5만 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3,2%로서 납세자의 납세태만, 제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금후 재산압류 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년도 세출결산액은 489억 1십 2만 4천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4.7%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3천 1백 2십 8만 7천원을 예산현액의 12%이고, 그중 명시이월액은 27억 7천 5백 9십 7만 6천원으로서 4.3%이며, 사고이월액은 50억 5천 5백 3십 1만 1천원으로써 7.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 계상 후 미집행 또는 일부 집행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더욱이 예산계상 후 전혀 지출되지 않고 불용액된 과목도 일부 있어 예산시장의 결과를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2,806억 7천 9백 6십 6만 1천원으로써 예산액 2,937억 4천 3백 2L 4만 9천원의 96%이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융자금 채권액이 91억 1천 3백 8십 6만 6천원이었으며, 지방채가 1,527억 5천 7백 7십 8만 4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75억 4천 8백 7십 2만 3천원으로써 90년도보다 3억 4천 1백 9십 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8천 4십 8만 3천원으로써 지방의회위원 선거경비 외 8건에 3억 7천 7백 3십 8만 5천원을 집행하고, 3백 9만 8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결과를 검토하면서 제기된 사항은, 매년 예측이 가능한 재해대책 사업비로 2억 1천 6백 8십 5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비비 집행액의 57.4%를 차지함으로써 금후 예산 계상시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본예산에 책정하여 집행되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11시07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지방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본청, 사업소 등의 업무량 증가 및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안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은 공보담당관실 외 17개 실·과·사업소 등이고, 취득내역은 신규취득이 25종 196개, 대체취득은 7종 26개, 취득예상가는 10억 8백 1십 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정수물품의취득·처분승인의건을 보면, 고양시 업무량 증가 및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93년도 정수물품 (타자기, 복사기 등 행정장비와 자동차 등 사업장비)의 신규취득 및 처분 (노후품 대체)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금회 취득·처분 계획은, 신규취득이 25품목 195개, 6천 2백 8십 7만원입니다.
  대체취득은 7품목, 26개 3억 8천 7백 3십만원입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32개 품목(222개)으로써 10억 8백 1십 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품목별 집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역(신규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엠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정수기 3개인데, 현재 보유가 2개라서 1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세트를 이동방송용으로 2천만 원을 들여 구입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차량 내부에 방송시설을 고정 설치하여 옥외행사 및 가두홍보 방송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에 엠프 1대를 구입하여 청내 방송용으로 활용코자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컴퓨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정수는 6대, 현재 보유는 4대, 부족수 2대입니다.
  386X 2대를 2백만 원씩 4백만 원에 구입할 계획이고, 차량등록증으로 5대가 필요하나 현재 차량등록용으로 3대가 있어서 2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차량등록계가 생겨서 여기에 보충하고자 2대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에는 14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386DX로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전산화용으로 386DX는 용량이 80메가로 12만 필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386SX는 용량이 적어서 DX는 3시간에 프린트 할 수 있는 것을 SX는 6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이번에 용량이 큰 것으로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과에는 대가 있는데 1대가 부족합니다.
  386SX로 2백만원을 들여 1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민방위 대원과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2대중 1대가 부족하여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서비스업소 가격동향 및 광공업 등록을 전산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2대 정수중 1대가 부족한데, 여기도 386SX로 2백만원짜리를 구입하여 공해배출업소 관리 전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저수 1대에 아직 1대도 없는 실정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1대를 계상했고, 건축과에는 3대중 1대가 있어 2대가 부족한데, 여기에는 2백만원짜리 2대를 계산하여 4백만원을 계상했고, 건물 통계 입력 및 일반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도과에 정수 2대중 1대가 부족한데, 2백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요금을 전산처리하고자 합니다.
  청소과 2대중 1대가 부족한데, 1대 386SX, 2백만원짜리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하수과에 2대중 1대 부족분은 386DX 용량이 큰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대책을 위한 온라인 체계확립이 요구되므로 그 장비인 OS2는 386DX에서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강선동에 앞으로 동이 설치될 경우 컴퓨터를 설치코자 386DX 5백만원짜리를 계상했고, 보건소는 1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386SX 2백만원짜리를 구입하여 환자관리, 보건증관리, 예방접종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에 1대가 부족한데 이것은 2백만원짜리로 업무추진용, 2개과 1대 사용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문예회관에는 도서정리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프린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6대중 3대가 있고, 3대가 부족한데, 도트식으로 단가는 150asdnjs을 계싼하여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용으로 5대가 필요하니, 프린터기는 2대밖에 없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합니다.
  세무과에는 7대중 5대가 있고, 2대가 부족한데, 토지과표 전산용으로 LQ 1550H프린터는 속도가 느려 12만 필지를 출력 시 96시간이 소요되며, DLQ-4000H는 12만 필지 출력 시 40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종합 전산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민방위과에 2대중 1대가 부족한데, 레이저식 프린터기 2백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대원, 인력 동원, 자원관리에 필요하고, 지역경제과 1대 부족분은 2백만원짜리로 개인 서비스업 가격동향 및 광공업등록 전산관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 부족한 것은 도트식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 전산화에 사용하고, 교통행정과 1대 부족분은 레이져식 2백만원짜리로 문서편집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 2대가 부족한데 이것은 2백만원짜리로 건물통계입력 및 일반민원행정 업무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컴퓨터를 사게 됨으로 인해서 프린터기를 사게 되는 겁니다.
  수도과에 1대 부족한 것은 상수도 요금 전산처리용으로, 청소과에 1대 부족한 것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전산처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선동에 정수는 4대, 부족수 4대로 금회 승인요구는 1대는 레이저식으로, 1대는 레이저식 2백만원짜리, 2대는 도트식으로 6십만원짜리 120만원으로 동사무소의 주민 전산망 업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6개동에 1대씩 부족한데, 각 1대를 도트식 60만원짜리로 구입하여 주민등록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보건소 1대 부족한 것은 레이저식으로 2백만원짜리 환자관리, 보건증관리, 예방접종관리에 필요하고, 농촌지도소에 1대 부족분은 2백만원짜리 업무추진용, 2개과 1대 사용으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문예회관에 1대 부족한 것은 도서정리용이고, 교육장 8개에 도트식으로 공무원 교육용으로 60만원짜리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내에 컴퓨터 교육장을 두고 컴퓨터를 20대 설치하여 여기에 따라서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년중 직원들의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동직원에 대한 주민전산교육을 시키는데, 활용코자 프린터기 1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이것은 16BIT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민전산 온라인화에 필요한 것으로 WORK STATION이라고 부릅니다.
AT 컴퓨터 1대에 XT 컴퓨터 3대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주민전산은 전국적 온라인화로 통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16BIT로 강선동에 3대를 설치할 게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에 16개의 컴퓨터를 사서 공무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륜차입니다.
  총무과 2대 정수에 1대도 없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125CC에 1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여 행정통신 보수용(통신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수도과에는 1대가 부족한데, 수도검침용으로 125CC 150만원에 1대를 계상했고, 하수과에 2대가 부족하여 125CC 150만원씩, 3백만원, 하천감시용으로 계상된 것이고, 환경사업소에 2대가 부족하여 125CC 15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여 관내순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강선동에 2대 125CC 150만원짜리 3백만원을 직제신설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 복사기입니다.
  성사동에 3대 정수에 2대가 있어 1대가 부족한데, 건식 복사기 320만원짜리 1대를 사서 제증명 발급용, 민원발급용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량 과다로 1대를 더 확보하여 민원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계상한 것이고, 강선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제신설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고를 말씀드리면, 강선동의 금고 2대는 직제신설로 인해서 계상한 것이며, 다음에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위생과에 1대를 계상했는데, 8mm짜리 비디오 카메라인데, 단가는 1백 5십만원이고, 심야·퇴폐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증빙 확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 1대가 부족하여 250만원짜리로 규격은 K-51S입니다.
  신속한 가격동향 및 기업체간 원활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에 모사전송기 1대도 규격이나 단가는 같습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환경사업소 1대는 규격, 단가가 같고 직제신설로 인하여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강선동의 경우도 직제신설로 1대를 사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살포기입니다.
  청소과에 살포기 1대를 사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기고압식으로 단가는 40만원, 쓰레기 적환장 주변 소독용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TV입니다.
  청소과에 20인치 1대를 50만원을 들여 적환장 관리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능곡동에 1대 부족분을 25인치 80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교육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며, 송산동 1대는 20인치 50만원으로 민원대기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강선동 1대는 직제신설로 인하여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에 2대가 부족하여 50만원짜리를 계산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민 교육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수도사업소는 1대 부족으로 50만원, 20인치 상수도 시설근무자용으로 신도시 배수지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1대 부족분은 수위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녹화기입니다.
  성사동에 녹화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고화질로 민방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능곡동에 민방위 교육용으로 50만언짜리 1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송산동에는 1대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배치해서 고양시정 홍보를 하도록 하고, 농촌지도소에 1대 부족분은 농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회계과에 1대가 부족한데, 노출형으로 50만원짜리, 공공청사 시눅에 딸느 증거자료 확보용으로 구입코자 하며, 건설과 1대는 노출용 50만원짜리로서 노상적치물 단속용으로 사용하고, 하수과 1대는 재해대책, 하천감시용으로 활용하며, 환경사업소 1대는 직제신설로 인한 사진촬영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취기입니다.
  건설과에 2대가 있습니다만, 2대가 부족해서 2마력짜리 예취기 40만원씩 80만원에 구입해서 도로변 잡초제거에 사용코자 하며, 녹지과에 2대 부족분도 공원 내 잔디깎기에 사용하고자 하며, 고봉동의 2대는 도로변 잡초 제거를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송산동의 2대도 도로변 잡초제거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31페이지, 전자타자기입니다.
  새마을과에 1대 부족분은 전자식 1백만원을 들여서 업무용으로 활용하며, 건설과 1대 부족분 역시 업무용, 수도과에도 같은 것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주교동 1대, 업무용, 능곡동 1대, 업무용, 강선동은 직제신설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행신동 1대 부족분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보건소에 보건행정 업무용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무전기입니다.
  녹치과 정수는 43대이고, 현재 보유는 33대입니다.
  부족한 것은 10대로 휴대용으로 40만원짜리 10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진화용으로 총 무전기 소요대수는 60대가 되어야 하나, 정수는 43대로 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살 계획으로 이번에 10대를 계상했습니다.
  하수과 1대는 무선 기지국용으로 7백만원을 들여 재해대책 및 하천감시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3대는 휴대용으로, 직제신설로 인한 구역순찰시 연락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보건소에 정수 16대에 현재 보유수는 14대이고,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450ℓ, 1백만원짜리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약품 보관용과 결핵예방액 보관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1대는 직원식당용으로 1대를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분광 광도계인데, 보건소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단가는 3천 5백만원으로, 규격은 330-900RPM으로 되어 있고, 취득사유는 정확한 수질검사 및 암검사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질검사는 본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8개 항목 수질검사 중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항목검사에 광학 장치가 필요하므로 꼭 필요한 장비이고, 암검사에 있어서는 소변으로 각종 중악 스크핀 검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 모든 실험실, 연구실의 정밀분석에 적합한 연구용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공보담당관실 1대 베스타 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동방송용으로 구입코자 하며, 새마을과 1대는 이동도서관차용인데, 이것은 도에서도 공문지시가 있어서 '93년도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용으로 도서관 차량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어코자 문고단체에 사주는 것으로 직접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건설과 1대는 굴절식 고소차로 단가는 4천 1백만원이고, 가로등 수리차입니다.
  교통행정과에 1대는 대형 견인차 11톤으로 7천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1대를 더 살 계획이고, 보건소의 1대는 봉고더블 1톤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방역사업용으로 현재가동 2대로 고양시 전체를 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 2대중 1대는 암롤트록 8.5톤으로써 4천 9십 2만원이 소요되고 각종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18개동에 봉고더블 1톤을 8백만원씩 1억 4천 4백만원을 들여 동사무소 업무용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모뎀에 관해서는, 총무과에 2대의 컴퓨터 모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규격은 2,400MMP외장으로 단가는 17만원씩 34만원,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모뎀 1개는 17만원짜리로 규격은 같고, 농촌 진층 정보용 온라인 시스템에 필요하여 계상한 것이고, 강선동은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화를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하수과에 하수도 준설기 2대가 있는데, 2대가 부족해서 8마력짜리 1천 8백만원에 3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하수도 준설기는 늘어나는 작업량에 대체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2대를 추가 구입하여 민원에 대처코자 합니다.
  신고 들어오는 대로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과기입니다.
  보건소 여과기는 정수 1대로, 규격은 69HZ이고, 단가는 200만원입니다.
  음용수 및 각종 액체 세균검사시 여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어콘디셔너는 환경사업소에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스탠드형으로서 1백 50만원짜리 1대인데, 주전산실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탁기는 환경사업소에 1대로써 5.2kg짜리, 단가는 40만원, 작업 인부복 세탁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응접셋트 강선동에 2개는 사무실용으로 1백만원짜리 2백만원을 동장실과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인데, 기획담당관실 건식 1대,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량이 50만매를 초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대체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에 복사기 1대는 320만원으로써, 86년 7월 달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인한 사용불능으로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며, 풍산동 역시 320만원짜리로 87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 또한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능곡동 1대도 86년 7월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인해 대체 취득하고자 하며, 농촌지도소 '86년 12월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5년이 안 되었더라도 복사량이 50만장을 넘으로 대체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총무과에 3대로 규격은 K-51S이고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8년 9월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인한 사용불능과 고장발생 시 부품의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성사동 모사전송기 1대도 마찬가지로 대체취득하고, 신도동, 퐁산동, 관산동, 화전동, 능곡동, 송포동은 모두 1대씩으로 대체취득입니다.
  다음은 이륜차입니다.
  성사동에 125CC 1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87년 6월 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는 청소과에 11톤 압축차량을 86년 6월 달에 구입하였는데, 내구년수는 6년으로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코란도 훼밀리로 86년 8월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은 6년으로,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짚벤도 구입년도가 8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들여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성사동에 TV는 25인치로 1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87년 3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엠프는 공보담당관실 청 내 방송용으로 1세트를 2천만원을 들여 구입코자 합니다.
  83년도 9월 달에 구입했고, 내구연수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전자현미경은 규격은 1000배짜리인데, 내구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2년 9월 달에 구입한 것인데, 4백만원을 들여 다시 교체하기로 하고, 40배짜리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백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된 물품취득승인 요청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방정수물품의 취득.처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본청, 사업소, 동의 업무량 증가와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따라, 93년도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행정장비의 확보는 행정능률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안은 93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득하여야 예산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정된 것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의 취득계획은 총 32개 품목(222개) 취득예상가는 10억 817만원으로, 취득대상은 공보담당관시의 17개 실·과·사업소 동이며, 각 소관별로 취득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행정장비 활용상태 및 물품의 관리상황 등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건은 명년도 집행기관의 필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수물품을 승인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문나는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질의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기관 측에서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요약된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하기에는 품목별로 전문지식이 없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에 386SX와 DX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로 어떠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정수 몇 개 중 몇 개가 부족해서 몇 개를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정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정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은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서 부족분을 사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먼저 컴퓨터 386에는 XT와 AT가 있는데,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시민과에서 주민전산화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AT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용량이 큰 것을 모체로 하나 놓고, XT는 동사무소에서 모체와 연결된 컴퓨터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개념은, 물품취득승인을 함으로써 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수는, 기관장(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정한 정수 내에서 물품을 취득승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기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할 경우에는 정수에 저축을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세웠다고 하더라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수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이 적다든지, 속도가 느린 경우에 용량이 크거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취득승인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각종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복사기가 2대가 있다고 하면, 폭주되는 업부로 인해서 출력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먼저 있던 것이 부족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속도가 느리다든지, 용량이 적어서 사는 경우에, 먼저번의 것을 다른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대부분의 과에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이 큰 것을 살 때에 먼저 쓰던 컴퓨터를 사장시켜 놓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것을 관리전환 하여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AT를 사줌으로써 XT 4대는 동에서 회수할 계획이며, 이것을 회수하여 교육장에 배치해서 교육장에서 활용하도록 활용가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도 물품부소에 불필요하니까 다른 곳으로 관리전환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필요한 부서에 관리전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같이 붙어 있어야만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같은 과내에서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 대가 있어야만......
  물론, 더 편하기는 하겠지만,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가 있어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만 있어도 사용은 가능한데, 컴퓨터 2대를 동시에 작동할 때에는 프린터 1대만 가지고는 가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흔히 업무용은 컴퓨터 1대에 프린터기 1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교육장에 비치할 교육용 프린터기 경우, 절반만 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만 사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2대에 프린터기 1대를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대씩 있어야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강선동의 주민입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내년도 5월쯤이 입주예정인데, 현재 강선동은 백마동에서 분리되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백마동과 강선동은 위치상으로 거리가 좀 멀어서, 강선동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백마동에 와서 행정업무를 보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하여 강선동의 분동을 사전에 승인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시기를 내년 5월로 잡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각 동의 프린터기의 경우에 26개동에 52대, 이번에 1대씩을 더 사주어서 기존에 있는 26대 보유와 26대를 더 사기 때문에 동 당 2대씩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강선동의 정수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도트식은 2대만 사는데, 레이저식과 LBP650레이저식이 있습니다.
 도트식이 아닌, LBP650레이저와 그냥 레이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각 동에 있는 것은 도트식입니다.
  도트식과 레이저식의 다른 점은, 도트식은 구형이고, 소리가 나는 것이며, 레이저식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 분위기에 소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는 데에는 도트식 프린터기 1대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더 사주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때에도 과대동에서는 출력하는데 자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소동에 있는 도트식 프린터기를 떼어다가 또 과대동에서 사용했다가 다 쓴 후에 다시 갖다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동에 2대씩 프린터기가 있어야 제대로 출력도 될 것으로 생각하여 1대씩 더 사야 한다고, 도의 지시도 있고, 통신계에서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기존 26개동에는 왜 도트식 2대만 있고, 강선동에는 도트식 2대를 사주고, LBP650레이저와 레이저 프린터기를 또 사주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동의 업무가 인구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거의 평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곳만 특별히 더 사주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최원섭  그런데, 지금 동에 도트식이 1개가 있는 것으로만 말씀드렸는데, 기존 동에 레이저식이 2대식이 있기 때문에 동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선동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제 질문은 각 동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복사기를 보면, 건식으로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복사기 몇 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무과에서 폐품이라고 하여 정수물품 관리현황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34만 4천 2백 9십 9매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몇 매를 써야 많이 사용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적과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보니까 80만 3천 5백 7십 4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옆을 보니까 같은 기종인데, 폐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물품 자료를 어떻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그것을 뜯어보니까 그것은 92만 5천 8백 5십 9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약 2년여 밖에 안 쓴 것이 34만매에서 폐품이 되었는가를 따져보니까, 복사기 기종이 달랐습니다.
  지적과에서 쓰는 것은 신도리코이고, 세무과에 폐품으로 있는 것은 롯데 캐논인데, 성능기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업무량에 따라서 구입해야겠지만, 지금 복사기의 경우 “건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회사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전문지식 없이 비교한다면, 롯데캐논을 사야할 것이 아니라, 신도리코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좀 자세히 제출하서야 하며, 구입할 때에는 배려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컴퓨터 16대와 프린터기 8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각종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직원의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는지, 촉주되는 업무를 피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걱정되는데, 혹시 교육추진 계획이 세워지셨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교육계획으로는, 강사를 현직공무원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현직 공무원을 5명을 위촉할 계획으로, 위생과 고문규, 통신전산계안문제, 세무가 김미정, 시민과 성부경, 고봉동 이종숙으로 컴퓨터에 능통한 공무원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주로 주민전산 컴퓨터의 고장이나, 동에서 업무추진이 부진할 경우를 차출해서 그 동에 파견하여 지도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교육기년은 년중으로 하되 ,분기별로 수시로 하여, 대상은 8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73명, 사업소 18명, 동사무소 26명으로 7.8.9급, 기능직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컴퓨터를 사게 되면 초보자가 할 경우 작동도 어렵고 해서, 일단 교육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퇴근시간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 등을 활용해서 직원이 교육을 시키며, 직원이 교육을 받는 등, 저희가 계획한 인원 외에도 희망자를 더 파악하여 희망자가 있다면 더 늘려서 수시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급양비도 약 3백만원을 세워서 저녁에 교육강사를 식사대접할 계획이며, 컴퓨터는 16대에 AT급 동교체분에서 오는 4대를 포함해서 20대를 설치하고, 프린터는 8대를 설치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교육시키는 데에 따른 책상, 의자 등은 전부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구입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품목에 대한 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TV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실용, 교육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의 경우에는 몇인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교육용은 가정용보다는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 교육용으로는 25인치 정도는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농민 교육용은 20인치가 좀 작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요구된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요구가 그러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사실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요구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이 20인치를 사가지고는 농민교육용으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님이 나오셨는데, 20인치를 요구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경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치는 명시되지 않고 액수로만 1백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인치요구를 안 하셨다면, 일단 지도소에서 실수를 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20인치를 사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되어 곡 필요한 것이라면, 인치를 큰 것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사도 좋은데, 이러한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전자타자기가 있는데, 실제로 전자타자기를 어느만큼 활용하는지, 실제로 컴퓨터 공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지, 전자타자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최원섭  컴퓨터로도 많이 활용하지만, 공문서 하나하나를 컴퓨터로 찍어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는 보고자료 등을 주로 작성하고, 공문서의 경우는 전부 전자타자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 직원들 중에는 컴퓨터를 못치는 직원이 많고, 그런 대신 타자를 칠 줄 아는 직원이 많아서 전자타자기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32페이지, 이미 지난번에 정수물품 취득 심의할 때에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전기를 같은 기종으로 사서, 각 부서가 꼭 필요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용 같은 것은 녹음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가 되고, 하수과의 재해대책용등은 겨울에는 필요하지 않고, 여름에 쓰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같은 기종을 가지고 부서가 서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하면 저도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통신계장의 의견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계장 정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 법규 규정에 보면, 산화용 주파수가 따로 있고, 도로.경찰의 주파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통화할 경우 혼선이 생겨서 제대로 통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수는 하수, 행정이면 행정, 산화면 산화의 주파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올 때는 행정끼리는 다 통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기지국은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녹지과에서 쓰는 무전기를 기지국만 같은 기종을 놓았을 때에 하수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까?
○통신계장 정상찬  예. 주파수가 틀려서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기종이 같은 것을 가지고, 기지국만 달라도 못쓰는 거예요?
○통신계장 정상찬  예. 주파수가 틀리니까요.
  KBS, MBC 등의 채널방식이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자동차가 있는데, 새마을과의 자동차를 도 지시에 의해서 구입코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도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50%의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장시간 혼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종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득 위원  총무국장님께, 정영진 위원의 질문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비니다만, 법정 정수물품 규정은 시장이 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인구수에 의해서 정수물품이 정해집니까, 시장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지겠지요?
  예를 들면, 능곡동에 어떤 것은 정수물품이 3개, 강선동에는 1개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특별히 무슨 인구수라든가 기준자체는 없습니다.
  각 실.과.소나 동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요청할 때에 우리가 정수를 판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봉동에서 금고를 사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수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금고 2대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정수를 안 올려주었는데,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그 기관의 과나 동의 실정을 파악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그 규정 밑에서 정수물품을 시장이 정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한다면......
  미운 자식은 밉다고 안 해주고, 이쁘다고 더 해주는 등,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에 공보담당관실에 이동방송용 엠프가 있습니다.
  차량(봉고) 내부에 방송시설을 고정 설치하여 옥외행사 및 가두홍보에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동식 방송기계를 가지고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현재 1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정종득 위원  그 출력이 얼마나 되며, 지금 두셋트가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이동방송차로 고정된 것은 없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임시방편으로 설치하여,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방송 차량으로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거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비와 셋트설치비와 합산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차량비는 별도이고, 엠프가 2천만원입니다.
정종득 위원  출력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400W입니다.
정종득 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식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기공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해박한 지식은 없으나, 여기에는 어떤 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력은 몇 KW의 어떤 형, 스피커는 어떤 형 등, 모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만 자료를 주시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계장이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저희가 봐서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컴퓨터 386SX, 이것은 입력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DX는 80MB로 12만 필지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SX는 절반으로 40MB이고, 절반의 능력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3시간 출력한다면, 6시간이 걸려야 하고......
정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등록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109대입니다.
정종득 위원  아니, 고양시 전역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전 차량...... 그래야 여기 계상된 수치가 맞지요.
  386SX에 얼마를 입력시켜야 하는데, 그 부족분이 2대라고 하니까, 2대를 다 사주어야 하는지를......
○총무국장 최원섭  3만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대만 가지면 되겠네요.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공해배출업소 관리전산화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시의 환경배출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불참으로 답변이 불가능함.)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해당과에서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원섭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위원  다음, 21페이지에 이륜차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125CC가 150만원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종득 위원  행정통신 보수용으로 통신계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통신계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지금까지 오토바이 없이 일했습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현재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타과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득 위원  강선동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주민입주를 마친다고 하셨는데, 직제신설로 오토바이 2대 125CC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가 2대씩이나 필요할까요?
  더욱이 신도시 동이므로 행동반경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차량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다니게 되며, 또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시청에 오려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2대를 계상한 겁니다.
정종득 위원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만, 강선동의 5월 달 입주예정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윤명구  5월 달에 900여세대가 됩니다.
정종득 위원  900세대라면, 약 4,000명 미만이겠네요?
○총무과장 윤명구  예.
정종득 의원  복사기가 있는데, 현재 성사동의 인구가 약 3만......
○총무과장 윤명구  현재는 28,000명입니다.
정종득 의원  성사동에 4천명을 예상하는데, 3개......
  다음에, 강선동에 금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봉동에 정수승인을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중동, 능곡동, 관산동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해 보니까 과거에 읍으로 있을 당시에 사용했던 비품 중에 폐기처분을 시키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물론, 고양시 재정이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판매할 수 없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회계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읍이 동으로 되면서 가지고 있는 비품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장 구형회  시승격이 되면서부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실·과·소·동 간의 비품을 안배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 후. 현재까지 숫자상의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득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산동 사무소에 금고가 3-4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썩지도 않고, 폐기처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유효적절하게,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안배해서 주면, 말로만 재활용품이라고 하지 말고......
  본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 하나만 갖다 놓아도 몇 트럭의 재활용품을 주워 모은 것 보다 낫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확인해서 신설되는 동에는 페인트만 다시 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를 안배해 주시고, 정수물품에는 계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수물품에도 국민의 복지, 환경, 위생보건에 필요한 것은 처리하고, 또한 아울러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고양시에 들어와서 사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양, 살고 싶어 하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 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허 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준 위원  먼저, 정수물품이 약 10억 이상 올라와 있어서 굉장한 숫자라고 보아지는데......
  작년도에는 얼만 큼의 정수물품을 구입하셨는지, 작년도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도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에도 금년도 수준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허 준 위원  막연히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구형회  작년도에도 시승격 때문에 상당한 물량을 취득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덮어씌우는 격의 물품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18페이지에, DLQ도트식 40000H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LQ1550H와 어느 정도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LQ1550H프린터는 속도가 느리고, 12만 필지를 출력 시 9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DL1-4000H는 12만 필지 출력 시 40시간이 소요되어 LQ1550H보다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허 준 위원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대수는 몇 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09대입니다.
○허 준 위원  아니, 고양시전체......
○총무국장 최원섭  3만대입니다.
○허 준 위원  3만대인데, 12만대까지 필요하다고, 92시간이니, 몇시간이니 거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현재 3만대인데, 12만대를 단위로 얘기할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12만이라는 것은 토지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허 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고양시가 26개동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허 준 위원  그 위의 강선동에는 GP-2800도트씩 프린터를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6개동에 공히 1대씩을 신청했는데요.
  그렇다면 강선동에는 2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강선동은 26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선동이 포함된다면 27개동이 되는 겁니다.
○허 준 위원  다음, 35페이지 새마을과에서 신청한 이동도서차량입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차종도 없고......
  아무런 명시도 없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이 내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데, 이름도 없이 무조건 3천만원......
  작년에도 이것을 계상했다가 삭감된 경우가 있었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을 요구하는 관례가 있는데......
○회계과장 구형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새마을과에 도서 2천권 이상의 적재가능한 차를 각 시.군 공히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도비 50%를 보조받아 구입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차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지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 지시를 받아서......
○허 준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도에서 전부 사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예.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허 준 위원  아니, 예산이 도에서 전부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조만 나오는 것이지, 50%는 자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구형회  시비로 자부담을 하여 저희가 구입해야 합니다.
○허 준 위원  작년도에도 복사를 요구했었습니다.
  탑봉고의 경우에 서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복사의 경우는 좁은 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왜 요구했는가 해서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피동적으로 사주는 것이니까, 사는 것보다는 자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얘기해야지, 그냥 도에서 50% 보조해 주니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사야 한다는 것은,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작년도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허 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21페이지, 하수과 이륜차 2대가 요구되었는데, 인원이 증감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는 현재 18개소의 정원경찰 19명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19명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 인원이 증감되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하수과의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몇 명이 증되었는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법행위 증빙확보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카메라로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야간에 비디오카메라로 한다고 하던데......
  기존 카메라로는 야간에 잘 작동하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카메라는 한 부분만 촬영이 가능한데, 비디오카메라는 도랑가면서 현장 전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발, 영업정지 시에 분쟁의 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따른 증거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능곡동 민방위 교육용 TV가 있고, 송산동, 강선동에 TV 1대씩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도 TV가 대씩 모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14대기 정수로 되어 있고, 현재 보유는 13대인데, 13대가 수도사업소 어느 어느 곳에 소요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수도사업소에는 배수지가 많습니다.
  이 배수지에 전부 1대씩을 배치하다 보니까,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현재 배수지가 몇 개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4개소입니다.
김희태 위원  30페이지, 예취기가 본청 또는 다른 동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47대중에서 38대가 현재 사용가능하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이 9대입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 준 위원  예취기는 수리해서 못 씁니까? 수리가 안 돼요?
○회계과장 구형회  수리를 해서도 쓰고, 예취기에 따라서는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대개는 수리를 해서 사용합니다.
  날이 부러지면 날을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허 준 위원  날이야 당연히 갈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겁니다.
  주로 인부들이 사용하는데, 숙련되지 않은 인부가 사용하다가는 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사고에 대한 후유증 같은 것도......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김희태 위원이 이해하신다면, 예취기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지금 읍·면 체제에서 사용하던 예취기가 전부 취합되어 다시 재배치 된 것으로 아는데, 47대중 38대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과에 배치되어 잇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용목적이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각 동별로 1대씩은 모두 나가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과거의 읍. 면 체제하에 있던 동에는 다 가지고 있고, 여타 동에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과는 본청 회계과, 건설과, 새마을과에 가장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회계과에 1대가 있고, 건설과에 2대, 새마을과에 16대......
  아니, 사용가능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6대, 농촌지도소에 2대, 행주산성 2대, 원신동 3대, 통일로 주변에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신도동에 3대, 중동 1대 화전동 1대, 송포동에 1대로 현재 3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회계과장님, 아까 허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수물품 총 취득금액이 10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는데, 예취기 같은 것은 잡초 깎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 있는 것도 도로변 잡초제가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32페이지, 환경사업소에 무전기 3대가 있습니다.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몇 개반으로 순찰을 나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30명이 3개조로 편성하여 나갑니다.
김희태 위원  환경사업소의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30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총인원이 30명인데, 30명이 3개반으로 나간다면, 사업소 내에 한 사람도 없이 전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전원이 모두 나갈 수는 없지요.
  사무실에도 남는 인원이 있는데......
김희태 위원  사무실에 남는 인원 말고, 나갈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2명씩 3교대를 합니다.
김희태 위원  35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을 1대도 안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다른 시의 동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구역도 넓고, 법정동도 많으며, 동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긴급 시에 순찰차량도 없는 상태인데, 본청분만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데......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차량도 승인요청 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총무국장 최원섭  정수물품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해야 할 요구액은 많고, 예산지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도비니다.
  일괄 구입하기는 어렵고, 계속 연차적으로 동에도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자동차에 보건소 코란도 훼밀 리가 있습니다.
  86년 8월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코란도 훼밀리 차 회사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쓰던 차를 말씀하는 겁니까?
  쌍용회사입니다.
김희태 위원  쌍용 코란도 훼밀리는 89년 1월, 88년 12월에 최초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박평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코란도 짚차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의 코란도 훼밀리는 사야 할 차를 표시한 것이고, 전에 있던 것은 코란도 디젤 6인승, 86년 8월에 구입한 겁니다.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여기 취득사유를 보았을 때에 시민과에서 올린 것은 이해가 잘 가도록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과의 것을 보면, 사실상 컴퓨터 하나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에 취득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시민과에서 기재한 것을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취득사유는 잘 참고하셔서 기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의 컴퓨터 요청을 보면, 현재 13대 보유중, 1대를 추가구입하시는 것인데, 13대의 기종은 뭡니까?
  13대는 SX라는 말씀이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보통형입니다.
김정무 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만, 용량부족 등의 취득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할 경우, 13대 중에 몇 대가 남는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것은 모두 쓰면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산다고 해서 컴퓨터가 남아도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 위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이 기기를 구입했을 때는 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요.
  취득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386DX를 쓴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쓰던 286컴퓨터는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무 위원  예.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다음에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것은 386SX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취득사유에 있는 것을 보면, “OS2는 386DX에서만 작동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에 의하면, 1대가 필요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하신 대로 1개가 더 있어서 안 될 것은 없겠지요.
  다음에 20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우선 다기능 사무기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다기능 사무기기를 3대식 보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다른 곳에서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다기능 사무기기는 도내 각 시.군이 공통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전산망 온라인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3대씩 모두 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김정무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정영진 위원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를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설명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모뎀은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모뎀은 전파가 오는 것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구입하여 수시로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컴퓨터와 모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영진 위원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취득사유를 보면, 컴퓨터 모뎀에는 각 부서마다 온라인 전산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기기에는 주민등록 발급용, 공무원 교육용으로 취득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온라인화 하는 것인가를 이해한다고 하면, 컴퓨터 모뎀은 온라인화되는 것이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엇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입니다.
  16BIT 컴퓨터로 주민전산망이나 온라인화를 할 경우에는 용량이 큰 모체 컴퓨터에 용량이 적은 컴퓨터를 여러개 달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와 마찬가지인데, 주민전산차원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로 부르고 있고, 모뎀은 컴퓨터 내에 하나의 부분 부품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냥 컴퓨터와 다기능 사무기기는 같은 컴퓨터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구체적인 것은 통신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계장 정상찬  여기에 보면, PC, WORK STATION,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용어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기능이라는 것은 일반사무기능인 워드프로세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 온라인으로 인한 공중통신 이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용에다 모뎀을 설치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시 짜 넣어야 하는데, 주민등록 전산화의 경우 제닉스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모뎀을 이용하여 도청 제닉스라는 프로그램과 신호를 받고 교환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용이 1대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전입, 전출 자료를 빼낼 수 있는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T라는 것은 모든 자료(주민등록, 민방위자료 등)를 저장해 놓고 XT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영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기능 사무기기는 16,32bit 형식의 컴퓨터지요?
○통신계장 정상찬  예.
정영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선동의 경우 16bit 1대를 사는 것의 가격차이나 활용의 차이는 없습니까?
  용량이 적어서 다시 32bit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통신계장 정상찬  내무부에서 이것을 표기해 줄 때에는 386이라는 기종이 없어서 286기종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때에 모든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286이라는 용량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와서, 286은 XT로 사용하고, 386을 새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AT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통신계장 정상찬  맨 앞에 강선동 컴퓨터는 AT를 구입하는 겁니다. 386DX......
정영진 위원  DX와 SX로 되어 있는데, AT라고 말씀하시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21페이지, 수도관 이륜차가 있는데, 현재 수도과에 검침원은 몇 명이며, 수도 검침은 1회에 며칠간이나 소요되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11명이 하고 있고, 하루에 한 사람이 200 전에서부터 500전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붙어있기 때문에 500전이 가능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200전 정도가 가능합니다.
김정무 위원  한 사람이 맡은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내 검침할 수는 없고, 이틀이면 이틀, 이러한 짧은 기일 내에 검침을 마쳐야 할 것으로 아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1주일 정도를 검침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27페이지, 능곡동의 TV가 3대인데, 다른 동은 1대씩이거든요?
  이것인 민방위 교육용이라고 하셨는데, 송산동이나 강선동은 민방위 교육을 안 하는 것인지, 능곡동만 3대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동은 1대씩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송산동이나 강선동 쪽에는 민방위 대원이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곡동에서는 전의 지도읍 사무소 지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했었으므로 다른 동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김정무 위원  예.
  33페이지, 냉장고로 환경사업소인데, 환경사업소 자체 내에 구내식당이 설치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구내식당이라고는 볼 수 없고, 거기에는 직원이 30여명이나 되는데, 음식점도 없고 현재는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끓여먹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42페이지에, 내구연한이 되어 대체해야 하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냉장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교체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품으로 된 것은 저희가 매각처리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 한계점에 달했을 때에는 수리하는 비용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대·폐차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오래되면 기름만 많이 먹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을 보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김정무 위원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감정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경쟁을 붙여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전문적인 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다가 혹여 꼭 필요한 부분을 감하는 일이나, 필요치 않은 것이 있는데, 감하지 못하는 우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기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인지, 사무기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원섭  모사전송기는 문서자체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똑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급한 문서, 업무연락 등에는 모사전송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중계 민원실에 fax 4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의 fax와 서로 문서교환을 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로 본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형회  17대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각 과마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옆에 사무실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은 행정끼리 같지요, 일반하고는 다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꼭 필요한 과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무실이 지금은 임대하여 바깥에 있는 경우라서 다르지만, 다같이 모여있을 때에는 옆의 사무실 것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구형회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무전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하수과에는 무선 기지국만 설치하는데, 그렇다면 휴대용 무전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총무국장 최원섭  하수과에는 무전기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기지국만 설치하고 무전기는 안 산다면 무엇에다 쓸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됐습니다.
  하수과에 휴대용 무전기가 있다고 하면, 또 잘못된 것인데요.
  아까 통신계장님 설명하셨듯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몇 대이든 휴대용무전기가 반드시 있어야 셋트가 맞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기지국만 설치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검토를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 35페이지, 자동차인데,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기존 1대가 있는 상태에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의 견인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없다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차 1대만 가지고도 모두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견인차가 쉬고 있다는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구태여 또 필요한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량이 2대가 있어야만 견인이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대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도에서 1대씩 더 증차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도비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진 위원  도비로 사주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도비 50%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한 부분을 비고란에 삽입해 주시면 좋은데......
○총무국장 최원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도비 50%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야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암롤트럭 같은 상태입니까?
  이것도 도비지원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것은 시비로 편성된 것인데, 인분 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김포 매립장에 운반하기 위한차량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청소대행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로 차를 사서 차가 있게 되면 차량 구입비, 유지비, 기사가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야 하는데,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면 안 되는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청소차에는 찌꺼기를 실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인분 찌꺼기징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가 나는 찌꺼기이고 해서 일반 청소차량이 싣고 다니기에는 운반상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김포매립장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의 정상적인 처리가 아직 안되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1대가 있는데, 또 1대를 꼭 사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보유수도 1대가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그게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1대가 3회 추경 때 들어간 승합버스인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취득사유에 삽입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도 쓰레기 수거용으로 보고, 1차를 증차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해주실 것은 당부 드리며,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봉고 더블캡을 사주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방법은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요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면, 꼭 여기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 추경을 다룰 때에 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를 참고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원섭  수정예산에 18대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몇 대 정도는 수정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심의하는 과정이 참 어렵게 되었네요.
  예산상 몇 대분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또 준다면 각동을......
○총무국장 최원섭  여기서는 올라가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승인을 해주시지 않아야 행정상으로 균형이 맞게 됩니다.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은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허 준 위원  요즘 동장님들이 적지 않게 압력을 넣는데, 여기에 프린터되어 나온 자체가 간접적인 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여기에 계상했는가 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종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어서 시민과 요구 2대중, 1대를 감하고, 기존의 1대는 타부서로 관리 전환할 것을 당부드리고,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각각 요구한 1대씩도 감하며, 하수과에서 요구한 386DX 컴퓨터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기존에 사용하던 1대는 타부서롸 관리전환하여 활용토록 하고, 프린터기에 있어서는 시민과 요구 3대중 2대를 감하고,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각각 요구한 1대씩도 감하며, 건축과에서 요구한 2대중 1대를 감하고, 교육장용으로 요구한 8대중 3대를 감하며, 다기능 사무기기에 있어서는 요구한 16대중 6대를 감하며, 강선동의 이륜차 요구 2대중 1대와 금고 2대중 1대를 감하고,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용 TV에 있어서는 20인치를 29인치로 규격안 변경 승인하며 예취기에 있어서는 건설과, 녹지과에서 각각 2대씩 요구한 것을 모두 감하고, 고봉동과 송산동에서 2대씩 요구한 것을 1대씩 감하며 전자타자기에 있어서는 새마을과, 건설과, 수도과에서 각각 1대씩 요구한 것을 모두 감하고, 무전기에 있어서는 하수과에서 요구한 무선 기지국 1셋트를 감하며, 자동차에 있어서는 18개동에서 요구한 18대를 모두 감하고, 하수도 준설기에 있어서는 하수과에서 요구한 2대중 1대를 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정수승인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방금 정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정영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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