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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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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6.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9. [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10]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4]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7.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1]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민숙·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3. [2]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4.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
  5. [4]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6.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시장 제출)
  9. [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13명 발의)
  12. [10]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박현우·권용재 의원 외 19명 발의)
  15. [13]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 [14]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미경·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17.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부위원장 신현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잠시 부재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신현철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민숙·장예선 의원 외 16명 발의) 
  
○부위원장 신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민숙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9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19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지원범위를 금액으로 산정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 또는 가늠을 하고 계실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재취약계층에서 전체적인 주택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당해연도 또는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7만 118호 정도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7만 118호에 대해서 어떤 소방시설 설치를 4만 2천 원씩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해 봤을 때 18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8억이라는 것은 전체를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면 조금씩 연 투입은 경감이 될 거고 또한 이게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고양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보조금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7만 호를 다 지원하는,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신청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지원을 그냥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의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되는 데까지, 소요기간을 아까 한 해에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3년, 4년 생각하시는 건지 한 10년, 15년 생각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답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권용재 위원  괜찮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1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차별로 1~2년, 3년 이것보다는 저는 더 많은 기간을 두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버리힐즈라고 불리는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 저희 능곡처럼 반지하에 거의 묻혀 있는 단독주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의 질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취약계층이 있고 아주 훌륭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걸 차등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주택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또한 소방법에 있는 단독주택의 용어도 사실 그거를 구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거기까지 구분하기에는 기준도 없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년에 끝나느냐, 사실은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먼저 듣고 그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집에 비치하는 소화기 그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소방시설, 여기에서 말하는 소방시설은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단독형 경보감지기 이 정도를 기본으로 소방시설로 잡고 있고요.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 비치를 해놨는데 5년인가? 제 거는 제가 소화기를 사자마자 거기다가 날짜 표시를 해놔요, 2017년 몇 년. 그런데 그게 5년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거는.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게 순차적으로 18억 8천을 3개년 계획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되돌이표에 연간단위가 또 다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맞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경기도 개정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례가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적절한, 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 하에 차근차근 정말 필요한 곳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고양시가 지금 소화기 종류가, 되게 단순히 지금 말씀하셨어요. 경보감지기 또는 뿌리는 소화기 했는데 의외로 소화기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의회에도 설치된 물처럼 생겨서 액체가 들어있어서 던지는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공처럼 생겨가지고 던지는 소화기도 있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가장 화재가 쉽게 나는 것들이 오래된 콘센트나 전기접지에서 많이 나는데 그 위에다가 공처럼 생긴 소화기를 달아놨더라고요. 가열이 되면 자동으로 터져서 그 부분만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고양시도 한 가지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가장 적은 세금을 들여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가도 와 계시지만 가장 많이 나는 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정확히 세워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거 조례 개정으로 하면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상위법이 개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개정을 해서 거기에 발맞춰 나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조례를 개정을 했을 적에 조례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갖다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TV에 보면 소방관님들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듣지요. 조기진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만 잘하면 조기진압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했을 적에는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5년 정도가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10년 정도의 그 주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도 안에, 18억 정도면 연차적으로 한 해에 얼마씩 사용을 해서 몇 년 안에 끝낼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계획도 이번에 이게 끝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조례를 같이 하신 권선영 의원님하고, 그리고 소방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게 최상이고, 그리고 아까 소화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소화기도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소화기인가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전문가는 소방관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하고 또 소방관님들 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으니 소방관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화기를 구입하고 이걸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까지 더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적절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김민숙 의원 외 8명 발의) 
  
○부위원장 신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민숙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0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신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조를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시행규칙이 없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조례는 있었고 규칙은 없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아까 전 안건이랑 비슷하게 여쭤보자면 지금 3조 8호부터 15호까지 이렇게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시설을 더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수량과 그다음에 그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초중고, 대학교 그다음에 복지시설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한 추가 대상을 추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전체적으로 관공서 했더니 사용자 기준으로 16만 8천 명이 추계가 됐고요, 방연마스크를 한 개당 1만 원씩 추산을 했을 때 16억 8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2천 명이 있다고 해서 2천 개를 비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20%이든 30%이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전체 자본금액에서 어느 정도 좀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 이전 안건 같으면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전부개정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해서는 개정하게 됐던 계기나 기존 대비 뭐가 달라져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배경이나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얘기한 똑같은 이름의 경기도 조례, 고양시 조례 이렇게 위계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시설이나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21년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개정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확대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호까지 들어갔을 때 시설을 이것보다 더 확대를 하자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만큼 확대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논의가 시작된 계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방연마스크 제품에 대한 인증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질의해 주신 지원범위 확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의 경우 왜 확대를 하게 됐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의 확대나 이런 거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는 최소화시켜 왔는데 이제는 학교까지 그다음에 공공시설까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확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어떤 재난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사례라던 게 있어서 확대됐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기, 사건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 예상이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 시비로만 할 건지 아니면 도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님. 
  우선은 거기에 추계된 16억 8천이라는 금액은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같은 경우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하면 또 시비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노력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조례개정안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사상자가 생기는데 그 대부분의 사상자가 화재로 인해서 뭐랄까, 그러니까 화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화재에 의한 연기로 인해서 사상자가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식사가 90%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유독가스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까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보통 2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흡입해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흡입하면 기도하고 폐에 물집이 생겨서 질식해서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죽는다는 것보다도 저런 유독가스를 마셔서 죽고, 또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거의 한두 번 마시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걸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저런 방연마스크를 왜 비치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소방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어떤 소방시설에 대한 구비 비치의 의무도 있고요, 그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방연마스크 내지는 수건을 이렇게 비치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되는 개소마다 매뉴얼이나 어떤 교육이 따로 당연히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치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이 될 때 어떤 그 사용법, 매뉴얼 이것까지 같이 홍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꼭 그게 수반돼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초등학교, 장애인 시설 이런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교육을 하더라도 또 매뉴얼을 하더라도 그거를 읽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인포그래픽 같이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다든지 사진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그 옆에다가 꼭 부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영유아시설, 장애인시설 그것도 중증장애인, 요양원, 복지시설들은 스스로, 제가 지금 마스크 형태를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까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착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영유아, 장애인, 요양원의 복지시설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AD기기를 여기저기 설치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주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집안에 심장병 환자가 있다든가 해서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사실은 내 주위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가장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교육도 신경 쓰지만 위치에 대한 것도 손쉽게 갈 수 있는 걸 신경 써주셔야 되고 영유아, 장애인, 요양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착용을 못 하는 상황이 거의 90%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대한 화재 때문에 건축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가 됐지만 이분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방염담요라고 있더라고요. 그냥 뒤집어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쓰고 있다가 그 물질 자체가 비싸지도 않지만 그 자체가 안에 주머니 숨 수건이라고 그래서 습식 숙성이 달려 있어서 화재가 나면 그냥 뒤집어쓰게 되면 외부로부터 보호가 되고 호흡에도 문제가 없이 몇 시간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에다가 까기 힘들고 착용하기 힘든 것들을 놔준다고 한다면 그건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상상해 보셨어요? 누워 계신,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찾아서, 왜냐하면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착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여기에 담는 건 좋지만 그분들은 좀 따로 특수하게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연마스크나 이런 것은 시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사상자를 없애기 위한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예산이 아무래도 투입이 되는 만큼 예산이 실효성이 있게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대상이 16만 명이니 거기다가 비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투입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얘기해 주신 영유아시설 또는 노약자시설 또는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 구분해서, 또 말씀해 주신 다른 방법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까지 합목적적이고 취지에 맞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하여튼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게 상위법에 있고 임홍열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실 때 아까도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연마스크의 구입 및 비치 그리고 안전교육 이런 예산 지원에 관해서 조금 더 잘 살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21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321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게 신청사 이전 문제와 존치 문제,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게 5년 더 묶여 있는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5년은 너무 길고 기한을 좀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해림 의원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신현철 위원  예.
이해림 의원  저희 상위법에 의해 기금에 대한 것은 기본을 5년으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3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은 무조건 5년을 기준으로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존치와 이전에 대한 고민보다 저는 이 기금은 5년을 해놓더라도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이전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하게 되면 설치 목적이 사라짐에 따라 자동으로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대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가 다 끝나서 완료가 돼서 상위 국토부나 행안부의 의결 심의를 다 받고, 또 시의회의 심의 의결도 다 받고 나면 그때는 시장님이 원하시는 정책방향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무조건 5년인가요, 아니면,
이해림 의원  예, 무조건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무조건 5년이에요?
이해림 의원  예.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시청 부지가 지금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기금존속 기한이, 
이영훈 위원  아니, 부지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부지는 기한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약에 올해 부지에 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이영훈 위원  그린벨트가 언제까지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개발제한구역 해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예.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은 저희가 4년 지금 보고 있어서요,
이영훈 위원  그럼 4년이 언제 도래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21년도니까……. 25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25년이면 후년이네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린벨트 부지의 환원은 존속이 가능하고 그때까지 뭔가 일을 진행을 하면 존치기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다시 뭔가 거기다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래서 아까 이해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지 않는 한 기금의 존속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걸 우리가 안 해놓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시청을 거기에 다시 짓는다, 이런 경우가 되면 기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거는 다시 기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차출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의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해도 지금 청사 이전과 그다음에 건립이 양분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사실은 존속기한의 기간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동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제3의 부지의 대안이 나오면 그때도 이 기금이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은 원당 지역에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예를 들어서 제3의 부지로 갔을 경우에 이것은 목적이 여기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사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주교 원당 청사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이영훈 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이번 12월에 자동 기금 연장을 안 해놓으면 해지돼 버리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자동 해지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랬을 적에 집행부에서 이걸 했거나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했을 적에 어떤 큰 문제점은 없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원당 청사에 대한 게 사실상 저희가 정책 발표는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소되거나 아직 명확하게 변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없애는 거는 좀 어려운 방향 같고요,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결이 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존속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의견이 양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해도 되고 거기 위원회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소용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 일반으로 이용해서 써도 괜찮다, 그랬을 적에?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글쎄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영훈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이해타산이 쌓여서 또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것 했을 때 모든 위험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지해도 된다 아니면 존속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정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판단하기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와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주민들을 생각해서 묶어놓기도 그렇고 또 안 묶어놓자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의견이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지금 어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제가 그냥 다른 것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서 이전하는 걸로 방향 절차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원당 청사에 대한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나 그린벨트 환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기금에 대한 존속도 현재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필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후속 절차에 의해서 기금은 존속·폐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는 지금 계획은 없나요? 이거 지금 연장하려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텐데 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한테 그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 24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원래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락을 득해야 심의가 완료되고 기금 연장이 원래는 법상으로는 되는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원 발의가 되도록 왜 안 하고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24년도 우리가 기금 심의하기 전에 23년 말에 개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조성한 거랑 그다음에 사용한 거를 또 현황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조례안의 기한이 원래는 12월 31일까지잖아요, 23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금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빨리 통과돼서 내년에 이상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존속에 대한 연장 여부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집행부에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연장을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혹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도 논란이 됐지만 여기에 관련 예산 수립이 우리 의회를 통과한 게 아니라 예비비로 집행한 하자 있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한 결과물인 신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가 행안부에도 질의를 해놨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조사 들어간다고 다시 통보가 왔어요.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을 승계한 행정은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은 하자가 있다고 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걸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헌법소원한 게 그게 시간끌기용 헌법소원이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부분을 뭘 어떻게 신청했는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시청이 이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이게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청사도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지요. 도시공학에도 나와요.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부분을 무슨 썩어 없어지는 소비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소비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지금 현실에서 공사비가 급등이 되고 저희 고양시의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원당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연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한다는 건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임홍열 위원  여기 원당에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금을 2,200억이나 적립을 해놓은 거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연장 안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님의 의견은 본인은 이전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마련됐다든지 거기에 관련 예산이 단 한 개도 통과된 적이 없는데 시장이 자의적으로 나는 여기 가고 싶다 그래서, 시장님도 기본적으로는 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했다고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금을 연장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것은 오늘 여기 이해림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저희한테 미리 의견을 조율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도 동조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진즉에 진행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었다시피 그거를 여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심의를 받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정리할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번에 의뢰서를 행안부에 신청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평면도인데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 평면도가 226쪽 정도 되는데 이거 어디에서 난 걸로 신청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검토를 해서 나온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받은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거 없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거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내용에 맞게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백석 업무빌딩 같은 건 준공이 났기 때문에 관련된 도면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건 준공도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업체명이 있어요. 업체명이 있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준공도면에는 다 업체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억나요, 이거?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부시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명드리려고 했던,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요진에서 그려준 도면이에요.
  이 뒤에 제일 끝부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건축도면이 있어요, 건축도면. 이 뒤에 이어진 도면이 이 도면이라는 거지.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임홍열 위원  위원이 물어볼 수 있어요, 관련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개인업체 요진에서 제공한 도면이 여기에 이어지는 도면 같단 말이에요. 이걸 행안부에 시청과 관련해서 설계도면으로 제공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내가 어저께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건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도면의 출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디서 나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그린 건지.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도면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거는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도면이에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어디에서 났는지 출처를 본 위원회에 밝혀달라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발의자 이해림 의원님께서,
이해림 의원  제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존속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그것도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에 있는 그 행정행위밖에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아직도 상위 국토부나 행안부로부터 원당 청사에 대한 소멸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이영훈 위원님 질의대로 원당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기금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대곡을 가든 제3의 장소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신청사건립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 고민하신 대로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일의 진행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정확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시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의해서 법에 따르지 않는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고스란히 저희의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전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청사 건립을 하든 간에 기금이 존속되어야지만 저희가 신청사를 꿈꿀 수 있고, 또 그 다음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 개정안이 어떤 피해도 고양시에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 들었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사 이전이 될 경우에 이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시청사 이전이 될 경우라는 것은 결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어쨌든 고양시의 행정적인 마지막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청 소재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되고 기존에 만든 그 기금의 존속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자동 소멸, 자동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로 가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입을 시킵니다. 
신현철 위원  일반회계로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SOC사업이나 이 원당 관련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를 그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혹시 정회를 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연구원에서 그려줬다는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자료가 온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온 건 저희들한테 자료를 다 줬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 말씀하시는 것은 시정연구원이든 고양시든 저희가 준공도면을 갖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이든 거기에다 글이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도면이 어디 출처냐 뭐냐 이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본 도면에 의하면 여기에 1층 평면도에 주민커뮤니티센터, 회의실, 편의점, 카페 리모델링 상세도면이에요. 평면도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4월 27일부터 이행한 주출입구 공사도 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의 생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본 위원회에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도면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타당성조사 때 올린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전에 검토하기 위한 가공이나 협의자료를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때 올린 자료 그다음에 그런 관련 도면 이 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에 올라간 자료라니까, 이 자료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예요. 지금 제가 평면도 출처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도면에 뭘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숙직실이 있고 기자실이 있고 강당이 있고 정책지원실이 있고 의회 영상회의실이 있고 다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저희가 어쨌든 타당성조사 올렸던 자료 이런 거 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출처를 알려 달라고요, 출처를.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출처라는 건 어떤 출처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려달라니까. 
  이런 상세도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려 달라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러니까 위원님, 자료의 출처는 일단 시정연구원에서 검토한 거랑 저희가 갖고 있는 준공도면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의 목적에 맞게 가공하고 편집해서 저희가 올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신청사건립단에 제출한 자료 전부 다를 제출해 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박현우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운남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8호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의 제안이유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이나 정보제공,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규진 의원  예산 수반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인 도시주택정책실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선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긴급복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혼란이 야기되고 예산지원 시 과도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국토부에서 심사받은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 수반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것만 지원을 했을 때는 현재도 청년이라든지 저소득 이런 것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대상만 하면 예산이 더 이상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청년들과 어려운 저소득층자들한테만 지원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가 정해지면 또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양시에서 자녀 학교나 또 사업 때문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또는 전세도 굉장히 고가 전세가 또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분류가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에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만 지원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고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현재 법상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금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에서 정해진 그런 대상만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신현철 위원  그러면 이대로 통과가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래서 저희도 수정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신현철 위원  수정가결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실장님 부서는 아닐 거예요. 아마 구청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전세사기 최초의 문제는 계약서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꾸미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 토지정보과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단속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 실장님 쪽은 아니지만 그것도 실장님이 그 부서 쪽과 그런 걸 한번 의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세 번씩 온라인교육이나 아니면 대면교육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아마 문예회관에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안내 같은 걸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정보이면 어느 부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부동산 관련은 토지정보과이고요, 이게 옛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인가 그쪽에서 전세피해확인서로만 됐던 게 법으로 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의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담당하는 국토부가 이 전세사기피해자는 확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영훈 위원  시대적으로 요새 문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시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쪽 부서에다가 주기적인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1년 반 정도의 기간인 거잖아요. 1년인가요, 1년 반이지요, 시행일로부터? 그런데 “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 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것까지를 이 조례에서 적용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거는 전세사기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 조례도 그거에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칙에 대한 경과 조치는 그 모든 사항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일한 적용?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뭘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확인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이미 상당수가 다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타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돈이 나가는 거고 이것에 대해 아마 신규예산 편성해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고양시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혹시?
○주택과장 정달용  9월 말까지 관내에 한 87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서가 접수됐는데요. 국토부에서 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돼서 지금 지원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림 위원  받지 못한 나머지 건수는 어떤 조건이 충족을 못 한 거지요? 고양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파악을 하시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사기피해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럼 이거 허위신고인가요? 고양시에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87건이라고 하신 거고 그걸 또 전수조사를 해보니 63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은 허위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정달용  보증보험이 돼 있거나 그런,
이해림 위원  아, 보증보험이 돼 있구나. 그렇게 설명하셔야지요. 
  전세보증보험이 다가구주택은 돼요, 안 돼요? 보증보험이 다가구주택은 안 되지요?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대전에서 그렇게 크게 사기당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임대보증금이 높으면 허그에서 가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림 위원  그러면 63건 조사한 사항도 주거형태가 어떤 형태의 주택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연립, 다가구, 빌라 뭐 이런 형태였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다 연립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고양시는 다른 데보다는 아마 이런 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뉴스를 봐도 고양시의 경우가 그렇게 많이 보도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보도됐다면 지금 고양시 재정상 이걸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특별법으로는 2년을 하는 거고 고양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도 그 법에 따라 준용할 겁니다.
이해림 위원  준용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 25년 7월까지?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7조를 보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복지지원, 지방세 납입 기간 연장, 이런 거는 되지만 그 법률지원이나 심리지원은 한도액 같은 것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5년이 갈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안은 다 마련하고 계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이해림 위원  조례 실행하고 나서 준비를 맞추시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옳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또 지원한도액까지 다 정해서 하셔야지 의회에 와서 “이거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것은 예의가 아니고 원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게 지금 홍보하고 교육 부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선보상 후 저희가 다시 받는 한이 있어도 홍보 교육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등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하여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지원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잘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혹시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마디…….
최규진 의원  전세사기피해라고 함은 사실 전세사기의 피해 유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저희 지역구인 행신동에서 이런 집단 전세사기피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수십억대 전세사기가 발생이 됐고요. 집주인으로부터 전월세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런 수법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전세사기피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올해 7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양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서 고양시민에게 이런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이런 홍보나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제가 발의한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 중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최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1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회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계속 올라왔던 사안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자연녹지에서 일반2종으로 바꾸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변경 가능한 것이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반인들은 하여튼 거의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거기에 공공 기여라든지 종합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어도 되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민간에서도 공공기여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행정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죄송한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을 일부 축소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일반인 같이 개발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여기 근린공원이 축소되긴 하지만 워낙 큰 공원이라 그다지 큰 피해는 안 줄 것 같은데 지금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땅 모양이 안 예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공청사 부지하고 근린공원 사이에 아주 얇은 공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녹지 부분이 제대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여기도 정리를 하고 공공청사에 녹지를 만들든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안 예쁘지 않으세요? 심의할 때 한 번도 의견이 안 나왔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이렇게 삐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진입도로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좀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진입도로는 이 밑에 학교 쪽에 있고, 지금 연결녹지와 근린공원 사이에 청사 사이에 아주 삐쭉하게 되어 있는 그게 도로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거기에 진입도로에서 청사 안까지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이렇게 나중에 계획할 것인데요. 지금 그쪽이 1층으로 연결하는 도로 진입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금 녹지를 해놓고 진입도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녹지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지도 있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로 심의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해림 위원  16쪽을 한번 보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주신 게 있으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 부분이 푸르지오 아파트를 하면서 그 옆에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고 그 앞에는 상가거든요. 도로 앞에 상가 그다음에 기부채납 부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해림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게 녹지가 아니고,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이해림 위원  쓸데없이 나대지가 아니고 그냥 그게 도로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쪽 녹지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주위에는 저희 시 땅이 이것 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림 위원  이것 안 갖고 계신가요? 자투리로 남아서 처음부터 그림을 하실 때는 이전 결정안 말고 지금 심의 받고자 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진입도로는 뒤에 있어요.
  이 녹지 위에 임시로 도로를 살짝 보도를 놓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로는 그 앞에까지는 다 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 진입로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여튼,
이해림 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조성 계획안을 보니까 녹지 위에 보도블록을 놓는 형태가 되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거기가 약간 구릉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서로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림 위원  대부분 청사 같은 것 그림을 그리실 때 이렇게는 안 그리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청사 여유분을 만들든 하시는데 이런 건 또 제가 좀, 그림이 안 예쁘게 나와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진입로가 보통 수평으로 봐서 그냥 전면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들어간다든지, 지금 뒤쪽에 약간 그런 게 남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건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실장님,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
이영훈 위원  대략.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게 보통 6개월 전에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 봄 1월에 아마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특례시가 도입되면서 도의 도지사 승인 사항이 20만㎡ 이상으로 상향이 되면서 당초에는 10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뒤로 미루지 말고 바뀐 것을 바로바로 고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늦어지면 의원들 발의로 이렇게 넘겨오는 수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공개공지가 옛날에는 자투리땅 같은 것으로 해서 공개공지 땅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사용을 하고 공개공지 용지를 저 뒤에 못 쓰는 땅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훈 위원  아니, 그런 경우였었지요? 그냥 ‘예’ 단답으로.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우리 주민들 미관이라든가 환경에 알맞게 고치겠다는 것이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진즉에 빨리빨리 바꿔서 그렇게 건축주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의 나쁜 행위를 얼른 뜯어고쳤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개정이 돼서 올라오니까 그중에도 천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일산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하면 공개공지가 이대로 돼 있지요, 2개 구역으로?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말씀드린 공개공지는 도시계획과 조금 다른 공개공지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일산도시관리계획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 지침에 나오는 공지와는 개념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어떤 내용이 달라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게 일산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공지는 전면공지……. 
임홍열 위원  공개공지.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거기는…….
임홍열 위원  전면공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전면공지이고, 공개공지라는 용어는 「건축법」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거기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도시관리 지침에 공개공지에 대한 게 2개 이상으로 못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일부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데가 있긴 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일산 도시관리계획 시행지침에 나와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공개공지를 그렇게 2개 이상으로 못 나누게 하는 게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우리 요진 업무빌딩 공개공지 전면에 지금 주출입구로 나와 있는 부분을 주출입구 공사하면서 3개로 쪼갰어요. 일산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을, 시행지침을 위반한 거거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진의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3개로 쪼개놨다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지금도 제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거기 앞에…….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왜냐면 가운데 주출입구가 들어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장애인 통로 때문에, 장애인 통로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서 3개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개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없는 주출입구를 만들면서 좁으니까, 면적이 일정 정도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로 나눠놨다니까?  
  그리고 공개공지라는 의미는 시민들이 통으로 해서 즐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걸 쪼개면 그게 공개공지냐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정책관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문의하셔도. 그러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2개 이상으로 못 나누게 돼 있는데 요진 업무빌딩 나눠놨다니까. 
  물론 백석동은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백석동 업무빌딩 주변 출판문화단지는 따로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은 일산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르게 돼 있거든. 그 앞에 3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일산동구 건축과에서 이것을 알고 한 거냐. 보니까 그걸 검토를 안 했더라고. 검토를 안 하고 그냥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은 그렇게 나눠도 돼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제한이 지금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없었으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나는 도시계획을 「건축법」보다 상위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전체 안에서 「건축법」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상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 안에서 「건축법」이 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넘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다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임홍열 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하냐 이거지, 검토도 안 하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그 건은 제가 도면을 대략 봤는데 2개로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건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도 없이 일단 사고치고 나중에 단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안 했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에서 공개공지를 그렇게 해놨는데 공공이 공개공지를 그렇게 훼손하는 데 앞장서 가지고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만일 공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 일반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공개공지를 훼손해서 우리 출입구를 내겠다고 하면 해 주겠어요? 표시이행하겠다고 하면? 안 해 주지. 일단 건축물 지을 때 그것은 약속인데. 공개공지는 건축허가 낼 때 그게 이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허가 나갈 때 면적 산정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허가 나갈 때, 그렇지요? 표시이행으로 해서 하는 게 공개공지를 훼손하는 게 맞냐 이거지, 내가 볼 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한번 구청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회라는 파트를 다시 세분화시켰는데요.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의 차이는 뭐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 파트별로 전문가들끼리 묶어서,
이해림 위원  전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근거가 사실 법에는 소위원회, 전문위원회가 다 있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봤더니 소위원회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조례가 조금 뒷받침이 덜 된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전문위원회를 따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보니 중요한 게 선출 기준이거든요.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준은 뭐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장님도 저희가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지명, 그다음에 위원장이 그 해당하는 전문위원도 지명을 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지금 위원장은 실장님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부재 시에는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전문위 위원장이 또 전문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명을 해요. 그러면 12조의 전문위원 맨 마지막에 7항을 보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거의 똑같거든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이분들이 다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위원장의 의지는 무조건 반영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반대하는 의견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토를 달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 5명을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 심의에 목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목적의 정치 방향, 정책 방향을 가졌으면 그걸로 다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저도 건축 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어느 분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특히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건축심의인데, 지금 위원장님의 지명 하에 모든 심의위원들을 지정하고 그 심의위원들이 한 것이 5명이면 되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 행정이 시간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보고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9월 2일에 일부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41조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신 안을 가지고 가고 다음번에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수정 의견을 내서 숫자를 바꿔서 현행법에 맞게 같이 갈 것인지 이것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일조권에 대한 확보를 상위법에서 1m씩 좀 여유를 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9m가 10m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나중에 해도 된다 하시면 나중에 다시 개정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까지는 또 한두 달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의논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수정 발의를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나는 실장님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 워낙 많은 심의를 하셨으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9m, 10m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예, 맞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수권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회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또 단서조항으로 해서 “당초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편리성을 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시군 것을 봐도 다 보편타당하게 정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보편타당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하여튼…….
이해림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실장님이 이것은 개발을 하고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 5명만 짚어서 심의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이것은 건축위원회 본인이 할 때 거기서 수권위임을 하면서 지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이 정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전문위원회 밑에 있는 심의를 거치고 나서 다시 상위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회는 주로 저희가 사용한 역할이 대부분 해체나 구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소위원회를 운영을 했던 사례가 해체 심의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형태로 이름은 전문으로 하고요, 소위원회 법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
이해림 위원  그런데 영에 따르면 거기는 전문위원회를 분야별로 두는데 설비, 해체도 있지만 건축구조,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12조에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은 구조, 해체입니다. 저희가 사실 계획으로 전문위원회를 한 사례는 없고요. 주로 굴토심의라든가 구조심의라든가 해체 심의를 주로 전문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어집니다.
이해림 위원  크게 방향성이 있지는 않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전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도 모릅니다. 되게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이렇게 특정하게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면서 다른 데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잠깐 이따 정회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에 건축구조, 건축설비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건축계획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건축계획의 전문가들이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사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계획을 따로 전문위원회로 꾸려서 활용한 예는 한 번도 없었고요.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주로 다 다룹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빼야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데 이게 법에 있다 보니 법에서 그냥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혹시나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변해서 전문위원회가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항은 만든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법에 있더라도 우리가 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물론 가능은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위법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건축계획을 전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구조, 건축설비, 설비 해체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건축계획을 여기 넣어놓은 게 뜬금없다는 거지.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빼도 되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빼도 무방은 합니다마는 계획은 아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이고, 법이라는 게 가정을 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악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이 어떤 의도에서 마련된, 상위법이 꼭 어떤 정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건축계획이 전문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명이 안 되면 우리 조례에서는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건축물 심의대상에 보면 개정안을 갑자기 강화하면 시민들의 저항은 없겠습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와 유사한 시군인 서울, 수원, 용인, 성남, 부천과 저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조례가 그동안 너무 완화가 돼 있었고요. 단순하게 연면적만 봤을 때 서울, 수원, 성남, 부천이 다 3,000㎡ 이상은 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규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서울은 20세대이고 기타는 30에서 50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규정이 없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100세대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도시 규모에 비해서 건축심의 대상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도시계획이 조금 덜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강화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절대 타 시군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용인시는 연면적 5,000에 공동주택을 50세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 108만 인구에 비해서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에서 연면적 3,000과 공동주택 30세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까?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30으로 한 것은 사업승인 대상이 30세대라서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30세대로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2조 소위원회하고 12조의2 전문위원회를 지금, 전문위원회는 새로 신설하시는 조항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위원장 김해련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다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경기도 건축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15조에 소위원회가 있고, 16조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건축 조례」는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전문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질의하신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관련 사항은 추가검토 후 상임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나누어드린 수정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4호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김해련·김민숙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위원장님, 김민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6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23년도 고양시 고령운전자가 몇 명이고 현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보유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또 고령운전자로서 반납한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고양시에 몇 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 어른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올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현재 9월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1,950명 정도가 반납을 한 상태이고 올해 1년까지 합치면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10만 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를 우리 고양시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양페이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럼 현재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1,950명만 지원을 했다면 그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지금 추경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50% 지원, 시비 부담 50%인데요. 이번에 2,59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총합계 5천만 원 좀 넘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해서 마지막 연말까지 지불할 계획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65세를 기준으로 하셨는데요. 이건 상위법에서 65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어르신이라고 하면 고령 노인을 65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저희가 지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쭉 읽어보면 다 반납·회수에 관한 조례안으로 읽혀집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납 현황,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가 많이 났으면 빨리 반납해야 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지어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반납을 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방이라 함은 선진국의 실례를 들어보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운전하기 편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을 만드는 데 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갖고 있는 면허 뺏어서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실태조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조례 전체가 지원금에 관한 부분 또는 자진 반납하면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관한 부분, 이런 것만 담겨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65세 이하가 드물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운전하면 안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주문하는 건 사실은 강제적이지는 않아요, 자진 반납이니까. 그러나 심리적으로 간섭은 심해요. ‘65세 넘었는데 내가 운전하면 이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걸까?’라는 심리를 갖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도 정말 중요하지만 솔직히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전문가이신 권용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고율이 적다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미래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 차만 해도 경차지만 핸들 고정장치나 온갖 시설들이 다 있어서 운전하는 데 그렇게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호체계 아니면 도로의 현황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이렇게 운전하기 편안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교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고령운전자에 맞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무조건 면허를 내놓으라는 이런 형태의 심리적으로 강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건 어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를 제작하고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차량에 달고 다니는 스티커 종류는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오면 다칩니다, 초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애교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겸손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령운전자의 스티커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괴리감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유발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하시는 건 좋지만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부담감 없고 젊은 사람, 노인을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는 형태의 좋은 아이디어로 하셨으면 좋겠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4조에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점점 발전되어가는 저희 운전 차량기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교육 아니면 아주 편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진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지, 박탈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세부조항이라든가 아니면 4항에 저희 고령운전자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적으로 세부사항을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담당자하고 일부 확인했던 부분이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교육은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관련 문서도 찾아보고 홈페이지도 찾아봤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75세 이상이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고요. 65세 이상이 하게 될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무조건 박탈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자동차보험 일부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는 보험료가 싸지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으로 위화감을 안 느끼게끔 한다든지, 노령운전자라고 하면 뒤에 차들이 오히려 더 쌩쌩 달리면서 이렇게 위협 운전하는 그런 문화 자체도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양면적으로 생각해서 교통안전 교육에도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양면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무튼 세부 사항을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지금 스티커 받으시는 분들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은 저희 상임위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생기다 보면 나이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본인 스스로도 ‘이런 조례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쯤 되면 운전대를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조례안이 조금 더 홍보가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7조에 보면 지원금의 환수입니다. 저는 솔직히 돈 한 번 받고 이렇게 면허증을 반납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고양페이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페이로 충전을 해서 카드로 드리고 있고요. 그게 10만 원만 충전해 주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돈에서 다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김민숙 위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왜냐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징수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옆에서 이해림 위원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고도 무면허로 운전을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어떤 벌금이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저희 행정청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고양페이 충전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김환덕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스티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지금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면 베네핏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시 한번만 말씀…….
신현철 위원  어르신들이 스티커를 차에 붙이면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지.
○위원장 김해련  특별한 지원이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을 상대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 일산, 대화의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교육 담당자는 경찰서 안전교육 담당이라든지 교육안전공단 직원들이 1년에 한 2회 정도를 교육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저희가 스티커를 1,1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붙이면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서 가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65세라고 하면 요새는 거의 중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부분 건강하셔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스티커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그쪽에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해서요.
신현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붙였을 때 어르신들이 뭔가 이점이 있어야 좀 적극적으로 붙이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고령운전자라고 그걸 붙이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붙이면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걸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신현철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티커 붙인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감면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  위원장님,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예.
장예선 의원  실버마크가 노인이라고 이렇게 딱 인정할 만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기존에 제작되었던 스티커들을 보면 초보운전처럼 배려나 양보 이렇게 노인들이 부착하고 다니기에 정말 ‘노인이라서 이런 걸 붙여야 되나’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요. 
  2022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2023년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중단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저것은 뒷면에다 붙이는 것이고요, 앞면은 또 따로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런데 저게 배려, 양보는 좋은데 그림이 완전히 할아버지……. 지금 내가 65세라고 하면 저 그림은 조금 거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좀 잘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의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이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1항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86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86호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의원 대표발의)(김수진·박현우·권용재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현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진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7호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예비군들에게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예비군 개인당 출퇴근 시 각 4천 원씩 해서 1일 8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조금 답변에 첨언하자면 현재 고양시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편도 교통비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버스를 운행하는 데 1일 4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교통비를 지급하는 비용과 버스를 운영하는 비용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박현우 의원  일 평균 예비군 입소 인원이 4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400 곱하기 8천을 하면 320만 원인가요? 한 3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버스는 혹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해련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고양시 예비군수가 한 4만 2천 명이고요. 일평균 400명 입소를 하고 있고 연 97일을 합니다. 그래서 1일 전세버스가 한 30~50만 원 정도 소요돼서 1년에 저희가 했을 때 2억 6천 정도 소요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365일 훈련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금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예비군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례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교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에 예비군장이 없어서 예비군들이 성남이라든가 안양시 쪽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8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송포 훈련장이 만약에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또 어느 지역으로 바뀌어서 이런 교통이 불편한 것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버스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 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씀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타 시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사례가 관할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는 8천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화하고 송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송포라든가 대화가 어디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곽 쪽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조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을 현재 훈련장으로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훈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타 시군의 개정 사례는 현재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요. 지금 고양시에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발의를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송포라든가 대화가 어디로 옮겨갔다든가 교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송포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모두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시흥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하남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관의 훈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한 뒤에도 활용을 하겠지만 예비군 훈련장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현 시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그 자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이 동별 예비군수 대비 송포 훈련장행 버스 노선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선이 직행버스 노선인데요. 지금 일산과 덕양구 일부 동에서만 집결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효자동, 삼송동, 원신동 등 예비군이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직행버스가 없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호선 대화역에서 송포 예비군 훈련장 인근 정류장까지 마을버스로 이동할 때 약 15분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평균 배차 간격이 약 20분이다 보니까 편도로 35분, 최소한 35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인근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내려서 추가로 또 이동할 경우에는 약 8분에서 10분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군 훈련장만 봐도 굉장히 교통편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이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서 예비군들이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예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부분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을 수송도 하지만 추후에 이 예비군 훈련장이 다른 타 시도로 옮겼을 때도 이것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박현우 의원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내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 조례가 어쨌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때도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한 뒤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400명에게 8천 원씩 지급하는 것과 지금 400명 중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여러 대를 운영했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날까요, 하루라고 치면? 혹시 버스는 몇 대 정도 운영할 계획인지는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저희들이 1일 입소인원이 한 400명이고 연 훈련일수가 97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2억 6천으로만 현재 책정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연 2억 6천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2억 6천이면 90일이면 100일로 치고 아까 320만 원 잡고, 그러면 100일이면 지급되는 돈이 3억 2천 정도인데. 그러니까 8천 원씩 했을 때 100일로 잡으면 3억 2천 정도인데 그것이 현재 2억,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2억 6천이고요. 이것하고 별개로 8천 원은 군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2억 6천 원을 편성해서 차량 임차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버스를 타고 또 8천 원을 받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렇습니다. 이중 지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현우 의원  제가 추가로 좀…….
신현철 위원  예.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서와 위원님 간 질의에 좀 더 첨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지원이나 국가 사무에 우리 시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의논이 오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에서도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군 훈련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역방위작전과 직결된 것이고 예비군들의 수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별개로 출·퇴근 각 4천 원씩 8천 원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 온종일 본인의 생업을 포기하고 왔는데도 출퇴근 시 8천 원 지급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현역 사병을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어쨌든 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분들인데 우리 시가 어떤 별도의 지원사항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데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송포 훈련장만 해도 3월부터 12월 초까지 주 4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간 한 3만 7천 명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는 예비군이 4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4만 4천 명에 대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훈련을 가게 되면 이미 예비군 훈련장에 출입하기 직전부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도 되레 발생을 하고 있고, 열심히 땡볕에 훈련을 하고 나와서 또 집에 가는 길에 굉장히 땀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에 대한 우리 고양시의 예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  지금 우리 송포·대화역 훈련장에 우리 관내 예비군뿐만 아니라 파주에서도 여기로 오고 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파주는 현재 파주 훈련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현재 훈련을 입소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파주 훈련장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가능하면 관할 지역에 훈련장이 있으면 훈련장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저는 파주 예비군들이 이쪽으로 와서 훈련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현우 의원  학생 예비군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지정해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속 예비군이 예를 들어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나 이런 데 소속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현우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보면 정말 열악하고 처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하고 발제하신 발제자의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포하고 대화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실시를 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박현우 의원님께서는 아까 지도를 보여주셨듯이 “지금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을 수송할 것이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서로 조율을 안 하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발의할 때 의원님하고 사전 조율을 했고요. 현재 타 시군에 이렇게 한 차량을 지원한 경우는 관할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없을 경우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했고,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타 시군 예를 살펴보셨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이해림 위원  우리처럼 시내에, 그것도 지하철 노선이 있는 훈련장이 있는 타 시군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현재 최근에 와서는 일부 몇 개 시군은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저희처럼, 저희는 예를 들어 효자동 산 중턱에 노고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도 버스는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제가 노선을 지금 열심히 찾아보는데 버스 노선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탄현역도 옆에 있고 대화역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3호선, 경의선 다 있는데 그렇게 시내 한가운데 훈련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이해림 위원  거의 없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래서 발의할 때 의원님께서도 현재 대화라든가 송포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향후에 이런 송포라든가 대화가 이전됐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서로 잘못 알고 계신 게 버스는 버스대로 지원을 하고 국방부에서 나오는 8천 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천 원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지요? 교통비가 아니고 용돈인가요?
  (…….)
  누가 대답 안 하시면 저 질의하지 말까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아니 말씀…….
이해림 위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차량 지원을 하고요, 8천 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8천 원은 명분이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8천 원은 교통비고요. 
이해림 위원  교통은 대주는데 교통비를 또 줘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를 들어서 집합장소가 있기 때문에 교통지원…….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선의 계획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지도 한번 봐주세요. 
  노선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양시 을에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희 지역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효자동 북한산 꼭대기에서부터 가려면 돌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넓은 장소인데 거기에 또 모이기 위해서 어차피 교통비를 써야 되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면 저는 차라리 정말 잘돼 있는 철도교통을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시간 맞춰서 시간당 몇 대 되지도 않는 마을버스를 타고 집합장소를 다시 가서 거기에서 다시 그 노선버스를 타고 뱅뱅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걱정이 우선 되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우리를 위해서 훈련을 해 주시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누군가를 지원할 때는 제일 우선적이어야 될 게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 약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우 의원  박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부적인 버스 배차나 노선에 대해서는 특히 집결 장소까지 포함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사회적 약자를 말씀하셨지만 이 예비군의 상당수가 20~30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30대 같은 경우에도 첫 직장 취업 연령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어떤 소득 활동이 없는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제 시장님의 기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고. 
박현우 의원  여기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해림 위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분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현우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그 군복이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직행노선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예를 들어 아까 이용을 말씀하시는 3호선까지 가는데 굉장히 날이 무더우면 힘들고요. 거기에서 지하철 타고 대화역까지 가고 거기에서 또 예비군 훈련장 인근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훈련을 받기 전부터 벌써 사람이 진이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비단 날이 더울 때뿐만 아니라 추울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첫 번째 보셨던 게 직행버스 노선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녹색선이 직행버스 노선이고 오렌지색이 지하철 3호선 그리고 파란색이 지하철 경의중앙선 노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 지도를 봐도 특정 동이나 이런 지역에만 편중돼 있고 교통편이 열악한 곳은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 예비군들이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비에도 중복 얘기가 나오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었지만 현재 고양시 기본 택시요금이 4,800원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출퇴근 때 각 4천 원씩 지급이거든요.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비용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는 대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단순히 우리 고양시의 3호선, 경의중앙선 같은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 있는가, 노선이 있는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교통이 소외 받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우리 소득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는 어떤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예비군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우리 지자체에도 분명히 의무가 부과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분담해야 된다고, 함께 짊어져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부서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통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나’번을 보면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3]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275회(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지난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제239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심의 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검토와 실무부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항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 책무) 제3항은 건설공사장에 설치되는 영상정보기기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만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파기 등 규정이 규정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4조제3항 일부 내용 중 15조 문구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무부서 검토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조례 제5조(적용범위) 일부 내용 중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도로, 수도 등 유사한 선형시설이나 선발적인 공사 현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안전장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적용대상의 제외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부서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과 실무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재 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김해련  실무부서 검토의견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를 “「개인정보 보호법」에”로 하고 제5조 단서 중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등과 유사한 선형시설 및 산발적 공사현장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어려운 공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미경·김민숙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김민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15호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잘됐다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시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거점시설 현황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원당부터 해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든 게 끝이 났고요. 
  지금 일부 안 된 곳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곳도 몇 곳이 있고 재생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고,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온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원당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가 타 시군에서 처음에 협의체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마관협’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한 건 아니지만 타 시군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서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이 평가하기에 그 마을에 거점시설이 생기면서 뭐가 좋아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제가 재건축도 해보고 도시재생도 해봤는데 제가 와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재건축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건축은 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다녀보니까 어떤 곳은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있고요. 어떤 곳에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병행해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뭐가 우선이라기보다는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게 저희 행정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완료된 곳에서 사후관리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인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그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해림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해림 의원  국장님이 단장이시고요. 시의원 1명을 포함하고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했거나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도시재생이 고양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이해림 의원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림 의원  재생 공모사업만 두고 보면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집행부 및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요. 고양시에는 고양시에 맞는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점시설을 마련하면서 국비를 가져다가 저희 능곡19 공사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드론센터를 만든 것부터 하면 고양시는 고양시에 맞는 재생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국비를 갖다 써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주민들이 확 내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운영을 했을 때 그 자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체가 과연 진짜 동네를 위해서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원체 태어났을 때, 제가 누차 그런 말씀드렸지만 전 정권에서 뉴타운이 이루어진 것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환원을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도권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다.” 많은 부분이 또 실패했고. 
  그리고 이재준 시장도 떨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뉴타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들을 다 재판을 걸었어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데 능곡6구역 한 군데만 빼고, 능곡6구역은 법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국장까지는 허가가 났는데 위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능곡6구역만 시가 승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다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또 몇 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나서 처음에는 “와, 와” 하다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모든 체감을 인지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이해림 의원님이 그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만든 것인데 어느 어느 지역의 사후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지역적으로 갖고 계신 복안은 계세요?
이해림 의원  위원님, 우선 말씀드릴 게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주민들이 만족할 재개발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도시재생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참가하는 대상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늘 같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 꼭 재생센터에 들어가 있는 ‘마관협’ 마을관리협동위원 외에 정말 동네에서 일을 하시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같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기획하거나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거점시설이라고 만들고 있는 능곡1904 공사나 앞으로 할 일산농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누가, 어떻게 정말 그 가치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대로 하면서 하는지 서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저희가 실패한 케이스 하나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화전에 있는 지하 통로입니다. 처음엔 재생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등을 달고 뭘 해놨지만 지금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아무도 손도 안 대고 관리도 안 되고 놓아놨던 카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도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카페는 문을 열고 있지만. 
이영훈 위원  1904에 능곡역천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신다고 보십니까, 적자를 안 보고? 
이해림 의원  위원님, 그것은 적자나 흑자의 문제……. 적자를 안 보려면 사실은 민간한테 줘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영훈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용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림 의원  위원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부서에 얘기해서 그게 1년 동안 어떤 전시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점시설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의 어떤 소유물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림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참가하는 대상들이 편협적이지 않나라는 우려에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관협’ 주민들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정말 노인회라든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마을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을 시장이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이해림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국비를 타 와서 어느 시설을 완성해 놓고 그 완성된 부분들이 사실은 잘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거점시설이라든가 능곡1904 공사 같은 것을 보니까 시에서 일반인들한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림 의원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는 마을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거점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양동하고 원당이 준공이 됐고요, 능곡하고 삼송동 등이 일부 준공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원당이 아까 표명섭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원당에는 모범ㆍ수범 사례가 돼서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마관협’이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마관협’하고 주민협의체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기조가 약간 다른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토부 최종적인 의견은 뭐냐 하면 ‘사업이 준공됐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문서로서 회신을 받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점시설을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협의체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이지만 이것을 좀 완화해서 각종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법인, 단체, ‘마관협’하고 주민협의체 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완화를 해서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그런 회신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이영훈 위원  회신이 왔다니까 앞으로 이렇게 설치되고 우리 이해림 의원님이 도시재생으로서의 어떤 효과물이 8개소가 되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림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에서 개입해서 형평성 있게, 진짜 마을에서나 아니면 전문가 쪽의 어떤, 그러니까 뭘 운영을 하더라도 진짜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성체가, 여기에 지금 구성체가 5인 이내로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림 의원  그건 모니터링단입니다, 위원님.
이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림 의원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이영훈 위원  모니터링, 잘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관훈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이 완성도가 되어 있어요. 그랬다고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래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이해림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부분을 상의해서 꼭 그 사업이 ‘그래도 잘 됐구나. 계속 유지돼서 마을에 유용하다. 그 지역에 유용하다.’ 그 방법을 한번 상의해서 좋게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의 중복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계획 내지 실행을 해놓고 솔직히 사후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례도 당연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약간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림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례를 냈을 때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제 사후관리 조례안하고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중에서 모니터링 부분하고 공동이용시설 평가 부분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절대 중복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제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사업 후의 모니터링에 대한 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문학적이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모니터링이라는 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점시설이 어떻게 사후에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그전에 있던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모니터링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지만 제 해석은 이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의원님이 시의원 한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각 지역에서 보면 두 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데는 세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시의원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으로 구성체로 해서 수정을 하였으면, 그리고 인원을 7명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해림 의원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장시간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완성된 곳이 잘 이끌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도시재생을 보는 저의 입장이 조금 시각적으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이 했지만 도시재생을 완성해 놓고도 그것이 사후관리라든가 구성체로 인해서 또 잘못 이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원들의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7조(평가단 구성·운영) 관련해서 1조에 보면 시장이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맨 밑에 6항을 보면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단의 구성 운영은 지금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해림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위원장 김해련  예. 6항에 그 내용이 있어서 각자 역할이 어떤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해림 의원  평가단이 각 거점시설들을 평가할 때 사실은 모든 자료나 아니면 운영계획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 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센터가 없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각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평가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료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일단 구성은 지금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성을 하실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위원장 김해련  그렇지요? 그러면 구성이 됐을 때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을…….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의 기능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점시설에 대한 임대라든가 운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런 쪽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런 걸 그쪽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해림 의원  지금 실질적인 거점센터의 운영과 실무를 다 도시관리공사…….
○위원장 김해련  실무에 필요한 것들, 평가단이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될 자료의 준비나 자료의 검토 등 실무적인 내용들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취합해서 받아서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군요?  
이해림 의원  예.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호를 집어넣을 때 누구의 책임 소재가 있느냐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부서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공사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영 관리해 주기로 서로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각자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7조제2항 중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를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이해림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명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안녕하십니까, 표명섭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부터 제288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개발을 했을 때 시행자가 현물로 납부하는 게 있지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10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올라갔을 때 어떤 부지를 안 내놓고 현금으로 납부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 공공기여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현금 납부해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공사비 돈을 예치 받고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이 조항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시에서 만약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서 기부채납한 곳에 그 현물로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불가피하게 안 됐을 때 시간이 흘러서 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 상승이 됐을 때는 LH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금으로 해놓고 나 몰라라 하고 가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기반시설을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게 생기는 것이지만 저도 인허가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자들이 하는 말이 “준공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반시설을 개설해서 준공 이전에 꼭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막상 준공이 임박하거나 그러면 “준공만 내달라.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 할 테니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돈을 예치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고 하는 경우는 몰라도 이미 허가 때 돈 예치를 미리 받아서 하는 경우는 허가 때 이미 약속되지 않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후에 “우리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으로 받아주세요.”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한테 한 번만.
  이것은 죄송해요. 다른 부분이 내가 궁금했었는데 계속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능곡에 롯데에서 다 짓고 분양한 곳 있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예, 능곡재건축연합에서……. 
이영훈 위원  주택과 정달용 과장님이 계신 데가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거기는 아니고요. 
이영훈 위원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 능곡 허스빌라 재건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표명섭 과장 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거기는 언제 도로개설을 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용 파악은 기존부터 했었고요. 그 사유가 건물분이 있고 도로분이 있는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설을 해서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항상 조건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한 달 걸려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2년, 3년 걸려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권이라는 게, 사유지가 몇 필지가 들어가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허가 자체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기업에서 현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고양시랑 사업주체가 어떤 협약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예탁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 받을 때 기부채납을 본인들이 인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아서 준공 이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볼 때 토지소유권이 한 필지가 될지, 두 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가 받고 나서 바로 이행을 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지가 포함이 된 것을 바로 인지해서 바로바로 그때 했으면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영훈 위원  뒤늦게 알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는 지금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허가…….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현금으로 주면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지역이 이게 조정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것은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영훈 위원  거기는 끝까지 일 처리를 조합하고 시공자가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해소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질질 끌 수는 없는 거니까 능곡에도 얼른 그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58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9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02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8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0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91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91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7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리모델링 안전도 이런 것들 검사하는 비용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안전진단을 할 때 지원을 해주려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안전진단을 해줄 때 지원을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지금 지원한 것은 문촌16단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문촌16단지 한 군데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지원한 게 있고, 지원할 대상지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고양시에 화정도 있고 문촌마을에 없나? 진행되어 가는 곳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지금 조합설립이 된 게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단지 중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됐다거나 정해진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럼 조합이 선정되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하려고 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영훈 위원  조합 결성이 됐으면 법에 충족하는 조합원수들은 다 나온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겁니다.
이영훈 위원  나온 거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인데 3억이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3억을 지원했고요. 16단지 같은 경우에는 7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맥시멈 3억 그다음에 50%까지 지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얼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문촌16단지의 경우에 7억 이상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3억 원 그리고 비율로도 50%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7억 이상이 나왔더라도 3억 원을 지원한 겁니다.
이영훈 위원  조합이 형성됐다가도 와해되는 곳들이 많아요. 나중에 주민들이 점점 좋고 나쁨의 실상들을 알게 되거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런데 신도시에 생전 처음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주엽마을이라고 했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문촌마을16단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문촌마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 우리가 3억에 대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현재 우리 시 조례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다른 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중단이 됐을 때 이를테면 환수 이런 데 대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지금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축·재개발도 다 갔다가 와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 저 리모델링 사업도 뭔가 많은 분담금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가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기금을 어느 시기에 줘야 적정한가, 그것을 고민 좀 해 주셔서 진짜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이 늦춰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위로 얼마나 가냐, 또 옆으로 수평으로 얼마 가느냐, 수직으로 얼마 가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만 적정한가, 그것 좀 한번 깊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제학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안녕하십니까? 
  (간부 인사)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호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11조를 보면 특별회계 운용을 할 때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사실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작지 않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많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중에서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이 예비비는 어디든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도시개발사업이지 이게 어떤 방향이든 시장의 의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이해림 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잘 관리를…….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통합재정에 관련해서 이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개발부담금은 사회정의와 공평성을 위해서도 정말 제대로 책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간혹 사회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통합재정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반영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어떻든 개발부담금은 사회정의와 공평성을 위해서도 정말 제대로 책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간혹 사회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토사 운반거리 같은 것들, 땅을 개발하려면 흙을 퍼내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 토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운반거리 확인서 같은 것들을 본인이 위조를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모를 했는지 이런 걸 위조해서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걸 정확히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사회정의의 공평성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 뜨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회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하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15조가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는데 지금 이어서 2항 위원장은 2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국장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것만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고 그 아래 3항 보시면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개발 업무담당 혹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담당관이 되면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기본적으로 4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7명으로 구성할 경우에 7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이면,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에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 없는 거예요? 7명은 좀 너무 애매한 숫자인 것 같은데. 
  특별히 7명으로 정한 게 있나요, 7명부터 제한을 한 게?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도시개발과장 유제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총 12명 이하로 지금 위원을 구성했는데 지금 당연직이 네 분이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이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네 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을 네 분하고 시의원님들 두 분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를 네 분을 하면 총 열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 이하로 했는데, 이게 구성상 저희가 열 분밖에 안 돼서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나 이분들을 6명 이내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7명이 아니라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부서에서는 조례는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구성은 약 10명 내외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유제학  예, 이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15조제1항 중 “7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제15조제3항제2호 중 “4명”을 “6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39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4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5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6호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4호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5호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6호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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