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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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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2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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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30.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 고양시 직영기업(상하수도) 및 공사의 사업범위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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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