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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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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7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3]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10. [8]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3. [2]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3]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5.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10. [8]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최규진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6호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46호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봤더니 재난복구활동을 한 그 장병이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랬을 때 그 활동 전에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한 후에 참여한 장병에게 나중에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심리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회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심리적 지원도 사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 조례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만든 조례안이다 보니 안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추후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심리적인 부분이 사실 참여한 후에 트라우마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TV나 보도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왕에 할 때 이것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도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틀을 하나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군 장병에 한해서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나 가평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무원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무원들도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군무원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있는 데서는 심리적인 지원은 거의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한 군데도 없다는 건가요?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비, 보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제안자이신 최성원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 장병 및 군무원의 안전 확보라고 이게 군무원을 추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최성원 의원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을 설명할 때 세부적으로 보면 1조도 그렇고 명시적으로 군 장병, 검토의견에도 군 장병을 대상으로 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음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재난복구 현장 등에 동원된 군 장병 등이라고 선제적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 각 세부 사항에서 보면 군 장병이라고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는 없을지 그것을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최성원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장병이라는 표현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군무원을 제외한 군 장병은 제2조 정의에 2호에 보시면 고양시는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로 정의했습니다. 이 「국군조직법」 제16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다른 조례들에서 군 장병이라고 하면 「병역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 군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국군조직법」까지 포함시켜서 군무원까지 포함되게끔 정의를 했습니다, 군 장병이라는 용어를.  
김학영 위원  그러면 군 장병이라고만 되어 있어도 거기에 군무원도 다 해당되는 데 무리가 없다? 
최성원 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최성원 의원  예.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6조에 보면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제안 사유가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어떻게 미리 가입하게 되는 것인지, 사후적으로 가입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성원 의원  상해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민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민보험처럼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고양시민보험처럼 선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불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동원되는데 거기에 동원되기 전에 상해보험이 가입돼야 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해보험 시점 그다음에 교육의 시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운영하면서 잡아야 되는 사항인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하시듯이 상시보험으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규모가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그게 충분히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우리가 자동차보험의 예를 들 때 가족 같은 경우에 다음 날 할 때 전날에만 들면 가입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보험하고 구축해 놓고 그때 통보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집행 쪽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몇 명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지휘관을 통해서 교육시킬지 아니면 조례에 있듯이 어떤 위탁기관에 할지 건 바이 건으로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집행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이라는 것이 불시에 급작스럽게 생기는 것인데 당장 동원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전에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한 안은 만약에 장병을 위한 보험을 어떤 특정 A보험사하고 계약을 한다 치면 들어놓고 몇 명에 대해서 1년간 보험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는 전일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해 놓으면 실행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당장 동원령을 내리면서 보험회사에 그것을 요청하면, 통지를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의문이 있어서요. 
  이게 불시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원수도 갑자기 어떻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재해나 복구 상황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다양할 텐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랑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고 그런 구축이 가능합니까?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우리 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재난 상황은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3년간 우리가 추계를 해 보면 2022년에 95명의 장병이 대민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25명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대규모 재난이라면 이게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선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통계상 있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로 됐을 때는 예비비 등 어떤 대체 예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했듯이 구상한 것은 어떤 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해 놓고 평균에 맞춰서 그 수준에서 몇 명 이상의 장병을 위해서 보험을 한다,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특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시간 이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대규모로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약정도 해야겠지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지금 100명만 계약을 하지만 이게 1,000명이나 열 배로 됐을 경우에도 어떤 약정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 재난대응팀에서 말씀하시는 입장인 거고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보험사나 이런 타진을 보시거나 얘기를 해 보신 게 있냐는 걸 담당관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험체계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냐는 거예요, 보험사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로.
  그냥 저희 그 집행부의 생각이지 않냐는 것을 지금 저는 걱정하는 건데 그건 그냥 집행부의 계획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싣는단 말입니까? 그건 좀 모순이지 않아요?
  아니, 보험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러고 실어놓으면 거기서 들어줍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가늠치가 있을 때 해야 되지 않아요? 
최성원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일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우선 다 가입을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먼저 가입하고요. 
  우리 제6조에 보시면 경기도 가입자 그리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고양시에서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어쨌든 가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최성원 의원  경기도에서 가입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도 다 내려왔고요, 각 지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동원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보험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도에 가입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김민숙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일부라도 고양시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담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담으셨을 때 집행부의 의지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대상인 그 보험사는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의, 그쪽의 입장을 생각하고 지금 이 내용을 담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성원 의원  아, 그러니까 보험사의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 피드백이 있으신 다음에 싣거나 얘기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를 하거나 그런 걸 해 본 건 없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일단 경기도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가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대응담당관 부서에서 부서 검토는 있었지만 그것을 어떤 보험사나 이걸 통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챙겨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험사를 통해서 직접 피드백을 받아본 건 없지만 사실 경기도에서 어떤 상해보험 가입을 이미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뭐든지 예산이 문제니까요. 
  아까 긴급 재난복구에 투입되는 장병 인원도 파악이 까다롭고 어려운데 이거는 또 이대로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재난복구 활동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민지원을 위한 군 장병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다시피 저도 6조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군 장병이 1, 2, 3호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도 기존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장병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금 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명확히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보장 내용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그런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부서에서 정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보험 대상은 6조에 있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재난복구지원을 한 군 장병 플러스 군무원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보험이 가입된, 제외사항을 1, 2, 3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 2, 3에 해당되는 걸 제외하고 고양시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요.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미리 들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까 말씀했듯이, 
원종범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상해보험 가입자들이 다 돼 있으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이 되니까요.  
원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중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중복이 되지만 거기에서조차도 빠져나가는 사각, 이 부분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원종범 위원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각지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군무원 등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군무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준비하신 최성원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선도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해보험 정도를 들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는 정도 선에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이 군 장병에 대한 보장지원이 우리가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보장범위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목에 있듯이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입니다. 그 대상이 군 장병일 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랑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그다음에 상해 그다음에 어떤 치료 이런 게 전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해보험 수준의 대상을 군 장병, 재난 지원을 하는 사람에게 하겠다.
최규진 위원  상해사망이나 상해에 따른 후유장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그런 것은 맞춰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지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이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위탁에 대한 내용은 어떤 보험보다는 교육 그다음에 장비 이 부분에 집중된 것 같고요,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하고 법인단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 그러니까 이건 이미 재난복구 현장에 있는 군 장병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무들을 누가 할 것이냐는 그 조항 같은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사전교육에 따른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러니까 사무에 이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육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병에게 지급하는 안전물품이요.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도 다 사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아, 연장선상에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1월 1일부터일까요? 예산 때문입니까? 
최성원 의원  예산도 예산이고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었고 그런저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지난 7월에 다 실시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로 잡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왕 이게 지금 제정되면 재난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해보험도 그렇지만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 조례에 의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예산은요, 아까 2022년에 95명의 장병 지원 그다음에 2023년에 25명의 장병 지원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100명을 잡았을 경우에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등 지원 그다음에 보험금 해서 전부 한 3천만 원 정도로 추계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체 100명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고덕희 위원  그럼 내년에도 잡는 금액이 그 예산 범위인가요? 내년에 예산 세우실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구하게 된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어쨌든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올해 큰 재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왕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그 6조에 관해서 한 번만 더 추가로 제가 확인이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상해보험이 여행자 보험처럼 가입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입니까, 아니면 1년이면 1년입니까? 경기도 재난복구 상해보험 가입을 보니까 1년씩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담당관님은 여행자 보험처럼 전날에 가입하면 그 복구 시기만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 확인 좀 해 주실까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1년 기간으로 잡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 
김민숙 위원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내용을 실으셨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여행자 보험처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보험 가입한 것은 한 번 가입되면 1년이 유지되는 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을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 외에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한 번 왔던 장병이 그다음에 안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자 보험 식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서 이미 상해보험에 대한 틀이 있으니 거기에 좀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제가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방법도 사례를 따라가고요, 그 방법하고 또 우리가 고양시만이 어떤 제안되는 것, 1년이 아니고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포괄적으로 다 오픈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게 됐지 처음부터 제 생각은 경기도의 안과 또 고양시만의 안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타이밍이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질의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바뀐 듯 이렇게 느껴졌지만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요는 어쨌든 상해보험 가입 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르게 검토할 수도 있다.  
김민숙 위원  검토할 수 있다는 건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같이도 할 수 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기준도 없이 지금 이렇게 막 내용을 올리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는 마스터플랜을 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에 대한 방법론까지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염려해서 보험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더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635호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가구당 300만 원씩 지급한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적어내야 여기에 합계가 나온 것들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얼마씩이라는 것이 지원비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동별로 무슨 동에 몇 가구, 무슨 동에 몇 가구, 그렇게 한번 자세히 기록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침수현상이 있나 없나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쯤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 하나하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가 조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같은 경우에 하수가 역류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역류 방지의 어떤 밸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하수가 한꺼번에 관로 쪽의 문제로 역류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시에서는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본적으로 재난 기간에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지급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 사실은 그 피해를 받게 된 원인은 시설물 관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자, 공공부분은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나 상가 같은 경우는 소유자인 주인이 사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하수도 역류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개인 사유시설이지만, 주택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반지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지금 보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지원해 주면 그런 쪽에 지원하는 대책을 하나 수립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고양시에 이번에 그렇게 많이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고양시는 그래도 이번에 비 피해 중에서는 작은 것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 이 정도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침수가 이렇게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수지역의 지도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어느 쪽에 침수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면 점으로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된 것에 대해서 피해 이후에 침수 흔적도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는 이쪽 지역에서 피해가 됐고 또 이게 계속 누계가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우리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침수 흔적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지금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까.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 산출표에 보면 사유시설 해서 주택, 상가, 농작물, 농림시설은 지원이 돼요. 
  만약에 상가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이 있을 때 상가에서는 가능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상가에 대한 단가가 기재된 대로 300만 원이고요, 그 안에 요양원이나 유치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동일한……. 
고덕희 위원  만약에 상가에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 되는 건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되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고덕희 위원  되시지요?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단독주택을 요양원으로 변경했어요. 이때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용도를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떤 센터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가에서 했을 때는 침수되면 300만 원이라도 지원금을 적용 대상이 돼서 받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요양원으로 쓰고 있어요. 썼을 때 여기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적용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적용이 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그 민원 때문에, 분명히 적용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고봉동 쪽인데 굉장히 침수지역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도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이 작은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은 굉장히 낮은 데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도로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으로 굉장히 침수가 많이 돼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마다 도로 배수가 도로는 높고 집은 낮아요. 주택은 낮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면 보일러도 한 2년, 3년마다 한 번 수리하고 집도 물이 차서 이러다 보니까,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는 거의 다 24시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사설요양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가의 어린이집도 되고 아까 분명히 단독주택을 요양원으로 바꿔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안 해 주셨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아까 재난지원금 산출근거에서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요양원하고…….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사설 학원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분명히 상가에도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래서 상가에 요양원이나 어린이 시설 이게 포함이 되는 줄 알았는데 주택이나 상가나 소상공인이 들어가 있는 상가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조금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나 요양원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도로가 높고 주택이 낮아요.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받는 그 피해는 그냥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게 분명히 가서 보시면 단차가 굉장히 높아서 비가 오면 여기도 물이 다 들어가는구나를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개인이 그것을 떠안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상체계가 있는 건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형적 문제로 인해서 도로보다 낮아서 침수되는 경우에 도로를 공공부문에서 개선을 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로 개선 등 공공시설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것도 공공부문의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낮은 시설물을 소유한 주인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구조적으로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하수도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원론적으로 집주인이 하고 싶은데 그 위는 공도잖아요. 공도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잘 보시고요,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덕희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요,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 단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배관이 노후화돼서 지하 물이 새서 정발산이라든지 보면 상가 지하에 이렇게 막 물이 스며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유는 거주자가 아니다, 이런 단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도대체 꼭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지, 여러 차례 이렇게 막 증거도 가져가고 해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어쨌든 말씀대로 낮은 데 사는 주인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고 제설이나 제반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본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대상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고양시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행안부 쪽에서 하는 기준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가는 중이고 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변경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멀쩡하게 잘 거주하고 잘 활동을 하고 쓰고 하는 사무실이 비만 오면 이렇게 막 홍수 피해가 나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범람하고 하는데 정말 누가 봐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자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범위, 범주를 좀 더 넓혀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올해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2억 9,200이었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억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1억?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기 재난지원금이 총괄 보고에 원래 2억 9천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피해가 난 게 전체적으로 2억 9,200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중에서 1억은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본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그 부족분 1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본예산은 1억이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9,200만 원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고 토털로 해서 2억 9,200이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요. 
  재난지원금을 애초에 1억을 세웠는데 거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부족한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예비비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을 얼마 편성을 했고 근래에 몇 년간, 예를 들어서 3년간이든지 5년간이지 평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통상적으로 1억 정도면 된다고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특별히 재난이 커서 부족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었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작년에도 8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재작년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작년에는 또 동일하게 1억 정도를 똑같이 세웠고요, 그때는 9천만 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항상 본예산의 거의 두 배 정도 그러니까 한 배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정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보면, 
김학영 위원  가변성이 크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배 정도 항상 늘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 수준에서 놓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편성을 한다, 그게 예산 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특별히 재난이 컸거나 비가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7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약 362㎜, 22일부터 23일까지 약 61㎜면 그렇게 크게 재난이 특별히 많이 발생할 정도의 강수량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편성된 재난지원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꼭 끌어다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본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다른 어떤 일반 예산과 다르게 재난지원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납득이 얼른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몇 년간 평균을 보니 항상 편성한 예산의 배만큼 모자란다고 하면 본예산에 아예 반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측을 2억으로 해서 2억이 나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낮춰놓고 추가되는 부분만 예비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평균을 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부족하다면서요, 배 정도가? 그래서 물은 것이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재난이라는 게 꼭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만 나왔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다른 재난은 없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번에 고양시에는 다행스럽게도 아랫지방처럼 아주 큰 그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 피해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 피해를 당하면 가구당 300이다. 그런데 그게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피해라는 게 다양하고 정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침수 피해를 당하면 획일적으로 가구당 300씩 주는 게 그게 원래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행안부에서 지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침수 피해라는 것은 단순히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고 그 안에 물이 찼다가 빠진 상태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간다든가 약간의 가전제품을 수리한다든가 하는 수준을 평균으로 잡아서 300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도라는 게 아까 장판이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내부에서 그러면 집기류나 가전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안에서 건 바이 건으로 어느 정도 침수해서 피해를 받았는지는 집마다 다를 건데요, 그 부분을 전부 고려하지는 못하고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게 피해보상을 100%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00을 최소치로 잡아서 지급하는 기준으로 마련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복구비라고 하는 개념보다 최소 기본 위로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실비라기보다는 최소 금액 책정을 행안부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이해해라? 이게 면적도 다를 거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금 여기 건별로 주택의 경우에 63건, 상가 침수 27건, 농작물은 26건, 농림시설이 3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걸 파악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재난 기간 그다음에 주의보 내지는 특보가 발효돼야 되는 조건이 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신청주의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리고 그 신청한 것을 관련 부서, 주택은 주택 부서, 농지는 농지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실제 그 피해 신고 내용과 사실이 같은지. 그래서 확인됐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작위적으로 이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판단 주체랄까 기준이랄까 그것에 대해 현장에서 이의는 없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물이 들어와서 방에 들어왔다든지 건물에 들어오는 건 명확한데 농림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왔다가 살짝 빠졌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를 재난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이게 기준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하고 우리가 다툼은 항상 신청했을 때 반려 또는 보류됐을 경우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우리도 갖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약간 모호한 경우 경계선상에 있으면 피해를 본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이게 신청주의라고 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시에서 홍보를 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건 항상 재난 기간에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도 많이 작성하고요, 특히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또 풍수해보험 이런 것을 행사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아니, 이거 철도 안내원 관련해서는 청원 안내원인가요? 이거는 이미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걸 왜 예비비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건널목 개수가 기존의 안보다 지금 축소된 게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쪽에 보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추가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는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원래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늘어난 게 어디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관산동에서 공릉천 넘어오는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소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원당동인가요? 거기 원신동 쪽 있잖아요. 원신동 끝부분에 예전에 도로가 우리 원당 먹자골목인가?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쪽에 시설은 돼 있는데 저번에 한번 갔을 거예요. 철도교통과랑 같이 방문했는데, 시설은 돼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다가 말았더라고. 하다가 말고 그냥 철도망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계획에 들어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건널목만 구청에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통보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구청에서 하는 것은 철도건널목의 안전관리,
임홍열 위원  그건 철도교통과에서 통보받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전체적인 것은 철도교통과에서 하고요, 구청에서는 건널목 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철도교통과에서 몇 군데 정도 건널목이 있다는 걸 통보받은 건 언제쯤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전체적으로는 건널목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철도공단이 하는 곳이 있고 또 군부대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이 하는 곳이 여덟 군데이고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네 군데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통보가 언제쯤 온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제가 올 봄에 철도청에 가서 회의를 했으니까요. 그때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10월 중에 임시 운행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 해서 결정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분들은 근무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원래는 10월 정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총액인건비제도도 지금 이미 초과가 됐고 해서 인력을 새로 뽑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임시로 용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가 그 정도로 지금 초과돼 있는 상태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분들 얼마로 지금 책정된 거예요, 한 달에? 안 나와 있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어차피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인건비를 감안해 가지고 산정해서 용역을 입찰할 계획입니다. 최저인건비보다는 많게 책정할 겁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 텐데 지금 그러면 청원건널목 관리원 채용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충원이 되는 건가요? 관리원 몇 명이 뽑히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건널목당, 
김해련 위원  한 명씩?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2교대나 3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총원이 기본적으로 4개 건널목이고 2교대면 최소 8명인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2.5배면 한 10명까지도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차량이 어떻게 운행될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심야에도 군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간다면 3교대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2교대도 가능할 것이고 사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개통에 대해서 과거에는 군용으로도 활용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광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내년 25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비비로 하고요. 
김해련 위원  아니, 올해는 그렇게 가는데 예비비로 용역을 해서 12월까지 가는 거잖아요, 3개월 말씀하셨으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내년도…….
김해련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 건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거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면 24년 7월에 국토교통부하고 관리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원 때문에 초소 리모델링이랑 보수공사랑 이런 게 진행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예비비 지출의 건을 다 그때 요청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무인이라고 하면 초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철도교통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조직개편에서 철도교통과가 없어졌잖아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신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교통정책과로 수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건널목 관리에 대한 것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나머지 교외선 개통 관련한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한 예산은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끝났으니까 관리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 올라오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리모델링비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리모델링을,
김해련 위원  리모델링은 지금 2억 6천 예비비로 쓴 것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기성품을 사다가, 관급자재를 사다가 앉히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팅하는 걸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것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조금 포함이 돼 있고요, 기성 건물을 앉히는 걸로,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올해 예비비 쓴 걸로 끝난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주문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건 제가 본예산 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25년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는 이 사업이 재개통을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재개통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철도건널목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 관리원이라든지 아니면 건널목 진입하는 도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연내에 운행 재개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한 20년 만에 재개통하는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용어가 조금 헷갈려서요.
  우리가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해서 철도건널목이라고 하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원경찰 하듯이 원래는 철도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중에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건널목이 추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 후에 도로를 개설한 지자체에서 원인자로 인해서 청원해서 건널목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원건널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이나 청원을 통해서 건설된 그 건널목은 유지관리를 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되거나 유지관리되는 부분은 청원건널목이라고 하고 그 부분은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고양시에 건널목이 몇 개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4개 중에 그러면 우리가 청원건널목이 시설관리해야 되는 게 4개입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고덕희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 10개는 철도건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철도건널목이라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10개 부분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 4개 부분이 그런데 왜 3개에서 아까 한 곳이 더 추가됐다고 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기존 차량이 통행하는 건널목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차단기도 없고 안전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화훼단지 그 옆에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추가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3개소, 우리가 청원한 것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하나 추가한 것도 우리가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줬던 겁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할 때 만든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어떤 게 먼저 생겼느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를 철도청에서 협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고양시에서 필요에 의해 도로를 만든 거지 않느냐고 해서 고양시에서 청원을 해서 건널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는 철도공단에서 직접 맡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건널목을 지하차도라든지 고가화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건널목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장래에는 지하화라든지 고가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널목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보실 때 우리가 1개를 더 가져온 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3개만 했었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널목을 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4개뿐인 거지요? 더 이상은 없는 거지요? 14개 중에서 다시 또 우리한테 관리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철도를 횡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 때 철도건널목이라는 게 철도가 생길 때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청원하지 않은 건널목도 추후에 또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지금 하신 말씀은?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철도가 있는 상태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시에서 만들 경우에 그 건널목은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안 해줍니다.
고덕희 위원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를 계획할 때 지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버로 해서 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앞으로 14개의 이 철도건널목이 없어지거나 지하로 들어가는 건 계획이 몇 개나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교외선이나 이런 고양시 관내에 있는 철도 말고라도 지하화라든지 고가화로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4곳 같은 경우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 후방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도로가 재정비된다든지 해서 그런 여건이 되면 지하화라든지 고가화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능곡 지하차도도 원래는 예전에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건널목이 있는데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항상 좀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각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를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5개 과와 교통국 4개 과, 도시혁신국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3개 과, 도로건설사업소 3개 과, 3개 구청 10개 과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총 32개 과, 1개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46명이며,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영 위원  잠시만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면 8일간인데 9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지요? 어떤 것이 착오인지? 9일간 하려고 한 것인데 날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날짜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7, 8, 9, 0, 1, 2, 3, 4 해서 8일간이지요? 
○전문위원 김두한  9일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날짜가 시작하고 끝이 포함되니까 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7, 8, 9, 0, 1, 2, 3, 4 해서 8일간이잖아요? 
고덕희 위원  5도 세야지요. 
김민숙 위원  5일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잖아요. 
고덕희 위원  아, 뒤에는 5일로 되어 있네요, 앞에는 4일이고. 
김민숙 위원  3페이지를 보시면 오타가 나 있어요. 
김학영 위원  1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페이지 것을 내가 보고 있었네. 
이영훈 위원  3페이지는 4일까지로 되어 있네. 
○전문위원 김두한  오타입니다. 
김학영 위원  5일까지가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5일까지냐, 4일까지냐. 
김해련 위원  12월 5일. 
김학영 위원  5일까지가 맞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이게 일정은 무리가 없는 겁니까, 5일까지? 
김해련 위원  12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5일은 이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경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내용이 유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 보고하기로 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6조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보면 2천 제곱미터 이하만 경감을 해 줬는데 지금은 1천 제곱미터로 제안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부담금 경감 시설물의 범위를 정했었는데요. 지금 부담금 부과 기준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에서 2천까지는 경감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하려고 그것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1천에서 2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숫자가 한 2,12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천 이상이 1,351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그러면 1천 제곱미터에서 2천까지도 350원 이 기준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보시면 시설물 단위부담금이 2천 제곱미터 이하는 3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천 제곱미터 이하는 그러면 350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부담금을 아까 왜 하신다고 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게 조례로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을 했다가 줄인 것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통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건 1년에 한 번 계산해서 내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부과시키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350원 곱하기 1천 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건축 연면적에다가, 350에다가 교통유발계수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에 감면율이 있으면 감면율을 뺀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범위가 큰 것들은 큰 건데 작은 규모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해서 여쭤보고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릴 텐데 6조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지금 2천 제곱미터일 때, 현행 조례상으로 2천 제곱미터일 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2천 제곱미터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시설물 단위부담금 350 곱하기 그 용도마다 교통유발부담계수가 다 다르거든요, 1에서 2~3까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총액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힐 거잖아요, 징수과에서 잡든 세정과에서 잡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전체의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2천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해련 위원  현행 조례상으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걷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2023년 부과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한 15억, 157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 2천 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로 줄였을 때 세입이 훨씬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경감을 해 주는 거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감축량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해 봤을 경우에는 감경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구간별로 금액이 다 다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천에서 2천까지가 관내에 시설이 많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천에서 2천 제곱미터까지가 2,125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범위를 확대해서 경감해 줄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 7조 부담금의 경감 비율 중에 신설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항을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 집적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의 100분의 1을 경감하는 것, 이거는 킨텍스가 국제회의 시설로 분류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2018년 3월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킨텍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킨텍스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의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뽑아본 것에 의하면 킨텍스하고 소노호텔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원마운트, 4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부과액을 따져보면 11억 6,6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예상 부과액이 한 9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경액 정도가 한 2억 3,6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소노호텔하고요. 
김해련 위원  소노캄호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소노캄호텔하고 현대백화점하고 원마운트만 저희들이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마운트에 회의실이 있나요? 원마운트 전체가 지금 속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회의시설뿐만이 아니고 집적시설이라고 해서 국제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킨텍스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킨텍스, 현대백화점, 소노캄 그리고 원마운트의 위치하고 면적하고 그 내용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나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경감되는 비율도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8조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원래 저희가 피프틴, 관내에서 이용하는 공용 자전거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민간업체에서 공용 자전거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자전거들을 이용하는 것도 이 교통경감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고양시라는 명칭을 빼는 겁니다. 
  기존에는 고양시 공공하고 공유자전거에 피프틴하고 타조가 있었는데요, 그게 피프틴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31일에 폐지가 됐고 타조는 23년 6월 30일에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축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을 못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라는 명칭을 빼고 민간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도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전기자전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도로정책과 담당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민간에서 관내에 들어와 있는 전기자전거하고 수동 자전거, 민간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를 합쳐서 한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교통국장 주시운  대략 5개 업체는 구역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대수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PM이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하고 공유자전거하고 해서 한 5천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개 업체는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것이 서윤하 과장님 부서 같은데 저희 현황 자료 상임위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현행 조례로는 14조를 보시면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13조의 내용이 부담금 경감 신청이잖아요? 
  저희 건교상임위 소관의 상설위원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현안이어서 구별로 있거든요. 덕양구·동구·서구 그래서 3개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13조 부담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14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예요. 이거 강제조항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보시면 14조에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16조에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16조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을 삭제했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세요? 개정안에 이 수당을 삭제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수당을 삭제한 사유는 지금 저희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담지 않아도 그걸 조례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도 다 남겨놓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여기에서는 그걸 준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잡지를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특별히 사유를 여쭤보는 게 저희가 여러 조례를 심사할 것 아닙니까? 다른 조례 그리고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시해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통상적으로 임의규정이면, 할 수도 있다면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하는데 이거는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없으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에 규정하고 있고 제3조 2항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그걸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서 그냥 당겨와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해련 위원  저는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 있는 게 조례의 어떤 정합성에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중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공유자전거 사업이 없으니까 민간 공유자전거 이용 실적을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주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여기서는 조금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교통량 감축이 돼야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텐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꿨을 때 결국에는 교통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실질적으로 민간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정책에 기여할 만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데이터화가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이행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시설물 관리책임자라고 해야 되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1년에 세 번 정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부합하게 이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축 비율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때 가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민간 공유자전거를 이용을 할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 공유자전거가 이용을 하면서 따르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장려는 했는데 민간 공유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정책은 사실 장려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민간 공유자전거가 우리 고양시 내에서 대체하고 장려할 만한, 프로그램으로써 할 만한 이런 안전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비한 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렇고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거하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에 관한 것하고 교통량 줄이는 거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사고가 더 발생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민간 공유자전거를 어쨌든 민간이 사업적으로 하는 이런 자전거를 만약에 갑자기 민간 회사가 공유자전거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또 계속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게 지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됩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것들은 빼고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넣어놓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냥 방법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요, 민간 자전거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거는 저희가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장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사실 민간 공유자전거 관련돼서 사고도 많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정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장려하면서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넣어 놓는다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상의 문제나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냐라는 스스로 좀 의문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우려도 있지만 소규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감축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면 보증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서 간단한 것들은, 종사원들이 얼마 안 되는 데는 이렇게 간단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넣어 놓으면 그분들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규진 위원  선택의 폭을 넓혀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넓혀서 그거를, 
최규진 위원  준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도 호응인데 다만 이 정책을 장려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 주체가 어쨌든 민간 자전거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상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개선돼야 된다,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저희 자료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부칙이 있고 별표가 있어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별표 중에 별표2를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할 때 종사자의 5% 또는 종사자의 10% 또는 시설물 소유자가 휴무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경관 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사자의 5%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지 10%가 활성화하는지는 어떻게 저희가 알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행계획서 제출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세 번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감축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업체 A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세 번 나가서 서류로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현장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불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세 번 점검하는 걸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처음에 감축 이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하는지 1년에 세 번 나가보고, 원래 이 부과금은 8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31일까지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쨌거나 사업체가 됐든 민간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세스가 약간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냥 불시에 나가서 세 번 하는 걸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신청하는 사업체 수가 많아지면 기존에 이 인원으로 1년에 세 번씩 나가서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우리 공직자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3개 구청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무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상으로 봤을 때 다른 거는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있기는 하네요,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저도 조금 궁금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물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될 거고 경감 대상물은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얘기했듯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감 대상물을 보면 공공기관은 경감 대상물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경감 대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근버스 운영이라든지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이라든지 시차 출근제라든지 자유 휴무 또한 주차장 유료화 또 환승역 간 자율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지금 고양시에서는 8개 정도에 대해서 이행했을 경우에만 감축의 대상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감 대상은 아니고 그 감축 이행 프로그램에 들어가야만 경감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감경하는 건 없고요, 만약에 그게 지자체 시설이라고 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 경감은 얼마나 해줍니까? 최대치는 어느 정도까지 경감을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감경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가 감경을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최대로 경감 프로그램을 하고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경우에 최대 경감률이 10%, 20%냐, 50%까지 최대로 프로그램도 다 하고 그걸 맞췄을 때는 최대 경감 비율은 몇 프로까지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최대는 90%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90%까지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90%까지는 우리는 감경받을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최대 90%, 100이라고 하면 9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9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감축 이행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는 보통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48개 업체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48개밖에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행하는 게 대상이 쉽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1천 제곱미터부터 대상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계속 하는데도 그게 48개 회사밖에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직 이행을 안 해 봐서 그건 아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8개 업체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주차 유료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또 종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고객들도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비용은 그 자체 부담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간 것하고 경감하는 것하고 이걸 따져봤을 때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경을 받는 것을 할 것 같고요.  
고덕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1년 세입으로 받는 게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게 160억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특별회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확 다 줄인다고 하면 또 세입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감축 이행을 하는 회사가 많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물론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여기에 보면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위에 보면 나와 있지가 않아서, 현행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조는 바꾸는 게 없고요.  
○위원장 김미경  바꾸는 부분은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10조는 이번에 변경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용어가 바뀌고 그 밑에 “다만”에 있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만 그 이후에는 중간에…….   
  그 해당 기간에 혹시라도 건축물이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시기에 안 맞으면 그 기간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연장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 중간에 혹시라도 건축물이 준공돼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 157억이 징수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징수된 금액은 우리 도시교통 정비를 위해서 사용을 전액 다 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주차장도 확보하고 운영도 하고요, 교통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버스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 사항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의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16조를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25호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건 사각지대를 더 넓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준은 층수는 3층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면적으로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점검대상에 포함을 해놨었는데 지금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상에서는 정기점검대상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게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물주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2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점검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예 기준이 없었던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2천 제곱미터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 이하의 건축물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 점검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건축주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게 자율권을 줬었는데, 위임했었는데 지금 규정에 넣어서 강제규정으로 만들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에서 해당되는 범위 내에 있는 건축물들을 다 점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주로 뭐에 해당할까요? 이게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자의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추상적이지 않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법상에 준공받은 날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거든요, 일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른 타 건물에 비해서 안전성의 우려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 자체를 건물주가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점검을 요구하는, 어떤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안전 전문가를 모시고 나가 봤을 때 시급을 요한다고 그러면 점검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첨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시급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오히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이 더 확대 운영된다고 지금 건축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정비구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대상에서 조금 제외한, 하면이라는 이런 우려사항을 검토의견으로 달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왜 검토의견이 이렇게 달렸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들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저희 실무진 쪽에서 현장 점검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혹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어떤 안전이나 피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의 어떤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마 노후도가 한 70% 가까이 되는 지역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어떤 부분을 좀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보강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곧 사업이 진행될 건데 이걸 왜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비될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검에서 좀 더 빼고, 어차피 건축물은 매년마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에도 치중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재정비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구역이 지정된 거는 어쨌든 해제되면 다시 저희들이 또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해제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정비구역을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맞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건축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E등급이나 어떤 E등급, D등급, 사용할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때로는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못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은 어차피 향후에는 정비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점검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게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정비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점검대상에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또 제 생각이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다른 수원이나 용인 화성, 파주,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비구역 내에 소규모 건축물들은 이미 제외해서 조례에 지금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참고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오히려 이런 조례개정안 때문에 주민분들이 생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더 쌓이는 것 아니에요, 더 불안해하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어쨌든 저희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다 보니까요. 물론 인식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는 기준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다른 지자체도 이미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개정 관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건 아무튼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노후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노후도를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철근구조 건물이라고 하면 30년 이상을 따지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3분의 2 이상이 돼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구역 같은 거는 전체가 다 100% 점검대상 구역이거든요. 무조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점검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항은 재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점검해야지 이걸 갖다가 다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에,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일시에 한 번에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게 수년에 걸쳐서 면적별로 나눠서 이렇게 각 구청에서 이걸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 다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조금만 더 여쭤보고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5조 1항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현재 조례로는 3층 이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인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이게 상위법에 이 문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냥 조례로 정한다,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개정안은 3층 이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면적이 원래는 기존에 1천 제곱미터 이하였다가 지금은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바꾼 건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건축물관리법」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건축물관리법」 상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연면적 일단 2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기존의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러면 1천과 2천 사이의 건축물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놓고 조례에서는 1천까지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천 제곱미터 이상, 1,999까지에 대한 건축물 부분은 점검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아예 연면적 1천 제곱미터부터 2천 제곱미터까지로 해도 되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아예 열어두면 전체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점검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아주 작은 면적부터 이 법에 있는 면적까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면적을 다 포함할 수 있게,  
김해련 위원  다 점검대상으로 관리하겠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보통 다른 시군은 5백 제곱미터 미만, 1천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데 우리는 아예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딱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저희가 행정에 따라서, 
김해련 위원  3백 제곱미터든 7백 제곱미터든 다 노후 대상 건축물로 관리 점검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은 저는 동의가 되는데 지금 「고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를 지금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삭제하고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너무나 넓고 많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 혹은 정량화하거나 수치화하는 게 조례상으로는 좀 더 명확성을 가지는데 이걸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면적기준은 전체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이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바로 할 거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급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시급하다, 노후 도시 30년이 넘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시급의 기준을 저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 건축 조례」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거기에 걸맞은 자격과 경력과 이것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해서 심의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를 구축했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풀어서 시장이 하는 걸로 풀어놨을 때 그 기준이나 내용이나 이걸 어떻게 정의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저희들 취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유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적별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도별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개정안을 올리실 거면 부서에서 먼저 기준을 만드셨어야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적을 기준으로 할 건지 면적의 노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걸, 포괄적으로 확 열어놓으면, 조례를 왜 이렇게 개정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부서에서도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시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30년 이상은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데 그 미만에,
김해련 위원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거고.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러니까 그 미만을 했을 때,
김해련 위원  「건축물관리법」 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점검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한다는 말은 결국 담당자나 민원 아니면 주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점검을 바로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김해련 위원  어차피 소위원회가 있으면,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준을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거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어야지.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래서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김해련 위원  조례안을 개정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뭘 어떤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근거가 너무 없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기존의 안은 건축안전자문단을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안전자문단. 그래서 그 자문단을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문단을 구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거나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된 현장,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분들 인력풀을 다 동원해서 일단 점검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거고요. 
  기존에 구성된 소위원회는 그런 전문가 자문이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김해련 위원  안전자문단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제 기억으로는 올해 1월에 아마 구성되어 있는데,  
김해련 위원  이거는 저희 자문단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프로필을 좀 주세요. 
  그리고 굳이 왜 조례에 있는 소위원회나 이런 게 여기도 다 저희가 전문가 집단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계기는 아마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아직 많이 안 잡혀 있고요. 
  저희들 계기는 아마 마두동에 있는 그랜드프라자 붕괴사고로 인해서 지금 재난부서랑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안전자문단이라는 명칭 하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하게 된 거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개정되면 시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안전자문단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할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상당히 노후도가 높은 건물들이 육안으로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점검에 대한 대상기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건축안전자문단은 발런티어인가요? 여기 자원봉사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정식으로 자문수당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조에 긴급 점검대상에서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바꾸시겠다는데 이게 서로 각자 다른 내용이지요? 다른 단체인 거지요? 같은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동일한 사안이에요?  
  저희 조례 9조에 보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고 여기 40조 2항에 따라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요?   
김해련 위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지역건축안전관리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점검하는 이 단체를, 그런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단체인 건지 아니면 다른데 이렇게 바꾸는 건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게 같은 단체이고요. 아마 등록규제 정비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 쪽에서 용어에 대한 통일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아니면 이름만 바뀌는 건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용어만 바뀌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어만 바뀌는 거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결국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기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개정안에 보면 5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 없이 어떻게, 저희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예고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조례에다가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3종은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실태조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되면 저희 3종 시설 건축물에 대해, 원래 1종하고 2종하고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 기간이나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도 이제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을 놓쳐서 과태료 낸 것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과태료 부과대상 현황이요? 
김해련 위원  예. 과태료 낸 것.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정기점검을 안 한 내용이요?  
김해련 위원  예. 최근 한 3년, 4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 내역이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3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예. 아니, 1종, 2종, 3종 다 같이 주세요. 어차피 한꺼번에 보면 되니까.  
  아까 최규진 대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대상을, 정비구역인 곳에 정비대상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극심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비가 빨리 안 됐을 경우에 이 정주 여건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져요. 이게 시설개선이 계속 안 되고 또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 노후도나 쇠퇴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된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노후도나 쇠퇴도가 또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법예고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하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보고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고양지역건축사회에서 아마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7조 가설 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건에 대하여 해체 신고 시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표현되도록 검토, 제외 대상에 대한 명확한 표현 또는 별도 주문 신설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 반영이 됐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원래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이 기존에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재입법예고를 이번에 한 겁니다, 8월 13일에 그걸 삭제해서. 그 내용은 현재 빠진 겁니다. 
  처음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재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이 조례상에는 아예 빠져서 없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아래 7조의2에 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여기가 교육시설 관련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7조의2에 3항을 말씀하시나요? 
김해련 위원  예. 지금 7조의2에 3항이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영 제21조의3제4호에 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위원님께서 1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3항의 1호? 
김해련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3항의 1호는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물관리법」 상에서는 원래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중복돼서 기존에 있는 영하고 법령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지금 7조의2에 3항 1호, 2호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1호, 2호?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맞춰서 조금 정비하신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정안대로 되면 7조의2에 3항에 “시장은 법 제3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양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는 소위원회 심의 및 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이 부분을 다 빼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이게 어쨌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체계를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고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 할 때도 법적인 부분을 담아서 심의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건 심의를 거쳐서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 제5조에 따른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물관리법」 30조 제6항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체나 허가신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법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저희는 조례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개정안 전체를 보니까 거의 전면개정안 비슷하게 막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는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죄송하지만 설명까지는 제가 못 드렸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도가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게, 지금 질의가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설명을 들어도 이런 부분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건제출 기간도 짧지만 올라왔는데 이걸 꼼꼼히 따져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미리 좀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전설명이 필요한 안건이다. 예를 들면 문구 몇 개 고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죄송하고요. 
  다음에 혹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8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631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5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8,21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95억 3,7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4억 7,788만 원을 증액하여 963억 1,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등 4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보조금 반환 등 8억 3,1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보조금 등 30억 6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형 임대주택부지 철거공사 및 보조금 반환 등 66억 2,24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소송비용 회수 등 2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금 반환 등 10억 9,0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위탁비 반환수입 등 1억 4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수수료 및 보조금 반환 등 5,3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77억 5,4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148억 7,9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 관련해서 지금 국비 반납액이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67억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변경 요청에 의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68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반납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이 사업이 왜 바뀌게 된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당초 사업비가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걸로 계획해서 국토부에서 고시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1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매입 약정 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원가상승과 제로에너지, 장수명 주택 등 신기술 적용으로 추정 매입금액이 최소 250억으로 한 90억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최소 183억으로 상승하여 국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이 너무 높아서 집행부에서는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시비 투입 대비 예산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업에 재검토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시비 부담액 183억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립된 도시정비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금 적립액이 220억 원으로 기금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어 임대주택 이외에 주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산의 고갈이 예상되는 등 사업의 경제성, 기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도시정비기금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사업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창릉, 지축, 장항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4~5년 이내에 약 3만 호 가까운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소규모인 100세대 임대주택을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재검토하게 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대개 이게 어떤 문제가, 이것을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6월 30일까지 하게 돼 있었을 거예요. 원래 2022년도 6월 30일.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 공고가 갑자기 연기돼요. 연기가 되고 22년 7월 25일에 아마 취소가 됐을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사이에 그 많은 사유에 의해서 취소됐다는 걸 저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 
임홍열 위원  그거는 쉽게 말해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공고라는 것은 이미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에도 아마 투찰했을 거예요. 투찰하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저는 볼 때 그게 폭력이라고 보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200 몇십억이 되는 그 금액을 수주하기 위해서, 보통 그것 준비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서류만 하더라도 2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업하려고 하면 서류만 하더라도 제 키만큼 쌓아야 될 텐데 그런 걸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업체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일시 중단시키고, 일시 중단시키는 것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22년 7월 25일경에는 그걸 취소를 시켜버리는 그런 행정을 했는데 지금 그 사유를 그렇게 해서 국비 반납 사유로 하신다면 그때 그 어떤 사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 ‘어? 여기에 왜 임대주택이 들어와?’ 그건 능곡에 가보지 않으셔서 그러실 겁니다. 그게 아마 고양형 청년임대주택일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능곡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노인층보다는 청년 위주로 해서, 신혼부부 위주로 임대주택을 해서 거기 소비 진작 효과를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취소를 시키면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방금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사유는 말이 안 되는 사유입니다. 
  그게 22년도면 그때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재비는 그 이후에 올랐단 말입니다. 자재비가 오른 게 문제가 됐던 것은, 건축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예요. 우리 성사혁신지구도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대로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는, 자재비 인상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비 반납 사유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고양형 임대주택에 국비 68억 원이 내시되어 있고 그러면 68억은 지자체에서 그 부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 
임홍열 위원  이거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102억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102억.
임홍열 위원  이거 뭐 경기도 투자심사가 아니라 102억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 안 한다는 게……. 
  그리고 사업 집행을 안 하고 결국에는 사업 무산시키고 67억 국비는 반납하고.
  지금 주차장 부지 예산은 얼마 올렸지요? 전체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철거공사는 7억 9,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 증액이 얼마예요, 지금?   
○주택과장 정달용  2억 2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7억 들여서 철거하고……. 
  우리가 중앙투자를 심사할 때 허락을 맡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땅을 매입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러이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황이고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런 용도로 하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땅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 매입하는 데 국비가 들어갔나요, 어떤 게 들어갔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땅 매입하는 것은 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한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기금으로 매입한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사업 자체는 나중에 중앙정부 감사를 받든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또 거기다가,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7억까지 들어가면 토지 매입비는 103억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102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102억에 주차장 철거비가 17억에 7억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7억 9,50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주차장을 또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 들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7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합이 14억이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14억에 102억, 103억을 합치면 한 얼마입니까? 이거 한 126억, 127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 몇 면이 나와요? 
○주택과장 정달용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나누기하면 도대체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거 이런 식으로 사업은 저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책을 그렇게 중앙정부 투자심사까지 한 부분을 그걸 갖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과에 질의하셔서 주택과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 말고는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국도비사업으로 주거 급여화 사업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그리고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이 정도가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시비매칭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이 얼마 각각 얼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전체 예산액은 4,940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국비 2,470만 원, 시비 2,470만 원을 합쳐서 4,9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비가,
○주택과장 정달용  50%고요.  
김해련 위원  1,280만 원을 반납하는 게 맞나요? 집행잔액이 1,280만 원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2,470만 원 그러니까 합쳐서 4,94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을 반도 못 했어요. 
  집행액이 2,370만 원이고 지금 반납이 2,560만 원 그중에 국비가 반이니까 1,280만 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왜 반도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사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모집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참여 신청한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주택 개조 지원이 자가인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로 임대주택을 지원받는데 임대주택에는 주택 개조가 안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기준에 임대주택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임대주택이 안 돼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자가만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사실 이 예산이 국비로 잡히는 데에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는데 자가가 아니거나 혹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턱을 없애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턱을 없애서 문턱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문을 좀 여닫기 편하게 해 준다거나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정달용  …….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혹은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된 건지? 부서에서는 안 된 거는 안 된 거지만 안 된 사유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홍보라든지 추가모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아마 타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 사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에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전세나 월세는 가능한데,   
김해련 위원  전세나 월세는 가능한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그런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턱이라든지 추가로 부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구조 변경이 생기니까 그런 동의나 이런 게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아까 말씀하신 타 부서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아동 부서나 이런 데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과장 정달용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반납되는 게 가장 안타깝거든요. 특히 국비를 어쨌거나 50%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분들께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잘 안 나타나서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안 410페이지 보면 비정상 거처 이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국비하고 도비가 맞습니다. 50%씩 매칭한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시비도 아예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시비 없이 국도비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었는데 국비 1억, 도비 1억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5,8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정달용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비정상 거처 산정할 때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것만 산정하면 되는데 오피스텔까지 비정상 거처로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지원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저희한테 과도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비정상 거처에 포함되는 바람에 고양시는 오피스텔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은 많이 못 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금 추진실적이 148호 그러니까 저희가 148건을 한 셈이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런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상 거처로 이주할 때도 이주비를 지원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정상 거처로 갈 때도 가능합니다.  
김해련 위원  정상 거처로 갈 때도? 
○주택과장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이런 예산은 참 아까워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 그거를 해서 예산을 많이 준 거라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법 제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도개선을 좀 하시든지 어떤 예산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 또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분들께도 적극적인……. 
○주택과장 정달용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거복지 기본계획상 멸실을 계속 유도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저희가 5개년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웠고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비정상 거처를 최소화하고 계속 연간 멸실해 가는 계획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너무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요청드릴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주택과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주택과에 이어서 그러면 중앙투자심사는 그렇게 해서 부지를 매입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주차장 부지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래서 2023년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받으면 무조건 그 앞에 있는 행정은 그냥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일단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는 거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 변경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  그걸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려줬을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안을 정확히 보고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지 매입이 102억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 의해서 그 땅을 매입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장으로 됐을 때 그렇게 매입하고 변경해서 써도 되냐 이거지요. 혹시 법률자문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그쪽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건 거기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이렇게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됐을 때 그냥 지자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한 주택과에 다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국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문제는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사업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그렇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50% 정도 집행되었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한 30% 정도 이렇게 집행됐어요.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이 여기에 규제돼서 지원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도개선을 해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제가 좀 이어서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2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의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다 반영시키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고요. 그리고 장기발전 방향하고 도시의 어떤 공간구조 계획 그리고 인구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사업내용을 이렇게 제목별로 조금 굵게,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또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도시정책 또 탄현, 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사항 등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계속되지 않았을 때 민선 8기 주요 도시정책이 나중에 기간이 길어져서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도 되지 않았고 범위도 아직 얼마가 됐는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여기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저희가 어떤 장기발전 방향하고 공간구조 계획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계획들을 같이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확정되면 그런 계획들을 당연히 공간구조라든지 인구계획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지난 9월에 발표됐었는데 저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그런 어떤 계획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게 아마 인구가 약 6만 명 정도가 증가되고 세대수가 2만 7,400세대 증가되는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계획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계획들을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졌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서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게 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던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단계상 2단계가 만료되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10년밖에 안 남게 돼서 저희가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변경 검토를 했고 그거에 맞는 예산을 더 추가 증액해서 5억을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착수를 했으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 용역은 작년에 착수했는데 저희가 올해 4월에 용역 정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25억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금액은 정확지 않은데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도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장님, 각 개별 부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은 저희가 연관되는 계획들 그런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런 연관된 계획이 수립되고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본계획에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계획들을 반영해서 사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모든 과업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관련되는 연간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해 줘서 그렇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개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최고·최저 높이 등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상업지역 정책방향은 결정되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착수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일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16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의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일산의 상업지역이 포함돼 있고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 허용 용도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층수 제한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고 보면 지난 그랜드프라자 건물 있지요? 그게 기초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런데 기초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대상 이것이 어떻게 조례에는 담아져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장님,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건축법」에 허가사항 변경기준에 기초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입법 발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국회에서 지금 의원 입법 발의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이나 건축할 때 건물의 그런 고도 제한도 받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에 대해서 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정책과 과장님,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들어온 세입예산에 소송비용 회수가 22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소송비용 회수가 되다 보니 갑자기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있지요? 아주 중요한 소송입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어느 것에서 회수가 된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거는 삼송에 지식산업센터에 있거든요, 삼송 테크노밸리라고요. 
  저희들이 약 한 500여 개소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했고요. 그중에서 222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 8개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소송으로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신천지 용도변경 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거는 현재 2차 변론이 원래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바뀌었습니다. 11월 5일 11시 반에 2차 변론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변경 이유가 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건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라서, 
고덕희 위원  이유는 모르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며칠 전에 마두동에서 신천지가 한 4~5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가두시위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은 동향으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들이 전달받았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홍보라든지 예배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가두시위 형태로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서 변론할 때 저희들 변호사 측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통 변론기일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누가 갑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랑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하고 같이 참석합니다.  
고덕희 위원  현재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을 텐데 몇 분이나 썼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로고스라는 서울의 테헤란로에 있는 법률사무소고요, 저희들 변호사분은 네 분이십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소송비용이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약정한 것은 3천만 원이고요, 승소했을 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걸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직권취소까지 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지요?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아마 3차까지 갈 걸로 예상하시지요, 어느 측이든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비용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이게 지금 예산하고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천지 문제 이야기하셨으니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문제됐던 부분이에요, 건축정책과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거고. 
  그때도 풍동지구 주민들이 서명해서 저지를 시켰던 사안인데 이게 정확히 보면 공무원 인사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23년도 6월 15일인가? 그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7월 초에 그걸 결재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면 공무원들 인사가 나가고 들어오고 시점을 정확히 안다는 게 중요하고 내부자의 호응 정도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인허가를 해 주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실제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이 좀 알아야 돼요. 과장 입장에서는 사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팀장 선에서 이것의 이상징후를 알아차리고 빨간불을 켜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했단 말이지요. 아마 그때 팀장하고 과장이 동시에 인사이동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식의 어떤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참사다. 
  왜냐하면 주무관은 인사이동 하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 인허가를 하는 팀장이 굉장히 꼼수로 이렇게 인허가가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이 있고 고참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팀장을 맡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불필요한 행정낭비입니까? 
  저는 고양시가 그렇게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안 맞고 이게 기속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팀장이나 기본적으로는 과장을 탓할 수 있지만 이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해서 기존 사안도 모르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행정하면서 2018년도, 19년도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다른 건축가 예를 들면 건축직 공무원들은 웬만한 공무원들, 과장급 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큰 실수다. 결국에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아마 관련 자료가 우리 문서대장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 관련 자료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용도변경, 
임홍열 위원  예. 아마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후반기 원구성 마치고 나서 처음 하는 예산심의라 궁금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 원 관련해서 이 재정비를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드렸던 거랑 중복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과업은 1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이고 지구단위계획이 시민분들의 어떤 건축행위하고 직결되는 어떤 건축물을 허용해 줄 것이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례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한 12건 정도 계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킨텍스에 그런 어떤 주상복합이나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 용도에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변경 요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허용 용도변경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어떤 주유소 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변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허용 용도에 대한 변경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마두역에 있는 마두 그랜드프라자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현재 그쪽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지구단위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되는데 현재 일산 신도시의 상업지역은 층수가 10층으로 획일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물 7층에 있어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업지역 전반에 대해서 층수라든지 이런 것들 용적률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용역의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통과되면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고 일정별로 어떠한 활동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은 작년 5월에 착수해서 내년 5월까지 24개월 목표로 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용역은 저희가 과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고 끝내게 되는데 이런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은 시민분들하고 어떤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빠르게 중간중간에 어떤 시급한 사항 12건을 지구단위를 계속적으로 변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했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일산 신도시나 이런 각종 사업지구에 대한,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어떤 각종 주택용지에 대한 층수, 용적률, 건폐율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시급한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재정비 용역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참여나 주민의견도 굉장히 잘 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이런 주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일반적으로 저희가 각종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어떤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각 건별로 저희가 할 때 또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수된 의견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이 재정비 용역을 같이 하면서 요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할 만한 용역 같은 것은 과업에 담을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도 한번 협의해서 혹시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저희가 23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처음에 2035 재수립 용역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23년 1차 추경에 4억이 통과됐고 지금 그 4억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다고 하셨는데 중지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하면서 이런 관련 계획들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원래는 7억을 들여서 2035를 재수립하는 쪽으로 잡았다가 경기도에서 기준 연도가 25년이 도래하니 2040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의 권유를 받아서 2040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신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기도의 구두 협의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은 연도가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타 지자체들 사례가 현재 2040으로 수립하고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렇게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원래 7억으로 예상했던 용역 비용이 3억에 2억을 더해서 이번에 5억이 올라온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4억의 예산을 통과시켜드려서 과업지시서를 내고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중간 보고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4월에 과업을 정지하다 보니까 아직 뭐 중간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면 용역이 중지된 기간 동안은 사업이 별로 진행되지 않았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과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에서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예산 요구사유가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민선 8기 주요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간구조 재설정,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5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착수보고를 보면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사업 수행내용이 너무 달라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했고 과업지시서를 보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구역 주변지역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있고 1기 신도시 구도심 재정비 특별법 제정 대비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TOD 도시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계획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과업지시도 이렇게 나왔는데 착수보고 내용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로 지하화를 고려한 한강변 수변도시 공간 전략계획이 가장 중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통과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갑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올해 1월에 오고 나서 이번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 예산은 두 번째고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 질의를 계속 주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있었던 착수보고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특정 명칭의 사업들에 대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그 사항들은 제가 전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관련 지침에 보면 포괄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단위사업명들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한 그런 게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특정 사업들이 아니라 원래 기본계획의 수립목적에 맞도록, 포괄적이고 장기계획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원래 과업의 목적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시환경의 제반 여건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업지시서에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이나 도시교통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착수보고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실제로 과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상위계획이다 보니 여기서 자유로 지하화와 관련한 수변도시 관련 계획이 나오다 보니 이게 나중에 도로망 용역이나 혹은 대중교통계획 용역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신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행정절차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과업 재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기본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이 법하고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 부분이라든지 경관, 미관, 녹지 여러 가지 한 열몇 가지 되는 관련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행된다고 하면 공청회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경기도 승인 그렇게 큰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과 주신 내용과 계획이 다르면 저희는 행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청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드릴 때 기존에 저희가 발주한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달리 변경해서 드리면 또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추진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조금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미 사업은 시작했고 계속될 거니까. 지금 기술 부분하고 자문 부분 두 파트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김해련 위원  여기 제안서 관련해서 좀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 저희 들어온 제안서가 그때 몇 군데서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한 군데서 들어온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제안서가 몇 군데 들어왔는지 제가 좀 확인을, 두 군데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제안업체 일반현황 그다음에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그리고 사업책임 기술인이랑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사항하고 참여인력 총괄내용하고 그다음에 5년간 용역 수행한 실적 그리고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그리고 재정상태 건실도 그리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게 거의 제안서 전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부분만 빼고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 구성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협상안 계약이면…….   
김해련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구성 명단하고 들어가신 분에 대한 프로필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계획정책관님한테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 도시의 미래상을 밝히는 포괄적인 내용이고 주목적은 시가화 예정지와 그 인구 반영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그 목표를 기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또 고쳐야 될 걸 고쳐야 되나 그런 사항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미래상하고 어떤 공간구조에 대한 구상안을 그래서 도심권, 부도심권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시의 어떤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녹여서 같이 그 안에다가 담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도로, 주거, 환경 다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교통까지 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거기에 하다못해 공원 면적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해놨을 적에 어떤 건 정책상으로 했을 적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유로라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 장래를 생각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던 것이고 검토라는 게 무슨 사업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미 다 JDS 안이나 이런 데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다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역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어떤 의중도 들어가고 기본으로 해 왔던 것에 그 틀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래상만 거기다가 담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큰 틀에서 그려놓고 세부 사항은 그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쪽에도 조금 비슷한 용역이 올라오고 계획도도 올라오고 또 여기는 큰 그림의 차원에서 그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그 안에다가 우리가 같이 아까 말한 그 미래상에다가 다 담아서 그 내용으로 그 안에다가 어떤 선언적인 문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게 하나의 또 뭐라 그럴까,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던 계획에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 계획이 되어 왔던 거지요?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워왔던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러니까 5년마다 항상 재정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변경되고 변경돼서 반영이 되고, 
이영훈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고양시 앞날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일들은 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제대로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던 것도 되고 그러는 건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간구조 설정이나 토지공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희가 시에 연관된 것들 전체를 다 검토해야 되는 게 맞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을 표현하고 특정 사업을 하는 것은 지침상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필요하지요?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시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은 당연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적극성을 띠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설명하러 나온 자리에서는 그 정도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고 그러면 당당하게 이렇게 활기차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왜 이렇게 쩔쩔매? 뭐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계속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획이란 말이에요. 상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해 왔던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위에 어떤 수장이 바뀔 때마다 수장의 의중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추진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좀 자신 있게 설명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하다든가 뭔가 이렇게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말씀을 잘 드려야지, 왜 필요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양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시기 전에 위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300%로 했지요? 신도시정비과이긴 한데 여기도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300%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시장님께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놓고 우리 위원들은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해 주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용적률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급의 도시, 1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서 고양시가 용적률이 제일 낮아요. 그다음에 옆에 있던 빌라들은 170% 정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하고 의논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교위에 이야기한 바도 없고. 결정은 그렇게 내려놓고 위원들 보고 관련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달라, 이렇게 하면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대외비도 아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건교위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적도 없고 이게 기본 용역이나 주거환경 용역들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해 주면 그냥 마음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도시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주하고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에 저희가 목표연도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업이 어디까지 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실제로는 업무가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 부분을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본계획도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4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전체 우리가 지금 7억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당초에 7억으로 계속비 승인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50%가 넘는 건데 뭐 50% 정도는 일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 목표연도 변경을 하면서 과업 정지한 상태이고요, 과업 정지 중에는 저희가 어떤 공정률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올리기 전에 지금 다시 개시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개념 정도만 해놓은 것 같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하던 거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다 보니까 어떤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 수립돼 있는 걸 활용하는 걸로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연도가 바뀌게 되면 전체 계획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더 증액하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고 막, 솔직히 말해서 저는 충격받았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거는 저희 부서나 실 소관이 아니라서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아니, 용적률을 막 결정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 수립해서 하면 뭐 해요, 시장님께서 알아서 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저도 솔직히 시청사 관련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것 보고 이거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부서의 어떤 의견청취도 없이 그냥 정책결정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저도 우리가 굳이 시장님의 정책에 어떤 협조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님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이 고양시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서하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건데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을, 일의 진행 정도 이런 것을 바로바로 소통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랜드프라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문자가 와요. 어떤 경우로 인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예를 들면 최규진 위원님한테는 문자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설정해서 막 폭격하듯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의 현재 문제가 거기에 지금 용적률 몇 프로까지 올리게 돼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일산 신도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임홍열 위원  지금 허용된 것.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9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용적률 900%가 아니지요, 거기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는 7층에 한 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도 제가 볼 때는 증축 가능하다. 대신에 층고 문제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층고가 아니라 층수 문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마저 말씀드리면 층수가 현재 10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되어 있으니까 층수를 올리는 부분만 되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있는 고도로 하면 지금 특별하게 층수만 해결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 건축물 하나만 보면 현재 10층 이하로 돼 있는 것을 15층, 20층으로 간단히 검토할 수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고도 제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층수 문제만 해결해 주면 거기서 요구하는 바하고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위치해 있는 토지용지 하나만 본다면 현재 10층 이하를 15층이든 20층이든 검토가 바로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토지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전체적으로 층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그리고 일산 신도시는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상업지역이고 뒤에 다 공동주택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의 어떤 관계 높이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고도, 현재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게 차병원 정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올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게 10층 이하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층수 문제만 해결해 주면 현재 특별히 추가로 예를 들면 고도를 더 높여준다, 고도를 높인다는 것은 용적률을 올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층수가 그대로 있는 데서 층수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위원님, 그 건축물 하나만 보면 층수 하나 간단하게 올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건물 하나만 보고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당 마두 그랜드프라자가 지금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재건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층수를 높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거기가 층고가 높아요. 실질적으로 층고가 마지막 층하고 1층하고는 4m, 5m 이렇게 층고가 높고 아마 그 밑에 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머지 층은 일반 건물 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건물 내부를 보면. 
  실제적으로 고도는 현재 부여한 고도가 충분하다. 그 정도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병원 정도의 높이만 해도 밑에 건물이 올라가는 만큼 또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올라가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차장은 당연히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거기가 일산 쪽은 현재 지하 3층까지 돼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하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지난번에 백석동 쪽에 싱크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백석동 쪽만 지하 3층으로 그렇게 제한돼 있고 다른 지역들은 지하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게 한 15m, 12m 정도의 지하수층이 있다는 걸로 알려졌지요. 
  혹시 그때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하수위가 그 정도에 있다는 부분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생각이 안 나시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마 그 당시를 저도 생각을 좀 해 보면 한 9m에서 한 12~13m 정도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백석동 같은 경우는 지하로 무한정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층을 건드리면 또 다른 곳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염려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마두동에서 백석동까지 라인들은 용적률을 올리거나 층고를 올리면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지요, 층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지상에 주차장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거기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지하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지금 상황에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해서 지하수층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현재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이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주차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는 현재보다는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고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층수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문제인데 왜 이걸 재정비 용역하고 엮어서 이야기하는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층수가 고도랑 당연히 연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그 건축물의 어떤 특정 층이 다른 건축물보다 층고가 높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거는 층고가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 그러니까 층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층수 내에서는 아마 재건축이 어렵다는 게 그쪽 재건축 위원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그게 해결이 된다는 견해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높이를 저희가 결정을 해 줘야 그러니까 층수를 결정해 줘야지 그 건축물 하나만 결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검토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이거는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예요, 2040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 2035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한 것은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해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원종범 위원  그러면 2035는 언제 수립을…….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민선 7기 때 수립된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때는 재건축 관련 계획이 없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렇게 주요 문제들로 나온 것들은 현재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여기 건교위에 처음 와서.
  그런데 이게 사실 작년 본예산에 올랐는데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작년에 예산이 섰고 이게 계속비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작년,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고 또 1회 추경에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왜 2035에는 재건축이 반영이 안 됐었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여건 부분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립하는 그 계획에 관련 계획들을 반영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종범 위원  고양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하부 용역이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관련된 계획 중에서는 최상위 계획이고요, 하위 계획이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또 현재 말씀하셨던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다 하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연구용역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꼭 호수공원에 갑니다. 호수공원에서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 가는데 늘 호수공원이나 어디 신도시를 볼 때마다 우리 일산의 건축물이 너무 멋이 없다. 왜 멋이 없느냐, 10층까지 쫙 되어 있잖아요, 너무 획일적이고. 그래서 정말 저걸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도시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사실 늘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너무 획일적이고 12층, 10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게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용적률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덕양 쪽에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신도시에 대해서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느낌이 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걸 한 지가 한 30년이 됐잖아요? 신도시가 생긴 지가 이제 3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고양시가 굉장히 변화를 원하고 이러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굉장히 느리게, 용역비도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 전체적인 건 통과됐다가 용역비가 지난번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우리가 정말 도시가 빠르게 변하는데 적응하라고 하면서도 또 비용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말 30년이 지난 도시에 기존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가지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거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구도시 같은 경우는 다시 새로운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그 법이 적용되겠지만.
  지금 그랜드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하루에 한 10통 정도가 옵니다. 문자가 오고 아마 많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프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상업용지도 보통 한 30년, 20년에서 30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시 지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이 문제를 빨리 용역을 줘서 우리 도시에 맞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은 층수만 더 높게 해 주면, 용적률만 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랜드프라자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상업시설을 전부 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이 건축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업지역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에 맞게 재건축이든 개별 건축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업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것에 맞춰서 아마 저희가 결정하게 되면 그에 맞게 마두 그랜드프라자도 재건축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5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과업은 계속 추진시켰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실제 저희가 지급한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과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실제 추진한 과업에 맞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남아 있는 그런 전반적인 지구단위재정비 수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백석은 지하 3층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백석동만 우리가 연약지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동은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에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게 백석동 쪽에 그렇게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했던 부분에서도 백석동 쪽하고 해서 그쪽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전에 지하층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하면서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하에 대한 공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백석동만 묶여 있다, 이렇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하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질의가 나와서. 
  저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원래 전체 14억짜리 용역이잖아요, 용역 계획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14억 예산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5억은 기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3억이 올라온 거고 앞으로 6억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두동 그랜드프라자나 혹은 지금 사업구획 안에 들어와 있는 대상지들을 놓고 봤을 때 올해 3억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에 지금 그럼 예산 반영을 했나요, 재정비 용역?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계속비 승인받은 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3억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반영됐어요? 계속비 조서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러니까 계속비 승인받은 게 저희가 5억 그리고 올해 3억, 내년 6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본예산에 6억이 반영돼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부서 반영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는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과업이, 준공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과업은 23년, 작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24개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5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 15곳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16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워낙 큰 사업이라 안 할 수는 없긴 한데 여러 가지,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나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이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신뢰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빈번하게 되면 이게 집행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도 많이 답답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혹은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돼요. 혹은 다음에 보고할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가 가장 직면한 현상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어떤 예산의 결과든 안건에 대한 결과든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혹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안건심의 과정에서 계속 목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일단 저희 도시계획정책관실은 여기까지 하고 스마트시티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예산안 43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3천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공모에 신청하셨나 봐요? 공모에 선정이 되셨나 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저희가 공모 선정이 반영되는 거예요, 올해 사업까지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공모 내용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2,800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공모 받은 돈으로 집행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이 또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저희 국고보조반환금 중에 2023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집행잔액 이게 저희 호수공원의 유동인구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인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8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한 분석 자료하고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떤 것에 대한 세 곳인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머지 세 곳이라고 하시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IoT 센서를 활용해서 호수공원 이용객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 18군데의 스팟을 정해서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이더 센서 장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3개소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부서에 자료가 있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센서동작하고 이벤트가 발생한 내용들은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성과를 좀 보고 싶어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마치셨나요? 
김해련 위원  예.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안 줘서 일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용역 공정률이 예산을 줬는데 이게 0%로 돼 있어요. 현재 일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어느 자료…….   
임홍열 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정률을 보시면 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얼마 정도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준 만큼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준 만큼은 안 하더라도 약간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대로 돈이 잠자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공정률 부분은 아마 표기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정률이 60%가 넘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홍열 위원  아니, 60%가 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도금을 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래서 지금 공정률 대비 저희가 선금을 준 부분이 적기 때문에 더 지출해야 합니다. 
임홍열 위원  공정률을 보면 아직까지 돈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정률 그 안의 내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 0%로 이렇게 두 개 다 0, 0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을 지금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자료를 해놓으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다급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이 이미 2040으로 세워져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별개로 치고 일단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부분은 2040으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040으로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2040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2040 도시계획 안에 우리가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저희 법 체계상 그렇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국토 기본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국토종합발전계획이 지금 2040년까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040으로 다 돼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부합돼야 경기도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계획이지만 결국은 국토부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경기도지사가 승인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제 협의는 중앙부처까지 다 경기도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자구역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토부나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수도권정비계획 그다음에 지금 새로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항이지 고양시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부서 협의나 일산테크노밸리 인허가 때 보면 반드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아마 내가 볼 때 이 심의위원회인가 그걸 거쳐야 될 텐데 그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답변드리면요.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공업 물량을 할 때 심의를 받는 거고 일산테크노밸리에 저희가 10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 물량을 가져갔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이상 그쪽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물량이 바뀌거나 변동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를 받는 거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의 대상이 아닌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경자구역 관련해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 자체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의 대상에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으면 정비계획 심의대상이에요. 공업 물량만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그것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반영돼서 거기 심의를 거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경자구역은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그거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 경자구역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 예를 들면 문의를 좀 해 보셔야 돼요. 안 하고 지금 무턱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해서 부서 회람을 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고양시에서 경자구역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직까지는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35만 평, 540만 평 정도의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대상이 과밀억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급 부서에, 국토부에 문의해서 결론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받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일산 지구단위계획 16개 구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어느 지역인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5 대 5 매칭으로 공모사업에 이걸 해서 받아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금 몇 차례에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국고보조금은 2023년도 1차, 2차로 나눠져서 49억과 21억이 내려왔고요. 24년도에는 1차, 2차에서 49억과 21억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14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이번 추경에 51억이지요, 우리 고양시에 지금…….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순수 시비는 51억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보면 24년도 7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 조건부는 어떤 부분이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24년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심사 결과 내용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과정 및 향후 운영단계에서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추진하고 또 사업효과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창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향후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끝날 예정인데 우선 초안 성격이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10월 중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다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해서 도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문제 해결이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목표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에 문제점은 또 있잖아요?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 발생이라든가 디지털에 대한 그런 격차 있잖아요. 그런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과 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혜택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하는 데 비용 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비용 문제는 예산 부족이나 자금 조달의 그런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또 통합되다 보니 또 이런 기존 시스템하고 호환성의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에, 실행단계에 이런 부분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 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내비게이션이 농로로 차들을 안내해서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첨단기술을 적용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해 주신 것 잘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우리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타 도시에 비해서 고양시의 특성에 맞게 조성사업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18년도에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증과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다가 22년부터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확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고양시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고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필요한 데 적절하게 제공해 주고 또 융합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드론에 대한 것도 아직은 넘어야 할 허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은 드론앵커센터에서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고양시 행정에서 서비스에 활용되게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실종자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서 빨리 실종자 수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고양시 전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교통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된다면 우리 경기북부에서 광역거점스마트 도시로 우리 고양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면 드론으로 산불감시하고 드론으로 사람 찾고 이게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산불 이게 고양시 면적에서 지금 연기가 올라오면 드론으로 뭘 띄워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기가 이미 올라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최초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건 소방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소방의 역할도 있고 저희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재난 상황실이 있고 어떤 시장님이 재난 상황실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산불이 나면 이제 산불이 번지잖아요? 소방서에서는 요즘 드론이 있어서 드론으로 다 띄워요. 띄워서 실제로 모니터를 하면서 방향이라든지 불의 세기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런 재난 상황실 말고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장애물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사고 시나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과연 예를 들면 200억 플러스 200억, 결국에는 고양시 돈이 20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00억이 매칭되는 이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두 번이나 반려될 만큼 중앙부서에서도 효과가 의문시되고 예를 들면 향후에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관리 비용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시돼서 투자심사가 반려된 건데. 
  그리고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쯤 계획이 거의 다 완료됐지 싶은데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와꾸는 일단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산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임홍열 위원  아니, 와꾸가 중요한 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틀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임홍열 위원  기본 틀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저번에 보고한 그게 기본 틀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상 예산이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제출했던 것하고 그때 상이하게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능형 스마트 행정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가안이 거의 나왔을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지금 내시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연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안부에 올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다만 답변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어려울 듯 싶고요,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오늘이 7일이잖아요. 합치면 다음 주 되면, 거의 저희가 받아볼 시간이 다음 주밖에 없고 그다음 주는 또 일정들이 다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렇다면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상황을 공유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임홍열 위원  아니, 지금 마지막 버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정책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 버전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행상황이 전혀 공유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씀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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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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