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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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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각종 점검에서 제외되어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정비함(안 제7조의2제3항).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의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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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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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