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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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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일시: 2024년 11월 27일 (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4시1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감사관 박원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빈 감사관님께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저부터, 저부터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고요. 
  이종덕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이종덕 위원  이번에 언론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14억 예산 배분된 것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종덕 위원  언론홍보 예산 있잖아요, 이번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14억.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예, 올해 예산, 
이종덕 위원  다 지출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올해 지출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종덕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예산 지출 내역 좀 우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지출 내역은 어떤 지출 내역을 말씀…….
이종덕 위원  각 언론사에 예산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사별 지출 내역인지, 
이종덕 위원  언론사별 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3년도하고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거 받고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지금 받으시게요? 
이종덕 위원  예. 갖고 오고 나서 계속 질의할 거고 권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신 후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고요. 추후에 자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이종덕 위원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지출된 건데. 
○위원장 공소자  자료 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질의 시작에 앞서 한마디드리자면 지금 이종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행정광고비 얼마로 편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18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18억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권용재 위원  공공갈등 사례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고양시에 공공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따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공갈등관리체계가, 물론 다양한 곳에서 갈등은 일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홍보보다는 언론홍보 자료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현재 공공갈등 관련한 직원분들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과 직원이 현장대응TF팀까지 생겨서 모두 11명이고요. 공공갈등 담당하는 팀은 3명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공공갈등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고양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셔야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요구사항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 상황에서도 담당 팀의 규모가 3명이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변경해서 인원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인원 조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 제가 지적사항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할 거니까 내년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관련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 다른 두 팀도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집단민원과 공공갈등을 주로 하는 팀이 3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예비비에서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7,500만 원에 대한 변상 요구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안이 통과되었고요. 집행부에서 보내 온 문서에 따르면 변상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건 언급 자체는 있었는데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드리는데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예비비에서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7,500만 원 지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고 예산집행을 기안한 기안자와 최종 결재한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이 예비비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예비비 사용은 일단 문제없다는 부분으로 회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청사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예비비 쓰는 그 앞의 문제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는 저희가 재심의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관련된 내용이 헌재 또 소송,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관실의 자체적인 감사에 대한 결과 및 그 입장을 저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시에서 다른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우리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소송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자체감사와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와 그다음에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와 기소, 전부 다 별도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데서 다루고 있으니 나는 다루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결과 자체의 입장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입장 자체는 꼭 정하셔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3개 담당관님과 감사관, 처음 감사자리에 이렇게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빈 감사관님은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견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상견례를 했다가 이번에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상견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님이 민선 8기 임기 내에 언제쯤 오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직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김영식 위원  감사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민선 6기 때도 왔었고요. 이번에 제가 감사원에서 오신 분을 두 번째 뵙는데 나름대로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보고하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추진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오시고 나서, 부임하고 나서 고양시 관내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외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내용이 있으면, 올해 오셨으니까. 작년에 오셨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에 오셨으면 딱 1년 넘었어요. 사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아니요,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재정운용감사,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제가 들어올 때부터 그런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본 감사를 추진했고요. 그 감사 추진 결과 저희가 감사 성과로 해서 한 190억 정도 내부 예산 확보하는 데, 세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약 170억대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했던 게 하나 있고요. 
  작년에 시설물 관련해서 부실공사와 부실설계 관련된 내용이 모 언론사에 보도가 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관련자들에게 징계 책임도 묻고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던, 그 두 개의 감사사항이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감사, 행정감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전문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감사관 박원빈  저는 실제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 건설 분야 쪽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서두의 두 가지 사례는 부임하고 나서 감사한 결과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쉽다면 관내 회계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회계감사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예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회계감사라 함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김영식 위원  감사담당관 부임하고 나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거나 추이를 봐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시정한 게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예. 시정한 것들은 많이, 
김영식 위원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대화가 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운용감사 같은 경우에서도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 대상인데 부과를 안 했던 게 한 170억 정도 되는 부분, 물론 그 내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해서 세입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등 3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부과해야 될 금액들을 부과를 안 해서 세입 조치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부과를 하게 되면, 물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를 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기술 분야기 때문에 부서별로 회계 처리가 오면 예산과에서 감사관에 기술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고 내려보내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절차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조달가도 있는 상태인데 원인을 보지 않고 그냥 정성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집행을 보면 감사관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내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봤어요. 이런 모습이 안 보여서, 감사관실 역할이 중요한데 이렇게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새로 오신 박원빈 감사관님이 감사원에 계셨으니까 회계만큼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또 원인행위를 할 적에 이게 조달가인지, 원인행위에 있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고 내려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려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가 제대로 검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보고 회계과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될 텐데 시정을 안 하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감사관에서 잘 지적해 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감사관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공직기강을 위해서 감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1년이 됐지만 자료를 보면 공공적인 것도 있지만 출자·출연기관, 이것도 감사를 해야 할 텐데 감사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출자·출연기관 감사한 적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작년에는 시정연구원,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고양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사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올해 순기가 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특정감사를 여느 때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오셨으니까 이동환 시장님의 임기까지는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잡아야 돼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출자·출연기관도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잡아줘야 될 텐데 지금 그 틀을 못 잡고 있어요. 실무 팀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고 내년도는 어느 쪽을 감사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 지침을 내려줘야 될 텐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반영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가지, 우리 고양시청도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별로. 
○감사관 박원빈  청이면 구청 이야기하시는…….
김영식 위원  구청만 했습니까? 시청은 한 적 없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시청도 했습니다, 본청도 저희가 했고요. 
김영식 위원  본청은 언제 했나요? 
○감사관 박원빈  이번에 재정운용감사를 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고양도시관리공사 1개 사업도 한번 봤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본청,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도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 결과 중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모범적으로 잘 돼 있는 사례가 있다면? 
○감사관 박원빈  모범사례요? 
김영식 위원  예. 
○감사관 박원빈  사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모범사례를 못 뽑았는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모범사례라는 것이 벌뿐만 아니라 상도 줘야 되는데 감사에서 상을 주려고 보면, 예를 들면 시에서 생각하는 다른 상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몇 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상을 줬던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모범이나 이런 것들을 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부서는 법무담당관실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청소용역에 대해 법률적인 관계라 행안부라든가 환경부에 질의를 연결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환경법에 의한 청소용역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고 그게 문제 있다고 제시한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결과를 받았어요, 우수한 사례를. 내가 직원을 평가했어요, 잘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에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걸 가지고 해결 모색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지만 모범적인 사례도 나와줘야 돼요. 그게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오신 지가 1년 됐는데 훌륭한 분이 오셨으니 내부감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기술감사도 하시고 내부적인 감사도 치밀하게 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제안드리고 감사관실 질의를 마칠게요. 
  그리고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께 잠깐 발언 기회 드려도 괜찮겠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김영식 위원  소통협치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갈등 있잖아요, 17쪽에 보면 공공갈등관리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이 직제개편이 돼서 민선 8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3일 자로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입니다. 
김영식 위원  짧은 기간에 그나마 소통협치담당관을 직제개편한 것을 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지난 7기에도 결국은 전 시장도 했어요. 
  문제를 행정이 안 하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이. 이번에 제가 평가를 하면 내부적으로 지역의 갈등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모색이 필요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특히 크게 보면 신청사 문제,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의 문제, 지역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저희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집단민원은 실무부서에도 가지만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거의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양한 민원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소통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갈등에 대한 매뉴얼.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이번에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을 하고자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갈등관리매뉴얼이요.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소통협치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공공갈등에서 주민과의 민원적인 부분, 이런 문제 소지에 대한 대처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안 돼요. 해결방안이 안 나와요. 행정은 갈등을 풀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고양시가 어때요? 다 그냥 굴러가고 있어요. 해결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갈등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역할이 커요. 
  현재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지역갈등 같은 큰 이슈가 뭐가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 접수되지 않더라도 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관련한 민원도 있고요. 소각장 관련 민원들도 있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김영식 위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전체를 분석해 보세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한 데이터로 어떻게 문제해결할 건지 건의해야지요. 건의를 누구한테 하나요, 이런 소통 문제를? 
  담당관님! 이러한 갈등 문제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고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이런 갈등 문제들은 1부시장님, 2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직접 보고드리면서 직언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돼야 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갈등 문제, 지역현안에 우리가 나섭니까? 공무원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문제 해결 모색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부서에도 배포할 계획이고요. 
김영식 위원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못해요?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돼야지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둥글둥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 가지고 근무하셔야 돼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많은 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론홍보담당관이신가요? 박종민 담당관이지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동환 시장이 홍보를 언론 쪽도 많이 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김영식 위원  대외협력관이 고등법원에 상고했지요, 지금? 재판 결과 져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전에 무슨 담당관이 사표 냈지 않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변인입니다. 
김영식 위원  대변인이지요?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언론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어떻게 해서 대민 홍보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장님 개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 그다음에 주요 행사 사전 홍보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책적인 제안에 대한 것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책 제안에서 특별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일단 시정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정의 주요 핵심 정책을 홍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곡역세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홍보해 봐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효과가 안 나타날까요? 시장님에 대한 업적이 없어요, 지금. 있어야지요. 대곡역세권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없어요, 지금. 주민과 서로 논쟁만 하고 있잖아요, 시의원하고. 갈등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홍보가 돼야 할 텐데 참 아쉬운 것은 있어요. 
  그래서 홍보 쪽을 좀 강구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고양시의 정책을 홍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야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요, 중요공약 및 이행계획을 잡으셔서 이동환 시장님의 분야별 추진 현황 업적을 홍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이동환 시장님의 시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도 멀리 봐야 돼요. 결국 없잖아요? 신청사 문제도 된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대곡역세권 발표한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을 새롭게 해서 이동환 시장님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할 역할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강구하셔서 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동료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앉아계신 차례대로 (웃음) 제가 궁금한 사항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통협치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 만족 소통체계 강화,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민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고양시는 민원 체계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 하면, 물론 고양시에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도 대부분의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많이 떠올리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고양시 민원 분류체계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민원여권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로 민원을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예산 낭비에 관한 민원은 예산담당관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제안에 관한 민원은 기획정책과로 바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민원이라든가, 특히나 고양시가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완화시켜보고자 소통협치담당관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인들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계시지만 사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답변이 이루어져도 법령이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부서의 답이 정당하든 아니든 일단 시장님을 만나 뵙고 아니면 담당 국장이나 윗분들을 만나 뵙고 직접 본인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직소민원을 내시고요. 그러니까 직소민원 내시는 경우는 대부분 국민신문고 같은 일반 민원을 거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 바란다’는, 
김수진 위원  예, 제가 여기서 말을 끊은 이유가 직소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실적도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TF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고양시에 바란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고양시에 바란다는 딱 이 타이틀만 보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요?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 보면, 지금 여기 “시민 만족 소통체계 강화”라고 쓰셨잖아요. 소통이에요, 소통체계. 민원창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여권과로 와서 분류도 잘하고 거기에서 특수한 민원은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기획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소라는 말 그대로 나는 진짜 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만나서 읍소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직소민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바란다는 이 꼭지만큼은 딱 보면 타이틀도 그렇지만 민원 종류도 보면 “교육문화 및 건설도로 분야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건설도로 분야 중심은 아마도 민원 성격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교육문화는 제언이나 또 어떤 제안에 가까운 그런 성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소통에 방점을 둔다면 이 부분은 민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고양시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언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물론 고양시에 제안을 하는 창구도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어떤 대회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런 대회에 출품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도 고양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은 좀 제안하고 싶다, 제언으로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많이 써주면 오히려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국민신문고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가 제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거의 민원이었고, 어떤 해결을 바라는. 
  그러나 장점은 부서에 했지만 열린시장실이라는 그런 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직소민원처럼 시장님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 부서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능은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너무 겹치다 보니 사실 소통인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상시로 답변도 달 수 있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기능을 좀 축소하고 정책제안을 받는 것을, 상시소통을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능을 축소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아, 민원 접수. 
김수진 위원  (웃음) 저는 기능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능을 더 확대하는 데, 소통을 하는 데 방점을 조금 더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체계 이걸 보다 보니까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 여기에 쓰여 있는 것만 보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많이 못 받았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보니까 역외기피시설 현황이 나왔더라고요. 이 설명을 쭉 보고 이 사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의 내용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서 쭉 훑어봤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현안에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방적 추진(고양시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축지구랑 은평구 진관외동 경계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라고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지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은백투’라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과 은평구 주민들이 많이 투쟁을 했지만 결국 지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진관외동하고 더 멀고 지축지구랑 거의 경계에 근접해 있고 350m 거리에 있는데 그동안 소통협치담당관은 서울시 기피시설을 거의 중재해 주고 주민분들 만나서 실무부서가 한 것을 다듬고 큰 틀에서 처리를 해왔는데 자원순환과랑 은평구 관련부서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전혀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서울시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은평구에서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조례에 그 대상 지역을 진관동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고양시인데 그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넣고 심의위원회도 저희 지역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같은 팀 직원이 서울시가 항상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 조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1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랑 회의를 해서 삼송 1·2동과 효자동 지역주민들께 공유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유를 해달라고 동장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했고 실무부서에서 은평구청에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또 KBS나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국무조정실에도 이런 것을 갈등사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김수진 위원  결론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결론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은평구에서 다행히 이 조례를 보류하겠다고 공문을 했고 또 보류하겠다고 올렸을까 봐 걱정을 했지만 최종 확인 결과 그 조례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기피시설은 고양시 땅에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양시민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기피시설을 “어디에나 지으면 안 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와 서울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세 분밖에 안 계신데 세 분이서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는 기피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일방적 추진(고양시 제외)”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했거든요. 다음번에는 추진을 했으나 고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무산됐다든가 이렇게 좀 써 주시면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박원빈입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희가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신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무정전 전원장치 아시지요? 이게 86페이지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부서는 공사과인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감사대상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김수진 위원  이거 감사하셨을 테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장치니까 아실 것 같고요. 처분요구사항이 주의고 조치결과가 해당부서 주의 처분인데 이 해당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입찰공고했을까요? 감사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아실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입찰공고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처리해 놓으신 것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찰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없어도 된다고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제가 정확하게, 이 사건은 제가 주의를 줬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감사관 박원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김수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주의를 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듣고 이다음 말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사적으로 조사를 쭉 해 본 바에 의하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 자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을 방지해서 전력을 일정 시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고 이것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한 업체는 혹시 이것을 하다가 어떠한 긴박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압이나 주파수나 이런 거 바꿀 때 뭐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긴급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업체 선정하는 공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요. 이게 주의만 주면 되나요? “야, 너네 다음부터 이거 잘해. 앞으로 자격증 있는 업체랑 하세요.” 이렇게 주의만 주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입찰공고를 어떻게 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있을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있는데 한 가지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근거규정은 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왜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근거규정은 있지만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전문업체면 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공고를 냈다면 주의만 줘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감사를 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 처분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주의처분이 수긍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안처럼 이게 만약에 공고를 낼 때 반드시 이러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주의만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감사를 하시고 나서 처분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가 과연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환수 결정이나 이런 것들 하신 것은 환수가 되는데요. 환수 결정에도 보면 해당부서 주의 처분, 이런 것이 많고요. 또 차량등록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업무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대행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적용한 후에 실제 제작공간이 협소하다며 별도 건축물을 증축했어요. 그랬는데 해당부서는 주의 처분만 받고 등기부등본의 변경등록 이행만 했어요. 그러면 이미 증축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등기부등본에다 변경만 해 주고 그냥 주의만 주고 증축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감사관 박원빈  일단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도 있고요. 감사할 때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모든 건이 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은 그게 안 되면 책임만 묻는 건이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관 주의, 부서 주의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 상급자가 시켰거나 이랬는데 퇴직을 했거나 그래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밑의 사람이 그것만 갖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굉장히 다수인  경우, 예를 들면 한 30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해서 그 건물을 다 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기는 대부분 불가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라 그래서 돈이 잘못 나갔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은 법이라든지 계약에 근거가, 그러니까 회수라든지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면 「민법」이나 이런 데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안 되는 경우들 중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양정을 정할 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감사원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외부감사했던, 다른 지자체라든지 행안부, 경기도 했던 양정을 보고 대다수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세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너무 벗어난 경우 같으면 개인들이 받는, 대부분 공무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라든지 소청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1천만 원짜리 정도 돼서 아마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요. 아마 이때 부서에서는 공사가 아니라, 이게 약간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제품이라고 보고 교체한다고 보고 했던, 누가 봐도 몇억짜리 전기공사를 이렇게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강한 개인의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천만 원 조금 넘는 것이고 수의계약 대상은 되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 교체하는 단순한 자재 교체, 이런 경우로 오인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그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했다 보니까 강하게 개인 책임을 안 묻고 다른 지자체 감사사례를 확인해서 기관 주의로 처분했던 것인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솜방망이 처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주의보다 조금 더 위 단계의 처분은 뭐가 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보통 부서 주의가 있고 위의 단계로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 위로 가면 경징계, 중징계로 나가는데 경징계, 중징계도 세부 분류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올리면 견책이든 감봉이든, 때로는 불문경고나 이런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이 사안에 대해 했던 서류를 일단 자료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은 하셨지만 만약에 1천만 원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면 이 장치만 그냥 사는 거면, 사서 그냥 놔둔다든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거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 업체에서 와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면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적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면허업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감사하시고 나서, 물론 주의 다음에 훈계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부서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박원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불가역적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웃음) 모든 사람이 끝날 때쯤 불법 다 하고 다 그냥 퇴임하시고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중에 감사만 하고 나서 개인에게도 할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정확하지 않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치결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편안하게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김수진 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관광 및 관내 맛집 소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시정소식지의 수요자 중심 콘텐츠 강화 및 배부 확대” 내용에 “관광 및 관내 맛집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관광에 관한 것은 고양시 내에 관광지가 다 발굴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고양시 관내 맛집은 어떤 기준으로 소개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했던 의도는 어떤 기준점을 갖기보다는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소셜기자단 중심으로 서포터즈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맛집 선정에 대한 기준이 뭐냐, 니네 무슨 의도로 이거 선정을 했냐?”하는 다수민원이 접수가 돼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진 위원  잠정 중단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중단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올 8월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8월까지 추진을 했으니까 아까우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신 거예요? (웃음)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셜기자단을 통해서 관내 맛집 발굴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의 소셜기자단분, 이분들이 자부심이 굉장하세요, 자긍심도 많으셨고. 그중에 일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소셜기자단에 들어와서 고양시의 좋은 점, 고양시를 밖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 맨날 맛집만 찾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맛집만. 그런데 본인들 기준이 고양시 전체 시민들에게 소개할 만한 기준인가, 이런 게 없어요. 동네 맛집 한 군데, 두 군데 하다가 그다음에 맛집을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굉장히 좋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곳을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맛집은 맛집이라고 정말 시정소식지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단한 홍보를 해요. 그런데 다른 맛집은요? ‘거기 못 나온 데는 뭐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의도와는 달리 간 것 같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게 되었고요. 지금 잠정중단하셨다고 하는데 중단하시지 말고 혹시 기준이라든가 우리 고양시의 독특한 맛집이라든가 또 우리 고양시가 발굴하기 전에 이미 발굴되어진 곳도 있고 또는 맛집이 아니더라도 친절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서,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잠깐 중단한 상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저희가 마련해서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김수진 위원  보세요, 이천쌀밥집. 이 말 한마디만 갖고도 음식점 줄 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가와지쌀 얼마나 홍보 많이 하세요?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가와지쌀로 밥을 하고 나머지 반찬, 이천쌀밥집 가 보니까 이천쌀로 했다는 거 이외에는 다 똑같은 반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살려주셔야지 8월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를 안 했는데 추진실적에 넣으시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밑에 보면 버스래핑광고 8건 하셨고 206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래핑광고는 버스에 쫙 붙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래핑광고하는 계약기간은 보통 어떻게 계약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통상적으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횟수와 기간을 정하는데요. 기간은 당연히 길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짧게 하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한 달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아니라 버스는 래핑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래핑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뜯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버스래핑광고에는, 다른 거 다시 여쭤볼게요. 
  버스래핑광고를 하는 주된 광고 내용이 뭐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의 주요 행사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행사를 위주로 하셨으면 행사하기 얼마 전에 래핑광고 발주를 줄 것이며 그다음에 행사하는 기간 동안 또는 행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광고가 효력이 있어요. 행사가 지나고 나면 버스래핑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통상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1개월 동안 래핑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만 광고를 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통 행사 많이 하는 것, 고양꽃박람회하고요. 
김수진 위원  꽃박람회? 또 8건 하셨다고 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다음에 행주문화제, 행주가 예술이야, 
김수진 위원  아,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기간이 딱 정해진 걸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규모 행사는 저희가 최소한 두 달 전에 준비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고양시에서 예전에 짧게 광고를 할 생각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길게 할 광고를 했는데 그 행사가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계약을 한 달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을 수도 없고 놔두자니 내용이 달라져 있고 이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물만 래핑으로 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보니까 “전보자”라는 게 있어요. 전보자가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9급 공무원 부서 체험기 <전보자>를 통해 업무와 시정 소식 전달”,  이거 유튜브에 나오던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유튜브 제작 타이틀 중 한 타이틀인데요. 저희 직원이 매주 신규 전보자 형식으로 부서를 방문해서 하루 일과 동안 첫날 근무에 대한 소감과 시정에 대한 행사 내용이나 그런 것을 전달하는 약간 숏츠 개념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자체 직원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을 위해서 선발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계속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전보자를 봤는데 그거 하더라고요. “아파트 아파트” 여기에다가 “경자구 경자구” 해서 노래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하고 젊은이들에게 반응이 좋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우리 요즘 전부 다 “아파트 아파트” 하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그걸 해서 유튜브에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재미있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홍보 자료 갖고 오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자료 지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배포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님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어떻게, 자료 배포한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자료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자료 배포)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2024년도 현황에 갈등 관리 컨설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 관리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 관리 컨설팅은 올해 3월경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계실 때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공공갈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당시는 민원인들이 오시는 초반 단계였거든요. 공공갈등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저희도 아직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민원인들하고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했던 것은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을 불러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데이터센터 관련한 기본적인 개요랑 해결사례들이랑 기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1회로 받고 끝난 사항입니다.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덕이동이나 탄현동 현장 주민들을 만나서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을 했던 그런 컨설팅이 아니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위원님.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이철조 위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컨설팅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대응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코칭을 받았고, 
이철조 위원  그러면 따로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주민들을 접촉한 적은 없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부서가 그 당시 단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서에서도 하고 GS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만나시기는 했지만 저희랑 같이 만났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그 쟁점이 되는 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께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숙했다고 봐요, 특히 담당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인허가 법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것만 주장을 하지 주민들의 항의를 듣고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경향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당 선정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안이에요. 고양시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주민들의 피해의식, 이분들은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의견 한 번 안 들어봤냐,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돌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적절한 컨설팅과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데이터센터 건에 대해서 컨설팅이 있었다면 직원분들의 대응 방법은 저는 점수 못 드릴 것 같아요. 결국은 주민분들이 오시면 민원을 제기하러 오셨다가 굉장히 반감만 가지고 가세요. 그게 더 확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저희 부서도 어느 시점에서 주민분들을 만나 뵐까도 고민했던 사항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절차가 부서하고 대응하고 있었어서 놓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다음에도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공직자분들은 법과 규정, 모든 것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요. 당연한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그것과 또 다른, 그것과 상충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할 때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마주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원칙론만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정무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풀어주세요.” 하고 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공무원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고 뭘 하소연하는지, 설령 그것이 해소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아, 내가 거기를 갔다 오길 잘했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니컬한 매뉴얼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많이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이야기 중 하나 중복되는 것이 감사자료를 보면 조치결과가 거의 다 해당부서 주의 처분이에요, 거의.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결국 책임을 묻는 쪽, 징계라든지 주의라든지 또 현지조치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있고요. 직접 돈을 환수라든지 감액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바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시정이 있고요. 그에 준하는 것이지만 통고라고 해서 무슨 방안을 마련을 해서 대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 예를 들면 안전조치라든지 어떤 업체가 계약에 대해 위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변상 관련된 것에서는 아주 극히 이례적이지만 변상명령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주의나 이런 정도로 하고 만약에 중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저희가 조치한 상황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징계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결정하고 있고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냈더라도 한 단계 약화되거나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사실 감사실의 기능은 진짜 엄중해야 된다고 봐요. 감사실의 결과가 상벌로 명확하게 답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잘한 일에 대한 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법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사실 기강도 바로 서고 그래야 원칙이 바로 섭니다.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보았고요. 
  제가 또 준비한 것 하나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아직까지 별도로 후속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2023년도 8월에 지역언론에서 신청사 선정에 위법과 부당이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실에서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인근 신청사 부지 선정에 위법과 부당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조금 상기시켜 드리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가 2019년 6월에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당시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주교동제1공영주차장을 신청사 입지로 선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그때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하던 9회 차 회의에서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석했던 시의원이 세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시의원이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봉을 뺏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 9차 회의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이 논란들이 왜 있었냐 하면 대곡역사 인접부지가 대상지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대곡역이 일산이 아닌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고 철도만 5개 노선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청이 들어오는 것으로는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후보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대곡역 일원이 후보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저점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던 시의원들도 다 반발을 하고 퇴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일 부적합지다 하는 것이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11월 5일 국토부에서 대곡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공공주택지구와 지식융합단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의 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지였던 거예요. 이게 왜 제외됐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23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주교동제1공영주차장 일원이 아닌, 당초 선정부지가 아닌 80% 이상이 주차장 인근지역으로 확대변경이 됩니다. 이게 9차 회의를 거치고 불과 한 달 만에 당시 시장과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런 걸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거 혹시 감사관실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몇이 모여서 아홉 차례의 회의결과 선정된 입지가 변경되게 됐는지 혹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아마 작년 7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지휘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고 감사했던 결과보고서하고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파악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주의로 세 건 정도 감사결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변경한 부분, 이게 큰 건이고 두 번째는 아마 위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성비가 안 맞는 것,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철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감사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제가 시정질문 때 요청드렸던 것은 용역사에서 용역검토를 하는 시간과 또 아홉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했는데 선정 자격이 없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입지선정위원회 부지선정 결과를 다 무시하고 80% 이상 확대해서 부지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실의 판단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그러면 이 위법부당에 근거해서 수십억씩 쓰면서 설계비를 썼다면 이 비용 또한 위법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시정질문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고양시가 신청사로 2년간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로운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서 건립을 할 것이냐, 이전이냐, 이전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애초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요지는 애초에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나씩 잡아주셔야 원칙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질문 이후에도 자체감사했던 것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전반기에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이렇게 마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 기획에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질의를 준비한 겁니다. 명백히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또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여러 가지 팩트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감사관실에서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감사관 박원빈  그 당시에 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원천적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이 무효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건립단에서도 나중에 많은, 거기서 딱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법률자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도 절차위반이 분명 있었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만 앞에 있었던 부분들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그게 원천무효가 될 정도의,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예컨대 자료가 허위라든지 위·변조라든지 사기, 기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전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그 당시에도 검토됐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계시는 몇 분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 또는 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결정기구를 구성했는데 거기서 거의 1년이 넘도록 용역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조례 근거를 둔 상태에서 아홉 차례씩이나 1년 가까이 회의를 했어요. 선정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어. 그런데 그 결정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제쳐놓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용을 시장이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바꿔버려. 무슨 권리로 바꿉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사팀이 상당히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도 그 당시에 과장 선까지 조사를 했던 것 같고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상위에 있던 1·2부시장이나 전임 시장, 사실 그분들이 키인데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자체감사규칙을 보면, 저희 고양시 감사규칙을 보면 사실 시 직원이라든지 대상기관, 이런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저희가 부르거나 자료요구하거나 이런 권한이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제 취지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한계 이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 조치를 좀 요청합니다.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선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권한을 갖지 못한 다른 기구에서 뒤집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전임자들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계돼 있던 공직자분들이 아직도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있는 팩트 그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원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감사는 안 되지만 저희가 한번 훑어보고 만약에 못 봤던 부분이 있거나 훑어본 결과 이런 부분들에 할 사유가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감사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철조 위원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한계는 인정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 시작이 위법했다면 과정과 결과도 위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위법한 근거를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도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수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실 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박원빈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살펴는 보는데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감사를 안 봤던, 예를 들면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든지 사업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을 쓰다가 어떤 부분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불명확한, 잘못된 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세워서, 53억인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설계비가 약 53억 정도 되네요. 
○감사관 박원빈  그게 설계비가 아마 선급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철조 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을 쓰는 과정에서 53억 중에 1억을 잘못 썼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위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했다면 이게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 행정기관의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순 없겠지만 한계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감사관 박원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책임 있는 조치 검토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아무도요.
○감사관 박원빈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했던 것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만약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잘못이 있다, 그것은 단정 짓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감사관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만약에 감사관님한테 인사명령을 안 냈어, 예를 들어 어떤 직책을. 근데 누군가로부터 인사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책 행사를 하는데 인사명령을 낸 적이 없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적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권한이 있는 데서 결정된 사안을 권한이 없는 데서 뒤집어 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인무효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우선 언론홍보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정홍보,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출입기자 관련된 관리·지원이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담당관님의 주요업무가 언론 및 대중에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행감을 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침에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랴부랴 자료를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자세한 자료는 못 잡았는데 이걸 보고 내 생각과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날아온 것을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1천 번 정도 나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서 마음이 착잡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대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이종덕 위원  말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언론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대표 언론사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다 대표 언론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도 고양신문은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언론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1천여 건을 지출하면서 한 건의 지출이 없네요.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고양신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신문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고양시에는 86년도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고양군 때 창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고양시 주요현안이라든가 정보를 시민들에게 가장 잘 전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의 대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를 딱 떼어놓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인정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론사가 대표 언론사인지 말씀도 없고 인정도 안 하시겠다…….
  그러면 올해 고양시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로 14억이 언론사에 배분됐는데 이거 배분에 대한 책정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규정으로 배정이 됐나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신 건지, 보도자료 한 건 써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신 건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금액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종덕 위원  여기 보면 1천여 건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언론사마다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근거가 뭐냐 이 얘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저희가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1년 이상 저희 고양시 출입기자로 등록을 해서 고양시 기사를 꾸준하게 게재해 주는 신문사가 기본적인 조건이고 저희 지역 홍보 영향에 따라서 한국언론홍보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지표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광고지표 기준하고 저희 고양시정 정책을 반영하고 해서 언론사 선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하고는 많이 생각이 다른데요? 
  보통 근거를 좀 찾아보시면 제가 조례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상위법에 보면 정부광고법이라고 있던데 제일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6조에 보면 ‘그 지역의 홍보 효과를 위해 매체, 영향력이 있는 신문사에게 광고를 되도록이면 하여야 한다, 시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신문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의 효율성, 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 발행부수에 맞춰서 검증된 곳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신문은 검증이 하나도 안 됐나요? 발행부수가 없나요? 그래도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지면광고를 하는 데가 여기 매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행정편의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공정성에도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위반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건 담당관님의 근거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는 최소한의 어떤 법률적 근거나 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 한 1천 건이 배부됐는데 1천 건의 배부된 과정 공개자료 있어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종덕 위원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분은 줘야 된다, 저분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신문사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저희 출입 등록한 기자들에 한해서 고양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신문기사를 게재하고 있고 정부광고지표에 의한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건 정부광고법 제6조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매체의 영향력을 하나도 고려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은 저희가 어떤 지급단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 지역에서 고양신문이 한 푼도 배분이 안 됐다는 것은 스스로가 지역의 매체에 영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354개 등록 신문사 중에서 광고비 지급이 안 되는 신문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이종덕 위원  100개가 넘는데 일단 고양시잖아요.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지역 언론사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맞지요. 비판이 좀 있다고 언론사에 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비판을 수용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저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고쳐가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현 집행부, 시장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사례 파악을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저도 근거 자료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결정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나요? 그냥 담당관님이 삭제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에서 삭제하신 거예요, 안 올리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신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덕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판단 내린 사항은 아닌데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종덕 위원  삭감 근거도 제대로 말씀 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정 과정도 잘 모르시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똑같지요. 결국 과정을 말씀 안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결정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 안 해 주신다고 하니까 행감의 목적이 뭔지 갑갑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3년도, 2024년도 결정단계 부분에 대해서 핑곗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니까 25년도 결정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다시 검토·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다시 한번, 결정 과정을 검토해 본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최소한 고양시에서 언론광고비 지출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사들도 있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고양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당히 작은 업체들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큰 업체들도 있는데 제가 고양신문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고양신문은 고양시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 있는 매체가 계속해서 예산삭감이 돼서 거기에 불편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2025년도 예산에도 언론홍보비 올라갔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올해보다 4억 증액시킨 18억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에는 고양신문 혹시 들어갔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다시 말씀드리지만 25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신문에 대한 재판단을 해서 25년도 지급 여부를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고양신문도 일정 부분 고양시민에 기여하는 바가 있잖아요. 또 고양시민에 대해 정보 제공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수립의 타당성은, 예산 수립을 배분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도 봤는데 지역 언론사에 대한 예산 배분은 상당히 적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지 등등은 많은데 지역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 이런 데 배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분 비율을 좀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 중에서 고양시 언론사 지출 비율.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중앙지나 통신사 쪽으로 48개, 지방지 38개, 인터넷 주·월간지로 해서 120개 해서 비율적으로는 인터넷 신문사나 지방지 쪽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이종덕 위원  금액말이에요. 예산은 그쪽이 훨씬 많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인터넷 신문사가 14억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4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중앙지에다 광고하고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고양시의 정책이라든가 정보 전달은 사실은 지역 언론사가 다 하잖아요. 그 지역 언론사에다가 배려를 해 주고 지역 언론사가 열심히 일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고양시도 고양TV 하고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TV라는 개념에서 고양유튜브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TV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급작스럽게, 저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딱 뜨는 것이 특삶품, 요리 레시피, 아까 말씀하신 전보자, 이런 것들은 없고 가끔 시장님 새해 인사 있는데 고양TV 언론매체가 이런 식으로 가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정책홍보라든가 고양시 미래, 시정활동, 시민의 소리라든가 고양시의 현안정보 이런 등등이 같이 섞여서 들어갔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제가 다 검토는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600개 정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역으로 말하면 고양신문의 고양팟인가 그것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비교 좀 해 보려고. 고양팟 같은 데는 지역 언론사이면서 인터넷 유튜브 매체에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1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아? 지역 언론사치고 많네’ 그래서 다른 지역 언론사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확인한 것은 그래도 고양신문 고양팟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민들, 젊은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취득은 유튜브 등등 인터넷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인터넷 신문사, 언론사가 있지만 고양신문 고양팟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 책정을 아예 안 해 주시고 광고 한 편 안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시장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의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고양팟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광고 같이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을 감사하게 해 주셔서 제가 2025년도 예산편성 계속 살펴볼 거고요. 고양신문이 근거에,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해 줄 때는 제가 수긍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제가 2025년도, 2026년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성도 있고 형평성도 공정성도 꼭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불편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면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소통협치담당관 물어볼게요. 
  소통협치담당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고양시 행정에서 느끼는 바나 일상에서 행정기관에 원하시는 바를 잘 듣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부서로 전달하거나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보통 주요업무는 시민과 소통에 대한 활성화, 의견수렴, 정책 반영 등을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대강 보니까 주요업무에는 협치기구 운영, 정책 제안 및 실행, 공공갈등 조정, 행사 및 캠페인 기획, 이게 주요업무가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업무는 일부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공공갈등 조정에 대한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시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정책을 실행한 것이 뭐가 있나요, 주요 정책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실행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시민의 고충사항이나 집단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을 해결하고 부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정책 제안을 받아서 실행한 사항은……. 
이종덕 위원  정책 제안만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맞는 과에다가 이첩한다는 소리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정책보다는 어떤 민원 해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해관계자라든가 민원인들하고 협력·조정 같은 것은 조직이 어떤 게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건 저희 부서 갈등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종덕 위원  팀에서 해요? 어떤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 없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나 그쪽 관련된 시민들 협의회 등을 만나서 중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협치기구 운영, 정책 제안, 공공갈등 조정, 행사, 다 그냥 통일되네요? 통일돼서 서로 간 이해관계의 협력을 위해서 다른 과에다 이첩하는 거네요, 업무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부서에서도 기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 만나고 있고 또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들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있고요. 단순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부서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시민의 요구사항을 들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있나요? 제가 소통협치를 잘 몰라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사실 공공갈등보다는 기피시설 관련 업무인데 난전마을이라고 난지물재생센터 옆에 있는 대덕동의 예전 마을인데 그쪽 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수시설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마을회관 건립이었는데 서울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응을 안 하다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주는 바람에 그 예산이 그냥 사장될 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고양시에서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서가 복지 쪽인데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했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해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법령에도 없었고 서울시도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반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행정 시민 의견도 받아서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민원 사항 중에서 식사동 취락지구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서 도시가스 배관 좀 넣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식사동에 예전부터 살았던 취락지구가 있어요, 신도시 개발 전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 따뜻한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역에서 업체, 고양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 안 되고 협치가 잘 안 돼서 몇 년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권용재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그거 한번 권용재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언뜻 생각나서 남의 지역구 한번 제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끝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다 하셨으니까 명확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4개월 기간 내에 혹시라도 고양시를 출입하는 어떤 기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발 기사 또는 권용재 의원 기사에 대해서 언론 내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YES, NO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을 포함해서 언론홍보담당관이 어떤 공무원이었든지간에 이동환 시장 취임 이래로 시장, 부시장, 기조실장, 비서실장 등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YES, NO로 명확히 표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서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있다, 없다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양시 전 대변인에 대한 사안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변인이었던 분이 현 시장의 후보 시절 당시 선거사무소의 사무장과 대변인과 NSP통신 소속의 기자가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면 아마 확인을 못 하실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로 염두에 두신 다음에 NSP통신에 대한 행정광고비 집행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용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많이 내도 기사 잘 봤다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역군에 관련한 정책이 결정된 사안을 보도자료로 냈을 경우에는 그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홍보라기보다 보도의 파급력에 대한 평을 조금 해 보자면 고양신문 지면에 보도가 됐을 경우에 생각보다 의외의 사람들한테서 기사 잘 봤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고양신문이 과연 행정광고비 집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으로서 고양시 홍보를 만약에 정말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 양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결정을 하신 건지, 진짜 양심에 호소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시정에 대한 어떤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파급력이 고양신문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아마 행정광고비 집행이 제로가 된다라는 사실은 참 양심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다고 해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했을 때 가장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양신문 지면에 보도가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고양시는 완전히 놓치고 있다라는 점 아시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차분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협치담당관, 10월 18일에 담당관님이랑 팀장님이 오셔서 현장대응TF 업무추진계획 보고하셨습니다. 
  현장민원25 그래서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현장민원25 시스템을 저희가 보완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지금 완료 결재는 돌리고 있는데 실무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12월 중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는 고양시 전체의 민원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민원을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민원을 받고 추후에 또 계속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릴까 하다가 뒤에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공통자료 13쪽,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물품구입을 보면 업무협의 등 개최 시 기념품 제공 2건이 있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온 자료를 보니까 총 22식을 구매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한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 6식을 사용했고요, 9월 10일에 집행한 16식은 사용 못 하고 12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용 못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9월에 제주도에서 갈등 포럼이 있었고 기피시설 등 관련해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현안 사항이 있었고 은평 광역권도 터졌기 때문에 그걸 12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집행한 6식은 관계기관 방문이 저희 쪽에 요청이 왔을 때 지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계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국정원인데요, 저희가 보안상 어떻다는 말씀은 다 끝나고 말씀드리고 국정원에서 업무 민원 협의 차 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6식은 그런 사항인 거고 16식은 제주 갈등 포럼 갈 때 운영하시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거랑 서울시하고 업무협의 건으로,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해야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간단하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울시와 업무협의 지금 분기마다 계속 하고 계시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 협의는 실무부서가 소요하는 식으로 하는 협의고 저희는 서울시 대외협력관 이런 전체 총괄하는 부서와 업무 전체를 기피시설에 대해서 가다듬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12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 전에도 아마,
정민경 위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 회의가 있을 예정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서울에 가서 한 적이 있고요, 서울을 저희 쪽으로 불러서 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셨다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기피시설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면담을 하는데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수준인지 부서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말씀도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과 기관의, 저희 시도 알리고 서로 그런 인사의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동 실무회의가 있을 때 저희도 그쪽에서 제공을 받았거든요.
정민경 위원  서울시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뒤에서 다시 지적을 할 테지만 은평구 기피시설 조례 마련됐을 때 실무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자료 공유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링하다가 아신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소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총괄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발견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협의라는 것은 동등한 밸런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깨져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오는데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견적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지출을 하실지 마실지 고민해 보세요. 
  하나는 개당 3만 원이었고 하나는 개당 15,500원이었어요. 맞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같은 가와지쌀인데 조금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단가가 3만 원짜리는 가와지쌀에 유자청이 추가된 것이고 아래 15,500원짜리는 가와지쌀만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황이라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견적서 작성하실 때 규격에 세트라고만 3만 원짜리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작성을 해 주셨어야지요. 왜냐하면 15,500원짜리에는 450g×3이라고 규격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3만 원짜리에는 그냥 세트라고 적혀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세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적서 명확하게 작성하셔야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6식은 9월 10일에 구매하신 것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6식은 10월 23일에 구매하신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23일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거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시면 다음 질의들은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죄송합니다. 10월 23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0월 23일 맞나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견적서는 24년 9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견적서 보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견적서 9월 20일이고 거래명세서는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카드 매출도 9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0월 23일에 구매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입은 9월 23일이 맞고 집행한 것이 10월 23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제 자료가 아니라 여기 2024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협의 등 개최 시 기념품 제공 2건에 대한 세부내역 주신 자료 보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구입내역 연번 1에 2024년 9월 10일 가와지쌀 16식, 48만 원 그리고 그 뒤에 내부결재랑 견적서, 거래명세서 다 9월 10일입니다.
  이거 집행시기예요, 아니면 구입한 시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구입한 시기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입내역 2번 연번도 10월 23일이 맞아요?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지금 이 건에서 이렇게 시간을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뭔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구입은 9월 23일 맞고 저희가 국정원을 만나서 집행한 것이 10월 23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칸에 있는 것은, 여기 연번 1은 지금 집행 안 하셨다면서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1은 집행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 안 했는데 지금 얘는 연번 1에 9월 10일, 48만 원 쓰여 있고 얘는 집행을 했는데 집행시기로 10월 23일 적혀 있고. 1번은 구입한 날로 적혀 있는 거고 2번은 집행한 날짜로 적으신 거예요. 맞나요? 뭔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죄송합니다. 
  2번 집행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1번은 구입 날짜로 9월 10일 표시를 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걸 가지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확인 못 한 것 죄송합니다. 
  일단 집행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구입한 날짜고 2번이 2024년 9월 23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10월 23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구입시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2번이 10월 23일이 아니라 9월 23일인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궁금한 것은 왜 13일 차를 두고 구매를 하셨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구입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 거였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때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방문이 갑자기 잡히면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국정원이 언제 방문했는지 방문날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10월 8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이게 물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시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품도 사용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흡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시장님과의 직소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직소민원 정례화를 추진하시겠다고 직소민원 정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추진배경이 시장님과 직소민원인 간의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월 1회 운영을 하겠다입니다.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따르면 2월, 3월, 5월, 9월 4차례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 2024년 2월 4일이에요. 2월에 수립한 계획인데 3월 2일부터 월 1회 정례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제가 소통협치담당관에 왔을 때 이 업무가 있었지만 그 전에 직접적인 만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정례화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정례화를 매번 하고 싶은데 일정이나 사정이 안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생각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월 3회, 3건, 2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를 하자면 시장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지만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런데 시장님이 안 만나셔도 실국장으로 주관해서 만남을 추진했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과의 직소민원 월 1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계획이 시장님과의 직소민원 월 1회인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월 1회로 정례화하겠다는 것이었고 안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실국장 면담을 한다는 걸로 저희가 추진했던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과의 월 1회, 그건 매월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거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래서 사실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어쨌든 정례화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 보겠지만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부서랑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시장님이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일정을 먼저 픽스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님과의 직소민원은 월 1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요일 몇 시에 한다라고 명확히 하셔야지요. 
  간부회의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인데 시민과의 소통, 5대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시민 우선 소통이 이동환 시장의 5대 목표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걸 다른 일정에 쫓겨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고정하고 시민과의 만남은 이날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시민과의 우선 소통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다 같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안 되는 상황들은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지키려 한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픽스하든 둘째, 셋째로 하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각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통협치담당관이 2023년 7월 3일 신설됐습니다. 제가 날짜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소통협치담당관이 신설이 된 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나 서울시 기피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먼저,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중이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갈등민원…….
정민경 위원  예방 및 계획.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고양연구원에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연구과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안에 그걸 다 완결해서 공표하고 싶었는데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연구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12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던 건데 그러면 고양형 갈등관리 매뉴얼은 이게 10월까지 마련되고 실무에 적용하겠다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답변에 의하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는 저희가 그런 것을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배포될 계획입니다. 3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분류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앞에서 주신 자료에는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계획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계획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양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12월 말 정도에 용역이 끝날 것 같고 고양형 갈등관리 매뉴얼은 여기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련 및 실무적용이 2024년 10월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 마련이 안 된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 인쇄,
정민경 위원  인쇄 중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차가 났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사실은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을 저희가 기다리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례나 이런 걸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지체할 수 없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향후 계획에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향후 계획에는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은 2024년 12월에 완료될 거고 두 번째, 고양형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실무 적용은 2024년 10월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갈등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에 늦어진거다라고 하셨으면 이 갈등관리 매뉴얼을 오히려 더 뒤로 연기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맞지 않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런데 고양형 갈등관리 매뉴얼은 저희가 만약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배포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이게 너무 지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300부를 제작하고자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갈등민원예방 대응계획 수립과 갈등관리 매뉴얼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피시설 관련해서 난지물재생센터와 승화원, 벽제묘지 주민협의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체가 서울시이긴 하지만 협의회 운영 지금 잘되고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총괄하고 연계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난지물재생협의회는 현재 가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화원 지역은 주민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은 주민들끼리 약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지물재생센터는 주민협의회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주민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덕은지구에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덕은한강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서울시를 불러서 계속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끼리 소위원회 말고 주민과 서울시와의 회의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6차까지 지금 시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난지물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듯 보여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승화원과 벽제묘지 주민협의회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단 3번 개최했어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설명하셨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 또 다른 사유는 없는 것이 맞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난지물 주민협의회는 서울시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장사시설 관리 조례에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실무부서거든요. 부서에서도 서울시와 소위원회를 할 때 주민분들끼리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랑 방식을 정하는 조례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거의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기피시설 관련해서 보면 해당 조례랑 협의회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통협치담당관이 신설된 이유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이 된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물론 모든 주체가 서울시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활동, 주민분들이 협의회를 3년 동안 단 3번밖에 못 한 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의 생각도 들으셔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 의견이 갈려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에 만들 때 주민분들이 서울시랑 직접 이걸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의나 이런 규정을 봐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규정 있잖아요, 주민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분들끼리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서나 저희 쪽도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시간을 끌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대외협력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민분들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갈등조정 및 해결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전에 고양시 안에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서라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실무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소통협치담당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하는 바가 큰데 앞서 나온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조례도 사실 입법예고 전까지 모를 수가 있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서울시와 실무부서가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해도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실 의원발의 조례로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회의 전에 그걸 알려줬어야 맞다고 봤는데 전혀 그것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을 못 했는데 그대로 조례가 통과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발견하신 것은 잘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고양시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고양시의 협상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조례를, 그 위치 아시겠지만 거의 고양시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아무 협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조례를 발의한다는 것이 고양시와 서울시의 협의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고 보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 여러 가지 직소민원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라는 것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조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고는 계시는 건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보다는 이런 조례가 있다, 화성시가 운영하고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도 봤습니다.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장점도 사실 있습니다. 알 권리 충족을 해 주고 사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행정기관을 접해 보니 조례를 디테일하게 만들면 예방할 수 있겠지만 고지만 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고지로 끝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이건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허가는 나가니까요, 법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한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정밀하게 담으면 사전에 어떻게든 주민에게 알 권리도 드리고 법적 절차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분들이 어차피 나면 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는 시설이 설치될 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고양시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또 후발주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단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수정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 3년간 특이민원 몇 건 발생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서에서 특이민원 사항을 겪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로 안 가는 사항들이 많고요. 일단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받고 이런 것을 보면 2022년에는 집행유예 1건 있었고 그다음에 2023년에 민원인이 징역형을 받았는데 항소한 건이 하나 있고 올해는 감사관에서 고발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건과 형사재판 진행 중인 1건 해서 24년에 2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으로는 2021년에 26건, 2022년에 15건, 2023년에 31건, 올해 6건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받은 자료랑 다르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가 카운팅을 하면 18건이거든요. 그래서 ‘특이민원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께 18건 제출한 게……. 위원님 요구자료 받으신 거에 18건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예, 22~24년까지 18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특이민원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숫자가. 
정민경 위원  그거는 따로,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특이민원이 총,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이민원이 18건이고 별도조치를 취한 민원이 8건이었어요. 그리고 별도조치 없는 민원은 10건인데 대부분 폭언인 경우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는군요? 
  우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8건이고 별도조치가 없는 민원이 10건인데 그게 대부분 폭언이었다는 거예요. 폭언인데 우선 특이민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건은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폭언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가 전수조사를 1년에 1~2번씩 합니다. 상·하반기 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본인이 고발하지 않겠다, 이런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의 책무에서 그것을 대응하라는 것은 전에는 개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자가. 그런데 지금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법적대응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으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폭언을 들었다 해서 그게 지금 특이민원 유형으로 접수됐지만 법적절차까지는 가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폭언을 당한 그 민원담당자에 대해서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저희도 계속 공문을 뿌리고 있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당사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네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지금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는 있고요. 사실 본인이, 솔직히 저도 공무원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험한 말을 해도 그때는 화나지만 또 고소·고발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또 싫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을 자꾸 전파하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5월 21일에 공무원에게 폭언 일삼는 악성민원인 고발, 이건 또 되게 재미있게도 감사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자, 그러면 잠시만. 감사관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셨으니까 이거 현재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아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감입니다. (웃음)
○감사관 박원빈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찰조사를 고양서에 가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인조사들을 저희 직원 국장급부터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특이민원은 사실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감사관에서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 이전까지, 이때가 아마 상반기인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서 특이민원 대응지침이 법적으로 시장이 대응해 줘라, 이런 게 사실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개정 중이었고요. 
  그런데 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괴롭히면서 폭언을 일삼고 저희 과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감사관실 팀장님한테도 계속 모욕적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참았는데 팀장님께서 이런 것을 근절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 케이스고요. 감사관도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법한 것은. 그래서 아마 그때 보도자료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인이 아마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발하신 분이 감사관이셔서 감사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이 업무분장은 소통협치담당관이잖아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맞지요, 담당관님?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조례 4조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태조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태조사한 거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응대매뉴얼이 작성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에 보면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대매뉴얼에도 그렇게 작성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특이민원 응대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요. 저희한테 특이민원이 보고가 되면, 개인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특이민원이 들어왔다고 소통협치담당관에 보고를 하면 그거를 시장님께 보고하신다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돼 있는데, 이 조례 제6조(보호조치) 1항,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거 심지어 24년 7월 2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랑 상충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부서장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루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총괄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소통협치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부서의 장이 특이민원이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에게는 보고…….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치담당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시장님께도 보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내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부서의 장이 특이민원이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느냐?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보고한 사례도 확인한 것은 있지만 제가 다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사실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문서로 들어온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저희가 쪽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도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냥 구두로 하나요, 대부분?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문서로 만들어서 오지요, 경위를.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서의 장이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너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감사관실 고발 건 외에는 별도로 파악된 건 없어서, 그거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아까 특이민원 제가 18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건수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이거는 특이민원보고서에 의해 이걸 처리해 달라는 그런 건이고요. 아까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분류했을 때 이런 일을 자기가 겪었다,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낸 사항입니다. 처리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제2조(정의)에 의하면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배포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이게 특이민원이고 제6조에 의하면 이러한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해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는 일단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서,
정민경 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협치담당관이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부서의 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되게 명백한 걸 왜 자꾸 돌리세요? 안 하시면 안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특이민원의 개념에서 정의는 있지만 저희가, 
정민경 위원  특이민원의 개념을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내리시면 안 돼요. 특이민원의 정의는 「고양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특이민원이에요. 맞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특이민원이 발생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된다고요, 부서의 장이. 그걸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일단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부서장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받고 있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정확히 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사실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이런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에게도 제출을 하지만 직접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이 부서에 언제 오셨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이 6조 1항은 2024년 7월 2일 개정된 부분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이 항이 개정됐을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특이민원이 발생되면 발생보고서를 소통협치담당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부서의 장이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2024년 7월 2일에 보호해야 한다고 보호조치항으로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를 수정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님, 사실 이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고 개정도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이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실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총괄부서인 저희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이 조례가 있는 취지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자는 취지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도 주지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을 시 저희와 같이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의원이 발의했을 때 소통협치담당관이랑 협의했지요? 협의 안 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처음에는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었고요, 올해 할 때는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부서가 아니었다는 말이,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정이 24년 7월 2일, 올해인데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개정은 저희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랑 협의했지요? 진행했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요즘에 의원들이 의원발의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협의 엄청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발견 못 하셨냐고요. 
  자, 그리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고 개정을 했으면 이 사항을 지켜야 되겠지요. 맞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루트로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위원회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위원회를 올해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고요. 두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심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분 중에 의회 의원님 한 분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추천을 받지 못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추천해 주실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었고, 
정민경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계속 안 되어 있었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의원 추천을 받으려고 하는데 추천을 못 받으셨다고 하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선정위원회를 구성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못 해서?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위촉 공개모집은 하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하셨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2024년 7월에 했습니다, 올해 7월.
정민경 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2년이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 필요성도 느꼈고 TF도 구성을 해서 만들었고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늦었지만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1월에 오셨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바로, 제가 알기로는 소통협치담당관의 유일한 위원회 아닌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일한 위원회가 있는데 유일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바로 공개모집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그때는 사실 행안부에서 특이민원 관련 매뉴얼들을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 계속 법률 같은 부분을 검토할 때 위원회를 그때 모집하려 하다가 또 조례 개정 사항과 맞물리고 이래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개정 사항에 위원회는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없었는데 위원회가 없어도 되냐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TF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올해 안으로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또 구성이 안 되면 선정위원회가 안 돼서 이랬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웃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아니요.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건 5월이에요. 그렇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령 타 부서처럼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면 하나 놓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통협치담당관의 유일한 위원회였고 22년에 제정된 조례에 위원회가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었으면 당연히 발 빠르게 위원회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더욱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이자 그를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설치하실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통 21쪽, 제가 이것도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1쪽부터 보면 위원회 서면심사가 쭉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는 1건 빼고 모두 서면심사를 했고요. 23년도에도 5건 중 2건은 서면심사였습니다. 
  자, 왜 서면심사를 했어야 했을까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 명확하게 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면으로 해서 꼭 참석해야 되는지 사실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1월 정도에 하는 심사를 보통 대면심사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하는 것들은 보통 서면심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대개는 재산 관련,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면심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양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고 연말에 하는 것은 대면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나요? 
○감사관 박원빈  원칙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명확하게 어쩔 때 서면으로 해라, 대면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획을 짤 때 사실은 위원님들이 서면심사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다른 데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대면과 서면의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준의 필요성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관행을 매우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규정상 대면으로 해야 되는지 서면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질의를 이렇게 드렸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맞지요?”라고 했을 때 감사관님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회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조례에.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위원회든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규정상 그게 명확하게 없으니까 서면회의하셨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이야기하니 “원칙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 말고도 전체적인 위원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면 날짜 잡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면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든지 아니면 하위 규정을 만들든지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다 잘못하고 계셨다고요. 제가 첫 질의에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냐고 질의했을 때 맞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따르면 당연히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는 이미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강제조항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다 잘못하고 계셨다고요. 
○감사관 박원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란 말이 무조건 대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서면심사했던 게 잘못된 것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벗어났다고 해야 되지만 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위원회를 대면으로 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모든 위원회를 대면…….
  자, 제12조(회의)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예요. 원칙이 대면회의라니까요? 천재지변이 있어서 서면심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원칙이 대면회의라고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거한 것이고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서면심사했던 것, 잘못된 관행으로 서면심사하신 것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민경 위원  아니, 제 답변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왜 자꾸, 
○감사관 박원빈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규정에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다 대면회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근거를 남기든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여서 대면회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공개를 안 하나요? 
○감사관 박원빈  실명 하나하나가 다 개인정보 문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자, 앞서 나온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정보공개)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자,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세 개 중 어느 것 하나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감사관 박원빈  그 부분은 개인정보나 개인신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솔직히 잘, 위원님 말씀에 검토가 내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실명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서두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자, 그에 따르면 제22조에 의해서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따져볼 게 아니라.
○감사관 박원빈  일단 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든지 그런, 저도 다른 감사를 해보면 위원 명단을 공정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늦었지만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에 대해 있고 이 위원회는 당연히 앞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이게 기본값이에요.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안 하실 거면 예외조항을 만드셔야지요, 조례에.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반영 안 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배될 소지가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감사관실에서 답변하는, 저는 과연 이게 감사관실의 답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감사관실은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명확하게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하는 곳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조차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대로 맞다면 저희가 조금 운영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규정에서도, 예를 들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위원회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나 이런 시점 이후로 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산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원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개하는 부분도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이 맞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정상으로 보면 그냥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면 당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질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사가 정말 나쁘게 진행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차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검토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감사관이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조례와 행정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원래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명확히 잘못했다고 답변은 안 하십니다. 답변은 안 하시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지요.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서면이 원칙이 아니라고요, 대면이 원칙이라고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에 위배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조례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공개를 안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예외규정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에 일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 해당이 되냐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이 내용이 개인 재산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면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실제로도 위원회에서 누구는 징계해야 된다, 누구는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논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2조 2항에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금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서면은 끝난 거고, 위원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감사관 박원빈  두 번째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2호인가요?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이 확인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박원빈  규정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근거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4개 중에서. 
  감사관님! 이게 갑자기 돌발질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추가자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현황 및 서면심사 자료 요구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근거규정을 꼼꼼하게 못 챙겨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정민경 위원  아니,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감사관 박원빈  이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제가 안건심의면 감사관님의 답변을 충분히 양해해 드리고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증인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부하고 오시고 더 자료를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제가 공통자료에서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추가자료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걸 예상하고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그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더욱이 여기는 감사관이에요. 감사관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절차와 조례와 행정, 모든 것에 기반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다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왜 안 하니?”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냐고요.
○감사관 박원빈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예외규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이, 
정민경 위원  그 예외규정이 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22조 2항 2호에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사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에 해당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지금 파악했을 때 그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한 거고요. 아마 직원들도 이런 것으로 파악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시니까 자료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록 다 제출하십시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106쪽,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왜 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은 사실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를 안 하는 근거는 분명히 조례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이라는 분들이 결국은 감사 업무를 도와주거나 조언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공개해야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거는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사유가 없으신 거네요? 왜 공개를 하지 않는지.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면 요즘에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나 다른 지자체도 시민감사관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두루뭉술 명확하게 답변 안 하세요. 다음 질의, 언론홍보담당관님께도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 아니요, 없으면 왜 없는지 그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명확한 사유는 없는 거네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사유는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도자료에는 간담회 사진이며 위촉장 배포 사진이며 포상 사진이며 이거 왜 올리셨어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이름 공개 안 하면 얼굴도 공개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닌가요? 
○감사관 박원빈  실명을 공개하는 부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사실 고민을 못 해봤던 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면 고민을 이때 하시는 거지요? (웃음)
○감사관 박원빈  (웃음)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한 사유도 없고. 제가 신기했어요, 명단은 없는데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시민감사관분들 얼굴 다 있고 위촉장 배포할 때도 사진이 있고 포상받으신 분들도 시장님 옆에서 찍은 사진, 상장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거 확대해서 보면 이름 다 나와요. 그렇지요? 부인 못하시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더욱이 제가 여기서 더 의구심을 가진 건 시민감사관증도 발급하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발급합니다. 
정민경 위원  시민감사관증을 발급하시면 이분들이 감사관증을 들고 다니면서 “나 감사관이야.” 홍보하면서 다니시라고 발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명단만 공개 안 하시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처리하면서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조차도 지금 일관되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감사관에서 일관되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한 감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모든 감사까지 확대해석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정민경 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조차 일관성이 없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하여튼 검토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감사관 박원빈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결과 보고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기 시민감사관 총 20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2조(구성)에 보면 1항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기에 총 20명 중 여성 2명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7기는 4명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또 조례 위반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사실 대부분 전문분야인데 거기에 기술직 분야를 보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여성분들의 지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려고 숫자를 적게 뽑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최대한 지원자들을 늘려서 이 숫자를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분야가 보면 시설, 도시계획, 환경, 정보통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남성분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걸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특별분야 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은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도 뽑지 않습니까? 일반도 그 인원에 들어가고요. 제가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기에서 일반 지원자 중 몇 명의 여성분이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감사관 박원빈  정확히 지원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기 일반 지원자 중 7명의 여성분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아니,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특별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분야에서 충원하셨어야지요. 아닌가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맞습니다마는 사실 그 위원들이 외부위원들도 있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점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이 부분들도 지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숫자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원자를 늘려서 이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기 지원자 몇 명이었나요?
○감사관 박원빈  6기 지원자가 일반분야 총 68명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7기 지원자 몇 명이었나요? 
○감사관 박원빈  30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기에서 7기, 지금 지원자가 늘어나도 부족한 판에 지원자를 늘리는 데 힘을 쓰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6기에서 7기의 지원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사유가 뭘까요? 
○감사관 박원빈  아마 저희 홍보 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개선책 마련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는 홍보했는데 다른 방면으로, 예를 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지원자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풀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6기에도 지원자가 적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6기는 지원자가 68명인데 7기는 30명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개선책을 이미 마련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박원빈  지금 7기 뽑힌 것이 9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줄었는지 문제는 파악하셨어요? 
○감사관 박원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 직접 동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6기 때는 동에 홍보 요청을 했는데 7기 때는 홍보 요청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홍보의 노력을 기존에 했던 것조차 안 하신 거네요? 
○감사관 박원빈  홈페이지나 배너 이런 부분은 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과거에 동에 홍보했더니 약간 과열되는 양상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이런 규정들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고 좋은 측면에서 보면 일단 홍보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과열되면 좋은 거잖아요. 과열되면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 더 적극 활용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 늦은 얘기지만 저도 지원을 더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전에 이러다가 이게 왜 그러냐 해서 그런 부분들 파악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 홈페이지 배너 게시도 6기 때는 공개모집 공고하신 날부터 배너 게시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7기 때는 공고는 7월 23일에 나갔는데 홈페이지 배너 게시는 7월 31일부터 시작했어요. 
○감사관 박원빈  그게 지원자 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챙긴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홍보 요청을 6기 때는 전 부서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기에는 전혀 안 하셨어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적으로 지원자 수가 준 것은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태만까지는 아니지만 과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태만은 아니지만 과실은 맞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관 참석 및 자문수당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랑, 106쪽을 보고 궁금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했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다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참석수당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하고 미만이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종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 참여할 때도 그 단가는 정해진, 다른 위원회나 여기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지출내역이랑 회의록이랑 증빙서류랑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3개년도 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10쪽에 보면 상급기관 이첩 민원 및 고충 민원 처리 실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왜 감사관에서 이 자료를 처리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우선 이게 왜 있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것이 권익위에서 오는 건데 보통 권익위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 때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2단계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는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각종 제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오면 보통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첩해서 저희한테 조사나 의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리되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첩돼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결국에 민원 처리가 아니라 답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소통협치담당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업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차라리 이걸 받고 감사를 진행하면, 사실 이 업무가 감사관에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쭉 보면 결국 처리결과가 아니라 답변이에요. 
○감사관 박원빈  그런데 민원내용이 보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조사라든지 감사를 요청하는 이런 내용인데 답변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별문제가 없더라, 그다음에 감사에 실익이 없다든지 별문제가 없는, 답변이 그렇게 나가서 줄여서 보이는 거지 형태가 아마 소통협치에 나가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처분한 사실은 적법함”,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않은 사항을 확인 보고함”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워딩을 읽었을 때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이걸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조사라든지 이 사람을 감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분이 된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감사관님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모든 민원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조사나 이런 걸 해달라는 것이 오는 것이니까 맞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14쪽에 있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금계초등학교 통학버스) 제외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운영 요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리결과에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금계초등학교 통학버스 사업을 심의할 예정이며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청-고양교육지원청과 예산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회신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아마 권익위에서 내려와서 이 내용을 관련 부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답변을 줄 때까지만 이렇게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팔로잉은 안 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을 권익위에다가 보통 하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것 많으시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집행부도 조금 화장실도 가셔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저녁을 먹고 할까요? 
권용재 위원  정회를 하고 판단하시지요.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다고 명확히 답변하시면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가능하신 거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감사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이 사무분장에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박원빈  실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이 없으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22년부터 24년까지 받은 내용이 포스터 리플릿을 배포했다였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하시면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업무가 있는 겁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이 담당부서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지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개별적으로 노력한 것은 없고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그런 정도의 행위 말고는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랑 협력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신고 포상금 관련된 내용을 매년 반영했었는데 실제는 다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부 예비비성으로 확보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 예산이 다 불용이 됐을까요, 감사관님? 
  지금 앞에 답변하셨어요. 정책도 없고 활성화 노력도 없고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하기 위한 민간단체랑 협력도 안 하셨고 이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무, ‘해야 한다’가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어떻게 제가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감사관님? 감사관의 업무를 지금 안 하고 계시네요? 
○감사관 박원빈  솔직히 이 부분이 수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파악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기초를 조사해 보니까 사실 핑계를 대자면 저희하고 똑같이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한다든지 경기도나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자료를 드렸던 그런 정도의 업무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경기도 조례라면 감사관님의 답변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가 있고 시장의 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지원하고 계셨어야지요. 
○감사관 박원빈  조례가 있었으니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시장의 책무라는 부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혹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조례가 있고 사실은 이 조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지가 나쁜 취지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명확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다른 기초단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건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요. 안 하실 거면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 박원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상위법하고 경기도, 다른 기초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확인을 해 본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를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조례 제정했을 때 이 부분은 확인하고 제정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고양시가 갑자기 독자적으로 마련한 조례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그만한 사항과 그만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감사관실에서는 정책을 실행하셨어야지요. 최소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셨어야지요.
  노력이라도 하셨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그 부분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감사관 박원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초단체들이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걸 봐서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만 확인을 해서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검토하시고 이 부분도 보고하십시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셨으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위원회가 없다는 것,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감사관실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감사관실의 업무 중 하나 아닌가요, 공익신고자 보호하는 것?
○감사관 박원빈  어쨌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 자료요구를 해서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사무분장표에 있는 업무를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이 사무분장표는 왜 있는 겁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이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팀원과 주무관들에게 업무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과 조례와 정책들이 있는 겁니까? 
○감사관 박원빈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모든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느 부서보다 검토를 많이 하시는 감사관실에서 계속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답변이 저는 참 낯설고 불편합니다. 
  공직기강 감찰, 제가 우선 2023년도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1차에서 비위행위를 한 부서가, 지금 6차까지 했는데 추후에도 같은 행위로 비위가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사실 정확하게 그것까지 대조는 못 해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찾았을 때는 있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같은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특정부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대조해 보면 1차에서 걸린 부서가 추후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감찰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교육을 하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똑같은 행위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비위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박원빈  개인서류라든지 캐비닛 미시건 이런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현지조치할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부서를 얘기하셨지만 중간에 전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있다는 걸 보면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원에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1차에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비고란에 있는 부서 주의, 경고, 통보의 차이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은 3회 적발했을 때 주의인 거고 4회 이상은 훈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는 3회 이상 적발 시 그 부서에 경고예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부서 경고를 받은 데가 그 다음에 또 걸렸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1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문제예요. 
○감사관 박원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끝내시면 될 사항인가요,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관 박원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부서도 반복적으로 된다든지 그렇다면 관련 부서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데 내용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엄청난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비위 공직기강 감찰 결과 비위내용은 사실 대부분 서랍이나 캐비닛 미시건 건수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방안이 없는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거든요. 부서장이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수시로 주지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관이나 똑같이 점검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빈번하게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사에 직접적인 자료로는 쓸 수 없다지만 부서장에게 인사에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도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게 계속 비위내용으로 감찰결과에 올라오고 주의, 경고, 통보, 기관 경고 이렇게 나뉘어 있고 지도교육도 실시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됐을 때 시에서 이거를 해결할 방안, 이게 개인이 시건을 안 했다라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은 명확하게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저는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반복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시건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다가가지 마시고 부서나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궁금한 것이 공무원분들 출퇴근시간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9-6시 퇴근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신고한 적이 있지만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일상적인 9-6시 퇴근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제보를 해서 이 사람 근태가 문제가 된다면 CCTV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6시 전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직원들의 9시 출근, 6시 퇴근 확인은 현재 일반적인 시스템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있는 중식시간 미준수라든지 출근시간 미준수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사관 박원빈  이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근처에 있다가 직접 잡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될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조기출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감사관 박원빈  조기출근은 6급까지는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입력을 합니다. 오면 출근 확인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어디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오면 인사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만약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 유연근무를 할 경우에는 입력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은 입력을 안 하지만.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9 to 6는 입력하지 않고 그 외에는 다 입력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식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은, 
○감사관 박원빈  직접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직접 확인을 한 결과인 거군요.
  또 하나는 공직기강 감찰이랑 자체감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공직기강 감찰하고 자체감사?
정민경 위원  예. 「고양시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있고 종합감사에 따르면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이 부분들은 보통 저희 자체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감찰이라는 것들이 복무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처럼 근태라든지 이런 내용, 명절이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선거철, 이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게 공직기강 특별감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직기강 감찰은 명절을 전후해서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2023년 6월 21일이나 8월 2일 이때도 있는데요? 
○감사관 박원빈  보통 저희가 명절이 있고 을지훈련, 휴가, 선거가 끼었을 때 하고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그냥 별도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대부분 비위 내용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랍 미시건, 비공개 서류 방치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 주신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공직기강 감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이를 질의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공직기강 감찰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감사관 박원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찰이라는 것이 이런 시건이라든지 아니면 근태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 포괄적인 특별한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자체 감사실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고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는 가서 저희가 직접 근태를 체크한다든지 보통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확인 안 됐던 부분들이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추후에 찾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자체감사에서 안 나올뻔한 사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근태라든지 복무 이런 것 외에 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자체감사에서는 좀 더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공무규정 위반이 공직기강 감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도 보면 64쪽에 아동보육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금이 꽤 큽니다. 921만 6,690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부당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공직기강 감찰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오래 부당 수령을 하고 있을 동안 왜 안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첫째로 아동보호팀 관련된 것들은 그 당시에 저희한테 비리 민원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사실 일반적인 특별감찰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한다고 보면 되고 이런 특정감사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 팀의 누구누구가 밤에, 예를 들면 차량도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과근무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타깃팅이 됐지요. 그 상태에서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성과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부당 수령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감사관 박원빈  지금 보고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반복적으로, 시기도 일정 몇 달만 한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내용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9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하네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인사책임도 물었고 환수도 했고 자진해서 자기가 반납 처리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이었으면 왜 공직기강 감찰에 안 걸렸을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효하게 감찰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크게 걸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사관 박원빈  평상시에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공직기강 감찰은 그러면 감사 종류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고양시 감사 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등)에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대부분은 그냥 복무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범주에 넣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공직기강 감찰은 복무감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4년도 2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괄목할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최근에 받았던 부분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고 배포하셨습니다. 
  종합청렴도평가에서 가장 좋은 등급은 1등급이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기도 지자체에서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지자체는 몇 군데일까요? 
○감사관 박원빈  1등급을 받은 데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이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유사한 규모에 있는 특례시라든지 50만 이상의 큰 도시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맞는데 지금 1~2등급을 받았던 도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기도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여주시고 경기도에서 1~2등급 연속으로 유지한 지자체는 고양시 포함해서 6곳입니다. 여주,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화성이에요. 
  저 참 난감해요, 제가 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이거 감사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셨으면 다 파악하고 보도자료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고 쓰셨으면 이거 다 파악하고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다른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 파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사관 박원빈  특례시 중에 그렇게 됐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특례시 중에서 연속 1~2등급 달성한 곳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되게 오묘하게 이 문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걸 명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거기 나와 있는 문구 말고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다는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문구를 쓰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경기도 지자체에서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특례시 중에서는 연속 1~2등급을 달성한 곳은 어디인지 알고 이 문장을 쓰신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는 답변을 못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잠시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도자료지침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보도자료지침을 확인하니 과장된 성과표현은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어떻게 통제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현실적으로는 보도자료를 다 일일이 내용까지 파악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도자료를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확인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최대한 확인하고 있지만 100% 다 확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는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감사관으로 가겠습니다. 청렴노력도에 보면 현행 부패 방지 시책 평가랑 시책 효과성이랑 합쳐진 것이 청렴노력도예요.
  이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나요? 
○감사관 박원빈  청렴노력도가 제가 알기로는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하고 운영실적,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권익위에다가 평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정량적, 정성적 자료를 가지고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이 평가에 들어간 항목들이? 
○감사관 박원빈  예를 들면 저희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횟수라든지 그런 것 했던 실적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출하면 권익위에서 평가해서 그 부분을 점수에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는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정확히 모르실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얼마 전에도 진행한 거잖아요. 종합청렴도평가를 진행할 때 해당연도 8월에서 11월 중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받으시려면 자료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제출은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제출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제가 갖고 있는 게 집계 정도로 된 자료만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했던 소통간담회라든지 각종 청렴행사들, 시책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정성평가로 알고 있고 정량평가로 말씀드렸던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청렴교육을 저희 전직원들이 95% 듣습니다. 그런 청렴교육 이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재정 환수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출해서, 
정민경 위원  받으신 거라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올해 것은 제출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올해 것 제출하신 거랑 작년 것 제출하신 것, 이건 자료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책효과성평가는 설문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설문을 어떻게 진행한 걸까요? 
○감사관 박원빈  설문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내부직원과 외부에, 예를 들어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대로 해서 설문 내지 전화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잘 받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통제한다든지 이러면 감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히려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종합청렴도평가 12월에 발표될 예정이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솔직히 작년처럼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사실은 전혀 판단이 안 되고요. 작년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등급. 
정민경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실까요? 
○감사관 박원빈  실제로 1등급을 받은 도시들의 면면을 보면 큰 도시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렇게 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규모였고 저희처럼 특례시나 이런 데서 사실 1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민경 위원  1등급 아닙니다, 2등급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아니, 그래서 저희가 2등급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등급을 받은 것도 잘한 거여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부 더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랑 24년도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진행했어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설문조사 결과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감사관에서 조사 진행하셨으니까. 데이터 처리는 기획정책관에서 했지만 조사는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웃음) 
  알고 계시지요? 결과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에서 진행한 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너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진행을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질의하실 거는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계속하십시오.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정민경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부서에서는 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있는 첫 부서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오히려 더 잘 알고 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박원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에서 설명도 좀 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질의를 하면서 계속 설명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의를 주시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5년 전도 아니고 당장 올해 그리고 작년에 감사관에서 진행한 종합청렴도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주를 준 것도 아닙니다, 용역 업체에.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진행했다고요. 감사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게 답변입니까? 
○감사관 박원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했던 내용은 알지만. 
정민경 위원  아니, 자료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면서 그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지요.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여기 있는데 고양시에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12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설문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하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셨던 거예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 고양시 청렴도는 긍정적 61%, 부정적 3.9%, 보통은 35.1%입니다. 
  24년도에는 긍정이 59.9, 부정이 4.1이에요. 보통은 35.7로 긍정은 줄고 부정은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설문조사에서 질문했더니 이것도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23년도랑 24년도 차이. 
○감사관 박원빈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32.5%에서 24.4%로 8.1% 하락했습니다. 고양시 내부 설문조사였어요. “부패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의사가 있다.”가 81.2%에서 70.6%로 10.6% 하락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민선 8기에서 청렴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거지요, 이 수치상으로는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주신 거에 의하면 청렴도가 21년도~23년도까지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는데 이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부청렴도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민선 8기의 노력이 아니라 민선 7기의 행정이 이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원빈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가 합쳐져서 다양한 배점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내부체감도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 부분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부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했던 것들이 최종적인 전체 평가가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는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발과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8.1% 하락하고 “부패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의사가 있다.”가 10.6%로 하락한 것을 과연 조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작성하셨어요. 아니, 내부체감도가 낮아지고 있다니까요? 낮아지고 있다고 설문조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도자료에는 내부 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쓰신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저희가 본 것은 전체 동일 유형 평균 대비 평균이 좀 높다고 봐서 그런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제가 이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 의미 아니세요. 보도자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청렴체감도 향상에는 공직사회 청렴 일상화를 통한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 시는 부정청탁, 갑질, 이해충돌 사례 등을 웹툰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내부 전산망에 제공해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률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위에도 있는데 이걸 하고 있으면 청렴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니까요? 10%씩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를 무엇을 근거로 작성하신 겁니까? 보도자료도 허위에 근거해서 과장 해서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원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절대적인 점수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 유형의 다른 시군하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 부분이 그렇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떨어진 것이 맞고요. 
정민경 위원  자, 제가 다음으로 넘어온 거예요. 종합청렴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에 작성하신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쓰셨는데 무엇이 근거인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정확하게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표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러니까 언론보도 기사에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서술되지는 않았지만 23년 12월 이전에는 동일 유형의 시군보다 내부체감도 평균이 낮았었는데 처음으로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감사관 박원빈  예. 그 부분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출하세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간부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토크콘서트 진행한다고 했는데 진행하고 계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몇 회 진행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1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번 하셨군요? 여기에 보면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 주제로 대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행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이건 몇 회 진행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그날, 같은 날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정리를 하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별개의 건이 아니라?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 못했고요, 다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는 왜 못하셨나요? 
○감사관 박원빈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러 가지 간담회든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에서 소통간담회를 진행하시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이런 것도 서로, 특히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경우에 계속 감사도 하고 있지만 부패취약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대하셨어요? 
○감사관 박원빈  아까 말씀드렸던, 
정민경 위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하셨어요? 
○감사관 박원빈  예. 부서별로 청렴거버넌스 활성화 촉구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몇 회 하셨어요? 
○감사관 박원빈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확대인데 37개 부서가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감사관 박원빈  아, 부서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보조금을 하면서 보조금 사업자하고 1회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회를 한 적이 있다.”가 아니라? 
○감사관 박원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습니다.”인 거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게 있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팩트 위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허위사실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간부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토크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랑 사실은 이동환 고양시장이랑 또 청렴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함께 운영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해일 수 있는 겁니까? 오해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명확히. 
○감사관 박원빈  지금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일단 MZ세대하고 청렴토크콘서트를 한 것은 맞고요. 별도로 청렴간담회는 또 했던 것으로, 
정민경 위원  아까는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웃음) 
○감사관 박원빈  아니, 한꺼번에 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민경 위원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보도자료에 있다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하나씩 확인을 했는데 사실 아닌 게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에서 작성한 보도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다시 제가 처음부터 짚어야 됩니까?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하셨어요, 단적으로? 
○감사관 박원빈  아까 그거는 안 한 게, 
정민경 위원  안 하셨잖아요. 자, 이거 사실 아니지요? 
○감사관 박원빈  그건 저희가 계획으로 말씀드렸던, 
정민경 위원  자, 문장 읽어드릴게요.
  “더불어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기관별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과 소통하는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도 확대한다.”
○감사관 박원빈  23년도에는 했었는데 24년도에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대한다.”는 24년도에 할 거라는 문장을 쓰신 거예요. 23년도에 했던 거를 쓰셨으면 간담회도 “확대했다.”라고 쓰셨겠지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데 안 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사실이 아닌 게 있다는 단적인 예라니까요. 
○감사관 박원빈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감사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앞으로 보도자료 하는 데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지침 받으셨지요, 감사관님? 모든 부서 공히 받으셨을 겁니다. 
○감사관 박원빈  아마 받았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에 따르면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사실과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지침에 의하면 과장된 성과 표현은 작성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물론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는 문장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년 연속 1~2등급을 받은 경기도 지자체는 여섯 곳이고요, 기초 지자체는 서른여섯 곳이고 특례시는 고양시만 있는 게 아니라 창원도 있어요. 
  즉 유일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양시만 잘하고 있다고 어쩌면 평가결과를 부풀리기 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언론보도 하는 데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감사관에 지적을 하는 이유는 감사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사실 감사관이 하는 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고양시 행정의 얼굴인 감사관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 질의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 위원  숟가락 얹어서 죄송하지만 감사관실에 짧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민경 위원님이 몇 가지 강조하신 게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한다가 있었고 감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잘못을 하고 있으면 감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간 이론적인 내용, 경제학 이론이긴 한데 경제학 이론을 살짝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치안 상태가 아주 완벽한 나라를 만들려면 유일한 방법은 모두 경찰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비용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치안 서비스를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사회의 치안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 그런 법경제학적인 측면 아니면 행정경제학적인 측면의 이론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효과적인 사례들을 잘 발굴해서 실제로 전파가 잘 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이겠지요?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하위 직원의 시건상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거랑, 그 결과를 발표하시는 거랑 가장 고위직의 비위사례나 위법사례를 일벌백계하시는 거랑 어떤 사례가 훨씬 효과가 클까요? 
○감사관 박원빈  고위직이 클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건장치가 잘못돼 있는 상태를 살짝 눈 감을 때, 그때의 부작용이랑 누구에게나 널리 알려져 있는 매우 고위직의 비위 상태를 문제제기하지 않는 거랑 어떤 케이스가 부작용이 더 클까요? 
○감사관 박원빈  고위직에 대한 부분들을 두는 게 문제가 크겠지요. 
권용재 위원  그러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 이동환 고양시장이 오후 4시에 휴가를 쓰고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사적인 업무를 봤어요. 이 사안은 이미 공직사회 3,400명 중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감사관실에서 그냥 묵과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에게 행정의 효율성,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박원빈  대상을 떠나서 감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과거에도 다른 기관의 기관장, 차량을 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시장님인 것을 떠나서 일회성인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의 현재 대답이 모든 3,400명 고양시 공무원들이 느끼기에 ‘아, 나도 일회성으로 공용차량, 공용물품 사용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깊게 반성은 안 하시겠지만 추가적인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감사관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관 박원빈  더 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감사관의 모범사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포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감사관님. 맞나요? 
○감사관 박원빈  모범사례요? 
정민경 위원  예. 
○감사관 박원빈  감사할 때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감사보고서에 담을 수 있으면 담습니다, 보통.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범사례로 포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감사관 박원빈  아닙니다. 모범사례 자체가 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포상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감사관의 모범사례를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관 박원빈  일반적으로 다른 상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본인이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기보다 노력을 더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했다 해서 그 부분들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담은 사람들을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사실 올해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토했던 대상은 있었는데 다른 상을 받은 게 있어서 중복이 돼서 사실 모범으로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감사관의 모범사례가 아니라 적극행정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그거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감사관의 모범사례는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사항이, 그 비위가 재발하지 않는 것이 모범사례가 아닌가. 
○감사관 박원빈  저희 자체 감사관실 내부요? 
정민경 위원  예. 그게 모범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범사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범사례를 포상과 연결해서, 적극행정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의 모범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라든지 부서 자체가 잘했던 모범사례는 그 의미가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로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것이 있다면 널리 알리고 오히려 그 부분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요, 명확하고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121쪽 보면 23년도에 편집위원분들 총원이 11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10명입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왜 이럴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가 2년인데 23년 4월~5월까지 어느 한 위원이 2명은 4월이고 3명은 두 달 뒤인 6월이고 그래서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두 달 동안 인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임기를 맞춘 겁니다. 
정민경 위원  자, 편집위원회도 위원회 공개모집하잖아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편집위원 명단에 있는 위원분들은 임기가 23년 6월 21일에 시작해서 25년 6월 20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전 위원분들도 이렇게 일괄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일단 위원들 5명 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조금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위원회를 공개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위촉직을 뽑는데 어떻게 그 임기가 맞지 않았던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마 중간에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사퇴를 하면 그 위원은 남은 잔여임기만 하는 겁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임기 통일을 위해서 두 달이 달랐다는 것만 알고 있어서요.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담당관님 아마 파악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선발 당시에 선발 시기가 달랐던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재위촉 당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월과 6월이 두 달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선발 시기에 선발을 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지요. 당초에 위촉직을 현재 10명처럼 다 채워나가지는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세 분이 4월이고요, 세 분이 6월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 11명에서 당연직 몇 명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당연직은 위원장 1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10명이었지요? 10명이었는데 3명이 4월에 임기가 끝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5명이 4월이고 3명이 6월입니다. 
정민경 위원  5명이 4월이고 3명이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었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명확하게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제출하시고요. 
  자,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됐습니다. 임기 종료 전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당연합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6월에 임기 종료되시는 분들 임기 종료가 언제였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3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6월 15일이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모집은 언제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4월 21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4월 21일에 심사를 하셨어요. 4월 21일에 심사는 했지만 임기가 다 끝나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촉만 6월에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위촉만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6명이었을 때 공무원 수 몇 명이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계약직까지 해서 3명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약직까지 3명이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앞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인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아까 6명 중에서 공무원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분의 1입니다. 이때 조례 위반하신 건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때 당시 새로 위촉할 때 3명을 더 추가로 맞추면서 그 비율은 맞췄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명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웃음)
정민경 위원  아니셨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지만 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이 부분 항상 유의하시고 위원회는 모집 종료하기 전에 공개모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편집위원회 회의록 작성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 회의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안 하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딱히 공개할 사유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히 공개를 해야 될 법적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개를 했겠지만 내부 회의자료까지는 공개할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민경 위원  예? 지금 그게 답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고양 소식지 발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 소식지 발행 조례 제6조에 보면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들으셨잖아요. 담당관님! 이 위원회 구성은 모두 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된다고요. 그래서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올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이시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정보공개)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 명단, 회의 결과서. 
  자, 그리고 올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회의록 올리셨는지 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 5월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올렸던 분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바로 23년 6월부터 회의록 모두 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행감 끝나고 내일 아침까지 바로 올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웃음소리)
  121쪽에 보면 고양소식지 오프라인 배포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어서 배포 늘리신 거지요?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짧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 
  자,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가면서 고양소식지 발행부수가 2만 5,200부에서 5만 부로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늘어났을까요? 사유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자체 수요조사한 부분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 두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부수를 2배가량 늘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조사와 의원들의 요구 그리고 많은 요구사항,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요구사항’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개인 구독자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파트단지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파트단지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저희가 일일이 다 수요조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지 경로당이든 뭐든 이런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아파트 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파트 내 어디에 비치를 하는 걸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주된 장소로 이루어지겠고 간혹 일부 아파트는 저희가 비치대를 설치를 해줘서 비치대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몇 개를 설치해서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서 요청이 많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하고 24년을 보면 한 191개 단지가 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191개 단지가 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요청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요청을 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요청한 근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사무소랑 아파트에 비치를 하면 보시는 분이 과연 있으실까라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자용 인쇄물이랑 홍보물은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선호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 역사나 다중집합시설에 비치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효과를 파악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냥 추측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다중이용시설도 사실 늘었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저희가 계속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다중이용시설에 확대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역사를 새로 더 추가했고요. 복지관도 추가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배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월말에 가서 남아있는 수량을 혹시 확인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25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올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배부처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발행부수는 동일한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동일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배포량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배포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배포 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배포를 한 이후에 은행 같은 곳은 아마도 주민분들이 안 가져가시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장소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필히 견본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고양소식지 설문조사도 진행하셨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진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지요, 성과분석도 할 수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사항 마련하셨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부분의 개선사항이 맛집 추천 요청이라든지 독자들이 특별하게 원하는 요청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개선점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직 개선사항을 마련 안 하셨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설한 맛집 코너 같은 그런 코너도 작년 수요조사 결과로 올해 추가를 했고요. 올해도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이 나온다 그러면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에 어떤 개선사항을 마련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고양소식지 안의 맛집 추천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의견란을 담는 반송용 엽서를 같이 동봉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 변경 요청도 있고 해서 디자인도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독자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셨으면 그 만족도조사에서 시민분들이 고양소식지를 온라인에서는 어느 경로로 접하고 있는지, 오프라인에서는 어느 경로로 접하고 있는지, 온라인에서 접하는 시민분이 많은지, 오프라인으로 접하는 시민분들이 많은지 그게 만족도조사의 항목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그 만족도조사 항목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뒤에, 뭡니까? 고양소식에 바라는 점을 쓰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단편적인 예를 그렇게 든 거고요. 
정민경 위원  단편적인 예가 아니라 큰 예를 드셔야지요. 제가 개선사항을 마련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통 구독 사유, 특히 시정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전반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비교적 오프라인용 홍보 책자치고는 만족도가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말씀하신 사유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작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소식지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79.7%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제공이 유익했다는 만족도도 높았고요. 
정민경 위원  만족도조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서두에 했던 질문이 그래서 “설문조사 이후에 개선사항이 무엇이 반영됐냐?”였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이 “맛집 추천을 넣었다, 반송용 엽서의 디자인을 변경했다.”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고양소식지 설문조사에서 49.9%가 “온라인을 선호한다”였어요, 고양소식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배포를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소식지에 대한 온라인은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양원픽이라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접근성을 편하게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양소식지는 배부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아직까지는. 
정민경 위원  “온라인을 선호한다”가 49.9%였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하는 경우의 가장 많은 경우가 카카오채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2.3%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것은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한정된 조사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자, 얼마 전에 저에게 주고 가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소식 독자설문조사 결과보고서입니다. 고양소식이 고양소식지잖아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아니라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만족도조사표를 정확히 보고 들어오지를 못해서…….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면 고양소식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을 때는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시민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분들이 고양소식지를 접했을 때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그다음 해에는, 이게 23년도 12월 결과보고서면 24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했다는 결과가 있어야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 또 그대로 예산 올라올 거랍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평가를 안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맞지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정민경 위원  자, 오늘은 예산심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올해도 설문조사하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진행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 중이지요?
  자,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결과 받으신 다음에 개선방향 마련해서 보고하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123쪽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에 보면 개인 신청자가 있는데 이건 개인 신청자 수가 26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124쪽에 있는 2024년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실적에 보면 이거 기준일이 언제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4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2024년도 자료 내 주실 때는 기준일 써 주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원님.
정민경 위원  다음 자료에는 제가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보도 건수만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생각하는 정책홍보 실적이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건수가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거의 대부분이 그걸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건수가 정책홍보의 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현 고양시 홍보대사 누굽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하지만 홍보대사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민경 위원  홍보대사를 그러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괄관리를 그러면 하는 부서가 없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총괄부서가 딱히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런데 업무분장표에서 홍보대사를 검색했더니 언론홍보담당관이 나오던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안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총 9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총 9명에 누구, 누구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세부적으로 질의하실까봐.(웃음)
정민경 위원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비 지급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경비 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보니까 임무 수행 활동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모르시는 거 보니까 경비가 전혀 다 지급이 안 되어 있다라고,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진짜 다 고양시 홍보대사 아홉 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매체 무엇이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정홍보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시정홍보 매체, 제가 그냥 이야기드릴게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당근마켓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는데,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 말고 또 있는 것 있나요?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원픽, 그런데 여기에는 고양원픽은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이건 시정소식지랑 관련돼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시정소식지랑 묶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원픽은 시정소식지랑 묶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 시정소식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정홍보 매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산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이 별도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주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정소식지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 담당팀에서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제공이나 자료 제공은 고양소식지를 만드는 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저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매거진, 디지털북, 고양TV, SNS콘텐츠, 소셜기자단, 독자마당 이게 다 있는데 그러면 이 항목을 고양소식지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주체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탁업체에서 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만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업로드를 누가 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건 뭘 하고 있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거기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기에 보면 네이버 블로그랑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내용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건 또 내용이 다릅니다. 
  6개 홍보 매체에 올리는 영상이나 콘텐츠 같은 것은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를 할수록 점점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고양원픽 운영 주체 누굽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 고양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소식지를 고양원픽에 맞게 올릴 수 있게끔 콘텐츠를 제작해서 넘겨 줍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블로그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블로그 내용은 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나씩 할게요.
  매거진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내용 누가 올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팀만 다르지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매거진 내용을 올리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디지털북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TV는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고양TV는 자체제작과 외부용역까지 해서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SNS콘텐츠는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셜기자단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소셜기자단은 저희가 검열만 하고 올리는 것은 개별 기자분들이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답변에 의하면 내용 올리시는 것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제작해서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올릴 수 있고요.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처음부터 답변 잘못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내용과 콘텐츠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올리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했는데 답변하실 때 내용과 콘텐츠를 용역사에서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원픽 1일 방문자 수 어떻게 돼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월 1만 명 정도 방문하고 있으니까 1일 300명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민경 위원  제가 고양원픽을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잘 활용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현저히 더 많다라는 것, 왜냐하면 잘 만들었고 분명히 지금 용역사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용역사에 집행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얼마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전체로, 
정민경 위원  편집소식지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원픽을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미디어광고 영상업체 선정방법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자료 주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미디어광고 영상제작 현황 주셨습니다, 22년부터 24년도. 
  이거 업체 선정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저희가 수의계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현황……, 죄송합니다. 선정은 대부분 금액 단위 보시면 알겠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자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열무 광고영상 1건이랑, 제가 업체명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행주한우 광고영상 1건, 이것도 수의계약이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 기억으로는 올해 입찰로 한 계약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별히 고양시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고퀄리티의 영상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마땅한 고양시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계과랑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의했고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우리 관내업체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걸 제작할 만한, 콘텐츠를 맞춰줄 만한 고양시 관내업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가 방송영상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마땅한 업체가 지금 없었다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해당 부서에 요청하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식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두 번 정도 회계과에 요청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계과 말고 산업진흥원에 혹시 문의를 해 보셨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니, 거기까지는 문의 안 해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문제지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해달라고 진흥원에다 요청하는 것은 조금, 
정민경 위원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래서 주소를 보시면 거의 다 외부업체가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답변하시기에는 고양시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하셨다고 하고서는 지금 수의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로 하셨다고 하면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
정민경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외부업체를 조금 더 많이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 직원으로서는 품질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전 환경경제위원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영상밸리를 만드는 이유가 고양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이라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는 고양시에 마땅한 업체가 없다? 이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내년부터는 관내업체를 집중적으로 산업진흥원에 의뢰해서 리스트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우선 다짐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선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관내에도 있을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유튜브 용역 주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는 1억 7천입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업체가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작, 운영, 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있는 거지요, 유튜브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보면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현재 자체제작과 위탁제작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제작 건수 몇 건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 계약에 제작과 관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작 건수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작 건수는 저희가 정해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제작할 건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올해 같은 경우는 37개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제작하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무엇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보자 유튜브도 제작하고 있고, 
정민경 위원  전보자가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거였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출연진만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보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특삶품’이라고 특별한 삶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개그맨 이승환이라든지 역도선수 박혜정의 하루일과를, 고양시에서 지내는 모습을 찍는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의 초대자를 해서 찍는 특삶품이라는 콘텐츠도 있고 ‘특레시’라고 해서 5대 홍보, 가와지쌀이라든지 행주한우, 일산열무 같은 그런 걸 특별제작하는 케이스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쇼츠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쇼츠는 그러면 부서에서 만드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부분 저희 부서 직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쇼츠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군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도움은 받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쇼츠예요.
  지금 쇼츠 총 몇 개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것까지는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7개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더 될 건데요? 저희가 올해 제작한 것만 340개가 넘는데? 
정민경 위원  쇼츠요. 동영상 말고 쇼츠.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쇼츠는 47개예요. 제가 그래서 의아한 지점이 분명히 유튜브를 관리해 주는 용역사가 있는데 쇼츠 개수는 왜 이렇게 적을까입니다. 왜냐, 요즘은 숏폼이 추세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대세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쇼츠는 47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 동영상인데 다행히 10분짜리 영상인데도 많이들 보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쇼츠를 더 많이 올리신다면 유입경로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와 맞춰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당연하겠지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저희 고양특례시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보고서 혹시 담당관님 확인하셨을까요? 아까 고양소식과 다른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민경 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특례시 주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보고서에 보면 고양특례시 관련 뉴스, 정보를 이용하는 매체를 모두 응답받은 결과 인터넷 포털 뉴스가 64.7%, TV가 44.6%,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가 35.9%, 신문이 12.0%, 라디오가 7.6%예요. 즉 시민분들이 고양특례시의 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이용하는지를 이 여론조사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은 당연히 시에서 수행하는 여론조사를 확인하시고 이걸 반영하셔야 되겠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사무분장표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시정과 시책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세부적인 업무까지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시정과 시책을 어떻게 보도하실지 고민하지 않으신다는 결과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 정책 어떻게 알릴지 방안, 그러면 모색하신 적 있으신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솔직히 말해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거기까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홍보담당관의 사무분장 1은 시정과 시책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보도할지 그리고 시민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지, 정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시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만족도조사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모두 확인을 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의견대로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 내년 행감에도 다시 동일한 질의를 할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저희 누리집이라고 얘기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업무 담당부서, 언론홍보담당관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홈페지에 업로드되는 보도자료 관리도 언론홍보담당관 업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도자료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하고 계신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 위원  이제 담당관님, 심각한 질의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웃겨주시면…….(웃음)
  지금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지침에 보면 저희 보도자료 제공 흐름도가 있어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건 실무부서예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성한 보도자료를 언론홍보담당관에 제출합니다.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수정·보완하는 것도 언론홍보담당관이에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필요시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숫자에 대한 팩트, 앞뒤 문맥, 정보전달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악하시려면 사실 제출되는 보도자료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거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여기에서는 ‘거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수정을 하시려면 제출된 모든 보도자료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다 봐야지요. 
정민경 위원  다 봐야지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거의’라고 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부 특집보도나 기획보도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내부적인 작성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집기획보도는 왜 수정을 안 하시는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 내부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담당하는 담당자가 수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특집기획보도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을 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 과정을 안 거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래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는 보도자료는 당연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을 안 하겠지요, 거기서 작성을 하셨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께서 처음에 보도자료 작성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혼돈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도자료 작성한 실무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수정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앞에 말을 보도자료 담당자로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는 당연히 수정할 게 없는 거고 실무부서에서 제출한 보도자료는 모두 확인을 하시고 수정·보완을 하시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것을 보도자료에 배포하시는 것도 언론홍보담당관 맞으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업로드하는 것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누리집에 업로드하시겠네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감사관 보도자료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 왜 수정 안 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세부적인 숫자에 대한 팩트 여부나, 
정민경 위원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내용에 대한 팩트 여부를 저희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보도자료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숫자, 팩트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걸 저희가 100% 걸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숫자나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부서에 대한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정 부분도 확인을 하지만 확인 못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는 수정·보완할 때 숫자, 팩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100%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결재과정을 거쳤을 때 팀장, 담당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 수정을 하는 거지, 부서의 모든 팩트를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으로 들었을 때는 상식적인 수준,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의 능력치에 따라서 수정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거네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보도자료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정·보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보도자료의 의미가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실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는 규칙과 원리와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보다 더한 것은 저희 보도자료 화면이에요. 제가 캡처본이 있는데 캡처본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고양시 누리집에 있는 보도자료 화면을 보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시간이 있고 파일 다운로드라고 있는데 파일 다운로드는 사진입니다, 사진 이미지.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다운로드 불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앞서 지적한 감사관과 소통협치담당관의 보도자료를 다 다운로드했지만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없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관리하는 부서 언론홍보담당관이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내용만 있습니다, 밑에 내용.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더 추가된 것 없지요? 
  수원시 보도자료를 보면 수원시 보도자료에는 우선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파일에 보도자료 한글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한글 파일은 미리보기도 됩니다. 그리고 연번이 기록된 사진 파일들이 있고 명확하게 보도일시, 관련 자료와 사진 첨부 여부, 담당부서, 담당팀장, 담당공무원의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족하면 개선하실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개선하실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수원시를 예로 들었지만 수원, 용인, 화성, 파주 저희랑 비슷한 규모 시 그리고 인접해 있는 곳 모두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행감에서 보도자료 내용 부실 문제 지적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개선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지적사항 말씀하시는지?
  (웃음소리) 
정민경 위원  보도자료 내용이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이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것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선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보도자료 질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민경 위원  개선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개선하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작년도 보도자료에 대한 위원님 질의가 많아서 잠깐 혼돈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 부실 문제 개선하셨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개선하셨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부 개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부 개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뭔가요?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보도자료 건수나 기획보도 건수나 특집보도 건수나 사진에 대한 첨부 기능도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용 부실 문제는 그런 내용 부실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내용 부실이 있었으면 내용 부실을 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가 답변이 되셔야지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민경 위원  안 된다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 된다는 개념보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개선이 안 된 거네요. 뭐에 근거해서 저한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래서 제가 일부 개선점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일부 개선한 그것은 내용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니까요, 담당관님.
  사진 업로드하는게 내용입니까? 지금 올린 사진은 사실 이미지 다운로드가 안 돼요. 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거 일일이 캡처해서 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캡처한 사진이 있지만 멈춘 겁니다. 전수조사해 보세요. 이미지 다운로드 안 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건 필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저희 24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이용자가 편리한 누리집 운영이었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편리한 누리집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보도자료 자체가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한글 파일도 없고 담당부서도 없고, 담당부서 이름은 있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시민들은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다시 연락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건 기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자가 편리한 누리집을 운영한다라고 실적보고에 기입하실 수 있냐라는 질의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지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개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담당관님을 믿고 개선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정광고비,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아직도 조금 남았지요? 
정민경 위원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힘을 가다듬고 다시 하시지요.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권용재 위원  숟가락 한 번만 더 얹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대변인실발로 매번 어떤 회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있고 나면 시장님이 아주 격노하셔서 조금 과한 표현을 쓰신 보도자료가 나가고는 하는데 “그거 내용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용재 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위법해도 감사하시기 어렵지요? 
○감사관 박원빈  일반적으로 자체 감사실에서 인사권자 감사한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또 여쭤볼게요.
  소통협치담당관님, 한 달에 한 번씩 직소민원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안 오겠다는 시장님 오라고, 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기 어렵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저희는 하려 해도 일정상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 모든 문제가 과연 공무원분들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한 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씩 짧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행정광고비 22년도에 184개사 11억 4천 맞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184개사도 맞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면 행정광고업체 명단이 116개사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22년도요.
  아마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디어광고 제작 현황이랑 행정광고업체 관련 내역들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184개소가 맞는데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누락해서 주신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닙니다. 그대로 자료를 출력해서 똑같이 갖고 있는데? 
정민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는 이걸 주셨는데요? 선정기준과 같이 있는 명단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할게요, 시간도 늦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184개사라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2022년도는 184개사입니다. 
정민경 위원  명단 다시 제출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이거 그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16개가 아니라 184개사고 2023년도에는 12억.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12억입니다. 
정민경 위원  12억으로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집행사는 180개사. 
  2023년도에 제외된 언론사 있지요? 2022년도에 행정광고비를 받았다가 2023년도에 받지 못한 언론사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어느 신문사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고 가능하시다면 이건 비교해서 명단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고요.
  몇 개인지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시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개수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한테 주신 명단이 116개사였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명단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받았다가 2023년도에 제외된 언론사는 19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18개사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언론사는 있습니다.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왜 제외되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가장 큰 이유는 출입기자가 사퇴를 했거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출입기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사는 그 다음 해에 지급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23년도에 받지 못한 언론사는 출입기자가 사퇴를 했거나 출입기자 등록을 하지 않은 언론사만 있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외된 언론사가 있으면, 집행을 안 한 언론사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가면서 제외된 언론사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확인된 자료가 24년도 9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그런데 명백하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면 비교는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제외되었는지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니요, 확인은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지금 행감이에요. 지금 행감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후에 자료를 하시면 제가 언제 또 질의를 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비교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제가 자료 제출하실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서 23년도 제외된 언론사 목록, 제외된 사유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에 또 제외된 언론사가 있을 겁니다. 제외된 언론사 목록, 사유 다 기재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제외된 언론사들은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제외될 수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출입기자 사퇴, 출입기자 등록 안 한 사유 외에는 없다고 제가 알면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에 추가된 언론사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몇 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단순비교를 하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4개사가 줄어야 맞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추가된 언론사가 있을 겁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추가된 언론사는 무슨 기준으로 추가되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광고지표에 의해서 1년 이상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그다음에 꾸준히 고양시 홍보를 해 준 신문사를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년 이상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신문사 중.
정민경 위원  신문사 모두가 아니네요? 신문사 중에서, 그다음이 뭐라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속적으로 고양시의 시정홍보를 계속 신문에 게재해 준, 그다음에 업체의 인지도, 파급력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언론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추가된 언론사들은 1년 이상 출입 등록이 되어 있는 신문사 중에서 지속적으로 고양시 시정홍보를 신문에 게재해 주고 그 업체의 인지도와 파급력까지 파악해서 집행을 하신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 자료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신문사 비교가 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추가를 하셨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신문사 현황을 저희가 서면자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신문사 현황을, 그러니까 이걸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제가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는 안 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료, 추가된 언론사들의 인지도와 파급력까지 파악한, 그다음에 1년 이상 출입 등록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를 신문에 게재해줬으면 신문에 게재해 준 횟수랑 증빙자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업체의 인지도랑 파급력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계신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서류상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류상 없는데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서류화시켜서 이 신문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가한다는 그런 서류화된 문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신문사가 고양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게재한 횟수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인지도랑 파급력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주간지냐 월간지냐 지방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판단을 무슨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하시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는 간행물 등록 현황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간행물 등록 현황에서 뭘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간행물 등록 현황에 보시면 그 신문사가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일간지인지 인터넷 신문사인지 그 번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건 구분인 거고 인지도와 파급력을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5개사 분류지로 나눠서 저희가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건 구분이라니까요, 담당관님. 
  중앙 언론사, 뉴스 통신사, 지방 언론사, 주간·월간지, 인터넷 언론사가 있으면 중앙언론사 중에서 여러 개가 있겠지요. 그 신문 중에서 인지도가 얼마 정도가 되고 파급력이 얼마가 되는지 당연히 자료가 있겠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구분이고 그 구분 안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업체를 선정하시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기준 가지고밖에 판단한 적이 없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얼마나 실어줬느냐가 행정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년 이상 보도자료 배포한 것을 얼마나 실어주었느냐가 그 다음 집행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맞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언론사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신 답변자료는 이거였어요.
  “선정기준 첫 번째, 고양특례시에 출입 등록한 언론사로 1년 이상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기사를 게재하는 언론사 우선 선정,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우선 선정, 세 번째, 뉴스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는 매체의 파급력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포털사이트 노출 여부와 보도자료 게재 건수 등 종합적 판단”이라고 저한테 기재해서 주셨는데, 아니네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없으시고 결론은 이거였잖아요. 보도자료 배포를 했을 때 몇 건을 실어주느냐가 그게 기준이라고 지금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런데 무슨 파급력과 인지도를 고려하고 포털사이트 노출여부를 어떻게 고려하셨어요? 제가 지금 그거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양특례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기준 정확히 뭡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정민경 위원  아니요, 요약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1년 이상 출입하며 지속적으로 고양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중 매체의 영향력, 보도 파급력이 있는 언론사 우선 선정” 이겁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매체의 파급력, 인지도 어떻게 고려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그거 계속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려하셨느냐고요. 그거 근거자료 있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뭘 그걸 파악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자꾸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보도자료 배포한 것, 실어준 건수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자, 고양특례시의 행정광고업체 선정기준은 보도자료 배포를 했을 때 실어준 횟수라고 정의 내리면 되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제가 행정광고업체 선정 시 적용되는 단가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기준에 중앙언론사는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CPM, 뉴스통신사는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지방언론사는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보도건수, 창간연도, CPM, 주·월간지는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인터넷언론사는 포털노출, 보도건수, CPM,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언론사부터 인터넷언론사까지 A~D로 나누셨어요. 
  아, 아니네요? 중앙언론사는 A~D, 뉴스통신사는 A~D, 지방언론사는 A~E, 지역언론사는 A~B, 인터넷언론사는 A~B 이렇게 나누셨어요.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겠지요, 당연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등급을 분류했는지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신문사별 집행내역에 A, B, C, D 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했겠습니까, 담당관님? 제가 요구한 건, 중앙언론사를 예로 들게요. 중앙언론사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CPM을 검토해서 중앙언론사를 A, B, C, D로 나누셨으면 이 검토사항에 근거한 A, B, C, D가 어떻게 나눠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말고요. A, B, C, D로 나눈 검토사항 근거 가지고 계시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내부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적으로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에 있는 수치들은 명백한 숫자가 있는 애들이에요. 정부광고지표 이것도 숫자가 있는 것이고 포털노출 수가 있는 거고 CPM도 명확하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기반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자료가 없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자료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집행기준에 검토사항을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허위 사항은 아니고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가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이거는 명백한 수치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이거는 주관이 개입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광고지표와 포털노출과 CPM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가 있는 거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게 개입될 수 없다고요. 지표와 노출량과 CPM이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자, 집행기준에 검토사항이 있는데 이 검토사항 검토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파악해야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기 중앙언론사부터 다 등급 구분해서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검토사항이 없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등급을 나누어서 집행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단가 선정을 그렇게 했다고 봐야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단가 선정의 기준은 없다고,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내부적으로 서류화시켜 놓은 게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적으로 서류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단순하게 이 기준만 적용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기준을 그대로 끌고 와서 24년도 집행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22년도에는 11억 4천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12억이었고 6천만 원이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4년도 집행한 것은 23년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2024년도는 2023년 단가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단가를 나눈 기준은 집행기준이 서류상으로는 없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있다. 그 내부적인 게 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저희가 이 기준표만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사 매체별로 저희가 이 평가기준표로 해서 수치화시켜 놓은, 이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서류화시켜 놓은 것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정민경 위원  자, 담당관님! 기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준은 아까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것이 선정기준인 것이고 제가 검토사항에 정부광고지표, 포털노출, CPM을 근거로 평가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기준표는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거기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이건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담당관님 언제 오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 게 이게 마땅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급단가 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그대로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A, B, C, D가 어떻게 도출됐냐를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도출됐냐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사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언론사까지 A, B, C, D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구분을 하게 된 집행기준은 없다고 보입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언론사별, 매체별 광고를 집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성과 측정하고 계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발행부수부터 시작해서 클릭량까지 전혀 측정하고 계시지 않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CPM은 확인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과연 고양시의 언론홍보비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이 고양시가 재정적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 2025년도 언론홍보비 얼마 올리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올해 대비 4억 증액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홍보비 말고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이거 18억 올리셨습니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근거와 기준도 없는 언론홍보비 그리고 성과 측정과 평가도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무슨 기준으로 18억을 편성하셨어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광고효과 데이터도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고양시의 현 상황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시정과 시책을 보도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언론홍보비를 올해는 12억, 내년에는 18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성과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거지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필히 개선할 겁니다. 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려도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집행된 광고에 대한 성과는 측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론홍보담당관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2025년도, 2026년도에 예산 증액편성하실 때 “이러한 성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광고 노출량이든 클릭량이든 발행부수든 다 파악하고 계시고 CPM도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25년도 성과 측정 가능하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법 찾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 믿고 이상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이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감사관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맞나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제가 오후 질의시간에 언급했던 타당성조사용역 7,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당시 감사관이 승인을 했던 법적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감사관 박원빈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문서로 꼭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박원빈  알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내용 여쭤볼게요. 
  아까는 제재의 효율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못하는 오류의 잘못의 정도하고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하는 오류의 잘못의 정도 중에 뭐가 더 큰 잘못일까요? 
○감사관 박원빈  글쎄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누구나 다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여쭤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고양시 사안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양시 감사관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감사관 박원빈  같은 내용이라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같은 내용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하셨네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원당4구역 관련한 고양시의 행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는 고발 건에 대해서 대법원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아무 문제없다는 판결이 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감사관에서 이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정확히 말씀드리면 TF만 구성해서 팩트만 체크한 거고요. 아직 감사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 TF 구성은 팩트 체크기 때문에 감사는 아니다? 
○감사관 박원빈  예. 
권용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TF 구성한 것은,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
○감사관 박원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사실이 안 나타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감사는 보통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몰래 누가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은밀히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된 사안을 다시 감사를 하겠다고 TF팀을 꾸리면서 보도자료까지 뿌리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감사관 박원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저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팩트체크가, 일부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전에 박현우 의원님이 한번 제기를 해서 그 당시 제공됐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없고 만약에 기존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꺾거나 반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감사관님의 답변을 통해서 정말 진실에 가까운 정의로운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게끔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굳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결이 다 난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이 TF를 꾸리면서 평소 때 절대 하지 않는 보도자료까지 열심히 뿌린 이유가 과연 고양시장님의 2심 사건, 고양시장님이 아니라 대변인의 2심 사건 재개와 무관한지 참 여쭤보고 싶은데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답변 안 들을까요?
○감사관 박원빈  그것은 제가 그냥 답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는 그 자료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아주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감사관에서 아직 하지도 않은 감사를 TF를 꾸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으면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신다고. 그렇지요? 
○감사관 박원빈  …….
권용재 위원  아, 안 들으셨나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감사관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TF를 꾸려서 평소 때 절대 하지 않는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언론홍보담당관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 제시를 못 하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일단 부서에서 넘어오면 보도자료 제공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옮겨갈게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여러모로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NSP통신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행정광고비 한 푼도 받지 않던 곳이 갑자기 몇백만 원 받지요. 원당 4구역과 관련이 있겠지요, 아마. 확인을 안 해 보셨겠지만.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외부에 제출되는 거고 사정기관에 제출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성자하고 결재자하고 내용 정확히 파악하셔서 작성자와 결재자 다 기재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아까 정민경 위원 질의에 하신 답변을 요약하면 원래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은 보도자료 게재건수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보도영향력 한 축이 있는데 그중에 보도영향력 한 축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다, 그냥 막 했다, 임의로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으니 남은 건 보도자료 게재건수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복잡하게, 절대 알아볼 수 없게끔 주셨지만 제가 미리 확보를 해서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어떤 매체는 연간 110만 원, 어떤 매체는 연간 5,600만 원 정도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단순히 봤을 때 첫 번째 언급한 매체와 두 번째 언급한 매체는 행정광고비 집행금액이 5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보도자료 게재건수가 과연 50배가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0배 넘을 수 있을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올게요. 그동안은 원칙적인 이야기, 기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주 현실적으로 아까 세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책정했다, 임의로 집행했다, 이런 표현을 답으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지요.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자, 저의 임의적인 표현, 정량적이지 않은, 정성적인 표현 “해도 너무한다.”, 이 표현에 부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민경 위원님한테 약속했듯이 개선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참, 저는 아주 불편하게 주셨던, 심지어 행정광고비 말고 다른 것까지 예산 섞어서 절대 못 알아보게끔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올려놓으셨던 거 싹 다 나눠서 분석해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거기서 아주 이상한 것만 추리자면 매체가 한 예닐곱 개 이상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그중에 오늘 언급된 게 두 군데예요. NSP통신하고 고양신문. 정상화하실 수 있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권용재 위원  지금 답변이 헛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셔서 이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 아무리 나쁜 권력을 가지고 나쁘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시는 정도만큼의 양심 정도는 꼭 지키시면서 행정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년보장되시니까 조금 더 정의롭게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도 존경스럽고 후배 공무원분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통적인 질의는 다 빼고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관 박원빈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S2부지 건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소송에 관여된 공무원 두 분 계시지요? 
○감사관 박원빈  저희가 변상명령해서 감사원으로 넘어갔고요. 감사원에서 일차적으로 전부 문답조사가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금액이 워낙 크고 공무원들이 중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면이 있어서 최대한 감면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는 그런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면하면 1인당 얼마까지 내야 되나요?
○감사관 박원빈  확정은 할 수 없고요. 각자 재정보험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개인 책임이 없는 선까지 검토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는 것이 결국 최종 감사위원 회의까지 가봐야 결정이 되는데 실무진들이라든지 감사진께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확정은 대략 언제쯤 날 것 같아요?
○감사관 박원빈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내년 상반기요?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감사관 박원빈  부서에서는 아마 최대한 서두르고는 있는데요. 변상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이전에 소위원회라고 절차가 있고 대개 한 10개 정도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쨌든 크게 당길 수는 없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감사관 박원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공무원분들 두 분한테는 최대한, 
○감사관 박원빈  최대한 실제 직접적인 변상이 안 가도록 노력 중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담당자가 실수를 했지요, 했지만 그런 책임을 담당자한테 오롯이 다 부담을 시킨다면 어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감사관 박원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말로는 적극행정하라고 하면서 윗분들은 싹 빠지고 실무진들만 엮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선부터 갈리는 게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채권이 넘어갔는데 그 과장 선에서부터 그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담당자, 팀장으로 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게 과장, 국장이고 심지어는 만약에 최고책임자까지 있다면 변상책임은 사실 직급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나 동등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담당자하고 팀장으로 결론 내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공무원 두 분의 얼굴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온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음주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감사관 박원빈  예, 많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같은 음주인데도 왜 처벌 기준이 다를까요? 
○감사관 박원빈  일단 같은 음주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가 나뉘고요. 예를 들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 정직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고 중징계고 올리고요. 그 부분들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시청의 중징계 사항 같으면 사실 도에서 인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이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소청을 가서 조금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인 결론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주를 많이 했다 그래서 꼭 사고를 내고 음주를 조금 했다 그래서 사고를 안 내고 이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원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공소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범죄내역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사기, 폭행, 절도, 특수폭행, 심지어 성매매알선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 이런 게 존재합니까? 
○감사관 박원빈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은 굉장히 오래됐던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 성매매알선이요? 
○감사관 박원빈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사기, 폭행, 절도, 특수폭행 이런 분들이 근무를 계속하셔요? 
○감사관 박원빈  예를 들면 폭행 같은 경우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서 중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중징계를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 파면부터 해서, 정직 이상이면 강등, 정직을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징계 같으면 전부 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하게 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 소청을 하면 또 많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배제는 안 당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중징계를 올려도 해임, 파면될 사람이 결국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원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지금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언론사 A, B, C, D를 써놓고 구분을 다 했는데 기준이 없다고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준안만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준안만 갖고 있었고 실적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적용은 안 하시고 A, B, C, D는 그러면 왜 구분했어요? 그거잖아요, 결론은. 좀 많이 주고 싶은 언론사는 금액 때문에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그 부분은 필히 개선점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건 개선점을 찾는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왜 더 화가 나냐 하면 솔직히 여태까지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언론홍보비를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어요. 기준도 명확히 없으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양신문은 그러면 왜 배정을 하나도 안 합니까? 기준도 없는데?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특정언론사에만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 
○위원장 공소자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언론홍보를 보면 어떤 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아주 언론에 무지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편파적으로 싣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문자폭탄은 말도 아니고 언론보도를 보면 굉장히, 아니 어떻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싣고 그럽니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들어와서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요, 의회의 주요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부득이하게 안건이 올라와서 부결된 것도 의원 개개인이 부결을 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도자료 낼 때 아니,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자들이 한쪽 귀만 열고 다닙니까? 기자분들 다 들으시겠지요, 지금. 양쪽 귀를 같이 열어야지요. 왜 한쪽 귀만 열고서 한쪽 말만 듣고 싣습니까, 기사를? 
  거기에 더욱이 기준도 안 두고 형식적으로 A, B, C, D 해놓고 그냥 언론사에 주고 싶은 대로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점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기사를 내는지 안 내는지 선정 기준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필히 개선점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아까 내가 거기 보니까 보도자료를 시 편에서 우호적으로 쓴 신문에는 금액을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안 본 것 같지요? 다 봤어요, 저희는. 보도를 잘못 내면 의회하고 시민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홍보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시간이 많이 늦었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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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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