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한번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용역이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다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때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승화원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적인 내용만 있고 거기 기피시설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서울시가 전문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용역을 하자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주소지는 덕양구지만 여기 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현대화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보고됐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어서 다시 요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서울시랑 5 대 5로 협의할 게 아니고 협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여기 토지소유자가 서울시고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비를 전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협상과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상이라는 건 서울시가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우리 고양시가 돈 50% 낼게 좀 해 주세요.’잖아요, 지금 이거?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전에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 시설을 갖다 놨고 고양시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돈 2억 원을 더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서울시와 고양시의 상생협약에 승화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피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대덕동 인근에도 마포 자원순환시설 등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되어 있는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문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이 주관해서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결위원장 면담을 하러 가는데 고양시의 대표로서 엄성은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지금 말로만 겉포장은 그럴싸하거든요. ‘고양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양시가 서울시에 굴욕적인 합의만 얻어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기피시설을 갖다 놓고 그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협의를 하러 갈 때 제가 “누가 왜 어떻게 갔느냐?”라고까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자료제출 요구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물론 거기가 승화원의 현대화 사업이니까요.
○김희섭 위원 일단 현대화사업은 진행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많이 넣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다가 태워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요, 설명도 드렸고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내는 이유가 고양시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 요구할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서 11가지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왜 파주는 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그거는 21년도 협의과정에서 이미 전에 분들이 협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파주에서는 승화원을 그러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우리랑 비용을 똑같이 할인해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파주도 용역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제 생각에는 승화원이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고양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요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파주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2021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 구성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협의했는데 고양시 대표단 구성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은 어떤 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실무로 가서 협의했잖아요? 실무협의회 참석하신 분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작년 12월에,
○고덕희 위원 예. 21년도에, 아니, 작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1월 18일에 거기 간 대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12월에 한 것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그것을 갖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지금 심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피시설 관련 부서를 전부 통합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구성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구성해서 갔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왜 그 위원이 선정돼서 갔는지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복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기획정책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받아서 오후에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이종덕 위원 통틀어서 사회복지직군 다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평소에 알고 있는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체 인원의 한 15%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퍼센트로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예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2조 9,9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42%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반회계, 특별회계일 때는 42%이고 여기에 기금이라든가 추경을 다 합하면 약 49%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 50% 가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구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비가 많은지, 대다수를 국비, 도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시 예산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약 13가지 정도로 기능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지, 환경, 교통, 일반행정, 산업, 문화관광 등등해서 1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가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도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예. 국비, 도비 플러스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거기에 보면 13개 분야를 각각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다른 것도 국비, 도비를 받는데 국비, 도비를 받는 퍼센티지가 높고 낮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자체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국비, 도비 매칭, 이걸 보통 매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4% 그리고 자체 사업이 76%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98%가 저희 자체 재원이고요. 등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대다수 사업비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시비는 거의 10% 이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다 국비, 도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잘 알겠고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금 50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분류방법의 차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그래서요. 제가 조사한 거는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유선준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시설 위주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다 조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회조사보고서라든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인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15년 후에는 인구가 130만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전문 중추기관으로서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부서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이 만들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저희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둘을 핵심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 설립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 5명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러면 각 5개 과에서 자료를 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은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은 이 주신 책자로 해서 참고하시나?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양시민복지재단 업무분장 하면 팀 수가 2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23명으로 저희가 설정했지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과연 23명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인원 배치인가요? T/F팀이 결성이 안 됐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T/F팀과 이 T/F팀이 다른,
○이종덕 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T/F팀이 설립되면 23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 설립기획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처음에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동의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T/F팀을 만들었다, 이것이고요.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조직구성이 23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일단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3개 팀, 2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일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돼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설립계획안은 완전 처음 시작 단계이고 타당성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 할 때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나서라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타당성검토가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검증하실 겁니다. 여기에 견제장치를 다 녹여서 넣으면 극복될 거라고 보고, 정관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 위원님들이 검증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환경 구축도 역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지금 설립 계획안에서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 복지 관련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뼈를 갈아서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일하더라도 4년에 한 번씩은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복지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위원님, 저희 공무원이 이제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공무원이 그럼 너희들 이제 할 거 없네? 재단에다 일 다 넘기고.”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안부 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거기다가 떠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아까 세 팀에 스물세 분 정도의 복지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협치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11월 2019년, 20년 그리고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실무협의에서 앞으로 모든 이런 일들은 5 대 5로 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 용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거는 그러면 2022년 11월 18일 고양시에 있는 모 의원과 서울시에 있는 예결위원장 등이 모여서 면담할 때 결정이 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다음 달에 12월 16일에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2억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거기다가 일대일로 고양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면담은 하나마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선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고양시에서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일대일로 매칭해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 줄게.’라는 그 자세가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자기네 시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작년 11월에 가서 얘기하신 것은 그게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아마 예산 2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대일 매칭이니 아니니 이런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고양시에서 50 대 50이니까 2억을 세워서 줘야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고양시에서 50 대 50이니까 2억을 세워서 줘야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은 그때 아셨습니까, 매칭이 된다는 것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 갖고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이기 때문에 자기네 것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50%를 대라. 그래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고양시를 지금, 과장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도대체 고양시를 뭐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언제지요, 2018년 때부터 주민들의 그 11가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승화원의 현대화를 하는 그 시설을 바꾸는 용역에, 물론 주민들의 11가지의 어떤 요청이 들어가서 그 용역 안에 담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서울시립승화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그거를 나중에 또 돌려받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언제지요, 2018년 때부터 주민들의 그 11가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승화원의 현대화를 하는 그 시설을 바꾸는 용역에, 물론 주민들의 11가지의 어떤 요청이 들어가서 그 용역 안에 담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서울시립승화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그거를 나중에 또 돌려받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 거기가 어르신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팀장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아무리 요구해봤자 거기서는 지금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에라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반영시키면 나중에 근거거리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 거기가 어르신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팀장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아무리 요구해봤자 거기서는 지금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에라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반영시키면 나중에 근거거리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용역이 안 세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물론 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해서 승화원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입장이 당하는 건 저희 주민이고 서울시에서는 그게 서울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해봤자 지금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해서 승화원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입장이 당하는 건 저희 주민이고 서울시에서는 그게 서울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해봤자 지금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라고 하지요, 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고양시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인선 위원 우리는 우리 것 만들어서 쓰면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인수하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마 경기도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입장에 우리가 항상 저자세인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역을 세워서 우리한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갈라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성운현 과장님이 방금 답변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선준 과장님, 복지재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답변 중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봤거든요. 청소년재단, 아주 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나중에 심의할 조례는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에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신 기획안 책자를 좀 봤는데요. 2페이지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획안 이겁니다. 제가 받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방지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78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 현안과제 조사연구,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누락 예방 지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 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게 다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이거는 정책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 그리고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업들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매년 30억씩 투자하면서 하기에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정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회의 하고, 플랫폼 만들고, 제본 하고, 심사 하고 이 모든 예산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복지서비스들을 싹 전수조사해서 중복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선준 과장님, 복지재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답변 중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봤거든요. 청소년재단, 아주 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나중에 심의할 조례는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에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신 기획안 책자를 좀 봤는데요. 2페이지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획안 이겁니다. 제가 받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방지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78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 현안과제 조사연구,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누락 예방 지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 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게 다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이거는 정책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 그리고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업들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매년 30억씩 투자하면서 하기에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정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회의 하고, 플랫폼 만들고, 제본 하고, 심사 하고 이 모든 예산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복지서비스들을 싹 전수조사해서 중복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드렸던 이 설립계획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존의 조례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재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조사, 실태조사 하는 것이 30개, 17개 이렇게 조례상에 파악을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저희가 대부분 연구용역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단발성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어떤 지속성과 전문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드렸던 이 설립계획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존의 조례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재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조사, 실태조사 하는 것이 30개, 17개 이렇게 조례상에 파악을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저희가 대부분 연구용역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단발성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어떤 지속성과 전문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최성원 위원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조례에 이미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A용역사에서 학술연구를 하고 떠나가지만 5년 후에, 3년 후에 또 해야 될 때 우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정책개발, 기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준도 보다 중앙정부에서만 오는 그런 기준 말고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말고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더욱더 업무가 파생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실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사실 40% 이상 차지하고요.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게 재단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정책개발, 기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준도 보다 중앙정부에서만 오는 그런 기준 말고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말고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더욱더 업무가 파생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실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사실 40% 이상 차지하고요.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게 재단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3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올라온 이 타당성조사 예산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천만 원이 참 큰돈입니다.
매년 3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올라온 이 타당성조사 예산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천만 원이 참 큰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예를 들어 대안교육기관도 1년에 9천만 원 지원도 못 받습니다. 5천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9천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쓰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파생될 겁니다.’라는 정도로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 새롭게 파생될 사업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논의과정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 파생될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쓰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파생될 겁니다.’라는 정도로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 새롭게 파생될 사업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논의과정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 파생될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그게 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업이 더 생길 거다, 이 말씀인데 위원님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보충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파생될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타당성조사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인 9천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타당성조사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인 9천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이해도 되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타당성검토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 타당성검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9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타당성검토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 타당성검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설립계획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결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단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비는 아까 또 최성원 위원님이 9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9천만 원이 그냥 나와 있는 정부단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협상해서 이루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 9천만 원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진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설립계획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결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단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비는 아까 또 최성원 위원님이 9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9천만 원이 그냥 나와 있는 정부단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협상해서 이루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 9천만 원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진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조금 쓰신 돈이 있지요? 2천만 원인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용어설명을 좀 드리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사전협의안이 있고 설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계획안까지 만드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입니다. 연구용역기관에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허가권자인 행안부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경기도로 위임했지요. 경기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 있는 직업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책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은 신청하는 기관에다가 내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립계획안까지 만드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입니다. 연구용역기관에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허가권자인 행안부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경기도로 위임했지요. 경기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 있는 직업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책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은 신청하는 기관에다가 내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몇 번째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사전협의안 때 연구용역을 주려고 2,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22년 8월에 제가 여기에 와서 추경에 한 번 상정했고요.
○고덕희 위원 그때 2억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더해서 세 번을 저희가 상정했으나 저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간곡하게 이번에는 꼭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더해서 세 번을 저희가 상정했으나 저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간곡하게 이번에는 꼭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잘 알다시피 과장님의 부족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볼 때마다 저희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그런데요.
어찌됐든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볼 때마다 저희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그런데요.
어찌됐든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다 하셨으면 끝내시지요.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최성원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803페이지인데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집행잔액 반납금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803페이지인데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집행잔액 반납금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2021년까지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가 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지원대상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범위를 잡냐 하면 만 9세에서 만 10세까지는 한 30%로 잡았고 그 뒤에는 90%로 잡았는데 이 비율이 좀 높게,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 준 자료 2022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 8천이 배정됐는데 2억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조금 예산을 또 낮췄는데 올해도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경 비율을 조금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2021년까지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가 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지원대상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범위를 잡냐 하면 만 9세에서 만 10세까지는 한 30%로 잡았고 그 뒤에는 90%로 잡았는데 이 비율이 좀 높게,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 준 자료 2022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 8천이 배정됐는데 2억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조금 예산을 또 낮췄는데 올해도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경 비율을 조금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도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것을 떠나서 공직자분들께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못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맡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래서 힘들고 늦어져서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이 되니까 빨리빨리 핵심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노인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공직자 편에 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은 의회가,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많으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 인정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시장님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슴으로서 ‘시장님이 참 의지 있게 저렇게 잘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집이 강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일을 못 해서 이걸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걸 시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공직자분들한테 ‘이거 꼭 세워라.’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세 번 연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잘랐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협치와 상생으로 풀어야지요. 말이 아닌 협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인정이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복지재단이 삭감된 예산 하나하나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거의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에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목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좀 마칠게요.
복지정책과 780페이지, 행정감사 때 대화노인복지관 식권 구입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예산 반영이 돼야 식권을 구입하는 게 교체가 되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복지관을 해야 됩니까?
먼저 추경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도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것을 떠나서 공직자분들께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못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맡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래서 힘들고 늦어져서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이 되니까 빨리빨리 핵심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노인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공직자 편에 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은 의회가,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많으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 인정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시장님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슴으로서 ‘시장님이 참 의지 있게 저렇게 잘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집이 강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일을 못 해서 이걸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걸 시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공직자분들한테 ‘이거 꼭 세워라.’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세 번 연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잘랐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협치와 상생으로 풀어야지요. 말이 아닌 협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인정이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복지재단이 삭감된 예산 하나하나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거의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에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목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좀 마칠게요.
복지정책과 780페이지, 행정감사 때 대화노인복지관 식권 구입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예산 반영이 돼야 식권을 구입하는 게 교체가 되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복지관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또 연계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아무데나 못 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업체만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알아봤는데 기계 하나당 900 얼마가 돼서 너무 비싸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금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78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5억이 반환이에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7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인가요?
7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인가요?
○김운남 위원 중간쯤에 거기 위에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쭉 밑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중간인가요? 맨 밑인가요?
○김운남 위원 거기에 금액이 제일 큰 거니까 바로 보일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45억 8,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국민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것인데요, 그것이 당시에 660억이 내려와서 530억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국민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것인데요, 그것이 당시에 660억이 내려와서 530억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운남 위원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전 국민 지원했던 것.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돌아가시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수립했다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다 안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후 생활보장은 30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건 여기 아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안심환경 조성, 친환경 급식과 지역화폐는 다른 상임위여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안 해버리는 이런 행정은 절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다 안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후 생활보장은 30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건 여기 아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안심환경 조성, 친환경 급식과 지역화폐는 다른 상임위여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안 해버리는 이런 행정은 절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운남 위원께서도 유감표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부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동안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의 질의 속에 고양시민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저희 탓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어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운남 위원께서도 유감표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부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동안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의 질의 속에 고양시민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저희 탓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어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아니요, 아까 여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민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있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용역이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택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를 약간 기만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용역이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택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를 약간 기만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저희가 민주당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저희가 민주당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지금 여기 논의되는 것 중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무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되셔서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제가 사과드릴게요.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 한 2개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우려되는 사항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공공영역의 조직 확대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민간의 운영에 관여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세 번째는 “공공이 민간부문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게 표현은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옥상옥이라는 거지요. 민간기관과 행정부가 있는데 또 중간에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이시지요?
최규진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우려되는 사항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공공영역의 조직 확대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민간의 운영에 관여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세 번째는 “공공이 민간부문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게 표현은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옥상옥이라는 거지요. 민간기관과 행정부가 있는데 또 중간에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이시지요?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적으로 무슨 여당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우려사항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가 특례시로도 도약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복지서비스, 복지플랫폼이 따라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걸 용역비를 올려서 그냥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급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가 특례시로도 도약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복지서비스, 복지플랫폼이 따라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걸 용역비를 올려서 그냥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급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규진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8가지 우려사항도 제가 조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이 8가지 우려사항도 제가 조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최규진 그거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 최규진 기회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찾아가서 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때 말씀하실 때 시민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됐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현장의 우려들은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소상히 저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돼야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76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4,31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6,001만 원을 감액한 426억 4,78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 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을 증액한 86억 6,70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한 382억 650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 도 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76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4,31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6,001만 원을 감액한 426억 4,78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 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을 증액한 86억 6,70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한 382억 650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 도 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문화교육국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 주무관이 오셔서 교육문화국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오면 문화교육국장님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면 교육문화국장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성원 위원님 손 드셨어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성원 위원님 손 드셨어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875페이지네요. 명세서 875페이지인데 우리 고양시에 독도 홍보관이 지금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거기에 어떻게 뭐가 돼 있나요, 독도 홍보관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독도 홍보관에는 독도에 관련된 사진들을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지금 독도 홍보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주엽동에 있는데요. 사진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 독도 홍보관을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전시회를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123주년을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3주년은 사실은 숫자놀이인 것 같고 독도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전시회를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123주년을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3주년은 사실은 숫자놀이인 것 같고 독도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대로 상설전시관은 저희가 있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일반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독도의 날, 아시겠지만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 뜻 있는 날에 전시회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일반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독도의 날, 아시겠지만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 뜻 있는 날에 전시회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독도 홍보관을 그러면 거기다가 왜 설치해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니까 고양시랑 그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있는 그 홍보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든 간에 어쨌든 그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홍보관도 이미 있는데 일시적인 이 사업들을 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상설전시관이고요, 이번에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아마 지원하시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아마 지원하시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좀 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시회를 할 거면 이왕 있는 홍보관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과 별개로 일시적인 이 전시회만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단체밖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은 한 번 시행하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주엽동에 상설홍보관을 마련해놓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계속 고양시에서 이 전시회만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설명서 1206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프로그램을 통한 고양특례시 홍보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6일 방송일자가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하는 시기가 25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사전기사자료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고양시랑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금액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건지 질의드립니다.
세출자료 설명서 1206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프로그램을 통한 고양특례시 홍보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6일 방송일자가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하는 시기가 25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사전기사자료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고양시랑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금액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건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8월에 SBS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양시가 30주년이 되면서 올해가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양특례시가 됐지만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SBS 쪽에서 저희 쪽에 슈퍼모델 30주년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계약행위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양시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했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에 앞서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고양시를 노출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월 26일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가 진행이 안 되면서 원래 SBS 쪽에서도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1월 13일로 최종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빛마루 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11월 13일 본방송에는 고양특례시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8월에 SBS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양시가 30주년이 되면서 올해가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양특례시가 됐지만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SBS 쪽에서 저희 쪽에 슈퍼모델 30주년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계약행위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양시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했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에 앞서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고양시를 노출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월 26일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가 진행이 안 되면서 원래 SBS 쪽에서도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1월 13일로 최종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빛마루 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11월 13일 본방송에는 고양특례시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현재 사전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고양시와 협업한다고 했던 것은 그냥 계약상의 그런 지침서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기사에 후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사가 송출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11월 13일에 방영됐을 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빠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럴 때는 후원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승아 위원 방영일자가 여기서는 26일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처음에 저희가 설명서를 냈을 때가 10월 26일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 13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슈퍼모델 선발대회 예선을 해서 24명이 본선 진출자 해서 24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고양시 슈퍼모델 본선에서 1, 2, 3 이렇게 등수가 먹여지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고양시를 홍보한다든가 고양시 대표로 모델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사전에 그 팸플릿 같은 것에 그런 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었나요?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슈퍼모델 선발대회 예선을 해서 24명이 본선 진출자 해서 24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고양시 슈퍼모델 본선에서 1, 2, 3 이렇게 등수가 먹여지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고양시를 홍보한다든가 고양시 대표로 모델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사전에 그 팸플릿 같은 것에 그런 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었지만 구두적인 협의로 해서 예선통과를 한 모델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명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행주산성, 각 일원에 가서 프로필을 그쪽에서 찍어서 고양시를 노출하기로 했었고요.
일단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쪽하고 정식으로 계약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양특례시의 그런 모델을 또 따로 선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었지만 구두적인 협의로 해서 예선통과를 한 모델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명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행주산성, 각 일원에 가서 프로필을 그쪽에서 찍어서 고양시를 노출하기로 했었고요.
일단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쪽하고 정식으로 계약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양특례시의 그런 모델을 또 따로 선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 참가자들한테도 고양시가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기존에 예선을 할 때.
그런데 그때 만약 팸플릿이나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걸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모델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서 가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를 못 해서 안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신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기회를 준다, 뭐 한다고 이미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팸플릿이나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걸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모델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서 가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를 못 해서 안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신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기회를 준다, 뭐 한다고 이미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고양시랑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SBS 측하고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고양시 곳곳에서 프로필이나 그런 부분들을 찍는다는 건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된 분들 상당수가 이미 모델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됨으로써 본인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고양특례시의 대표모델을 한 분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대상으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고양시랑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SBS 측하고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고양시 곳곳에서 프로필이나 그런 부분들을 찍는다는 건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된 분들 상당수가 이미 모델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됨으로써 본인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고양특례시의 대표모델을 한 분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대상으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거기다가 같이 협업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 보면 본선대회에서 고양시를 배경으로 고양명소를 같이 노출해서 찍는다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SBS에서 그 정도는 해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 쪽하고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따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방송을 하게 됐을 때 고양특례시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양특례시에 대한 대표 모델도 선발할 수 없고 그러면서 SBS하고 같이 협업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생방송을 하게 됐을 때 고양특례시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양특례시에 대한 대표 모델도 선발할 수 없고 그러면서 SBS하고 같이 협업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덕희 위원 SBS가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총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체금액 공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전에 한번 문의했을 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같이 협업하는 기관에서도 아마 공동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이나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SBS에서 한 16억, 17억 정도를 대주고 우리가 한 3억 정도 넣어서 20억을 들여서 굉장히 고양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SBS랑 이번에 행사를 같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서은원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멱절산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절토사면 긴급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멱절산 쪽에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서은원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멱절산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절토사면 긴급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멱절산 쪽에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멱절산이 경기도 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유물에 대한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좀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수의 유물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발굴은 끝났지만 추가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가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절단면 자체가 급경사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민가가 있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된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가 밑에 있는 쪽에 절사면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이번에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일단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위험성이, 작년에도 긴급보수가 있었고 올해도 긴급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보다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위험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랑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멱절산이 경기도 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유물에 대한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좀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수의 유물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발굴은 끝났지만 추가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가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절단면 자체가 급경사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민가가 있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된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가 밑에 있는 쪽에 절사면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이번에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일단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위험성이, 작년에도 긴급보수가 있었고 올해도 긴급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보다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위험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랑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 내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되는 대로 바로 긴급보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주산성 한옥마을 조성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행주산성과 한옥마을이 뭐라고 그러지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 인근인가 거기에 사적인 공간이지만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주산성 한옥마을 조성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행주산성과 한옥마을이 뭐라고 그러지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 인근인가 거기에 사적인 공간이지만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또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임진왜란 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런 한옥마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하고 1추 때 이어서 2추까지 행주산성 일원에, 바로 밑에 하면 전체 3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결과도출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또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임진왜란 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런 한옥마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하고 1추 때 이어서 2추까지 행주산성 일원에, 바로 밑에 하면 전체 3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결과도출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30만 평은 어떤 대지일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약 30만 평은 행주산성 역사, 지금 사적지를 제외한 원조국수 쪽에서 올라오는 1종 주거지역하고 1주차장 올라오는 입구 쪽 그 반대편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장어촌이 있는 그 일원 전체로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타당성용역이 그 면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거기는 지금 이미 굉장히 상업지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하신 곳은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옥마을이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조국수가 있는 곳은 제1종 주거지역이라서 그 곳에는 조성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장어촌 식당 거기도 일부 추후에, 우리 고양시에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붕개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3개 권역 약 30만 평을 묶어서 타당한지 그것을 세우는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장어촌 식당 거기도 일부 추후에, 우리 고양시에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붕개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3개 권역 약 30만 평을 묶어서 타당한지 그것을 세우는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창릉신도시 개발하면서 LH에서 받은 보존지역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은 창릉신도시 훼손지복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행주산성 충훈정 밑쪽으로, 고양 인재교육원 그쪽으로 관계되는 12만 4천여 평 되는 곳이고요.
○신인선 위원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것은 별도로 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군이 다 참여하는 줄 알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인당 1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1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저희랑 비슷한 인구 규모지만 예산사정이 더 뛰어난 나머지 세 군데 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여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던 게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그대로 120만 원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올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평가를 만점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니 올해 하는 시군은 그거를 평가하는 데 무조건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한 번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재정결손액이 911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일단 반납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대상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결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상자가 수원, 성남, 용인 그런 데보다도 한 30%에서 40%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예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솔직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군이 다 참여하는 줄 알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인당 1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1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저희랑 비슷한 인구 규모지만 예산사정이 더 뛰어난 나머지 세 군데 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여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던 게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그대로 120만 원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올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평가를 만점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니 올해 하는 시군은 그거를 평가하는 데 무조건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한 번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재정결손액이 911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일단 반납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대상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결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상자가 수원, 성남, 용인 그런 데보다도 한 30%에서 40%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예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솔직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조례도 발의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조례는 진행하다가 중단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을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내년에는 다 참여를 하겠다고 모든 시군이 얘기를 했다가 성남은 일단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용인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수원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과장님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안 올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추가질의를 안 할 건데요, 안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기회소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정상황이 나쁘지만 예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거나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은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말씀을 해 주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수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그때 기획했었던 불꽃 드론쇼가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 호수예술축제를 할 때도 드론쇼를 같이 병행하면 호수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억 9,500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드론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문화재단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그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수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그때 기획했었던 불꽃 드론쇼가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 호수예술축제를 할 때도 드론쇼를 같이 병행하면 호수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억 9,500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드론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문화재단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그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3일간 가서 공연도 보고 정말 역대 최고일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공연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퍼줘야 되나, 해 줘야 되나. 그래도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하셔서,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공연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퍼줘야 되나, 해 줘야 되나. 그래도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하셔서,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김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나,
○김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난 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수익창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그 외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김희섭 위원 지엽적인 면에서는 있는데 그래도 고양시 차원에서 그런 면들을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지금 여기 관광과나 예술과에서 정말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뭔가 업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시겠지만 국제꽃박람회나 그런 데는 관람객분들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행하는 축제에 돈을 받고 입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마 부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지만 넓고 깨끗한 공간에 있는 곳에 그런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시민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고 하는 그런 축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먹거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를 해봐서 먹거리부스나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먹거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를 해봐서 먹거리부스나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김동원 과장님도 이번에 어디 지방에 갔다 오셨지요? 워크숍 갔다 오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업무 관련돼서 경상남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쪽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현장에 저를 포함해서 관광과 직원 다섯 분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인구 한 4만 7천여 명 그 지역에 그 안에서 행사를 약 50일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는 그 지역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운영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판권이라든가 이용권, 거기서 주말 같은 경우는 경남권, 전라권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수익률이 1억 원 이상이 된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현장에 저를 포함해서 관광과 직원 다섯 분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인구 한 4만 7천여 명 그 지역에 그 안에서 행사를 약 50일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는 그 지역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운영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판권이라든가 이용권, 거기서 주말 같은 경우는 경남권, 전라권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수익률이 1억 원 이상이 된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보시고 해서, 고양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보탬이 되고 저희가 어려운 쪽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서은원 과장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결손이 늘어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듭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 물론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 그런 어떤 작업들 전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은원 과장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결손이 늘어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듭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 물론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 그런 어떤 작업들 전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예술인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예술인 활동기회가 적어서 수익창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예술인만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랑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예술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이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 성남, 용인, 저희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저희 30%, 40%가 안 됩니다. 저희가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60, 70%도 안 되시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아마 이 근처에 방송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계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를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3,556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보면 4,839명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신진 예술 활동 증명자분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는 아마 1만 명 이상까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경기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술활동에 기회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쪽하고 계속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예술인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예술인 활동기회가 적어서 수익창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예술인만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랑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예술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이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 성남, 용인, 저희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저희 30%, 40%가 안 됩니다. 저희가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60, 70%도 안 되시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아마 이 근처에 방송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계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를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3,556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보면 4,839명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신진 예술 활동 증명자분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는 아마 1만 명 이상까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경기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술활동에 기회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쪽하고 계속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도 얼마 전에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조례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기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역점사업들을,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지금 이 기회소득을 못한 이유가 애초에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가 도에서 15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올려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만 원이 유지가 됐으면 진행됐을까요? 그거는 좀…….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기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역점사업들을,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지금 이 기회소득을 못한 이유가 애초에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가 도에서 15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올려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만 원이 유지가 됐으면 진행됐을까요? 그거는 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는 120만 원이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120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120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못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단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저희가 계속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 원래 추계로는 저희가 내야 될 분담금이 21억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50%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30%를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30%를 줄여버리면 저희가 20억이 아니라 30억, 35억까지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50%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30%를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30%를 줄여버리면 저희가 20억이 아니라 30억, 35억까지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좀 전에 질의할 때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금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아예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데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서울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고양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술도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과라든가 예술문화산업과 정도의 이름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다니고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왔을 때 정말 고양시의 모든 것들을, 5만 명 정도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으로 그래서 고양시민들도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어떤 명성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함께 즐거운 그런 일이 되어야 이것들이 관에서도 움직이지만 민간사업자들도, 고양시민들도 더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업들이 같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아예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데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서울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고양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술도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과라든가 예술문화산업과 정도의 이름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다니고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왔을 때 정말 고양시의 모든 것들을, 5만 명 정도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으로 그래서 고양시민들도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어떤 명성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함께 즐거운 그런 일이 되어야 이것들이 관에서도 움직이지만 민간사업자들도, 고양시민들도 더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업들이 같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번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분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 쪽하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부서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쪽에서 그런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만나 뵈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부서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쪽에서 그런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만나 뵈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분들이 고양시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더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면 그 문화예술을 한 번 접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연마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은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산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문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전에 했던 공연을 했는데 저도 그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문화의 어떤 콘텐츠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학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고양시가 정말 문화예술로 또 그것이 산업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비록 문화예술과이고 관광과이지만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쪽으로 무슨 행사 뒤에는 어떤 예산을 마련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주가 예술이야’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로 그 주변의 상권들이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더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문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전에 했던 공연을 했는데 저도 그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문화의 어떤 콘텐츠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학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고양시가 정말 문화예술로 또 그것이 산업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비록 문화예술과이고 관광과이지만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쪽으로 무슨 행사 뒤에는 어떤 예산을 마련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주가 예술이야’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로 그 주변의 상권들이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더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행사로써 끝나지 않고 좀 더 발전되고 더 많은 분들이 서로 참여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는 문화예술,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산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2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거기 기존 지휘자가 사퇴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거기 기존 지휘자가 사퇴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지난 5월에 이민영 지휘자님이 임기가 끝나셔서 종료되셨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이민영 지휘자님이 임기가 끝나셔서 종료되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새로 지휘자를 뽑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지휘자를 선발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나와서 현재는 상임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2일에 시립합창단 20주년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원 지휘자분을 초빙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는 윤의중 지휘자님이시고 현재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나와서 현재는 상임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2일에 시립합창단 20주년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원 지휘자분을 초빙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는 윤의중 지휘자님이시고 현재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휘자 급여가 1년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가 남았나요? 6개월 계시다 나가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반 정도는 소요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위원장 고부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지휘자가 남아 있는 예산이 3,200으로 거의 반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행사실비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다음에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해서 지휘자가 6,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휘자 급여가 6,600만 원이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해서 지휘자가 6,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휘자 급여가 6,600만 원이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있는 것은 인건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객원 지휘자는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휘자는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고부미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전에 있던 지휘자 인건비가 6,300만 원이었고요, 5월까지 계셨기 때문에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 인건비로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객원 지휘자는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편성해야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객원 지휘자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들어오신 부분하고 지휘자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차이는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모시는 윤의중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립합창단장 겸 예술감독이시고요.
통상적으로 그분들 객원지휘를 할 때 하는 기준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는 데 1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요.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지휘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 객원지휘를 할 때 하는 기준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는 데 1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요.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지휘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한 번 오실 때 1천만 원 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준비기간까지 오셔서 해 주는 데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존 지휘자는 급여가 12개월에 6,600만 원이 편성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그분은 한 번 행사에 오시는데 천만 원씩 드린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는 게 한 달 이상 정도 오시거든요. 계속 오셔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셔서 계속 지휘 연습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부미 그분을 공모하셨습니까? 모셔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합창단에 의뢰해서 어느 분을 모시면 좋을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교육문화국’이고 우리 소관으로 ‘문화교육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교육문화국’이고 우리 소관으로 ‘문화교육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 시작에 앞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3쪽부터 992쪽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4,410만 6천 원을 증액한 3,544억 1,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7억 8,2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3쪽부터 992쪽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4,410만 6천 원을 증액한 3,544억 1,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7억 8,2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9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 3천 원을 증액한 1,593억 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총 15억 7,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9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 3천 원을 증액한 1,593억 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총 15억 7,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윤식 구청장님께서는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1015쪽부터 103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2,1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등으로 20억 8,1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5,901만 4천 원을 감액한 1,591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 6건이 변경내시되어 6억 9,4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윤식 구청장님께서는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1015쪽부터 103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2,1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등으로 20억 8,1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5,901만 4천 원을 감액한 1,591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 6건이 변경내시되어 6억 9,4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제가 주로 경로당을 요즘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나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 냉장고 고장, 비가 와서 벽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한꺼번에 한 곳만 다 해 줄 수 없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아니면 워낙 노후화돼서 정말 이것은 급하게 어떤 조치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 곳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고쳐도 아파트 내에서 해 주고 새거다 보니까 불편이 없는데 마을 자체가 어떤 데는 30년, 40년 된 데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 가지를 고치고 또 1년 있다가 또 하나,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어려운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구청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경로당을 요즘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나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 냉장고 고장, 비가 와서 벽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한꺼번에 한 곳만 다 해 줄 수 없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아니면 워낙 노후화돼서 정말 이것은 급하게 어떤 조치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 곳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고쳐도 아파트 내에서 해 주고 새거다 보니까 불편이 없는데 마을 자체가 어떤 데는 30년, 40년 된 데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 가지를 고치고 또 1년 있다가 또 하나,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어려운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구청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시설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비는 2,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은 또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워낙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들 만족하실 수 없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시설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비는 2,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은 또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워낙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들 만족하실 수 없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먹는 것에 민감해서 어느 경로당에 가면 “예전에는 두 포대가 나왔는데 갑자기 한 포대 줄었다.” 그것은 매뉴얼이 있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든가 하면 맞춰서 하는데 그게 어떤 적정한 인원의 매뉴얼이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저희가 양곡 지원은 보통 한 달에 열 번 정도 식사하시는 분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요즘에 “쌀 배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과거부터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백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좀 더 그런 어떤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쌀 배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과거부터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백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좀 더 그런 어떤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구청직원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자기 먹거리라든가 자기가 당장 불편하면 바로 민원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의원으로서 다녀보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준다는 말은 함부로 못 하겠고 아까 들었지만 예산은 빡빡하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매뉴얼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경로당에 다닐 때 “이렇게 매뉴얼로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집행하시는 직원분들도 편할 거고 저도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매뉴얼 잡은 게 있으시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자료요구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경로당에 저희가 50인 이하까지는 60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그 파악된 인원수를 알 수 있을지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모 경로당은 5~6분이 나오신답니다. 그런데 60만 6천 원을 수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 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경로당에 저희가 50인 이하까지는 60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그 파악된 인원수를 알 수 있을지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모 경로당은 5~6분이 나오신답니다. 그런데 60만 6천 원을 수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 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 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0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제출 이후 세입세출 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 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0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제출 이후 세입세출 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 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 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비 8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임차보증금, 연간 들어가는 임차료 등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위치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고양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로 들어갔을 때 효용도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치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고양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로 들어갔을 때 효용도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걸어서 6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임차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치매는 검사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진료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뇌 영양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요, 또 주차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주차가 1대나 2대밖에 안 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30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였고요.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한 달에 천만 원가량의 임차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걸어서 6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임차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치매는 검사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진료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뇌 영양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요, 또 주차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주차가 1대나 2대밖에 안 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30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였고요.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한 달에 천만 원가량의 임차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지금 저희가 한방주치의 사업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호응이 되게 좋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치매안심센터로 조금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 어쨌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이전되었고, 어쨌든 그 보건소로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명세서 949페이지에 일산서구보건소 내로 들어가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이 처음에 4천만 원이었다가 치매안심센터에 물품구입비를 쓰면서 3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품을 어느 정도나 사야 되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깎아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4천만 원 홍보비는 어떻게 써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 어쨌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이전되었고, 어쨌든 그 보건소로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명세서 949페이지에 일산서구보건소 내로 들어가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이 처음에 4천만 원이었다가 치매안심센터에 물품구입비를 쓰면서 3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품을 어느 정도나 사야 되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깎아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4천만 원 홍보비는 어떻게 써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비 보조되는 게 거의 8억 3천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로 사용되는 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말고도 치매인식개선 홍보, 다른 홍보도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전환하는 이유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비 보조되는 게 거의 8억 3천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로 사용되는 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말고도 치매인식개선 홍보, 다른 홍보도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전환하는 이유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수선비가 들어가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바닥 같은 경우에 조금 낡았기 때문에 바닥 정리 하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원 100% 보조사업인데요, 코로나19 검사양성자 조사감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랑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만 1개소당 산출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산동구는 450만 원으로 1개소당 30만 원씩 책정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일산서구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덕양구는 5개소 그리고 5개월 곱하기 5개소 하면 1개소당 38만 원으로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만 이렇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원 100% 보조사업인데요, 코로나19 검사양성자 조사감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랑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만 1개소당 산출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산동구는 450만 원으로 1개소당 30만 원씩 책정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일산서구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덕양구는 5개소 그리고 5개월 곱하기 5개소 하면 1개소당 38만 원으로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만 이렇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면서 이전에는 코로나 환자, 양성되신 분들 전수 다 보건소나 사이트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등급 하향이 되면서 몇 개 기관만 지정해서 표본감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환자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임상 감시하고 병원체를 감시하는 곳이 별도로 분리되는데 환자를 신고하는 건 9군데 그다음에 병원체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 감시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덕양구에는 병원체 감시를 하는 2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임상감시만 하는 곳과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면서 이전에는 코로나 환자, 양성되신 분들 전수 다 보건소나 사이트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등급 하향이 되면서 몇 개 기관만 지정해서 표본감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환자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임상 감시하고 병원체를 감시하는 곳이 별도로 분리되는데 환자를 신고하는 건 9군데 그다음에 병원체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 감시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덕양구에는 병원체 감시를 하는 2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임상감시만 하는 곳과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산출금액을 이렇게 단순히 나눠보면 달라서, 아래에다가 사업설명에 이렇게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 덕양구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은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을 아예 중지하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비대면과 대면이 결합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아예 더 이상 비대면사업 전체를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은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을 아예 중지하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비대면과 대면이 결합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아예 더 이상 비대면사업 전체를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건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괜찮으시다면 저희 황규영 건강증진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비대면은 지양하고 있고 대면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비대면은 지양하고 있고 대면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실효성보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천승아 위원 질의에 잠깐 더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금이 나가요?
보니까 코로나 2인 가족 해서, 저소득층 가족이라고 해서 1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가나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금이 나가요?
보니까 코로나 2인 가족 해서, 저소득층 가족이라고 해서 1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가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은 격리가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격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권고사항이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을 다 반환하는데 이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쓰고 남아서? 지금 3개 구청이 다 똑같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3개 보건소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쪽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개설위원회를 둔다.’ 뭐 이랬는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3개 보건소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쪽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개설위원회를 둔다.’ 뭐 이랬는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의료법」 33조의 2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설허가할 경우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한 30병상 이상일 때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에 따라 적합하면 개설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개설허가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부족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의료법」 33조의 2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설허가할 경우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한 30병상 이상일 때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에 따라 적합하면 개설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개설허가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부족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개설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개설할 경우에만, 심의할 경우에요.
○위원장 고부미 심의할 경우에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법」 제33조 2에, 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두셨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법」 제33조 2에, 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두셨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근거가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처음에는 그게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의 2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시에서 그걸 구성해서 심의를 해라.’라고 권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도에 구성했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고양시의 근거를, 올라왔기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조례나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고양시의 근거를, 올라왔기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규칙은 상위법이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고양시가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잘못 찾고 있는지 몰라도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원래는 경기도에서 구성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구성해서 하라고 사무위임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걸 2019년도인가부터 구성해서 지금 운영,
○위원장 고부미 2020년도 9월 10일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성근거가 고양시에는 없는데 시군구에서 구성근거를 두라고 그랬거든요.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그냥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거든요, 근거 없이.
그런데 구성근거가 고양시에는 없는데 시군구에서 구성근거를 두라고 그랬거든요.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그냥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거든요, 근거 없이.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성했거든요.
위원 자격은 치과의사의, 의료기관 단체회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4명으로 현재 구성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위원 자격은 치과의사의, 의료기관 단체회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4명으로 현재 구성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다음에 구성해야 되는데 고양시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 구성해서 계속 수당이 나갔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따로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는 없고 그냥 도에서 사무위임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사무위임으로 고양시에 근거가 없어도 그냥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가 수당이 나갈 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사무위임이 계속되는 데마다 위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사무위임이 계속되는 데마다 위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위원장님,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서면보고는 받아보겠는데요,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수당이 계속 나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고양시 근거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설치근거가 없이 나갔으면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응급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6개의 전체 응급실을 갖춘 기관 중에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산서구 동국대병원하고 백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는 암센터하고 차병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응급실 내에 얼마나 다양한 직종과 얼마만큼 과별로 분류해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모를 다 보고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센터와 차병원이 지역센터로 돼 있는 이유는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갖춰야 되는 소아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센터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응급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6개의 전체 응급실을 갖춘 기관 중에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산서구 동국대병원하고 백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는 암센터하고 차병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응급실 내에 얼마나 다양한 직종과 얼마만큼 과별로 분류해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모를 다 보고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센터와 차병원이 지역센터로 돼 있는 이유는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갖춰야 되는 소아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센터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래서 평가를 다해서 각 응급실마다 과연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잘 안 돼 있는, 부족한 B등급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여기가 A, B등급을 받았다고 올라와서,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인력비라는 것은 콜센터를 받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아니고, 응급실 내에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응급상황에 대비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보통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지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 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지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 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병하 소장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959페이지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심의 변경하기로 한 것 이것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예산이신 거지요?
우리 서병하 소장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959페이지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심의 변경하기로 한 것 이것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예산이신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됐을 때 예상은 부차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도부 매칭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다 보니까 세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있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은 별도 사항으로 또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과됐을 때 예상은 부차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도부 매칭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다 보니까 세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있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은 별도 사항으로 또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후에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는 원당도서관이 1층, 3층, 4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은 원당도서관이 1층하고 4, 5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층에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은 원당도서관이 1층하고 4, 5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층에 같이 들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가족센터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연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을, 당초 것을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변경 후의 것을 생각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센터에서 8개 기관 중에 성사1동 복지센터가 이동되는 사정에, 도시계획 기반에 대한 것을 해서 부결처리가 된 거고요, 절차이행에 따른 하자에 의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5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가 세입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면적의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3~4층을 저희가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의 어떤 투입은 다 반영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센터에서 8개 기관 중에 성사1동 복지센터가 이동되는 사정에, 도시계획 기반에 대한 것을 해서 부결처리가 된 거고요, 절차이행에 따른 하자에 의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5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가 세입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면적의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3~4층을 저희가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의 어떤 투입은 다 반영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3, 4층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대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4, 5층이요.
○최성원 위원 4, 5층은 변경됐을 때를 그러니까 공유재산 그게 통과됐을 때의 4, 5층인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는 통과는 다 됐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됐는데 혁신지구 내에 복지센터에 어떻게 보면 말소지요. 말소의 과정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그게 건교위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상황이고, 그걸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국도비 관계는 4, 5층에 짓든 1, 2층에 투입하든 간에 그게 결정의 문제긴 한데 저희는 잠정적으로 4, 5층에다가 배치하는 순으로 가고 공사비의 투입은 다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공사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저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에는 도서관 건립을 주목적으로 해서 갔었는데 방향의 변경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합쳐지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는 거기 공간에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고요.
성향상 1, 2층으로 불가피하게 배치돼야 할듯 싶고 저희는 4, 5층의 개념으로 해서 배치를 갖추더라도 그 한 공간에 건축비, 건설비만큼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용은 다 투입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억 예상하는 금액에 50억 부분은 다 투입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성향상 1, 2층으로 불가피하게 배치돼야 할듯 싶고 저희는 4, 5층의 개념으로 해서 배치를 갖추더라도 그 한 공간에 건축비, 건설비만큼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용은 다 투입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억 예상하는 금액에 50억 부분은 다 투입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결정됐더라도 우리 본회의에서 이번에 그게 변경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확정했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건교위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나눴는데요. 혁신지구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그 절차는 진행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게 이쪽 혁신지구에도 복지센터, 이쪽 원당커뮤니티센터에도 복지센터를 두는 꼴이 되는 만큼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혁신지구의 센터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말소과정에, 어떤 취소과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건교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의 절차를 요구하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게 이쪽 혁신지구에도 복지센터, 이쪽 원당커뮤니티센터에도 복지센터를 두는 꼴이 되는 만큼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혁신지구의 센터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말소과정에, 어떤 취소과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건교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의 절차를 요구하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 상임위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2개가 있는 꼴이 된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이 도서관 예산도 그때서야 확정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아니, 저희가 기획위에서는 통과돼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건교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가지고 한번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또 틀린 주장도 아닐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혁신지구 내에 주민센터 부분을 취소하는 과정은 한번 필요가 있고 우리 원당종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 플러스 복지센터, 가족센터 3개 기관을 건립하는 것은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은 뭐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기획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데 기획위에서는 1차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2차로 본회의에 왔는데 본회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건교위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든 취소의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했더니 선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하다는 그런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됐던 거고 건교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교위의 역할이나 권한에서 그런 절차를 요구하시는 만큼 또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건립도 마찬가지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그 3개 기관은 확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했더니 선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하다는 그런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됐던 거고 건교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교위의 역할이나 권한에서 그런 절차를 요구하시는 만큼 또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건립도 마찬가지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그 3개 기관은 확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지금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건교위를 통한 절차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거치고 그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회기 때 또 저희가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어떤 이런 변경안들이 다시 심의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정리가 먼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급부서에서도 해석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봤는데 명확하게 선후에, 이게 먼저 없어지고 다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건교위에서는 건교위 입장에서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는 그걸 존중해서 차후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이런 과정은 건교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건교위에서는 건교위 입장에서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는 그걸 존중해서 차후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이런 과정은 건교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소명이 되는 것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국도비의 관계는 저희한테 교시되는 만큼 이걸 세입처리를 안 하면 그냥 저희 수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당커뮤니티복합센터는 추진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절차와 의견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반복적인 말씀인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건교위에서 그런 요구나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존중해서 저희가 어제 이후로, 그저께 이후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건교위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존중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부결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올스톱이 됐듯이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또다시 상정을 요구할 건데 또 찬성해 주시면 추진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면 또 지금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수가 오래 된 것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게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입니다.
2016년 경유차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2016년 경유차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2016년이요? 그러면 연차가 아직 얼마 안 됐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최대 운행 연한인 7년을 초과했고요, 운행기록도 12만km를 초과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종덕 위원 이게 1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탑차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탑차로 개조할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가서 보기도 보고 한번 민원도 받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산 올리는 데?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과하고 얘기됐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현재 재산관리과하고 얘기됐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이종덕 위원 이번에 올라갔어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다행이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핑하고 탑차 제작하고 완속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핑하고 탑차 제작하고 완속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외부 용역사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자산은 고양시 자산으로 하는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총 20개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있는데 거기에 6급도 관장으로 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은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 6급.
6급은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 6급.
○위원장 고부미 관장이라고 말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분관으로 표시해서 분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이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6급.
○위원장 고부미 6급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분관장 그래서 이제,
○위원장 고부미 분관장이면 관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관장은 제가 관장인데요, 사업소 개념이라고 해서 센터의 소장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각 도서관들은 분관의 호칭을 저희가 쓰면서 분관장 호칭으로 하고 직급은 행정 내지는 사서로 해서 6급 팀장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들은 분관의 호칭을 저희가 쓰면서 분관장 호칭으로 하고 직급은 행정 내지는 사서로 해서 6급 팀장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시립화정도서관, 시립행신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 6급들이 가 있는데 거기는 사서직 배치를 안 하는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다 복수로 해서 사서 내지는 행정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법」 제34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으로 봐야 될지, 제가 지금 그냥 일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장님은 저기…….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개념은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공립도서관이 16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83개가 지역적으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400, 500, 600선에서 작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립도서관 16군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서직을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명분이고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4천 내지 5천에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개념은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공립도서관이 16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83개가 지역적으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400, 500, 600선에서 작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립도서관 16군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서직을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명분이고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4천 내지 5천에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우리 고양시의 사서 배치기준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사서가 7개가 없거든요.
시립도서관 대화도서관, 신원도서관, 가좌도서관, 한뫼도서관, 덕이도서관, 식사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하면 18개 도서관 중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7개가 사서직이 없는데 사서직이 없어서 이렇게 채용하는지 아니면 사서직을 꼭 채용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지요?
시립도서관 대화도서관, 신원도서관, 가좌도서관, 한뫼도서관, 덕이도서관, 식사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하면 18개 도서관 중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7개가 사서직이 없는데 사서직이 없어서 이렇게 채용하는지 아니면 사서직을 꼭 채용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사서직렬의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의 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6급의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규정을 사서 플러스 행정직으로 어떤 배치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렬들의 6급 팀장급들을 소요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됐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설직들인 팀장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게 더 훨씬 유용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사서직렬의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의 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6급의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규정을 사서 플러스 행정직으로 어떤 배치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렬들의 6급 팀장급들을 소요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됐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설직들인 팀장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게 더 훨씬 유용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자료 폐기 재적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연간 7%를 초과해서 자료나 장서를 폐기 못 하게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7.2, 8.1, 7.3 이렇게 해서 7%를 초과해서 폐기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정에 저희가 원당도서관이 지금 연말로 해서 폐관되는 입장입니다. 원당4구역이고 지역개발에 따라서 폐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산해서 많이 배치는 했는데 나머지 잔여 도서에 대해서는 폐간 절차를 수립하다 보니까 데이터 상에 좀 과한 그런 수치가 계산이 된 듯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보유량을 봤을 때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한 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 데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떤 여유공간을 찾아서 폐관보다는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정에 저희가 원당도서관이 지금 연말로 해서 폐관되는 입장입니다. 원당4구역이고 지역개발에 따라서 폐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산해서 많이 배치는 했는데 나머지 잔여 도서에 대해서는 폐간 절차를 수립하다 보니까 데이터 상에 좀 과한 그런 수치가 계산이 된 듯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보유량을 봤을 때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한 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 데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떤 여유공간을 찾아서 폐관보다는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108만인데 우리 도서관의 인건비, 자료구입비 다 이렇게 해서 제외하고도 총예산의 20~25%를 자료교육비로 배정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권장한다고 돼 있고, 배정해도 되고 권장을 해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이렇게 자료구입비 비중이 9.8%밖에 안 되는지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없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3회 추경에 8% 플러스 25%에 충족되도록 다 요구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센터장님이라 그래야 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도서관센터장, 관장, 구청장 그러면 소장님이라고 얘기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은 사서직이 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사서 자격증이요?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빨리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행정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고부미 사서직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야 도서관이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빈 자리로 빨리 찾아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길게 하셔도 돼요.
○신인선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두 분 말씀 중에 고양시에 있는 공립도서관이 16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고부미 18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공립 작은도서관.
○신인선 위원 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섯 군데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신인선 위원 그냥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을 사립과 공립의 기준으로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16군데, 사립을 3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이 많이 덜 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6개의 숫자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 20개까지 확장됐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83곳으로 해서 서로 어떤 가성비나 어떤 가치 면에서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어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작은도서관의 어떤 사립의 운영방식은 이제 적은 액수나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율의 가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시립 작은도서관 16군데 인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도서관 또 사립도서관의 어떤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지금 그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어떤 가성비와 지금의 입장에서 많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있었던 상황에서 없어지고 뭐 하여튼 자체 시스템이 1과 0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지금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사립으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안내하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을 사립과 공립의 기준으로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16군데, 사립을 3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이 많이 덜 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6개의 숫자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 20개까지 확장됐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83곳으로 해서 서로 어떤 가성비나 어떤 가치 면에서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어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작은도서관의 어떤 사립의 운영방식은 이제 적은 액수나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율의 가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시립 작은도서관 16군데 인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도서관 또 사립도서관의 어떤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지금 그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어떤 가성비와 지금의 입장에서 많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있었던 상황에서 없어지고 뭐 하여튼 자체 시스템이 1과 0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지금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사립으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안내하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립이었다가 사립으로 가면 예산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형편일 수 있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그 도서관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거는 선택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해석하는 게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 가지고도 더 좋은 현실적인, 지역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일시적인 걸 잘 감안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있어서 봤을 때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거의 인건비에 사서직 하나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그냥 걸쳐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타성이나 안일함에 도치돼서 그냥 반복적인 운영이 돼 있고 이용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사용률이거든요.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됐는데 지금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에도 별 이용량이 없는데 늘상 반복적으로 운영이 됐던 그러니까 5천여만 원의 어떤 투입이 돼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서직조차도 어떤 피고용의 관계로 형성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이 돼서 운영을 받았다 치면 그 운영 아파트의 그분들이 갑의 입장으로 있고, 여기에 사서로 투입된 직원은 을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그 효과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을 때 더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보다도 저희가 많은 지원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있어서 봤을 때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거의 인건비에 사서직 하나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그냥 걸쳐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타성이나 안일함에 도치돼서 그냥 반복적인 운영이 돼 있고 이용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사용률이거든요.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됐는데 지금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에도 별 이용량이 없는데 늘상 반복적으로 운영이 됐던 그러니까 5천여만 원의 어떤 투입이 돼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서직조차도 어떤 피고용의 관계로 형성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이 돼서 운영을 받았다 치면 그 운영 아파트의 그분들이 갑의 입장으로 있고, 여기에 사서로 투입된 직원은 을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그 효과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을 때 더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보다도 저희가 많은 지원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정책은 여러 83개가 알차게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증액 면에서도 지금 ABC등급으로 해서 소분류를 해가지고 편차를 4,00, 500, 600 이런 선이었는데 그 금액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타 지역 도서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해서 어떤 확산도 시키고 또 어떤 도서나 활동할 수 있는 금액 부분에서도 더 증액하고 이런 계획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단 한 번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라고 제가 변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되지 않게 이번에 다섯 군데의 공립도서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좀 제왕적이었다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전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위치적이나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없어짐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또 하필이면 올해 고양시가 국가도서대전이 열렸던, 우리나라 전체에서 도서관이 가장 빛나야 할 그런 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에는 작은도서관 협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계해 있는 아주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협’ 이런 대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꼭 만나셔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 도서관이나, 또 문화의 가장 정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전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위치적이나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없어짐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또 하필이면 올해 고양시가 국가도서대전이 열렸던, 우리나라 전체에서 도서관이 가장 빛나야 할 그런 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에는 작은도서관 협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계해 있는 아주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협’ 이런 대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꼭 만나셔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 도서관이나, 또 문화의 가장 정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뜻대로 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일산도서관이 지금 올해까지는 위탁이고
○최규진 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시립도서관 총개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일산도서관까지 20개이고요, 일산도서관은 금년도 말까지는 민간위탁이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잠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서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19개 관만 만족도조사를 하고 22년도에는 18개 관만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렇게 진행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19개 관만 만족도조사를 하고 22년도에는 18개 관만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렇게 진행한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19개 기관을 했던 것은 일산도서관은 민간위탁이라서 배제됐던 부분이고요, 또 18개로 갔던 것은 식사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설문에 대한 영역으로 판단이 안 돼서 배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19개 기관을 했던 것은 일산도서관은 민간위탁이라서 배제됐던 부분이고요, 또 18개로 갔던 것은 식사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설문에 대한 영역으로 판단이 안 돼서 배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의 총액으로 1,120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만족도조사를 1건 할 때마다 5,600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5,600원 안에는 또 보니까 조사원 4천 원, 입력원 백 원, 정리원 6백 원, 감독원 9백 원, 이게 네 분이 다 인력인가요?
그런데 그 5,600원 안에는 또 보니까 조사원 4천 원, 입력원 백 원, 정리원 6백 원, 감독원 9백 원, 이게 네 분이 다 인력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자체조사는 아니고 본청의 통계담당부서에 의뢰하고 위탁해서 할 예정인데요, 세세하게 어떤 구분을 지어서 그런 쪽에 할당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부를 20개 관에다 뿌려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인데 총샘플이 2천 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2천 개인데 한 샘플을 할 때마다 이 4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2천 개인데 한 샘플을 할 때마다 이 4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인력을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떤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닐 수는 있는데 낱장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지금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수행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건 바이 건으로 세분해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분담률로 계상해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산출기초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1건당 세분화해서 조사원 4천 원, 백 원, 6백 원, 9백 원 이렇게 다 나눠놓는데 이게 제가 그냥 자료로만 볼 때는 만족도조사 한 건 할 때마다 인력이 4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액도 다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개 관을 전부 다 이 조사원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조사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1건당 세분화해서 조사원 4천 원, 백 원, 6백 원, 9백 원 이렇게 다 나눠놓는데 이게 제가 그냥 자료로만 볼 때는 만족도조사 한 건 할 때마다 인력이 4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액도 다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개 관을 전부 다 이 조사원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조사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1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0개소를 다녀야 하고, 물리적으로 20개소다 보니까 20개소를 다녀야 하고 개소당 또 100부씩의 어떤 할당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도급제가 될지 아니면 일당제가 될지 이런 시스템은 그 용역하는 부분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견적이나 최종적인 조율을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낱개의 어떤 샘플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나 또 저희 내부적인 어떤 예산을 추론했을 때 근거로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제 질의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사실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사원 4천 원인데 20개 도서관에 1명씩 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될 거예요 20명이 하고 나머지 입력된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건건이 입력할 때마다 백 원, 6백 원 이렇게 드는 것이고 감독원은 입력한 것에 대한 최종점검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한 개 시립도서관에 조사원 1명이 이 만족도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4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 1명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총 20명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20명이 이 기간 동안 약 10일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명이 20개 도서관에 갈 건데 지금 원당도서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19개 관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명이 20개 도서관에 갈 건데 지금 원당도서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19개 관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조사기관이나 조사하는 분들은 용역에 맡기는 거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용역에 맡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여쭤봤던 게 조사원 한 명이 이 계산대로라면 그러니까 도서관당 1명씩 배분되어 있으면 그 도서관 하나를 만족도조사하는 데 인건비로 40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개 관을 한 분이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도 그런 뜻을 담아서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일간 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획정책관 인구정책팀에 넘기면 그쪽에서 분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저희 도서관센터로 넘어오게 되면 몇 점이 나왔다, 아니면 어디가 불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이행하고 개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저희 도서관센터로 넘어오게 되면 몇 점이 나왔다, 아니면 어디가 불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이행하고 개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올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지 몰라도 69.5점, 75.5점, 76.8점 조금씩이라도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76.8점보다는 그 이상 나오겠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446억 3,96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791억 5,260만 8천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삭감한 1조 3,784억 2,76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1,14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4,08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446억 3,96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791억 5,260만 8천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삭감한 1조 3,784억 2,76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1,14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4,08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1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3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6시1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8시4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청가 위원
고부미(10:30~14:00)
고부미(10:30~14:00)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장세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한번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용역이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다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때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승화원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적인 내용만 있고 거기 기피시설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서울시가 전문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용역을 하자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주소지는 덕양구지만 여기 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현대화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보고됐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어서 다시 요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서울시랑 5 대 5로 협의할 게 아니고 협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여기 토지소유자가 서울시고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비를 전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협상과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상이라는 건 서울시가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우리 고양시가 돈 50% 낼게 좀 해 주세요.’잖아요, 지금 이거?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전에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 시설을 갖다 놨고 고양시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돈 2억 원을 더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서울시와 고양시의 상생협약에 승화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피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대덕동 인근에도 마포 자원순환시설 등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되어 있는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문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이 주관해서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결위원장 면담을 하러 가는데 고양시의 대표로서 엄성은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지금 말로만 겉포장은 그럴싸하거든요. ‘고양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양시가 서울시에 굴욕적인 합의만 얻어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기피시설을 갖다 놓고 그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협의를 하러 갈 때 제가 “누가 왜 어떻게 갔느냐?”라고까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자료제출 요구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물론 거기가 승화원의 현대화 사업이니까요.
○김희섭 위원 일단 현대화사업은 진행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많이 넣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다가 태워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요, 설명도 드렸고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내는 이유가 고양시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 요구할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서 11가지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왜 파주는 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그거는 21년도 협의과정에서 이미 전에 분들이 협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파주에서는 승화원을 그러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우리랑 비용을 똑같이 할인해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파주도 용역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제 생각에는 승화원이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고양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요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파주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2021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 구성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협의했는데 고양시 대표단 구성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은 어떤 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실무로 가서 협의했잖아요? 실무협의회 참석하신 분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작년 12월에,
○고덕희 위원 예. 21년도에, 아니, 작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1월 18일에 거기 간 대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12월에 한 것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그것을 갖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지금 심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피시설 관련 부서를 전부 통합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구성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구성해서 갔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왜 그 위원이 선정돼서 갔는지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복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기획정책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받아서 오후에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이종덕 위원 통틀어서 사회복지직군 다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평소에 알고 있는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체 인원의 한 15%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퍼센트로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예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2조 9,9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42%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반회계, 특별회계일 때는 42%이고 여기에 기금이라든가 추경을 다 합하면 약 49%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 50% 가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구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비가 많은지, 대다수를 국비, 도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시 예산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약 13가지 정도로 기능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지, 환경, 교통, 일반행정, 산업, 문화관광 등등해서 1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가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도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예. 국비, 도비 플러스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거기에 보면 13개 분야를 각각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다른 것도 국비, 도비를 받는데 국비, 도비를 받는 퍼센티지가 높고 낮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자체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국비, 도비 매칭, 이걸 보통 매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4% 그리고 자체 사업이 76%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98%가 저희 자체 재원이고요. 등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대다수 사업비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시비는 거의 10% 이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다 국비, 도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잘 알겠고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금 50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분류방법의 차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그래서요. 제가 조사한 거는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유선준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시설 위주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다 조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회조사보고서라든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인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15년 후에는 인구가 130만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전문 중추기관으로서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부서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이 만들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저희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둘을 핵심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 설립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 5명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러면 각 5개 과에서 자료를 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은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은 이 주신 책자로 해서 참고하시나?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양시민복지재단 업무분장 하면 팀 수가 2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23명으로 저희가 설정했지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과연 23명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인원 배치인가요? T/F팀이 결성이 안 됐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T/F팀과 이 T/F팀이 다른,
○이종덕 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T/F팀이 설립되면 23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 설립기획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처음에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동의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T/F팀을 만들었다, 이것이고요.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조직구성이 23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일단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3개 팀, 2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일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돼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설립계획안은 완전 처음 시작 단계이고 타당성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 할 때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나서라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타당성검토가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검증하실 겁니다. 여기에 견제장치를 다 녹여서 넣으면 극복될 거라고 보고, 정관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 위원님들이 검증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환경 구축도 역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지금 설립 계획안에서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 복지 관련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뼈를 갈아서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일하더라도 4년에 한 번씩은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복지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위원님, 저희 공무원이 이제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공무원이 그럼 너희들 이제 할 거 없네? 재단에다 일 다 넘기고.”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안부 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거기다가 떠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아까 세 팀에 스물세 분 정도의 복지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협치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11월 2019년, 20년 그리고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실무협의에서 앞으로 모든 이런 일들은 5 대 5로 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 용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거는 그러면 2022년 11월 18일 고양시에 있는 모 의원과 서울시에 있는 예결위원장 등이 모여서 면담할 때 결정이 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다음 달에 12월 16일에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2억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거기다가 일대일로 고양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면담은 하나마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선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고양시에서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일대일로 매칭해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 줄게.’라는 그 자세가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자기네 시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작년 11월에 가서 얘기하신 것은 그게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아마 예산 2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대일 매칭이니 아니니 이런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고양시에서 50 대 50이니까 2억을 세워서 줘야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고양시에서 50 대 50이니까 2억을 세워서 줘야지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은 그때 아셨습니까, 매칭이 된다는 것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에 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 갖고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일대일 매칭이기 때문에 자기네 것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50%를 대라. 그래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고양시를 지금, 과장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도대체 고양시를 뭐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언제지요, 2018년 때부터 주민들의 그 11가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승화원의 현대화를 하는 그 시설을 바꾸는 용역에, 물론 주민들의 11가지의 어떤 요청이 들어가서 그 용역 안에 담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서울시립승화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그거를 나중에 또 돌려받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은 우리는 할 수 없고 언제지요, 2018년 때부터 주민들의 그 11가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승화원의 현대화를 하는 그 시설을 바꾸는 용역에, 물론 주민들의 11가지의 어떤 요청이 들어가서 그 용역 안에 담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도 서울시립승화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그거를 나중에 또 돌려받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 거기가 어르신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팀장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아무리 요구해봤자 거기서는 지금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에라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반영시키면 나중에 근거거리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시 관련 부서 거기가 어르신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팀장이나 과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을 줄기차게 아무리 요구해봤자 거기서는 지금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용역에라도 넣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반영시키면 나중에 근거거리가 되니까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용역이 안 세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물론 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해서 승화원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입장이 당하는 건 저희 주민이고 서울시에서는 그게 서울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해봤자 지금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해서 승화원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입장이 당하는 건 저희 주민이고 서울시에서는 그게 서울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해봤자 지금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라고 하지요, 왜.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고양시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인선 위원 우리는 우리 것 만들어서 쓰면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인수하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마 경기도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입장에 우리가 항상 저자세인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용역을 세워서 우리한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갈라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성운현 과장님이 방금 답변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선준 과장님, 복지재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답변 중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봤거든요. 청소년재단, 아주 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나중에 심의할 조례는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에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신 기획안 책자를 좀 봤는데요. 2페이지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획안 이겁니다. 제가 받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방지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78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 현안과제 조사연구,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누락 예방 지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 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게 다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이거는 정책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 그리고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업들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매년 30억씩 투자하면서 하기에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정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회의 하고, 플랫폼 만들고, 제본 하고, 심사 하고 이 모든 예산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복지서비스들을 싹 전수조사해서 중복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선준 과장님, 복지재단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답변 중에 “수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례를 봤거든요. 청소년재단, 아주 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재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나중에 심의할 조례는 완벽하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에는 선례를 봤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신 기획안 책자를 좀 봤는데요. 2페이지의 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획안 이겁니다. 제가 받은 건 이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배분기준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파편화, 분절화, 중복 누락 방지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78페이지에 세부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 현안과제 조사연구,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유사중복 누락 예방 지원, 아카이브 구축 운영, 복지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단이 필요하지요. 정책을 연구하고 그 후원금을 제대로 모으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게 다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모델 및 정책개발, 이거는 정책에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아카이브 그리고 복지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업들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과연 매년 30억씩 투자하면서 하기에 합당한 사업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정책설계 용역을 제외하고는 회의 하고, 플랫폼 만들고, 제본 하고, 심사 하고 이 모든 예산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과연 필요한 일인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복지서비스들을 싹 전수조사해서 중복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라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드렸던 이 설립계획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존의 조례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재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조사, 실태조사 하는 것이 30개, 17개 이렇게 조례상에 파악을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저희가 대부분 연구용역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단발성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어떤 지속성과 전문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드렸던 이 설립계획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존의 조례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걸 재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조사, 실태조사 하는 것이 30개, 17개 이렇게 조례상에 파악을 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저희가 대부분 연구용역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단발성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어떤 지속성과 전문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최성원 위원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조례에 이미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A용역사에서 학술연구를 하고 떠나가지만 5년 후에, 3년 후에 또 해야 될 때 우리의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정책개발, 기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준도 보다 중앙정부에서만 오는 그런 기준 말고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말고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더욱더 업무가 파생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실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사실 40% 이상 차지하고요.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게 재단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정책개발, 기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준도 보다 중앙정부에서만 오는 그런 기준 말고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 말고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저희가 더욱더 업무가 파생되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이실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대부분 정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가 사실 40% 이상 차지하고요. 저희들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게 재단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3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올라온 이 타당성조사 예산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천만 원이 참 큰돈입니다.
매년 3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올라온 이 타당성조사 예산만 해도 9천만 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9천만 원이 참 큰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동의합니다.
○최성원 위원 예를 들어 대안교육기관도 1년에 9천만 원 지원도 못 받습니다. 5천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9천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쓰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파생될 겁니다.’라는 정도로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 새롭게 파생될 사업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논의과정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 파생될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쓰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파생될 겁니다.’라는 정도로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 새롭게 파생될 사업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논의과정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이 파생될 겁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한테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도 그게 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업이 더 생길 거다, 이 말씀인데 위원님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보충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파생될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타당성조사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인 9천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타당성조사만 해도 굉장히 큰 예산인 9천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이해도 되고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타당성검토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 타당성검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 9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 타당성검토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 타당성검토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설립계획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결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단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비는 아까 또 최성원 위원님이 9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9천만 원이 그냥 나와 있는 정부단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협상해서 이루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 9천만 원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진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는 것은 이 설립계획안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결해 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재단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비는 아까 또 최성원 위원님이 9천만 원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9천만 원이 그냥 나와 있는 정부단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와 협상해서 이루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 9천만 원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진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조금 쓰신 돈이 있지요? 2천만 원인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용어설명을 좀 드리면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사전협의안이 있고 설립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계획안까지 만드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입니다. 연구용역기관에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허가권자인 행안부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경기도로 위임했지요. 경기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 있는 직업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책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은 신청하는 기관에다가 내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립계획안까지 만드는 것은 용역을 안 주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입니다. 연구용역기관에 줄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허가권자인 행안부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경기도로 위임했지요. 경기도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 있는 직업공무원들이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책연구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은 신청하는 기관에다가 내라.’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몇 번째 올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사전협의안 때 연구용역을 주려고 2,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22년 8월에 제가 여기에 와서 추경에 한 번 상정했고요.
○고덕희 위원 그때 2억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닙니다.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더해서 세 번을 저희가 상정했으나 저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간곡하게 이번에는 꼭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더해서 세 번을 저희가 상정했으나 저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간곡하게 이번에는 꼭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잘 알다시피 과장님의 부족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볼 때마다 저희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그런데요.
어찌됐든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볼 때마다 저희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그런데요.
어찌됐든 그럼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다 하셨으면 끝내시지요.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최성원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803페이지인데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집행잔액 반납금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 803페이지인데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집행잔액 반납금 반납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이 2021년까지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가 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지원대상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범위를 잡냐 하면 만 9세에서 만 10세까지는 한 30%로 잡았고 그 뒤에는 90%로 잡았는데 이 비율이 좀 높게,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 준 자료 2022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 8천이 배정됐는데 2억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조금 예산을 또 낮췄는데 올해도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경 비율을 조금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2021년까지는 만 11세에서 만 18세가 청소년이 대상이었는데요, 2022년도에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지원대상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범위를 잡냐 하면 만 9세에서 만 10세까지는 한 30%로 잡았고 그 뒤에는 90%로 잡았는데 이 비율이 좀 높게,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 준 자료 2022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 8천이 배정됐는데 2억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조금 예산을 또 낮췄는데 올해도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초경 비율을 조금 낮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도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것을 떠나서 공직자분들께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못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맡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래서 힘들고 늦어져서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이 되니까 빨리빨리 핵심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노인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공직자 편에 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은 의회가,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많으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 인정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시장님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슴으로서 ‘시장님이 참 의지 있게 저렇게 잘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집이 강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일을 못 해서 이걸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걸 시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공직자분들한테 ‘이거 꼭 세워라.’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세 번 연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잘랐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협치와 상생으로 풀어야지요. 말이 아닌 협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인정이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복지재단이 삭감된 예산 하나하나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거의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에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목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좀 마칠게요.
복지정책과 780페이지, 행정감사 때 대화노인복지관 식권 구입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예산 반영이 돼야 식권을 구입하는 게 교체가 되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복지관을 해야 됩니까?
먼저 추경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도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것을 떠나서 공직자분들께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못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맡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래서 힘들고 늦어져서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이 되니까 빨리빨리 핵심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재단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노인복지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공직자 편에 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은 의회가,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더 많으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목을 잡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한 것 중에 인정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렇게 시장님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정책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말로 시장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슴으로서 ‘시장님이 참 의지 있게 저렇게 잘하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집이 강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일을 못 해서 이걸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걸 시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공직자분들한테 ‘이거 꼭 세워라.’ 지금 여기에 이번에 계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이 부서에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는 세 번 연속 삭감됐던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잘랐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협치와 상생으로 풀어야지요. 말이 아닌 협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로부터 인정이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복지재단이 삭감된 예산 하나하나를 들면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시장님은 거의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 예산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가슴에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과 과장님과 뒤에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입장에서는 발목잡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발목 잡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만 하고 좀 마칠게요.
복지정책과 780페이지, 행정감사 때 대화노인복지관 식권 구입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요. 그게 예산 반영이 돼야 식권을 구입하는 게 교체가 되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것은 복지관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또 연계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아무데나 못 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업체만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먼젓번에 알아봤는데 기계 하나당 900 얼마가 돼서 너무 비싸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금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78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5억이 반환이에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7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인가요?
7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단인가요?
○김운남 위원 중간쯤에 거기 위에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쭉 밑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중간인가요? 맨 밑인가요?
○김운남 위원 거기에 금액이 제일 큰 거니까 바로 보일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45억 8,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국민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것인데요, 그것이 당시에 660억이 내려와서 530억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국민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 것인데요, 그것이 당시에 660억이 내려와서 530억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운남 위원 코로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전 국민 지원했던 것.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돌아가시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수립했다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다 안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후 생활보장은 30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건 여기 아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안심환경 조성, 친환경 급식과 지역화폐는 다른 상임위여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안 해버리는 이런 행정은 절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규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다 안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기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양시만 참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후 생활보장은 30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하지 않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건 여기 아니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여성 안심환경 조성, 친환경 급식과 지역화폐는 다른 상임위여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안 해버리는 이런 행정은 절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운남 위원께서도 유감표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부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동안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의 질의 속에 고양시민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저희 탓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어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운남 위원께서도 유감표명을 말씀하시면서도 부서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이렇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동안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의 질의 속에 고양시민복지재단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부결시키지 않았나라는 식으로 저희 탓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겠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전달을 했습니까? 어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아니요, 아까 여기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민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왜 안 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있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용역이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택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를 약간 기만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탓이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된 거예요.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용역이나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채택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를 약간 기만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저는 그렇게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저희가 민주당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저희가 민주당을 언급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지금 여기 논의되는 것 중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무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되셔서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제가 사과드릴게요.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 한 2개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우려되는 사항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공공영역의 조직 확대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민간의 운영에 관여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세 번째는 “공공이 민간부문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게 표현은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옥상옥이라는 거지요. 민간기관과 행정부가 있는데 또 중간에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이시지요?
최규진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의 우려되는 사항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공공영역의 조직 확대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민간의 운영에 관여해 관 주도의 일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세 번째는 “공공이 민간부문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게 표현은 좀 다르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옥상옥이라는 거지요. 민간기관과 행정부가 있는데 또 중간에 생기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도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이시지요?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적으로 무슨 여당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우려사항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가 특례시로도 도약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복지서비스, 복지플랫폼이 따라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걸 용역비를 올려서 그냥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급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말씀드렸지요.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양시가 특례시로도 도약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복지서비스, 복지플랫폼이 따라줘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고양시민복지재단이 당연한 수순일 텐데 이러한 우려들이 지금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이라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선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에게 이런 걸 용역비를 올려서 그냥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시급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최규진 예.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8가지 우려사항도 제가 조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이 8가지 우려사항도 제가 조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최규진 그거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부위원장 최규진 기회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찾아가서 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때 말씀하실 때 시민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됐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현장의 우려들은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소상히 저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돼야 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설명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76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4,31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6,001만 원을 감액한 426억 4,78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 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을 증액한 86억 6,70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한 382억 650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 도 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70쪽에서 885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976만 5천 원을 증액한 94억 4,31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6,001만 원을 감액한 426억 4,78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0쪽부터 871쪽까지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확정내시, 2022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7,82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1,1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74쪽부터 878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및 임시수장고 조성 사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미참여로 인한 예산반납 등 기정액 대비 10억 4,43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381억 4,9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82쪽 세입예산으로 사무이관으로 인해 노래하는 분수대 위탁운영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253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서해선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편입토지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84쪽부터 885쪽까지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기정액 대비 1억 8,4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9,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511만 4천 원을 증액한 86억 6,70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한 382억 650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62쪽 세입예산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 도 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지원금 지급 건으로 기정액 대비5,5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6,7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4쪽으로 세입예산과 같은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72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2억 6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가 문화교육국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 주무관이 오셔서 교육문화국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 오면 문화교육국장님입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면 교육문화국장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성원 위원님 손 드셨어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성원 위원님 손 드셨어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875페이지네요. 명세서 875페이지인데 우리 고양시에 독도 홍보관이 지금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거기에 어떻게 뭐가 돼 있나요, 독도 홍보관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독도 홍보관에는 독도에 관련된 사진들을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지금 독도 홍보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주엽동에 있는데요. 사진들이 쭉 나열돼 있고, 그 독도 홍보관을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전시회를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123주년을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3주년은 사실은 숫자놀이인 것 같고 독도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전시회를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123주년을 기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3주년은 사실은 숫자놀이인 것 같고 독도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대로 상설전시관은 저희가 있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일반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독도의 날, 아시겠지만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 뜻 있는 날에 전시회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일반주민분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되고 시민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독도의 날, 아시겠지만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런 뜻 있는 날에 전시회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강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는데 독도 홍보관을 그러면 거기다가 왜 설치해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니까 고양시랑 그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있는 그 홍보관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든 간에 어쨌든 그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홍보관도 이미 있는데 일시적인 이 사업들을 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상설전시관이고요, 이번에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아마 지원하시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아마 지원하시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조금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 홍보관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좀 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시회를 할 거면 이왕 있는 홍보관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것과 별개로 일시적인 이 전시회만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최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그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단체밖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은 한 번 시행하면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주엽동에 상설홍보관을 마련해놓았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계속 고양시에서 이 전시회만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설명서 1206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프로그램을 통한 고양특례시 홍보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6일 방송일자가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하는 시기가 25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사전기사자료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고양시랑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금액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건지 질의드립니다.
세출자료 설명서 1206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프로그램을 통한 고양특례시 홍보 관련된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6일 방송일자가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하는 시기가 25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사전기사자료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고양시랑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금액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인 건지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8월에 SBS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양시가 30주년이 되면서 올해가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양특례시가 됐지만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SBS 쪽에서 저희 쪽에 슈퍼모델 30주년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계약행위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양시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했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에 앞서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고양시를 노출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월 26일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가 진행이 안 되면서 원래 SBS 쪽에서도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1월 13일로 최종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빛마루 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11월 13일 본방송에는 고양특례시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8월에 SBS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아시겠지만 작년에 고양시가 30주년이 되면서 올해가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된 지 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양특례시가 됐지만 고양특례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SBS 쪽에서 저희 쪽에 슈퍼모델 30주년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계약행위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양시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했었기 때문에 우선 계약에 앞서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고양시를 노출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10월 26일에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임시회가 진행이 안 되면서 원래 SBS 쪽에서도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1월 13일로 최종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빛마루 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 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11월 13일 본방송에는 고양특례시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현재 사전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고양시와 협업한다고 했던 것은 그냥 계약상의 그런 지침서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기사에 후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사가 송출된 겁니다.
○천승아 위원 11월 13일에 방영됐을 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나오고 안 되면 빠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럴 때는 후원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승아 위원 방영일자가 여기서는 26일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처음에 저희가 설명서를 냈을 때가 10월 26일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 13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슈퍼모델 선발대회 예선을 해서 24명이 본선 진출자 해서 24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고양시 슈퍼모델 본선에서 1, 2, 3 이렇게 등수가 먹여지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고양시를 홍보한다든가 고양시 대표로 모델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사전에 그 팸플릿 같은 것에 그런 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었나요?
아까 우리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슈퍼모델 선발대회 예선을 해서 24명이 본선 진출자 해서 24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행사에 참가했을 때 고양시 슈퍼모델 본선에서 1, 2, 3 이렇게 등수가 먹여지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고양시를 홍보한다든가 고양시 대표로 모델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사전에 그 팸플릿 같은 것에 그런 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었지만 구두적인 협의로 해서 예선통과를 한 모델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명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행주산성, 각 일원에 가서 프로필을 그쪽에서 찍어서 고양시를 노출하기로 했었고요.
일단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쪽하고 정식으로 계약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양특례시의 그런 모델을 또 따로 선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었지만 구두적인 협의로 해서 예선통과를 한 모델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명소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행주산성, 각 일원에 가서 프로필을 그쪽에서 찍어서 고양시를 노출하기로 했었고요.
일단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그쪽하고 정식으로 계약하게 된다고 그러면 고양특례시의 그런 모델을 또 따로 선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 참가자들한테도 고양시가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기존에 예선을 할 때.
그런데 그때 만약 팸플릿이나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걸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모델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서 가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를 못 해서 안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신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기회를 준다, 뭐 한다고 이미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팸플릿이나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걸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모델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그냥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서 가면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를 못 해서 안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우리가 신의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기회를 준다, 뭐 한다고 이미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고양시랑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SBS 측하고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고양시 곳곳에서 프로필이나 그런 부분들을 찍는다는 건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된 분들 상당수가 이미 모델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됨으로써 본인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고양특례시의 대표모델을 한 분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대상으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선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고양시랑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SBS 측하고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올해 고양시 곳곳에서 프로필이나 그런 부분들을 찍는다는 건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된 분들 상당수가 이미 모델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요. 아마 여기서 선발됨으로써 본인의 위상이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 고양특례시의 대표모델을 한 분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을 대상으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거기다가 같이 협업이 안 됐을 경우에, 여기 보면 본선대회에서 고양시를 배경으로 고양명소를 같이 노출해서 찍는다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나요? SBS에서 그 정도는 해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 쪽하고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따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방송을 하게 됐을 때 고양특례시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양특례시에 대한 대표 모델도 선발할 수 없고 그러면서 SBS하고 같이 협업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생방송을 하게 됐을 때 고양특례시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고양특례시에 대한 대표 모델도 선발할 수 없고 그러면서 SBS하고 같이 협업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덕희 위원 SBS가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총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체금액 공개를 저희가 받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전에 한번 문의했을 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같이 협업하는 기관에서도 아마 공동으로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이나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SBS에서 한 16억, 17억 정도를 대주고 우리가 한 3억 정도 넣어서 20억을 들여서 굉장히 고양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SBS랑 이번에 행사를 같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서은원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멱절산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절토사면 긴급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멱절산 쪽에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서은원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멱절산 유적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절토사면 긴급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멱절산 쪽에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멱절산이 경기도 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유물에 대한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좀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수의 유물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발굴은 끝났지만 추가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가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절단면 자체가 급경사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민가가 있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된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가 밑에 있는 쪽에 절사면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이번에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일단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위험성이, 작년에도 긴급보수가 있었고 올해도 긴급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보다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위험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랑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멱절산이 경기도 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유물에 대한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좀 더 있을 거라고 추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상당수의 유물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1차 발굴은 끝났지만 추가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기가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절단면 자체가 급경사로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쪽으로 민가가 있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된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가 밑에 있는 쪽에 절사면 흙이 무너져 내려서 이번에 긴급보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일단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거기가 위험성이, 작년에도 긴급보수가 있었고 올해도 긴급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정비계획보다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위험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경기도랑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 내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에 되는 대로 바로 긴급보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주산성 한옥마을 조성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행주산성과 한옥마을이 뭐라고 그러지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 인근인가 거기에 사적인 공간이지만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주산성 한옥마을 조성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행주산성과 한옥마을이 뭐라고 그러지요? 느닷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사동 인근인가 거기에 사적인 공간이지만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또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임진왜란 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런 한옥마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하고 1추 때 이어서 2추까지 행주산성 일원에, 바로 밑에 하면 전체 3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결과도출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민선 8기 또 공약사항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임진왜란 시기에도 그 당시에 그런 한옥마을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하고 1추 때 이어서 2추까지 행주산성 일원에, 바로 밑에 하면 전체 30만 평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한 1년 정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결과도출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30만 평은 어떤 대지일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약 30만 평은 행주산성 역사, 지금 사적지를 제외한 원조국수 쪽에서 올라오는 1종 주거지역하고 1주차장 올라오는 입구 쪽 그 반대편에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장어촌이 있는 그 일원 전체로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타당성용역이 그 면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거기는 지금 이미 굉장히 상업지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하신 곳은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옥마을이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동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조국수가 있는 곳은 제1종 주거지역이라서 그 곳에는 조성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장어촌 식당 거기도 일부 추후에, 우리 고양시에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붕개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3개 권역 약 30만 평을 묶어서 타당한지 그것을 세우는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한 장어촌 식당 거기도 일부 추후에, 우리 고양시에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붕개량을 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 3개 권역 약 30만 평을 묶어서 타당한지 그것을 세우는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창릉신도시 개발하면서 LH에서 받은 보존지역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그것은 창릉신도시 훼손지복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행주산성 충훈정 밑쪽으로, 고양 인재교육원 그쪽으로 관계되는 12만 4천여 평 되는 곳이고요.
○신인선 위원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그것은 별도로 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군이 다 참여하는 줄 알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인당 1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1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저희랑 비슷한 인구 규모지만 예산사정이 더 뛰어난 나머지 세 군데 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여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던 게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그대로 120만 원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올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평가를 만점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니 올해 하는 시군은 그거를 평가하는 데 무조건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한 번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재정결손액이 911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일단 반납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대상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결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상자가 수원, 성남, 용인 그런 데보다도 한 30%에서 40%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예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솔직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시군이 다 참여하는 줄 알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1인당 12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15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저희랑 비슷한 인구 규모지만 예산사정이 더 뛰어난 나머지 세 군데 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여하려고 경기도에다가 요청했던 게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그대로 120만 원으로 하자는 게 있었고요.
하나는 올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평가를 만점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가지표를 제시해서 그것도 좀 불합리하니 올해 하는 시군은 그거를 평가하는 데 무조건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 한 번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재정결손액이 911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 7억 원 정도 예산을 재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일단 반납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대상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결손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대상자가 수원, 성남, 용인 그런 데보다도 한 30%에서 40%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예술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했고 내년도에 솔직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조례도 발의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조례는 진행하다가 중단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속사업을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지 확실하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내년에는 다 참여를 하겠다고 모든 시군이 얘기를 했다가 성남은 일단 독자적인 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용인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수원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과장님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안 올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 추가질의를 안 할 건데요, 안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기회소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정상황이 나쁘지만 예술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리거나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은원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말씀을 해 주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수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그때 기획했었던 불꽃 드론쇼가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 호수예술축제를 할 때도 드론쇼를 같이 병행하면 호수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억 9,500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드론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문화재단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그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수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됐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행주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그때 기획했었던 불꽃 드론쇼가 굉장히 시민분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번 호수예술축제를 할 때도 드론쇼를 같이 병행하면 호수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1억 9,500을 올렸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드론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문화재단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그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에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찾아오신 시민분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3일간 가서 공연도 보고 정말 역대 최고일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공연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퍼줘야 되나, 해 줘야 되나. 그래도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하셔서,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공연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퍼줘야 되나, 해 줘야 되나. 그래도 수익이 나고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하셔서,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김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나,
○김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익이 난 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요, 수익창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그 외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김희섭 위원 지엽적인 면에서는 있는데 그래도 고양시 차원에서 그런 면들을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지금 여기 관광과나 예술과에서 정말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뭔가 업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시겠지만 국제꽃박람회나 그런 데는 관람객분들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행하는 축제에 돈을 받고 입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마 부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지만 넓고 깨끗한 공간에 있는 곳에 그런 부스를 설치를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시민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고 하는 그런 축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먹거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를 해봐서 먹거리부스나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먹거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를 해봐서 먹거리부스나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에 조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김동원 과장님도 이번에 어디 지방에 갔다 오셨지요? 워크숍 갔다 오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김동원 예. 업무 관련돼서 경상남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쪽에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관광과장 김동원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현장에 저를 포함해서 관광과 직원 다섯 분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인구 한 4만 7천여 명 그 지역에 그 안에서 행사를 약 50일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는 그 지역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운영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판권이라든가 이용권, 거기서 주말 같은 경우는 경남권, 전라권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수익률이 1억 원 이상이 된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경남고성 세계공룡엑스포 현장에 저를 포함해서 관광과 직원 다섯 분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인구 한 4만 7천여 명 그 지역에 그 안에서 행사를 약 50일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남고성 공룡엑스포는 그 지역밖에 없는데 그 모든 운영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판권이라든가 이용권, 거기서 주말 같은 경우는 경남권, 전라권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수익률이 1억 원 이상이 된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보시고 해서, 고양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보탬이 되고 저희가 어려운 쪽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서은원 과장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결손이 늘어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듭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 물론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 그런 어떤 작업들 전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은원 과장님,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결손이 늘어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더 힘듭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 물론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 그런 어떤 작업들 전에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예술인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예술인 활동기회가 적어서 수익창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예술인만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랑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예술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이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 성남, 용인, 저희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저희 30%, 40%가 안 됩니다. 저희가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60, 70%도 안 되시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아마 이 근처에 방송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계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를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3,556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보면 4,839명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신진 예술 활동 증명자분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는 아마 1만 명 이상까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경기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술활동에 기회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쪽하고 계속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예술인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예술인 활동기회가 적어서 수익창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가 어떤 그런 예술인만 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에는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랑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예술인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선이면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수원, 성남, 용인, 저희랑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저희 30%, 40%가 안 됩니다. 저희가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60, 70%도 안 되시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아마 이 근처에 방송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계치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를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5일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3,556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0월에 보면 4,839명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늘었고요. 또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경기도에서는 신진 예술 활동 증명자분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저희는 아마 1만 명 이상까지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경기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술활동에 기회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 쪽하고 계속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내년에도 신규사업이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도 얼마 전에 관련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조례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기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역점사업들을,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지금 이 기회소득을 못한 이유가 애초에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가 도에서 15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올려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만 원이 유지가 됐으면 진행됐을까요? 그거는 좀…….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예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기회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역점사업들을,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지금 이 기회소득을 못한 이유가 애초에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가 도에서 15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올려서 못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0만 원이 유지가 됐으면 진행됐을까요? 그거는 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는 120만 원이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120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120만 원은 절대 안 된다고 공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못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단 말씀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저희가 계속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 원래 추계로는 저희가 내야 될 분담금이 21억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50%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30%를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30%를 줄여버리면 저희가 20억이 아니라 30억, 35억까지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는 내년도에 50% 유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지금 30%를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30%를 줄여버리면 저희가 20억이 아니라 30억, 35억까지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좀 전에 질의할 때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금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아예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데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서울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고양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술도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과라든가 예술문화산업과 정도의 이름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다니고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왔을 때 정말 고양시의 모든 것들을, 5만 명 정도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으로 그래서 고양시민들도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어떤 명성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함께 즐거운 그런 일이 되어야 이것들이 관에서도 움직이지만 민간사업자들도, 고양시민들도 더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업들이 같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서 아예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뭔가 소득을 얻을 데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나 서울로 가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고양시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술도 산업이고 관광도 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과라든가 예술문화산업과 정도의 이름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호수예술축제 같은 경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다니고 깊은 인상을 받고, 아마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냥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 왔을 때 정말 고양시의 모든 것들을, 5만 명 정도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무르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업으로 그래서 고양시민들도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의 어떤 명성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민들도 함께 즐거운 그런 일이 되어야 이것들이 관에서도 움직이지만 민간사업자들도, 고양시민들도 더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업들이 같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번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분들이 모두 참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 쪽하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부서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쪽에서 그런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만나 뵈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부서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 쪽에서 그런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하고 같이 좀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같이 만나 뵈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분들이 고양시에 오래 살면 살수록,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살고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더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으면 그 문화예술을 한 번 접했던 사람들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연마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그분들은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산을 우리가 다른 시도에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문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전에 했던 공연을 했는데 저도 그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문화의 어떤 콘텐츠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학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고양시가 정말 문화예술로 또 그것이 산업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비록 문화예술과이고 관광과이지만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쪽으로 무슨 행사 뒤에는 어떤 예산을 마련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주가 예술이야’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로 그 주변의 상권들이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더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갑자기 느닷없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왔을 때 문화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직전에 했던 공연을 했는데 저도 그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양문화재단이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문화의 어떤 콘텐츠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학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고양시가 정말 문화예술로 또 그것이 산업이 돼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비록 문화예술과이고 관광과이지만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그쪽으로 무슨 행사 뒤에는 어떤 예산을 마련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주가 예술이야’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로 그 주변의 상권들이 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면 부서 간에 어떤 협조도 더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행사로써 끝나지 않고 좀 더 발전되고 더 많은 분들이 서로 참여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는 문화예술,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산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2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거기 기존 지휘자가 사퇴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 거기 기존 지휘자가 사퇴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지난 5월에 이민영 지휘자님이 임기가 끝나셔서 종료되셨습니다.
예. 지난 5월에 이민영 지휘자님이 임기가 끝나셔서 종료되셨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새로 지휘자를 뽑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지휘자를 선발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나와서 현재는 상임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2일에 시립합창단 20주년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원 지휘자분을 초빙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는 윤의중 지휘자님이시고 현재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적으로 부적합이 나와서 현재는 상임 지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2일에 시립합창단 20주년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원 지휘자분을 초빙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객원 지휘자는 윤의중 지휘자님이시고 현재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휘자 급여가 1년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가 남았나요? 6개월 계시다 나가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반 정도는 소요가 됐고요,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위원장 고부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지휘자가 남아 있는 예산이 3,200으로 거의 반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행사실비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다음에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해서 지휘자가 6,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휘자 급여가 6,600만 원이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부공연 협연수당으로 해서 지휘자가 6,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휘자 급여가 6,600만 원이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존에 있는 것은 인건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객원 지휘자는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휘자는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고부미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전에 있던 지휘자 인건비가 6,300만 원이었고요, 5월까지 계셨기 때문에 잔액이 3,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이 인건비로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객원 지휘자는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편성해야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객원 지휘자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들어오신 부분하고 지휘자의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차이는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모시는 윤의중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국립합창단장 겸 예술감독이시고요.
통상적으로 그분들 객원지휘를 할 때 하는 기준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는 데 1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요.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지휘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 객원지휘를 할 때 하는 기준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하는 데 1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요.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지휘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한 번 오실 때 1천만 원 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준비기간까지 오셔서 해 주는 데 보통 한 1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존 지휘자는 급여가 12개월에 6,600만 원이 편성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그분은 한 번 행사에 오시는데 천만 원씩 드린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는 게 한 달 이상 정도 오시거든요. 계속 오셔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셔서 계속 지휘 연습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 주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부미 그분을 공모하셨습니까? 모셔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합창단에 의뢰해서 어느 분을 모시면 좋을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교육문화국’이고 우리 소관으로 ‘문화교육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는 ‘교육문화국’이고 우리 소관으로 ‘문화교육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 시작에 앞서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창익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3쪽부터 992쪽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4,410만 6천 원을 증액한 3,544억 1,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7억 8,2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한창익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3쪽부터 992쪽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4,410만 6천 원을 증액한 3,544억 1,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17억 8,2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9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 3천 원을 증액한 1,593억 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총 15억 7,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93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에 따른 증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06만 3천 원을 증액한 1,593억 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경안 제출 이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총 15억 7,25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윤식 구청장님께서는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1015쪽부터 103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2,1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등으로 20억 8,1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5,901만 4천 원을 감액한 1,591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 6건이 변경내시되어 6억 9,4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윤식 구청장님께서는 은퇴지원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은 사업명세서 1015쪽부터 103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이며 부모급여 지원사업 등으로 18억 2,1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코로나19 관련 경기도형 긴급복지비 등으로 20억 8,10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총 2억 5,901만 4천 원을 감액한 1,591억 7,3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 6건이 변경내시되어 6억 9,46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제가 주로 경로당을 요즘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나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 냉장고 고장, 비가 와서 벽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한꺼번에 한 곳만 다 해 줄 수 없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아니면 워낙 노후화돼서 정말 이것은 급하게 어떤 조치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 곳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고쳐도 아파트 내에서 해 주고 새거다 보니까 불편이 없는데 마을 자체가 어떤 데는 30년, 40년 된 데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 가지를 고치고 또 1년 있다가 또 하나,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어려운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구청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경로당을 요즘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에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나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마을회관에 경로당 같은 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 냉장고 고장, 비가 와서 벽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한꺼번에 한 곳만 다 해 줄 수 없다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는지, 아니면 워낙 노후화돼서 정말 이것은 급하게 어떤 조치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폭적으로 한 곳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고쳐도 아파트 내에서 해 주고 새거다 보니까 불편이 없는데 마을 자체가 어떤 데는 30년, 40년 된 데에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한 가지를 고치고 또 1년 있다가 또 하나,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어려운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구청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가정복지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시설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비는 2,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은 또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워낙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들 만족하실 수 없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시설비가 1억 8,5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비는 2,4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출장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은 또 급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워낙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일괄적으로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들 만족하실 수 없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먹는 것에 민감해서 어느 경로당에 가면 “예전에는 두 포대가 나왔는데 갑자기 한 포대 줄었다.” 그것은 매뉴얼이 있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든가 하면 맞춰서 하는데 그게 어떤 적정한 인원의 매뉴얼이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저희가 양곡 지원은 보통 한 달에 열 번 정도 식사하시는 분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보통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요즘에 “쌀 배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과거부터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백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좀 더 그런 어떤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쌀 배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은 과거부터도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정된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백미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 좀 더 그런 어떤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서 반영해서 최대한,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구청직원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만은 없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자기 먹거리라든가 자기가 당장 불편하면 바로 민원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의원으로서 다녀보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준다는 말은 함부로 못 하겠고 아까 들었지만 예산은 빡빡하고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매뉴얼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경로당에 다닐 때 “이렇게 매뉴얼로 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집행하시는 직원분들도 편할 거고 저도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매뉴얼 잡은 게 있으시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자료요구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경로당에 저희가 50인 이하까지는 60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그 파악된 인원수를 알 수 있을지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모 경로당은 5~6분이 나오신답니다. 그런데 60만 6천 원을 수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 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경로당에 저희가 50인 이하까지는 60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그 파악된 인원수를 알 수 있을지 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모 경로당은 5~6분이 나오신답니다. 그런데 60만 6천 원을 수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확인 차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 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0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제출 이후 세입세출 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안 책자 88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먼저 892쪽 일반회계 세입은 내시된 국도비 수입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1,138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2,7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0억 8,861만 원이 증액된 209억 6,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일부 신규내시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표본감시 운영경비와 세출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국도비 반환금 2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0쪽 27만 3천 원이 증액된 231억 2,8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2쪽 11억 1,47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0억 8,33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당초 사업명세서 책자 903쪽부터 912쪽까지입니다.
906쪽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9,443만 3천 원이 감액된 63억 3,4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0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7,255만 2천 원이 증액된 63억 6,0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및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만 2회 추경제출 이후 세입세출 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추가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은 276쪽 2,240만 원이 증액된 63억 5,6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은 278쪽 1,408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7,43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안 915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18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232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2,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0쪽부터 921쪽 본예산 대비 3억 229만 9천 원이 증액된 118억 8,2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926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2억 9,500만 9천 원이 증액된 58억 2,3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28쪽부터 931쪽 본예산 대비 1억 9,121만 8천 원이 증액된 150억 7,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입예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세출예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치과주치의 검진비 및 예방진료비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세입예산안은 284쪽 486만 6천 원이 증액된 58억 2,8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예산안은 286쪽부터 287쪽 4,17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51억 1,2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 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935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먼저 938쪽 일반회계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및 과징금·과태료 수입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56만 원이 증액된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339만 3천 원이 증액된 109억 9,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자체 사업인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인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건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4쪽 42만 원을 증액, 109억 9,60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45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948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417만 5천 원이 감액된 32억 3,6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회 추경 제출 이후 세출예산 치과주치의 검진 및 예방진료비 1건이 추가되어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298쪽 928만 원을 증액 32억 4,539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원상복구비 8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임차보증금, 연간 들어가는 임차료 등을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위치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고양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로 들어갔을 때 효용도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위치가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고양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보건소로 들어갔을 때 효용도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걸어서 6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임차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치매는 검사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진료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뇌 영양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요, 또 주차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주차가 1대나 2대밖에 안 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30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였고요.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한 달에 천만 원가량의 임차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걸어서 6분 거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임차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이익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치매는 검사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진료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뇌 영양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고요, 또 주차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주차가 1대나 2대밖에 안 되지만 저희 보건소는 30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을 결정하였고요.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한 달에 천만 원가량의 임차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까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지금 저희가 한방주치의 사업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호응이 되게 좋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치매안심센터로 조금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 어쨌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이전되었고, 어쨌든 그 보건소로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명세서 949페이지에 일산서구보건소 내로 들어가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이 처음에 4천만 원이었다가 치매안심센터에 물품구입비를 쓰면서 3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품을 어느 정도나 사야 되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깎아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4천만 원 홍보비는 어떻게 써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그런데 그 대로변에서 어쨌든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이전되었고, 어쨌든 그 보건소로 들어갔다는 사실들을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명세서 949페이지에 일산서구보건소 내로 들어가면서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홍보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 예산이 처음에 4천만 원이었다가 치매안심센터에 물품구입비를 쓰면서 3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품을 어느 정도나 사야 되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깎아야 되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 4천만 원 홍보비는 어떻게 써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비 보조되는 게 거의 8억 3천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로 사용되는 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말고도 치매인식개선 홍보, 다른 홍보도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전환하는 이유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국비 보조되는 게 거의 8억 3천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로 사용되는 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말고도 치매인식개선 홍보, 다른 홍보도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홍보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소규모 수선비로 전환하는 이유가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수선비가 들어가는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바닥 같은 경우에 조금 낡았기 때문에 바닥 정리 하고 페인트칠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원 100% 보조사업인데요, 코로나19 검사양성자 조사감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랑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만 1개소당 산출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산동구는 450만 원으로 1개소당 30만 원씩 책정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일산서구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덕양구는 5개소 그리고 5개월 곱하기 5개소 하면 1개소당 38만 원으로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만 이렇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원 100% 보조사업인데요, 코로나19 검사양성자 조사감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랑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보건소가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만 1개소당 산출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산동구는 450만 원으로 1개소당 30만 원씩 책정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일산서구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덕양구는 5개소 그리고 5개월 곱하기 5개소 하면 1개소당 38만 원으로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만 이렇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면서 이전에는 코로나 환자, 양성되신 분들 전수 다 보건소나 사이트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등급 하향이 되면서 몇 개 기관만 지정해서 표본감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환자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임상 감시하고 병원체를 감시하는 곳이 별도로 분리되는데 환자를 신고하는 건 9군데 그다음에 병원체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 감시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덕양구에는 병원체 감시를 하는 2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임상감시만 하는 곳과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면서 이전에는 코로나 환자, 양성되신 분들 전수 다 보건소나 사이트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등급 하향이 되면서 몇 개 기관만 지정해서 표본감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중에는 환자로 오신 분들에 대한 임상 감시하고 병원체를 감시하는 곳이 별도로 분리되는데 환자를 신고하는 건 9군데 그다음에 병원체 변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 감시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덕양구에는 병원체 감시를 하는 2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임상감시만 하는 곳과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산출금액을 이렇게 단순히 나눠보면 달라서, 아래에다가 사업설명에 이렇게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 덕양구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조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은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을 아예 중지하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비대면과 대면이 결합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아예 더 이상 비대면사업 전체를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은 안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비대면사업을 아예 중지하는 건지?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비대면과 대면이 결합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아예 더 이상 비대면사업 전체를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 건지?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괜찮으시다면 저희 황규영 건강증진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건강증진과장 황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비대면은 지양하고 있고 대면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비대면은 지양하고 있고 대면 금연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실효성보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천승아 위원 질의에 잠깐 더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금이 나가요?
보니까 코로나 2인 가족 해서, 저소득층 가족이라고 해서 1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가나요?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지원금이 나가요?
보니까 코로나 2인 가족 해서, 저소득층 가족이라고 해서 1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가나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지금은 격리가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격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권고사항이라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을 다 반환하는데 이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쓰고 남아서? 지금 3개 구청이 다 똑같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3개 보건소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쪽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개설위원회를 둔다.’ 뭐 이랬는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양구보건소, 3개 보건소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쪽 대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개설위원회를 둔다.’ 뭐 이랬는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의료법」 33조의 2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설허가할 경우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한 30병상 이상일 때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에 따라 적합하면 개설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개설허가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부족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요청드렸는데 이거는 「의료법」 33조의 2에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설허가할 경우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은 한 30병상 이상일 때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에 따라 적합하면 개설허가가 나가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의 개설허가 심의를 할 때 수당이 부족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개설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개설할 경우에만, 심의할 경우에요.
○위원장 고부미 심의할 경우에 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고양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법」 제33조 2에, 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두셨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법」 제33조 2에, 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두셨어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근거가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처음에는 그게 「의료법 시행규칙」 27조의 2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가 경기도에서 ‘시에서 그걸 구성해서 심의를 해라.’라고 권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도에 구성했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잖아요?
조례나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고양시의 근거를, 올라왔기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조례나 이런 것이 돼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고양시의 근거를, 올라왔기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규칙은 상위법이고 그 상위법에 따라서 고양시가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잘못 찾고 있는지 몰라도 없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원래는 경기도에서 구성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구성해서 하라고 사무위임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걸 2019년도인가부터 구성해서 지금 운영,
○위원장 고부미 2020년도 9월 10일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성근거가 고양시에는 없는데 시군구에서 구성근거를 두라고 그랬거든요.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그냥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거든요, 근거 없이.
그런데 구성근거가 고양시에는 없는데 시군구에서 구성근거를 두라고 그랬거든요.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그냥 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거든요, 근거 없이.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구성했거든요.
위원 자격은 치과의사의, 의료기관 단체회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4명으로 현재 구성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위원 자격은 치과의사의, 의료기관 단체회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4명으로 현재 구성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다음에 구성해야 되는데 고양시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 구성해서 계속 수당이 나갔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고부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따로 고양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는 없고 그냥 도에서 사무위임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사무위임으로 고양시에 근거가 없어도 그냥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가 수당이 나갈 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사무위임이 계속되는 데마다 위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러면 사무위임이 계속되는 데마다 위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위원장님,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서면보고는 받아보겠는데요, 위원회 설치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수당이 계속 나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고양시 근거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설치근거가 없이 나갔으면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응급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6개의 전체 응급실을 갖춘 기관 중에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산서구 동국대병원하고 백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는 암센터하고 차병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응급실 내에 얼마나 다양한 직종과 얼마만큼 과별로 분류해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모를 다 보고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센터와 차병원이 지역센터로 돼 있는 이유는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갖춰야 되는 소아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센터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응급실이 갖추어진 의료기관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6개의 전체 응급실을 갖춘 기관 중에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산서구 동국대병원하고 백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는 암센터하고 차병원,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응급실 내에 얼마나 다양한 직종과 얼마만큼 과별로 분류해서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모를 다 보고 경기도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센터와 차병원이 지역센터로 돼 있는 이유는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암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갖춰야 되는 소아나 산부인과 이런 부분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센터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차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그래서 평가를 다해서 각 응급실마다 과연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잘 안 돼 있는, 부족한 B등급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서 인력을 더 확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여기가 A, B등급을 받았다고 올라와서,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인력비라는 것은 콜센터를 받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아니고, 응급실 내에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응급상황에 대비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보통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지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 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복지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71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5,871만 원, 경정 36억 7,648만 9천 원으로 23억 1,77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29억 3,781만 3천 원, 경정 280억 4,823만 7천 원으로 51억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3억 1,542만 7천 원, 경정 35억 3,684만 원으로 22억 2,14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4,928만 7천 원, 경정 151억 9,252만 2천 원으로 47억 4,32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관련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 주말 개방, 원당도서관 휴관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 시설비,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1쪽에서 964쪽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60억 7,843만 4천 원, 경정 62억 7,283만 4천 원으로 1억 9,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책누리 전기차 개조, 아람누리도서관 옥상 단열 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65쪽에서 971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773만 8천 원, 경정 1억 1,410만 4천 원으로 9,63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1,009만 2천 원, 경정 65억 8,288만 1천 원으로 1억 7,27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일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엽어린이도서관 자료실 보수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병하 소장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959페이지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심의 변경하기로 한 것 이것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예산이신 거지요?
우리 서병하 소장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959페이지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공유재산심의 변경하기로 한 것 이것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예산이신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됐을 때 예상은 부차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도부 매칭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다 보니까 세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있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은 별도 사항으로 또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과됐을 때 예상은 부차적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도부 매칭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다 보니까 세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있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사항은 별도 사항으로 또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후에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기존에는 원당도서관이 1층, 3층, 4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은 원당도서관이 1층하고 4, 5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층에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변경은 원당도서관이 1층하고 4, 5층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층에 같이 들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가족센터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당연히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을, 당초 것을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변경 후의 것을 생각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센터에서 8개 기관 중에 성사1동 복지센터가 이동되는 사정에, 도시계획 기반에 대한 것을 해서 부결처리가 된 거고요, 절차이행에 따른 하자에 의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5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가 세입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면적의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3~4층을 저희가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의 어떤 투입은 다 반영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혁신지구센터에서 8개 기관 중에 성사1동 복지센터가 이동되는 사정에, 도시계획 기반에 대한 것을 해서 부결처리가 된 거고요, 절차이행에 따른 하자에 의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50억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가 세입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면적의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3~4층을 저희가 도서관을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예산의 어떤 투입은 다 반영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3, 4층 그러니까 기존의 계획대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4, 5층이요.
○최성원 위원 4, 5층은 변경됐을 때를 그러니까 공유재산 그게 통과됐을 때의 4, 5층인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는 통과는 다 됐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됐는데 혁신지구 내에 복지센터에 어떻게 보면 말소지요. 말소의 과정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그게 건교위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상황이고, 그걸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국도비 관계는 4, 5층에 짓든 1, 2층에 투입하든 간에 그게 결정의 문제긴 한데 저희는 잠정적으로 4, 5층에다가 배치하는 순으로 가고 공사비의 투입은 다 무리 없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헷갈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공사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저희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에는 도서관 건립을 주목적으로 해서 갔었는데 방향의 변경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합쳐지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는 거기 공간에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고요.
성향상 1, 2층으로 불가피하게 배치돼야 할듯 싶고 저희는 4, 5층의 개념으로 해서 배치를 갖추더라도 그 한 공간에 건축비, 건설비만큼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용은 다 투입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억 예상하는 금액에 50억 부분은 다 투입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성향상 1, 2층으로 불가피하게 배치돼야 할듯 싶고 저희는 4, 5층의 개념으로 해서 배치를 갖추더라도 그 한 공간에 건축비, 건설비만큼 국도비의 어떤 매칭비용은 다 투입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250억 예상하는 금액에 50억 부분은 다 투입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결정됐더라도 우리 본회의에서 이번에 그게 변경안이 부결이 됐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확정했더라도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건교위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나눴는데요. 혁신지구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그 절차는 진행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게 이쪽 혁신지구에도 복지센터, 이쪽 원당커뮤니티센터에도 복지센터를 두는 꼴이 되는 만큼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혁신지구의 센터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말소과정에, 어떤 취소과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건교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의 절차를 요구하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이 되는 게 이쪽 혁신지구에도 복지센터, 이쪽 원당커뮤니티센터에도 복지센터를 두는 꼴이 되는 만큼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원당커뮤니티센터에 두는 것으로 잠정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혁신지구의 센터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말소과정에, 어떤 취소과정의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으로 건교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의 절차를 요구하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 상임위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2개가 있는 꼴이 된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이 도서관 예산도 그때서야 확정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주민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을지라도 다른 상임위에서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아니, 저희가 기획위에서는 통과돼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건교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차상의 과정을 가지고 한번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또 틀린 주장도 아닐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혁신지구 내에 주민센터 부분을 취소하는 과정은 한번 필요가 있고 우리 원당종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 플러스 복지센터, 가족센터 3개 기관을 건립하는 것은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최성원 위원 소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건은 뭐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기획위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데 기획위에서는 1차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2차로 본회의에 왔는데 본회의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건교위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든 취소의 어떤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했더니 선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하다는 그런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됐던 거고 건교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교위의 역할이나 권한에서 그런 절차를 요구하시는 만큼 또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건립도 마찬가지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그 3개 기관은 확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교부나 상급기관에 했더니 선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하는 기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부당하다는 그런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됐던 거고 건교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건교위의 역할이나 권한에서 그런 절차를 요구하시는 만큼 또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고요. 건립도 마찬가지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그 3개 기관은 확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지금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켜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건교위를 통한 절차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거치고 그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회기 때 또 저희가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어떤 이런 변경안들이 다시 심의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정리가 먼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급부서에서도 해석을 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봤는데 명확하게 선후에, 이게 먼저 없어지고 다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건교위에서는 건교위 입장에서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는 그걸 존중해서 차후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이런 과정은 건교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건교위에서는 건교위 입장에서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저희는 그걸 존중해서 차후에 어쨌든 본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이런 과정은 건교위에서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소명이 되는 것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국도비의 관계는 저희한테 교시되는 만큼 이걸 세입처리를 안 하면 그냥 저희 수입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당커뮤니티복합센터는 추진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절차와 의견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반복적인 말씀인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건교위에서 그런 요구나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존중해서 저희가 어제 이후로, 그저께 이후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건교위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존중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부결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올스톱이 됐듯이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또다시 상정을 요구할 건데 또 찬성해 주시면 추진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기면 또 지금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연수가 오래 된 것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게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입니다.
2016년 경유차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2016년 경유차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2016년이요? 그러면 연차가 아직 얼마 안 됐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최대 운행 연한인 7년을 초과했고요, 운행기록도 12만km를 초과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종덕 위원 이게 1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탑차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탑차로 개조할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가서 보기도 보고 한번 민원도 받았는데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산 올리는 데?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과하고 얘기됐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현재 재산관리과하고 얘기됐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에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이종덕 위원 이번에 올라갔어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이종덕 위원 다행이네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핑하고 탑차 제작하고 완속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핑하고 탑차 제작하고 완속기 충전소를 설치하면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외부 용역사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자산은 고양시 자산으로 하는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총 20개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있는데 거기에 6급도 관장으로 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은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 6급.
6급은 20개 도서관에 대해서 분관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 6급.
○위원장 고부미 관장이라고 말하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분관으로 표시해서 분관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팀장급들이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6급.
○위원장 고부미 6급이…….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분관장 그래서 이제,
○위원장 고부미 분관장이면 관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관장은 제가 관장인데요, 사업소 개념이라고 해서 센터의 소장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각 도서관들은 분관의 호칭을 저희가 쓰면서 분관장 호칭으로 하고 직급은 행정 내지는 사서로 해서 6급 팀장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들은 분관의 호칭을 저희가 쓰면서 분관장 호칭으로 하고 직급은 행정 내지는 사서로 해서 6급 팀장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래서 시립화정도서관, 시립행신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 6급들이 가 있는데 거기는 사서직 배치를 안 하는지?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다 복수로 해서 사서 내지는 행정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법」 제34조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으로 봐야 될지, 제가 지금 그냥 일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장님은 저기…….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개념은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공립도서관이 16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83개가 지역적으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400, 500, 600선에서 작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립도서관 16군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서직을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명분이고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4천 내지 5천에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립도서관의 개념은 저희가 사립이나 공립이나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공립도서관이 16개가 있고 사립도서관이 83개가 지역적으로 전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400, 500, 600선에서 작은 액수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립도서관 16군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서직을 배치하는 그런 규정이 명분이고요. 그래서 지원금액도 4천 내지 5천에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우리 고양시의 사서 배치기준 실태를 보면 저희들이 사서가 7개가 없거든요.
시립도서관 대화도서관, 신원도서관, 가좌도서관, 한뫼도서관, 덕이도서관, 식사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하면 18개 도서관 중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7개가 사서직이 없는데 사서직이 없어서 이렇게 채용하는지 아니면 사서직을 꼭 채용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지요?
시립도서관 대화도서관, 신원도서관, 가좌도서관, 한뫼도서관, 덕이도서관, 식사도서관, 백석도서관 이렇게 하면 18개 도서관 중에, 자료를 준 것입니다. 7개가 사서직이 없는데 사서직이 없어서 이렇게 채용하는지 아니면 사서직을 꼭 채용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사서직렬의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의 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6급의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규정을 사서 플러스 행정직으로 어떤 배치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렬들의 6급 팀장급들을 소요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됐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설직들인 팀장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게 더 훨씬 유용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사서직렬의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의 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식이라고 그래서 어떤 6급의 기준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렬에 대한 규정을 사서 플러스 행정직으로 어떤 배치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직렬들의 6급 팀장급들을 소요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배치가 됐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설직들인 팀장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게 더 훨씬 유용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자료 폐기 재적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연간 7%를 초과해서 자료나 장서를 폐기 못 하게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7.2, 8.1, 7.3 이렇게 해서 7%를 초과해서 폐기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정에 저희가 원당도서관이 지금 연말로 해서 폐관되는 입장입니다. 원당4구역이고 지역개발에 따라서 폐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산해서 많이 배치는 했는데 나머지 잔여 도서에 대해서는 폐간 절차를 수립하다 보니까 데이터 상에 좀 과한 그런 수치가 계산이 된 듯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보유량을 봤을 때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한 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 데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떤 여유공간을 찾아서 폐관보다는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정에 저희가 원당도서관이 지금 연말로 해서 폐관되는 입장입니다. 원당4구역이고 지역개발에 따라서 폐관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산해서 많이 배치는 했는데 나머지 잔여 도서에 대해서는 폐간 절차를 수립하다 보니까 데이터 상에 좀 과한 그런 수치가 계산이 된 듯싶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보유량을 봤을 때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장서를 보유한 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 데로 모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떤 여유공간을 찾아서 폐관보다는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108만인데 우리 도서관의 인건비, 자료구입비 다 이렇게 해서 제외하고도 총예산의 20~25%를 자료교육비로 배정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 권장한다고 돼 있고, 배정해도 되고 권장을 해도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이렇게 자료구입비 비중이 9.8%밖에 안 되는지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없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3회 추경에 8% 플러스 25%에 충족되도록 다 요구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센터장님이라 그래야 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소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도서관센터장, 관장, 구청장 그러면 소장님이라고 얘기해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은 사서직이 있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사서 자격증이요? 없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빨리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행정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고부미 사서직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야 도서관이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빈 자리로 빨리 찾아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는지요?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부미 길게 하셔도 돼요.
○신인선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두 분 말씀 중에 고양시에 있는 공립도서관이 16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 고부미 18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공립 작은도서관.
○신인선 위원 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섯 군데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신인선 위원 그냥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을 사립과 공립의 기준으로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16군데, 사립을 3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이 많이 덜 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6개의 숫자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 20개까지 확장됐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83곳으로 해서 서로 어떤 가성비나 어떤 가치 면에서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어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작은도서관의 어떤 사립의 운영방식은 이제 적은 액수나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율의 가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시립 작은도서관 16군데 인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도서관 또 사립도서관의 어떤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지금 그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어떤 가성비와 지금의 입장에서 많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있었던 상황에서 없어지고 뭐 하여튼 자체 시스템이 1과 0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지금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사립으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안내하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을 사립과 공립의 기준으로 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16군데, 사립을 3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이 많이 덜 되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 요소, 요소에 배치해서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6개의 숫자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시립도서관이 지금 20개까지 확장됐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83곳으로 해서 서로 어떤 가성비나 어떤 가치 면에서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서부터 어떤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작은도서관의 어떤 사립의 운영방식은 이제 적은 액수나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율의 가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시립 작은도서관 16군데 인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도서관 또 사립도서관의 어떤 중복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지금 그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어떤 가성비와 지금의 입장에서 많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있었던 상황에서 없어지고 뭐 하여튼 자체 시스템이 1과 0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지금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의 기준에서는 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사립으로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안내하면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립이었다가 사립으로 가면 예산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런 형편일 수 있지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그 도서관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거는 선택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해석하는 게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 가지고도 더 좋은 현실적인, 지역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일시적인 걸 잘 감안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있어서 봤을 때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거의 인건비에 사서직 하나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그냥 걸쳐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타성이나 안일함에 도치돼서 그냥 반복적인 운영이 돼 있고 이용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사용률이거든요.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됐는데 지금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에도 별 이용량이 없는데 늘상 반복적으로 운영이 됐던 그러니까 5천여만 원의 어떤 투입이 돼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서직조차도 어떤 피고용의 관계로 형성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이 돼서 운영을 받았다 치면 그 운영 아파트의 그분들이 갑의 입장으로 있고, 여기에 사서로 투입된 직원은 을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그 효과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을 때 더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보다도 저희가 많은 지원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있어서 봤을 때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가 거의 인건비에 사서직 하나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그냥 걸쳐 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타성이나 안일함에 도치돼서 그냥 반복적인 운영이 돼 있고 이용실적은 점점 떨어지고, 처음에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사용률이거든요. 사용률이나 이용률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됐는데 지금은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에도 별 이용량이 없는데 늘상 반복적으로 운영이 됐던 그러니까 5천여만 원의 어떤 투입이 돼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서직조차도 어떤 피고용의 관계로 형성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이 돼서 운영을 받았다 치면 그 운영 아파트의 그분들이 갑의 입장으로 있고, 여기에 사서로 투입된 직원은 을의 입장에서 어떤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을 따졌을 때 그 효과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했을 때 더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보다도 저희가 많은 지원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정책은 여러 83개가 알차게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할 거고요. 또 증액 면에서도 지금 ABC등급으로 해서 소분류를 해가지고 편차를 4,00, 500, 600 이런 선이었는데 그 금액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활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타 지역 도서관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해서 어떤 확산도 시키고 또 어떤 도서나 활동할 수 있는 금액 부분에서도 더 증액하고 이런 계획은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검토를 하실 겁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고양시 도서관센터에서 단 한 번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라고 제가 변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되지 않게 이번에 다섯 군데의 공립도서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좀 제왕적이었다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전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위치적이나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없어짐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또 하필이면 올해 고양시가 국가도서대전이 열렸던, 우리나라 전체에서 도서관이 가장 빛나야 할 그런 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에는 작은도서관 협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계해 있는 아주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협’ 이런 대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꼭 만나셔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 도서관이나, 또 문화의 가장 정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매너리즘에 빠지고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전에 관리를 하지 않으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어떤 위치적이나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이 없어짐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실 건지? 또 하필이면 올해 고양시가 국가도서대전이 열렸던, 우리나라 전체에서 도서관이 가장 빛나야 할 그런 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에는 작은도서관 협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에 관계해 있는 아주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도협’ 이런 대표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꼭 만나셔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우리 도서관이나, 또 문화의 가장 정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위원님 뜻대로 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일산도서관이 지금 올해까지는 위탁이고
○최규진 위원 아니, 고양시 전체 시립도서관 총개수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그러니까 일산도서관까지 20개이고요, 일산도서관은 금년도 말까지는 민간위탁이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잠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도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서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19개 관만 만족도조사를 하고 22년도에는 18개 관만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렇게 진행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19개 관만 만족도조사를 하고 22년도에는 18개 관만 만족도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렇게 진행한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19개 기관을 했던 것은 일산도서관은 민간위탁이라서 배제됐던 부분이고요, 또 18개로 갔던 것은 식사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설문에 대한 영역으로 판단이 안 돼서 배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0개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19개 기관을 했던 것은 일산도서관은 민간위탁이라서 배제됐던 부분이고요, 또 18개로 갔던 것은 식사도서관이 리모델링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설문에 대한 영역으로 판단이 안 돼서 배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의 총액으로 1,120만 원이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만족도조사를 1건 할 때마다 5,600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5,600원 안에는 또 보니까 조사원 4천 원, 입력원 백 원, 정리원 6백 원, 감독원 9백 원, 이게 네 분이 다 인력인가요?
그런데 그 5,600원 안에는 또 보니까 조사원 4천 원, 입력원 백 원, 정리원 6백 원, 감독원 9백 원, 이게 네 분이 다 인력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자체조사는 아니고 본청의 통계담당부서에 의뢰하고 위탁해서 할 예정인데요, 세세하게 어떤 구분을 지어서 그런 쪽에 할당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부를 20개 관에다 뿌려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인데 총샘플이 2천 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2천 개인데 한 샘플을 할 때마다 이 4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2천 개인데 한 샘플을 할 때마다 이 4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인력을 그러니까 한 분이 어떤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닐 수는 있는데 낱장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지금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수행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건 바이 건으로 세분해서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분담률로 계상해서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산출기초로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이 산출기초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1건당 세분화해서 조사원 4천 원, 백 원, 6백 원, 9백 원 이렇게 다 나눠놓는데 이게 제가 그냥 자료로만 볼 때는 만족도조사 한 건 할 때마다 인력이 4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액도 다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개 관을 전부 다 이 조사원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조사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1건당 세분화해서 조사원 4천 원, 백 원, 6백 원, 9백 원 이렇게 다 나눠놓는데 이게 제가 그냥 자료로만 볼 때는 만족도조사 한 건 할 때마다 인력이 4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금액도 다 세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개 관을 전부 다 이 조사원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조사만?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희가 1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0개소를 다녀야 하고, 물리적으로 20개소다 보니까 20개소를 다녀야 하고 개소당 또 100부씩의 어떤 할당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도급제가 될지 아니면 일당제가 될지 이런 시스템은 그 용역하는 부분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견적이나 최종적인 조율을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낱개의 어떤 샘플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나 또 저희 내부적인 어떤 예산을 추론했을 때 근거로 해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소장님 제 질의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사실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조사원 4천 원인데 20개 도서관에 1명씩 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될 거예요 20명이 하고 나머지 입력된 조사된 자료에 대해서 건건이 입력할 때마다 백 원, 6백 원 이렇게 드는 것이고 감독원은 입력한 것에 대한 최종점검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한 개 시립도서관에 조사원 1명이 이 만족도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4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 1명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총 20명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20명이 이 기간 동안 약 10일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명이 20개 도서관에 갈 건데 지금 원당도서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19개 관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명이 20개 도서관에 갈 건데 지금 원당도서관은 1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19개 관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조사기관이나 조사하는 분들은 용역에 맡기는 거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용역에 맡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여쭤봤던 게 조사원 한 명이 이 계산대로라면 그러니까 도서관당 1명씩 배분되어 있으면 그 도서관 하나를 만족도조사하는 데 인건비로 40만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제가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개 관을 한 분이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저도 그런 뜻을 담아서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최규진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계획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예요, 당연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일간 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획정책관 인구정책팀에 넘기면 그쪽에서 분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저희 도서관센터로 넘어오게 되면 몇 점이 나왔다, 아니면 어디가 불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이행하고 개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저희 도서관센터로 넘어오게 되면 몇 점이 나왔다, 아니면 어디가 불만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건 바로 이행하고 개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올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지 몰라도 69.5점, 75.5점, 76.8점 조금씩이라도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76.8점보다는 그 이상 나오겠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446억 3,96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791억 5,260만 8천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삭감한 1조 3,784억 2,76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1,14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4,08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9,446억 3,967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791억 5,260만 8천 원 중 7억 2,500만 원을 삭감한 1조 3,784억 2,76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1,14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08억 4,082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 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0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14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3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6시1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8시4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청가 위원
고부미(10:30~14:00)
고부미(10:30~14:00)
○출석전문위원
장세헌
장세헌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동원
덕양구청장 한창익,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김선정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숙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김정인,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소관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국,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헌 전문위원 장세헌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임용된 안영선 아동보육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25억 1,099만 3천 원을 증액한 8,887억 5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9억 444만 7천 원을 증액한 5,085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76억 3,391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72억 1,73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8억 4,082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으로 책자 767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6억 8,682만 8천 원을 증액한 1,123억 1,56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3억 3,463만 2천 원을 증액한 624억 3,1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653만 1천 원을 증액한 104억 5,8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가족과 예산안으로 책자 791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8억 4,092만 3천 원을 증액한 294억 8,02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고양새일사업 및 보전지출 등으로 16억 9,230만 8천 원을 증액한 472억 7,0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09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억 8,481만 2천 원을 증액한 3,414억 2,950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 및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7,840만 2천 원을 증액한 1,116억 1,6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2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90억 8,741만 5천 원을 증액한 954억 7,5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5억 2,796만 5천 원을 증액한 1,347억 4,2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41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74억 9,448만 4천 원을 증액한 2,989억 3,330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82억 5,460만 9천 원을 증액한 1,911억 5,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당초 8,776억 3,391만 6천 원에서 175억 177만 원을 증액한 8,951억 3,568만 6천 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5,472억 1,736만 1천 원에서 145억 4,71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617억 6,4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0페이지고요, 우리 승화원 현대화, 공원화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선 이 승화원 현대화 공동용역이 뭔지 그게 어떤 현대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10월 20일에 고양시, 서울시 간 전문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승화원 현대화를 위한 공동용역을 협의하였는데 22년에 용역비를 세우지 못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2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일대일 매칭조건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50%인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법 제4조 및 5조에 따라서 고양시도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필수 장사시설이고 무엇보다도 승화원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넣어 기피시설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용역이 한번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용역이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다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때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승화원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적인 내용만 있고 거기 기피시설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서울시가 전문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용역을 하자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주소지는 덕양구지만 여기 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누구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보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현대화사업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게 보고됐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어서 다시 요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서울시랑 5 대 5로 협의할 게 아니고 협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여기 토지소유자가 서울시고 시설은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서울시랑 일대일로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애초에 이 용역을 만약에 다시 한번 추진할 거였으면 서울시랑 협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지 이거는 저는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예산내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들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비를 전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협상과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낼 테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때 당시 21년도에 그렇게 같이 부담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상이라는 건 서울시가 할 생각이 없으면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생각이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우리 고양시가 돈 50% 낼게 좀 해 주세요.’잖아요, 지금 이거?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야, 당신들 할 생각 없으면 우리가 돈 50% 내줄게. 제발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입장이 이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전에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장사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승화원이라는 게 화장시설인데 그게 저희들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계획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고양시에 그 시설을 갖다 놨고 고양시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왜 우리가 돈 2억 원을 더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가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가 고양시가 50%까지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사회를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이 2012년도에 작성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합의문 작성된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자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서울시와 고양시의 상생협약에 승화원만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피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대덕동 인근에도 마포 자원순환시설 등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지금 고양시 인근되어 있는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의문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2022년 11월 18일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 후에 용역예산 수립을 결정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이 주관해서 서울시 예결위원장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각 기피시설의 과장들은 빠지고요, 팀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위원님하고요, 이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결위원장 면담을 하러 가는데 고양시의 대표로서 엄성은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게 지금 말로만 겉포장은 그럴싸하거든요. ‘고양시와 서울시의 상생협력’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고양시가 서울시에 굴욕적인 합의만 얻어온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이게 어떻게 공동상생을 위한 협약이에요? 서울시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고양시에다 갖다 놓고 그거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용역비까지 반반, 5 대 5로 2억, 2억씩 부담해서 용역하자, 이거 우리가 2억 부담을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 될 때 ‘야, 고양시 너희 용역 2억 했으니까 그 사업비 반절 너희가 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갖다 놓고 지금 고양시에서 2억 예산 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것 자체가 고양시가 굴욕행정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난지물재생센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상생협력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지하화해서 현대화시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서울시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2억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기피시설을 갖다 놓고 그 지역주민들 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용역이라는 데 넣어가지고 그 용역을 하면 아마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쪽에다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협의를 하러 갈 때 제가 “누가 왜 어떻게 갔느냐?”라고까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가 화장터, 이런 벽제시립승화원 같은 이런 화장시설이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고양시에다가 떠넘겨놓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고마운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행정 자체가, 이런 협의를 해왔던 것 자체가요.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고맙다고 5 대 5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올린 것도 저는 좀 수치스럽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잘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도 세워서 같이 태워서 놓으면 근거자료가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제가 자료제출 요구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와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작성, 이 내용이랑 작성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기피시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셔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예결위원장 면담하러 갔을 때 고양시에서 누구, 누구 갔고 서울시에서는 누구, 누구가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과장님 생각은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생각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물론 거기가 승화원의 현대화 사업이니까요.
○김희섭 위원 일단 현대화사업은 진행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 11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구사항을 일부를 갖다가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도 요구할 사항이 생기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많이 넣으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다가 태워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고양시민복지재단의 추진상황은 복지국 내에서 T/F팀을 3월에 구성해서 사전협의안을 6월 21일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25개 관련 기관, 180여 명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설립기획안을 9월 26일에 완성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타당성검토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수수료를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 11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5월이면 검토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15년 후에 130만 인구를 바라보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복지전문 중추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재단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9천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문복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그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드렸고요, 설명도 드렸고요.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것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면 사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이재준 시장님 때 처음 저희가 이 과제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받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저는 추가질의로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도 돈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다가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서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돈을 내는 이유가 고양시에서도 요구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하셨다는데 그 요구할 사항들은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거나 얘기한 것들은 전부 배제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3월 20일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승화원 화장로 1기당 20억 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화장 관련해서 한 구당 20% 정도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해서 한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에 11개는 다 못 들어가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만큼이라도 그거를 과업지시서에도 넣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회에서 11가지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왜 파주는 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그거는 21년도 협의과정에서 이미 전에 분들이 협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파주에서는 승화원을 그러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우리랑 비용을 똑같이 할인해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되면 파주도 용역비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제 생각에는 승화원이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고양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요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파주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그러면 파주노인복지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들어갈 건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쭤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게 2021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일단 파주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미리 짐작할 필요 없이 1차적으로 공문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대표단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 구성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협의했는데 고양시 대표단 구성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대표단은 어떤 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실무로 가서 협의했잖아요? 실무협의회 참석하신 분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 작년 12월에,
○고덕희 위원 예. 21년도에, 아니, 작년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11월 18일에 거기 간 대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12월에 한 것이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그것을 갖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지금 심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이 가셨어요. 이랬을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은 여기에 와서 심의를 하고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선정이 됐냐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피시설 관련 부서를 전부 통합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획정책관 현안대책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구성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구성해서 갔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왜 그 위원이 선정돼서 갔는지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복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선정돼서 무슨 기준점에 의해서 갔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서 뽑혀서 대표성을 띠고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갔는지, 그 과정을 왜 선정해서 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것은 기획정책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받아서 오후에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이종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예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업이었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선준 과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복지재단을 접했을 때는 사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게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매뉴얼을 알고 싶어서 유선준 과장님을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목적을 봤을 때 16절지 한 장 갖고 오셔서 설명하셔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좀 더 하십시오.” 해서 다음에 책자 한 개를 가져왔고 또 저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한 200페이지를 갖고 오셔서 제가 상세히 검토는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직군의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직군 공무원 퍼센티지가 대략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이종덕 위원 통틀어서 사회복지직군 다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평소에 알고 있는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공무원이 대략 무기직을 빼고 3,5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은 약 430명 정도이고 휴직자가 유독 좀 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80명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체 인원의 한 15%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퍼센트로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예산은 2023년도 기준으로 2조 9,9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인데요, 여기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2,600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42%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예산의 반 정도가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일반회계, 특별회계일 때는 42%이고 여기에 기금이라든가 추경을 다 합하면 약 49%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 50% 가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구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비가 많은지, 대다수를 국비, 도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고양시 예산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약 13가지 정도로 기능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복지, 환경, 교통, 일반행정, 산업, 문화관광 등등해서 13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가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국도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종덕 위원 예. 국비, 도비 플러스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거기에 보면 13개 분야를 각각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다른 것도 국비, 도비를 받는데 국비, 도비를 받는 퍼센티지가 높고 낮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국비, 도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자체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국비, 도비 매칭, 이걸 보통 매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4% 그리고 자체 사업이 76% 그다음에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98%가 저희 자체 재원이고요. 등등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93%이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약 7%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대다수 사업비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시비는 거의 10% 이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다 국비, 도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잘 알겠고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재단을 하시는 목적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노인, 교육문화, 여가복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팀들을 총괄 지휘감독을 하는 싱크탱크라든가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보안시설, 문화시설 등등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동엽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금 50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게 분류방법의 차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그래서요. 제가 조사한 거는요, 이거는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유선준 과장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참고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활시설 위주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이 129개, 노인 관련 시설이 1,209개 교육문화시설 25개, 여가복지시설 570개 그러면 총 하면 이게 한 3,500개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부서에서 다 조사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회조사보고서라든가 기존의 통계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고양시민복지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인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15년 후에는 인구가 130만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전문 중추기관으로서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서비스가 진짜 넘쳐납니다. 지금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중복, 누락을 좀 거를 필요성도 있고 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정책을 개발하면서 지속가능한, 1회성 정책이 아닌, 사실 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하여간 수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탄생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사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은 사실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 없애기가 참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지요. 장애인 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부서 자체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이 만들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저희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 팀장 그다음에 주무관 둘을 핵심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 설립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이 5명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러면 각 5개 과에서 자료를 또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은 있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매뉴얼이 내려가나요? 작업하나요? 여기에 주신 책자.
T/F팀이라면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등등 모든 기획을 거기서 하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지요.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은 이 주신 책자로 해서 참고하시나?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양시민복지재단 업무분장 하면 팀 수가 23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아,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23명으로 저희가 설정했지요.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과연 23명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인원 배치인가요? T/F팀이 결성이 안 됐다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 T/F팀과 이 T/F팀이 다른,
○이종덕 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T/F팀이 설립되면 23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 설립기획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처음에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저희가 동의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T/F팀을 만들었다, 이것이고요.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개 팀, 23명은 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덕 위원 조직구성이 23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는 일단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3개 팀, 2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민간기관에서도 30억을 과다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그냥 나눠줘라.” 또는 “직접 복지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낫다.”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지기관, 지금 한 수백 개,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복지기관들을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고 자문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출연되는 30억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일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차피 재단 설립이 되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확보돼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러면 보다 전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사업을 수행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단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늘어나서 좀 더 복지재단에서 탄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다시 정치적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대표라고 그러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잖아요? 거기에 당적이 바뀔 때마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 자율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게 보장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설립계획안은 완전 처음 시작 단계이고 타당성검토를 경기연구원에서 할 때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고 나서라도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타당성검토가 통과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검증하실 겁니다. 여기에 견제장치를 다 녹여서 넣으면 극복될 거라고 보고, 정관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도 다 위원님들이 검증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무환경 구축도 역시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이 모범적이고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검증돼서 건실한 재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김포 사례는 44개 기관을 전부 다 벤치마킹하면서 절대, 거기를 저희가 따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서울복지재단이나 경기복지재단을 저희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으로서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 해 주셨는데 유선준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시민복지재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1순위 장점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안 바뀔 수 없다. 그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을 지금 설립 계획안에서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 복지 관련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뼈를 갈아서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따로,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재단의 예를 보더라도 그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과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평소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항시 고려되지 않는, 물론 여기 계시는 복지정책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은 108만, 앞으로 130만 고양시민 우리 예산의 반을 쓰는 복지정책에 관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기조를 세울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꼭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4년에 한 번씩 시장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에 따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의 대표가 공석이거나 갑자기 임기가 다 있는데도 사표를 내야 하거나 등등 그래서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데도 복지가 필요하고 또 뭐라고 하지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사실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에 관한 마인드는 전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청년이든 1인 가족이든 보훈 대상자든 복지가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평소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과끼리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이 팀과 저 팀, 과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리만 만들어 놓으면 굳이 돈을 들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재단을 꼭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항상 마찰이 생기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걸 제가 참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그런 말을 해요. “임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간 정관 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이건 저희가 설립 계획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일하더라도 4년에 한 번씩은 바뀌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복지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 청소년재단이 많은 지탄도 받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출범해서 고양시의 문화에 기여한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청소년 복지에 기여한 바는 여전히 있고 그게 다 부정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재단이 생겨서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그것은 위원님, 저희 공무원이 이제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공무원이 그럼 너희들 이제 할 거 없네? 재단에다 일 다 넘기고.”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안부 편성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거기다가 떠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아까 세 팀에 스물세 분 정도의 복지재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협치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선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운현 과장님께 시립승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걸 설명하러 오셨을 때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2억, 2억씩 해서 4억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용역을 하나요?”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4억 원짜리를 해야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역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억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 1억 5천씩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50%인 2억을 세워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액이 4억이거든요. 4억은 용역비로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억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세우지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미만으로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11월 2019년, 20년 그리고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실무협의에서 앞으로 모든 이런 일들은 5 대 5로 하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 용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거는 그러면 2022년 11월 18일 고양시에 있는 모 의원과 서울시에 있는 예결위원장 등이 모여서 면담할 때 결정이 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결정이 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안 세워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다음 달에 12월 16일에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2억 원으로 하면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거기다가 일대일로 고양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2018년도에 했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대일 매칭으로 돼 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안 하고 반납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면담은 하나마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선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고양시에서 안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예.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일대일로 매칭해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 줄게.’라는 그 자세가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자기네 시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작년 11월에 가서 얘기하신 것은 그게 서울시에서 고양시하고 협의에 의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아마 예산 2억을 세워준 걸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