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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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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30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지역보건법」(‘23. 3. 28.)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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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8. 30.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가. 제안이유 ○ 상위법 「지역보건법」(‘23. 3. 28.)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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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