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1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소관
- [3]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 심사된 안건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기획조정실(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 소관
- [3]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예결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이고요, 저는 천승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고덕희 위원님께서 천승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승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천승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천승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승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승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천승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천승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7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107만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시정 운영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임홍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김학영 위원님께서 임홍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홍열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홍열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홍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홍열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홍열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상 3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이상 3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학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324만 4천 원보다 2,94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설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량유류비 및 차량정비유지비 2,400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5,0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8쪽부터 19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45억 7,324만 4천 원보다 2,942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2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취소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을, 본회의장 의사진행 시스템 보완 설치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차량유류비 및 차량정비유지비 2,400만 원과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인 5,03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03만 원을 증액한 8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수당 4,320만 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5억 361만 원이 감액된 47억 6,720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현수기게시대 위탁 수수료 수입액에 대하여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으로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존 제작 제품에서 조달 등록 제품 사용 등 비용이 감소하여 지출액이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예치금이 1억 7,895만 3천 원에서 2억 9,095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03만 원을 증액한 8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수당 4,320만 원,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5억 361만 원이 감액된 47억 6,720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현수기게시대 위탁 수수료 수입액에 대하여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으로 통합 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존 제작 제품에서 조달 등록 제품 사용 등 비용이 감소하여 지출액이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예치금이 1억 7,895만 3천 원에서 2억 9,095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178만 9천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한 3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906만 1천 원 대비 7,957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8,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3천만 원, 국지도발 실제훈련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178만 9천 원 대비 7천만 원이 증액한 3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906만 1천 원 대비 7,957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8,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3천만 원, 국지도발 실제훈련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다음,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0억 8,550만 9천 원보다 13억 7,220만 원이 감액된 47억 1,330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일부를 올해 감액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기에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4억 9,770만 8천 원보다 18억 3,97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7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서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과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반영 및 풍수해보험사업비 증액, 도비보조금 정산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0억 8,550만 9천 원보다 13억 7,220만 원이 감액된 47억 1,330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일부를 올해 감액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기에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4억 9,770만 8천 원보다 18억 3,97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7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서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과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반영 및 풍수해보험사업비 증액, 도비보조금 정산반환액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로 전액 편성됐습니다.
예, 도비로 전액 편성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6개소가 원래 방송장비가 없었던 건가요?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전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지금 마을회관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고봉동 세 군데하고 관산동 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39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님, 폭염대책비로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이걸 성립전으로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폭염대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가 됐지만 아직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여름에 지출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교부가 됐지만 아직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여름에 지출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더 나온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지는 않고요, 100%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도비만 받아서 여름철에 써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걸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기정과 경정이 없고 전부 전액 경정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393페이지, 바로 뒤에 예방물품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어떤 물품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예방물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도비로 받는 건데 도비를 주는 만큼 경기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세 항목을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옥외사업장 노무자들에 대한 것이고 농업인,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3개로 지정해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물품내용으로는 여름에 사용되는 붙이는 쿨팩, 선크림, 취약계층 같은 경우 여름 이불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교부했습니다.
폭염 예방물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도비로 받는 건데 도비를 주는 만큼 경기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세 항목을 지정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는 옥외사업장 노무자들에 대한 것이고 농업인,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3개로 지정해서 교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물품내용으로는 여름에 사용되는 붙이는 쿨팩, 선크림, 취약계층 같은 경우 여름 이불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교부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내시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썼을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도비를 교부하면서 어디에다가 집행을 해라 그래서 3개 대상을 지정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건을 하라는 물건은 저희가 구매했고요.
○조현숙 위원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내려오기로 결정이 났던 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저희 정해진 표가 있는데 세부 사업근거가 없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세출예산 설명자료 지금 띄워 주실 수 있나요? 건교 것 열어주시면 돼요.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 1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부서명, 담당자, 세부사업명, 신규/반복 이렇게 쭉 있잖아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 6페이지로 가 주세요. 비교하지 않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보면 부서명 아래 바로 사업근거가 있습니다. 이 표가 사실은 일관된 표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사업근거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예산설명서에는 두 개 다 사업근거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부서명, 담당자, 세부사업명, 신규/반복 이렇게 쭉 있잖아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 6페이지로 가 주세요. 비교하지 않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셔야 되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보면 부서명 아래 바로 사업근거가 있습니다. 이 표가 사실은 일관된 표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사업근거를 적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제출하신 예산설명서에는 두 개 다 사업근거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그건 내용만 보고 위에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관된 양식이 있잖아요. 그 공통된 양식을 명확하게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더욱이 사업근거가 빠져있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뒤에 추진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괄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가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뒤에 추진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괄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심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결산 현황을 보고 싶은데 결산 현황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지금 경관위원회는 건축경관공동위원회랑 운영이 되다가 올 2월부터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결과는 올해 2월부터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서면으로, 대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시해서 예산을 같이 최근 3년간 추이는 적어 주셨어야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 추이가 없으면 저희가 이게 적정한 산출내역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심의자문 대상이 확대되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가 되었으면 몇 명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인원이 확대가 되었다는 설명서 내용 자체는 경관심의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늘어났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까지 건축경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3명 정도의 외부위원 수당이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위원회를 운영했는데도 저희가 매회 5명 내지 6명의 위원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건축정책과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던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올해 초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위원 심의수당을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부서의 과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잘못 예측한 것이 명수를 잘못 예측한 건가요, 아니면 안건 수를 잘못 예측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건 수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사실 안건 수는 개최 횟수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매달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안건 수가 늘어난 것이 개최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 미만의 본위원회를 하지 않고 7명 미만의 소위원회 개최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공동위원회 때 3명의 수당이 나갔던 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횟수만 계산하다 보니 비슷한 횟수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가겠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 저희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매달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안건 수가 늘어난 것이 개최 횟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명 미만의 본위원회를 하지 않고 7명 미만의 소위원회 개최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공동위원회 때 3명의 수당이 나갔던 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횟수만 계산하다 보니 비슷한 횟수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가겠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 저희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는 인원 산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구사유에 그걸 적어주셔야지요.
지금 요구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경관 조례」 개정 이후 경관 사전검토제 시행 및 심의·자문 대상 확대”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증원된 거를 표현한 건가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존 공동위원회 운영방식에서 초기 건축물의 형태와 방향성 유도를 위해 설계 초기단계의 경관심의 독립적 운영” 여기 어디에도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되는지 감액을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그 문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지금 요구사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경관 조례」 개정 이후 경관 사전검토제 시행 및 심의·자문 대상 확대”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증원된 거를 표현한 건가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존 공동위원회 운영방식에서 초기 건축물의 형태와 방향성 유도를 위해 설계 초기단계의 경관심의 독립적 운영” 여기 어디에도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굉장히 꼼꼼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저희가 증액을 해야 되는지 감액을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그 문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래서 제가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것 때문에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는 제가 어제 상임위 심사하면서도 부탁드린 부분인데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예산도 있고 또 3차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명확하고 빠짐없이 잘 작성해서, 사실 이것만 잘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질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명확하고 빠짐없이 잘 작성해서, 사실 이것만 잘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질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392쪽 재난대응담당관, 여기 보면 안전문화협의회 회의 수당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감액사유에 미구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미구성된 사유가 뭔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근거에서 얘기하셨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5에 의하면 안전문화협의회나 어떤 안전문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직이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 두 군데로 재난 분야를 이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랑 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성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이거는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근거에서 얘기하셨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5에 의하면 안전문화협의회나 어떤 안전문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직이 시민안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 두 군데로 재난 분야를 이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랑 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성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이거는 요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안전담당관과 중복돼서 계획을 수정하고 저희는 구성하지 않고 시민안전담당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신하는 걸로,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5년도에 개정돼서 현재 위원이 24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할 때 시 재난관리계획이라든가 시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고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안건이 저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 굳이 위원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위원회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5년도에 개정돼서 현재 위원이 24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할 때 시 재난관리계획이라든가 시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해당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건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고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안건이 저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포함해서 하면 굳이 위원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위원회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제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재난대응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또 따로 있나요, 안전문화협의회 말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이 세출예산 제목에서 보다시피 안전문화협의회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구성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안전담당관이 설명했듯이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랑 중복이 되니까 다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일원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문화…….
○정민경 위원 지금 왜냐하면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이면 협의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도 반복을 보고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할 의도로 반복을 썼나 했는데 사실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 했으니까.
○정민경 위원 안전문화협의회 자체가 없었고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민안전담당관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확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서 잘 작성해 주십시오. 신규와 반복을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신규와 반복이 헷갈리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 안전문화협의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 안전문화협의회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 부분은 먼저 저희가 집행부에서 집행예산을 할 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본예산을 상정하고 통과할 때는 분명히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면서 이 정도도 검토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분명히 올리시고 이거 필요하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위원들 설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고서는 지금 다시 검토해 보니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 없다, 행정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되기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되기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하고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으로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게 지금 맞는 설명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안전문화협의회 그런 부분들이 다 안건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재난대응담당관을 하기 전에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분리되면서 그 부분이 업무하면서 어느 정도 누락이라든가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안전관리위원회가 애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전문화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고서는 다시 안전관리위원회랑 기능이 중복돼서 신설이 불필요하다, 이게 문제라고요.
예산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본예산 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 위원회가 지금 기능이 중복돼서 불필요하니 감액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도대체 예산심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 올라올 때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이거 위원회 기능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다 질의를 하나씩 해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본예산 올리시기 전에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조직개편, 조직개편 언제 됐습니까? 그건 답변사유가 안 되지요,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빨리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예산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본예산 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 위원회가 지금 기능이 중복돼서 불필요하니 감액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도대체 예산심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 올라올 때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이거 위원회 기능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는지 저희가 다 질의를 하나씩 해야 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본예산 올리시기 전에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조직개편, 조직개편 언제 됐습니까? 그건 답변사유가 안 되지요,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빨리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본예산 때 이런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86억 7,0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 등 3,6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공사비 등 5억 7,4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3,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5억 2,7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86억 7,09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이자 등 3,6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공사비 등 5억 7,4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등 3,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345억 2,7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3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질의 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혼자만 갖고 계셔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그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혼자만 갖고 계셔서.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산담당관 신영호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이 있듯이 저희 자료 확인하는 태블릿PC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이 있듯이 저희 자료 확인하는 태블릿PC입니다.
○문재호 위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문재호 위원 신영호 예산담당관님이셔서가 아니라 예산 담당부서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고양시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세수 내에서 연차별로 어느 쪽에 배분을 하느냐, 사실 예산 부서가 예산을 깎는 것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이해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산 부서가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1차 예산 전산입력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기타 변동사업들을 부서가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 부서가 와서 설명하라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우리 담당관님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니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배분하는 데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진행의 메커니즘, 예산부서의 어려운 점.
고양시의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세수 내에서 연차별로 어느 쪽에 배분을 하느냐, 사실 예산 부서가 예산을 깎는 것이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이해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산 부서가 추경이 됐건 본예산이 됐건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1차 예산 전산입력을 마감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나 기타 변동사업들을 부서가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산 부서가 와서 설명하라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우리 담당관님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니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배분하는 데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진행의 메커니즘, 예산부서의 어려운 점.
○예산담당관 신영호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7월 하순이면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이 시달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미흡하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8월 하순, 9월 초에는 우리 시 예산담당부서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9월 상순 중에 전산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대해서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11월 21일까지가 저희 본예산 제출기한인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하면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합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된 후에 저희가 부서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라든지 보류라든지. 그러면 부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별 조정 협의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의회에 11월 21일 이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763억인데 세입 확보된 것은 763억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요구된 것은 세출이 1,500억,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요구되다시피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전산입력을 딱 하고 나면 보통 세입보다, 지금 저희가 3조 3천억 되지만 3천억 원 이상이 추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3천억이 초과되는 것을 계속 덜어놓고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덜어내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덜어내면서도 이건 필요하겠다,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하겠다 하면서 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천억 초과된 부분을 덜어내면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 시 재무구조를 보면 상당히 넉넉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세입을 크게 보면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매년 조금씩 5% 내지 7% 범위 내에서 순증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적입니다. 어떤 때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으면 1천억 원대, 많으면 2천억 원대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의존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당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가 전년도부터 징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400억 원을 중간에 감액했고 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1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의존하는 지방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도세 부분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각종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동일한 유사 규모의, 수원, 성남, 화성을 많이 거론하는데 그런 데와 비교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적은 반면에 국가, 도에 보조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더더욱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연도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한 개 사업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달리다 보니까 분할해서 저희도 불편하고 부서도 불편하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763억인데 세입 확보된 것은 763억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요구된 것은 세출이 1,500억,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요구되다시피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도 전산입력을 딱 하고 나면 보통 세입보다, 지금 저희가 3조 3천억 되지만 3천억 원 이상이 추가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3천억이 초과되는 것을 계속 덜어놓고 보다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지요. 덜어내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덜어내면서도 이건 필요하겠다,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반영하겠다 하면서 부서 협의를 거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천억 초과된 부분을 덜어내면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 시 재무구조를 보면 상당히 넉넉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세입을 크게 보면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매년 조금씩 5% 내지 7% 범위 내에서 순증을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적입니다. 어떤 때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없으면 1천억 원대, 많으면 2천억 원대로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크게 의존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당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세가 전년도부터 징수가 저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400억 원을 중간에 감액했고 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전년도 대비하면 지금 지방교부세가 1천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의존하는 지방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도세 부분도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해서 각종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동일한 유사 규모의, 수원, 성남, 화성을 많이 거론하는데 그런 데와 비교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은 적은 반면에 국가, 도에 보조사업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을 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더더욱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연도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한 개 사업비에 대한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달리다 보니까 분할해서 저희도 불편하고 부서도 불편하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처리할 때 그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감정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 내에서 정한 민원처리 우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집단민원의 횟수,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규모, 아니면 사안의 시급성 이런 내부기준을 갖고 들어오는 민원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을 부서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정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채택을 할 거냐, 반영을 시킬 거냐, 아니면 반영하지 않을 거냐, 그 세부적인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른 부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처리할 때 그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감정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 내에서 정한 민원처리 우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집단민원의 횟수,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규모, 아니면 사안의 시급성 이런 내부기준을 갖고 들어오는 민원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이나 예산 증액을 부서로부터 요청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정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채택을 할 거냐, 반영을 시킬 거냐, 아니면 반영하지 않을 거냐, 그 세부적인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하고 또 매년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부서에다가 다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1순위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적인 유지사업은 2순위로 하겠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재편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내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이 부족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1차로 우리 실무진에서 각 부서별 실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결과가 나오지요.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예산팀장 주재하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제가 같이 주재하에 전체 직원들 모여서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1순위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부서에서 지속적인 유지사업은 2순위로 하겠다,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재편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내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이 부족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시기성 등을 고려해서 1차로 우리 실무진에서 각 부서별 실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검토결과가 나오지요. 그걸 가지고 2차적으로 예산팀장 주재하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순차적으로 제가 같이 주재하에 전체 직원들 모여서 논의하면서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물어보거나 질의·답변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 자료 요청은 제가 무리하게 안 하려고 해요.
사실 자료 요청을 하면 과장님들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회계분이 들어오셨지요? 각 부서의 서무? 회계? 누가 같이 들어오신 거지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온 건가요?
사실 자료 요청을 하면 과장님들께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회계분이 들어오셨지요? 각 부서의 서무? 회계? 누가 같이 들어오신 거지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온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주로 그렇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오늘 야근하면서 작성해야 되는데 자료를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저희도 의원으로서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요청한 자료 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을 거예요. 총 건수만, 예를 들어서 30건을 받았는데 반영된 건 20건, 10건은 반영 안 됐잖아요. 그 현황, 총개수.
그다음에 반영 안 된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사실 회계가 작성하기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팀장이나 다른 담당관이 개별적으로 부서를 나눠서 미팅을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 된 A라는 사안 하나, 그건 부서에서 정하세요. 이거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하나만 샘플로, 제가 예산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총계만.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런데 그중에 70건은 반영이 됐고 30건은 반영이 안 됐다, 총건수만 있으면 돼요, 총량만. 그중에서 샘플 하나만, A라는 부서에서 뭐로 추경을 요청했는데 이걸 우리는 반영을 못 시켜줬어, 못 시켜준 이유를 샘플로 한 장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요?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반영 안 된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사실 회계가 작성하기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팀장이나 다른 담당관이 개별적으로 부서를 나눠서 미팅을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반영이 안 된 A라는 사안 하나, 그건 부서에서 정하세요. 이거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를 하나만 샘플로, 제가 예산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제가 말이 길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이번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총계만.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런데 그중에 70건은 반영이 됐고 30건은 반영이 안 됐다, 총건수만 있으면 돼요, 총량만. 그중에서 샘플 하나만, A라는 부서에서 뭐로 추경을 요청했는데 이걸 우리는 반영을 못 시켜줬어, 못 시켜준 이유를 샘플로 한 장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요?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과장님은 작성 안 하시니까. (웃음)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도 하기는 합니다. (웃음)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해 기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해 기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교 재생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교 재생사업은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조현숙 위원 착공했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5억 5,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예산담당관께서도 말했듯이 지금 특교세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공사 시기별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에 5억 5,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했던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였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14억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 5,4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는 1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9억 9,400만 원이 들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 14억 4천만 원에 대한 내역 있지요? 몇 년도에 얼마를 어디에서 받았고 이런 것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역서를,
○기획정책관 이승재 특별교부세 5억은,
○조현숙 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저는 착공을 아직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골조 다 올라가 있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백마교 하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지금 저희가 빠르면 연말이니까 70~80% 정도, 거기가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에 의해서 조금 지체가 됐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차도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백마 지하차도.
○기획정책관 이승재 백마 지하차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거기랑은,
○조현숙 위원 상관없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때는 백마 지하차도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하차도 공사할 때 그 공사가 먼지를 쓰거나 이래서 점점 늦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착공을 이미 했다고 하니까, 백마 지하차도도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정책관 이승재 백마 지하차도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고문변호사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변호사님 중에서 김앤장에 계시는 분이 몇 분 있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법무담당관 최정원입니다.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임홍열 위원 각각 주 자문영역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각각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하는 변호영역이 있어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두 분 김앤장 변호사들이 각각의 자문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아무거나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변호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두 분 김앤장 변호사들이 각각의 자문영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아무거나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변호사들이니까.
○법무담당관 최정원 보통 저희 부서에서 자문 오게 되면 고소나 행정소송이라든가,
○임홍열 위원 형사법 전문,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전문 다 따로따로 되어 있을 텐데?
○법무담당관 최정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초 지자체에 김앤장이 자문하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다른 시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2차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위원은 질의를 할 수 있어요. 방금 문재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문재호 위원 위원장님,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2차 추경 관련 질의만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필요한, 중요한 질의만 빠르게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각각 자문료 지출한 것 내역 주시고요, 자문 의뢰한 내용 주시고 자문 결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지금 자문변호사들 전부 다 어떤 부분이 자문이 됐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지금 자문변호사들 전부 다 어떤 부분이 자문이 됐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정원 기간은 언제,
○임홍열 위원 올해 것으로 하지요.
○법무담당관 최정원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신영호 예산담당관님, 동구청 예산 중에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 유지보수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통상 도로 유지보수비나 보안등 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증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증액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도로파손이 높다면 덕양구청이 더 파손이 많이 됐을 거고 덕양구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구만 이렇게 특별히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각 3개 구청이 있고 또 도로건설 부서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최소로 반영을 해 준 상태고 또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심사할 때 내용은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로파손이 심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포트홀 같은 경우 보수를 위해서 요구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최소로 반영을 해 준 상태고 또 진행하면서 부서에서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요구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심사할 때 내용은 부서에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도로파손이 심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포트홀 같은 경우 보수를 위해서 요구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도로파손 비율이나 이런 것은 덕양구가 훨씬 높지요. 그리고 덕양구가 워낙 면적이 동구의 2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나 서구는 반영이 안 되고 왜 동구만 이렇게 해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하려면 동일하게,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민원은 항상 있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항상 있는 민원인데 어떤 동은 반영해 주고 어떤 동은 반영 안 해 주면 ‘덕양구 의원들은 놀았나?’, ‘덕양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동구만 이렇게 반영됐지?’
그런데 일정 비율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구비례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구만 배정을 해줬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생예산들을 건교위에서 삭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 민원이 똑같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덕양구나 서구는 반영이 안 되고 왜 동구만 이렇게 해서 도로 유지보수비를, 하려면 동일하게,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민원은 항상 있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항상 있는 민원인데 어떤 동은 반영해 주고 어떤 동은 반영 안 해 주면 ‘덕양구 의원들은 놀았나?’, ‘덕양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동구만 이렇게 반영됐지?’
그런데 일정 비율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구비례 원칙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구만 배정을 해줬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생예산들을 건교위에서 삭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 민원이 똑같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반영할 때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예산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양구 쪽에 각종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3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추경에 요구 들어온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이지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비례해서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경에 요구 들어온 경우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 부분이지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비례해서 무작정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고 저희 예산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신청주의입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억지로 이 예산 좀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덕양구하고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임홍열 위원 요청이 없었나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홍열 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웃음)
○임홍열 위원 의회에 답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어제 우리가 부서에서 답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 신영호 특히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비율이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걸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예산 회의에 시장님도 참석하고 예산담당관도 있을 때 자주 참석해 봐서 알아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좀 특이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에 2천만 원 증액을 편성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직원들 탁상달력을 제작해서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의회 회기일정이라든지 시의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이런 요구사항은 우리 직원분들이 탁상용 달력이 제작돼서 앞에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력 제작을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에 2천만 원 증액을 편성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직원들 탁상달력을 제작해서 해마다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의회 회기일정이라든지 시의 각종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이런 요구사항은 우리 직원분들이 탁상용 달력이 제작돼서 앞에서 바로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달력 제작을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직원 업무용 달력은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이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업무수첩은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자기 책상에 놓은 탁상용 달력은 전년도에 안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전년도에 안 했고 이번에 그러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몇 번 하다가 한 2년간 안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그런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손쉽게 바로 안내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필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제가 왜 직원 업무용 달력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의회 달력이 있었어요. 저희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안 만들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달력을 만들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에 직원용 업무달력을 만들 거면 의회에도 같이, 의회 달력이 한번 나오니까 아주 좋아서 저는 이거 계속 보관하고 있거든요, 못 버리고.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면 깎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왕에 직원용 업무달력을 만들 거면 의회에도 같이, 의회 달력이 한번 나오니까 아주 좋아서 저는 이거 계속 보관하고 있거든요, 못 버리고.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면 깎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도 다,
우리가 직원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에도 다,
○고덕희 위원 아니, 의회 것만 별도로.
○기획정책관 이승재 아,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덕희 위원 우리가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어서 좋았는데 올해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 주십사, 같이 올려주시면 어떨까.
○예산담당관 신영호 그런 것은 저희도 들어오면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작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면 기본운영비를 부서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가용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면 기본운영비를 부서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가용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마다 해 줄 여력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도 좋고, 혹시 우리 의회에서 올리지 않더라도 담당관님이 잘 챙겨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명심하고 다음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여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서서 다른 상임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세입·세출예산 설명서Ⅱ를 부서에 배포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인가요?
저희 세입·세출예산 설명서Ⅱ를 부서에 배포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실인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정민경 의원 저희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설명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포맷인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 포맷이 있고 그걸 전산으로 입력을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포맷이 있는데 그 포맷을 제출할 때 부서에서 누락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앞에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띄웠던 것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본 포맷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보면 부서명, 담당자, 사업근거, 세부사업명, 신규/반복, 재원, 사업명, 특이사항,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근거를 삭제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기본 포맷이면 기본 포맷을 지켜줘야지요. 그런데 사업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맷을 안 지키고 본인들이 알아서 삭제하고 보낸다는 거지요. 이것은 부서에서 확인하실 때도 이 포맷을 지켜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앞에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띄웠던 것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본 포맷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보면 부서명, 담당자, 사업근거, 세부사업명, 신규/반복, 재원, 사업명, 특이사항,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게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사업근거를 삭제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기본 포맷이면 기본 포맷을 지켜줘야지요. 그런데 사업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맷을 안 지키고 본인들이 알아서 삭제하고 보낸다는 거지요. 이것은 부서에서 확인하실 때도 이 포맷을 지켜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이 예산 설명서를 기초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작성해 달라고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까도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있으니까 이 설명서를 우리도 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라, 그리고 저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좀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한 줄, 한 줄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챙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담당 직원별로 3천 건 정도씩 짧은 기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 그 내용성을 주로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오타가 발생했거나 내용이, 산출근거가 부적정할 때는 부서에 알려서 이런 것 다시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심히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까도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있으니까 이 설명서를 우리도 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라, 그리고 저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좀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한 줄, 한 줄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챙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담당 직원별로 3천 건 정도씩 짧은 기간 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 그 내용성을 주로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오타가 발생했거나 내용이, 산출근거가 부적정할 때는 부서에 알려서 이런 것 다시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심히 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 사업근거는 사실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보고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거기 법령이라든지 위에 제일 먼저 표에 있는 것 그 아랫부분을 보다 보면 대부분 거기에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근거가 아예 빠져있거나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봤는데 특히 사업근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근거는 평가하실 때도 빠트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보시고 평가하셔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제출된다는 건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자료가 오는지. 이거 다시 한번 당부드렸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주지하셔서 또다시 제가 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자료가 오는지. 이거 다시 한번 당부드렸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주지하셔서 또다시 제가 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가서 전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업근거라든지 설명서 자료 충실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바로 가서 전 부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업근거라든지 설명서 자료 충실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책관 이승재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임홍열 위원 72%나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이 2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이 2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네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모바일 웹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거 잘 안 하는 방법인데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표본이라든지 방식에 대한 것은 그 여론조사 업체에다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정책관 이승재 매출액이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대외신임도가 있는 업체, 리얼미터나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는 제가 못 보던 리서치 업체다 이거지요. 국민리서치그룹이라고 했는데 국민일보 계열인지, 혹시 내용 아시나요?
○기획정책관 이승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시스라는 언론에도 같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뉴시스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정책관 이승재 같이 한 걸로도 알고 있고요, 대외신임도,
○임홍열 위원 관련 로우데이터도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모바일 웹 방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대면 면접을 하셨고 모바일 웹으로 하셨는데 대면 면접을 하면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모바일 웹 방식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대면 면접을 하셨고 모바일 웹으로 하셨는데 대면 면접을 하면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천만 원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데,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사실은 반복사업이 맞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사실은 반복사업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런데 이번에 생각보다 집행액이 예산 대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600여만 원 들여서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제 제가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두 차례나 걸쳐서 부서에다가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완료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액 요구를 하라고 해서 370~380억 정도 감액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과 협의를 기존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반기 워크숍도 하는데 올해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에 하반기 워크숍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과 협의를 기존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하반기 워크숍도 하는데 올해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같이 논의해서 이번에 하반기 워크숍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냥 하반기가 진행이 안 돼서 하반기 금액이,
○예산담당관 신영호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저희가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다가는 감액 요구를 하면서 저희는 행사할 것 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모범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2억 3,6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7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2,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6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40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등 총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총 10억 2,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42억 3,6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7,71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등 76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3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5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 5억 2,4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책자 57쪽부터 64쪽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40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79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연배상금 등 총 6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7억 6,53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 총 10억 2,77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임차사무실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임차사무실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액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액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제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 통과됐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장예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서 제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여기에 정민경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아, 다행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팀의 사무실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팀의 사무실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먼저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장예선 위원 예. 너무 길지는 않게 적절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청사관리부서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공간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청에 있는 과장님, 본청에 있는 과장님, 최근에는 의회에서도 공간을 달라고 공문이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 실제로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본관, 신관 그다음에 외청에 1, 2, 3별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의 재배치를 연구했고요. 그 결과로 5월 달부터 위원님들께도 직속 상임위에다가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쪽지보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저희 부서가 먼저 갔고 2주 뒤에 도시혁신국 3개 과가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동보호팀이 실제로 안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제가 1월 달에 청사관리부서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공간이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청에 있는 과장님, 본청에 있는 과장님, 최근에는 의회에서도 공간을 달라고 공문이 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니 실제로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사 본관, 신관 그다음에 외청에 1, 2, 3별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의 재배치를 연구했고요. 그 결과로 5월 달부터 위원님들께도 직속 상임위에다가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고 쪽지보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7월 달에 저희 부서가 먼저 갔고 2주 뒤에 도시혁신국 3개 과가 현재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동보호팀이 실제로 안전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임홍열 위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원들도 이만큼 길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하고 상관도 없는데,
○장예선 위원 아니요,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장예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위원도 이만큼 이야기할 테니까,
○장예선 위원 위원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제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답변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장예선 위원 답변이 긴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누가요?
○장예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구하셔서 적당히 설명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아동보호팀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17명의 직원이 숙직을 지금 365일 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숙직할 공간이 없어서 숙직도 못 하고, 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몇 번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2회 추경에는 이 아동보호팀 관련한 이전비라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실질적으로 17명의 직원이 숙직을 지금 365일 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숙직할 공간이 없어서 숙직도 못 하고, 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몇 번 상담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 2회 추경에는 이 아동보호팀 관련한 이전비라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세워 주셨으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물론 백석 이전 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저는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 하나도 못 챙기신다는 것은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시키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백석업무빌딩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회의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맨날 회의실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백석업무빌딩이 그나마 마이크라든가 빔프로젝터 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니 회의실 공간이 최소한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니 회의실 공간이 최소한 직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장예선 위원 백석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이런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백석청사가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충분히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물어본다는 의미를 어떤 것을 물어본다는 건지. 만약에 저를 호출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가겠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물어본다는 의미를 어떤 것을 물어본다는 건지. 만약에 저를 호출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가겠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부서를 옮기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 청사관리비에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옮기시려면 시설비도 예산이 들어가고 관련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옮기시려면 시설비도 예산이 들어가고 관련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은 이미 청사관리비에 세워져 있고 청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풀비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전비도 1천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작년,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청사관리비에 대해 작년에 의결 받은 예산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저는 재산관리과에서 예산 요청하는 걸 의원들에 대한 떼쓰기라고 봐요. 당연히 현재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받을 때 고양시청사라고 해놓은 것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거예요. 저기에 백석동 업무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재산관리과에서 예산 요청하는 걸 의원들에 대한 떼쓰기라고 봐요. 당연히 현재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받을 때 고양시청사라고 해놓은 것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거예요. 저기에 백석동 업무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저 공간 말고 추가공간이 필요할 때 그러면 다음에,
○임홍열 위원 원래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청사에서 5분 거리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청사를 임대 사무실로 얻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냥 묵인해 줬을 뿐이지 이렇게 초쟁점이 되는 지역에,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본인의 업무니까 내가 부서를 옮기겠다고 하셔놓고 의회에다가 지금은 시설비 부족하고 뭐 부족하고 하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묵인이라는 게,
○임홍열 위원 자, 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게 타당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임차빌딩 뭐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냐고? 자,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에 백석업무빌딩이 어디 있어요? 임차빌딩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기 청사에 없는 다른 건물을 얻게 되면 당연히 설명서에다가 그게 없으니까 다음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홍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원래는.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아니 저 정도는 사실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에서 재량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재량권이라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량권이지요, 당연히. 재량권인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재량권이니까 재량권에 맞게끔 의회에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 사비를 내든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것은 말씀이 너무 과하시지요.
○임홍열 위원 그게 재량권 아니에요?
재량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량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제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권은 저희한테 있으니 당연히 감사로써 저희가 문책을 받을 확률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을 썼고 그다음에 당연히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예산을 증액시켜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을 썼고 그다음에 당연히 부족하니까 지금처럼 예산을 증액시켜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더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임차빌딩에 규정돼 있고 사업집행절차, 시청사 건물 유지비 등 건물에 대해서 쓴 것을 저기에서 다 빼서 쓴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임차빌딩에 규정돼 있고 사업집행절차, 시청사 건물 유지비 등 건물에 대해서 쓴 것을 저기에서 다 빼서 쓴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백석업무빌딩은 지금은 우리가 소유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관이 저로 지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활용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위원님.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청사관리 부서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활용계획은 누가 세우게 되어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재산관리과장인 제가 청사의 활용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제가 세우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한 활용계획을 누가 세우게 되어 있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세우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도시개발과는 작년 10월 달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는 역할이 끝난 겁니다,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 청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서 우리 사무 업무 분장표를 보세요, 과마다. 거기에,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한테 청사관리에 대해 재산관리관으로 이전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돼 있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것을 원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문제가 발생된 게 없는데요.
○임홍열 위원 2022년 3월 달에 업무조정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청사관리 업무를 재산관리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지요? 재산관리과의 과장 및 팀장이 그걸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에서 청사관리가 올해 다 넘어온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결국은 시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산관리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임홍열 위원 올해 정확하게 언제 이 업무빌딩이 재산관리과로 넘어왔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작년 10월 달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2023년 10월 달에.
○임홍열 위원 업무가 완벽하게 이관된 게 언제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됐으면 부서장 입장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그 백석업무빌딩이 행정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
○임홍열 위원 그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지요, 지금은 행정재산이지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활용방안을 세워서 예를 들면 50%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면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재정국에 넘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용도가 50% 이상을 지정한 거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쓰라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이 도시개발과의 업무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활용계획을 세우시려면 당연히 과장님 쪽으로 그 업무분장표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궁금해서 해당되는 업무의 부서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산업진흥원을 담당하는 미래산업과라든가 벤처를 담당하는 기업지원과라든가 ‘거기다가 당신들 관련해서 왜 사업계획 안 세우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업무분장표에 업무빌딩 활용계획을 도시개발과장이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내가 총괄 재산관리관이니까 내가 활용계획을 다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건물의 용도가 지정된 것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인 거지요. 아니, 건물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하라는 법이, 예를 들면 개인이 노유자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놀게 놔두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건물의 용도가 지정된 것하고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인 거지요. 아니, 건물 용도가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하라는 법이, 예를 들면 개인이 노유자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놀게 놔두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당연히,
○임홍열 위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난번에 위원님이 기사를 낸 걸 봤는데요, 여기 보면 벤처 집적시설 관련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여기다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벤처 집적시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저기를 백석청사 본관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지금은,
○임홍열 위원 주장하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예를 들면 민선 7기에서는 전임 시장님께서 주교동에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쭉 진행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에서는 ‘아니다. 정책권자인 나는 그냥 백석업무빌딩을 청사로 쓰겠다’고 또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난 가야겠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면 현재 담당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양쪽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들이 이분들은 주교동에 있든 백석에 있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결정만 나면 그냥 가서 편하게 근무를 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최소 2년 동안에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사관리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고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기 설명자료에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불편함들이 백석업무빌딩에 부서 일부가 가서 만약에 제가 추구하는 부서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입장에서 보면 최소 2년 동안에는 어느 쪽이든 결론이 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청사관리 부서장인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고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냥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여기 설명자료에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불편함들이 백석업무빌딩에 부서 일부가 가서 만약에 제가 추구하는 부서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여기가 본인 업무에 대해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 업무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동의하건 말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주장을 ‘당신들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임홍열 위원 의회하고 협의 없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어떻게 무조건 깎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과장급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저는 위원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님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임홍열 위원 아니, 아니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소신이 있고 계속 주장하시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제가 수용하면 되는 거지 제가 위원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뭐를 합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왜 화를 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죄송합니다.
○임홍열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에 비해 제가 말한 시간대를 따져보면 제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빌딩 자체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동환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일 때부터 그 업무빌딩에 대해 벤처업무빌딩이고 그때부터 주민협약에 의해서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매 시기마다 시장의 정책에 따라 그 용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는 주 용도가 있고 부 용도가 있으면 주 용도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 용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부 용도를 어떻게 쓴다든지 전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입주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부 용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시청사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밑에 계신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 용도를,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나는 옮기겠다. 그런데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전체 활용계획을 세워야지요. 그것을 시장님이 안 세우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은 내 업무니까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옮기신 것이고 그 옮긴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다 받았어요. 물론 부서에서 받은 것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나온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받은 것은 ‘우리는 합법이다.’라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물어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논쟁으로 남겨두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 ‘이것, 이것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 의회에다가 재산관리과에서 청사관리비가 부족하니 또는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것 부족하니, 이런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충분한 답변이 들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은.
업무빌딩 자체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동환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일 때부터 그 업무빌딩에 대해 벤처업무빌딩이고 그때부터 주민협약에 의해서 고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매 시기마다 시장의 정책에 따라 그 용도에 대해서는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는 주 용도가 있고 부 용도가 있으면 주 용도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 용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쓴다든지 아니면 부 용도를 어떻게 쓴다든지 전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입주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부 용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시청사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밑에 계신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 용도를,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나는 옮기겠다. 그런데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전체 활용계획을 세워야지요. 그것을 시장님이 안 세우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은 내 업무니까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우리가 이것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옮기신 것이고 그 옮긴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관련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을 다 받았어요. 물론 부서에서 받은 것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나온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받은 것은 ‘우리는 합법이다.’라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물어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논쟁으로 남겨두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 ‘이것, 이것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 의회에다가 재산관리과에서 청사관리비가 부족하니 또는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것 부족하니, 이런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충분한 답변이 들어 있어요, 과장님 답변은.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답변은 듣고 싶지 않다고요.
○장예선 위원 위원님,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충분한 기회를 드리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몰라요.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장예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건교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관련되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니까,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세부사항을 몰라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제2부시장 2급 관사 전세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련되는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니까,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세부사항을 몰라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제2부시장 2급 관사 전세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이 5월 달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제2부시장님이 살던 관사를 임차보증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회수해서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이 5월 달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 전에 있던 제2부시장님이 살던 관사를 임차보증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가 회수해서 세입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시장님은 관사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신 분은 관사에 거주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 전 부시장님이 거주를 했었고요, 지금 부시장님은 자택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관사를 정리한 겁니다.
○문재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희가 여기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는 의원으로서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건 남자건 저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기 직책, 자기 역할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왜 저희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의원들하고 공무원분들이 싸우면 시장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적으로 일 하실 거면 선출직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아까 근무부서 업무 공간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가 고양군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저희가 비좁은 공간에서 사무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그 비좁은 데서 환기도 안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희생하시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직업 공무원분들은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제가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체장은 그 단체장이 누구든 간에 자기가 선거로 인해서 선택받고 자기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행정의 전문가 집단인 직업 공무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고요,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중심을 잡고 행정을 집행하는 건 집행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근무부서의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연구 분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서마다 사무공간의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느 부서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가장 열악한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과장님이 작성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들이 작성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현황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제가 일부러, 저희가 여기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는 의원으로서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건 남자건 저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면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기 직책, 자기 역할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왜 저희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의원들하고 공무원분들이 싸우면 시장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적으로 일 하실 거면 선출직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 아까 근무부서 업무 공간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우리 고양시가 고양군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저희가 비좁은 공간에서 사무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그 비좁은 데서 환기도 안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희생하시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직업 공무원분들은 자기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제가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체장은 그 단체장이 누구든 간에 자기가 선거로 인해서 선택받고 자기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행정의 전문가 집단인 직업 공무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장님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사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고요, 행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중심을 잡고 행정을 집행하는 건 집행부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근무부서의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연구 분석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서마다 사무공간의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느 부서가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가장 열악한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과장님이 작성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들이 작성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현황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으로.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말씀하신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한 장 또는 두 장, 한 장이면 적을 수도 있겠다.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어느 부서가 우선순위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공간에 대한 부서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팀별로 과별로 인원이 다르잖아요. 또 사무공간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하 4층 습도 개선공사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원인이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 내 결로현상으로 인한 설비 오작동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하 4층 습도 개선공사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원인이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 내 결로현상으로 인한 설비 오작동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준공이 언제 됐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실질적인 준공은 작년 5월 3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자보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 4층 같은 경우는 외기가 잘 안 들어와서 물기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온풍기 정도를 달아야 그게 깔끔하게 마른다는 내용을 받아서 지하 3개 층에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결로현상이라는 건 방수가 잘못된 거예요. 물이 흐른다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하자 보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간은 보통 다 다릅니다. 구조물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마다 각각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데, 이 결로는 반드시 하자 보증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수의 문제잖아요.
이랬을 때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백석빌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몇 년, 몇 년, 몇 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로현상으로 인한 오작동이라면.
이랬을 때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백석빌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몇 년, 몇 년, 몇 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로현상으로 인한 오작동이라면.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 보증은 1년부터 7년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결로 부분이 하자 보증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방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로현상도 아마 포함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부터 7년까지 하자보수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어떤 부분의 하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A/S를 받을 수 있는 연도별 기간이지요, 품목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문의견서 좀 띄워 주세요.
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받은 자문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1호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통계목 상 시설비인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통계목상 사무관리비인 임차사무실 운영에 대한 내용만 있고 사무실 이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기존 사무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무실 임차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실 이전사업은 고양시의회가 예산심의 당시 심의·의결한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사업, 임차사무실 운영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서 고양시의회의 별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이사비” 그때 초기 설정한 전체 금액이지요.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1차, 2차, 3차 이전비. “는 고양시의회가 기 심의하여 의결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임의로 일부 사무실의 이사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전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범위에서, 우리가 세 군데에 법률자문을 했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받은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받은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문의견서 좀 띄워 주세요.
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받은 자문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1호는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통계목 상 시설비인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통계목상 사무관리비인 임차사무실 운영에 대한 내용만 있고 사무실 이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비는 기존 사무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무실 임차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무실 이전사업은 고양시의회가 예산심의 당시 심의·의결한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사업, 임차사무실 운영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서 고양시의회의 별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이사비” 그때 초기 설정한 전체 금액이지요.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1차, 2차, 3차 이전비. “는 고양시의회가 기 심의하여 의결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임의로 일부 사무실의 이사를 추진하는 사업에는 전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 범위에서, 우리가 세 군데에 법률자문을 했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받은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받은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산이니깐요.
○임홍열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예산설명서 1132페이지에 사무실 이전비가 이미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차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백석청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매번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1관에서 2관으로 가든지 3관에서 본청으로 오든지 이런 부서의 이전이 발생하면 이 임차관리 운영비를 쓰는 거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대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사무실 이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당지역을 현저히 벗어나서 이사하는 부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법률자문을 5분 거리를 벗어난 법률자문에다 다 받아놨어요. 그것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이렇게 좀 제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과장님만의 생각, 그러니까 과장님만의 주장이고 아까도 충분히 들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가 좀 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이 자리가 과장님이 말하고 싶으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셨지만 여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차로 한참 가야 되는, 구를 달리 하는 지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법률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 다른 부분은 넘어가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건 아니지요, 위원님.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그 답변을 제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반이 아니라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서면으로 주시고, 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위반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제출해서 충분히 제가 받았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 충분히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 받으니까 ‘아, 옮기는 것도 합법이 되더라’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전제하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스스로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의회 법률자문 결과 불법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잖아요. 우리가 부르면 설명할 수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주무관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궁금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불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과장님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동의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알 만큼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아동돌봄도 있고 청년공동체도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반환하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 받으니까 ‘아, 옮기는 것도 합법이 되더라’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전제하잖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스스로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의회 법률자문 결과 불법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잖아요. 우리가 부르면 설명할 수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주무관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궁금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면서 불러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혀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과장님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는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동의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알 만큼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아동돌봄도 있고 청년공동체도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반환하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주민자치과장 김영찬입니다.
집행잔액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고양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체 금액이 총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5천만 원, 공간 조성이 2천만 원이었는데 공간 조성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2천만 원을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활동은 5천만 원 중에 4,69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고,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1,600만 원인데 2개소가 1,600만 원을 신청했다가 2개소가 다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납의 이유는 경기북부 청년예술활동가 모임은 보조금을 받고 구성원 간에 의견이 불일치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모사업에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제안서를 보내주시고요, 사업내용을 보내주시고. 사유서, 예를 들면 어떻게 돼서 이게 불용됐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집행잔액 부분하고 집행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조기나 축하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연간 들어가는 지출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추가로 경정에 올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조기나 축하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연간 들어가는 지출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추가로 경정에 올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결산을 보면 계속해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400여 명 신규자를 뽑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애경사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결산을 보면 계속해서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 400여 명 신규자를 뽑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애경사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조현숙 위원 보통 직원 외에 주민들한테도 아마 이런 근조기나 축하기가 갈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간 지출되었던 예산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현재 평균 2,200 이내에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기준 463건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남은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800 정도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기록관 운영하는 것,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제2문서고가 있는데, 이 문서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지금 본관 구내식당 앞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만 가지면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항온항습기는 지금 반납하려고,
○조현숙 위원 아, 이게 반납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반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서가 지금 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서가 지금 갔습니다.
○조현숙 위원 신도시정비과하고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도시혁신국 소속의 3개 과하고 청사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옮겼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양시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다 고양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적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하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해를 시키고 하면, “이렇게 임차가 다 만료가 됐고 이러니 우리가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회에다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발이 생기게 마련이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차를 안 지키고 하는지, 지금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해를 못 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1차 정례회 때 쪽지보고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날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좀 전달해 달라. 그리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불러라. 제가 가서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나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지금도 궁금해하는 점인데, 사실은 정례회라든가 하다못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위원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특히 부서 업무보고 때는 방송도 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지금도 궁금해하는 점인데, 사실은 정례회라든가 하다못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위원님들이 그런 자리에서, 특히 부서 업무보고 때는 방송도 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질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조현숙 위원 고양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상임위도 시청사를 옮기는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결위를 지금 들어왔지만 설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한두 번은 제가 개별적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현숙 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조현숙 위원님한테는 안 했는데요.
○조현숙 위원 왜 그랬을까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웃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저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더군다나 제가 왜 그 다음부터 의원님들을 찾아뵙지 않았냐 하면 계속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위원님이 계시지만 소송도 걸리고 촉구결의안도 내시고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당신, 나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냐?’이렇게 나오시니까, 더군다나 이게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미우면 자식이 밉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백석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거기를 니네가 꼼수를 써서 지금 이전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 자체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백석청사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거기를 니네가 꼼수를 써서 지금 이전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 자체를 듣지를 않으십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밖에 있는 외부청사,
○조현숙 위원 백석동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여성가족과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아동보호팀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가 연말하고 1월 달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서부터 급하니까 먼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먼저 이것을 올렸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의논도 안 하고 계속 올렸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가 사정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드리기도 전에 벌써 사람을 배척하는데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조현숙 위원 노력을 해야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현숙 위원 애초부터 노력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 제가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이전을 준비하는 예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인테리어 비용을 세웠습니다.
○조현숙 위원 백석 별관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어떻게 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건물 자체에 아무것도 없어서 외벽에다가 우리가 현수막을 그냥 게시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약간 파손이 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시키는 그런 현수막 걸이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백석 별관의,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을 겁니다.
○조현숙 위원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던데, 외벽에 시청사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은 다 뗐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 떼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왜 붙였다 떼었다를 그렇게 하냐고요? 애초에 뭔가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실 임차가 만료된 것만 우선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아니면 거기가 벤처사무실로 쓰려고 한다면 그런 종류의 과를 미리 이렇게 간다고 그것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할 생각을 왜 못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계속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초기의 사유는 임차 만료를 이유로 해서 부서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옮긴 부서 중에서 외부에 임차로 있었던 부서는 어디지요? 4개 과를 옮겼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임차로 있었지요?
초기의 사유는 임차 만료를 이유로 해서 부서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옮긴 부서 중에서 외부에 임차로 있었던 부서는 어디지요? 4개 과를 옮겼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임차로 있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7월 30일 자로 만료가 돼 가지고, 도시혁신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 먼저 국별로 청사 전체 부서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옮긴 사항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시정비과가 7월 30일 자로 만료가 돼 가지고, 도시혁신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 먼저 국별로 청사 전체 부서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옮긴 사항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그림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재산관리과는 우리 본청 1층에 있었던 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도시혁신국에 있었던 도시개발과는 제2별관에 있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재산관리과는 우리 본청 1층에 있었던 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도시혁신국에 있었던 도시개발과는 제2별관에 있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2별관에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하고 신도시정비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던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차가 7월 30일 자로 만료된 것은 도시정비과 중에서 1개 팀 정도가, 그쪽에 과장하고 있으면서 거기가 현재 성광빌딩인가요? 고양신문이 있는 그 빌딩에 있었던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담당했던 부서는 우리 제3별관인가요? 그쪽에 있었고, 지금 새로 지은 가건물에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시정비과의 2분의 1 정도, 2분의 1이라고 봐야 되나 3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그 정도만 실제로 임차 부서로 있었던 거지요. 나머지 재산관리과,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의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임차 만료를 이유로 해서 옮기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임차 만료를 이유로 해서 옮기는 것하고는 맞지 않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는 사실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재산관리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할 때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재산관리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할 때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올해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는 상임위에 업무보고할 때 아무도 질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저는 그 시기를 말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후반기에 위원님들 오시고 나서 기획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때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 업무보고할 때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보고하셨냐고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업무보고는 안 했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업무보고를 안 하셨는데 저희가 뭘 물어봅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위원님, 궁금한 점은 그런 자리에서 자유롭게 물어보는, 그런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간담회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정민경 위원 보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질의를 한단 말입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백석업무빌딩 관리하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민경 위원 아니요. 왜 안 하셨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제 귀책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제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을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본인께서 본인의 업무인 것을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저희는 질의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민경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아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귀책사유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요.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인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정하십시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정합니다.
○정민경 위원 2차 추경, 백석업무빌딩에 관련돼서 예산 올리셨을 때 설명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개별적으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획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안 하셨으면서 뭘 저희가 찾아갔는데 반기지 않아서 설명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애초에 당시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정민경 위원 아니요.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세요. 설명 안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민경 위원 안 하셨으면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의원들한테, 의원이 반기지 않아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정황 설명은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황 설명은.
○정민경 위원 정황 설명 하셨어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아니, 제가 지금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지,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정황이냐고요. 저희한테 찾아오셨냐고요?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 저희가 ‘가십시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은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맞는데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위원님,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셨고요, 그다음에 소송 거셨고요, 촉구결의안 내셨고요. 실제로 재산관리과장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의회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저희에게 어떠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 전가를 ‘의원들이 반겨주지 않아서’라고 계속 발언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것도 사과하세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입장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고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하신 것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고 잘못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차 추경 올리면서 지금 상임위 말고 예결위 위원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도 안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다 과장님의 추측으로 행하신 행동이라고요. 맞지요?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본예산에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예산 올리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본예산에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 예산 올리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구입비에 100기를 구입해서 하나당 3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100기 다 구입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다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런데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현재 축하기 및 근조기 현황이 축하기 16기, 근조기 18기 이렇게 100기가 아니라 총 34기로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현재는 다 구입이 됐고요, 이 설명서를 쓴 후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지금은 현재 100기가 다 구입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습도개선비용 4천만 원 올라온 것,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도별로 요진업무빌딩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우리가 진짜 부담해야 될 비용인지 가리기 위해서 봐야 되겠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미정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7억 7,529만 5천 원을 증액한 1조 2,636억 3,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전통시장 및 가구산업 활성화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7,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3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9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7억 7,529만 5천 원을 증액한 1조 2,636억 3,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전통시장 및 가구산업 활성화 지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7,728만 8천 원을 증액한 43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장예선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가구조합에서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시행했는데 고양시에 소재하는 가구업체,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시행을 했고 하반기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할 때는 고양가구조합 측에 직접 지원이 됐고요, 이번 위탁사업비는 킨텍스를 통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고양가구조합에서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시행했는데 고양시에 소재하는 가구업체, 유통업체를 말합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시행을 했고 하반기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공기관 등에 관한 위탁사업비로 세워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할 때는 고양가구조합 측에 직접 지원이 됐고요, 이번 위탁사업비는 킨텍스를 통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못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먼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고양시 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먼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오늘 예결위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이 이루어졌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예선 위원 시도비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5 대 5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에 한 12억, 하반기에 한 10억 정도 해서 한 22억입니다. 작년에는 2회 개최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는 도비, 시비가 3억 8,500이고 자부담이 5억 2천 정도 해서 9억이 조금 넘고요. 이번 참가지원비는 5 대 5로 7,000, 7,000 해서 1억 4천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엄청…….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자부담이 빠진 사항입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작년에 1~2회 상·하반기로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올해 어쨌든 하반기에는 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건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들도 인지하기 전에 그런 홍보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려고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예결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173쪽 일자리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2년도분을 지금 반환하는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미 파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희에게 지정한 사업량은 3,300명입니다. 맞지요?
173쪽 일자리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2년도분을 지금 반환하는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미 파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희에게 지정한 사업량은 3,300명입니다.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설명서에 보면 지원 적합 대상자가 957명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3,300명을 산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산정해서 보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국토교통부가 3,300명을 산정한 것은 통계 수치만 보고 고양시의 청년 수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퍼센티지로 나와서 3,300명을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수까지 한 건데요, 설명서에 있다시피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수가 957명입니다. 그러니까 접수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수가 적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소득지원 대상에 의해서 지금 적합대상자는 957명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주셔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다 수혜를 받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접수해서 기준에 부합한 대상자들은 다 수혜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속하지만 접수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하더라도 홍보의 범위가 모든 청년들이 저희 관에다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일상이 바쁘거나 아니면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마도 몇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홍보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청년청취다방 홈페이지 그리고 SNS, 블로그 그리고 청년협의체라든가 각 동의 통장 회의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의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대상 청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하면 우편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는 건 분명히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의 루트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잘 찾아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정보를 접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 저희에게 주어진 국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 사업이었는데 22년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3,300명의 수를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시한 해에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시기가 하반기였기 때문에 접수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년 사업이었는데 22년 8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3,300명의 수를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시한 해에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시기가 하반기였기 때문에 접수량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행하고 있는데 1,500명이 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해 주신 답변에 오류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22년 8월에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홍보를 하기에 시기적으로 시기가 짧았다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명확하겠네요. 대상자들이 이 정보를 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족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청년 정책을 저희가 홍보하다 보면 사실 나이에 적합한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사실 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편이 많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입에서 입으로 통하다 보니까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청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다음은 183쪽, 앞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홍보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고양가구조합에서 행사가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서 고양가구조합에서 미리 홍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를 한 고양가구조합에게 지금 귀책사유를 다 넘기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홍보 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고양가구조합에서 행사를 주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비는 확보가 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도비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가구전시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원래 하반기에 하던 가구박람회를 가구전시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에서 지원한 사업명목이 가구전시입니다. 가구섬유전시회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전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반기에도 가구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에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가구박람회는 안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름은 고양가구조합에서 가구박람회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가구전시회에 참가하는 분들의 부스 지원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하반기에 가구박람회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고양가구조합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아, 가구박람회는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은 그 가구박람회와 별도로 가구전시회에 대한 사업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가구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스 지원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이 명칭이 맞는 거예요? 2024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예산은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 예산 자체를 킨텍스에다 위탁하는 사업비고요. 그러니까 박람회든 전시회든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부스 지원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구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부스 지원인데, 그러면 예산 목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우리 예산 지원보다 더 크게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이 전시회 지원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명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유는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과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과목에서 지금 위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을 진행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원래 가구박람회를 했던 사업비는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나가는 게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이 확보되면 7,000, 7,000, 그러니까 5 대 5 비율로 1억 4천은 킨텍스로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한 달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달 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작년에 가구박람회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2024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던 질의는 하반기에 가구박람회를 진행하느냐예요.
이거랑 상관없이 가구박람회를 진행합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가구박람회를 진행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합니다.
○정민경 위원 가구박람회를 진행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가구박람회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전시회 지원비만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하는 가구박람회는 그냥 가구협동조합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군요,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정민경 위원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전에 상임위에 있던 사람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전에 상임위에 있던 사람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추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징수과장 차형수 징수과장 차형수입니다.
올해 2월 13일 날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오픈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3일 날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이 오픈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명세서 196쪽에 보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게, 지금 실시간 통합 수납은 그 항목이 가능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어서 올라온 건가요?
○징수과장 차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징수과장 차형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 쯤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세대시스템을 오픈해도 이 통합체납조회시스템이랑 연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국 단위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가 지금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실시간 통합 수납이 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징수과장 차형수 이게 당초에 납세자 납부편의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고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도 일괄로 조회가 돼서 한꺼번에 하나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이 차세대시스템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납세자가 위텍스나 ARS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체크해 가지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 체납이든 체크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후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징수과장 차형수 차세대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통합조회시스템이랑 연계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구박람회를 지금 매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매년 한 번씩 했지만 또 두 번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구산업이 점점 사양산업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통이나 제조 등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전시회에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가구박람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가구산업이 점점 사양산업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통이나 제조 등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전시회에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가구박람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업체당 200만 원이라는 부스 임차료가 사실은 적지 않잖아요, 업체로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가구를 킨텍스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운송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박람회를 했을 때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또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면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서 과연 내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많이 재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숙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상반기에 가구박람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22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매출이 76억이 조금 넘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금 시장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구박람회를 개최하면 매출 증대에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63개 업체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하반기는 아직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건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63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200만 원씩.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그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가구산업의 매출을 증대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구전시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경경제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제 불찰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서는 우리 가구산업을 위해서 가구박람회를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상임위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임위원님들을 다시 설득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상임위원님들을 다시 설득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고양시의 가구산업이 저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가구단지들도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을 열어주면 가구업체들이 그래도 약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인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꼭 편성되어서 우리 가구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023년도에 총예산이 94억 정도였는데 하반기에 2회 추경이 10월 31일 날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40억, 도비사업으로 27억 해서 총 67억이 작년 2회 추경에 10월 31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래서 그때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다 집행을 못 하고 이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임홍열 위원 남은 금액이 지금 5,600만 원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국도비가 7억이 넘고요.
○임홍열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시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국도비는 미리 내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시비가 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시비가 먼저 28억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국도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돼 가지고 도비가 먼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국도비가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일정표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022년 11월 22일에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고요. 또 국비 지원은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그해 2022년도 12월에 3,52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1일에 도비 지원인데 준예산으로 시비 편성분만 2월부터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에 국비 보조금이 또 19억 2천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3년 6월 2일에 도비 보조금이 또 변경내시가 통보됐고요, 그다음에 6월 30일에 도비 지원사업이 예산 소진하여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에 또 국비가 성립전예산 편성이 집행됐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10월 31일에 국도비가 편성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작년에, 올해인가 무슨 고양페이 관련한 현수막 붙이고 이랬던데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10%라든지 그 퍼센티지를 확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쓰였으면 솔직히 우리 고양시 전체 어떤 상권 활성화나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이게 그냥 그때도 7%였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작년에 7%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렇게 남아서 보낸다는 게…….
원래 그리고 시비가 내시되기 전에도 도비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별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도비만 가지고 하고 나중에 시비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그리고 시비가 내시되기 전에도 도비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별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도비만 가지고 하고 나중에 시비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게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임홍열 위원 그걸 무슨 예결위에서 부결시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비 지원사업이 도의회에 본예산 편성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고양시에서 이게 지원비율을 7%가 아니라 10% 이상 올려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안 하셨느냐 이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거는 국도비가 지원비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든 2%든.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 예산이 있고요, 퍼센티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센티지를 늘려서 내려온 국도비와 매칭된 예산을 빨리 12월만 10% 이상씩 편성하더라도 연말연시에 관련해서 쓸 일이 많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설, 추석 명절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작년 회계연도가 남아서 지금 돌려보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고양시에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쓰여야 될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깝게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고양시에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쓰여야 될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깝게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야 될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도비는 7%가 상한선이고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올리려면 국도비가 비율이 인센티브하고 더 나와야 된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게 조정이 안 된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된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임홍열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고양페이 거기 어플에 눌러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7% 하는 데도 있고 6%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 전부 다 지자체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줬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 전부 다 지자체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줬다는 말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건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고양시의, 지금 바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이번에 추석 관련해서도 10% 이상 편성한 데도 있고 금액을 100만 원까지 편성한 데도 있고 고양시는 30만 원에 10%인가요?
지금도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이번에 추석 관련해서도 10% 이상 편성한 데도 있고 금액을 100만 원까지 편성한 데도 있고 고양시는 30만 원에 10%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현재는 7%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석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추석 때 10%였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중소상공인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항상 이게 시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시장님께 이걸 제대로 편성해서 마중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페이로 그 금액만 먹습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을 추가로 다 결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친 게 아쉽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예산이나 이런 게 추계해서 예산이 좀 남는다 싶으면, 추경에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올린 건 없지요?
항상 이게 시민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시장님께 이걸 제대로 편성해서 마중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페이로 그 금액만 먹습니까?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을 추가로 다 결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놓친 게 아쉽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예산이나 이런 게 추계해서 예산이 좀 남는다 싶으면, 추경에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올린 건 없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로 편성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국도비를 돌려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양시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예를 들면 다른 데에는 예산을 펑펑 쓰는데 이런 데에는 아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산 절감인가?
또 그분들은 고양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어떤 소비나 이런 게 또 우리 세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페이 관련한 정책은 고양시가 지금 어디보다 어려워요.
원래 건축하기로 했던 건축물들을 다 미뤄놔서 고양시에 지금 공공건축물이 거의 지어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설계 단계에 있지. 지금쯤이면 그때 예정됐던 것만 해도 건축경기가 굉장히 고양시가 활성화됐어야 될 상황이거든. 그런 것들도 빠져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반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에는 예산을 펑펑 쓰는데 이런 데에는 아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예산 절감인가?
또 그분들은 고양시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어떤 소비나 이런 게 또 우리 세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페이 관련한 정책은 고양시가 지금 어디보다 어려워요.
원래 건축하기로 했던 건축물들을 다 미뤄놔서 고양시에 지금 공공건축물이 거의 지어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설계 단계에 있지. 지금쯤이면 그때 예정됐던 것만 해도 건축경기가 굉장히 고양시가 활성화됐어야 될 상황이거든. 그런 것들도 빠져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반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내일꿈제작소는 지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다 수립돼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운영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지금 건물 준공은 끝났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야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주계획이나 이런 게 운영계획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반납금액이 발생한 거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금액이 발생한 거야?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입주 예정이 10월에서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공공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나서 하자라든가 BF 승인절차 그리고 경기도 일상감사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뒤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나서 하자라든가 BF 승인절차 그리고 경기도 일상감사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뒤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 없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금액이라 경기도에서 BF라는 이런 인증을 받는 절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설계 용역을 실시했고요, 설계 용역에 의해서 계속 수정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청년들한테 좋은 시설로 만들려고 계속 논의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임홍열 위원 만일에 이게 지금 완공된다고 그러면 덕양구청 옆에 있는 28청춘사업소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28청춘사업소하고는 별개고요,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청취다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시기는 언제쯤 운영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설계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시기가 12월 중순 이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오픈은 12월 말 정도부터 실시할 것 같습니다. 정식 오픈은 내년 초가 되겠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입주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입주하고 그 운영계획 같은 것이 계획 세워진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본예산은 부서에서 1차 전산입력 기간이 지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고양페이가 어떻게 반영됐나요?
인센티브 10%로 반영됐나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하는 것처럼 7%로 반영됐나요?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돼서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본예산은 부서에서 1차 전산입력 기간이 지났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 고양페이가 어떻게 반영됐나요?
인센티브 10%로 반영됐나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하는 것처럼 7%로 반영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행안부에서 기재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마 요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입장이고 현재 도에서 도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 선에서 해서 현재 73억인가 아마 그렇게 수요조사만 제출돼 있고요,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입장이고 현재 도에서 도비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 선에서 해서 현재 73억인가 아마 그렇게 수요조사만 제출돼 있고요,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재호 위원 아, 본예산에 아직 편성은 안 됐고 자체 수요조사가 6%로 지금보다 1%가 더 줄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국도비 사업만 해서 6%요.
○문재호 위원 최종적으로 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수요조사만 제출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 진위 여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예산이 단체장인,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나 그전에 이재준 시장님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단체장인 시장님이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는다, 삭감한다,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그런 의문을 가져요. 시장님이 고양시의 3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건 먼저 지시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결재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볼까? 볼 수 있을까? 관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부서에서 많은 민원이나 꼭 우리 의원들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단체나 요즘에는 시민들도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어떤 시정의 방향성으로 정한다면 부서장으로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부서장의 문서 내부결재에서 전결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전결 차원에서 가능하면 전결해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0%로 최종 완성해서 결재를 올리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예산이 단체장인,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나 그전에 이재준 시장님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단체장인 시장님이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는다, 삭감한다,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그런 의문을 가져요. 시장님이 고양시의 3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시책의 방향성에 관한 건 먼저 지시하겠지요. 그런데 모든 결재를 할 때 ‘그런 거를 다 볼까? 볼 수 있을까? 관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부서에서 많은 민원이나 꼭 우리 의원들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단체나 요즘에는 시민들도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체장이 어떤 시정의 방향성으로 정한다면 부서장으로서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부서장의 문서 내부결재에서 전결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전결 차원에서 가능하면 전결해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0%로 최종 완성해서 결재를 올리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 예산을 요구할 때 당초에 착오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70기로 신청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보니까 12기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어떤 착오에 의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저의 질의는 사업위치가 왜 변경되었냐는 질의였습니다.
제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위치가 원당 전통시장에서 일산서문 상점가에서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되었어요.
사업위치가 왜 변경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위치가 원당 전통시장에서 일산서문 상점가에서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되었어요.
사업위치가 왜 변경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위원님, 이것 자체도 착오로 조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당초에 시장 자체가 착오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당 전통시장이 38개소였고요, 일산서문 상점가가 32개소였는데 이게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됐습니다.
사업 시작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당 전통시장이 38개소였고요, 일산서문 상점가가 32개소였는데 이게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제가 그게 왜 변경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죄송하지만 그게 수요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원당 전통시장과 서문 상가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출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해당이 없었고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 제출할 때 그러면 원당 전통시장이랑 일산서문 상점가로 제출하셨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원당 전통시장이랑 일산서문 상점가가 아닌데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수요예측을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 그 전통시장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니까 이쪽이 아니고 능곡 전통시장과 삼송 상점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좀 변경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을 올리실 때 미리 수요예측 안 하고 올리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실제 사업장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나눴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원당 전통시장이랑 일산서문 상점가에 수요가 아예 없었던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가 없는 곳을 사업위치로 선정하셨고 그런데 수요가 38개와 32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이건 아예 지금 부서에서 예측을 매우 잘못하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예 지금 부서에서 예측을 매우 잘못하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량이 70기에서 12기로 한 것도 70기도 사실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요구 증감사유에 2023년 예산 편성 시 수요량과 실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사업위치는 원당 전통시장, 일산서문 상점가에서 능곡 전통시장, 삼송 상점가 그다음에 사업량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 70기에서 12기, 이렇게 적시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예산 요구 증감사유에 2023년 예산 편성 시 수요량과 실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사업위치는 원당 전통시장, 일산서문 상점가에서 능곡 전통시장, 삼송 상점가 그다음에 사업량은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 70기에서 12기, 이렇게 적시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사업위치를 잘못 선정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위치가 변경되었다고 적시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본예산 편성은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 할 때 그리고 사업의 수요예측을 잘못하셨는데 편성액 요청한 건 없는지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 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을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 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74억 5,140만 원을 증액한 9,891억 7,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976만 8천 원을 증액한 5,788억 8,0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0억 3,226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87억 3,37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1억 5,09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는 원당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3 경로당 예산은 얼마나, 별도로 얻는 부분은 왜 못 들어가게 된 거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구입예산은 6억 1천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설계비로 해서 별도로 2,2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못 들어가게 돼서 대체물건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입가도 안 맞고 최종적으로 위원님이랑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가건물에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면 장애인시설,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되고 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가 건물주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못 들어가게 돼서 대체물건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입가도 안 맞고 최종적으로 위원님이랑 안중돈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가건물에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 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면 장애인시설,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되고 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상가 건물주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말 진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이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6억 원이나 서 있는데도 그 금액이 매입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이 부서에서 일을 잘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그걸 뺀 것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만행이라고 봐요.
지금 있는 경로당 예를 들면 원래 4구역에 있었던 경로당이잖아요? 철거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건물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거기에 5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계속, 거기가 큰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6억을 가지고 어디에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으면, 경로당이 있지 않으면 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그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성사1동이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비용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경로당 예를 들면 원래 4구역에 있었던 경로당이잖아요? 철거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건물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거기에 5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계속, 거기가 큰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6억을 가지고 어디에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으면, 경로당이 있지 않으면 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그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성사1동이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비용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섰었던 거고 지금 조례나 법규정상 강제규정으로 꼭 시에서 원칙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던 것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노인회장님도 몇 번 찾아오시고 저랑 저희 팀장님도 같이 싸움도 몇 번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지금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계속 돌아다니고 한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던 것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노인회장님도 몇 번 찾아오시고 저랑 저희 팀장님도 같이 싸움도 몇 번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지금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계속 돌아다니고 한 군데가 나왔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일단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걸 예결위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성사3동 노인정 관련해서 문제는 오롯이 이동환 시장님의 부족함 때문이다. 예정돼 있던 그 입주시설을 마땅히 어르신들을 빨리 다른 곳에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던 경로당 하나가, 지금 50, 60명이 거주하시는 경로당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고 원래 원당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지요, 정확한 명칭은. 거기에 입주하기로 한 노인정 계획도 없애버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골 같은 비도시 지역에는 6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사1동같이 그 좁은 지역에 어르신들이 6억을 들여서 거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예결위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성사3동 노인정 관련해서 문제는 오롯이 이동환 시장님의 부족함 때문이다. 예정돼 있던 그 입주시설을 마땅히 어르신들을 빨리 다른 곳에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던 경로당 하나가, 지금 50, 60명이 거주하시는 경로당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고 원래 원당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지요, 정확한 명칭은. 거기에 입주하기로 한 노인정 계획도 없애버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골 같은 비도시 지역에는 6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사1동같이 그 좁은 지역에 어르신들이 6억을 들여서 거주하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물론 6억 갖고 충분히 추진은 되는데요, 그게 원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게 있는데 경로당이 자꾸 노령화가 돼가면서 인식이 혐오시설로 변하더라고요.
빌라 같은 것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유자시설로 하려고 했더니 그 법에 그 동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빌라 같은 것도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유자시설로 하려고 했더니 그 법에 그 동 전체 주민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 경로당이 6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에 6억씩만 해도 그 비용이 얼만데요.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저희가 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구하려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의해 본 적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저희가 생각할 때는 6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못 얻으셨느냐고?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에 그 가격에 맞는 게 나왔는데 그 주민들이,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이 공무원이시고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분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임홍열 위원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6억을 가지고 빌라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얻으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의를 다 얻어야 되더라, 당연하지요.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분들 시설을 얻는데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입이 안 되면 임대라도 해 가지고 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임대물건도 나오는 것이 없어서 거기 예전에 국장님 했던 분이 부동산을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도 물건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기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사1동에 저는 6억 가지고 노인 50명, 6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원당 커뮤니티센터에 다시 노인정 계획을 하시든지.
증액이 안 되면요, 이것 못 얻습니다. 6억 가지고 어디 성사1동에서 얻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 증액하시든지 아니면 원당 커뮤니티센터에 다시 노인정 계획을 하시든지.
증액이 안 되면요, 이것 못 얻습니다. 6억 가지고 어디 성사1동에서 얻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시장님이 검토하시고 실제로는 오롯이 시장님의 책임이시다, 성사3동 경로당이 이게, 제가 전임시장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우리 이재준 시장이 행정할 때 시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몇 개월 전부터 관련 부서 보고회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재준 시장한테 노인정에서 표가 몇 표나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르신이니까.
우리 이거 제가 그렇게 애쓰고 발 부르트고 뛰어다녀도 저한테 나중에 할 때 몇 표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어르신들이 거주,
우리 이거 제가 그렇게 애쓰고 발 부르트고 뛰어다녀도 저한테 나중에 할 때 몇 표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땅히 어르신들이 거주,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없앴는데 그 입주계획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그 예산도 지역에 따라 엄연히 다른데 주교동 저쪽에 비도시 지역은 6억이 아니라 몇억만 있으면 충분히 다 하지요.
그런데 성사1동은 완전히 거기는 중심상가에다가 뉴타운에다가 지금 공간 얻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루빨리, 안 그러면 입주계획대로 원안대로 하시고 입주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사1동은 완전히 거기는 중심상가에다가 뉴타운에다가 지금 공간 얻을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루빨리, 안 그러면 입주계획대로 원안대로 하시고 입주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설명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인데요, 책자는 저희만 갖고 있다 보니까 페이지 수로는 잘 모르시지요?
고양시 현충공원 대행 사업비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책자가 있으시면 676페이지 기타수입에 고양시 현충공원 대행 사업비.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설명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인데요, 책자는 저희만 갖고 있다 보니까 페이지 수로는 잘 모르시지요?
고양시 현충공원 대행 사업비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책자가 있으시면 676페이지 기타수입에 고양시 현충공원 대행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시설은 일산서구 경의로 84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원면적은 16,519평방미터입니다. 이 현충공원을 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위탁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시설은 일산서구 경의로 84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원면적은 16,519평방미터입니다. 이 현충공원을 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위탁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묘지 관리나 잔디 깎기 그런 것을 작업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예산심의인데 결국은 돈에 관한 거니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공론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기관에 부서협의를 통해서 요청드렸던 게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옆에 기념관 건립 문제거든요. 그것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설계하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부서에서도 기술직렬 TO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6억 내외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3조 예산에 물론 저희가 용인시나 수원시처럼 별도의 법인세나 기타 시의 재원이 없어서 다른 특례시하고는 재정의 총량은 똑같아도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번에 대통령도 필리핀 방문할 때, 필리핀에도 따귁시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배하고 오셨나요? 귀국하셨는지 싱가포르로 가셨는지.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시가 그러한 역사적인 자원이 있는데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춘천시나 기타 파주시,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왜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는지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시장님이 못 하게 하나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예산심의인데 결국은 돈에 관한 거니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공론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기관에 부서협의를 통해서 요청드렸던 게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옆에 기념관 건립 문제거든요. 그것 주변에 시유지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설계하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부서에서도 기술직렬 TO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6억 내외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3조 예산에 물론 저희가 용인시나 수원시처럼 별도의 법인세나 기타 시의 재원이 없어서 다른 특례시하고는 재정의 총량은 똑같아도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이번에 대통령도 필리핀 방문할 때, 필리핀에도 따귁시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배하고 오셨나요? 귀국하셨는지 싱가포르로 가셨는지.
그런데 과연 우리 고양시가 그러한 역사적인 자원이 있는데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춘천시나 기타 파주시,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왜 그게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전혀 안 되는지 국장님이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시장님이 못 하게 하나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 듣기 전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아예 자체 검토해서 올리지조차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돈 많이 드니까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6억조차도 여기 사회복지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아예 자체 검토해서 올리지조차 않았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돈 많이 드니까 아니면 정책의 방향성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6억조차도 여기 사회복지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1월 3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왔을 때 그 필리핀 참전비 옆에 기념공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단체에서도, 월남참전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월남참전자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땅이 지금 기재부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랑 서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본 적은 있는데 이 기념비는 제가 사실…….
제가 1월 3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왔을 때 그 필리핀 참전비 옆에 기념공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들어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단체에서도, 월남참전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월남참전자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 땅이 지금 기재부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랑 서로 이거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논의해 본 적은 있는데 이 기념비는 제가 사실…….
○문재호 위원 기념비가 아니라 기념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니, 기념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재호 위원 기념관 건립이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 기념관이요? 그거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을 예산을 아무리 절약해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6억 원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을 예산을 아무리 절약해서 건립한다 하더라도 6억 원은 좀 더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거는 오늘 예산심의하고 약간은 벗어난 질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나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고양시의 발전과 사회복지국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차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차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여성가족과 708쪽 아이돌봄사업 예산액 65억 원을 생각하면 총집행잔액은 2억 1천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사실은 작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는 아이돌봄사업 남은 집행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4천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708쪽 아이돌봄사업 예산액 65억 원을 생각하면 총집행잔액은 2억 1천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사실은 작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는 아이돌봄사업 남은 집행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4천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 수로는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 순입니다. 화성, 용인, 수원, 고양 순으로 저희가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고양시가 330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화성이 300명 정도, 용인이 200명 그리고 수원이 23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수는 저희가 네 번째인데 아이돌보미 수는 저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예산이 인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국도비 내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 부분은, 아이 수는 저희가 또 네 번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가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 수로 좀 맞춰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여가부 측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 아동 수로는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네 번째 순입니다. 화성, 용인, 수원, 고양 순으로 저희가 네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우리 시가 가장 많습니다. 고양시가 330명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화성이 300명 정도, 용인이 200명 그리고 수원이 23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수는 저희가 네 번째인데 아이돌보미 수는 저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예산이 인건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국도비 내시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 부분은, 아이 수는 저희가 또 네 번째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가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아이 수로 좀 맞춰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여가부 측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의 아동 수와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수 차이에서 오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아이돌보미 수를 기준으로 여가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요. 저희는 대기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를 가장 많이, 경기도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내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기로는 사실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증감 사유에는 그냥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질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후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22년도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궁금했거든요.
부탁드리기로는 사실 저희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증감 사유에는 그냥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질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추후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22년도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궁금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이돌보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300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2022년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300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통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같이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최근 3개년도 예산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아이돌보미 수 그다음에 아동 수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24년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최근 3개년도 예산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아이돌보미 수 그다음에 아동 수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24년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면 8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어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8명에서 6명으로 감소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일단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퇴소아동이 언제 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량이 기존에 8명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6명으로 해도 현재 퇴소아동이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저희가 일단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퇴소아동이 언제 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량이 기존에 8명으로 잡아놨는데 일단 6명으로 해도 현재 퇴소아동이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퇴소아동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양육시설하고 그룹홈시설, 18세 미만의 퇴소아동이 저희가 아동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들어오는 아동이 1년에 1월에 딱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는 퇴소아동 수도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측은 가능한데요, 그 예측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이 6명이라고 하면 그래도 7명, 8명 정도는 해 줘야, 2명 정도 여유분을 줘야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예측은 6명으로 되어서 8명을 산정하신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6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서 책자 19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92만 2천 원을 증액한 531억 4,1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612만 1천 원을 증액한 2,094억 2,767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6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8,3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1,6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서 책자 19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792만 2천 원을 증액한 531억 4,1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612만 1천 원을 증액한 2,094억 2,767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56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8,3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1,6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홍열 위원 아니요, 질의 있어요.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전기차 보조금이 기후환경국 소관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기차 보조금이 버스 한 대당 얼마씩 지원되게 되어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억 1,200? 작년에 다 집행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
○임홍열 위원 작년 것 빼고 올해는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세입은 저희가 잡고 있지만 세출 분야에서는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세입은 얼마나 잡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임홍열 위원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올해 예산이요?
○임홍열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23억 5,200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예산이 중간에 추가로 증액되기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추경으로 증액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냐 이거지요. 보통은 본예산에 세우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산안 210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6억 3,000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는 감액됐는데 이게 국도비잖아요. 국도비인데 결국에는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 이후에 증액되는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국도비는 도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고양동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건축비 관련해서 4,300억으로 해놨는데 4,300억이 몇 년도의 건축비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원래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것이 2022년 4월이었으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것이 2022년 4월이었으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예측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축비로만 해서 4,30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로 보면 톤당 한 5억 정도,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한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당시보다 한 1.5배 정도 더 올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신청사 건립비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4,000억이 더 든다 그러니까, 거기가 건축비가 2,000억이에요. 2,950억인데 4,000억 더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추계하면 4,300억에서 제가 볼 때 부지매입비는 한 300억 정도면 굉장히 남을 거예요. 그러면 4,000억의 1.5배면 6,000억이잖아요. 최소한 6,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다. 예산을 그렇게 잡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비용도 상당히 인상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정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4,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들이 편리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본인들이 하기 싫은 정책에서는 금액을 높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2023년 반영분 해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실제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추계하면 4,300억에서 제가 볼 때 부지매입비는 한 300억 정도면 굉장히 남을 거예요. 그러면 4,000억의 1.5배면 6,000억이잖아요. 최소한 6,0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다. 예산을 그렇게 잡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비용도 상당히 인상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정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4,300억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들이 편리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에서는 금액을 낮추고 본인들이 하기 싫은 정책에서는 금액을 높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2023년 반영분 해서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실제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상해서 향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예상해서 향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단독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30%밖에 국고보조를 못 받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지금 단독시설은 30%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면?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광역소각장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50%.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고요. 저희가 원가분석 연구자료를 통해서 설계를 한 후에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설계가보다 낮게 입찰돼서 그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고요. 저희가 원가분석 연구자료를 통해서 설계를 한 후에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설계가보다 낮게 입찰돼서 그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닌가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실제 설계가는 원래 100%로 세우고 87.745% 정도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00대씩 하고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려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약 350대 정도를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350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했더니 주민들이 RFID 말고 납부필증 방식도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172대를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했는데도 38대 해서 210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0대에서 210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00대씩 하고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려고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약 350대 정도를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350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했더니 주민들이 RFID 말고 납부필증 방식도 있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172대를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공모를 했는데도 38대 해서 210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0대에서 210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자가 많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또 선호하지 않는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음식물 방식이 환경부에서 RFID뿐만 아니라 납부필증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사용 가능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120L 용기에 가득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해서 지금 RFID는 보급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 방식이 환경부에서 RFID뿐만 아니라 납부필증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사용 가능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120L 용기에 가득 차면 납부필증을 붙여서 내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호해서 지금 RFID는 보급을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아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 위탁사업비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1년에 한 3번 정도 20일씩 60~70일 정도 보수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용융로라는 그 안에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7~8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융로 같은 경우 별도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하는 데 70일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정기보수 날짜가 110일이 넘었습니다. 12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50일 정도 다른 때보다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가동을 하려고 하면 코크스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코크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이고 쓰레기를 못 태우는 것은 저희가 매립 쪽, 민간소각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은 1년에 한 3번 정도 20일씩 60~70일 정도 보수기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용융로라는 그 안에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7~8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융로 같은 경우 별도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하는 데 70일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정기보수 날짜가 110일이 넘었습니다. 12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 50일 정도 다른 때보다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가동을 하려고 하면 코크스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코크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이고 쓰레기를 못 태우는 것은 저희가 매립 쪽, 민간소각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민간처리 비용이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비용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예산안에 있고 올해 30억을 잡아놓고 1만 1,400톤 정도 처리하려고 하고 현재까지는 한 1만 톤 가까이 처리를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예산 편성은 16억 정도 했다가 감액이 돼서 10억인데요, 사업지가 변경됐어요. 사업지 변경 사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님!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예산 편성은 16억 정도 했다가 감액이 돼서 10억인데요, 사업지가 변경됐어요. 사업지 변경 사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지인 한류월드 제2공영주차장을 추진했으나 향후에 주변 도심화에 따른 입체화 개발 추진 가능성에 따라서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대상지인 한류월드 제2공영주차장을 추진했으나 향후에 주변 도심화에 따른 입체화 개발 추진 가능성에 따라서 킨텍스 제1전시장 옥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사업지가 변경됐지요? 그러면 킨텍스 1전시장 옥상은 경관심의가 들어갑니까, 이거 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경관심의가 들어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고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경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공공시설물이야 물론…….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일단 킨텍스주식회사가 RE100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고덕희 위원 경관심의는 그러면 예산 통과한 후에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예산이 10억이에요. 연간 수익률이 여기 보니까 8,200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한 13년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고덕희 위원 이것도 연간 예상 수익이에요. 어느 정도 최고로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하루 일조량에 따라서 보통 3.5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키로와트당 155.7원을 잡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또 환경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수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리 비용도 다 전액, 저희가 연간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또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중간중간?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위탁은 하지만 수리 비용은 저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비용하고 대행비 같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섯 군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섯 개소로 적혀 있습니다.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탄현제3공영주차장,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섯 개라고 되어 있고요. 여섯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핵심만 간략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장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겠지만 동해안 쪽에서 원자력이 수도권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요. 태양광발전이 전체 전력의 한 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점점 확대가 돼서 전력 수급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단점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단점은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웃음) 아주 확실하십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가면 흔히 주차시설이 쫙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낮다 보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킨텍스 제1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관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다른 부분은 생각 않더라도 경관적인 것이 지금 보니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가면 흔히 주차시설이 쫙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낮다 보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킨텍스 제1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관적으로 어떻게 보일까? 다른 부분은 생각 않더라도 경관적인 것이 지금 보니 되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3,500에서 2,700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리고 추가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폐차 관련해서 애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반복사업이었던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반복사업인데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물량이 늘어나서 제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인가요, 업무가 많아져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172대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행비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런데 신규로 편성이 돼서요. 원래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추가로 위탁을 하신 건지.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신규가 아니고 경정된 사항인데요.
○위원장 천승아 여기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신규사업이라고 작성해서 주셨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 천승아 제가 뒤에 보니까 조기폐차가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데 지급업무 대행은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다음부터는 신규인지 반복인지 꼭 확인하셔서 서류 작성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천승아 예.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킨텍스 옥상에 하신다고 했는데 킨텍스도 어떻게 보면 1층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킨텍스 1층 주차장에 하나로마트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처음에 사업지 변경 정했을 때 제2공영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킨텍스 1전시장으로 오는데 거기도 1층에 주차장이 그냥 있는데 차라리 저는 킨텍스 옥상보다는 그쪽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어차피 처음에 사업지 변경 정했을 때 제2공영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킨텍스 1전시장으로 오는데 거기도 1층에 주차장이 그냥 있는데 차라리 저는 킨텍스 옥상보다는 그쪽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 주차 면적에서 기둥을 박고 그래서 킨텍스에서 수요조사 때 옥상을 저희한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옥상에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때 예쁘게 하든지 하여튼 해서,
○고덕희 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