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소관
-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일산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소관
- [2]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이 넘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8쪽에서 775쪽까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7억 4,0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9억 4,4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78억 3,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2억 7,4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80억 3,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2,2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3억 9,0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이 넘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8쪽에서 775쪽까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4,0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7억 4,0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9억 4,4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78억 3,3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2억 7,4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80억 3,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2,2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43억 9,0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서밋 행사 개최가 갑자기 행사비가 2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에 지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및 서밋 행사 개최가 갑자기 행사비가 2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사업은 저희가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사업은 저희가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입니다.
○임홍열 위원 너무 과도한 예산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공모심사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5월부터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교육부의 운영계획에서 검토된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다 해놓고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면, 의회에 사전보고가 됐어요, 이 정도 행사를 한다고? 보고 의무는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모 선정이 올 2월에 되었습니다. 설명은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2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공모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은 미리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서밋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공모 선정이 올 2월에 되었습니다. 설명은 현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2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공모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은 미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외빈초청여비가 3,5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양성 행사가 2억짜리 행사이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제가 지역의 4차 산업과 미디어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여건을 연계해서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고양시의 지역산업의 여건이 미디어콘텐츠 기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걸 글로벌 시장의 여건 상황의 조성, 여건 상황을 확인하고 그걸 지역교육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서밋행사를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주제가 지역의 4차 산업과 미디어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여건을 연계해서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고양시의 지역산업의 여건이 미디어콘텐츠 기반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걸 글로벌 시장의 여건 상황의 조성, 여건 상황을 확인하고 그걸 지역교육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서밋행사를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실제로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거기에 업무시설 넣는다고 행신동 장애인센터 평생교육사업 자체를 없앴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행신동의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없애지는 않았고 기능을 축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나 축소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저희가 지하 2층, 지상 7층,
○임홍열 위원 원래 계획에서 얼마 축소하셨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당초 5층에 대한 부분을 지금 1층으로 운영계획을,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냐고요. 거기 담당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번 예산사업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담당자가 없으시냐고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에서 얼마로 준 거예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장님께서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따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얼마에서 얼마나 준 거예요? 분명히 민선 7기에 계획을 세워서 국비보조까지 해서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국비보조 반납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는 반납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반납할 예정이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평생학습관 사업비만 213억입니다. 213억 중에 지금 국비가 8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 사업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대한 전체는 다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나 내시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8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다 고스란히 평생교육 초기조건하고 다른데, 업무시설을 넣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드리면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저희가 당초 2019년도에 이미 토지매입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산해서, 그러니까 사업비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그걸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평생교육 용도로 국비를 받아서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데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반납을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80억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지 않고, 다만 반납을 하게 된다면 사업비 이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앞으로 증언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선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든지 선서를 하고, 사실 의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보조사업에서 국비 반납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023년도.
그다음에 평생교육 보조사업에서 국비 반납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023년도.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잠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위원님, 지금 88페이지에 평생교육 보조사업 21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확인 후) 위원님, 지금 88페이지에 평생교육 보조사업 219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신중년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를 반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 반환금 세입예산으로 219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023년도 사업비는 2억이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용하고 남은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평생교육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방송영상장비 교체 및 방송시스템 공사 1억 5천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방송영상장비 교체 및 방송시스템 공사 1억 5천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숙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대상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다가 방송장비 시스템을 실시해 주는 거지요? 지금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방송장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다 보면 영상과학고등학교에는 영상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학교만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교육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방송시스템 장비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교체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시스템 교육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로봇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교육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로봇 인공지능 교육사업은 지금 동국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서 하는 학교가 1개 학교가 아니고 동국대에 관련한 것이 있고 영상과학고등학교에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학교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고양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를 해서 전체는 다 되고, 다만 거점지역 대상사업으로 조금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 부분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들어간 것이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9,200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2억 9,2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산출내역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장비 1개가 2억 9,200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합쳐서 한다는 건지, 저희는 이렇게만 보면 금액 자체가 한 3억이 되다 보니 궁금해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9,200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2억 9,200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산출내역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장비 1개가 2억 9,200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합쳐서 한다는 건지, 저희는 이렇게만 보면 금액 자체가 한 3억이 되다 보니 궁금해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운영은 고양산업진흥원과 연계돼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2억 9,200은 워크스테이션, 교육용 프로그램을 탑재한 노트북, 서버 구축비로 현재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AI 활용 미디어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운영은 고양산업진흥원과 연계돼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2억 9,200은 워크스테이션, 교육용 프로그램을 탑재한 노트북, 서버 구축비로 현재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내역서가 궁금했는데 교육용 노트북하고 워크스테이션하고 서버 구축하는 데, 시설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교육용 노트북은 여기서 몇 개나 구입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교육용 노트북은 현재 10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렇게 계획서가 다 있잖아요. 뭐는 얼마, 교육용 컴퓨터는 몇 대, 이렇게 했으면 저희한테도 세세하게 써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이번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산출내역까지,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언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올해 2월 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공모할 때 3년 사업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시행했고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결과보고는 25년 1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3개월만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3년 동안, 지금부터 앞으로 3년이니까 2년 정도 남았으면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거고 저희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이 AI 교육을 배울 거잖아요. 거기다 창작에 관심 있는 고양시 관내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교육비를 별도로 내나요, 아니면 그냥 가서 배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현재는 교육비를 내는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사업 자체는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비 부담으로 해서 부과가 될 거고 그 외에는 현재 무상으로 교육이 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3억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후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계속 통과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거고 아니면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국비가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1 대 1로요.
그래서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미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시비 부담이 추경이 10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되면 저희는 최대한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미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는 시비 부담이 추경이 10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되면 저희는 최대한 시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은 관내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보통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전문인력, 전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은 관내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보통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전문인력, 전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혹시 과장님, 유진박물관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유진박물관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도로정책과 소관인데 유진박물관에 관람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가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향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중돈 위원 아니요, 원흥동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로정책과에다가 사업요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진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러면 아무리 부서에서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버스도 못 들어가요. 주로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가는데 버스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다 잡혀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요청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번 과장님도 추경이 끝나면 현장에 가보셔서 도로 형태를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로정책과에다가 사업요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진박물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러면 아무리 부서에서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거기 버스도 못 들어가요. 주로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가는데 버스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다 잡혀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요청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번 과장님도 추경이 끝나면 현장에 가보셔서 도로 형태를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저희가 원래 4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모집해서 10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있었고 저희가 원래 4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고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모집해서 10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지요.
제가 볼 때는 핑계시고 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서 고양시에 집행을 했으면 굉장히 나름대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 1,900 재원들이 고양시에 쓰였을 텐데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이게 국비지요?
제가 볼 때는 핑계시고 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서 고양시에 집행을 했으면 굉장히 나름대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 1,900 재원들이 고양시에 쓰였을 텐데 이렇게 국도비 받아서, 이게 국비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임홍열 위원 국비 받아서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고스란히는 아니고 시비 매칭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 그때 상황이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면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도 잘 치러냈고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하려면 다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방선거 바뀌고 나서 시장님 정책기조에 따라서 평화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선거 바뀌고 나서 시장님 정책기조에 따라서 평화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경기관광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렇게 요청도 오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그것은 그 시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그 옆에 보면 ‘한강평화공원’ 그걸 ‘평화’자를 지워서 ‘한강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평화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화’자가 들어가는 모든 행사를 이렇게, 시장님 의중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잘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는 행사 진행하면 내가 눈 밖에 나겠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에는 진행할 수 없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일회성 행사 사업은 시설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월해서 대부분 집행을 안 하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이월 승인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아니고 돈을 준 기관에서 이월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임홍열 위원 노력은 하셨냐고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저희가 그때 말씀은 드려봤는데 이월은 불가하다고 그래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노력한 공문서,
○관광과장 김희택 공문서로,
○임홍열 위원 아니, 전화로 물어보면 안 되지요. 그런 걸 어떻게 의회에 제출합니까? 아까운 도비를 받았는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공문으로 이야기해야지, 전화로 소통한 다음에 공문으로 이야기하셔야지요, 이 정도 반납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22년도에 반납사유가 발생했다면 23년도에 아마 반납으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2년도에 반납사유가 발생했다면 23년도에 아마 반납으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23년도에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올해 6월에 국비 반납하라고 최종 공문이 와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통상의 공모사업을 한 것 같으면 보통 공모를 했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님, 죄송한데 공모사업 자체는 아니고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국가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 자체가 매년 지원되다 보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그 당시 22년도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한 기관에서 이월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 시설비나 사업비 위주로 이월승인을 대부분 해 주고 이런 경상예산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은 이월을 안 하고 또 매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을 넘기면 내년도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 시설비나 사업비 위주로 이월승인을 대부분 해 주고 이런 경상예산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은 이월을 안 하고 또 매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을 넘기면 내년도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보시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선거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한 다음에 지원금액을 정산하겠다고 하셨느냐 이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임홍열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반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관광과장 김희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반납, 저희도 정산 결과에 대해 승인하고 반납요청 공문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려온 것이 올해 6월에 내려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반납 관련 이자가 얼마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반납이자는 128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관련부서에서 국비를 받았으면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국비 대 시비 비율이?
이걸 어떻게든 관련부서에서 국비를 받았으면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국비 대 시비 비율이?
○관광과장 김희택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원래 행사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23년도에는 1억 8천씩 해서 3억 6천이었고 22년도에는 3억씩 편성됐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행사 못 하고 이자까지 불어서 반납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은 6,480만 원에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은 6,480만 원에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법정용역이라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저희가 원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원래 5개년 단위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 25년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이 올해 연초에 세워져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올해 초에 세워졌어야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 용역사항이 법정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5년 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어서 10월이지만, 추경이 원래 9월 정도에 있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10월에 예산편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절반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원래 5개년 단위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인데 원래대로 한다면 내년 25년도부터 29년까지 5개년 계획이 올해 연초에 세워져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올해 초에 세워졌어야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이 용역사항이 법정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5년 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어서 10월이지만, 추경이 원래 9월 정도에 있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10월에 예산편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절반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부서에서 빠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거는 삭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년에서 24년까지 전에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24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그때는 용역을, 고양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반영해서 자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건 좀 덜 들어간 상태에서 2,200 가지고 그 당시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도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의 관광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당시에는 그 용역을 수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경 시기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해도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의 관광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당시에는 그 용역을 수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퇴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추경 시기가 조금 지연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는 법정용역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지만 법정용역은 끝나는 시기가 있는 거고 또 세워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건데 부서에서 이걸 빠트려서 기본적으로 추경의 추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김희택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기존에 6,400만 원 했다가 7천만 원으로 더블로 증액되는 것도 이상해요.
○관광과장 김희택 위원님, 6,400은 용역비만은 아니고 세부사업 항목별로 특구 진흥을 위한 기존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6,400만 원인 거고 이번에 증액한 부분만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수립계획,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결국에는 용역발주를 할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지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계획서는 있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큰 틀에서만 몇 명 정도 하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다섯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 외에,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그 전 용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것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려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할 것이고 지금은 큰 틀에서 우리가 견적만 받아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정용역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에 비해서 지금 고양시 기존의 용역, 예전 용역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의 관광특구 관련 용역, 관광특구 관련 현황 그런 것이 첨가돼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용역사에다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용역사에 지금 한 것은, 저희가 용역사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 정도 업체에 전화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냐, 우리 법정용역으로 다섯 가지 사항은 반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해 가지고 필수용역 외에 우리가 관광특구 내에,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특구가 3.94㎢로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쪽의 상권이라는 게 다 죽었으니 그런 것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담아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하고 그다음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민의견도 듣고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7천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무슨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정리된 것이 명확하게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기본적인 법정용역이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고양시 상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 용역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하셔야지 법정용역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리된 것이 명확하게 왜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 기본적인 법정용역이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고양시 상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 용역은 하셔야 됩니다.” 하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하셔야지 법정용역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5년마다 관광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사항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축제, 행사 그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이게 관광특구 내에 대부분 다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관광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의 사항 그다음에 관광특구를 주변으로 관광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광 질서 확립, 이런 사항을 특히 기본적으로 넣게 돼 있고, 다섯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 상권이 많이 죽었으니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 주민의견도 좀 들어보자고 해서 설문조사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최저금액을 낸 데가 지금 7천만 원이고 그래서 7천만 원으로 금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그게 담겨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 내용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법정용역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 말고.
○관광과장 김희택 단위사업 설명서 뒤에 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외에는 별다르게 계획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A4에 한 장 정도 들어가는, 한 장도 아니지요, 사업설명서에 붙어있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뚜렷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늘상 부서에서 하는 특구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일단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A4에 한 장 정도 들어가는, 한 장도 아니지요, 사업설명서에 붙어있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뚜렷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은 늘상 부서에서 하는 특구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일단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고요, 우선 775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이거 매년 지원 예산이라고 하셨나요? 앞서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고요, 우선 775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이거 매년 지원 예산이라고 하셨나요? 앞서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 이후에 이거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23년도, 24년도 각각 사업비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23년도하고 24년도는 1억 8천씩입니다. 그래서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50%, 50%이니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정민경 위원 24년도에도 1억 8천 맞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 1억 8천 예산 집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
○정민경 위원 우선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전년 22년도는 3억인데 왜 1억 8천으로 감소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처음에 투자할 때는 조금 많이 한 거고, 22년도에 3억씩 했으니까요. 그러다 금액이 줄었고 내년도에 아마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천 정도로 금액이 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감소로 인해서 한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23년도 집행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정산 끝났지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
○정민경 위원 과장님, 23년도 정산 지금 끝났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산 끝났는데 아무리 2차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예상하셔서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 질의 중에 어떤 질의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도 확인 안 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 집행률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
○정민경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도 모르시는 겁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
○정민경 위원 답변을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임홍열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정회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 말씀하시기를 23년하고 24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23년도에 3억 6천이고 24년도 동히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집행이 좀 부진해서 1억 5,200 정도가 나갔고 남은 돈이 2억 700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3억 6천에서 2억 5천은 기 집행이 됐고 1억 1천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병영체험이라든지 쉼터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산해 봐야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3억 6천이고 24년도 동히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집행이 좀 부진해서 1억 5,200 정도가 나갔고 남은 돈이 2억 700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3억 6천에서 2억 5천은 기 집행이 됐고 1억 1천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병영체험이라든지 쉼터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비용이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정산해 봐야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23년도에도 2억 정도가 잔액이 있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비용이 위에서 국비 비용이 준 것 같습니다. 비용이 세워진 대로 다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했는지 국비 지원금액을 줄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래 22년도 것 하고 있으니 22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국비만 제가 얘기할게요, 국비 반납이니까. 3억 중에 1억 8천만 집행됐어요. 그러면 3분의 2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지금 국비만 제가 얘기할게요, 국비 반납이니까. 3억 중에 1억 8천만 집행됐어요. 그러면 3분의 2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로 뭐라고 적으셨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 및 지방선거로 인하여 개방일 연기로 실질적인 운영기간 축소”라고 적으셨습니다.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22년도에 코로나 확산 중이었나요, 감소 중이었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때는 조금 줄어드는 중이었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걸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연초에 계획을 짜셔야 했던 부분이에요.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DMZ 평화의 길이 우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개 시군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7㎞라 했나, 그 거리에 따라서 거점센터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관여가 되는데 그 10개 시군하고 문체부하고 모여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10월로. 임의로 우리만 늦게 한 건 아니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매칭돼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일괄적으로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들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다 국비가 이 정도 남은 상황인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오픈을 못 했기 때문에 기간 비례로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은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해서 9월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걷기 코스예요.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걷기 코스였고 이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걷기 프로그램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의견을 내시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의견을 내시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시군이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일찍 오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준 기관에서 개방일정을 전체 10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겁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몇 년 치 말씀하십니까?
○정민경 위원 22년도, 23년도 우선 이렇게.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추경에 들어오실 때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와 24년도 집행률을 질의했을 때 전혀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추경에 들어오실 때에는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와 24년도 집행률을 질의했을 때 전혀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이거 5년마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락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누락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저는 8월 19일 자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제가 담당과장이 된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세워서 문체부에 보고하고 법정용역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까지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뒷수습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제가 추측컨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고양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공석이 되다 보니까 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사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추측컨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고양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공석이 되다 보니까 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사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고양연구원에서 진행할 거였으면 연초에 고양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목록에 넣으셨습니까? 안 넣으셨지요? 넣으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고양연구원에는 애당초 24년도 연구과제 목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23년도 전에, 그러니까 23년도 말쯤에는 연구과제로 벌써 넘어갔을 텐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25년도 용역이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올해 신청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진행되어야 하는 용역이었잖아요. 맞지요?
이게 만약에 25년도 용역이면 그 말이 성립이 되지요, 올해 신청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진행되어야 하는 용역이었잖아요.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 용역이었으면 이미 고양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로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양연구원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책을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마운트라든가 라페스타, 웨돔에 대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진흥계획을 수립을 못 하게 되면 다음 관광특구 지정에 저희들한테 조금 페널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역에 대해서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마운트라든가 라페스타, 웨돔에 대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다 보니까 7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진흥계획을 수립을 못 하게 되면 다음 관광특구 지정에 저희들한테 조금 페널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7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이게 어떻게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될 수 있느냐였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네요.
우선 저는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20년에도 계획 세우셨지요?
우선 저는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20년에도 계획 세우셨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20년부터 24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했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계획 중에서 중요하게 반영된 사항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관광특구 내에서 관광특구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의 어떤 유인책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도 미관광장 내에 설치해서 각종 관광안내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관광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기존의 진흥계획으로 인해서 축제를 하고 관광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20년부터 24년까지의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재원 상황하고 집행내역을 지금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관광환경 개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관광특구 특화거리를 조성을 했고 식사동 구제거리라든지 밤리단길, 보넷길 그다음에 성사동 테마거리,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 기본계획을 했고 관광협의회 보조금 교부 행사 지원됐고 관광협의회를 16년도에 구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가자고양’ 어플 이런 것도 지금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해서 각종 관광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저희가 푸드 앤 비어 페스티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만 막걸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꽃팝 고양 크리스마스 축제를 관광정보센터 뒤편부터 독립기념탑 사이에 크리스마스 테마거리, 마을만들기를 해서 이쪽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니 그런 이벤트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1억 5천을 국도비로 받아왔고 저희 시비 5천만 원 해서 2억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꽃팝 고양 크리스마스 축제를 관광정보센터 뒤편부터 독립기념탑 사이에 크리스마스 테마거리, 마을만들기를 해서 이쪽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니 그런 이벤트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1억 5천을 국도비로 받아왔고 저희 시비 5천만 원 해서 2억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도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진흥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됐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상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은 평가하지 않고 다시 신규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희택 기존에 했던 것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심의 때 라페하고, 지금 관광특구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3.94㎢인데 호수공원부터 라페, 웨돔, 아람누리 있는 데까지 전체 면적을 아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특구 내에 주민들이라든지 상가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을 받는 게 좋겠느냐, 이런 주민설문까지 병행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본 용역에다가 추가해서 하려면 최소 7천 정도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견적 받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권이 많이 죽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특구 내에 주민들이라든지 상가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을 받는 게 좋겠느냐, 이런 주민설문까지 병행해서 하려다 보니까 기본 용역에다가 추가해서 하려면 최소 7천 정도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견적 받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저희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첨부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사업량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리고 그 밑에 포함해야 될 의무내용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관광진흥법」상에 의해서 이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관광과장 김희택 예.
○정민경 위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지요.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세부내역은 아시겠지만 용역비는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비가 차지하고 있고 자문비, 설문조사비, FGI 등 회의비 이런 비용으로 해서 세부내역은 저희가 상임위 때 용역 산출에 대한 결과는 드렸거든요.
○정민경 위원 상임위 때 드렸으면 예결위 들어오는 위원들한테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셨어야지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7천만 원이라고 자료를 드렸는데 7천만 원을 갖다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정용역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정용역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걸 100% 받아주신 것은 아니고 50%로 해서 3,500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업체를 받았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도 두 군데 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1억이 왔고 한 군데는 1억 1천이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방안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용역비라면 얼마 들겠느냐 해서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세 군데에서 견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 군데 낸 게 있고 두 군데 더 받았는데 한 군데는 1억이고 한 군데는 1억 1천만 원 견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를 받았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도 두 군데 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1억이 왔고 한 군데는 1억 1천이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방안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용역비라면 얼마 들겠느냐 해서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세 군데에서 견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 군데 낸 게 있고 두 군데 더 받았는데 한 군데는 1억이고 한 군데는 1억 1천만 원 견적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다른 과나 아니면 다른 팀들은 세부내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애당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자료도 첨부된 것이 없고 지금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계속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앞서서 했던 2020년에서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립한 것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하나, 그다음에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하나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 용역 누락된 것 언제 아셨어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 진행 안 한 것 언제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애당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면 예결위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자료도 첨부된 것이 없고 지금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계속 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앞서서 했던 2020년에서 2024년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수립한 것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하나, 그다음에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하나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 용역 누락된 것 언제 아셨어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해야 하는데 용역 진행 안 한 것 언제 아셨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8일 자로 교육을 갔다가 8월 16일에 끝나고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8월 19일이었습니다. 19일에 와서 보니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저희 국장님 답변하실 때 고양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답변이 서로가 맞나요?
○관광과장 김희택 그걸 예산편성을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사후 얘기지만 용역비를 왜 안 세웠느냐,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시정연구원의 관광학 박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해서, 이게 추측입니다.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현재 인원을 파악해 보니 그분은 퇴사했다고 하고 관광 전문 박사가 아직 채용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사후약방문 수준이 되겠지만 사후에라도 저희가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쨌든 사후약방문 수준이 되겠지만 사후에라도 저희가 치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관광학 박사님 퇴사 언제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희택 퇴사 시점은 제가…….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앞뒤가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연구원 용역과제로 들어갈 거였으면 올해 목록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올해 목록에 있습니까, 연구용역과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앞뒤가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연구원 용역과제로 들어갈 거였으면 올해 목록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올해 목록에 있습니까, 연구용역과제로?
○관광과장 김희택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과제로 하려고 했다는 그 답변도 잘못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예 이 계획에 대해서 “놓쳤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심플하신 거예요, 오히려 명쾌하고요.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하실 때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위원들이랑 질의하고 답변할 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자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답변하시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청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추가로 연계해서 잠깐만,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덕희 위원 추가로 연계해서 과장님, 2020년도에 진흥계획 수립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파악한 바로는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2,200이었습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비해서 7천만 원이면, 그래서 상임위에서 50% 감액한 겁니까?
○관광과장 김희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우리 자체적인, 시정연구원이 내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풍족하게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분이 어쨌든 관광 전문 박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덜 줘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가 여섯 군데 기 수행한 데 가격도 알아봤고 세 군데에다가는 별도로 견적을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하고 1억하고 1억 1천이 왔고 기존에 다른 시군 수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평택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중구 이런 데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세 군데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 견적 받으면서 한 군데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최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상임위 심의에 시에서 7천만 원으로 올렸다가 3,500으로 깎였으니 최소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용역 수행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아까 그쪽 활성화 이런 것 빼고 법규상에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 사항만 이행하는 데 5천 정도는 최소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희택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시기가 늦고 그러더라도 금액을 어느 정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원안으로 상정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비용은 이 기본용역 수행하는 데는 5천 이상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꾸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요지는 상임위에서 3,500으로 삭감이 돼서 온 것이 그냥 통과가 되면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용역사한테 최소비용 얘기를 물어본 거고 예결위에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비용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도 용역사한테 최소비용 얘기를 물어본 거고 예결위에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비용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고덕희 위원 국장님, 3,500 가지고 용역 가능합니까, 아니면 3,500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까 뭐…….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어렵습니다. 용역이 어렵고요, 용역 자체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좀 더 상향해 주셔서 완벽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렵습니다. 용역이 어렵고요, 용역 자체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좀 더 상향해 주셔서 완벽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년도 용역 내용하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얼마나 우리 고양시를 찾았는지 3년 치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희택 외국인 관광객 방문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 위원 예.
○관광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중에 9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빙상 빼고 나머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육상, 마라톤, 태권도, 테니스, 세팍타크로, 수영, 배드민턴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직장운동부 중에 9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빙상 빼고 나머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육상, 마라톤, 태권도, 테니스, 세팍타크로, 수영, 배드민턴 등 이렇게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태권도팀에 사이클 구입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사이클이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몇 대 가격인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이클 6대인데 사이클이 태권도 선수들이 기초체력 함양하는 데 있어서 달리기라든지 사이클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에서 요구해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에 태권도가 따로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별도로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기만 6개를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조현숙 위원 그러면 태권도의 전자호구는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전자호구는 시합할 때 헤드기어라든지 가슴보호대라든지 하체보호대를 차고서 시합을 할 때 거기에 맞게 되면 점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호구 종류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하계종목 운영비 중에 그러면 태권도부에 대한 운영비도 있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직장운동부만 해당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만 쓸 수 있도록 내려온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운영비 같은 것이 부족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식대라든가 이런 것.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말씀하신 하계운동 지원으로는 시범단으로 예산을 쓸 수 없고 작년에 저희가 1억 5천 올렸는데 그게 의회 심의 과정에서 5천이 잘려서 현재 10월부터 식비라든지 교통비로 매달 2만 원씩, 3만 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현재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경기부 3달 정도를 쉬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23년도와 동일하게 1억 5천을 편성 요구할 생각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3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그게 난감한 상황인데 애들을 주말이나 아침에 불러서 운동을 시키고 밥 먹지 말고 집에 가라는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원래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5천 편성 요구를 했는데 5천이 잘렸고요,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1회 추경에도 5천을 올렸는데 거기도 또 잘렸습니다.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있는 예산 안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합 횟수를 많이 줄였어야 됩니다. 1억에서 하려면 일주일에 최대 세 번 하던 것을 한 번이나 한 번 반, 두 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치하고 감독 급여도 줄였고요.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있는 예산 안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시합 횟수를 많이 줄였어야 됩니다. 1억에서 하려면 일주일에 최대 세 번 하던 것을 한 번이나 한 번 반, 두 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치하고 감독 급여도 줄였고요. 그런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흥을 돋아준다고 할까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잘렸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025년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3억 2천만 원을 경정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이후에 발생할 것에 대한 것을 3억 2천 올리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3억이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경정된 것이 3억 2천입니다.
○조현숙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유지관리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녁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고양스포츠타운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고양스포츠타운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제일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맨 위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시설 중에 스포츠타운이라고 성저 파크골프장이 있고 암벽등반장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는 대행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고양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조성돼 있지요?
101페이지 고양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크골프장이 몇 개가 조성돼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중산공원에 하나, 화정공원에 하나, 삼송에 하나, 대화 성저에 하나, 정발산 배수지에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중산공원에 하나, 화정공원에 하나, 삼송에 하나, 대화 성저에 하나, 정발산 배수지에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5개가 있는데 지금 공릉천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 있는 것보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맥시멈 15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 해서 3 대 7로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파크골프장이 부족한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쪽에서 하시다가 파크골프로 넘어오시는 동호인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수요가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는 줄어들면서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조현숙 위원 중산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이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잘 점검해 보셔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이트볼의 수요자들한테 그게 필요한지 다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 그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본예산에, 원당헌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예산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파크골프장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릉천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15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홀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홀이거든요. 우리가 파크골프라고 하지만 요즘은 가장 핫한, 뜨고 있는 일반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보통 파크골프는 일반골프하고 똑같습니다. 규정도 똑같고요. 그러면 9홀 해서 18홀이라든지 36홀이라든지 아니면 27홀이라든지 9홀로 끊어가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15홀로 잘라가는 것인지, 이왕 하실 거면 파크골프장의 거리는 30m도 있고 40m도 있고 아주 좁습니다. 그렇지요? 롱홀이 100m, 150m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8홀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대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릉천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15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5홀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홀이거든요. 우리가 파크골프라고 하지만 요즘은 가장 핫한, 뜨고 있는 일반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보통 파크골프는 일반골프하고 똑같습니다. 규정도 똑같고요. 그러면 9홀 해서 18홀이라든지 36홀이라든지 아니면 27홀이라든지 9홀로 끊어가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15홀로 잘라가는 것인지, 이왕 하실 거면 파크골프장의 거리는 30m도 있고 40m도 있고 아주 좁습니다. 그렇지요? 롱홀이 100m, 150m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8홀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대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9홀이었는데 협회에서 홀컵을 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홀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한 것은 아닌데 그걸 하면 1만㎡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GB관리계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GB관리를 하면 예산도 예산이고 기간도 기간이라서 1만㎡ 이내로 하는 걸로 했고 협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15홀도 되고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도 9홀로 끊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장영호 회장님한테 호언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맞춰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아직 한 것은 아닌데 그걸 하면 1만㎡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GB관리계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GB관리를 하면 예산도 예산이고 기간도 기간이라서 1만㎡ 이내로 하는 걸로 했고 협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15홀도 되고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도 9홀로 끊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장영호 회장님한테 호언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맞춰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일반골프 회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성저골프장이 1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만㎡가 안 됩니다, 그러면 3천 평이 넘는 거니까. 3천 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만㎡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성저가 18홀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만드실 때 도면이라도 할 때 저도 좀 참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 만드실 때 도면이라도 할 때 저도 좀 참고하게 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도면 나오면 장애인 파크골프하고 일반인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 모아서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도 한번 홀컵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거 좀 거리를 짧게 잡더라도 가능하면 18홀이 되어야 무슨 대회를 하게 돼서 가지, 골프 룰상 15홀이라는 것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만났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이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상태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이미 완성된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미리 어떻게 확보하든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님 만났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이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상태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이미 완성된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부식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미리 어떻게 확보하든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시설이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직 아니고 준공도 안 나고 아파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볼링장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규모의 라인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히 시설 준공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방법이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빠른 해결책 같지만 그런 걸 하는 공무원은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조금 난망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시설이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직 아니고 준공도 안 나고 아파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볼링장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규모의 라인 수가 있고 그렇기는 한데, 문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히 시설 준공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방법이 단순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빠른 해결책 같지만 그런 걸 하는 공무원은 아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조금 난망한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체육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준공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체육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 준공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국장님, 매번 교육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과장님들 답변이 잘 안될 때 국장님이 나서서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은 체육정책과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에서 1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에서 1억 5천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특례시 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PBA, 당구에 브랜드 홍보한다고 1억 5천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해서 2개 대회를 하려고 PBA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PBA 관계자들이 잔여경기에 대한 광고 권한 두 면 주겠고 2부 리그도 주겠다, 그런데 그걸 1억 5천만, 일단 잔여경기를 해 주면 그 광고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25년을 비교하면 총 4억이 되는데 1억 5천만 추가로 들여서 잔여경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대로 확인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5천 세울 때 그런 제안을 했었으면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 올해 여름경에 스포츠홍보대사로 PBA 선수 두 명을 맞을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길래 저희도 효과나 이런 걸 보고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 원을 해서 2개 대회를 하려고 PBA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PBA 관계자들이 잔여경기에 대한 광고 권한 두 면 주겠고 2부 리그도 주겠다, 그런데 그걸 1억 5천만, 일단 잔여경기를 해 주면 그 광고 권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25년을 비교하면 총 4억이 되는데 1억 5천만 추가로 들여서 잔여경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대로 확인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5천 세울 때 그런 제안을 했었으면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 올해 여름경에 스포츠홍보대사로 PBA 선수 두 명을 맞을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길래 저희도 효과나 이런 걸 보고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두 개 화면에 고양특례시나 이런 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그쪽에 제안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요구하고 의회에서 삭감 여부와 상관없이 그때까지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삭감되는 순간 내리겠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너네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나중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PBA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먼저 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그게 마치 뒤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서 “우리 소급해서 해 줄게, 돈 줄게”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예산 이런 데 통과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너네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나중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PBA에서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먼저 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그게 마치 뒤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서 “우리 소급해서 해 줄게, 돈 줄게” 이런 뜻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예산 이런 데 통과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해 준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시장님 참석하시고 예산담당관 참석하는 그런 예산회의에서 통과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 하여튼 이게 올라왔다는 것이 독특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5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8,21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95억 3,7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4억 7,788만 원을 증액하여 963억 1,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4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8억 3,1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으로는 30억 6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억 2,24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2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9,0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억 4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77억 5,4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48억 7,9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95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8,21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95억 3,7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4억 7,788만 원을 증액하여 963억 1,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4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8억 3,1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으로는 30억 60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억 2,24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22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억 9,0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억 4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4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77억 5,41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48억 7,9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랑 해서 1:1 매칭사업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랑 해서 1:1 매칭사업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 고양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400억 중에 1:1로 200억씩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140억 원의 예산을 고양시에 내려줬고 저희도 2023년도에 49억만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 72억과 국비 70억을 추경에 매칭예산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비 72억 중에 지난해 23년도 12월 29일 고양시에 국비 21억 원을 내려주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요청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비 72억 중에는 국비 21억과 순수시비 51억이 합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고 고양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400억 중에 1:1로 200억씩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서는 140억 원의 예산을 고양시에 내려줬고 저희도 2023년도에 49억만 시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비 72억과 국비 70억을 추경에 매칭예산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비 72억 중에 지난해 23년도 12월 29일 고양시에 국비 21억 원을 내려주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요청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비 72억 중에는 국비 21억과 순수시비 51억이 합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재원이 7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현재 23년도 국비 세입 미편성분 21억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시켜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29일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세입이나 세출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자동으로 보조금 통장에 들어 있는 채로 24년이 되면서 시비화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하려면 시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그러면 72억인가요, 51억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51억입니다.
○장예선 위원 51억이지요? 그러면 자체 재원이 51억으로 기입이 돼야 되는데 72억으로 기입이 되면 아무래도 21억이 시비 재원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과 협의 과정 중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지요?
사업기간이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시비 요구액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 국비로 일부 진행을 할 수 있고 지난해 49억이 매칭이 돼서 전체 98억이 현재 편성돼서 일부 집행을 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편성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51억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그래도 국비랑 매칭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사실은 1:1 매칭이기 때문에 140억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약 11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일부라도 좀 세우는 것이 저희가 어떤 명분을 가져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1:1 매칭이 원칙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023년 이전 기 투자액이 98억 정도인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5% 정도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됐는데 왜 공정률은 5% 정도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주가 가능한데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률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랑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혹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사업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드렸는데 사업이 워낙 볼륨도 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되어져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업 물량이라든지 정확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00% 공감을 하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자료도 아직 최종본은 아니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렸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유드리고 있고 또 자문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자료도 아직 최종본은 아니지만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렸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유드리고 있고 또 자문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위원들이랑 조율은 해보겠지만 상임위에서 결정난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라도 상임위 위원들이랑도 계속 소통하시고 예결위원들이랑도 소통하셔서 사업이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203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203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재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경기도에 사전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타 지자체가 거의 다 2040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2035년으로 재수립할 경우에 연도가 앞으로 2단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재수립하는 것보다는 일부 예산을 조금, 한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변경해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적 방침을 통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고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재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연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구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재수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수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경기도에 사전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타 지자체가 거의 다 2040년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2035년으로 재수립할 경우에 연도가 앞으로 2단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재수립하는 것보다는 일부 예산을 조금, 한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변경해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적 방침을 통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재수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수립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수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이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35면 계획이 된 지가 5년이 넘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승인받았는데,
○조현숙 위원 21년도에 했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법에서는 재검토 부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전이라도 여건 변화라든지 사유가 발생하면 재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계획 수립 부분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공간구조 구상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구의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도시 재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이라든지 공간구조를 반영해 줘야지만 향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계획 수립 부분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공간구조 구상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구의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도시 재정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이라든지 공간구조를 반영해 줘야지만 향후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과밀억제권역이라 해서 인구 증가하는 것을 거의 제재하고 있었잖아요, 막고 있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공장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행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양시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추진돼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공장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는데 일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행위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양시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추진돼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지켜보면 아파트 신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건이 변화해서 다시 재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확하게는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정확하게는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1년 승인이 된 것이고,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시작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용역은 작년 23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당초에는 25년 2월까지 과업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연도 변경하고 다시 수립하는 그런 예산 반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용역은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원래는 2023년 8월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부적 사항으로 인해서 2024년 4월이라고 하셨나요, 2월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23년 8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25년 2월까지 과업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변경하고 다시 수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4월에 용역을 정지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관련지침 개정 및 계획수립연도 변경 등에 따라 2040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관련지침 개정과 계획수립연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관련지침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인데요. 이것이 작년 12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고 그것에 따른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5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말씀주셨던 관련지침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인데요. 이것이 작년 12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고 그것에 따른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5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2040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용역비는 4억인 거지요, 기존에?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처음에는 7억으로 승인을 받아서 작년 예산 4월, 올해 3억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 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이 증액된 전체 9억으로 예산을 지금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에서 2억이 추가돼서 5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처음에는 7억으로 승인을 받아서 작년 예산 4월, 올해 3억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 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이 증액된 전체 9억으로 예산을 지금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억에서 2억이 추가돼서 5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계속 용역비가 투여가 되고 있던 사항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작년에 처음 예산이 수립됐는데 수립할 당시에 의회로부터 계속비 승인을 받았고 작년 1차년도 4억, 올해 나머지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2월 28일 개정이 되고 1월 5일 개정이 됐으면 사실은 1차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시점이 2차 추경으로 지금까지 연기가 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본예산부터 예산을 계속 신청했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정민경 위원 반영이 왜 안 됐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아무래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든지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임위와 현재 예결위에는 잘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는 사전설명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 못 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는 사전설명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결위에는 설명을 안 하신 거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못 한 사유가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사유는…….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정책관님?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위원님,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계속비 승인을 받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던 사안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관련된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맞게 적합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개발사업들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시점을 언제라고 파악하고 계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제가 잠깐 사례로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실행계획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인허가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기본계획하고의 관계를 좀 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언제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고양시의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2040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결위에 들어온 위원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의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이 없으셨다는 것은 이 용역이 통과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택과고요, 주거급여 사업에 보면 물론 사업비가 크기는 합니다. 480억이어서 사업비가 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주택과고요, 주거급여 사업에 보면 물론 사업비가 크기는 합니다. 480억이어서 사업비가 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금액이 큰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비정상 거주자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택개조 국비 사업과 별도로 도비 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유사집수리 사업의 참여 등으로 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전월세 등 임차일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금액이 큰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비정상 거주자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택개조 국비 사업과 별도로 도비 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유사집수리 사업의 참여 등으로 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6회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추가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다 보니까 전월세 등 임차일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똑같이 23년도에 대한 반환금액인가요? 23년도 반환금액이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지금 이것과 비슷하게 반환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반납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줄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아직은 내려온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주택과장 정달용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주거급여는 올해 54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증액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작년에 480억이었는데.
○주택과장 정달용 매년 1%씩 상향돼서 지금 48%까지 올라가서 계속 증액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원래 세출예산 설명자료 주실 때 3개년도 결산 현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 현황이 없으니까 이게 2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21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24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원래 세출예산 설명자료 주실 때 3개년도 결산 현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산 현황이 없으니까 이게 2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21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24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4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21년도에는 400억 정도 돼 있고요, 22년도에 450억, 23년도에 530억 정도 결산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임차급여에 적혀 있는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항목이 다르면 밑에다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것은 임차급여에 관한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는 주거급여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일단 연말까지 지출을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 더 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매년 소득 기준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신 거지요?
작년에는 480억이었습니다. 지금 530억입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줄지 않겠지요, 비슷하겠지요? 대상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상황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집행잔액이 24년도에는 당연히 줄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잔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왜?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480억이었습니다. 지금 530억입니다. 대상자는 당연히 줄지 않겠지요, 비슷하겠지요? 대상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앞서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상황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집행잔액이 24년도에는 당연히 줄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잔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왜?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2만 6,601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47%였고 올해는 48%까지 1%가 증가된 사항이라 사업비를 지금 575억 6,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환금이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예상 수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지금 말씀드린 한 575억 6,2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니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없겠네요, 그 답변에 따르면?
○주택과장 정달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예측하는 수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측할 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 사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잔액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30억이면 시에서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억이 되는 규모, 도비까지 합치면 32억 3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많은 대상자분들이 아셔서 이것들을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달용 예. 하여튼 홍보나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정민경 위원 아직 24년도 결산 안 됐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스마트시티과. 제가 가벼운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431쪽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지금 이 예산에 의하면 1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4개소가 지금 특정적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건가요?
431쪽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지금 이 예산에 의하면 1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4개소가 지금 특정적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통 예산이 확보돼서 물량이 나오면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경찰서하고 방범진단을 통해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고양시 전역으로 완전 다 열어놓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후보지는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요인이 빅데이터 분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설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측에서도 실제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후보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같이 방범진단이라고 해서 경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빅데이터 분석은 정확히 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카메라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 경찰서가 있다 그러면 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 제외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곳에 가중치를 많이 둬서 고양시 전역을 셀 단위로 나눠서 결정해서 후보군을 만들어줍니다. 이 지역은 우범률이 좀 높다, 적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방범진단 회의할 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굉장히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순위를 산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물론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 설치 민원 그다음에 경찰 협의 이 세 가지 사항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과 집행부의 그냥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회는 따로 있지 않고요, 3개 경찰서 담당 소관 부서와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혹시 점수표 같은 게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계량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최종 확인을 선정하는 시점에는 그게 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백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건부 승인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조건부 승인 사유가 행안부에서 저희 심사결과를 보내줬는데 운영할 때 지방비 부담 최소화라든지 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립화 방안을 마련해라, 또 사업 추진이나 운영 단계에서 참여기관별 역할을 좀 분명히 해 달라 그리고 사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대책이 마련되셨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이 대책을 실시설계에 담아서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분들께도 실시설계 초안, 지금 실정은 파이널 버전이 안 나와서 초안을 공유드렸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기간에 보면 23년 10월 1일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오는데 투자심사는 2024년 7월 17일에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심사를 처음 올린 건 아니었고요. 지난해 5월부터 심사 의뢰를 했었고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5월부터 심사를 신청했었고 4회에 걸쳐서 심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4회에 걸쳐서 심사, 그러니까 1회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2회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마지막 4회 때 통과가 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1회에 통과 안 된 사유는 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때는 사업 규모하고 지난해 5월에 올린 1회 때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이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라, 또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노력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재산정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게 만약에 그때 통과가 안 됐으면 저희는 다음 중투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될 사항인데 다음 차수 중투에 올리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이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받지 못하고 총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파악해서 그 내용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2023년 11월에 다시 결과를 받았는데 이번 투자심사 결과가 미반영됐다고 반려를 받았고 역시 다시 또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023년 11월에 다시 결과를 받았는데 이번 투자심사 결과가 미반영됐다고 반려를 받았고 역시 다시 또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두 번째 심사받을 시점은 언제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시기는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3년 5월에 1차를 받고 23년 8월에 낼 때 1차 결과를 못 받고 2차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시에는 제가 직접 소관 업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저희가 유선상으로 내용을 파악을 했어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문서로는 받지 못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올렸다가 2차 때는 어쨌든 또 반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건부 승인으로 된 게 몇 차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4차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차는 1차를 반영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고 3차는 그럼 또 왜 안 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1차, 2차는 23년도에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3차는 24년 3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또 중앙투자심사위원분들이 일부 교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전에 의견을 주셨던 것들이 후임 위원회에 100% 반영이 안 돼서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의견은 유사 사례를 고려해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에 담겨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위원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초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했었을 텐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은 유사 사례를 고려해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에 담겨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위원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초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했었을 텐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내려와서 저희도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계속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이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하기에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우선은 계속 언급됐던 지방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직은 최종적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들어갈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분석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연간 한 29억 정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추계가 되고 있고요.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대략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은 한 9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20억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내용 중에 자율주행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광고판을 달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광고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내용 중에 스마트폴이나 미디어폴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 보드를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질 텐데 이런 곳에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익의 20억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비스 내용 중에 자율주행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광고판을 달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광고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내용 중에 스마트폴이나 미디어폴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 보드를 관광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되어질 텐데 이런 곳에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비가 9억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항상 집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늘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집행되는 게 운영관리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에서 나왔던 사업 규모의 적정성 이것은 4차에는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때는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스마트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를 당초 5대와 그다음에 자율주행버스 2대를 계획했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는……. 아, 죄송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다른 이슈였고요. 스마트폴과 미디어월의 수량을 좀 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스마트폴 60개와 미디어폴 두 군데를 계획했었는데 수량 변경을 해서 스마트폴 40군데와 미디어월은 2개소로 해서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스마트폴 60개와 미디어폴 두 군데를 계획했었는데 수량 변경을 해서 스마트폴 40군데와 미디어월은 2개소로 해서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모를 축소시켜서 지금 사이즈를 줄이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비가 140억이 2년간 내려왔고 저희는 49억만 매칭되어 있는 상태여서 본예산부터 1회 추경 때도, 지금 2회 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라든지 상임위 위원님들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시켜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듣는 상황으로서는 앞서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본예산, 1추에서 되지 않았던 사유와 똑같이 이게 사업의 구체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가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보이지는 않고…….
이게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아까 국토부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아까 국토부에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 두 가지 이야기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첫째는 남은 예산에 대한 국비를 줄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국비 회수에 대한 이슈도 유선상으로는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사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첫째는 남은 예산에 대한 국비를 줄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와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국비 회수에 대한 이슈도 유선상으로는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문서로 내려온 건 아니고 유선상인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소득 인정 기준액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환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소득이 높아졌든지 하면 저희한테 신고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환수금은 1인에 한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환수금이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거급여가 잘못 지출됐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일단은 당시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그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면 안 나가는데 받던 거니까 일단은 받고 나서 그게 차후에 적발돼서,
○조현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적발하셨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소득 그런 것을 조회하면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게 100% 환수가 되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그만큼 생활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환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고양 맞춤형 임대주택 부지의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철거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이게 당초 토당동 858번지 일원에 고양형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 철거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임대주택 부지일 뿐이지 임대주택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임대주택을 철거하는 거지요, 기존 건축물.
○조현숙 위원 기존 건축물이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정달용 기존 건축물입니다.
○조현숙 위원 기존 건축물이에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 보면 교체 대수가 굉장히 커요. 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노후 카메라를 모두 교체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경과된 것들 중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교체하는데 그게 연도별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특교세가 내려왔을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 우선순위를 둬서 노후가 심한 것들을 순서대로 교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교체 대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것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화질이 안 좋다든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내구연한은 거의 7년…….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사실은 더 씁니다. 실질적으로 더 씁니다.
○조현숙 위원 한 10년 쓰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평균치로 봤을 때는 10년 가까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영상이 제대로 감지가 안 되는 것을 교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순차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거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주택과장님한테.
지금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5억 7,500에서 지금 2억 2천을 추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주택과장님한테.
지금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5억 7,500에서 지금 2억 2천을 추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은 원래 당초 설계했을 때 도면이나 이런 게 없었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폐기물량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금액만큼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은 원래 당초 설계했을 때 도면이나 이런 게 없었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폐기물량이나 이런 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금액만큼 2억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딱 보니까요, 당초에 물량이 3,246톤에서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총 2개 건물이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건물에 지상 2층짜리 건물 거기에 보면 구조가 지금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어떻게 그게 빠져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그게 지하에 있는 거니까 땅을 파보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많이,
○안중돈 위원 아니, 땅을 파보는 게 아니고 애초에 보면 2023년 9월에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다 나왔을 텐데 이게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주택과장 정달용 현재 두 개 동을 철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상 2층 건물은 종교시설이고요, 또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개 동 건물이고 지하에 그런 폐기물 물량이 많이 있는 것을 설계 당시에는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잘못한 거네요.
○주택과장 정달용 지하에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여기에 사업량에 보면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종교시설에 보면 지하층에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실시계획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공사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공정은 지금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공사 공정은 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폐기물이 지하층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2억 2천을,
○주택과장 정달용 정산해 줘야 될 금액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정산을 안 해 주면 우리 시한테 어떻게 되지요? 소송이 들어오려나?
○주택과장 정달용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삭감 사유를 보니까 과도한 사업비 증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사업비 증가가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불가항력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과도한 공사비로 책정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유가 좀 재미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공사가 언제 다 끝났지요?
공사가 언제 다 끝났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7월에 끝났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능곡시장 안에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 여기 사업공정도에 보면 철거공사 중지라고 돼 있었어요, 7월에. 그런데 과도하게 진행했던 사유는 뭐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러니까 철거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고 철거공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나온 폐기물 물량을 정산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안중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시장통 안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역 민원도 있고 그래서 빨리 설치하려고 공사 중단을 안 하고 그냥 시행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공사 중지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용역 기간이 있어서 용역기간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건물이 두 동이다 보니까 지하 1층 건물이라고 그러지만 아마 사진이나 이런 것 보면 안이나 바깥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콘크리트 두께나 아니면 옹벽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지하층 밑에까지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약간 제가 보기에도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입찰공고로 해서 한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아마 용역 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는 고양시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물량 자체가, 제가 한 30%, 40% 늘어난 것은 지하층 인지를 못 해서 그랬다는데 폐기물이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이게 아마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 용역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이라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 외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과도한 사업은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 보면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봤을 때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는데, 금액을 집행해야 된다는데 집행을 안 하면 또 고양시 창피 아닐까요?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사전에 이런 게 발생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봤을 때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는데, 금액을 집행해야 된다는데 집행을 안 하면 또 고양시 창피 아닐까요?
이것은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사전에 이런 게 발생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투자심사 매뉴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스마트시티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투자심사의 가장 기본인데 예를 들면 국비 200억하고 우리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200억이면 웬만한 동사무소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은 건데 통상은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응하는 거지요. 지금 왜 부서에서 처음부터 1차, 2차 투자심사에 다 반려가 됐냐면 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1차에서 반려가 된, 국비는 200억 들어오지만 시비도 2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비 200억만 보면 이게 공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비 200억이에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200억이 들어오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우리 200억이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향후에 미치는 어떤, 유지보수비 10억 이야기하시는데 연간 10억이지요? 10년이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유시티나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파트 건립할 때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게 수립이 돼야만 저희가 예산의 버튼을 눌러줄 수 있다. 이거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자그마치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용역 발표회 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사업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양시가 200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고양시 200억을 국토부하고,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연계된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에 우리 고양시 돈 2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의 실익이 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투자심사 매뉴얼 한번 좀 띄워주세요. 스마트시티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투자심사의 가장 기본인데 예를 들면 국비 200억하고 우리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200억이면 웬만한 동사무소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많은 건데 통상은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응하는 거지요. 지금 왜 부서에서 처음부터 1차, 2차 투자심사에 다 반려가 됐냐면 사업이 뭘 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유로 1차에서 반려가 된, 국비는 200억 들어오지만 시비도 2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비 200억만 보면 이게 공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비 200억이에요. 이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양시가 필요한 사업에 200억이 들어오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우리 200억이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양시가 기본적으로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향후에 미치는 어떤, 유지보수비 10억 이야기하시는데 연간 10억이지요? 10년이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유시티나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파트 건립할 때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고양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런 게 수립이 돼야만 저희가 예산의 버튼을 눌러줄 수 있다. 이거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자그마치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용역 발표회 때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사업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양시가 200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고양시 200억을 국토부하고, 제가 볼 때는 국토부하고 연계된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에 우리 고양시 돈 2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의 실익이 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답변 안 들으시고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당부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안중돈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과장님께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21억이 시 예산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21억이 다시 반환 조치가 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추가적으로 스마트시티 과장님께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21억이 시 예산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21억이 다시 반환 조치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상으로 금액이 어떻게 이동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21억은 고양시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산상으로 금액이 어떻게 이동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21억은 고양시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제가 사실 고양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시설계 초안 주신 것 대략적으로 읽어봤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 고양시에 정확하게 뭐가 실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여덟 가지라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공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을 때 혹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시대에서 살았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 막연히 한없이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들은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는지 집에 나서면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를 위한, 국토부에 연결된 업체라기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언젠간 누려야 될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번 좋은 기회에 국비를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면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법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여덟 가지라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공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이 없었을 때 혹은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시대에서 살았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 막연히 한없이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들은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언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는지 집에 나서면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부를 위한, 국토부에 연결된 업체라기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언젠간 누려야 될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이번 좋은 기회에 국비를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면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법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자족도시실현 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5쪽부터 264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3,9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억 9,1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비 조서로써 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 충족을 위해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을 18만 제곱평방미터에서 20만 제곱평방미터로 확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과 임홍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35쪽부터 264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3,9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억 9,13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비 조서로써 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 충족을 위해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구역을 18만 제곱평방미터에서 20만 제곱평방미터로 확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전체 사업비가 8,493억 원 중에 35%의 지분을 갖고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각각 현금과 공사채 이런 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대부분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예산 투자해서 회수되는 연도,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를 매각해서 고양시에 들어오는 예산이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현금 회수를 내년부터 회수해 놓은 걸로 해서 자금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이 그러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3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2천억 정도 있으면 투입되는 것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예상을 한 1천억 정도 이득을 본다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부지 조성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이익금이요?
○임홍열 위원 예.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익금이 정확히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전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전에는 한 2천억 남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천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한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조성되고 환수되는 게 제가 알기로 2025년, 2026년 이렇게 환수가 되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그러면 언제부터 투자됐던 금액이 환수될 수 있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판단하건대 토지분양이 당초에는 연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분양되면 계약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서 회수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입주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러니까 LOI하고 협약서인데요. 그것은 진성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LOI하고 협약서를 통해서 진성계약, 즉 분양계약서에다 사인해야 본격적으로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LOI가 뭐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투자의향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예를 들면 앵커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현재 입주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앵커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앵커기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에서 공업물량 3만 평을 배정하고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공업물량을 3만 평 배정한 이유는 고양시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업물량 3만 평을 배정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물론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기업일 것 같은데 기업유치 상황이 여의치 않은가 보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PF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 투자금을 재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장님께서 해외 다니실 일이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일산테크노밸리에 투자가 지금 됐던 거잖아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고 빨리 그쪽에 핵심기업, 그러니까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고양시가 미리 투자됐던 금액하고 우리가 초기에 예상됐던 금액 1천억이든 2천억이든 빨리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노력에 대해서 결실이 예를 들면 벌써 시장님께서 2년이나 임기가 지났는데 2년 전의 계획하고 달라진 게 없다,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게, 솔직히 저는 MOU 같은 것은 안 믿습니다. 인맥 있고 관계만 있으면 누구나 다 MOU 받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하게 이 부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물론 MOU나 LOI가 진성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진성계약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보고요. 또 LOI, MOU를 통해서 어떤 신뢰 확보가 되면 진성계약할 때 어떤 결실로 돌아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분양 공고가 나가면 최선을 다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분양공고 전에 사전에 우리 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입지 상황을 설명하고 기업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도 선행이 됐어야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부지 안 팔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가장 구체성 있는 입주 계획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뷰로 운영비는 총 16억 예산을 배정했고요.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교부된 금액은 한 12억가량 됩니다. 현재 뷰로가 직원들 퇴사가 두 명 있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 빼고 인건비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뷰로 운영비는 총 16억 예산을 배정했고요.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교부된 금액은 한 12억가량 됩니다. 현재 뷰로가 직원들 퇴사가 두 명 있었고 그다음에 휴직자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세 명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 빼고 인건비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니, 직원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이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의 안정성도 없고 또 이직률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버티고 또 휴직자도 있다 보니까…….
○조현숙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킨텍스 전시장들이 있고 전시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마이스산업을 많이 유치돼야 되는 상황인데 컨벤션뷰로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꽃박람회재단하고 뷰로하고 같이 통합하는 안이 지금 조례,
○조현숙 위원 꽃박람회하고 컨벤션뷰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실질적으로 꽃박람회도 국제행사다 보니까 저희 용역 안에서 조직을 통폐합하는데 사실 조직 안에 보게 되면 꽃박람회 본부하고 마이스 본부 두 가지가 조직 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사항처럼 뷰로가 꽃박람회로 통합되다 보면 뷰로의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못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꽃박람회 본부는 기존에 했던 꽃박람회 업무를 하고 마이스 본부는 현재 컨벤션뷰로가 했던 일을 그대로 기능을 강화해서 하도록 조직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사항처럼 뷰로가 꽃박람회로 통합되다 보면 뷰로의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못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꽃박람회 본부는 기존에 했던 꽃박람회 업무를 하고 마이스 본부는 현재 컨벤션뷰로가 했던 일을 그대로 기능을 강화해서 하도록 조직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컨벤션뷰로가 마이스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꽃박람회는 오히려 관광이나 이런 쪽하고 더 밀접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통폐합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의 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인가요? 퇴직금 성격인가요?
그래서 컨벤션뷰로의 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퇴직금인가요? 퇴직금 성격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저희가 교부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향후 2개월간의 인건비하고 일부 사무운영비만 남겨놨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 이것으로서 컨벤션뷰로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일단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뷰로가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그러면 뷰로는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올해에는 사업이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축소돼서 행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거기 뷰로에서 전시산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올해 같은 경우는 창업리그 용역비 정도로 한 1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스행사 개최 지원을 올해는 두 건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억 5,600 정도 지출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꽃박람회하고 통폐합이 되면 오히려 더 축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 개최 지원이라든지 또 행사 용역비라든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을 뷰로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뷰로가 꽃박람회에 갔다고 하더라도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마이스 본부 같은 경우는 감독을 하고 직접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252쪽 기업지원과. 저희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세부내역 설명서에 보면 네 개 업체가 사업 포기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있습니다. 네 개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252쪽 기업지원과. 저희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세부내역 설명서에 보면 네 개 업체가 사업 포기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있습니다. 네 개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요구하는 사업내용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 진행 과정에 업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납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네 개 업체에 대한 사업 포기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요구하는 사업내용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 사업 진행 과정에 업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납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네 개 업체에 대한 사업 포기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자료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자발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포기를 하는 건가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선정조차 안 됐겠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있을 거고요. 매칭 비용은 도비하고 시비 각각 40%씩 한 다음에 자체 20% 부담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양이 많아서 금액이 늘어났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많을 경우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사유로 포기했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네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예결위 들어와서 계속 드는 생각인데 여기 분명히 세출예산 설명서에 있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에 총 39개 선정 업체 중 네 개 업체 사업 포기하여 집행잔액 발생하면 당연히 네 개 업체가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궁금한 위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저희 내부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안건심사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든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지금 다 들어오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래산업과로 가겠습니다.
264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드론 앵커센터 설치할 때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 모르셨나요?
우선 미래산업과로 가겠습니다.
264쪽,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드론 앵커센터 설치할 때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 모르셨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법 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제도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법 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제도권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정민경 위원 드론앵커센터 언제 개관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의무가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말까지 설치하게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 설치할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이라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사항으로 시행된 게 23년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때 법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올 12월 31일까지 그걸 설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아는데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것은 23년 1월 1일이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드론 앵커센터는 언제 개관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드론 앵커센터 착공은 2021년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한 것은 2023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관하기 전에 그러면 이것을 마무리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실질적으로 개관을 갖다가 하고 그 사업비 부분 자체가,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설계 부분을 변경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개정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개관이 8월이고 이게 시행된 게 23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당연히 개관하기 전에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사실 개관하기 전에 산정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반영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는데 현재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해서 준공까지 처리를 하다보니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계를 변경해야 되니 그 당시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셨어야지요.
23년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24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 24년도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3년 1월 1일에 시행됐는데 24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고 지금 24년도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당초에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2023년 8월에 개관을, 준공 시기가 2023년 3월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전년도에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한 법 개정 부분 자체가 2023년 1월에 시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을 시켜놓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하다 보니 그 전년도에 어차피 이 사안에 대한 법 개정 부분 자체가 2023년 1월에 시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반영을 시켜놓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을 못 하셨냐고요?
그러고서 이제서야 지금 10월인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금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편성을 못 하셨는데 24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서 이제서야 지금 10월인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금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편성을 못 하셨는데 24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되는 시스템이 당초에 삼성전자 제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책정이 인증업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인증이 돼야 하는 제품이 나오는 그 시기에 2배 이상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현재 그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되는 시스템이 당초에 삼성전자 제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책정이 인증업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2배 이상, 인증이 돼야 하는 제품이 나오는 그 시기에 2배 이상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현재 그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업체가 벌써 이미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것은 지금 설치한 건 아니고 당초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효능에 대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증업체가 지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게 돼서 예산을 저희 2024년 본예산에 그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지금 인증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가격을 조사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당시에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설명드리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그 장치에다가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호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게 올해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가격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웠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못 세웠는데 가격결정이 최종적으로 한 게 너무 비싸니까, 2배 이상 나오니까 호환이 가능한 인증업체 가격을 참고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웠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못 세웠는데 가격결정이 최종적으로 한 게 너무 비싸니까, 2배 이상 나오니까 호환이 가능한 인증업체 가격을 참고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격결정이 되지 않아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가 지금 사유이신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가격결정이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여기 저희 자료가 지금 있는데 날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국장님마저,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들어오지 못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여기 질의내용 답변서까지 저희가 갖고 왔고요, 여기 보고 있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가격결정이 언제 됐느냐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의입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래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정민경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하세요! 지금 다 파악하고 오셨다고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답하시라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과장이 직접 찾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예상질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격결정이 언제 됐냐고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올해 됐다고 말씀을,
○정민경 위원 올해 언제 됐냐고요! 제가 올해 됐다는 걸 들으려고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것은 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들어오지 않으신 거네요, 지금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러니까 지금 추경 부분 자체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가격책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어차피 책정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금 확인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가격책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업체에서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확정된 그 날짜까지는 파악은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가격책정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업체에서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확정된 그 날짜까지는 파악은 잘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고양 드론 앵커센터는 23년 8월에 개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개관이 끝난 이후에라도 바로 책정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니 편성을 못 했다.’가 지금 답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니 편성을 못 했다.’가 지금 답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퇴직자가 2019년도부터 파악했는데요, 2019년도에 3명이 퇴사를 하고 2023년에 1명, 2024년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파악됐는데 보통 사단법인 특성상 직원들이 재직 중에도 구직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잦았고 작년에 아마 고양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에 기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2명은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퇴직자가 2019년도부터 파악했는데요, 2019년도에 3명이 퇴사를 하고 2023년에 1명, 2024년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파악됐는데 보통 사단법인 특성상 직원들이 재직 중에도 구직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잦았고 작년에 아마 고양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에 기관 통합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2명은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직원 현황은 몇 명이었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24년도에는 5명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 편성 시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간 게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6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 편성할 때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신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3명이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3명이 감소한 사유가 정확히 뭘까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한 분은 퇴사했고, 2024년 2월에 퇴사를 1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월에 1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초에 1명이 휴직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휴직하신 두 분은 돌아오실 거잖아요, 맞지요? 업무에 다시 복귀하실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고 복귀할지 안 할지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휴기간을 언제 얼마큼 신청하고 가셨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1년씩 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년씩 신청하고 갔는데 지금, 보통 그리고 휴직을 하면 충원하지 않나요? 여기는 왜 충원하지 않았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제 생각에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공공기관 꽃박람회하고 아마 통합하는 용역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컨벤션뷰로가 따로 독립해서 지금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휴직했는데 충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충원하지 않은 사유가 합쳐질 것을 예상해서 충원하지 않았다.’ 이게 행정에서 진행하는 절차상 맞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조직에서는 휴직이 있으면 정규직원이 아니더라도 대리로 충원을 보통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직원을 뽑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컨벤션뷰로가 지금 3년간 결산을 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증액되고 있었는데 24년도 예산액은 23년도랑 같네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계속 증액됐다는 것은 이 고양컨벤션뷰로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증액한 거겠지요?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통폐합을 진행 중이십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위원님이 컨벤션뷰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제대로 역할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통합하느냐, 이 뷰로를 없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했을 때 과연 컨벤션뷰로를 없애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현재 7명입니다. 7명으로 정원이 돼 있지만 저희 조직편성안에 보게 되면 8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현재 뷰로에서 회계업무를 하던 직원의 업무는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역할이나 기능이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했을 때 과연 컨벤션뷰로를 없애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현재 7명입니다. 7명으로 정원이 돼 있지만 저희 조직편성안에 보게 되면 8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현재 뷰로에서 회계업무를 하던 직원의 업무는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역할이나 기능이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아니,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컨벤션뷰로 통폐합절차 진행 중이면 사실 이 두 기관의 미션과 비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겹치니까 통폐합 하시는 거겠지요.
자, 미션이 뭡니까?
자, 미션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현재 꽃박람회에서는 국제꽃박람회와 각종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회의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개최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고양국제꽃박람회 미션이 뭔지 질의드렸어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제발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어떻게 심사하는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과장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잖아요.
파악하셨지요?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제발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어떻게 심사하는 위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과장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잖아요.
파악하셨지요?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안 하실 건가요? 답변 안 하실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다시 한번 그 질의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고양국제꽃박람회 미션이 무엇인가요?’가 제 질의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
○정민경 위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까요?
자, 고양국제꽃박람회 미션은 화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입니다. 비전은 꽃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고양컨벤션뷰로의 비전과 목표는 뭘까요? 비전 알고 계시지요? 컨벤션뷰로는 알고 계시지요?
자, 고양국제꽃박람회 미션은 화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입니다. 비전은 꽃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고양컨벤션뷰로의 비전과 목표는 뭘까요? 비전 알고 계시지요? 컨벤션뷰로는 알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정민경 위원 뭔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컨벤션뷰로의 목적은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도시마케팅 기구로서 행사기획자나 주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비전은 이것입니다.
지식, 문화, 산업 융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고양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컨벤션뷰로의 비전과 미션이 이게 일치하나요? 이게 하나의 재단으로 묶여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식, 문화, 산업 융복합을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고양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컨벤션뷰로의 비전과 미션이 이게 일치하나요? 이게 하나의 재단으로 묶여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꽃박람회하고 그 마이스 컨벤션뷰로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 서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을 보조하고 컨벤션뷰로가 꽃박람회에 통합됐을 때 과연 컨벤션뷰로가 현재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든지 행사 유치나 개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만 사실상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그 조직은 꽃박람회재단에 있지만 사실 마이스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꽃박람회에서 일부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꽃박람회재단의 국제행사 시 컨벤션뷰로가 일부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꽃박람회에서 일부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꽃박람회재단의 국제행사 시 컨벤션뷰로가 일부 그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첫 번째 의구심은 비전과 미션 자체가 다른 2개의 재단이 통폐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가능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정민경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이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 줄이면 그 계획이 당연히 나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조례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원 줄이면 그 계획이 당연히 나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조례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고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이 지금 완료됐고요. 그래서 중복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가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고양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이 지금 완료됐고요. 그래서 중복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가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 용역 종료 날짜는 언제인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날짜까지 제가 기억은 못 하고요. 우리 고양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종료가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직 종료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올해 종료가 됐답니다.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종료 보고서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못 받아봤지만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리고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용만 줬지 결과보고서는 아직 못 줬지만 그 부분은 저도 파악하기에는 종료가 엊그제 됐나 안 됐나 확인했더니 그때까지 종료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게 종료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연구 용역이 종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은 연구 용역이 종료됐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은 며칠 전에 확인했더니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연구 용역이 종료됐다고 하고 지금 과장님은 며칠 전에 확인했더니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종료가 안 된 걸로 했지만, 7월 30일 자로 종료됐고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지 못해서 종료가 안 된 걸로 했지만, 7월 30일 자로 종료됐고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 용역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컨벤션뷰로를 오히려 재단에 흡수시키는 결정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조직을 확대시키고 그 조직에 인력을 더 투여해서 그 조직만의 이름을 가지고, 브랜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컨벤션뷰로가 재단에 속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맞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시장님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중심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의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컨벤션뷰로를 오히려 재단에 흡수시키는 결정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 중점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조직을 확대시키고 그 조직에 인력을 더 투여해서 그 조직만의 이름을 가지고, 브랜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양컨벤션뷰로가 재단에 속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맞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시장님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중심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오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지금 재단에 통합이 되면 컨벤션뷰로라는 그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능이 통합되고 해당 조직에서는 마이스본부지만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고양컨벤션뷰로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이 통합되고 해당 조직에서는 마이스본부지만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고양컨벤션뷰로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컨벤션뷰로팀이겠지요. 맞나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대외적인 것은 컨벤션뷰로 그대로 쓰고요, 조직 내에서 그 조직도에서만 마이스본부로 됩니다.
○정민경 위원 재단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양상윤 재단명칭은 꽃박람회재단 명칭을 씁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 재단이름으로 나가지 조직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과연 시장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직을 적극화하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양국제꽃박람회 안에 넣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다시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연 시장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직을 적극화하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양국제꽃박람회 안에 넣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다시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거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지만, 꽃박람회재단하고. 단순히 통합에 대한 그 내용만 가지고 이 기능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전에도 인원이 2명이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으면서 이것을 고양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의 안정성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통합에 대한 문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알다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도 다른 데로 이직할래라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꽃박람회재단으로서, 고양시가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가는 부분이 이 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조금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좀 더 마이스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마이스본부가 생기는 거고 본부장이 마이스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컨벤션뷰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컨벤션뷰로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뷰로라는 부분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충분히 고양컨벤션뷰로로 나갈 수 있다, 인식해 준다, 전문기관으로서 인식해 준다고 저희가 또 연구 용역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마이스 기능이 고양시가 이렇게 통합되는 재단으로 가는 경우에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연구한 보고서로는 충분히 이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로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지만, 꽃박람회재단하고. 단순히 통합에 대한 그 내용만 가지고 이 기능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전에도 인원이 2명이 더 증가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복된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컨벤션뷰로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으면서 이것을 고양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위탁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의 안정성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통합에 대한 문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알다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도 다른 데로 이직할래라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꽃박람회재단으로서, 고양시가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가는 부분이 이 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조금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좀 더 마이스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마이스본부가 생기는 거고 본부장이 마이스를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컨벤션뷰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컨벤션뷰로는 하나의 부서입니다. 다른 데서도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뷰로라는 부분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충분히 고양컨벤션뷰로로 나갈 수 있다, 인식해 준다, 전문기관으로서 인식해 준다고 저희가 또 연구 용역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마이스 기능이 고양시가 이렇게 통합되는 재단으로 가는 경우에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연구한 보고서로는 충분히 이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걸로 결론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미션과 비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미션과 비전 어디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미션이 화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비전이 꽃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인데 이러한 재단에 컨벤션뷰로가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조정해 가지고 오셔야 아마 위원들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미션과 비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미션과 비전 어디에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미션이 화훼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비전이 꽃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인데 이러한 재단에 컨벤션뷰로가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조정해 가지고 오셔야 아마 위원들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벤션뷰로가 2016년 11월에 최초로 우리 고양시에서 설립돼 가지고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과 도시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족도시실현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과든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자족도시실현국은 정말 우리 고양시에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들이 전부다 구성돼 있고 정말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큰 산업인데 그것이 지난 한 몇 년 됐지요, 3년쯤 됐나요? 고양 데스티네이션위크 이런 것들도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등에 대한 어떤 지정, 이런 마이스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마이스산업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마이스산업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뭔가 중요한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이런 것을 하나 통폐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4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아까 그것은 종료하고요.
한류천 바이패스 관로 흡입 준설공사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서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벤션뷰로가 2016년 11월에 최초로 우리 고양시에서 설립돼 가지고 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과 도시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족도시실현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과든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지만 자족도시실현국은 정말 우리 고양시에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들이 전부다 구성돼 있고 정말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큰 산업인데 그것이 지난 한 몇 년 됐지요, 3년쯤 됐나요? 고양 데스티네이션위크 이런 것들도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등에 대한 어떤 지정, 이런 마이스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마이스산업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마이스산업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뭔가 중요한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자족도시실현국에서 이런 것을 하나 통폐합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42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아까 그것은 종료하고요.
한류천 바이패스 관로 흡입 준설공사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한류천은 총 연장이 2.6km이고요, 바이패스라고 해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불명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3천미리하고 2천미리 관을, 우회관로를 바이패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류천을 통하지 않고 우회관로를 통해서 중류부 이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수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현재 퇴적물이 한 50에서 60센치 정도 차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바이패스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수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현재 퇴적물이 한 50에서 60센치 정도 차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바이패스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24년 5월에 준설공사를 하겠다고 한 게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것은 한류천 본류이고요, 이것은 바이패스 관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바이패스 관로이고 그때 5월에 준설한 것은 한류천 안에 있는 준설공사라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에 K컬처밸리가 중단되면서 그때 설명 들었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조현숙 위원 그때는 10억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 당시에 6억 5천만 원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상류보가 2015년도 인수를 받았는데 10년여 지나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상류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거를 정비하는 돈이 6억이고요, 그 당시에 설명한 것은.
○조현숙 위원 그것은 6억이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조현숙 위원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바이패스 관 준설공사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 관 안에 지금 누적돼 있는 것들을 준설하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준설차를 동원해서 1.3km 내에,
○조현숙 위원 6억 말고 13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19억이 들어가는 거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많이 꽉 차 있나요? 시급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게 공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설계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1월, 2월에 그 얼음 녹는 시기하고 비가 오기 전에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들으려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산업연구원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월 2회에 걸쳐서 계속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또 별도로 산자부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이 없게 돼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들으려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산업연구원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월 2회에 걸쳐서 계속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또 별도로 산자부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이 없게 돼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회의를 뭐 이렇게 전문가 자문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그대로 삭감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경기도에서 계약한 한국산업연구원 안에 별도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임홍열 위원 과장님, 지금 동국대에 계속 우리가 산학협력을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동국대 산학협력 관련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부지 그거 기부채납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 건은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임홍열 위원 아니, 부서가 안 됐더라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 동국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부지를 조성할 때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가 아직까지 그냥 당연하게 약속했던 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이렇게, 과는 달리 하지만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항상 이야기하실 때 불가피하게 지원되는 건 지원되더라도 반드시 상기시켜야 되고 아니,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부지를 왜 안 주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아 가냐 이거지요.
꼭 그 투자유치 지원을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과장님이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조건으로 해 놨던 동국대 부지를 조성할 때 당연히 고양시에 용도변경이 되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땅을 안 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주기로 했던 부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건 왜 안 주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연관된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줘야 될 땅은 안 주면서 우리 예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새겨서 지원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야기하실 때 불가피하게 지원되는 건 지원되더라도 반드시 상기시켜야 되고 아니,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부지를 왜 안 주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아 가냐 이거지요.
꼭 그 투자유치 지원을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과장님이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조건으로 해 놨던 동국대 부지를 조성할 때 당연히 고양시에 용도변경이 되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땅을 안 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투자할 때 반드시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왜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주기로 했던 부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건 왜 안 주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연관된 일이잖아요. 우리한테 줘야 될 땅은 안 주면서 우리 예산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새겨서 지원금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동국대하고 사업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어떤 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더 상기시키고 체킹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제까지 미래산업과에서 5년 동안 동국대에 지원 나간 금액을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면서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계속 예산을 거기다가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사례에 안 맞다고 보는데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지요. 동국대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해 주겠다, 그런데 그건 정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굳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걸 약속을 전혀 안 지키면서 예산은 계속 요청해서 받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잘 모르시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면서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계속 예산을 거기다가 준다는 것도 저는 좀 사례에 안 맞다고 보는데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지요. 동국대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해 주겠다, 그런데 그건 정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굳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걸 약속을 전혀 안 지키면서 예산은 계속 요청해서 받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잘 모르시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양컨벤션뷰로가 우리 국제꽃박람회재단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나 정민경 위원님이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또 한쪽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일 큰 대회이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명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하면 효율성도 증대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도 극대화가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904호인가요? 그때 한번 그 오피스동 904호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이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양컨벤션뷰로가 우리 국제꽃박람회재단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나 정민경 위원님이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지만 또 한쪽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꽃박람회는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일 큰 대회이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명성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하면 효율성도 증대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도 극대화가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904호인가요? 그때 한번 그 오피스동 904호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이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마이스산업을 우리가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면,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면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성별이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알기로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면,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보면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성별이 조금 안 맞는데 제가 알기로 법령 및 조례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들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멘트를 항상 지적해서 공모할 때 여성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성별이 안 맞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3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04만 6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3억 3,2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17억 1,8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억 9,83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227억 4,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 1,90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04억 8,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승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3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04만 6천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3억 3,2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17억 1,8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억 9,83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227억 4,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 1,90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04억 8,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법정계획으로서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서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추경에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요청드렸었고요, 1차에도 좀 드렸었고요, 이번에 또다시 2차 추경에도 올렸는데 제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여태 예산을 살리지를 못하고 아직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고요.
위원님이 기왕에 질의를 주셨으니까 참고적으로다가 저희가 기초조사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안 하거나, 저희가 기준연도가 있고 목표연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안 맞게 진행되는 곳이 우리 고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가 있고요, 양주시가 있고 이렇게 3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기왕에 질의를 주셨으니까 참고적으로다가 저희가 기초조사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안 하거나, 저희가 기준연도가 있고 목표연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안 맞게 진행되는 곳이 우리 고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시가 있고요, 양주시가 있고 이렇게 3개 시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도 여러 위원님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사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 삭감사유가 정확히 뭔지 파악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그 부분까진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도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니까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자유로 지하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건 별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천JC에서 해 가지고 한 15km 정도 돼서 구산IC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 전혀 겹치진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로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천JC에서 해 가지고 한 15km 정도 돼서 구산IC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뭐 전혀 겹치진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답변하실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마지막 문장 맺음을 하실 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끝내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이 아까 아침부터 보니까 해가지고 질의를 갖다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겹친다는 겁니까, 안 겹친다는 겁니까?(웃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안 겹친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지상으로 가는 것하고 이건 지중으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계획에는 자유로 지하로 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 2차 추경에도 이게 예산이 안 세워져요.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 전에도 경자구역 같은 것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도시계획정책관도 도시기본계획도 거기서 계속비로 세웠는데 이게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자구역도 11월에 신청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뭐가 지금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도해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그 개발을 대비해서 어디, 어디, 어느 구간을 확장하고 어느 구간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광역계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계획에다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사업에서 반영이 돼서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자구역도 11월에 신청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뭐가 지금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도해서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그 개발을 대비해서 어디, 어디, 어느 구간을 확장하고 어느 구간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광역계획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계획에다 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사업에서 반영이 돼서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마지막 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 게 그러면 2019년이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018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2020년부터 24년 계획이었던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2026년이 기준연도가 되고요, 2026년도요. 그리고 5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30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단기목표 기간이 되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지금 비는 건데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5년도요?
○정민경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은 저희 제안설명서에도 있는 것처럼 5년 단위 계획으로 하고 국토부에서 26년 기준 30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경기도 도로계획도 해가지고 26년~30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정책관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중앙에서 목표연도를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연도라든지 목표연도도 같이 일치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정책관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중앙에서 목표연도를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연도라든지 목표연도도 같이 일치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무리했던 건 2018년 12월이고 계획은 2020년에서 24년이었는데 어쨌든 중앙단위랑 맞춰서 가다 보니까 26년부터를 기준연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행주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저희 고양창릉 훼손지 복구사업과 그다음에 행주산성 주변관광 자원화 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 조성계획은 완료된 상황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테마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올 12월에 보상할 예정이에요. 아침에 통화를 해 봤는데 보상비로 한 천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면적은 9만 8천제곱미터 그리고 조성비는 한 4백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사업이 크게 하나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주나루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천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관광과인가 그쪽에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도로가 최고 핵심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일가든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장어마을 그다음에 국수마을 있지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3개 도로를 새로이 확장개념으로다가 연결하고요.
그 위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8만 9천평 상당 있잖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에서 공사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행주나루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천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관광과인가 그쪽에서는 한옥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8,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도로가 최고 핵심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일가든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 그다음에 장어마을 그다음에 국수마을 있지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3개 도로를 새로이 확장개념으로다가 연결하고요.
그 위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8만 9천평 상당 있잖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도시공사에서 공사할 예정이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게 지금 조성사업이 다 완료됐냐는 건데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정민경 위원 이 타당성조사 사업은 언제 완료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보통 한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협의관계 때문에 그것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장어마을이라든지 국수마을이라든지 한일가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이거든요. 거기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한계선이나 지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면 민원도 상당 부분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협의관계 때문에 그것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장어마을이라든지 국수마을이라든지 한일가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이거든요. 거기는 기존 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한계선이나 지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면 민원도 상당 부분 아마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투자심사가 저희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유가 뭘까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됐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자거든요. 기술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뭘 이어 붙이고 뭘 개발하고 뭘 하려면 가장 큰 게 도로거든요. 도로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서 내부에서 국장님부터 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먼저 이렇게 급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도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정민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된 사유가 뭐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저기…….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 질의를 듣고 제 질의에 답변 하셔야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어제 공부한 것하고 좀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 항상 허를 찌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 조건부 내용으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 있잖습니까? 그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으로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 있잖습니까? 그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이 됐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사유는 없었던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별다른 사유는 없고요, 거기에 국수마을이라든지 장어마을이라든지 그 자체가 토지가격이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봤는데 상당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뭐 부딪침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고 선형도 일부 좀 틀어서 가자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같은 질의인데 이 예산은 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 예산이요?
○정민경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것에 대해 올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번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 주셨는데요, 이것도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자유로 지하화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들을 조금씩 가지고 계셔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를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확인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세 분이 오셨거든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번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면 사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요. 공무원 생활이 일천해서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절충을 하고 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페이지 454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이 예전에 실시됐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게 왜 그럴까요?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이런 용역이 예전에 실시됐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게 왜 그럴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KDI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용역을 지금 3개 시군에서,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에서 대응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KDI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용역을 지금 3개 시군에서,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에서 대응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천, 김포, 고양 이렇게 해서 예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적 있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인천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은 고양시 노선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전에 그 노선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인천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역은 고양시 노선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전에 그 노선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용역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약간 다른 유형의 사업이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용역명은 비슷한데요, 내용 면에서는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외선 운행차량 개량비,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올해 교외선이 12월 말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대곡역하고 원릉역 두 군데만 지금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벽제역 주민들께서 계속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벽제역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왜 그쪽은 세워주지 않느냐라는 불만들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쪽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서 국토부에다 건의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교외선이 다시 개통된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고 벽제역 등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 교외선 운행차량 개량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디젤동차를 디젤기관차로 바꾸면서 5량을 지금 3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말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량을 기관차하고 발전차, 객차, 객차, 기관차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기관차 제어장치라든지 무선제어기술, 원격제어장치, 랩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벽제역 등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것은 교외선 운행차량 개량비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 디젤동차를 디젤기관차로 바꾸면서 5량을 지금 3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말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량을 기관차하고 발전차, 객차, 객차, 기관차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기관차 제어장치라든지 무선제어기술, 원격제어장치, 랩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설명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요, 주신 자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벽제역 타당성검토 용역, 벽제역에서는 정차를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고양시에서는 벽제역은 정차하지 않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벽제역을 정차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정비비 등이 부족해서 저희 자체 시비로만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량정비비 등이 부족해서 저희 자체 시비로만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차량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시비만 추가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10억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지, 471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기 예산을 한 75억 정도를 세웠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기존에 75억에다가 한 85억, 한 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대충 평균 예산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제가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과장은 아니지만, 1년 치를 다 세워주면 저희도 추경에 이렇게 모자라는 금액을 반영하는 일이 없는데요, 너무 과다하게 세워주면 다른 예산사업을 또 못 하니까 일정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조현숙 위원 아, 본예산에서 미비한 부분을 나중에 채우시는 거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100% 세워지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천승아 그러면 안중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정액이 75억이었는데 10억을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정액이 75억이었는데 10억을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 10억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지원사업인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마을버스 지원대상 업체가 18개 업체에 74개 노선, 337대가 인가된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적자 발생액이 운송원가 마이너스 운송수입에다가 재정지원율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는 고정비로 들어가는 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고요, 변동비는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류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수입은 카드 수익금, 현금 수익금, 도 보조금이라고 해서 환승할인이나 청소년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운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율은 저희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 중이고요. 거기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적자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 80%, 단 인건비는 95%, 유류비는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 2023년과 동일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달에 요금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라서 수익률이 약간 개선돼서 23년도에는 약 9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줄어든 8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율은 저희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실시 중이고요. 거기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적자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 80%, 단 인건비는 95%, 유류비는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 2023년과 동일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 달에 요금이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라서 수익률이 약간 개선돼서 23년도에는 약 9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줄어든 8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지금 주교동에 보면 018 마을버스 아시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안중돈 위원 018 마을버스가 지금 원당1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우인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못 가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펜스를 다 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우인아파트까지 올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예산문제로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다는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018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버스정책과장으로 온 이후에 현안으로 들어본 사례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안중돈 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것에 대해 계속 과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지금 운수업체에서 예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수업체에서 일방적인 시의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건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아니면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1구역이 준공될 때까지는 우인아파트나 벽산아파트 쪽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019 한 대로만 다니고 있으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018을 조금 우회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다, 일부 사람을 태우려고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물론 운수업체 측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현재 고양시의 모든 버스가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공공성이라는 게 플러스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현황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로는 444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인데요,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내용들이 있나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로는 444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인데요,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가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내용들이 있나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 받고 저희 시비 50%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55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표시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도 50%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노인보호구역 내 3개소에 방호 울타리라든지 무인교통단속장비, 활주로형 표지병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 받고 저희 시비 50%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55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표시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도 50% 해서 매칭사업이고요, 노인보호구역 내 3개소에 방호 울타리라든지 무인교통단속장비, 활주로형 표지병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설명해 주신 것은 이해했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150 학교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계획이 잡혀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더 계획을 세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간단히 현황 자료로,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계획 잡혀 있는 것만 간단히 한 2장 내외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150 학교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계획이 잡혀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더 계획을 세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간단히 현황 자료로,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계획 잡혀 있는 것만 간단히 한 2장 내외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 세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이자 반납 사업인데요, 이것도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갈음해서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돼서 잘 알겠지만, 고령운전자분들이 지금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 고양시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성립된 예산 중에서, 지금이 10월 달이지요. 올해 9월까지 현황, 그러니까 반납해서 지급된 것, 그 자료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돼서 잘 알겠지만, 고령운전자분들이 지금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 고양시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성립된 예산 중에서, 지금이 10월 달이지요. 올해 9월까지 현황, 그러니까 반납해서 지급된 것, 그 자료를 알고 싶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하고 현황하고 반납한 인원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는 고양페이로 1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집행된 금액까지 해서 그것은 한 장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다음에 말이 길어지니까, 정책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해야 되고 과장님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외선 개통에 따른 철길 건널목,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분들 의견 청취하신 것, 저하고도 같이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했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은 간절한 마음에 당장 시에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절차나 과정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이 실무부서장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건널목은 다 설치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단 1개라도 설치가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준비가 안 되면 영원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든지,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본인들 집 앞에는 무조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든지 업무 자체 매뉴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해야 그쪽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쪽은 돈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일단 교외선 시험개통이 10월 달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겠지만, 이 건널목 부분은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미뤄버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해야 되고 과장님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외선 개통에 따른 철길 건널목,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분들 의견 청취하신 것, 저하고도 같이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했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은 간절한 마음에 당장 시에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절차나 과정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이 실무부서장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건널목은 다 설치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단 1개라도 설치가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준비가 안 되면 영원히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든지,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본인들 집 앞에는 무조건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든지 업무 자체 매뉴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해야 그쪽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쪽은 돈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일단 교외선 시험개통이 10월 달부터 시작됐고 앞으로 진행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하나하나 챙겨 나가야겠지만, 이 건널목 부분은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미뤄버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한 6년 남았습니다.
○문재호 위원 6년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문재호 위원 저는 1년 반 남았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추적관리하겠습니다. 부서 이전을 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인수인계해서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다음은 버스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세출은 466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진데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찾아보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비가 없거든요. 물론 준공영제 실시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지 부서 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서가 행정의 주체고 계속적으로 행정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부서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정책적 결정은 단체장이 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존에 예전이라도 용역이 나온 보고서나 결과가 있나요?
버스정책과 세입·세출은 466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진데요, 이것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찾아보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비가 없거든요. 물론 준공영제 실시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지 부서 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서가 행정의 주체고 계속적으로 행정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부서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정책적 결정은 단체장이 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존에 예전이라도 용역이 나온 보고서나 결과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올해 용역이 하나 실시되는 게 있고요, 그게 중간보고가 끝나서 내년도 1월 달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올해 용역이 하나 실시되는 게 있고요, 그게 중간보고가 끝나서 내년도 1월 달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사항을 몰랐고요. 그것에 대해 최종 보고가 완료되면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의뢰해 주시고요.
사실 과장님하고 부서 인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고 그 부서가 공무원분들한테 가장 힘들어 하는 기피부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버스노선 폐지 또는 배차, 감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지역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중에 저한테는 똑같은 주민이지만 버스노선이 바뀌면서 A라는 주민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다른 노선을 요청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민연합회 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부 결정을 통해서 정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부서, 저 그리고 주민대표분들 이렇게 3자를 통해서 노선을 결정하자. A라는 주민분들 집단은 A노선을 원하고, 동일버스입니다. B라는 주민분들은 B노선을 원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최종 골인 지점은 준공영제인데 부서가 그런 것에 대해 행정의 주체니까 준비해 나가는 바탕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하고 부서 인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고 그 부서가 공무원분들한테 가장 힘들어 하는 기피부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버스노선 폐지 또는 배차, 감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지역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중에 저한테는 똑같은 주민이지만 버스노선이 바뀌면서 A라는 주민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다른 노선을 요청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접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주민분들하고 간담회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주민연합회 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부 결정을 통해서 정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부서, 저 그리고 주민대표분들 이렇게 3자를 통해서 노선을 결정하자. A라는 주민분들 집단은 A노선을 원하고, 동일버스입니다. B라는 주민분들은 B노선을 원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서도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최종 골인 지점은 준공영제인데 부서가 그런 것에 대해 행정의 주체니까 준비해 나가는 바탕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가 노선이나 배차 간격 아니면 다른 대체노선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단지가 5개, 6개 있으면 1, 2, 3단지 앞으로 가면 4, 5, 6단지로 와 달라고 하시고, 4, 5, 6단지로 가려고 하면 1, 2, 3단지가 왜 그쪽으로 가냐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저희가 가장 중재하기 어렵고 또 그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해 드리기가 어려운 업무가 또 이 버스 관련 업무입니다.
분명히 길은 한정돼 있고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는 단지하고 주민들이 갈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재하고 최적의 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신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나 버스가 다니는 것을 원하시다 보니까 조금 걷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재, 조정하는 게 저 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들이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노선 개편 용역이라든지 전문가한테 한번 일괄적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서 내년도에 노선 개편 용역을 세울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도 부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가 노선이나 배차 간격 아니면 다른 대체노선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단지가 5개, 6개 있으면 1, 2, 3단지 앞으로 가면 4, 5, 6단지로 와 달라고 하시고, 4, 5, 6단지로 가려고 하면 1, 2, 3단지가 왜 그쪽으로 가냐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저희가 가장 중재하기 어렵고 또 그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해 드리기가 어려운 업무가 또 이 버스 관련 업무입니다.
분명히 길은 한정돼 있고 어느 길로 가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시는 단지하고 주민들이 갈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재하고 최적의 안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신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나 버스가 다니는 것을 원하시다 보니까 조금 걷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재, 조정하는 게 저 과장 이하 팀장, 주무관들이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노선 개편 용역이라든지 전문가한테 한번 일괄적으로 아니면 포괄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서 내년도에 노선 개편 용역을 세울 예정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제가 지금 예산과 벗어난 질의를 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예산을 좀 수립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
첫 번째, 버스 노선과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제가 예산 항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임의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버스가 감차되거나 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건 결국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에 대해 고양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데, 계속 늘어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감차 또는 증차를 하거나 해서 배차 시간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주민분들이 버스,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버스 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정책과의 주 업무가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지만 버스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작게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에 좋다라든지 그런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비로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근본적으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예산을 좀 수립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산?
첫 번째, 버스 노선과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제가 예산 항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임의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버스가 감차되거나 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건 결국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에 대해 고양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데, 계속 늘어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감차 또는 증차를 하거나 해서 배차 시간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주민분들이 버스,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버스 이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정책과의 주 업무가 노선을 책정하는 것이지만 버스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캠페인 활동, 그다음에 작게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건강에 좋다라든지 그런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런 홍보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비로 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근본적으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런 쪽에 예산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답변은 모범 답안인데요. 진짜로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셔서 좀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고상버스 구매보조금하고 수소 저상버스 구매보조금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매보조금 물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아마 감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버스정책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 고상버스 구매보조금하고 수소 저상버스 구매보조금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매보조금 물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아마 감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물량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타다 보면 고상버스보다는 저상버스가 더 편리한 것 같은데, 저상버스는 구매가 줄어들고 고상버스는 늘어난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심사 때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수소 고상버스 시비 매칭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소 고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2개 노선에 지금 25대를 대폐차하면서 CNG 버스를 수소차로, 올해 우리 고양시는 수소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대를 저희가 배정 물량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고상버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저상버스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 고상버스는 직행 좌석버스로서 명성 1200번하고 고양교통 1001번, 그중 1200번은 탄현동에서 서울 숭례문으로 가는 좌석이고요, 고양교통에서 운행하는 1001번은 대화동 버스차고지부터 부천대학교를 오고가는 직행 좌석노선입니다. 그런데 직행 좌석노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14조 7항에 보면 고상버스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 때는 운수업체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서 고상버스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물론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를 대폐차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상버스를 구매하도록 운수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행 좌석을 운행하는 대폐차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시성이라든지 장거리 운행 등 업체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상버스로 수요 변경을 해서 25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심사 때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수소 고상버스 시비 매칭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소 고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2개 노선에 지금 25대를 대폐차하면서 CNG 버스를 수소차로, 올해 우리 고양시는 수소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대를 저희가 배정 물량을 받아서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고상버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저상버스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 고상버스는 직행 좌석버스로서 명성 1200번하고 고양교통 1001번, 그중 1200번은 탄현동에서 서울 숭례문으로 가는 좌석이고요, 고양교통에서 운행하는 1001번은 대화동 버스차고지부터 부천대학교를 오고가는 직행 좌석노선입니다. 그런데 직행 좌석노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14조 7항에 보면 고상버스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 때는 운수업체에서 운영 효율을 위해서 고상버스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물론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를 대폐차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상버스를 구매하도록 운수업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행 좌석을 운행하는 대폐차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시성이라든지 장거리 운행 등 업체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상버스로 수요 변경을 해서 25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소 차량이 운행되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충전소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대화동 버스차고지에 상반기에 전기충전소 10개하고 하반기에 지금 공사 중인데 4개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충전소가 없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현재 버스를 충전할 만한 충전소는 민간 쪽에 있기는 한데요, 공영 쪽에는 버스 공영차고지에 올해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4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운행이 시작되면 충전소는 미리 설치가 되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전기충전소를 확보하듯이 수소충전소도 확보를 해야 되고 민간 운송회사에서도 자체 차고지에도 충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소차가 되면 대기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 같은 건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은 수소란 말씀을 들으시면 폭발하고 연결을 지으셔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충전하면서 수소 관련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수소 버스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듯이 수소차도 배터리가 있는데 불량 배터리에서 간혹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있는데 수소충전기 자체로 화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버스가 운행할 만큼 가능한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1회 갔다 오는 것만큼은 가능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장항지구 67번 지금 증차했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혹시나 질의를 하실까 봐 제가 미리 준비를 해 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구가 장항1·2동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067번하고 068번이 장항지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끔가다 선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고 하는데요. 저희가 067번은 출근시간대에 대형 차량을 배치했고요, 068 노선은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빨리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9월 15일 경에 운행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막차 시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067, 068번을 기존 21시에서 21시 30분까지 막차 시간을 좀 연장해 드렸습니다.
지금 067번하고 068번이 장항지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끔가다 선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고 하는데요. 저희가 067번은 출근시간대에 대형 차량을 배치했고요, 068 노선은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빨리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9월 15일 경에 운행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막차 시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067, 068번을 기존 21시에서 21시 30분까지 막차 시간을 좀 연장해 드렸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금 연장했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다고 입주하신 주민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크게 감소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지금 입주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입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067 버스가 몇 대나 운행되는 거지요? 4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067번은 인가 대수는 4대인데 1대만 운영되고 있고요, 068번은 인가 대수 2대에 2대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1대가 운영되는 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라도 더 늘려서 출퇴근시간에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퇴근시간에도 좀 조정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9시 반 정도 해 가지고는, 택시도 안 간다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시 반 정도 해 가지고는, 택시도 안 간다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067번 운행 대수는 현재 1대인데 그것을 증차하는 부분하고 막차시간 연장하는 부분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그나마 불편이 좀 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추경 심사가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핵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추경 심사가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 관련된 질의만 핵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저희 소관 상임위인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22년도에 우리가 했던 게 있는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저희 소관 상임위인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안타깝긴 한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22년도에 우리가 했던 게 있는데.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은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이 끝나면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사실상 상임위 의견은 그 결과를 보고 이걸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됐던 것 같고.
그 과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통일로, 자유로, 고양대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수립된 도로망과 연계 향후 대곡역세권, JDS 개발 등 주요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고양시 주요 도로망에 대한 도로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타당성 조사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용역기간이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찌된 사안인지 저희 위원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3년이 지나갔고 24년인데, 그것은 22년도에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이 ‘통일로, 자유로, 고양대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수립된 도로망과 연계 향후 대곡역세권, JDS 개발 등 주요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고양시 주요 도로망에 대한 도로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타당성 조사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용역기간이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찌된 사안인지 저희 위원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3년이 지나갔고 24년인데, 그것은 22년도에 됐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게 제 기억으로는 22년도 말쯤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용역을 하시고 이게 지금 저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과업기간을 보면 ‘본 과업기간은 계약서 서명일로 공휴일, 작업 휴지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면 이것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의결해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도로정책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우리가 식사1·2구역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대광위에서 제시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망 일부를 저희가 손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차로수 같은 것, 우리가 식사지구할 때는 지금 벌써 한 십수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현실에 맞게 일부 광역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통일로도 상당히 정체거든요. 그래서 통일로에 대해서 현행 도로를 확장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공릉천 부분에다 갖다 붙이는 게 타당한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산동 지역은 그 뒤로 돌려서 가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하고요. 그게 또 시비만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성격으로 추진해 가면 보상비는 저희가 대고 공사비는 국토부에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고양 도로건설관리계획하고 좀 다르게 그것은 지역구가 되겠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안은 우리 고양시 전국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래도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4,5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13억 2,005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9억 18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9,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4,5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13억 2,005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9억 18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9,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도시혁신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산안을 계속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도시혁신국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혁신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산안을 계속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도시혁신국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그 2개 과가 지금 비품을 올렸는데 백석으로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집기가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개 과가 지금 비품을 올렸는데 백석으로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집기가 일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백석으로 이전한 이후에 지금 필요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전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환경정비하는데 일부 집기가 낡은 게 있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프린터기하고 의자하고.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세출예산 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사유를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것까지 포함해서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전하고 보니 물품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까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중 예전 업무였던 것,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 4층에 결로현상 때문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결로라는 건 단열이 제대로 됐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결로가 발생해서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로는 건물의 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건립할 때 제대로 공사감독을 안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을 올해 이관하기 전까지 재산관리관이었잖아요. 이게 재산관리관이 이관된 지가 언제지요? 완전하게 이관된 게?
도시개발과 업무 중 예전 업무였던 것,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하 4층에 결로현상 때문에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결로라는 건 단열이 제대로 됐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결로가 발생해서 예산이 우리한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로는 건물의 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건립할 때 제대로 공사감독을 안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을 올해 이관하기 전까지 재산관리관이었잖아요. 이게 재산관리관이 이관된 지가 언제지요? 완전하게 이관된 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5월 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4~5월 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 경이었어요, 실제로 재산관리가 완벽하게 다 이전된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 공사감독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고양시 부담으로 습기 제거 관련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본인 개인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건물을 세웠는데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습기가 올라와서 각종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밑에 지하 기계실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또 말씀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공학도로서 기본적으로 단열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만일에 그런 자연적인 결로현상 같으면 그냥 밑에 실내 온도조절 정도, 예를 들면 약간의 기본적인 예산만 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로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현재 그 책임 소재 부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산관리과에 책임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 공사감독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고양시 부담으로 습기 제거 관련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본인 개인 집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건물을 세웠는데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습기가 올라와서 각종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밑에 지하 기계실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연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또 말씀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공학도로서 기본적으로 단열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만일에 그런 자연적인 결로현상 같으면 그냥 밑에 실내 온도조절 정도, 예를 들면 약간의 기본적인 예산만 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로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현재 그 책임 소재 부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재산관리과에 책임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로라고 하는 것과 누수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로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재산관리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현상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되는지는 현재 제가 듣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파악은 해 볼 텐데요.
결로현상은 아시다시피 건축계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결로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하자보수나 기타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생활 습관의 차이나 이용 상태에 따라서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하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제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결로라고 하는 것과 누수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결로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재산관리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현상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되는지는 현재 제가 듣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파악은 해 볼 텐데요.
결로현상은 아시다시피 건축계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결로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져서 하자보수나 기타 이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생활 습관의 차이나 이용 상태에 따라서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하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제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의 예산, 이 부분의 책임 소재, 어떤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인지 이것은, 그 전에 이 건축물을 지어서 재산관리과에다가 이관을 해 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이런 하자 문제들 때문에 재산관리관 이관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목적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런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축물을 지은 곳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책임 소재는 붕 떠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통상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부서에서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사상 하자로서 저희들이 하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결로라는 게 생활이나 세월의 차이에서 있는 건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재산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보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관점은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결로현상이 발생했는데 재산관리를 이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재산관리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건립과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는 현재 도시개발과에 남아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기 전에는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이관하면서 업무분장상에는 들어있지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로 같이 이관이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로 넘어간 게 4월, 5월 경이니까 4월, 5월 경에 재산관리과로 이관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법적으로 그런가요? 나중에 이것은 직무유기 부분이 있거든.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부분은 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셨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재산관리관을 이관했는데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가 돼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업무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 전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한 것은 없단 말이지요.
4월 이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4월 이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기억하기로, 올 4월 이전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결로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로현상이라는 건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환풍시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풍시설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여기 하자보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결로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로현상이라는 건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환풍시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풍시설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여기 하자보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결로는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결로가 발생된 것은 시설이 잘못돼서 당연히 결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공사상 문제도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공기가 자연적으로, 지하 4층 주차장이라고 하면 아마 주차장을 4층까지 사용하면서 차가 들락날락거리거나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적인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아마 그런 복합된 게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상의 문제라면 아마 하자보수나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공사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말하는 단열기준 등 적합하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결로는 보통 보면 생활결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하자 판정을 하든 현 생활습관에 따른 결로가 생기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하자 판정을 하든 현 생활습관에 따른 결로가 생기는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자보수 보증내역에 보면 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현상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량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몇 대가 주차를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설비기준에 따른 시설은 맞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나 사용상의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설비시설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는 있는데 후자의 문제라면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를 일단 판명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맞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도 예산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환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전기료,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유지관리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애초에 이것을 정확하게 시험을 해 본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가 결로현상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인수인계를 받을 시점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이 운행을 하지 않은 빈 건물 상태에서 기타 건축법상의 설비기준이나 아마 수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아니면 그건지는 한번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중돈 위원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아 예.
○안중돈 위원 뭐냐 하면 주차 면하고 그다음에 환풍시설에 대한, 주차를 몇 대를 했을 때 환풍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기억하기로 주차 몇 대에 환풍시설이 있지는 않고요, 건물 규모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찾아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자료 요청 잠깐만.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업무빌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아까 받아보셨다고 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받아보셨다고 했으니까 그 법률자문 받은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업무빌딩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아까 받아보셨다고 했으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받아보셨다고 했으니까 그 법률자문 받은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업무빌딩의 재산 이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냐라는 내용이시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활용방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활동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법률자문 받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부분에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모든 업무를 다 법률자문을 받지는 않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봤을 때 받았다고 저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받지 않았고요. 혹시 그전에 받은 것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것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782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782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285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7,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96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796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18만 3천 원이 감액된 59억 1,7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782쪽부터 792쪽까지입니다.
782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285만 8천 원이 증액된 213억 2,9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4억 7,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81억 8,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96쪽부터 803쪽까지입니다.
796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918만 3천 원이 감액된 59억 1,7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538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511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6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93만 5천 원이 증액된 124억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2,20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5,471만 7천 원이 증액된 168억 6,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832쪽, 본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0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정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비 국도비 반환금 예산을 5억 6,53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는 기입 오류로 5,653만 원으로 단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착오가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511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6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93만 5천 원이 증액된 124억 1,8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1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2,207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7,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5,471만 7천 원이 증액된 168억 6,9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832쪽, 본예산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4,0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정정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비 국도비 반환금 예산을 5억 6,53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나, 이는 기입 오류로 5,653만 원으로 단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착오가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35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838쪽, 일반회계 세입은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757만 원이 증액된 100억 7,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출은 8,89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4,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835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838쪽, 일반회계 세입은 634만 원이 증액된 2억 6,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5,757만 원이 증액된 100억 7,6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4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846쪽, 일반회계 세출은 8,89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4,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20억 6,336만 3천 원에서 경정 25억 7,235만 1천 원으로 5억 898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24억 7,468만 5천 원에서 경정 222억 2,089만 5천 원으로 2억 5,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독서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과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국비지원금, 자료 구입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청소·경비용역비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7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20억 6,336만 3천 원에서 경정 25억 7,235만 1천 원으로 5억 898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24억 7,468만 5천 원에서 경정 222억 2,089만 5천 원으로 2억 5,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독서활성화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과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국비지원금, 자료 구입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비보조금, 청소·경비용역비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1,78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1,78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1,78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저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지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경사인데 지금 공립작은도서관들 폐관 예정인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신문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은도서관 네 곳이 폐관 예정인데 어디 어디 지금, 저기 나온 게 맞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신문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은도서관 네 곳이 폐관 예정인데 어디 어디 지금, 저기 나온 게 맞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모당, 호수공원, 삼송, 고양작은도서관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 폐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도서관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은 도서관이 현재 20개가 있고 스마트도서관 10개, 작은도서관 10개, 전자책 서비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이 5개 정도 있을 때 인근에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공공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는 공공작은도서관 주변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게 되고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유라든가 덕은이라든가 화전도서관하고 기존의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남기고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의 역사가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이 5개 정도 있을 때 인근에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공공작은도서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는 공공작은도서관 주변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게 되고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유라든가 덕은이라든가 화전도서관하고 기존의 도서관하고 거리가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남기고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도서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울 따름이고, 그렇지요? 각각의 역할이 작은도서관이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공공도서관을 보조해 주는 기능인가요?
작은도서관 역할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공공도서관을 보조해 주는 기능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역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든가 책 대출·반납 그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 모임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제 하나의 도서관당, 도서관 1관당 고양시의 인구, 경기도 인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기도는 평균치가 얼마다, 고양시는 얼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시립도서관 플러스 스마트도서관, 공립작은 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을 합친다면 경기도에서 1~3위 안에 든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 표가 있을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1개 시립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인구가 5만 1,186명이에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4만 명입니다, 40,382명. 그리고 경기도 평균은 42,730명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정책을 하실까, 도서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전국 대비 얼마 정도 높은지 알아요?
아니, 독서대전의 예산을 그렇게, 독서대전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서관까지 폐쇄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거기 표가 있을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는 1개 시립도서관이 서비스하는 인구가 5만 1,186명이에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4만 명입니다, 40,382명. 그리고 경기도 평균은 42,730명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렇게 정책을 하실까, 도서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전국 대비 얼마 정도 높은지 알아요?
아니, 독서대전의 예산을 그렇게, 독서대전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서관까지 폐쇄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독서대전 예산은 시예산으로는 7천만 원 세웠고 그다음에 국도비 1,780만 원 해서 합치면 9,380만 원이지만 공립작은도서관 하나는 5~6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관당.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하나에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5천만 원 들어가는데 1년 예산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폐쇄를 한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을,
○임홍열 위원 아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반도서관 이용률하고 공립작은도서관 이용률하고 떨어지는 게 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 작은도서관만 이용률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도 현재 조사된 것이 전국 대비 고양시가 2.64배, 도서 대출권수도 3.3배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도서 기본용역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도서 기본용역 하고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중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끝났습니다, 용역은.
○임홍열 위원 민선 7기 때 한 것도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민선 7기 때는 도서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 것도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때 용역한 것에 공립작은도서관 부분은 어떻게 용역이 된 것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직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했는데,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립작은도서관은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그때 진행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용역서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프린트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기 가서 읽겠습니다.
(화면 앞으로 가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64배, 연간 도서 대출권수 3.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때 용역한 거예요. “전국 및 공립 작은도서관과 비교하여 평균 프로그램 수(35개), 실시 횟수(182회) 모두 높은 수준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내려보세요.
“고양시 시립도서관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작은도서관은 ‘지역 커뮤니케이션 공간’, ‘동네사랑방으로 마을 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 이렇게 용역서에 담아 놓고.
(의석으로 돌아감) 지금 시장님 때는 다르게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현재 시장님께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민선 7기 때 한 거잖아요. 저게 2024년까지인가요, 저 용역이? 2024년까지인가요, 용역이?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프린트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기 가서 읽겠습니다.
(화면 앞으로 가서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64배, 연간 도서 대출권수 3.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때 용역한 거예요. “전국 및 공립 작은도서관과 비교하여 평균 프로그램 수(35개), 실시 횟수(182회) 모두 높은 수준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내려보세요.
“고양시 시립도서관 관계자 의견조사 결과 작은도서관은 ‘지역 커뮤니케이션 공간’, ‘동네사랑방으로 마을 공동체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 이렇게 용역서에 담아 놓고.
(의석으로 돌아감) 지금 시장님 때는 다르게 연구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현재 시장님께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민선 7기 때 한 거잖아요. 저게 2024년까지인가요, 저 용역이? 2024년까지인가요, 용역이?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천승아 관련 질의가,
○임홍열 위원 일단,
○위원장 천승아 고양 독서대전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맞습니까?
○임홍열 위원 맞아요. 아니, 예결위에서 위원 질의를 막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자기 상임위 아닌 부서를 만나서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길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천승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요, 핵심만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을 위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 예산 수립하면서, 저게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5천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하는 용역은 얼마 짜리인가요? 그때 한 용역 저게 얼마 예산을 들였냐 이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017년도 용역은,
○임홍열 위원 2017년도가 아니고 민선 7기 때 저 발표회 때 제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위원장 천승아 과장님! 이거 올라온 예산인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닙니다. 이번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세운 것은 5천만 원 들었고 그전에 2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세운 것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서 봤는지 제가,
○위원장 천승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라서 압니다. 예산안 질의 아닙니다. 핵심만 질의해 주세요, 제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금년도 것 맞습니다. 금년도 것 5천만 원 들여서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제3차예요, 제3차.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3차예요. 2차는 직원들이 5년 전에 했습니다, 직접.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용역은 저렇게 해놓고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저희가 다 폐쇄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안중돈 위원 본 질의하고 상관없는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임홍열 위원 이거 뭐 재판장도 아니고 여기가,
○안중돈 위원 제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할 수 있어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왜 방해합니까?
○장예선 위원 이동환 시장이 왜 갑자기 나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나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되고,
○위원장 천승아 그러니까 존중하는 발언으로,
○안중돈 위원 질의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안중돈 위원님도 지금 회의이니,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위원장님 말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원장 천승아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존중하는 발언으로 질의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해외 경비 한 번 안 나가면 도서관 두 개 살릴 수 있어요. 두 번 안 나가면 네 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해외 경비 한 번 안 나가면 도서관 두 개 살릴 수 있어요. 두 번 안 나가면 네 개 살릴 수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천승아 마이크 켜고 질의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작은도서관 현황 좀 띄워주십시오. 그것은 예산 같은데, 예산. 하여튼 개수가 있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11개입니다, 그렇지요? 11개고 부천시 19개, 우리보다 낮은 도시에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서 저것도 사라지겠지요? 안산시 12개입니다. 안성시가 10개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사서직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11개입니다, 그렇지요? 11개고 부천시 19개, 우리보다 낮은 도시에 수준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기서 저것도 사라지겠지요? 안산시 12개입니다. 안성시가 10개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사서직이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돼요. 왜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가 본인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하겠어요?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이 집 앞에 자기가 여유가 되면 도서관 작은 것을 좀 세워서, 도서관이 아니지, 책방을 세워서 책 읽기 권유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도서관이 왜 있어요? 보면 역사에 있잖아요. 책 접근성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책을 우리 시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지역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을 폐쇄한다, 그런 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향후 발생시킬 수 있다, 도서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당장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돼요. 왜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가 본인이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하겠어요?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이 집 앞에 자기가 여유가 되면 도서관 작은 것을 좀 세워서, 도서관이 아니지, 책방을 세워서 책 읽기 권유하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도서관이 왜 있어요? 보면 역사에 있잖아요. 책 접근성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책을 우리 시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지역커뮤니티나 이런 부분을 폐쇄한다, 그런 정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향후 발생시킬 수 있다, 도서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당장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단순한 질의인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857페이지인데요. 덕양구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마다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관마다 보유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일 것이고 도서를 구매할 때 나름대로 담당부서 담당자의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단순한 질의인데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857페이지인데요. 덕양구도서관 자료구입 자산취득비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마다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도서관마다 보유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일 것이고 도서를 구매할 때 나름대로 담당부서 담당자의 내부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서개발 연구용역에 의거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도서관이 20개가 있고 20개에서 다양한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기본서가 있고 몇몇 개의 도서관은 특성화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어서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장서개발 연구용역에 의거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도서관이 20개가 있고 20개에서 다양한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모든 도서관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기본서가 있고 몇몇 개의 도서관은 특성화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어서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질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드릴게요.
특성화도서관일 때 전문도서라 그러지요? 특성화도서 구매 기준,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의 요청이 많다거나 또는 그 도서관 특성에 맞춰서 또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런 기준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기준을 간단하게 A4용지 2장 이내로요. 간략하게 작성해서 기준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성화도서관일 때 전문도서라 그러지요? 특성화도서 구매 기준,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의 요청이 많다거나 또는 그 도서관 특성에 맞춰서 또는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런 기준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일반도서관 도서 구매할 때 기준을 간단하게 A4용지 2장 이내로요. 간략하게 작성해서 기준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작은도서관 네 곳을 폐지를 한다 그러는데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려고요.
저도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작은도서관 네 곳을 폐지를 한다 그러는데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고양작은도서관, 삼송작은도서관, 모당, 호수공원작은도서관 네 곳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폐지하면서 신규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는 있나요? 실태조사를 해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신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폐관하고자 하는 곳에는 인근에 도서관이 1km 반경에 하나에서 세 관까지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원당에 예전에 도서관이 있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은 지금 허물고 조금 있으면,
○안중돈 위원 예전에 있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안중돈 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조그맣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교회에 있는 도서관,
○안중돈 위원 교회 있는 건물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 건물이 허물어졌습니다.
○안중돈 위원 지금은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 교외로 빠진 지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면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꼭 굳이 도심 쪽에 작은도서관을 하지 말고 외곽 쪽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도서관은 남길 것입니다. 내유, 관산, 화전, 덕은 등 다섯 개 도서관은 남길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에 필요하다 싶으면 또 추가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부서에서도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도서관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아마도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서대전 운영이 지역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 며칠 전 기사가 난 것은 작은도서관 네 곳을 폐관한다고 하니 지역독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폐관을 하네? 이게 그러면 과연 지역독서를 활성화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조차도 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러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1개당 인구 몇 명이 책정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지요?
아마도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독서대전 운영이 지역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고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 며칠 전 기사가 난 것은 작은도서관 네 곳을 폐관한다고 하니 지역독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폐관을 하네? 이게 그러면 과연 지역독서를 활성화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조차도 들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러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1개당 인구 몇 명이 책정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고양시는 대도시 기준이고 6만 명 당 1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만 명이 확실히 맞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리고 원당도서관, 원흥도서관도 현재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서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현재는 5만 7,590명당 1관입니다.
○정민경 위원 5만 7천?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5만 759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고양시 기준인 것이고,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가 도서관 1개당 5만 79명이 배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 말고 도서관 1개당 인구 몇 명이 책정돼 있냐고요. 고양시 기준 말고 원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인구 기준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말씀드린 게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6만 명당 1개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는 대도시기 때문에 6만 명당 1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1개관.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고양시는 충분히 있다고 평가가 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고양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라든지 도서관을 짓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건립부터 착공하고 개관하고 또 운영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현재 수준으로 기준을 맞췄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시립도서관 20개가 있고 스마트도서관이랑 전자책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폐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스마트도서관은 몇 개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스마트도서관은 10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있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 5개, 동구 2개, 서구에 3개 있고요. 위치를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할까요? 고양시청 안에 있고 화정역, 삼송역,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아니요, 우선 쭉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에는 총 5개고 화정역, 고양시청 안에, 삼송역, 지축역, 원당역 이렇게 있고요. 일산동구는 마두역, 백마역에 있고 일산서구는 대화역, 일산역, 주엽역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도서관도 없고 스마트도서관도 없는 지역이 있지 않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지역이 지금 내유랑 관산, 대덕, 화전, 사리현, 향동 이쪽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지역밖에 없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대체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지역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어떤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능곡에는 도서관도 없고 스마트도서관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행신도서관이 반경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반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2km 안의 인구를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능곡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인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것은 아니고 행신도서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반경 안에 잡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스마트도서관은 기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우선 설치했습니다. 화정역, 대화역, 주엽역 그런 순서로 설치했습니다, 열 군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금년도 8월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용역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 중장기발전계획을 5개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고양시 재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수에 맞춰서 지금 분야별로 직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은 용역이 마무리,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용역은 완료됐고요,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용역은 완료됐고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작은도서관 폐지 계획이 세워진 거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정민경 위원 일의 순서상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폐지는 작년 말에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말에 세웠는데 이제 발표가 된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원에 있는 네 군데 작은도서관이 연말까지 위탁입니다.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은 올해 8월에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 폐지가 된 것은 그 전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안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쪽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직원들이 직접 했고 거기 작은도서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2항 2호에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폐관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소장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셨는데 과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 난 것이 올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안에 이번에 기사난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 난 것이 올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안에 이번에 기사난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것인데 그 계획은 이전에 세운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하에서 반영이 된 것이냐는 질의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이전에 세웠던 중장기발전계획에 작은도서관을 효율성에 맞게 정리하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까지는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은 없었던 거네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지난번 중장기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여기 제4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고양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조례와 반해서 가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가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독서 진흥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한 취지가 시립도서관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한 취지가 시립도서관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립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비용을 줄이고자 한다인데 사실 그것을 하시려면 먼저 이 조례부터 개정하셔야 돼요. 왜냐? 제4조에 명확하게 시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작은도서관 네 곳을 없애는데 이게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입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물론 계속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남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진흥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구체적으로 그것만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 안 하셨잖아요. 준비 안 하시고서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소장님.
자, 폐관하시려면 이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폐관하시려면 이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도서관이 작년에 폐관됐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휴관입니다. 원당제일교회를 임시로 썼다가 마지막에 헐어졌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휴관이라는 것은 몇 개월 쉰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휴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음에 원당도서관 언제쯤 들어서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임홍열 위원 설계공모는 민선 7기 때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멈춰 있다 재설계공모하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설계공모를 진행을 했는데 업자 선정을 안 했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 2022년도였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업자 선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미뤄졌는데 다시 재공모한다고 한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지금 재공모 중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하신 거예요. 안 하고 도서관센터의 대응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원당도서관이 원래 화정도서관 생기기 전에 있던 것 아닙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원당도서관은 교육청에 있던, 교육청 자리에 있던 원당도서관의 책을 그대로 원당교회로 이전해서 사용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가, 화정도서관이 먼저 시작했어요? 원당도서관이,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하나 없어졌는데 부서는 시장님에게 어떤 건의를 했어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래서 마상공원작은도서관을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원당도서관 주민들이 이용했던 것이고,
○임홍열 위원 그 말씀은 그전에도, 원당도서관 있을 때도 마상도서관은 주교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남겨놨다는 것이 그게 무슨 크게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을……. (웃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원당도서관이 있을 때도 마상작은도서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도서관이 없어졌잖아요. 현재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상황에서 도서관센터에서는 뭘 하셨냐 이거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역설한 적이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립작은도서관을 저희가 폐관할 때 마상공원작은도서관도 화정이랑 원당도서관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폐관의 대상이 됐지만 원당도서관이 지금 허물어졌고 짓는 데까지 한 3년 걸리니까 마상작은도서관은 지속을 하자고 건의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원당도서관이 없어졌는데 도서관센터에서는 뭘 했냐 이거지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없어졌는데 뭘 하셨냐 이거지요. 본연의 업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당에 새로 짓기 위한 도서관을 지금 몇 년, 22년부터 계속 어떤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계공모가 시작이 됐고요, 설계하고 한 3년 정도 후에 도서관,
○임홍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하나의 멀쩡하던 도서관이 어찌됐든 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건물에 임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저기 마상공원에 있는 작은 어린이들 이용하는 도서관 가지고 그걸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원당에 도서관이 없어졌으면 다른 건물의 공간을 임대해서 도서관을 유지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하셨냐 이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님!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고 덕양구도서관과장님 계셨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님!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고 덕양구도서관과장님 계셨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존에 원당제일교회에 있던 원당도서관의 규모가 한 3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로 원당 인근에 그만한 시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하실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당도서관을 개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차선으로 마상작은도서관을 유예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긴 하실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했던 분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당도서관을 개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차선으로 마상작은도서관을 유예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방금 건의드렸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작은도서관 폐관의 주체는 도서관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도서관센터에서 2차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었을 때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논의한 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세울 때 도서관 인근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떨어졌고 예산도 많이 중복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정책을 올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률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하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공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이나 시립 두 개 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대출·반납 그다음에 열람실 이용, 프로그램 이용, 대관 이용,
○임홍열 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최근 5넌 동안?
○임홍열 위원 고양시 도서관 이용현황, 방금 말씀하신 것.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립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립도서관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고양시 작은도서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나요? 이때까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폐관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립·시립 재정립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고양시 작은도서관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나요? 이때까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폐관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립·시립 재정립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최근 3년간 작은도서관 재정비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듣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들은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24년에서 25~26년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신 거냐고, 시작.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말에 했으면, 그러면 거기 오래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미리 통보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미리 통보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홍열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생계를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종료에 대해서 통보해 줬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통보해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언제 통보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9월 말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9월 말에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만일 해고할 때 3개월 남겨놓고 해고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데 일반 사기업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여기가 사기업이에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1년 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요량해서 계획을 하셔야지. 9월 며칟날 통보해 줬어요?
○위원장 천승아 잠시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천승아 현안 부분은,
○임홍열 위원 예. 자료 제출 요구하고, 언제 통보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기억이 안 납니다, 며칠인지.
○위원장 천승아 제가 충분히 발언시간 드린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자료 요청이나 그런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아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현재 행정입니다.
○문재호 위원 일반행정이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문재호 위원 소장님의 역할을 제가 저평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경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다른 분들은 순환보직이라 왔다갔다, 왔다갔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인사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시는데 최경숙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제가 직렬 명칭도 잘 모르겠네요. 사서라 그러나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사서직입니다.
○문재호 위원 사서직분들은 도서관에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질의가 집중되는 것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우선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폐지 부분이 단체장인 시장님의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부서가 판단한 것인가요?
우선 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폐지 부분이 단체장인 시장님의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부서가 판단한 것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아까 담당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 2018년 중장기계획 수립 때부터 작은도서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부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장님의 지시에서 100%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미를 확대해서 작은도서관 없어지는 부분에 제 지역구도 있는데 꼭 제 지역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의 매커니즘이 우리 시민분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 행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한행정이나 복지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료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 시 예산에 가장 부담이 돼요. 특히 똑같은 특례시라도 우리는 용인시나 수원시처럼 지방세수입이나 법인세수입이 거의 없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애게 되면 생겼을 때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보다 없어질 때의 비난이나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사서직렬, 특히 최경숙 과장님이 가장 정점에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최근에 어린이집 보도된 것 보면 고양시의 어느 지역에서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해서 운영만 한 것을 고양시의 성공사례로 홍보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40개가 넘는 동이 있다고 치면 시민분들은 어느 동은 있는데 우리 동은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늘려나갈 수 없고 처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는 늘리고 그다음에는 없애고 또 예산 여유가 좀 생기거나 단체장이나 아니면 부서 검토일 수도 있고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큰 도서관을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을,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전문 직렬 가지신 분이 근본적인 것을 좀 연구해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연구가 어렵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결재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부담이 돼요. 과장님은 퇴근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부서 직원이 작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작성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자료는 아니니까 예결위 기간 내에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자료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되는 것 중에 직접 저희가 건물한 것도 있고 임대한 것 있지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차후에 좀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지금 당장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의미를 확대해서 작은도서관 없어지는 부분에 제 지역구도 있는데 꼭 제 지역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의 매커니즘이 우리 시민분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 행정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무한행정이나 복지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임대료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 시 예산에 가장 부담이 돼요. 특히 똑같은 특례시라도 우리는 용인시나 수원시처럼 지방세수입이나 법인세수입이 거의 없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축소되거나 없애게 되면 생겼을 때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보다 없어질 때의 비난이나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사서직렬, 특히 최경숙 과장님이 가장 정점에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최근에 어린이집 보도된 것 보면 고양시의 어느 지역에서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해서 운영만 한 것을 고양시의 성공사례로 홍보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40개가 넘는 동이 있다고 치면 시민분들은 어느 동은 있는데 우리 동은 없다는 논리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늘려나갈 수 없고 처음에 시범사업, 그다음에는 늘리고 그다음에는 없애고 또 예산 여유가 좀 생기거나 단체장이나 아니면 부서 검토일 수도 있고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큰 도서관을 계속 늘릴 수 없으니까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을,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전문 직렬 가지신 분이 근본적인 것을 좀 연구해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연구가 어렵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결재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부담이 돼요. 과장님은 퇴근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부서 직원이 작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작성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자료는 아니니까 예결위 기간 내에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자료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되는 것 중에 직접 저희가 건물한 것도 있고 임대한 것 있지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차후에 좀 주십시오. 제가 그냥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지금 당장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꼭 주세요. 다음에 달라고 하면 안 주시더라고.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위원장 천승아 그럼 임홍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임홍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도 대답하셨잖아요. 한 관당 5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간다고. 실제로 4개 합치면 1년 예산 2억 아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4억 9,397만 7천 원이고 세출은 892억 8,173만 1천 원입니다.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105억 4,323만 7천 원, 세출은 216억 4,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세입이 77억 6,257만 7천 원, 세출은 607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억 6,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세입예산으로 5억 4,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4억 9,397만 7천 원이고 세출은 892억 8,173만 1천 원입니다.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105억 4,323만 7천 원, 세출은 216억 4,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세입이 77억 6,257만 7천 원, 세출은 607억 9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억 6,0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세입예산으로 5억 4,0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반려견 놀이터라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반려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어요.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이런 건데.
지금 조그마한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반려견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애로점이 있고.
예를 들면 도래울에 바람물공원이지요? 현재 굉장히 거기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향이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그마한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좀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반려견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애로점이 있고.
예를 들면 도래울에 바람물공원이지요? 현재 굉장히 거기도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 방향이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거기는 반려견 간이놀이터인데요, 공원관리과 쪽에서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항상 반대 민원도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냄새난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간이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게 지금 식사 그다음에 도래울 그다음에 또 어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정발산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발산 어디에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정발산 정상 가기 전에 우측에 좀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주민들의 철거 민원 요청은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있었는데요, 그 반려견 간이놀이터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좀 한적한 곳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충돌되지 않는 곳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크게 민원은 없나 보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네요? 그 문제가 민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서 간에 어떤 고정물을 설치하게끔 하고 이동식으로 하라, 이런 게 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도래울 간이놀이터는 그 부분이 부서 간의 의견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잠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반려견 놀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적한 곳에 있어서 민원이 없다 그랬는데 식사동 중앙공원이 한적한 곳입니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잠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반려견 놀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적한 곳에 있어서 민원이 없다 그랬는데 식사동 중앙공원이 한적한 곳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거기는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를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고덕희 위원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마 면적이 바뀌었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당초 10만㎡에서 3만㎡의 공원에도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중앙공원 몇 ㎡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고덕희 위원 중앙공원 면적.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제가 지금…….
○고덕희 위원 중앙공원 면적 얼마나 됩니까? 아니, 중앙공원을 처음에 반려견 놀이터를 했어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규정에 이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서 면적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면적 바꿨을 때 어느 만큼인지도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바꾼 후로 민원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바꾼 후로 민원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물론 불편해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일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극렬하게 그러지는 않고요, 좀 완화된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주민들도 이제는 좀 포기를 했지요, 완화된 것보다. 왜냐하면 조례까지 다 바꿔버리고요, 거기 다시 재오픈하기 위해서 조례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찬반이 다 있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닌 사람들은, 이건 찬과 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대신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자율관리를 하고요, 공원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흙을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하시겠다? 지금까지는 자율관리고?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운영한 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전에도 운영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도 밀집지역이고 또 상가도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데하고 정발산하고 아까 다른 한 군데 있었지만 거기하고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도 처음에 아주 많이 발생했고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은 함께 가야 되니까, 대신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소독도 좀 철저히 하고요.
○고덕희 위원 소독도 자주 해 주시고 주민들이,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모래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277페이지,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제가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스마트팜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스마트와 농장의 합성어로 정통 경작 방식의 농·축·수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등 IT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 소관 심사에서 혹시 설명이 미진했거나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277페이지, 스마트팜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제가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스마트팜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스마트와 농장의 합성어로 정통 경작 방식의 농·축·수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등 IT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환경위 소관 심사에서 혹시 설명이 미진했거나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면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기본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용역에는 스마트온실과 또 스마트팜 단지라든지 치유농업센터, 숙박 같은 걸 할 수 있는 주거단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용역비 1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말씀한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면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기본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용역에는 스마트온실과 또 스마트팜 단지라든지 치유농업센터, 숙박 같은 걸 할 수 있는 주거단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용역비 1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용역했던 것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기초용역이지요. 기초용역을 발주해서 그게 나오면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고덕희 위원 그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하지도 않고서 성석동 위치에다가 그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신청하신 겁니까? 용역도 없이 신청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산시키자고 하는 기본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스마트팜 생산단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생산단지만 해서는 부가가치가 좀 낮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 관광, 휴양까지 포함하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 연구에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중에 생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업이 있으니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업을 따서 생산단지에 같이 접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작년에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팜을 확산시키자고 하는 기본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스마트팜 생산단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생산단지만 해서는 부가가치가 좀 낮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 관광, 휴양까지 포함하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 연구에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중에 생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업이 있으니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업을 따서 생산단지에 같이 접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작년에 농림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응모를 했는데 한 번 하셨나요, 두 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두 번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된 이유는 농림부에서는 지자체가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곳이 훨씬 더 가점을 받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그럼 처음에 신청했을 때도 어차피 성석동 그 위치였고 두 번째 할 때도 그 위치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때도 안 된 이유가 우리 고양시 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데 또 신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1차 때나, 2차 때나? 뭐가 좀 바뀌어서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우리 시가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어요. 시유지가 적당한 데가 있으면 당연히 그 시유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겠지요. 일단 시유지가 없으니까 신청을 하고 그리고 소유한 땅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배제되는 사유는 아니고 단지 점수를 좀 더 못 받는 상황이고 밀양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시유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선정이 됐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거지요.
○고덕희 위원 추진한 것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서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고덕희 위원 물론 신청하는 것은 좋지만 암암리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획을 그어놓고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하니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신청은 했다고 하는 측도 있고, 이래서 다음부터 뭘 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획을 그어 놓으면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무조건 용역을 갖고 사업신청을 해서 그것을 꼭 받아왔다고 해서 시민들이 요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사전에 응모 단계에서부터 설명회를 하면 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만약에 응모가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토지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매수로 하는 것이지,
○고덕희 위원 협의나 임대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협의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에 제시한 것도 그 일대를 협의매수에 응하는, 집단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딱 바운더리,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놨지만 그걸 내놓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임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획에 들어와서 신청을 할 때는 그 안에 계신, 지주들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들은 특히 땅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는 항상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도 1억 신청을 하셨는데요, 할 때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는 항상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도 1억 신청을 하셨는데요, 할 때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277페이지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당초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올해 덥기도 더웠지만 4~5월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기반이 많이 약해져서 농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소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덥기도 더웠지만 4~5월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기반이 많이 약해져서 농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소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딘가를 해야 되겠다는 장소가 결정이 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지금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민원은 15곳 내외에 있고요. 거기에는 수목도 제거해야 되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 포장도 일부 깨진 데가 좀 있어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밖에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것만이라도 가져라,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에 몇 % 정도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이것은 승인만 해 주시면 금년 사업비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심의한 것 내용 좀, 어떤 것 심의해서 통과시켰는지,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8억여 원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 해마다 다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약 8억 정도,
○임홍열 위원 보통 한 10억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금액이 줄어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1년에 일단 매출액에 대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이든 두 가지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용처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77쪽 농업정책과.
고양형 스마트팜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금 세출설명서에 보면 예산 요구 사유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고양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데 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277쪽 농업정책과.
고양형 스마트팜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금 세출설명서에 보면 예산 요구 사유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고양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데 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한성준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을진 몰라도 이 사업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했고 그런데 시장님의 역점사업하고 맞아서 그런 것뿐이지 거기와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을진 몰라도 이 사업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했고 그런데 시장님의 역점사업하고 맞아서 그런 것뿐이지 거기와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선 8기 역점사업 고양형 스마트팜 조성인데 본예산이 아닌 왜 2차 추경에 편성되었느냐가 제 질의입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 고양형 스마트팜 조성인데 본예산이 아닌 왜 2차 추경에 편성되었느냐가 제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고양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스마트팜화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양의 농업을 스마트팜화하는 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연구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번 하면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이것을 제대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금년 6월에 발효가 돼서 시행령까지 제정되는 단계고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재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고양농업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스마트팜화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양의 농업을 스마트팜화하는 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연구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전문가 간담회도 여러 번 하면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이것을 제대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금년 6월에 발효가 돼서 시행령까지 제정되는 단계고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재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겠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스마트팜 육성법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그게 없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스마트팜 육성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스마트팜화 사업을 할 때에 그 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보다 더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그 법안에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용역 계속 언급되니까, 기본용역은 언제 완료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작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상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계속 역점사업이라고 하셨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22년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으니까 22년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역점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2년도 지나고 23년도 지나고 24년도 본예산까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기본용역은 작년 상반기에 완료됐는데 민선 8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전혀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업 진행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저희로서는 그 사업 시기에 맞겠다 해서 올린 것이지요.
○정민경 위원 기본용역이 작년 상반기에 끝났으면 24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어야지요. 아닙니까, 소장님? 역점사업인데 이제서야 추경에 올려서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1억인데 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최소 6개월은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1억인데 6개월밖에 안 걸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좀 빨리 하려고, 그리고 또 이것을 수행할 주체들도 공공 연구기관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잘해 봐야 됩니다.
○정민경 위원 역점사업이었으면 전반기에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전반기 본예산에 투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24년도 1차 추경도 아닌 24년도 2차 추경 지금 후반기 시작한 마당에 민선 8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위원들한테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위원님. 역점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소장님?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정민경 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는 시급성이 있는 필요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단계에서 맞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올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기본용역이 작년 상반기에 끝난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답변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연구를 하고 나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정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절차들을 거쳤던 겁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용역 작년 상반기 정확히 언제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1/4분기 정도에 끝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정확히 언제 끝났냐고요. 제가 정확한 일자 물어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2월 말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2월 말에 기본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과정에 간담회를 진행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간담회 몇 번 진행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전문가 두 번 하고 또 농협대 주최로 포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진행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3월, 8월.
○정민경 위원 3월, 8월이 언제 3월, 8월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작년 3월, 8월.
○정민경 위원 작년 3월, 8월에 간담회 끝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하셨어야지요. 의견수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후에 뭐 다른 거 하신 것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이후에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공모에 응모한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이제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끝난 기본용역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고양 스마트팜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하기 위해서 활동한 일체 내역, 일정, 내용 포함해서 다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해서 끝난 기본용역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고양 스마트팜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하기 위해서 활동한 일체 내역, 일정, 내용 포함해서 다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은 51억 5,69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489억 8,587만 4천 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21억 1,8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탄현근린공원 공사비로 10억 원을 그리고 고양시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에서는 일산동구 공원 관리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일산동구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고양특조금 내려와서 대덕 생태공원 포켓 쉼터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은 51억 5,694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489억 8,587만 4천 원으로 기정 대비해서 21억 1,87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는 탄현근린공원 공사비로 10억 원을 그리고 고양시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에서는 일산동구 공원 관리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일산동구 유지관리 응급복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고양특조금 내려와서 대덕 생태공원 포켓 쉼터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있지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있지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관련은 아니고요, 창릉지구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관련은 아니고요, 창릉지구 관련해서,
○임홍열 위원 그 앞으로 넘어간, 녹지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종천 원당역 앞에 가로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그게 훼손지 복구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니,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닙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성사 2동 앞에 그쪽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교통섬 만들면서 그쪽으로 확장하게 돼 있거든요, 도로가? 녹지과로 넘어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거기 가로공원 만드는 곳만,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가로공원,
○녹지과장 김종천 가로공원 만드는 게 성사혁신지구를 추진했던 부서에서 작년에 저희 녹지과로 7월에 업무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업무이관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번 예산 삭감이 된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본예산의 예산이 어떻게 삭감됐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기본설계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기본설계라든지 기본적인 그러한 용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설계비가 언제 삭감이 된 거예요? 저 좀 잘못,
○녹지과장 김종천 본예산에 저희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삭감됐을 때 사유가 뭔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본예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원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자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임홍열 위원 그게 성사혁신지구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미루고, 완공이 되려면 아마, 준공이 되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공이 돼야 될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마 성사혁신지구 현재 건물이 거의 다, 한 80% 이상 지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게 그쪽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공원조성사업인데, 하여튼 그게 관련된 사업인데 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돼서.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탄현의 탄현근린공원을 지금 한 6만㎡ 정도 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당동의 토당 제1근린공원을 토지매입을 해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상황이고요.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좀 이렇게 제안공모 형식으로 받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일단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좀 이렇게 제안공모 형식으로 받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일단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예산안하고는, 본예산 가서 질의를 좀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녹지과고요, 312쪽.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우선 이거 사업 근거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녹지과고요, 312쪽.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우선 이거 사업 근거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수목원 조성에 대한 기본 법률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6조의2를 보면 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해서 제가 아무리 끝까지 봐도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에 대한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 내에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용역 결과에서 나온 최적지를 산림청에 수목원 대상지로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법에서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수목원 대상지를 산림청이 지정해 주면 경기도지사가 수목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역은 산림청에서 지정하지만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서서 다른 부서들에게 제가 많이 했던 질의였기 때문에, 고양시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2차 추경에 편성된 근거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이게 당연히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가 연초부터 용역을 추진했더라면 아마 가장 매끄러운 흐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불가피하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최근에 우리 시와 가장 유사한 수원시에서 공립수목원을 개장했습니다. 그 수목원 명칭은 일월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수목원을 개장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수목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설정하고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산림청에 구역 지정까지 받고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는 것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의 정책적인 방향,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수원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한 15년 전에, 2010년도에 고양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한 세 군데 정도 대상지를 놓고 거기에서 최적지를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획은 사장이 된 상태였고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구상하면서 2010년도에 검토했던 대상지까지 포함해서 신규 대상지까지 같이 폭넓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공립수목원 조성이 사실 시장님 역점사업도 아니고, 아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역점사업으로, 공약사항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온 사유가 저는 아무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녹지과장 김종천 최근에 사람들이 힐링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공간도 있겠지만 산이나 아니면 강이나 이러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대부분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도심지 가까운 곳에 이러한 새로운 숲속 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상태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가와, 그러니까 땅값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가야만이 저희가 향후에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가야만이 저희가 향후에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0월이고 본예산 언제 하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개월 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불과 2개월 차이이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조금 더 급하게 빨리 했으면 싶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보면 착수일로부터 1년이에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질의를 드릴게요. 공립수목원 조성하려면 토지 매입해야 되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산림청으로부터 구역 지정을 받은 이후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토지매입비가 고양시 재정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용역 결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약 한 17.6ha 규모의 시유림이 있습니다. 이 시유림이 시유 임야입니다. 시유 임야가 약간 다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로 면적이 되어 있다 보니 시유 임야를 전체를 다 매각했을 때 약 한 346억 정도의 매입금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 녹지과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공원의 점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입으로 현재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토지 매입에 활용하고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녹지과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공원의 점 사용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입으로 현재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토지 매입에 활용하고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이동환 시장님은 재정이 없다.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2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시켰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벌이 한 1년 정도 걸린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산림청에서 예정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끝내야만 내년 9월에 또 본예산 잡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고양시도 타당하냐, 안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펜스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고양시는 이제 전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거화된 지역, 도시화된 지역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8%가 녹지지역, 산지·임야 그리고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공원화된 사업 그리고 지방정원, 도시정원 그리고 숲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약을 좋은 약만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시 자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희 시 100만 도시에서 이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늦었다고 봅니다. 빨리 선점을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찾아서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하나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도 7~8월에 협의를 다 끝내서 9월에 패스되면 바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고양시는 이제 전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거화된 지역, 도시화된 지역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8%가 녹지지역, 산지·임야 그리고 농림지역, 비도시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공원화된 사업 그리고 지방정원, 도시정원 그리고 숲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약을 좋은 약만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시 자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희 시 100만 도시에서 이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늦었다고 봅니다. 빨리 선점을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찾아서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하나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지금 용역을 시작하면 내년도 7~8월에 협의를 다 끝내서 9월에 패스되면 바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과 과장님의 답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황산을 지키셔야지요. 지금 있는 산, 있는 수목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면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 자료를 저희도 찾아봤는데 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책자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고덕희 위원 아니, 두께는 뭐……. 있는 자료 그냥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빨리 이관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녹지과에서 조성한 누리길이 14개 코스에 한 103㎞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참 이 누리길이 제주 올레길 때문에 유행이 되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누리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교동이나 식사동뿐만 아니라 흥도동을 포함해서 여러 동에서 길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 물론 만들 때에는 좋았는데 향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녹지과에 전부 다 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 만든 둘레길을 누리길로 흡수할 거면 모든 동에서 만든 것을 다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만 흡수하고 나머지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우기는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누리길 14개 코스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둘레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녹지과에서 조성한 누리길이 14개 코스에 한 103㎞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참 이 누리길이 제주 올레길 때문에 유행이 되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만든 누리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교동이나 식사동뿐만 아니라 흥도동을 포함해서 여러 동에서 길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 물론 만들 때에는 좋았는데 향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녹지과에 전부 다 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동에서 만든 둘레길을 누리길로 흡수할 거면 모든 동에서 만든 것을 다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만 흡수하고 나머지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우기는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누리길 14개 코스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었던 둘레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5억 원을 증액한 951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용두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주교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급수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05억 1,929만 6천 원을 감액한 1,502억 9,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장항택지개발 택지공공주택 개발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으로 일산수질보건센터의 시설계량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미수금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 사업과 삼송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수수료, 일산수질복원센터 1단계 시설계량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천승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5억 원을 증액한 951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용두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주교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급수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05억 1,929만 6천 원을 감액한 1,502억 9,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장항택지개발 택지공공주택 개발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으로 일산수질보건센터의 시설계량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미수금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 사업과 삼송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수수료, 일산수질복원센터 1단계 시설계량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12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9만 6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 총 80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분야 총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58억 7,27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로관리과 세입 총 15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2쪽부터 625쪽까지이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총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 분야에 총 9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시는 천승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12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9만 6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 총 80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분야 총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58억 7,27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로관리과 세입 총 15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2쪽부터 625쪽까지이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총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 분야에 총 9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 3,500만 원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보면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 3,500만 원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에서 행주대교 넘어오다 보면 제2자유로 밑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가 작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번 겨울에 제설 작업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에서 행주대교 넘어오다 보면 제2자유로 밑에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가 작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이번 겨울에 제설 작업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안중돈 위원 꼭 확장해야 되는 사유가 그게 다예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거기가 지금 부지가 작아서 저희 제설 차량이 회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려면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제설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이게 제설시기를 놓쳐버리면 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설 같은 경우는 5분, 10분 차이로 차가 막히고 안 막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제설창고가 지금 행주동에 있는데 제설하는 규모 있잖아요, 동.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행주동에 있는 것은 덕양구 전 지역에 대한 간선도로급 4차로 이상 도로를 제설하는 그런 창고입니다.
○안중돈 위원 덕양구 전체를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안중돈 위원 그러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곳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15톤 덤프가 1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에 제설제를 싣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부지가 작다 보니까 서로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를 두 군데 정도 내서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에 제설제를 싣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부지가 작다 보니까 서로 교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입구를 두 군데 정도 내서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올 예상으로 뉴스나 그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시설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것은 이상기온을 떠나서 저희가 매년 1만 톤 정도 제설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13번 정도 제설을 했는데 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시민 불편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들 그건 공감하실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안중돈 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이걸 삭감했을까요? 아니, 상임위에서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안중돈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부서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사실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설명서 누락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누락된 걸 나중에 보시고 아마 이걸, 하여튼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삭감이 상임위 때 된 것 같습니다.
○안중돈 위원 앞으로도 추경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부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로 예산 설명서가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와 함께 기타부담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공사와 함께 기타부담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제설창고 확장은 지금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천승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합니다. 도로시설물에는 교량이나 터널, 육교, 옹벽 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세 가지 종류로 하는데 이게 서로 중복되게 점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시설물 같은 경우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해에는 3개의 점검이 한 번에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세 번 점검을 다 안 하고 상위점검을 하면 하위점검은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과정에서 상위점검을 저희가 당초에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올해 점검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위점검인 정기안전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금 320개 정도 되거든요.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상임위에 3천만 원 요구를 드렸는데 경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해서 2,400만 원으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로하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합니다. 도로시설물에는 교량이나 터널, 육교, 옹벽 등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세 가지 종류로 하는데 이게 서로 중복되게 점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종 시설물 같은 경우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해에는 3개의 점검이 한 번에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세 번 점검을 다 안 하고 상위점검을 하면 하위점검은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과정에서 상위점검을 저희가 당초에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연기가 되면서 올해 점검을 못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위점검인 정기안전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지금 320개 정도 되거든요.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상임위에 3천만 원 요구를 드렸는데 경기도하고 최종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확정된 금액이 2,400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으로 해서 2,400만 원으로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아 이게 자진납부로 인한 감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3천만 원에 20% 감경이 돼서 2,400으로 경기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승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