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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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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8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3. [1]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6]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9. [7]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8]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11]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12]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15.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3. [1]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 [6]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시장 제출)
  9. [7]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19인 발의)
  11.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11]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2]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박시동 의원 외 10인 발의)
  15.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소영환 의원 외 26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의원 선서 및 당선인사 
○의장 김필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4월 27일 고양시 '바 선거구' 고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등원하신 이영휘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휘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고양시의회 의원 이영휘.
○의장 김필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휘 의원님의 등원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영휘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등원 인사를 올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여나 상여가 나갈 때 미리 보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의회에 등원하는데 장성곡 소리가 들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의원들 있음)
  아무튼 선배의원님이, 제 자질과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 잘 이끌 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엄청 오락가락 합니다. 봄은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기후인데 혹시나 우리 고양시의 시정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쳐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춘래불래춘(春來不來春)'이라고 하지요. 제가 선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뜻이 같다면 어떤 일에서라도 저는 같이 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뜻이 같지 않다면 반대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시의원 이영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만 말이 실수가 나오는데 연설 도중에 죄송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저의 뜻과 의지를 한번 살펴서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목말라 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주민의 입장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 민원은 항상 배고파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배님들께 저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등원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이영휘 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학   의사팀장 김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해 소영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 발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당선되어 등원하신 이영휘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장제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영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9분)

○의장 김필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7일 고양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영휘 의원님을 상임위원회에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 의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등 이상 5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과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고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법기준에 맞게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을 수정함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근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납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기본법」(2011. 1. 1. 시행)에 따라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납세자를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성실납세자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의 경제적 고통과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96개 축산 피해농가의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전액 감면 범위이고, 대상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매몰지로, 감면 추계액은 총 4,026만 3천 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시행될 경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과 별도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 방안과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 이전에 축산업을 폐업하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舊)고양등기소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덕양구 주교동 588의 1번지, 토지 및 건물(대지 1,676㎡, 건물 884㎡)을 소유자인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50억 3천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19인 발의) 

(10시29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주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먼저 보고에 앞서 이영휘 의원님의 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하천법」에 따라 제정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의 일부 개정(2009.11.16.)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경기도지사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으로써 자치법규의 형식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하고자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과 제13조의3제2항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화우 의원께서 발의한 사항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대규모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일산시장(재래)과 원당시장(재래) 2개소, 상점가는 원당종합시장 1개소가 있으며,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서는 31개소가 개설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관련법에 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의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박시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36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물의 종류 중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당초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여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하고자 당초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로 변경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보다 상세히 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상위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고양시로 배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활용한 대곡역세권 지구, 화훼단지, 아쿠아 영상문화단지, 산업집적화단지, 상습침수지역인 풍산(민마루)지구에 대한 침수피해 해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고양아람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고양시의 자족도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189.457㎢의 보전용지 중 3.97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는 사업 대상지 중 대곡역세권 지구와 풍산(민마루)지구 및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덕은 미디어밸리, 중산(약산마을)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신규 인구 배분을 통해 당초 2020년 목표인구 109만 8,600명에서 45,600명 증가한 114만 4,200명으로 설정하여 주택보급률 제고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상위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여 고양시의 자족도시 건설을 달성하고 침수피해 해소, 교육인프라 구축, 문화시설 확충 및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 수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 134.48㎢가 최초 지정(1971년 7월 30일, 1972년 8월 25일)되었으며, 각종 택지개발사업, 집단취락지구 해제 등으로 14.323㎢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120.157㎢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소규모 단절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해제기준(2009. 8. 5.)이 기존 3,000㎡ 미만에서 10,000㎡ 미만으로 확대 개정되어 해제기준에 충족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10,000㎡ 미만(개소당)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법적 해제기준에 충족하는 덕양구 성사동 및 화정동 일원 5개소 30,146㎡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소규모 단절토지의 불규칙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정형화하고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주교동 구간이 성토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사방이 막힘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거환경이 낙후될 것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주교동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여 달라는 결의안으로써, 본 공사는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골)로 우리 시의 국도39호선이 시가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간 연계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269억 원(보상비 956억 원, 시설비 1,313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중 문제시되는 주교동 구간에 대한 총 길이는 750m, 성토높이는 5∼8m이며, 교량화로 추진될 경우 약 170억 원의 추가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며, 추가사업비는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교동 주민들의 요망 사항인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요구를 의회와 고양시가 한 목소리로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공사 구간 성토화 방침을 철회하라.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문】
  국토해양부는 고양시와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조성함에 있어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을 성토방식으로 시공하려 하고 있다.
  이 구간은 시공계획에 따르면 평균 7~8m, 최고 10m 높이로 성토될 예정인데, 주교동은 기존 국도39호선과 신규 대체 우회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만일 계획대로 성토화가 진행된다면 이 일대는 기존 시가지와 신규 성토벽 사이에 가로막혀 도심 속의 섬처럼 고립될 것이다.
  이 경우 지역의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며, 현재에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주교동의 주거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후퇴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주교동 주민은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방식을 교량화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을 핑계로 주거환경과 장기적 지역 발전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을 교량화하여 시공하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화에 관한 조사 용역을 신속히 발주하라.
  교량화를 위해 추가되는 예산은 고양시에 떠넘기지 말고 반드시 국비로 책임져라.
  2011년 4월 28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GB해제:소규모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도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1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4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2,763억 575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1억 4,0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8.9%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574억 9,641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0억 7,50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188억 934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20억 6,49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4,012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2억 7,861만 3천 원, 지방교부세는 83억 8,956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억 3,000만 원, 보조금은 206억 7,687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요구액 430억 7,505만 3천 원 중 15억 9,91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억 3,92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4,69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억 9,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3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 예산 44억 3,440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장이 요구한 20억 2,827만 9천 원 중 2,680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받고자 요구한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6건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등 특별회계 2건 등 총 8건의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4월 4일 단행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서 집행기관 부서간의 직무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었고, 당초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에 맞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여 시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비가 부분 투자되었고,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구제역의 예방 및 보상, 사후처리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대부분 타당성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예산 중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의견을 같이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사업별 지난 연도의 이월예산의 표시 없이 지출잔액으로만 표기되다 보니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난 연도의 이월된 예산현액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세밀하게 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와 예산의 재조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재원변경, 예비비를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소영환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05분)

○의장 김필례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영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2011년 4월 27일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부의 요구한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영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김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해 주신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조례안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하여 계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대안을 고민하다 많은 내용을 수정하여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의 동의발의를 받아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으로 발의하여 2011년 4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당일 기획행정 심사에서 당초 계류되어 있던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대표발의하셨던 김혜연 의원의 안건 철회로 동 안건을 철회 가결한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표결결과 찬성 4, 반대 4로 안타깝게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제도를 존중하지만 금번 안건은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하여 26명 의원님들의 발의서명을 받아 이번 회기에 가결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결되어 발의 서명했던 의원 중 1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주민참여의 기본원칙을 주민주도의 원칙, 상시참여의 원칙, 통합운영의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주민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바, 제10조에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11조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주민참여단으로 5개 분야별 주민참여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두 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손듦)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례안을 찬성한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점을 제안할까 합니다.)
  잠깐, 김영식 의원님, 그러면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선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의원입니다.
  소영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2조제1호에서 주민의 정의를 가목에 '주소 또는 거소를 시에 두고 자'와 나목에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12조를 살펴보니까 주민의 자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주민의 정의를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주민으로 포함하여 규정한 부분과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시정발전에 참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설상가상으로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만 주민으로 본다면 상법상 본점, 지점은 법인화만 해당되는데 개인사업체의 종사자는 주민으로 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주민참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위원회(주민참여단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 소요되는 예산을 함께 검토해서 신설조례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본 조례안의 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이 조례안대로 시행되면 최대 당연직과 위촉직 의원의 수가 시장을 제외하면 79명이 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용, 위원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위원의 수와 연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 중에서 제2호 참여교육을 위한 주민참여 평생교육 기구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교육의 세부 내용과 주민참여 평생교육 기구를 개설하는데 구체적인 교육기구의 실체와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영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정회를 할까요?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주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조의 주민에 대해서 확대해석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상응해서 그쪽에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에서 참여교육에 대한 주민참여 평생기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규칙에서 정해지고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필례   예산, 예산. 
소영환 의원   예산은,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80명으로 구성되는데 8만 원씩 분기별로 했을 때 2,5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복사비나 식비 정도의 보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앞에 보시면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7년 4월 6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난 한 달 전에,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조례 제정을 해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해서 한 달 전에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도 이 내용과,
○의장 김필례   김영식 의원님, 잠깐만요. 
김영식 의원   : 유사한 내용으로 이 내용에 보면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의장님,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필례   김영식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이런 문제성을 제가 지적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정치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지,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 우리 정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책무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주의로 의회가 나간다면 다수당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의장 김필례   아니, 김영식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김영식 의원   :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처리하려면 법률적인 검토와 충분한 자문을 해서 이런 법률적 사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가받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재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의장 김필례   : 김영식 의원,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영식 의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김필례   : 김영식 의원, 의장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가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관계없이 하시면, 
김영식 의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의회정치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따른 최소한의 예의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시고,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그러니까, 
김영식 의원   : 제5조에 보면 이것은 아주 강요적인, 모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처럼 시장님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중지 안 되면 마이크를 꺼 주세요.)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이런 조례안 상정된 부분은 의회정치의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제가 의원의 질서유지의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은 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를 보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이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포함 24명은 공모제를 거쳐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인지된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제4항 규정을 인용하면 위원회 위원은 각종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설립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8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요약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위촉하는 24명에 대한 각 부문별 구성비,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어려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을 제외한 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을 전적으로 시장에게 맡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시장에게 전적으로 위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준다면 예측된 인원은 흔히 표현하는 시장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위원 24명 중 집행부의 감시, 견제,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측되는 시의원 수와 역할은 무엇인지와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야5당이 아닌 정당도 위촉될 수 있는지 또 시의원들의 지역안배도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직급과 직위에 관계없이 위촉하는 것인지, 위촉위원수, 본 위원회에서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고양시민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당간 당리당약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위원위촉에 관한 제척 사유로 「정당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당원은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질의와 이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임형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선출방법은 공모제를 통해 신청한 주민 중에서 선출하는데 세부 규정은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원 포함되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몇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리당약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시의원님들도 포함하고 전체 시민, 전문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균형적으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간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고양시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공무원 직급은 별도로 없고 꼭 필요한 직급에서 상황에 맞춰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의원님 답변되셨나요? 
  (○김혜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최초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보충답변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임형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없는 의원입니다.)  
  답변할 수 없는 의원이라니요?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소영환 의원한테 질의했으니까 소영환 의원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임형성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영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내용이 충분하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발의의원이 아니면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이라든지 구체적인 명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영환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다 안 나왔다고 하는데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소영환 의원   인원수를 말씀하시나 본데, 제가 8조3항에 규정했듯이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균형 있게'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않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다 골고루 포함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임형성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소영환 의원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용 중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법」을 제가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인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당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당원을 배제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임형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법」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당법」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는 앞서 두 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고 이 두 분으로 해서,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상임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부의장님. 제가 앞서서 두 분만 질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선주만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는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형성 위원장님께서는 답이 충분하신 것이지요?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번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목소리 좀 작게 하세요. 김영식 의원님 질의하시는 목소리가 커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하는데 발언을 막지 말아야지,) 
  저도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 대표발의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고양시 주민참여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5가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10조 각 호 중 제4호에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시정의 중요정책의 참여 및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보통 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귀한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설령 조례안 제16조에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한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의하여 위원에 위촉되면 일반주민보다 상당한 정보력을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과연 정보누설이 안 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론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합의를 구하는 공청회 등을 고양시가 주관이 아닌 본 위원회가 하는 경우에 일반주민들은 이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행정의 이중성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옛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상반상성(相反相成)'이란 얘기가 있지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말은 대인다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얘기가 또 있지요. 이것은 조금 나쁜 의미로 하면 '끼리끼리'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런 얘기, 후자의 얘기를 소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유유상종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 모든 고양시민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필례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선재길 의원님의 좋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항은 다른 주민자치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이 주도하는 공청회도 더 좋을 수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더 신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없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에서 정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고양시 발전위원회에서도 이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용해 왔는데 앞으로 예산 낭비 없게끔 규칙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나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보충답변보다 보충질의식으로 해서 답변하는 것은 좋아도 보충답변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선재길 의원님, 답변되셨나요?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됐습니다.) 
  선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하니까 보충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시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 토론 찬반으로 문구를 써놓는 바람에 제가 잠깐 헷갈렸으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할 때는 찬반토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끊고 나면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자고 했잖아요.)
  (○김혜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를 아무도 안 하셨는데,)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찬반토론하자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제가 '이의 있습니까?'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남) 
  아니, 잠깐만요. 좀 앉아계세요. 
  본 의장이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제가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강제로 방망이 두들깁니까?) 
  의원님, 그럼 의회에서 법이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하셨어야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가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강제로 방망이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켜야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김영식 의원한테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쪽의 김경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회에서 발언을 할 때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해 왔었는데 오늘 좀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던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사항과 의장님이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진행하던 방법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또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이후에 이의가 있으신 분이 이의가 있으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결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좌석에서 자꾸 하시는 부분은 의회가 너무 그동안의 전통을 깨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을 그동안 해 오던 방식대로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결된 것이지요?)  
  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서류를 던지며 -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무슨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의장이 분명하게 이의를 물었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시고 가결로 답변이 나왔는데,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하자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 발언대 쪽으로 오며 서류를 던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59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계속 해서 서류를 던지며 항의표시를 함)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동서양 꽃들의 매혹적인 만남”이라는 테마로 호수공원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것이 무슨, 이 따위로,)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부 의원 퇴장)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하는, 
  좀 데리고 나가 주세요. 
  여유로움을 한번쯤 느껴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봄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봄은 새 생명의 잉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듯이 그동안 꿈꾸고 준비해 왔던 희망의 씨앗들을 정성으로 심고 가꾸어서 희망이란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봄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하세요.) 
  (○김윤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기회를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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