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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 번호 109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발의일 2021-11-1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2-15
처리일 2021-12-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1-11-19
보고일 상정일 2021-11-29
처리일 2021-11-2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2-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위탁대상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뿐만 아니라 가로등주 현수기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게시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로등주 현수기를 위탁대상으로 추가하여 게시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상위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중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7).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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