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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 번호 109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21-11-1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2-15
처리일 2021-12-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1-11-19
보고일 상정일 2021-11-29
처리일 2021-11-2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2-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출산·양육 지원 및 교육기관의 운영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메주골과 빈정동’ 2곳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메주골 마을상수도의 급수인구수가 감소하여 소규모급수시설(급수인구 100명 미만)로 변경되었고, 빈정동 마을상수도는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55조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급수공사의 구분 중 신설공사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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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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