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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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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9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가 2021. 1. 14. 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 상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적용하고자 함.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주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함(안 제4조제4항제2호).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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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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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