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원칙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1일1차 회의 원칙
하루에 1차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는 원칙(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회의공개의 원칙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원칙(단,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 가능)
다수결의 원칙
의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정족수의 원칙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칙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일반적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발의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를 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일반의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
의원평등의 원칙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