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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가교종금사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 개인이 폐쇄된 종금사의 예금을 찾을 경우, 해당 종금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한아름종금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액을 예금자 계좌로 송금해 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가교종금사가 인수해 회수하는데,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줌.
가부동수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속하는 것으로 벌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산금제도는 납세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와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지방세를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앞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가산금리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와 실제 금리의 차이. 융자계약 당시의 LIBOR가 연 8.5%인데 실제 지불금리가 연 9.5%라면 차율(差率) 1.0% 포인트를 가산금리(spread)라 하며 이자율 1.0% 포인트는 취급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됨. 융자계약은 일반적으로 LIBOR에 몇 % 가산해 주는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가산금리라고 부름. 스프레드는 융자 대상국이나 기업의 리스크 평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는 가산금리가 높음. 
가산세
가산세는 조세의 정당하고도 성실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담시키는 부대세(附帶稅)의 일종이다. 가산세는 신고에 의한 징수나 원천징수에 의한 징수에 있어 신고의무나 납부의무의 위반이나 나태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적 성질의 징수금이다. 가산세의 종류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이행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납세조합불납가세, 기장불이행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가산세 등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지방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의2).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가산되는 징수금만을 가산금이라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가산세의 가산세율은 세목에 따라, 그리고 가산발생의 경우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되어 있다.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캐나다의 잠정예산이나 일본의 잠정예산과 유사한 가예산제도를 채택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가예산제도는 1960년의 제3차 개헌시에 준예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 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산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위원회(기초·광역포함)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지방위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간사회사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행규모가 방대해 간사회사 혼자로 발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을 구성하기도 함. 이때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가 主간사회사임. 간사회사는 대외적 공신력, 자금력 등 여러 조건이 구비된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 
간선단체장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집행기관의 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이란, 국가의 정부형태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선단체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읍·면장과 의결 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되, 시장과 보좌역을 시· 읍· 면의회가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남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t emberg), 바이에른(Bayern)주의 지방자치법은 읍·면과 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집행기관의 장을 의회가 선출하는 간선단체장을 두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에게 책임을 지고 집행기관의 간선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이란 논리적 요구에 가장 부합한다. 셋째로, 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간선단체장은 의회의 지지를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먼저 합리적·능률적이어야 할 지방행정이 지방의회의 정치세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둘째로, 의회내의 정당세력이 불안정할 때에는 시·읍·면장이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사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의 반영이 소홀해지며 약화되기 쉽다. 넷째, 간선단체장이 정치적 또는 파당적으로 선출되기 쉬우므로 행정능력을 구비한 적임자가 꼭 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간선단체장의 지위가 행정상의 업적보다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행정적 활동을 등한시 하기 쉽다는 점이다. 
간선제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투표소로 갈 때 대통령의 직접선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며 18세기 헌정(憲政)의 유산인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러 가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뽑힌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대통령 선거인들은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투표(11월)가 끝난 후 12월에 이 대통령 선거인들은 각기 자신의 주(州) 수도(首都)에서 만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표 중에서 적어도 270표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의 간선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많다. 특히 서유럽제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의회정적(議會政的)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대체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시·읍·면장(maire)(시·읍·면법 L.122-4), 시장제도(B rgermeisterverfassung)와 집행위원회제도(Magistratsverfassung)를 채택하는 독일의 시·읍·면(Gemeinde), 스웨덴의 시·읍·면(kommun), 이태리의 시·읍·면(comuni)의 장 등이 간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간접적 주민발안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에도 법이 정하는 수의 유전자들의 서명에 의해 법률이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주민의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직접적 주민발안과, 일정수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으면 일단 지방의회가 심의를 하여 이를 승인하면 주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하는 것과,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비로소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다  
간접참여제
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여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주민자치)는 지역안의 공공업무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여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화·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화·기술화된 자치업무를 일일이 주민이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여 방식이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지방자치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가 자치업무에 간접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주민은 선거의 시점에서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고 대표자를 선출한 후에는 주민의 의사가 대표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간접민주주의에 입각한 간접참정 방식을 원칙적인 참정방식으로 하되, 이러한 간접참정 방식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직접참정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직접참정 방식이 이른바 직접청구 및 주민투표이다. 
간접참정제도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제도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민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선출할 뿐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대국가에서는 국정은 물론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참정제도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간접참정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민의 간접참여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의원의 선거이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기타 법관 등 공무원을 선거하지만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방법이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장을 선거하는 간접참여의 방식이 채용되고 있을뿐 이러한 간접참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참여의 제도는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주민의 의사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주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대표민주제 또는 간접민주제이다
간접통제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재민자로서의 주민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이 대표와 민의와의 갭(gap)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직접통제방법(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과 간접통제방법이 있다. 간접통제방법이란 선출된 대표자들에게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공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다. 간접통제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론과 다음의 선거이다. 따라서 언론이 대표자들의 공적인 활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다음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선출된 공직자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에 지지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바로 간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론과 선거야말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통제방법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간주
추정(推定)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간주조항을 ".....로 본다"라고 표현한다  
감독권
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는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는 무제한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감독권은 국가전체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의 감독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속의 국가로 되어 전체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감독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되어 자치행정은 소멸하게 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감독권은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조화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감독권의 남용은 위법한 감독권의 행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법정주의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침해적 감독수단)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침해적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감독수단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지정명령, 취소·정지, 이행명령, 대집행, 조사 및 감사 등이 있다. 감독수단은 그 행사시기에 따라 사전적 감독수단과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독수단의 종류에 따라 침해적 감독수단과 비침해적 감독수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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