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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접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신현철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신현철 발의일 2023-10-27
발의 의원 권용재 신현철 이해림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의 차령의 경우 관할 시·군의 조례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한편 현재의 택시 차령은 최근 차량 제조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의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거에 정해진 차령 제한 기준에 따라 택시 폐차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택시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빠른 폐차를 강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운영을 경직되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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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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