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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의의

의안이란?

  • 지방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조례안 · 예산안 ·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지방의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지방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의안의 성립요건

  • 형식요건 : 의안명, 발의(제출)일자, 발의(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안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 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성립요건 : 의안내용이 자치단체나 의회의 권한 범위이어야 하고(법령의 범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따로 정하여진 사무가 포함됩니다.

의안의 발의권자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의 발의권자
발의권자 발의요권 종 류
지방자치단체장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조례안 등
의원 의원 10인 이상 연서 (제적의원 1/5이상의 찬성)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상임위원회 위원회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안 제출 가능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불가)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의 철회 및 수정

  • 의안의 철회
    •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의 청구로 가능합니다.
    •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합니다.
    •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회부되어 상정된 경우)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정안(수정동의)
    •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른 의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예산안의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토론 종결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의원발의대안
    •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집니다.
    •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의 위원회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번안 동의
    • 「번안동의」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합니다.

발의 · 동의 및 의결 정족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 · 동의 및 의결 정족수
종류 발의 · 동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일반 의안 (재) 1/5이상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의사일정 변경 동의 (재) 1/5이상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재) 1/5이상
의원 징계요구 (재) 1/5이상
모욕당한 의원
일반 의안 수정안 (재) 1/4이상
의장, 부의장 불신임 동의 (재) 1/4이상 (재) 과반수
의원 자격심사 요구 동의 (재) 1/4이상 (재) 2/3이상
자격상실, 제명
임시회 집회 요구 (재) 1/3이상
시장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예산안 수정 동의 (재) 1/3이상
행정사무조사 요구 (재) 1/3이상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
본회의 부의요구
(재) 1/3이상
의장
휴회중 본회의 재개 동의 (재) 1/3이상
시장, 의장
비공개 회의 동의 본회의 의원 3인 이상 (출) 2/3 이상
의장 인정
위원회 위원회 동의, 위원장 제의
조례안의 재의결   (재) 과반수 출석
(출) 2/3이상
예산안의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
 
번안 동의 본회의 발의 시 찬성한 의원 2/3이상 (재) 과반수 출석
(출) 과반수 찬성
위원회 찬성위원 1인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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