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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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김미경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경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권용재 김미경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관리 지침 이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정비가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개발 여건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려 함. □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5도 미만인 토지에서 17도 미만으로 완화하고 17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면적산정에 있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 함(별표29 제1호나목).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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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