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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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고덕희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덕희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고덕희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44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조례에 따라 4대 이상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효 가정에게 매월 효도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물가 상승에 따라 효도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해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효도수당의 지급액을 월 7만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 ○ 효도수당 지원대상의 기준을 80세 이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효도수당의 부정 수령 시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 환수하려면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삭제함(안 제6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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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