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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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이종덕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종덕 | 발의일 | 2024-05-30 | |
발의 의원 | 권용재 이종덕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46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재 고양시에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부재하여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고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시장의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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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