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내역 ○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 행주나루 선착장을 조성하여 한강유역 일대 수난사고 발생 시 현재 행주나루터 접안시설 부재로 인해 장거리에 위치한 서울 마포(난지) 접안시설 이용에 따른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여 수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한강수역의 이용성을 높이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