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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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1 | |
의안 번호 | 장상화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08200 | 발의일 | 2022-03-21 | |
발의 의원 | 이길용 윤용석 장상화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15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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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