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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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발의일 | 2022-01-0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근거규칙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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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