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77 | |
의안 번호 | 27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일자리재정국장) | 발의일 | 2023-08-30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일자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기금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일자리기금 운용의 국장 책임 강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