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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0
의안 번호 41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미경 발의일 2023-12-08
발의 의원 공소자 김미경 엄성은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2-21
보고일 2023-12-21 상정일 2023-12-21
처리일 2023-12-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3-12-12
보고일 2023-12-19 상정일 2023-12-19
처리일 2023-12-1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는 교복 지원대상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신입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기관에 입학한 학생이 교복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음.
○ 이에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제4조)하는 한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제5조제2항)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교복 지원 행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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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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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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