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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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2 | |
의안 번호 | 4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박현우 | 발의일 | 2024-02-27 | |
발의 의원 | 박현우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4-02-29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19 | ||
처리일 | 2024-04-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2024-05-03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27.)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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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