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2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7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의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재개발사업 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개정함 (안 제6조). 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