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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4
의안 번호 52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발의일 2024-05-24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4-06-18
처리일 2024-06-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5-30
보고일 상정일 2024-06-05
처리일 2024-06-05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18 공포일 2024-07-02
공포 번호 2837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
주택 등의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재개발사업 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개정함
(안 제6조).
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마.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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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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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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