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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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2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5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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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