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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 -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69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내역
  ○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변경
    - 해당 안건은 일산동구 백석동 1195번지 현 안산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변경된 공공청사 부지에 일산동구보건소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제227회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음.
    - 그러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기존 350억에서 477억으로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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