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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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69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4 | ||
처리일 | 202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6 | ||
처리일 | 2024-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9-0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사업내역 ○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변경 - 해당 안건은 일산동구 백석동 1195번지 현 안산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변경된 공공청사 부지에 일산동구보건소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건강생활 실천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 제227회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음. - 그러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기존 350억에서 477억으로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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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