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고양시 마이스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정례화, 홍보대사 위촉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마이스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이스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다.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 라.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