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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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9 | |
의안 번호 | 6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교통국장) | 발의일 | 2024-09-26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9-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07 | ||
처리일 | 2024-10-0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10-17 |
보고일 | 상정일 | 2024-10-17 | ||
처리일 | 2024-10-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10-18 | 공포일 | 2024-11-05 | |
공포 번호 | 2872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신설하고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신설 및 고양시의 공공·공유자전거 사업 종료 후 민간공유자전거 이용 실적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 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다. 상위법에 따라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감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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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