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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 번호 72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철조 발의일 2025-02-06
발의 의원 엄성은 이종덕 이철조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5-02-11
보고일 상정일 2025-02-17
처리일 2025-0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2-20
보고일 상정일 2025-02-20
처리일 2025-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2-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 3.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고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으로 명시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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