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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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2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철조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엄성은 이종덕 이철조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5-02-11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17 | ||
처리일 | 2025-0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20 | ||
처리일 | 2025-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5-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 3. 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고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기관으로 명시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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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