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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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해련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공소자 김해련 이종덕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선 및 지원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제약받고 있음. ○ 이에 절차, 방법 등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를 사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관련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안 제4조~제6조) ○ 협약 사후관리, 준용, 시행규칙(안 제7조~제9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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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