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덕희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고덕희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공개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장계획서 심사 완료 시점을 규정함(안 제10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