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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 번호 7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덕희 발의일 2025-02-06
발의 의원 고덕희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공개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장계획서 심사 완료 시점을 규정함(안 제10조).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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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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