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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1
의안 번호 73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기획행정위원장 발의일 2025-02-06
발의 의원 공소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2-11
보고일 상정일 2025-02-17
처리일 2025-0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5-02-20
보고일 상정일 2025-02-20
처리일 2025-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5-02-20 공포일 2025-03-11
공포 번호 2899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물가 상승,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요금감면 대상 증가 등 재정 악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수지 개선 필요
 ○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특혜는 물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 전가 방지 

□ 주요내용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 별표1,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연습·강습 사용료 중 체력단련장, 파크골프, 인공암벽, 배드민턴 종목을 제외하고 일괄 26% 인상.
 ○ (부칙 개정)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 조성된 경기장 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한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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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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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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