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91 | |
의안 번호 | 73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기획행정위원장 | 발의일 | 2025-02-06 | |
발의 의원 | 공소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11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17 | ||
처리일 | 2025-02-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2-20 |
보고일 | 상정일 | 2025-02-20 | ||
처리일 | 2025-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개회식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5-02-20 | 공포일 | 2025-03-11 | |
공포 번호 | 2899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체육시설 사용요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 및 인건비·물가 상승,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요금감면 대상 증가 등 재정 악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수지 개선 필요 ○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일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특혜는 물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세금 부담 전가 방지 □ 주요내용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 별표1,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연습·강습 사용료 중 체력단련장, 파크골프, 인공암벽, 배드민턴 종목을 제외하고 일괄 26% 인상. ○ (부칙 개정)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 조성된 경기장 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한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