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의안명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고양시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위탁고용근로자 및 공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고양시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