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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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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지출 정산체계와 수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정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함.(제23조 및 제29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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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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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