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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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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8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교통실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4조제2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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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시민안전·교통실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가. 개정이유 ○ 법제처로부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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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