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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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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9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양시 내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제4항) 나. 급수구역별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고양시 모든 지역에서 구경별 정액제로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 1)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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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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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