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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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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5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 발의일 | 2017-08-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7-08-29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09-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 준공 이후 오수발생량이 많은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오수 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며, ○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청소요금의 부과기준을 1ℓ로 단일화하고, 현행 56%인 요금 현실화율을 3년에 걸쳐 83%까지 인상하여 최근 6년간 청소요금의 동결에 따른 대표적인 3D업종인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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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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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