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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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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611 | 의안 종류 | 승인안 | |
발의자 | 의회운영위원장 | 발의일 | 2017-09-06 | |
발의 의원 | 이영훈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7-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06 | ||
처리일 | 2017-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주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감사 후에 실시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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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감사 후에 실시되는 2018년도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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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