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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7
의안 번호 102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발의일 2021-09-24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0-19
처리일 2021-10-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1-09-29
보고일 상정일 2021-10-06
처리일 2021-10-0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7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0-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평화협력시대 대비 북측과의 보건의료 및 경제 협력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고양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주체 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9. 24.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나. 회부일자: 2021. 9. 29.
  다. 상정일자: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0. 6.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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